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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용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성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근거로 했던 기존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조직을 정의하고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그리고 아동·여성·노약자에 대한 안전귀가 등 자율방범대의 활동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방범대의 활동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유공방범대 및 대원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수성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구민 및 공무원들이 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및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행정에 접목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제출된 각종 제안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안내용에 보충을 요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제안자에게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안자가 보완요청에 대해 더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등 보완을 하지 않을 시 지금까지는 그 제안에 대해 철회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7조제2항의 개정안은 한번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 제안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개정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법률명과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개정안은 기 폐지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신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명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행정지원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1980년에 건축된 현재의 범어3동 주민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지리적으로 한 쪽에 치우쳐져 있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동주민센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요구하는 다양한 행정적, 문화적 기대에 부응할 수 없어 주민들의 요구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범어동 26-11번지의 건축물을 매입하여 주민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전대상 건축물은 부지면적 616.5㎡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624.52㎡ 규모로 매입비는 4억 5,000만원 정도이고 2016년도 상반기 중 매입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매입비 40억 5,000만원 정도의 재원은 범어3동 재개발구역의 도로부지 1,205㎡를 매각하여 확보한 구비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어3동 주민센터가 이전되면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복지공간의 확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각 제·개정 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구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조직 구성되어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방범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켜주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시점에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주민 스스로 방범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시행(2016. 2. 12)에 따른 명칭과 조항을 수정반영하고 제안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안자의 알권리를 개선하는 내용과 조문 내 폐지된 조례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범어3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민 참여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대상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범어동 26-11번지 외 두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하여 취득하는 것이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범어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협의 취득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용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항상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수성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조용성의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매년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거법률이 미약한 상태로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타 구의 경우 2014년도 말 북구의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달서구를 제외한 6개 구·군에서 조례제정 및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1개 방범대 기준 300만원 총 24개 방범대에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용성의원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성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우리 동료의원인 조용성의원이 발의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이게 처음 제정되죠?   
조용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자율방범대란 각동에, 또 2호에 봐도 연합회란 각동 방범대의... 이런 식으로 각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가 수성구 전체에 몇 개 대가 있습니까?
조용성의원    지금 수성구에 24개 대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수성구에 동이 23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범대는 24개 댑니까?
조용성의원    동은 23개 동인데 지산동에 2개 대가 있기 때문에 24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각동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한 동에 1개 대가 있다는 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걸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산1동에 2개 대가 있는 것을 1개 대로 통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1개 대를 없앤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드시죠?   
조용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 다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각동에... 각동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에다 필요에 따라 각동에 2개 대를 둘 수도 있다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으면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고요, 일단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자방대의 구성요건이 있습니까? 내규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용성의원    자방대의 구성요건은 특별하게 구성요건이라기보다는 각 동네에 거주하는 성실하고 또 주소지가 각동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봉사정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자방대에 지원을 해서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의견을 낸것처럼 각동에 여러 대가 있을 수 있다면 3명이 모여서 자방대 구성하면 지원을 해야 되고 20명 되는 데도 자방대 구성으로 인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안 될까요?   
조용성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24개 대가 있는데 동네마다 자방대원들이 평균 스무 분 내외로 자방대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경찰청 자율대 관리규칙에 보면 조직 및 구성에는 관내에 1개 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활동지역을 자연부락단위 소재지의 2개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조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안 그래도 이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고 싶은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지휘감독을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 규칙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은 구청에서 구비로 받으니까 구청에도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 지도·감독에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조용성의원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수성구에는 구청장님이 항상 수성구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경찰청 소속의 일을 하지만 어차피 수성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여성들 밤늦게 안전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도 해 주고 그리고 아침에는 학생들 등하굣길에 교통질서캠페인도 많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자율방범대가 경찰청이란 말도 있지만 우리 수성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1년에 7,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일부 지원은 되고 있죠? 다만 조례에 근거가 없을 뿐이지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얼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7,200만원 각 대별...
서상국위원    똑같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다만 7,200만원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 지원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동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지원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서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다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서규정을 두자, 그러니까 단서규정은 경찰청 규칙인가 거기하고 상충이 된다, 그렇지요?
조용성의원    예.
서상국위원    맞죠?   
조용성의원    예.
서상국위원    아니, 집행부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니까,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얘기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경찰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중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두루뭉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조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몇 가지 부분은 조금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존경하는 조용성의원이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에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자율방범에 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단체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등등의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조용성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 질의, 다른 단체보다 먼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근거법률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근거가 미약하여 조례제정을 통하여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규정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는 먼저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이 단체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근거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법령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다른 단체들은?   
조용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자율방범은 조례법령에 의해서 먼저 만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조용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미약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경찰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일부 용품...
김숙자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연말 되면 자율방범대에서 아주 행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액수는 한 동에 25만원 해서 7,200만원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큰 단체에서 연말행사를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연말에 행사하는 것은... 아마 연합회 행사 말씀이죠?   
김숙자위원    예, 연합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동에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배정하는데, 연합회에서 그대로 다 배정을 합니다. 하고 각동에 방범대장들이 연합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경비에서 일부를 지원 받아서 각동 공통사항이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경찰청에서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어떤 행사 있을 때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이럴 때 조끼라든지 야간조명봉 이런 장비를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모자라든지 손전등이라든지 500만원 정도 해마다 경찰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50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수성경찰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연합회 행사를 아주 거대하게 하던데 지금 각동에 25만원씩 내려준 그 돈에서 다시 연합회로 돈을 돌려줘서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마 내부적으로 연합회에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회비를 내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도 가보시면 연말행사를 굉장히 거대하게 매년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자부담도, 각 동별로 보면 회비도 내고 이런데, 그 돈 가지고 순수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율적으로, 좋은 봉사활동도 하지만 회원들이 자비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 회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일단 7,2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그 행사나 모든 것은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모아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사가 작은 행사가 아니고 큰 행사던데 돈도 1, 2백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더 이상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인 행위에서 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조용성의원님, 자율방범활동이 기본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건데 이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대표 발의하셔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활동내용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조례안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제4조에 보면 활동이라고 해서 활동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순찰활동, 범죄예방 활동 등, 그리고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도활동, 그리고 교통 질서 계도 등 그 외 있는데 언뜻 보면 우리 구에는 봉사단체들 그리고 각동별로 업무를 함께 하는 협력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들도. 그런 단체들이 참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상당수는 다른 단체들의 활동하고 겹친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들거든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발의하신 조용성의원님이 보시기에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 그리고 자율방범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용성의원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도 보면 작년 연말 기준해서 자율방범대가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데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 순찰 그리고 범죄예방, 지구대 경찰들과 동조를 해서 이 업을 주로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북구, 서구, 남구, 동구 2015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는 아직까지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달서구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이 기존 있어 왔던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조용성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확정 의결이 되는 순간 집행부에서는 이에 준해서 일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성격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됨으로써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활동이기 때문에 기존의 활동형태를 이 조례안이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후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에 보시면 제6조에 지원 등 그리고 제7조에 지도·감독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원과 지도·감독 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들어보니 그전에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았고, 조례가 있지 않았고 경찰청의 규칙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파생된 단체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나면 여기 규정에도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되지만 그에 따르는 지도·감독의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활동실적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감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리고 조례안이 공포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지원금에 대한 정산 외에도 제6조제2항을 보면 활동실적이 미진한 경우에 활동에 대한 부분도 감독을 해서 미진한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혹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졌고, 그러므로 해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에 대한 것도 어차피 보조금 조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산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직이라든지 구성을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조례에는 조직 구성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기들 업무니까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원근거라든지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조례를 정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거기에 의거해서 정산서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명확해야 되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점에서 더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로 활동실적이 미미한 데 대한 말씀은 현재 24개 동대지만 1개동 수성2·3가동이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인가 2014년부터 활동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2015년도부터 24개 대 중에서 수성2·3가동이 활동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수성2·3가동에 대가 활동이 미진한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동 관리는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연합회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동장이 관내 사항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동장님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시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향후에는.
○위원장 조규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조규화    보면 자율방범대가 동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써는 순찰을 할 때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무전기가 2대 내지 4대까지 대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로 협의회장 앞으로 무전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체크하더라고요.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활동하고 안 하고는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김성년위원    지금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지금 과장께서는 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단을.
   이 질의를 드리는 게요, 어제 담당자한테 지원금에 대해서, 운영비 정산자료를 분기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철하고 다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분기별로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분기별로 1/4분기 정산을 하셔서 정산서류가 미비한 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비했던 서류가 보완이 되면 그때서야 다시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정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마는 어쨌든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대라는 한 단체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 지방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들이 40여 개가 돼요. 수성구에 그렇죠.
   그런데 그 단체들이 많게는 1억원이 넘어갈 수 있지만 적게는 2,000만원, 3,000만원 1년에 지원을 받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 활동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심의위원회 등에서. 그런 반면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1년에 지원되는 돈이 7,200만원, 또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옷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런 경우에 억 단위가 넘어가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2015년인가 2016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년에 한 번 정도.
김성년위원    그 정도 되면 정산을 지금 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김성년위원    그리고 활동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여기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맞습니다. 연합회에서 분명히 체크를 다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말만 듣고 구청에서 판단하셔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한 숫자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 그리고 활동에 대한 검토 그것을 향후에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된다, 물론 본 위원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정산처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후에 조례안이 공포되면 더욱더 세심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간간이 단체활동을 각 동별로 23개나 되는 동에서 하다 보면 어느 단체든 있습니다. 잡음이 항상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율방범대도 저는 꼭 없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돈 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활동에 비하면 크지 않은 돈을 구청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봉사활동, 그런 마음들이 과소평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용성의원, 자리로 돌아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별로 없는데 제7조에 개정안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하여야 한다면 강행규정이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렇게 추가를 시킨,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조례 규제개선사례로 한 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에 있던 조례는 안을 냈을 때, 제안했을 때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보충자료를 안 내면 이것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서 철회가 아니고 그것을 심사해서 결국 탈락을 시키든지 거기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쪽으로 결정된 겁니다.
서상국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을 한다 이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규제개선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개선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이 아닌 것 같아요.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충분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례를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실행목적이라든지 주민들 혜택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통보를 했을 경우에 본인이 거기에 따라 주면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 얘기는 괜히 행정력 낭비인 것 같은데 물론 규제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러면 제안을 했을 때 보완사항은 어떤 것을 주로 보완하라고 합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까지는 보완하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낸 사례는 없고요.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사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완하라는 선례가 거의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제안이 별 쓸모가 없다면 보완을 명하지 말고 그냥 심사처리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결과를 통보해 주면 되지 구태여 보완하라고 해 놓고 또다시 재심을 한다 이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행정력 낭비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제개선사례가 법제처 조례에, 상위법령을 위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안을 해서 우리가 철회로 본다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잠깐만요, 상위법령에 위반이 된다는 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위반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 제45조에는, 제7조 조항은 틀리겠지만 이 제안의 보완에 대한 항목은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어 있는데, 제45조는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련되어서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해 놓았는데 그 운영 및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그것만 나와 있지...
서상국위원    결국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제7조 후단은 상위법률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안 제27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을 봤는데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서상국위원    방금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상위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 규정이 개정되어 있느냐, 본 위원 질의는 그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제27조 처리결과에 민원제안을 했으면 통지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회로 봤을 때는 통지해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한 사람들한테 전부 통지해 주는 것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통지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제2항.
서상국위원    제27조제2항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시행 부분들이 그전에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27조가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법에 어긋났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까지 판단 못했던 부분을 지금 정정해서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본 위원이 볼 때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거론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관계법령에 대한 숙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민원인이나 물론 의원들은 다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개정이유 중에 제출된 제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경우, 우리가 보완을 요구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지 않아도 그 사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항 자체가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본인들이 의견을 안 냈을 때는 철회로 본다 하는 그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내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사례는 없다 하더라도 이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왜냐하면 언뜻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스템상으로나 아니면 인편, 팩스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데 내용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것을 내부회람을 해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심사를 해 보니 취지나 의도가 굉장히 좋은데 좀 부족하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제안자에게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건지, 두 경우 중에 어떠한 경우인지 아니면 두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지를...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례가 심사 전에 미흡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상위법이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었을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이 심사하기 위해서, 물론 심사 전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들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안내용에 뭐라고 합니까... 현행 법규에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안 해도 심사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면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 철회를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례가요.
김성년위원    그런데 철회를 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너무 강행규정으로 해서 이 부분이 법제처의 사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김성년위원    어제 본 위원이 확인한 바하고는 대답이 다르시긴 한데 이것을 제안하면 처리하는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절차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하게 되면 1차 서류심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없으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해당 실무 6급 팀장들을 통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실용성이 있느냐,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실행 가능성,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거기서 개별심사를 합니다. 평균점수 75점 이상 나와야 일단 본 심사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심사 올라오게 되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 추진한 것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거기서 75점 이상 나왔을 때 노력상, 우수, 최우수 이렇게 갈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100%로 안 하고 다시 80%를 이것 주고 20%는 인터넷에서 직원하고 일반주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균점수를 내서 전체 점수를 내게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조례도 명시되어 있고 시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제안공모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작년도에 상반기 42건, 하반기 26건 그리고 My Job 아이디어 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52건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구민이 35건, 공무원이 85건 했는데 채택된 것은 6건 정도 채택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5년 전체 하면 120건 정도 되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걸 구민이 제안할 수도 있고 구청 공무원들이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 비율이 1대 2로 공무원들이 제안한 건수가 더 많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 하반기에 제안 공모했던 내용들, 작년 하반기에는 좀 적었어요. 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제안하는 거라서 또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거든요. 제목만 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나 괜찮은 제안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런데 120건 중에 6건 정도가 채택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나머지 114건은 채택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심사할 때 타 시·도에 이미 제안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안한 부분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노력상으로 해서 일부 채택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제안한 부분이 이미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되는데 순수하게 제안한 것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다 걸러내고 나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떨어진 경우에, 예를 들면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 민원처리 규정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통보해 줍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통보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어떻게 통보를 하고 계시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거기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떨어진 사례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를 해 줍니다.
김성년위원    개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120건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다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사례별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통보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중복되었다든지 타 시·도에 이미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조회한 내용을 가지고요.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그 통보 답변은 일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문고에 등록하시는 거라서 확인은 못 했는데 유추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담당부서에 답변을 올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답변이 굉장히 틀에 박혀져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사소한 개인적인 민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면 좋을 텐데 그 답변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기존에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목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듯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5년 기준했을 때 120건 중에 1대 2의 비율로 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제안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 하반기에 공무원들이 제안한 게, 작년 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이 좀 바빴었나 봐요. 그래서 12건밖에 없었지만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 제목만 봐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부서는 아니더라도 업무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들이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떨어졌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이유에 나와 있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처음에 제출하셨을 때,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는 다르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 하면 제안한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좀 미흡해.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하면 써먹기에 괜찮을 것 같애. 그런 거죠.
   그런데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일부 수정해서, 변경해서 채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제안제도가 갖고 있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만들면서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한 번도 없어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개정이유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사례를 한 번, 타시·도 사례를, 잘못하면 아이디어를 그렇게까지 해 놓고 왜 채택 안 해 줬나 했을 때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에다 이 사례를 다 올립니다. 거기에다 국민신문고에서도 계속 체킹을 하고, 우리가 오픈한 부분들이 인터넷에 공유되는 부분들이 되어서 만약에 잘해서 최우수가 나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들이 됩니다. 저희들 충분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그리고 업무혁신을 이루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를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것이 단지 한 방향의 의견개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 피드벡을 통해서 더 나은 업무혁신을 이루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들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 최대한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주요내용이 범어3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변경안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뒤에 관리계획 변경안의 명세서를 보면 13억 9,000만원 정도 기준가격이네, 그렇지요? 3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매입비는 40억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매입가격이 어떻게 결정돼요? 추계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변경 계획안은 공시지가로 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가액으로 했는데 매입은 협의취득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고 감정가액을 참고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해서 협의에 의해서 취득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취득할 계획입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감정가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예를 들어서 매수자하고 매입자가 협의를 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공시지가라든지 주위 실거래가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협의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몇 % 이상 초과되면 안 된다 이런 상한선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면 몇 배를 주고도 매입이 가능하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서상국위원    꼭 필요하다면 열 배를 주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필요 없는 것은 공시지가로 사라고 해도 안 사고 이런 것 아니에요, 원래?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데 팔 사람은 그렇게 팔려고 하겠지만 살 사람이 그렇게, 사인 간에도 그렇게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근에 거래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이라든지 또 최근에 거래가액이라든지 토지 거래하는 것을 종합해서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비 40억 5,000만원을 1차 추경 시에 계상을 하겠다 이런 변경안인데 4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주계획은 40억 5,000만원 정도에서 매입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사업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감정가액은 7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도로로 된 구유지가 7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시행사인 넵스키 개발주식회사에서 817세대가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행정수요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 동주민센터로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당초 재개발 예정부지 거기에다가 동주민센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선1기 때부터 줄기차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도 반영이 됐었고, 만약에 동주민센터 부지를 넣을 경우에는 용적률이 부족해서 자기들 사업상 이익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지 내에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근에 가까운 데로 부지를 물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 매입비 40억 5,000만원을 예상하는 것은 팔 사람, 그러니까 검토예정지의 지주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차로 당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게 그 정도입니다. 계약한 상태는 아니고요.
서상국위원    서로 공감은 되었다, 이 정도 선은 서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일단, 예.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범어3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80년도인가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주차장도 없어서 이전한다는 데는 본 위원 적극 동의를 하는데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재개발한다는, 아까 70 몇 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70억원 정도 도로부지 구유지가 있다는데 그러면 단독주택들도 많이 들어갑니까, 아파트를 짓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인근에 거의 다 한다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슬럼화된 지역입니다.
서상국위원    주민들은 동의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거의 다 완료되어서 분양하기 직전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3동이 옮겨야 되고 대체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는데 두산위브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까지 말썽이 많았어요. 특히 아파트를 시행하게 되면 구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다는데 도로인 구유지가 아파트 시행업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유지라든가 이런 게 편입됨으로 해서, 물론 구 재정에는 일부 도움이 됩니다마는 특혜시비가 항상 붙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도로 부분에는 다른 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지만 팔 때는 대지로 변경해서...
서상국위원    그게 특혜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파는 데서는 구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서상국위원    사는 데서 이득을 더 많이 봅니다. 일단 대지로 사잖아요. 그게 원 지목은 도로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시행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두면 도로인데 대지로 바꾸어서 변경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재정에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이게 공무원 시각이 아니고 일반주민이나 건축업자의 시각에서 보면 도로를 대지로 바꾸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그 아파트 업자는 굉장한 이득이 생깁니다. 물론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지만,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산다고 일반인의 경우에 도로를 대지로 변경을 안 시켜준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특혜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산위브 할 때도 범어도서관을 기부채납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는 결국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소송 가도... 지금 소송결과가 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심까지 났는데 구청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승소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대법원에...
서상국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승소하면 우리가 실익이 있습니까?
   지금 다 짓고 우리가 돈 다 지불한 상태에서, 만일 시행사한테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수 못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가 피고기 때문에 원고가,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서상국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러니까 공사비용을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상국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범어도서관은 자기들이 건축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잖아요.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도 일부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상태처럼, 아니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그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준비를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조규화    예.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서상국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시행하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안건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디 있어요? 변경안이잖아요. 기존의 안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안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원안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도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것을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변경안을 제출하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하단이죠, 하단에 이 경우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것이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하신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법령상 예산 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취득이라든지 처분이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관리계획은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않고 있다가 취득한 경우에 변경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 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 조례 1번 목적에 보면 이 조례 목적은 공유재산의 취득,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취득과 처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보존, 그리고 그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세워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계획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변경안을 제가 제출받고 나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위원님!   
김성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깊이 있게 몰랐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고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해당부서에서는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변경만 하고 있고 관리계획까지 수립해서 보고하고 이런 것은...
김성년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것은 토지정보과 소관인데 거기서 1년 계획을 세워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0월경에, 전 해 10월경에 토지정보과에서...
김성년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간단하게, 세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어제 토지정보과에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주무 토지정보과가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렇다 보니까 도시보건위원회에 제출한 거겠죠, 그렇지요? 그 경우라면 이번에 토지정보과이긴 합니다마는 모든 구청 업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총 3건이에요. 의회에 올라온 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하신 게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에 2건이 올라왔습니다. 수성구 해맞이 장소인 천을산 부지를 매입하는 이것은 공원녹지과를 부서로 해서 도시보건위원회에 올라왔고요, 세 번째가 범어3동에 대체취득지로 이야기하고 계신, 범어3동 구역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재개발지를 내다파는 것, 그 부분이 토지정보과에서 도시보건위원회에 올라왔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변경안에 보시면 보통 개정안이 있으면 원안이 뭔데 개정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를 매입하는 이 내용만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취득 관계.
김성년위원    도시보건위원회는 그 대체부지인 범어3동 재개발지를 처분하는, 아니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처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처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처분하는 내용만 나가있어요. 물론 이 3개안을 다 의회에 제출하시긴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사전심사에서 거의 대부분을 거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만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0억원을 들여서 취득을 한다는 공유재산계획만 알고 있다는 거죠, 변경안.
   그런데 70억원의 처분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보건위원회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보고를 하셨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지 못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것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다 보고하시든지, 그래야 일의 계통이 맞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위원님이...
김성년위원    한 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해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물론 같은 건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파트 관련 건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행정재산이고 동주민센터 매입 건입니다.
   단독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별도로 40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세입이 그렇게 들어오고 수지를 맞추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하고 관계없이 우리 과에서는 범어3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맞죠, 그것은 맞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뿐만 아니라 보존과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취득 처분하고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거치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마다 구의회 의결을 거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랬을 때 일의 계통을 맞추려면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것으로 해서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위원님!
김성년위원    분산되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성년위원    모른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이라 하는 게 명확하고 계획적이면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같은 경우에 진행은 해 왔지만 이 땅이 될지 다른 물건이 될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전에야 이 물건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고 협의취득이 가능하겠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지, 이것이 명확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취득 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긴박하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급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작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이전해야 되는데 취득물건이 어딘지...
김성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금액이 얼마 될지...
김성년위원    그 부분은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하는 과정에도 이것보다 더 나은 물건이 생기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보고를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자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쭙고, 어제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에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이렇게 해서 여러 건의 변경안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에 올해 변경되었던 것을 다 취합을 해서 내년에 제출하는 올해 결산서에 첨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 결산서가 당연하듯이 지금 2015년도 결산을 올해 중순에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예산수립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것에 비하자면, 규정에 의하자면 시기가 많이 늦다는 거죠. 물론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제출한 보고서 보시면 취득방안에 행정절차는 적혀 있거든요. 행정절차는 적혀있는데, 물론 여기에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 작성은 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도 범어3동 현 주민센터가 굉장히 외져 있고 그리고 협소해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최일선에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좋은 환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담보되어야 될 것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과연 그 부지로 결정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느냐, 주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아서 물론 서술은 하셨습니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런 절차가 혹시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당초 현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서쪽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도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평상시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청장님 동방문 때...
김성년위원    절차만 얘기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동방문 때 주민들에게 그쪽 지역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김성년위원    동방문 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박수도 치고 굉장히 좋은 위치로 옮겨주는 것 같다고 꼭 성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 그쪽 지역에다, 하여튼 그쪽이나 그쪽 인근지역으로 옮겨달라 하는 집단민원도 있었고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범어3동은 동 면적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수성구에서 굉장히 좁은 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부지 말고 고려했거나 이런 부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했었습니다. 물색했고 한데 주요인은 가격문제, 비싸게 달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지주들 간에 풀어야 될 그런, 지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되는데 또 한 사람은 반대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 건물은 기존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리모델링한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행정수요에 맞게 리모델링을 처음부터 완전 개조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일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 면에서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상으로 범어3동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최근에 그쪽 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좁다 보니까 대상지가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부지매입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니까 괜찮은 지역을 발견했더라도 부지매입이 안 되거나...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타당성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찾다 찾다 보면 차순위가 후순위로 결정이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게 과연 인풋(input) 대비 했을 때 아웃풋(output)이 적정한 수준인지 그게 조금 걱정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제출된 서류에도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동방문 때 그런 얘기했으면 그분들은 그 장소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좁아터진 동주민센터를 옮기는 그 자체로 행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류에도 명확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언제쯤 옮기게 되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따지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상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입이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금년 하반기쯤 10월경, 11월경 공사진척에 따라 하는데 금년 연말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내년에는 여기서 업무를 볼 수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현재 범어3동 주민센터 부지 건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저희들 과에서는 다른 것으로 쓰면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청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년위원    어디서 검토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만약에 거기 건강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 검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올지, 아니면 도심재생을 위한 어떤 센터가 들어올지를 구청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일단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지, 범어3동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지, 목적, 공유재산의 취득, 보존, 운용, 처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운용으로 보자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운용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김성년위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 보존, 운용, 처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이었죠. 2015년 예산심사 때 그 당시 만촌1동 후적지 관련해서 예산검토하면서 거기를 어디로 쓸지를 의회에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기억납니다.
김성년위원    사전에 의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저는 중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주민들이 지금 우리 구에 필요한 게 과연 뭔지, 몇 명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과연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뭔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저희들 구정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더라도 만약에 장래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지금 당장은 주민들이 반대할지 몰라도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서...
김성년위원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회 보고 문제는 그런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재산관리 총괄부서가 있고 사업계획 수립부서가 있는데 재산관리 총괄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토지정보과.
서상국위원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미리 못 봤는데 매입 따로 하고, 아까 김성년위원님 얘기처럼 매각 따로 하고 이것이 이치상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계획은 세워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안이 나오죠. 관리계획이 없는데 변경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이 되어서 의결을 안 받았다면 이번 이 안은 변경안이 아니고 관리계획안이 되어야 돼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아까 김성년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범어3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후적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 활용해도 처분에 속합니까? 처분하든 매각을 하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구 재산이니까 하죠.
서상국위원    운용에 관해서라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입 따로, 매각 따로, 운용 따로 이것이 틀리지 않느냐, 총괄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2. 25.   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3.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