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오늘 금년도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를 맞아 한 달여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해 오신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170쪽과   172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185쪽과 186쪽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0쪽 하단에 기타수입 항목입니다.
   승소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수입 387만원과 법원으로부터 환급금 14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그외수입을 40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72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항목에서는 시로부터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보다 58억 5,400만원 증액 교부되어 재원조정교부금을 43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5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정리추경에 따른 예비비항목 예산액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4억 331만5,000원이 증액된 114억 7,14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상단에 구정업무 기획조정 부문에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항목에서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집행잔액 4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성과관리 부문에 성과관리운영 항목에서는 출연기관인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용역 후 그 집행잔액 15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에 공정한 법무행정구현 부문에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항목에서는 소송지연 등으로 금년 내 미집행되는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79만원과 패소비용변상금 2,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에 이어서 186쪽 상단 부분에 규제개혁 업무수행 항목에서는 규제개혁관련 회의자료 등 책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48만원과 서면 심의로 미집행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각각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항목에서는 정리추경에 따른 구 전체 예산 집행잔액 감액분을 일반예비비에 8억 6,494만1,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55억 8,504만6,000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항목은 우리 부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56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감사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억 173만3,000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8,57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9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연말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인창조 범어센터를 상동 비즈센터로 이전함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납분이며, 172쪽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173쪽 상단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신규 지정 1개소 사업비이며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한마당장터 행사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금입니다.
   175쪽 상단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이며 변경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19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2,459만9,000원 대비 6,153만1,000원이 증액된 50억 8,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늘어난 주된 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국시비 3,96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기업 신규 지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는 상반기에 메르스로 인한 행사 중단 등으로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에 관광객유치 설명회 참석 등 행사운영비는 2015년 5월에 선정된 수경사업과 중복 성격으로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투자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는 참고도서 및 정보지 구독 집행잔액 19만6,000원과 투자유치관련 세미나 및 교육등록비 집행잔액 160만원 등 17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2015년 지역특화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한마당장터 행사 운영비이며 일자리창출사업비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비보조금 1억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개발비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1억 6,266만7,000원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용안정관리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개최회수 감소 및 기금 신청 없음 등으로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4,900만원은 2015년 마을기업 1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는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잔액 1,4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상단입니다.
   수경사업 중 국내 박람회 참가 등 여비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참가 등 국내, 국외여비 1,380만원 중 집행잔액 650만원을 2016년도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증지수입에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 민원서류 발급량 증가에 따른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단입니다.
   구청사 부설 유료주차장 수입요금 550만원, 방문민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결산이자수입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3,300만원 증액은 청소차량 9대와 행정차량 1대를 매각한 수입금액입니다.
   171쪽 상단에 그외수입 2,900만원은 법인카드 사용점검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조성사업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 희망마을 조성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56억 9,837만9,000원보다 6,298만7,000원이 증액된 457억 6,13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대행료 814만원은 용역계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순찰차량 탑재용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는 사용불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2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에 400만원 감액은 주민등록증 발급수량 감소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통장 자녀 장학금 2,87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200쪽입니다.
   지산2동 마을공동체사업 900만원은 행정자치부 주관 희망마을 조성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산2동 담장벽화사업 1,100만원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입니다.
   중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보조금 내시변경 17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50만1,000원은 재정보증보험료 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사망조의금 197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201쪽입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 1,900만원과 일반수용비 150만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은 신규 직원 충원에 따른 결원감소로 1억 2,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1,879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4,832만5,000원 감액은 교육여비가 많이 드는 집합교육보다 사이버교육을 많이 이수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국내우수 벤치마킹투어 7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202쪽입니다.
   대민활동비 800만원 삭감은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YES수성연수 2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75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2,0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400만원 집행변경이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서면 심의로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산검사위원 여비 100만원 삭감은 결산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미실시하였으며, 차량유지비 2,404만원 삭감은 유류비 인하와 차량수리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20만8,000원 증액은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른 초과근무단가 인상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2,59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에 보수기본급과 명절휴가비, 퇴직공무원 및 조기 퇴직수당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직원 연가보상비 4억 3,165만4,000원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수에 연가보상비1,262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무기계약직 퇴직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퇴직 및 휴직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6억 9,887만3,000원 증액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과 재해보상금과 국민건강보험을 정산한 결과 부족분에 대한 공단 납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0억 1,597만7,000원보다 4억 3,275만8,000원 감액된 156억 32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운영비 잔액과 통장회의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583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깨끗한 가로 환경관리 마대구입비 70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억 9,160만3,000원에서 5,163만9,000원이 감액된 6억 3,996만4,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1,098만6,000원 감액은 수성소식지 발간 계약잔액입니다.
   사이버홍보 일반운영비 652만3,000원 감액은 명품수성뉴스, 블로그 운영 및 관리용역 계약잔액과 영상뉴스 제작편집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224만9,000원 감액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계약잔액입니다.
   하단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에 국외업무여비 446만8,000원 감액은 단체항공예약에 따른 항공비 할인 등 예산절감액이며 외빈초청여비 750만원 감액은 일본 기후시 대표단 및 공연단 체제비 자비부담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시지고등학교와 중국 제녕시 제일중학교 간 교류 종결에 따른 미집행분입니다.
   20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삭감액 363만원 역시 시지고등학교 해외 학생교류 종결 및 자매도시 공연단 실비 미보상액입니다.
   다음 글로벌 인재양성 일반운영비 100만원 전액 삭감은 금년에 호주자매도시 총회를 주최한 블랙타운시에서 청소년 참가비를 부담해 주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만원 감액은 시지고등학교에 해외 학생교류 종결과 메르스로 인하여 대구동중학교에 호주 블랙타운시 미첼하이스쿨 방문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초과근무수당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22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억 9,827만7,000원보다 6,915만2,000원 감액된 2억 2,9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문 1,094만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부문 4,409만5,000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부문 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문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민원실 운영비 부문에서 사무관리비 654만7,000원은 민원실 내 만남의 장소 미운영에 따른 예산 미집행과 민원실 전산장비소모품에 대한 예산절감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40만원은 민원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문은 외국인 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집행잔액 251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관리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사무기기소모품 구입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5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행정운영비 인건비 부문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40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급량비 집행잔액 16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여비 부문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시비보조금반환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 이자 반납액 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7쪽입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기정예산보다 40억원이 늘어난 767억 6,400만원으로 이 중 등록면허세가 40억원 늘어난 13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지난 2014년 9월 중앙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15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3,884만5,000원보다 2,370만8,000원이 줄어든 7억 1,5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된 주된 요인은 육아휴직 3명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 감액 1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216쪽 중간 부분까지 지방세 홍보물 제작과 모니터 받침대 프린트 복사기 직원 책상 등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모아 노후 행정장비나 비품으로 교체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 2,524만7,000원은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1쪽 상단 세무2과 기타잡수입은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타 부서의 그외수입 예산액인 3억 6,971만7,000원을 감액하여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억 112만7,000원보다 7,009만5,000원이 감소된 6억 3,10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문 중 사무관리비,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부문 중 사무관리비 체납세 징수 부문 중 일반운영비 등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에서 222쪽 상단부 선진 세입행정지원 부문은 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노후화된 사무실 환경정비와 프린트 구입 등에 372만9,000원을 편성하여 상사업비 반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감액 편성한 3,939만8,00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과 급량비 절감 부분입니다.
   149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차량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개월분 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증가액 700만원은 2014년 구군정보화 우수시책 평가결과 장려상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 370만7,000원에서 2억 2,289만원이 감액된22억 8,08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보화교육에 사무관리비 삭감액 878만원은 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 집행잔액 262만원과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삭감액 623만3,000원은 정보화교육장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27페이지 중단입니다.
   PC 및 S/W 관리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340만6,000원은 통합관리 PC 소모품 및 업무용 S/W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삭감액 506만7,000원은 구청 각 부서, 동, 보건소의 PC 및 모니터 본체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삭감액 97만8,00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495만원은 PC본체 및 모니터 구입 및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307만9,000원은 악성코드와 바이러스를 탐지 및 제거하는 PC용 백신S/W 등록갱신 후 집행잔액입니다.
   PC 및 S/W 관리의 사무관리비 증가액 700만원은 2014년 구군정보화 우수시책 우수기관 시상금 확보에 따른 업무용 S/W 구입비입니다.
   228페이지 중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3,356만5,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세지 발송요금 집행잔액 107만3,000원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경쟁입찰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3,249만2,000원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3,000만원은 온나라시스템 전산자원 교체 후 집행잔액입니다.
   229페이지 상단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135만5,000원은 인터넷도메인 및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9817만6,000원은 전용회선 및 인터넷회선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1,765만4,000원은 모사전송기, 청내 방송장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 설치의 시설비 삭감액 305만6,000원은 직제개편, 감사 등에 따른 통합시설 이전 및 증설공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700만원은 2016년 2월 통계연보 제작 예정에 따른 2015년 예산 반납액입니다.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220만원은 기록관리시스템 백신S/W 라이선스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보수 삭감액 1,962만원과 기타직 보수 삭감액 150만1,000원은 직원초과근무 일수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삭감액 931만원과 월액여비 삭감액 96만원은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문서사송원 등 월액여비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603억 1,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51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인 64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인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10쪽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3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40억원 증액된 778억 1,7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세액신장 및 대구은행 등 유상증자로 등록면허세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9,700만원(△9.8%) 감액된 266억 8,3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33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0억 2,500만원(30.7%) 증액된 86억 2,5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방범용 CCTV 설치 등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86억 2,100만원(20.2%) 증액된 513억 3,700만원이며, 주된 요인은 재원조정교부금과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금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6억 2,400만원(△3.2%) 감액된 2,625억 5,0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주거급여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와 하천사업비에서 각각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7억원(△35.0%) 감소한 13억원으로 주된 요인은 공사비 낙찰차액분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39억 9,500만원(21.2%) 증액된 228억 7,8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4쪽에 세출예산 규모를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825억 81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7%인 56억 6,15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중간 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결과 2015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법정경비 부족분 반영과 예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의 최종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등 연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증가로 예비비 64억 4,998만7,000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8,866만7,000원, 연금부담금 등 6억 9,887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삭감 편성으로 9개 부서 및 23개동 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 △9억 3,353만4,000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2억 758만4,000원,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1억 9,149만9,000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149쪽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3,45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기간 내 사업 완료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을 보면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지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국내외여비 2건 650만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 2건 2,000만원,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리스차량 업무지원 요원 인건비 1건 8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 만큼 법정경비 등 부족분은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은 삭감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세입변동분 등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세입예산은 최근 2년간 결산추경 세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재원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액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추경을 맞아서 기획조정실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수행비로 460만원 미집행인데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있다가 올 7월에 기획조정실로 편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단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책자 유인비라든지 참석 회의수당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참석 회의수당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이 못 되었고 책자유인도 우리 구 전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회의자료만 한 번하고 그 외의 것은 분량으로 해서 인쇄할 여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체적인 유인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규제개혁회의하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년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규제개혁 발굴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의서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는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규제개혁되는 게 10건 내외로 자체 복사기를 이용한 인쇄라든지 그것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19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가 약 1억 4,300만원에 ‘지’자는 지역발전특별회계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이것은 내시가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가 경정되는 거예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비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부분인데 이것은 전부 국시비에 내시되어 내려오는 변경된 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경정 자체가 내시되어 내려온다 말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전부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서상국위원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국시비 부분에서 전체 결정 받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그 100명에 대한 인건비를 각 구별로 통합해서 전체 예산 관리하면서...
서상국위원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내시가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기준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서 인원을 적게 채용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건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여기서 보고가 올라가야만 내시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시가 내려오는지 안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변경되어서 내시가 경정되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양쪽 부분입니다. 일단 국비 일자리창출사업비는 계속 풀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집행을 월별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인데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각 구별로 다시 조정해서 변경내시하고...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원래 풀로 인건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최대한 다 쓰는 것, 이것이 우리 구 재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내려온 것은 최대한 다 쓰고 제로로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으냐,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에 철저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죠. 인건비가 풀로 내려오면 사회적기업에 풀로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변명이라 하면 변명인데 결산 때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매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정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전액 삭감되는 관광객 유치 설명회 참석 등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전액 삭감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외 관광유치를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따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수경사업이 결정됨으로 해서 거기 예산을 별도로 이용하고 이 부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경사업과는 다른 형태로 준비하신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관광객 유치 설명회 참석 부분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해외마케팅 부분하고 대구시에서 갈 때 같이 가는 형태로 해 놓았던 부분인데 수경사업이 상반기에 결정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 안 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 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쨌거나 수경사업 자체는 한방이라든지 이러한 특색 있는 사업임이, 그러한 특색 있는 사업인 것이고, 관광객 유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당초에 계획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사업에서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됐으면 이번에도 대구시하고도 같이 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비를 집행할 이유는 없다 싶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도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경사업의 예산이 본예산으로 반영되었고 아까 명시이월되었던 부분들이 그 예산에 계속 쓸 수 있도록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경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도 2016년 예산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수경사업 그 예산 가지고...
이영선위원    수경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200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해서 재무관 1명이 계상되었잖아,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이것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매년 하는데 3년 단위로, 기간이 12월 중 만료되어서 그래서...
서상국위원    3년 단위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204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1인당 연가보상비가 18일입니까? 1년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전체 복무기간은 21일입니다.
서상국위원    21일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상한 18일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전체 복무기간이 21일인데 예산 형편되면 최고 갈 수 있는 21일 다 주는데 통상적으로 여름휴가 가고 나면 17일, 18일 정도.
서상국위원    이제 예상을 18일 정도 잡는다 이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중에 연가를 많이 간 사람은 적게 받고...
서상국위원    뜻은 알겠는데요, 기정액은 200만원 정도 잡아놓고 현재 예산 경정한 게 700만원 정도, 그럼 5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각 동에도 보면 전부 연가보상비가 거의 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다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기정예산하고 경정이 있는데 기정에는 연가보상비가 상반기 6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 주고 12월 말 기준으로 주는데 6월 말에는 5일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5일 연가보상비 반영해서 주고 나머지 18일 같으면 13일분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주기 때문에 기정하고 경정이 분리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좋은 뜻으로 보면 연가를 안 가시고 열심히 일했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연가 안 가시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고 한데 기정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그 맥락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각 동에도 거의 배 이상씩 결산추경에서 증액을 시켰다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연가보상비 지침에 보면 상반기 5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받고 나머지 연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산 잡기 때문에 거의 두 배 내지 세 배 차이 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최대한 연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가급적 이 범위 내에서는, 물론 피치 못해서 근무를 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아니면 모든 민간업체처럼 연가는 가족들하고 휴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기정예산하고 최종 지출예산하고 너무 많이 차이난다 이 차원이에요.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도 상반기 5일분만 예산 반영해 놓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예산반영해 놓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차이 난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산 잡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잡아놓는 게, 본 위원 뜻은 무슨 말인고 하면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다가 최대한 21일로 계산해서 1인당, 안 갈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놓고 결산추경에서 지급되는 만큼만 하고 경정하는 게 옳은 예산편성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연간 예산을 잡아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7억원인데 상반기 2억원 같으면 1년 동안 5억원의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기법에 의해서 해 놓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일선에서 대민봉사하신다고 본예산 때 거의 질의 안 했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내려가면 민원여권과장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211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만남의 장소 운영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원래 민원실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탁자하고 테이블하고 광장이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카페 숲’을 그 자리에 만들면서 만남의 장소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서상국위원    원래 24만원 이것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24만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컵이라든지 이런 아주...
서상국위원    소모품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소모품입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2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약 9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출장갈 일이 거의 없죠, 민원여권과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다고 보면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처음에 1,100만원 정도를 왜 252만원으로 계상했느냐 예산서에?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것은 전체 예산지침에 따라서...
서상국위원    지침에 따라 실제 안 가더라도, 아까 행정지원과하고 동일한 얘기네 그렇지요?
   금액은 거꾸로지만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비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출장을 갈 수 있는데...
서상국위원    주로 어떤 사유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시에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현장 확인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현장도 가고 가족관계 같으면 법원 쪽에 업무적으로 협의하러 가고 그런 게 주된...
서상국위원    민원여권과에 지금 민원수당이라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창구직원들 있습니다. 월.
서상국위원    월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3만원.
서상국위원    여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 건데요. 만남의 장소 운영은 ‘카페 숲’이 생기면서 전액이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이영선위원    ‘카페 숲’에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바로 앞에 있는 창구직원들이 업무에 조금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 있는 민원인들도 속된 말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바로 앞에서 지켜보니까 서로 서로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4만원을 나중에 행정지원과와 상의를 하셔서 그 앞에 별도의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셔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민원인도 조금 덜 소란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금 만남의 장소 운영은 전액 삭감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문서창고 모빌렉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질의해 봅니다. 모빌렉이 어떤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문서고에 가시면 문서를 저장해 놓고 기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돌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전...
서상국위원    서고가 왔다갔다 한다, 이동식이다 이 얘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서고가 왔다갔다 하는 그게 모빌렉입니다.
서상국위원    칸 전체가 움직입니까? 사이사이가 넓어지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칸 전체가 움직입니다. 양면으로 서류를 보관해 놓았는데 그것을 돌리면 양면에 보관되어 있는 전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서상국위원    223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체납징수활동여비가 65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여비를 많이 써야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우리 체납징수 직원들은 월액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월액여비를 받는데 월액여비를 받으려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처럼 거의 매일 출장을 가야 월액여비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많이 가는 직원들도 있지만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가시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다 받을 수 없는 때가 많이 있고 또 육아휴직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지난번에 2016년도 본예산 질의시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때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상을 했잖아요. 그게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되려고 하면 본예산 이것을 다 쓰고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특별회계에 계상한 것은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여비 쪽이 아니고 전부 고지서 출력이나 안 그러면 우편요금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서상국위원    목이 다르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예산내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그때 충분히 특별회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600만원이나 감이 된다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활동을 안 했다, 그렇게 안 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많이 서운하고요, 만약에 두 시간, 세 시간을 출장 가고 야근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운영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자료를 활용하는 게,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기법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현장에 두 시간 갈 걸 한 시간 가고 들어와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좋습니다마는 일단 매년 들어가는 여비가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 때부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내년부터는...
이영선위원    내년 예산 벌써...
○세무2과장 김귀숙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의결이 다 되어 버렸는데 내년에는 결산추경 때 그 예산 제로로 만들 자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최선을 다해서 우리직원들 현장에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회선당 7만여 원을 들여서 몇 회선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CCTV 회선 사용료가 전에는 3만3,000원 했고 그다음에 조금씩 올라서 어린이 시설은 10% 할인해 주고 다 달라요.
이영선위원    그럼 회선당 금액이 다른 것을...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평균 7만원.
이영선위원    평균 7을 했는데 약 7,000여 만원이 불용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것은 조금 더 잡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2015년도에 새로 설치하면 1년치를 잡는데 보통 설치를 그때 안 하고 조금 늦어지면 또 잔액.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12개월치를 다 잡아놓고 설치는 조금 늦어지니까 그만큼의 불용회선 사용료가 남는다. 그래도 7,000만원 너무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아는 바로는 금액이 6종류 되더라고요. 3만3,000원짜리 있고, 5만원...
이영선위원    일단 과에서는 어떤 종류에 어떤 금액이라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지요.
이영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계산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 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어떤 회선이 어떤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신대로 계산을 철저하게 하셔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설치시기가 조금 미루어져서 그 금액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 다음부터는 꼭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것들 다 신경 쓰셔서 계획을 잘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질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냥.
   서상국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가지도 안 했습니다. 이유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18쪽 제일 말미에 보시면 “세입예산은 최근 2년간 결산추경 세입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재원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마지막에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액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것은 금액이 크게 삭감된 것도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효율 측면에서 보면 금액이 크지 않는 것은 사실 전액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크게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집행이 잘못되었다든지 두 가지 중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행자위도 지금까지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이번에 조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하니 전부 ‘이상 없다’ 이런 검토보고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류상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전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고 느끼실 거다, 아까검토보고서 구두로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크게 삭감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문제 있다,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민원여권과와 민원실 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추후 방안을 모색해 주도록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8.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