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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평소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57쪽 세입 분야로 보통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707억 6,400만원보다 75억 2,300만원이 늘어난 78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7,900만원이 늘어난 107억 8,9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민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4,700만원이 늘어난 2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억 9,700만원이 늘어난 647억 2,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수성1가 롯데캐슬 벨포스트와 범어3동 e-편한세상 등 3개소의 신규아파트 2,231세대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등각종 공시가격이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159쪽입니다.
   중간 부분 개별·공동주택 확인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난해 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1,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전국 온라인으로 법원과 금융기관이 밀집한 우리 지역 특성상 민원발급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74쪽 하단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 지원 330만원은 매년 대구시가 주관하는 각 구청 세무 담당공무원의 국내연수경비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억 7,734만원 대비 5.2% 수준인 3,563만1,000원이 증가한 7억 1,29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지난 10월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통장이 송달하던 것을 우편송달로 개선되어 우편요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인건비 1,497만4,000원은 비과세 감면조사 인부임으로 단가인상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5,736만3,000원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 인쇄와 봉함 등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252쪽 상단 공공운영비 2억 1,379만2,000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이며, 증가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달체계가 우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탈루은닉 등 숨은세원을 발굴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이며, 세정운영 및 홍보비 중 일반운영비 1,182만2,000원은 지방세홍보 안내책자 발간, 도서구입, 전산소모품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151만5,000원은 성실납세자용 교통카드 비용입니다.
   특히 전년대비 6,958만5,000원이 줄어든 주된 원인은 고지서 송달체계 변경으로 종전 통장에게 지급되던 보상비를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253쪽 출연금 1,104만7,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지급되던 것으로 지난 10월 제205회 임시회 때 의결하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261만원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지난해보다 843만8,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암호화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단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3,211만7,000원은 매년 결정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096만5,000원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심의조서와 도면, 소모품, 검증수수료 등입니다.
   254쪽 상단 공공운영비의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0만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비이며,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국내여비 471만9,000원은 앞서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 주관 각 구청 세무 담당공무원의 국내연수비용입니다.
   중간부터 255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2억 1,413만9,000원은 우리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부서운영 소모품비, 직원들의 출장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쪽 중단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1억 7,400만원 감소된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와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이 매년 상승하여 이월체납액이 감소함으로써 과년도분 징수액을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1쪽 중단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 대비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리스차량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전반적인 시세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3억 1,100만원 감소한 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5쪽 상단 그외수입은 신용카드수수료 환급분 등 300만원, 구금고협력사업비 5,000만원,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에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1억 2,900만원 증액된 12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소폭 증가로 금년 대비 3억 7,600만원 증액된 5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자동차세 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를 보존해 주는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금년보다 1억 1,800만원 증액된 2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16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5,257만원이 증액된 6억 8,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이 6,700만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방법이 통장송달에서 우편송달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56만5,000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등 제작비와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세입징수업무 시책추진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2,825만원은 전국통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부담금입니다.
   하단에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719만6,000원으로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 부과를 위한 각종 고지서 제작비입니다.
   260쪽 중단 체납세 징수 부분입니다.
   체납세 징수로 3억 4,5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834만원 중 일반수용비 1,702만5,000원은 체납고지서, 체납세 납부안내문 양식 인쇄 및 우편발송 봉투 제작비 등입니다.
   고지서 등 출력 및 봉함용역비 712만5,000원은 체납세 고지서와 자진납부 안내문 출력 및 봉함 용역비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로 1,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2억 9,067만2,000원은 체납세 징수와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입니다.
   261쪽입니다.
   포상금 1,60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각각 600만원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743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583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제작비와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수수료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924만2,000원은 체납차량단속 스마트폰 통신요금 및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4,084만2,000원 중 인건비 1억 2,572만원은 초과근무수당이고, 26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85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470만원, 급량비 1,38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592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이며, 월액여비 5,670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상시출장자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94만2,000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7월 1일 세외수입체납팀 신설에 따른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45쪽 중단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금년 대비 9,100만원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절차와 병행하여 분기별 체납고지서 전수발송으로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51쪽입니다.
   안정적인 주정차과태료 징수에 2억 2,7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의 신설로 세외수입 체납업무가 이관되고 체납액 조회, 수납처리 및 압류, 추심, 압류해체 등 관련 업무가 방대해짐에 따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4,5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33만5,000원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용과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6,086만4,000원은 체납고지서와 체납통합안내문 인쇄 발송비 및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단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35억 208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8,500만원보다 58%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6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의 1,284만2,000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402만5,000원과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사업 881만7,000원입니다.
   17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5,580만1,000원은 사업체 통계조사 2,449만원과 대구사회조사 3,13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65페이지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의 437만원은 정보화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위원수당 77만원과 정보화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360만원입니다.
   중단입니다.
   정보화교육의 201 일반운영비 6,927만8,000원은 주민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수용비, 교재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463만8,000원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정보화 특강 외래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5,464만원입니다.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817만6,000원은 정보화교육장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으며, 303-01 포상금입니다. 70만원은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입니다.
   PC 및 S/W 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1억 2,755만원은 구청 업무용 PC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544만7,000원과 업무용 S/W구입비 1억 2,210만3,000원이며 02 공공운영비 4,049만1,000원은 PC,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79만7,00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보좌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025만원은 노후화된 업무용 PC와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한 물품취득비입니다.
   266페이지 하단의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6,492만5,000원은 업무용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백신S/W 등록갱신비 2,149만5,000원과 내PC지키미 시스템 도입비 4,343만원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들의 개인정보 침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각종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백업테이프 구입비 180만원과 전산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20만원입니다.
   02 공공운영비 1억 8,631만3,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세지 발송비 845만1,000원과 새올행정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복구를 위한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1억 7,7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단입니다.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1,570만5,000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우편모아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및 상용 S/W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비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의 6억 3,400만원은 행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차세대정보시스템 기반구축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조성의 사무관리비 5,010만1,000원은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012년 10월에 구축 완료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 1,771만4,000원과 2006년에 구축되어 인사, 재·세정, 건축행정을 운영 중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대민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안 강화사업 임차료 3,2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260만8,000원은 인터넷 도메인 및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사무관리비 994만원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과 노후축전지 교체 등 일반수용비 944만원과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9억 5,681만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용회선사용료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회선,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상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1,651만원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전자식교환기 보안시스템 등 구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 설치의 시설비3,000만원은 직제개편, 사무실 배치 변경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8,768만원은 안정적인 행정전화망 운영을 위한 전자식교환기 시스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및 부하분산 L4스위치, 노후화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비와 중요 행정정보 외부 유출차단을 위한 무선도청탐지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의 4,898만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6만9,000원과 사무관리비 3,591만1,000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3만5,000원은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가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54만원은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보고서의 CD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9만9,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371만2,000원은 대구사회조사 시 필요한 홍보물품, 사무용품, 홍보현수막 등 구입비 및 도급조사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 2,027만원은 우리 구의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통계연보 CD 제작비와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입니다.
   기록물관리 지원의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74만원은 문서실의 운영수용비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2,971만6,000원은 각 부서의 우편요금과 문서고 소독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97만5,000원은 문서실 기록물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1,294만원은 기록물 DB 구축사업 문서고 수용비 194만원과 기록관리시스템상의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S/W 라이선스 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712만원은 기록물 DB 구축사업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17만4,000원은 우리 구 자체기록물 DB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21만원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 내 인건비 1억 605만1,000원은 정보통신과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8,024만8,000원과 구청 교환실 전화교환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580만3,000원입니다.
   273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6,282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004만원과 여비 3,900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3일차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563만1,000원이 증액된 9억 1,29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무1과 예산의 주된 증액 요인은 고지서 송달방법 변경(통장전달→등기송달)으로 공공운영비 1억 179만4,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20만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고지서 송달방법 변경으로 송달보상금 6,958만5,000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암호화사업 완료로 843만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산정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5,257만원이 증액된 6억 8,7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2,715만8,000원이 순증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무2과 예산의 일반회계 주된 증액요인은 고지서 송달방법 변경(통장전달→등기송달)으로 공공운영비 6,716만7,000원, 체납세징수 활동여비 1,3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고지서 송달방법 변경 등으로 송달보상금 미편성 등 부과 및 징수예산 4,43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된 증액요인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이관에 따른 소요예산 2억 2,71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체납세 징수업무를 위해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1,695만원이 증액된 35억 20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연차적 계획에 의한 업무용 S/W 구입 등 일반운영비 9,827만6,000원, 노후 PC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 7,240만원, 내PC지키미시스템 도입비 4,343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 4,000만원,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가상화 서버 구축 및 인터넷망 백업시스템 교체비 등 6억 3,4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7,504만9,000원, 전자식 교환기 시스템 등 노후화된 장비 교체비 5억 8,768만원이며, 감소요인은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109만1,000원, 사업체통계조사 관리 및 조사요원 인건비 등의 지방비 부담감소(80%→30%)분 4,114만1,000원으로, 정보화시대에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페이지 안 펴도 됩니다. 세입예산에 재산세 관련해서 ’15년도보다 ’16년도에 약 58억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증가된 사유가 궁금했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금년도 10월에 의회 의결을 받은 내용인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성격이 지방세 제도라든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항에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하는 겁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나중에 새로 연구해서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마지막 날 하니까 한참 동안 고생했습니다. 심적으로.
   서상국위원입니다.
   세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세입이 좀 증가되었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한 7억 1,000만원 정도...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세입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목표를 추구하는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9월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세수추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통계기법이 회기분석법입니다.
   그리고 추계산식, 추계산식은 당해연도 예상되는 징수액 곱하기 추계근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입의 특수요인, 예를 들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는 세입특수요인에 적용받게 되고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은 당해연도 1월부터 7월까지 돈 받은 것과 그다음 8월부터 12월까지 예상징수액 이것을 합한 건데 예상징수액은 최근 5년간 받은 것의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세목별로는 먼저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면허분, 그다음에 등록분, 각각 세목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하고 세입특수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세입을 추계할 수 있는 기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너무 일률적인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일률적이지 않는 것이 세입특수요인이...
서상국위원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이런 것은 항상 정부 예상치보다 낮아요. 물론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재산세나 여러 가지 지방세가 늘었다고 보는데 내년도 그 기조가 간다는,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실적하고 8월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추계 금액하고 이것 추이를 봐서 증액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경제가 그렇게 된다고 봅니까, 세무1과장은?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부동산 거래량이 많으나 적으나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등록면허세이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부과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전체 구세 부과의 약 80%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올해도 각종 공시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부동산 취득세나 방금 얘기했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공시가격 가표라든가...
서상국위원    글쎄, 공시지가가 더 높아지고 이런다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몇%를 봅니까? 공시지가가 더 높아진다는 게 평균적으로...
○세무1과장 안정국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자꾸 얘기하면 길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세무1과장 안정국    아, 그렇습니까?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올 연초에 몇% 증가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5.7% 올랐죠.   
서상국위원    5.7%, 내년은 얼마로 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공시지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치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인상된 것을 평균치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86%를 증액시켰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보다 반밖에 계상이 안 되었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올해는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3% 오르는데, 2%에서 3% 정도 오르는데 올해는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17.1% 올랐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입을 예상하고 세출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편성을 하는데 세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 쓰겠다 되어 있는데 세입이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갭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세입 추계하는데 있어서 결손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상국위원    있어서는 안 되죠.
○세무1과장 안정국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산추경 때...
서상국위원    또 추경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삭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서상국위원    우리 예산편성이 물론 정부도 똑같습니다마는 지자체도 항상 추경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과 세출에, 세출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세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내년 되어야 됩니다.
   세출은 집행부에서 의지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의지대로 됩니다. 그런데 세입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추경에, 올해는 1차 추경하고 며칠 후에 결산추경하죠. 2차 추경을 하는데 이것이 정례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추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추측성 또는 계획이 덜된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세무1과장 말씀처럼 추경을 항상 염두에 두니까 아이고, 잘못되면 추경 때 감액하고 증액하지,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 부분을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항상 계획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추경 때 하겠다, 작년에도 제가 추경위원을 했는데 추경은 너무 관례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추경을 해야 되느냐, 행정자치부 매뉴얼을 적용해서 100% 맞으면 참 좋은데 현재의 시스템을 바라보면 각종 공시가격 결정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가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이 공시가격 결정시기가 익년도입니다. 다음연도 4월, 다음연도 5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결정시기와 현재 작업하는 것과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 결산추경에서 세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우리 위원들한테는 추경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예산편성되는 것 봐가면서 합니까? 결산추경을.
○세무1과장 안정국    결산추경, 추경 관계는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지만 현재...
서상국위원    세입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정국    10월 말 현재 돈 들어온 것 738억원으로, 1회 추경 포함해서 738억원 목표를 세웠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돈 들어온 것을 보니까 35억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세무1과장 안정국    결산추경할 때 쓸 수 있는 세수는 40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서상국위원    40억원 하면 4,500억원 중에서 10% 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10% 안 되죠.
서상국위원    안 됩니까? 거의 10% 정도되네.
○세무1과장 안정국    1%.
서상국위원    1% 참, 1% 정도 되네.
   자, 이제 세입 부분은 그 정도하고요, 그것을 항상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에 팀장 한 분 와 계시는데 세입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자체가 항상 추경을 염두에 두고, 대강 설 자리부터 만들어놓고 세입을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자, 아까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체계개선계획 여기에 보면 세무1과에는,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송달보상금이 6,900만원 정도 감액되었어요.
○세무1과장 안정국    보상금.
서상국위원    예. 21쪽에 보면 또 세무2과에 증액이 돼요. 맞죠? 여러 가지 송달방법 전환으로 공공운영비, 그다음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해서 8,06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러면 이 수치를 봐서 크게 개선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개선의 불가피성은 개인정보법의 시행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되 징세비용 그러니까 우편요금은 더 들어갈 것이다, 몇억 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2,000만원으로 제가 그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왜, 주민들로부터 ‘왜 나의 개인정보를 통장이 들고 다니느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의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서상국위원    지금 여러 군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기 시행하고 있었는데 대구만 우편하고 통장을 통해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또 달성군, 달서구, 북구, 남구는 벌써 우편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명품수성이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송달로 가자는 것이 2011년도에 개인정보법이 제정 시행되고 2012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2013, 14, 15 올해까지 3년 정도 고민을 했는데 계속 항의전화가 오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물러날 수가 없다, 작년 정도 시행했으면 아주 합리적일 것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서상국위원    개인정보법이 2011년도 3월인데 내년은 2016년도다 말이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5년이나 지금까지 뭐했어요, 그럼?   
○세무1과장 안정국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상의 시급성을 봤을 때 작년도 시행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서상국위원    원래 시행은 2012년도부터 하면 제일 바람직하죠. 개인정보법 때문에 돈이 더 들어도 이것을 시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결국은, 개인정보법이 2011년도 3월에 되었으면 2011년도 하반기든지 2012년도부터 해야만 합리적이지 어떻게 작년부터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대구는 유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서상국위원    왜 다른 지자체를 자꾸 따집니까?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돈은 더 들어요, 2,000만원 가까이, 천 몇백만 원이 더 드는데, 1,400만원입니까, 더 드는데 돈을 더 들이면서 한다는 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그것 빨리 해야 되지 왜 법이 시행되고 5년, 6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한다는 게, 타 광역시는 다 하네. 대구만...
○세무1과장 안정국    우리 말고 다른 데도 아직까지 통장이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따져서 7개 중에 대구만 우편, 통장 두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도 세무1과와 세무 파트에서 볼 때는 돈이 더 든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다만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것은 돈이 더 들어도 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하면서 이것을 개선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법에 따라 그냥 가는 건데 개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제도를 바꾸자는 거지 통장에게...
서상국위원    개선이라는 단어가 더 낫게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 구보다 대구가 제일 늦은데 광역시 6개, 특별시 1개 하면 7개 도시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일 늦는데, 또 그중에서도 수성구가 끝에서 몇 번째 시행합니다. 맞죠?   
○세무1과장 안정국    지금 반 정도는 했고 반 사이에 저희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중간쯤, 8개 중에서 다섯 번째 하네. 그러면 중간도 아니지.
○세무1과장 안정국    남구와 북구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따라 갑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돈이 1,400만원, 1,500만원 정도 더 드는데 법에 따라서 한다, 그 법은 벌써 2011년도 시행이 된 법인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시행하는 게 너무 늦다는 얘기지,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세무1과장 안정국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한 번만 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약 30억원 했습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30억원이 더 세입이 되었다,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주된 요인은 등록면허세 중에 등록분입니다. 등록분이고 제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등록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매달 6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2014년도에 부동산종합대책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니까...
서상국위원    7월 22일에...
○세무1과장 안정국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어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것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고, 그것 말고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발표되니까 2014년 12월에 6억 5,000만원씩 들어오던 것이 11억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서상국위원    늘었죠?   
○세무1과장 안정국    금년도 1월에는 16억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매달 10억원에서 12억원 사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서 이렇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들어오느냐...
서상국위원    될 것이냐?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가계 부채 종합대책 그것에 의해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한 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특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대구에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비수도권에서 대구가 최고다, 그것을 데이터를 분석해 놓았는데 전국에 480조원인데 작년도에는 460조원 4.2% 정도 늘어나고 서울은 5.5% 우리 대구는 14%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시적으로 과열현상이 붙은 거죠.
   두 번째는 대구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최고다, 그다음 아파트 평균 청약률이 전국 최대입니다. 특히 황금동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633대 1 완전히 경의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서 금년도 11월에 발표한 건데 원인은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그다음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입주되어서 이상과열 투기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증가추세가 계속 늘어나느냐, 그렇지는 않고 금년도 8월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보고서 요약입니다. 아마 원인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세입을 거론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세입이 예측 가능하고 가급적 계획과 동일하게 세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세출은 세입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거든요. 우리 지자체도 중앙정부도 예산편성이. 세출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거기에 세입을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감을,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출을 먼저 정해놓고 세입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이나 안 그러면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 부분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걱정이 되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추경은요, 불가결한 것만 하는 게 원래 예산지침에 그렇잖아요. 필요불가결한 것만 추경이 되어야지 예산편성을 루즈하게 해 놓고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 추경에서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저희들도 세입은 거의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익년도 과표가 인상된다든가 그런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그런 게 과거의 추세라든가 통계적으로만 하니까,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통계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7%다, 3%다 이게 되지만 그것 말고 지자체 내에서 우리 실정에, 지자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특성에 맞도록 모든 행정을 펼치라고 지자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 맞도록, 과거에 5년간 추세와 여러 가지 산출하는 방식이 있지만 우리 수성구에 맞도록, 아까도 힐스테이트 얘기했다시피 부동산이 굉장히 과열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상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억원, 40억원이 더 세입이 되고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다시피 예산편성에서 정말로 소신 있게 우리 수성구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향후에도 추경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봅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에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지만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15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난년도수입 해서 지난년도수입은 우리 구 체납세 징수액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지난년도수입에 대해서 2014년도, ’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12억 5,500만원, ’15년도에는 10억 5,300만원 그리고 ’16년도에는 8억 7,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매년 16%씩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지난년도수입은 저희들이 매년 현년도,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금액을 지난년도수입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세 재산세를 기준으로 징수율을 보면 2013년도에는 97.7%, 2014년도에는 98.5% 이렇게 상대적으로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짐으로서 체납액 발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2013년하고 2014년 2년간 체납세 징수실적은 방금 조용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세정평가에서 2년간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5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2016년도 이월된 구세 미납액이 15억 2,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체납세 징수율이 46.2%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 이월될 구세 미납액을 15억 2,000만원 정도로 잡아서 46.2%를 적용하면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체납세 징수목표를 7억원 정도를 잡기에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46.2%를 징수하지만 징수목표액은 항상 6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 달성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목표액을 일단 높여야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징수목표액을 60%로 잡아서 8억 7,900만원 잡았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 16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중간쯤에 보면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시청에서 직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세액에 따라서 교부결정해 주는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조용성위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 1,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증액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증액된 사유는?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자동차세 징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시에서 통보 오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세입 관련해서 혹시 목 변경된 것이 있나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65페이지인데요.
   기타수입 관련해서 세무2과에 그외수입에 예산 계상해 놓으신 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주된 내용이 왜 그런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지난년도 165페이지 하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선위원    아뇨, 기타수입에 세무2과에 그외수입 구 금고 협력사업비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1억 5,300만원, 전년도는 5억원 되어 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 그외수입을 세무2과에서 추계해서 일괄 잡았는데 이번에 결산추경 때 아마 각 실·과에 나누어서 잡을 겁니다. 그것처럼 저희들도 각 실·과의 수입을 올해도 추계하지 않고 세무2과 것만 순수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15년도에 기타잡수입으로 전체했던 금액을 각 부서별로 지금...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수입을 다 잡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하단에 지난년도수입에도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하단에 있는 지난년도수입에 증액이 된 것은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되면서 세외수입체납으로 오는 금액을 세무2과에서 전체 다를 잡아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은 전체 다를 세무2과에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압류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하나의 검색으로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작년 추경 때 상사업비로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예금 전자압류 및 추심수수료에 상당히 계획건수가 낮은데 건수에 비례해서 건당 금액이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검색되면 건당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4년, 2015년도에 건당 금액은 2014년도에는 2,800여 건을 하셨고, 2015년도에도 8,000건 정도를 계획 잡으셨는데 2016년도에는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500건, 왜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세외수입체납팀이 과에 생기면서 건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조회건수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건수를 7형으로 8,750건이 있던 걸 9형으로 2만2,500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7월 1일부로 체납팀이 생기게 되어 있었는데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7월 20일부로 세무2과에 직원들이 발령되면서 그때부터 고지서 전수발송하고 다시 하는 기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전수발송해서 저희들이 전화 오는 것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압류하고 해제 이런 조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행정을 아끼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여기에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아마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2016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시겠다고 봐지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추경에 편성한 2만2,500건까지를 100% 활용을 못했고 거기에서 남은 이월건수가 1만6,000건 정도 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일했지만 저희들이 다 사용하지 못한 건수가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1만6,000건이 이월된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500건으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2016년도에는 그 건수를 다 합쳐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2015년도에는 일을 조금 덜하셨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2016년도는 2개월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니까 남은 부분은 12월에 활용을 하고 만약에 1만6,000건이 이월되면 500건 해서 1만6,500건으로 1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7월 체납계가 생기면서 8월, 9월, 10월 3개월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3개월간 기여한 것만큼 체납세를 그만큼 많이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1만6,500건 정도하면 내년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영선위원    예, 답변만큼 2016년도에도 이 프로그램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259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경상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건인데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2,7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는 지방세외수입 정보화사업이 2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래에 있는 BPR/ISP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개별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정보화사업 안에 있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다가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빠져야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이 부분에 같이 넣어서 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새로이 구축사업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3년간,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완전히 구축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매년 저희들이 출연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신규 형태로 나누어진 건지 사실 이름도 너무 생소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체납세율을 높이는데 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체납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전체적인 징수율 한 부분만 보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도 그렇고 체납세도 그렇고 징수율은 타 구에서 따라 올 수 없을 만큼 우리 수성구가 항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상도 받고...
○세무2과장 김귀숙    수성구가 낮으면 타 구는...
이영선위원    더 낮다.
○세무2과장 김귀숙    그보다 더 낮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자신이 있으십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세무2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고맙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잠시 쉬는 의미에서 세무2과가 고생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호사 집 앞에 항상 거지가 있어요. 매일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출근할 때 마다 돈을 줍니다.
   그런데 한 달간 이 거지가 안 보여요. 한 달 후에 거지가 왔는데 변호사가 “아이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니까 제주도 여행 갔다왔대. “아이고, 어떻게 갔습니까?” 하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아, 변호사님, 남의 돈을 받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 쌓입니다. 내 한 달간 휴가를 갔다와야만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세입 잡은 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161쪽으로 가겠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3%로 잡혀있죠? 그게 바뀌었습니까? 전부터 3%입니까, 교부금?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계속 3% 받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3%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과년도수입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50억원에 대한 3%를 계상했는데.
○세무2과장 김귀숙    3%는 현재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시세징수 목표액의 3%를 잡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시세징수 목표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시세징수 목표액은...
서상국위원    하달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1과에서 전체 세입추계한 것을 보고 3%를 잡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3%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이 %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상국위원    당연히 법에 있죠. 그런데 징수교부금 3%가 세무2과장님 생각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징수교부금이 많은 것보다는 자체수입이 많으면 훨씬 더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시세 징수하는 직원들의 수고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3% 받으면 인건비는 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안 되죠.
서상국위원    안 되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만, 양쪽에서 해야,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의회 차원, 분권 차원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끄덕을 안 하죠? 그래도 두드려야 됩니다.
   그 정도하고요, 745쪽 중간에 보시면 지난년도수입에 세무2과가 7억원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7억원의 주원인이 뭡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수입을 말하자면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목표액입니다.
서상국위원    체납액이 이제 세무2과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왜 넘어왔죠?   
○세무2과장 김귀숙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하면...
서상국위원    그래서 751쪽에 보면 세출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 1억 6,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체납세액 7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의 돈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세무2과장 김귀숙    주차장특별회계만 보면 수입이 7억원입니다.
서상국위원    7억원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그 분야의 세입세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7억원을 거두기 위해서, 아까 제가 수고한다고 미리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그 7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이 듭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단순히 저희들 세외수입체납팀이 주차장특별회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상국위원    과거에, 그러면 세무2과 넘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했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무2과장 김귀숙    교통과에 별도의 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은 그 계가 없어졌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 계가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기면서 세무2과로 이관되고 없어졌습니다.
서상국위원    새로운 징수기동반입니까, 특별반입니까? 그것을 만들 때는 예산을 적게 들이고 세입을 많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7억원을 거두기 위해서 1억 6,000만원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세무2과장 김귀숙    주차장특별회계 한 가지만 가지고 보면 당연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체납팀이 주정차위반을 위한 특별회계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세외수입도...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그 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도 당연히 체납된 것을 징수를 하겠죠.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7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 돈을 기동팀에서 쓰든 어디서 쓰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세출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별도로 특별회계는 특별히 관리하라고 특별회계 아니에요?
   그런데 7억원 체납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쓴다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 자체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쓰기가 어려워서...
서상국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히 관리하라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징수하는데 돈이 더 들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많이 잡아서 그것 가지고 같은 팀이 쓰는 돈이니까 쓰겠다, 이것도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맞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7억원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예 7억원을 포기하세요.
○세무2과장 김귀숙    지금 위원님이 특별회계 많다고 말씀하시면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가 아시다시피 1건에 4만원, 6만원 이런 체납금액 자체가...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투입자원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7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 거의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업무량을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에 있을 때도 똑같은...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3, 4만원짜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고 힘든다는 것,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참, 남의 돈을 거두는 게 힘든다는 걸 우회적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이런 회계는 없어야 됩니다. 7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넣는다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계수를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보충해서.
   첫 번째로, 세입명세서 157페이지 중단에 있는 지방세 중에 지난년도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매년 16%씩 감소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년도수입이 아닌 보통세의 징수율이 매년 높기 때문에 체납액이 줄었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도 몇 년간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미수금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161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에 있었던 것은 구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시세 같은 경우에는 구세하고는 다르게 징수목표액이, 과년도수입이 50억원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43%가 인상되었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년도수입 이것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세나 구세 3년간의 징수 현황을 보면 보통세 그러니까 지난년도수입이 아닌 현년도 같은 경우에 시세나 구세나 징수율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징수율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삼으신 구세와 시세는 전년도에 비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년도 2013년, 2014년 2년간   수성구가 세정평가에서 1위를 할 때 지방세 체납 부분...
김성년위원    세정평가할 때 구세만 하는 것 아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아니 전체를 다...
김성년위원    구세, 시세 포함해서 하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시하고 구세를 다 포함해서 합니다.
   세정평가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 구세나 시세나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징수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팽개칠 부분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체납처분팀도 마찬가지고 정리팀도 마찬가지지만 2년간 징수한 금액이 타 구하고 비교할 때 타 구에서 도저히 따라 올수 없을 만큼 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구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우리 구가 체납세를 많이 징수했다는 것은 동의하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평가한 자료에도 충분히 나온 거니까, 거기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하셨을 거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세하고 구세가 합쳐진 거라는 거죠, 맞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 징수 현황이나 세입명세서를 보면 시세는 굉장히 많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비교적.
   그런데 구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재산세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전체적인 징수율을 세목별로 비교를 해 보면 재산세 징수율이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세 징수할 부분보다는 시세 체납세 징수할 부분이 훨씬 더 징수가 수월하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할 때 재산공매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 시작을 해도 내년에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목표액 자체를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2년간 징수한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이월체납액의 %를 정해서 결정하는 징수목표액인데 이월체납액이 구세보다는 시세가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미수된 금액 대비해서 현년도에 징수목표액으로 삼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남은 미수금이 10억원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 플러스해서 징수목표액, 과세할 때 과세금액은, 부과하는 금액은 높죠?   
○세무2과장 김귀숙    부과하는 금액은 재산세 기준으로 하면 매년 조금씩 지가가 상승하니까 조금씩 높아지겠죠.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그 높아지는 부분보다는 이월체납액 기준으로 해서 현년도에 징수율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이월체납액은 자꾸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데 현년도 징수율이 낮아지면 이월체납액은 자꾸 늘어나고, 현년도 징수율이 1%, 2% 높아지면 이월체납액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현년도 징수율을 최고로 높이면 징수과의 이월체납액은 자꾸 줄어드니까 목표액을 똑같이 60%로 잡는다 치더라도 지난년도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만약에 현년도 체납액 발생이 많이 되면, 이월체납액이 많으면 징수목표액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아직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2015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 같은 경우에 현재 미수금이 10억원 정도 되죠. 10억원 정도 되거든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런데 두세 달이 조금 남았으니까 더 징수될 수도 있겠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현년도에 부과징수목표액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41억원이 미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현재 징수목표액으로 삼는 것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는 거죠.
   현년도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은 현년도, 그러니까 지난년도 말고 현년도의 미수금액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구세보다는 시세가 훨씬 규모가 크죠.
김성년위원    규모가 큰 것은 아는데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전체 금액이야 당연히 크겠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러니까 이월체납액도 당연히 시세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많다는 게 아니고 규모를 얘기하는 게, 규모는 우리가 훨씬 적죠. 지난년도수입 해 봐야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시세는 50억원 규모가 더 된다는 거죠. 그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세는 계속해서 징수목표액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구세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구세 징수율보다는 시세 징수율이 낮죠 전체적으로.
김성년위원    현년도 미수액 그러니까 징수율이 낮아서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지요.
김성년위원    그런데 단순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 반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거의 100% 육박하거든요 매년 보면.
   그러니까 미수금액으로만 따져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데 특수한 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금액이 자동차세 시세거든요. 12월에 부과를 하면 납기가 12월 31일로 잡힙니다. 31일로 잡혀서 1월에 넘어가면 납기 후 금액으로 잡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김성년위원    내년에 2016년도 지난년도수입으로 들어온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지요.
김성년위원    그런데 현재 전체 금액 대비했을 때 3.7%밖에 안 나왔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자동차세가 이월되었을 때 납기 내 납기보다는 납기 후 납기가, 통계를 내보면 10% 정도는 납기 후 납기를 한다고...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셔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100% 이해는 안 되고 있고요. 데이터 상으로 보면 시세 징수율 징수목표액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구세 징수율은 거기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 연도별로 예산액하고 징수액 현황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왜냐하면 징수교부금 50억원 하니까 굉장히 큰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 아닙니까? 다 걷어봐야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1억 5,000만원, 6,000만원밖에 안 돼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구세 거두게 되면 1년에 1억 5,000만원씩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숫자로만 보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세 징수보다는 시세 징수에 굉장히 많은 이게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랬을 때 우리 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을 만든 이유도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우리 구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한 것이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은 자치단체 수입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세수징수를 하라는 의미로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구에서 쓸 수 있는 재정을 많이 확충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징수하는 인력이 구세는 뒤에 징수하고 시세는 먼저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구세를 우선적으로 징수를 하고 구세에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은 징수를 안 하는 것이지 시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 보면 먼저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비중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전년도수입 10억원 징수하는 거나 50억원 징수하는 거나, 그러면 당연히 50억원 징수하는데 노력이 5배나 더 들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에 대비해서 우리 구 예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훨씬 적다는 거요. 그러면 어디에 어려울 수 있을지언정 어디에 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뭐냐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로요, 162페이지에 이자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 전체 예산 세입 대비하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지방세 중에 지난년도수입이나 이자수입 등이 연단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네요.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관련해서 이것은 여기서 보는 것보다 총괄에서 보는 게 낫겠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세입명세서에는 일반예산만 들어가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총괄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플러스한 전체 세입총괄표거든요. 이자수입에 보면 2016년도 예산액이 6억 6,000만원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 9억 8,800만원 대비하면 30% 정도 떨어지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회계가 특히 심한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6년도 예산이 5억 3,900만원 정도 돼요. 전년도 8억 5,000만원에 비하면 3억원이 감액되었으니까 36%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죠? 이자율인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이자율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년위원    이제 내려갈 때도 없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1차 추경 때 이자수입 깎으셨잖아요, 맞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올해 예산에서 이자수입을 깎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추경이 6월에 했나요? 그때 총괄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이 9억 8,800만원이었는데 그때 10 몇%를 감액시켜서... 총괄입니다, 총괄. 7억 9,000만원으로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일반예산 같은 경우 17% 정도 감액을 시켰었죠.
   그런데 6개월 사이에 또 이렇게 감액이 될 정도로 이자율이 떨어져, 지금 떨어질 이자율도 없지 싶은데.
○세무2과장 김귀숙    이번 달에 통보받은 이자율을 보면 지금 1.15%가 떨어졌습니다.
김성년위원    1.15%요, 어느 게 1.15% 죠?   
○세무2과장 김귀숙    MMDA는 1.3%로 지금...
김성년위원    예, 얼마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고정금리기 때문에 1.3% 그대로 계속 가고 있지만 일반 2개월, 3개월, 63개월 이런 예금이자가 1.15%.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되면 이자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MMDA 수시입출금식예금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고.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고정금리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고정금리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자율의 차이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을 100% MMDA에 넣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시입출금식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MMDA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MMDA 고정금리가 내년도 1.3%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전체적인, 현재 예산 잡은 것은 평균 3개월, 6개월 예치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내년도 수입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작년 6월에 10 몇% 정도 이자수입을 감액한 적이 있잖아,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자율이 내려갔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2015년도에는 마지막 이자가 MMDA 1.3%, 저희들 이용하고 있는 1.3%로 마지막에 잡았습니다. 추경할 때.
김성년위원    몇%에서 몇%.
○세무2과장 김귀숙    제가 처음 4월에 볼 때는 1.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자율의 변동이 굉장히 컸을 때잖아요. 그때의 낙폭하고 이번의 낙폭이 6개월만에 똑같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때 낙폭을 기준으로 1.5% 잡았는데 1.15%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4월에 왔으니까 그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2.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추경할 당시에 그만큼 낙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12%가 떨어졌어요. 전체 예산규모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25%나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2%가 떨어졌어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길잖아요 예치기간이.
○세무2과장 김귀숙    예치기간이 대부분 길죠.
김성년위원    12%가 떨어진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 6월에 1차 추경할 때 일반회계가 17% 감액이 되었잖아요. 특별회계는 그 당시에 감액이 안 됐거든요. 그때 감액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감액된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김귀숙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예치기간이라든가 이자율은 각 실·과에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 추경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를 봤었는데 지금 10월 현재 1.15% 정도 되니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경기를 반영하는 거니까 쉽사리 정확한 수치를 계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자율 관련해서 금리인하라든가 외부적 영향이 컸던 때가 2015년도잖아요. 그러면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올해 기정예산에 이자율이 총괄이나 일반 다 해도 30 몇%씩 떨어졌다는 거죠.
   변동사항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15%, 17%까지 떨어졌다 말이죠. 그런데 그 6개월 뒤인 올해 예산에도 똑같은 만큼 떨어졌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낙폭이 커졌을 때 특별회계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6년 기정예산을 보면 15%나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특별회계 이자율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만큼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김성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12%나 떨어졌고 지난번에는 하나도 안 떨어진 이유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획조정실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예산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세입은 세무1, 2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하고 세무1, 2과에 여쭤보면 특별회계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고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일단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세무2과장 김귀숙    나중에 별도로 각 실·과의 내역을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구 금고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자율에 대해서.
○세무2과장 김귀숙    아니, 현재 이자율을 통보 받는 겁니다. 내년에 예상을 받는 것보다는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이자율이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셨던 2015년 9월 말하고 변동이 있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매달 통보가 옵니다.
김성년위원    매달 통보가 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계속 떨어지겠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계속.
김성년위원    그런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공시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 구 금고에서 이자율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우리가 통보만 받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지요.
김성년위원    구 금고에서 이번에는 몇%, 이번에는 몇%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세무2과장 김귀숙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고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리...
김성년위원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하시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계약서 작성할 때 갑이 누구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금하는 쪽이 갑이겠죠.
김성년위원    소위 이야기하는 갑질하자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을이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 저는 그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최소한의 협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적용하는 방법은...
김성년위원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개인이나 기관이나...
김성년위원    구 지점의 가장 큰 고객이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변동금리를 적용할 것이냐, 고정금리를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 계약할 시점에 어떤 예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어떤 예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약할 때 적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할 당시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통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평균이라도 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자율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일반인들 이자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챙기므로 해서 우리 세입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자금관리를 고정금리에 많이 입금을 해서 이자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수고를 하시는데 745쪽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징수과에 있어서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징수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든 게 위반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합니다. 지금 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었다가 나중에 차 팔 때 아니면 폐차할 때 한 목 내지 뭐, 이런 사고들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내고 안내문을 내도 지방세처럼 아, 이것 내야 되겠다 이런 인식보다는 나중에 같이 정리하지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10건, 20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안내문을 내고 독촉장을 내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나중에 차 폐차할 때 내면 된다. 이것 골치 아프게 왜 자꾸 보내나!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숙자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과태료 받을 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면 지방세하고 연계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안 그러면 안내문을 내고 체납팀이 생기고부터는 건수가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전화로 독려도 하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올 한 해 보니까 3만2,000원짜리가 2,700건이나 되고 그다음 4만원짜리가 70건, 그다음에 부과고지 후 납부한 게 4만원짜리가 3,400건, 5만원짜리가 90건, 이것은 다 징수를 했다는 겁니까? 아직 징수할 게 남아있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징수한 금액입니다. 사실 징수할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더 많이 남아있는데 올 한 해 징수한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하여튼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수인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의무적인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자기가 이런 행태를 했으니까 안 내도 되겠다는 그런 사고들이 팽배해 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재산세나 모든 징수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이 일에 과장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연약한 여성 과장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많이 받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서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시고 개선책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서 계도를 하시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더 많은 건수들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에 대한 말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수입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건수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아닌 것 아닙니까? 이 책이 나오기까지 9월까지죠, 9월 말까지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더 많은 게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기다리시느라고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조금 긴장되어서.
이영선위원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사업들이 생소한 사업도 많고 또 신규사업도 많아서 미리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신규사업이 많아요. 꼭 필요한 사업 준비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자산취득이 전년도 대비해서 4억원 이상 증액 편성하셨어요. 지금 사업은 가상화서버 구축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인터넷망 백업서비스 교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여러 개 나누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왜 따로 기입 안 하시고 뭉쳐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자동차가 중고자동차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데 1개 부속을 갈았다고 해서 상태가 좋아질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로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면 전체 다를 교체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은 만큼 각자 사업을 기입해 주셨으면 좀 더 예산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아래쪽에 있는 인터넷망 백업시스템 교체 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신 데에는 사업이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망 백업서비스가 있고 인터넷망 웹방화벽 교체가 있고요, L4스위치 교체가 있고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해서 총 1억 6,300만원 중에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금액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에 봐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그리고 L4스위치 교체, 방화벽 교체 해서 언뜻 보기에는 같은 사업 같습니다마는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앞에 것은 전산시스템이고 뒤에 부분은 통신시스템입니다.
이영선위원    앞에 부분이...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전산.
이영선위원    전산, 인터넷망이면 외부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희들 PC 그러니까 행정 내부로 쓸 수 있는 전산망, 그다음에 뒤에 것은 통신망 해서 인터넷망, 그다음 전화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영선위원    뒤에 부분이 인터넷망이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앞에 제목이 인터넷망 백업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이영선위원    거기와 더불어서 앞쪽에 인터넷망 백업서비스 등 교체에 보면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 페이지에는 본청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실이 또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 2개는 뭐가 다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무정전전원장치가 전산시스템에 쓰는 게 있고 그다음 통신실 통신시스템에 쓰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전산실에도 있어야 되고 통신실에도 있어야 되고.
이영선위원    그러면 2개를 각각 구입하시는데 한 사업체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계약을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별도로 계약하는데 업체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별도로 구입을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별도로 구입하는 데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통신하고 전산하고는 비슷하지만 운영 자체가 다르거든요. 자체가. 전산 같은 경우에는 5층에 또 있고 통신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이영선위원    이 두 가지가 같은 기계임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기계인데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도입시기도 다르고 내용연수도 다르고 그리고 금액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금액이 얼마 되고 있는지, 뒤 페이지는 따로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예상금액이 나옵니다마는 앞부분은 도저히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름도 같은데 왜 하나로 뭉쳐놓으셨는지도 잘 모르겠다, 혹시 같은 장치이면 같이 구입하면 좀 더 싸게 해 주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산시스템은 일괄로, 기본적인 부품들은 다 다르지만 서버라든지 종류가 따로 있지만 일괄로 하면 할인된다고 하나 좀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로 묶어놓은 겁니다. 하나하나 떼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도 인터넷망 백업시스템 교체 이것이 하나의 용역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상화 서버구축 이것도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번에 자료를 드렸죠?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처음 지적했었던 사업비용이 267페이지에 보면 가상화 서버구축 등도 4억 7,0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각각의 사업이니까 각각의 사업에 맞게 사업이름과 금액을 따로 ‘등’으로 하시지 마시고, 인터넷 가상화 서버구축은 4억 7,000만원 중에서 얼마에 해당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 명칭을 가상화...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등’ 이렇게 했지만 위에 가상화 서버구축 등은 다 동일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러 개를 구입을 해도?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요, 가상화 서버구축 하는 게 기계를 돌리면 예를 들면 방앗간을 돌릴 경우에 한 쪽만 교체를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방앗간을 통째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여기에 보면 따로 자료제출 해 주신 것에 의하면 기록관 스토리지를 구입하시고 백업라이선스 구입을 1억원 정도 들여서 하시고 사업을 따로 기입을 해 주셨어요. 1억원 든다 아니면 얼마 든다 이렇게 하셔서 본 위원이 처음 질의에 가상화 서버구축은 얼마 드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업라이선스가 만약에 1억원 들면 이것 외에 3억 7,000만원 정도는 여기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사업별로 금액을 따로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인터넷망 백업서비스 교체 등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교체하시거나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요.
이영선위원    그러면 네 가지가 다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원님...
이영선위원    기계가 다릅니다, 기계 자체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L4스위치도 교체를 하시고 무정전전원장치도 교체를 하시니까 사업이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야지 전산실의 무정전전원장치는 교체를 하지만 이게 얼마가 되니까 뒤에 봤을 때 무정전전원장치가 정보통신실에는 얼만데 전산실에는 얼마다 이것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따로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내년부터는 세세하게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다시 본 질의로 들어가면 인터넷망 백업시스템 교체에 L4스위치라든지 웹방화벽은 흔한 말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홈페이지.
이영선위원    홈페이지 그러니까 인터넷사용했을 때 필요한 방화벽이라든지 분산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L4스위치를 구입하시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여기에 대한 금액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것은...
이영선위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뒷페이지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4스위치나 방화벽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대답하셨을 때 인터넷망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내부망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통신 쪽에 그러니까 전화 쪽에 외부에서 전화가 갑자기 많이 걸려오면 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분산하기 위한 L4스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뒤에 혹시 설명되시는 분   계십니까?
   전화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시겠죠, 제목이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내부망, 하나는 외부망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통신운영팀장 임완규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같은 경우에는 별관 5층에 하나 있고 본관 2층 통신실에 하나 있고, L4같은 경우에도 별관 쪽은 외부망 쪽으로 되어 있고 본관 2층은 내부망 쪽으로 인터넷하고 전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내부망하고 외부망을 같이 하고 있다.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내부망은 네트워크하고 그다음 전화망하고 같이 IP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셨던 자료 269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겠죠. L4스위치 교체에 4식을 구입하셨는데 외부용 2식이 있고 내부용 2식이 있어요.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그것은 내부망, 저희 실에서 시청으로 가는 게 내부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2식이 있고, 동하고 실·과하고 2식 그래서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을 굳이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우리 본관 2층에 백본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쪽으로 2대씩 있어야 되고 내부 쪽으로도 2식 2대가 있어야만 이중화되고 분산이 됩니다. 하나 죽었을 때 내부망이 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내부망도 외부망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내부망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중앙정부하고 시를 통해 있다 보면 그것도 내부망...
이영선위원    내부망인 거죠. 크게 얘기를 하면.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내부망인데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1대 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따로 필요한...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도저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망에도 내부망, 외부망이 있고 외부망은 또 외부망이 따로 있고.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망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분리를 시켜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다시 본 질의로 들어가면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따로 떨어지는 것은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건데, 같은 회사가 아니고 같은 제품이 아니고 내구연한도 다르고 금액을 따로 기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금액도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본 위원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업체에서는 이게 불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직까지 어느 업체에서 한다는 게 정해진 것이 없는데 앞에 것은 전산팀에서 관리하는 백업시스템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통신팀에서 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이영선위원    어쩔 수가 없다, 본 위원 생각은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같은 프로그램이거나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각각 따로 구입을 할 수밖에,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계속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들...
이영선위원    혹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전자통신업계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사용용도는 다릅니다마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곳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였는데 어쩔 수 없었다니 아쉽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된장찌개 먹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든든하게 드셔야 대답도 자신 있게 나오는데, 이제 과장님 보임하시고 얼마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7개월 지났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거의 끝났겠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겉다리만 제가 파악을 했고요, 속 내부까지는...
서상국위원    속 내부는 팀장들이 하면 됩니다. 과장님은 전체적으로만 하시면 되고. 정보통신과 참,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35억여 원.
서상국위원    전체 구성비가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안 내봤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0.8% 정도.
서상국위원    맞아요. 0.76%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직접 하신 것 같네요. 35억원 답이 나오는 것 보니까.
   26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임차료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본관 5층에 있는 전산실이 재해나 이런 것으로 파괴되었을 때 자료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산동 시 전산실에 똑같은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다운되면 여기 것을 바로 받아서 백업할 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시 전산실 것을 바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1,7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국비가 4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산장애가 일어난다든지 시쳇말로 날아가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날아가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복구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없습니다. 파괴되어도 복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작년 예산보다 18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복구하는데 애로가 있었죠? 한 90% 복구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외부 자료는 90% 이상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내부 자료는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내부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까지 합치면 그것도 90% 이상 다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원래 복구는 100%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유사복구를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왜 돈이 더 줄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시스템 구축을 2014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설립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금액 책정이 안 되어서 이자를 5% 정도 계산하는, 리스거든요. 5년 리스.
서상국위원    이것이 매년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5년 동안 계속 나갑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장애가 생기고 다운되었을 때 복구는 90%밖에 안 된다, 그 90%를 위해서 5,000만원을 써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하지만 지난 사건은 인재성이 강하고요, 기계로 인한...
서상국위원    예,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인재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재해복구시스템 자체를 인재성도 마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은 더 줄여버리고,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올 초 같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하면 복권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서상국위원    과장님,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보면 개인정보영향평가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개인정보 관련법이나 이런 게 강화되어서 저희들 PC나 이런데 대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수 있나 없나, 악성코드나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나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올해 신규 편성된 금액이죠, 4,000만원이? 용역비인데 이것을 왜 이제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개인정보법이 2011년도 3월 29일 맞죠, 발효된 지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듣기로는 2014년도인가 행자부에서 영향평가를 하라고 해서 업체를 17개 지정해서, 그중에서 하라 하는 공문이 연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영향평가하는...
서상국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는 행자부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는 않고 2014년도...
서상국위원    2014년도에 행자부 지시가 있어서 2016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개인정보법이 2011년도 3월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행자부 지시 없으면 10년 후에라도 하겠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아까는 모범답안 잘하시던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늦어요. 법이 시행되면 행자부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지자체 내부에서 문제가 있고 또 서울 수도권 보면   아무래도 좀 빠르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충분히 정보교환이 되고 선진지 시찰도 가고 견학도 가서 그런 것을 배워오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법이 생기고 조례가 생기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옳은 대답 나오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명품 수성은 우리가 구호로 명품 수성 한다고 명품 수성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은 4위 했다고 자랑하고 뭡니까, 구청 앞에다 현수막 달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잘 해야 진짜 명품되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용역을 줬다, 영향평가에 용역을 줬다 이런 것 가지고 1등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PC지키미 시스템 도입 이래서 4,3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개개인 공무원들 PC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하는 게 있는데 보안점검의 날, 수동으로 하면 미미하게 악성코드를 걸러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적이 60% 밖에 안 돼요.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런 세세한 것은 팀장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신과장님은 행정직이죠? 통신이나 이쪽에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몇 십년 한 사람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만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세세한 업무는 팀장들이 하잖아요. 다 몰라도 됩니다. 공부하지 마시고, 전체 큰틀을 보시고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아까 이영선위원님 얘기처럼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게 우리 과장님들 하실 일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이야 팀장들이 알아서 하겠죠, 맞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알면 더더욱 좋죠. 더더욱 좋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큰 걸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말고요, 전체적으로.
   앞서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 올해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8%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 총괄을 봐도 자산취득비 경우가 전년도 대비해서 72% 정도 증가했거든요. 12억원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거의 다 정보통신과 예산이더라고요. 그만큼 정보통신과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기기 이런 걸 이번에 많이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희들 통신하고 전산 쪽 시스템하고 중요 S/W 구입 원가로 칠 때 50억원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내용연수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 6년 정도를 잡아도 매년 8억원씩 투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밀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계속 연수가 되었는데 밀려있던 걸 이번에 하시게 되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스템별로 그리고 기기별로 세부내용을 주셨는데 보니까 몇 년도에 도입했고 그 시스템이나 기기의 내용연수가 몇 년이다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편차가 많네요. 최근 1, 2년 전에 내용연수가 끝난 기기나 시스템도 있고 5년, 6년이 지난 시스템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을 반영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4월에 왔는데 통신이나 전산 쪽 직원들이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좀 소외되어서 반영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연수가 지나도 중요한 거, 똑같이 연수가 지난 게 A, B, C가 있으면 A만 반영하고 B, C가 밀리면 2년씩, 3년씩 밀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같은 L4스위치라도, 그리고 같은 무정전전원장치라도 어떤 경우에는 1, 2년 전에 사용연한이 끝난 게 있고, 길게는 5년, 6년째 사용기간이 끝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사용연한이 지나면 원래는 바꾸어줘야 되는데 구의 사정도 있고 이러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면 1, 2년 전의 것은 사정이 있으면 늦춰 사도 되겠네.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면 거기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산입을 해 버리면 올해 이 예산만 너무 커지니까 언뜻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전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올해 그만큼 반영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게 통째로 갈아줘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하나씩 하나씩 갈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김성년위원    하나씩 하나씩 갈고 계시던데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니, 그것 말고요. 큰 것, 예를 들면 전산시스템 주시스템.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한 번에 갈아야 되겠죠. 그것을 나누어서 갈 수는 없겠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하고 통신실에 3억 2,800만원짜리 주기기거든요. 이런 것은 떼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2개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의회에서는 정보통신에서 사용하시는 시스템이나 기기는 과장님 아무리 설명서를 붙여주셔도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체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 구입을 했고 사용연한이 어떠냐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는 여기 와서 전산이 우리 사회의 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 행정 내부에서 전산이 먹통이 되면 행정이 일을 아무것도...
김성년위원    행정을 하기 위한 밑바탕이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제가 여기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은 정보통신과 한 번씩 왔다 가시면 되겠네. 그러면 충분히 잘 아시겠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필요하시니까 하셨겠죠. 이 변동폭이 한 과나 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 해에 집중되고 이런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언젠가는 필요한 사업 때 사용하지 못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성립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 세출이 많이 나가는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망 관련한 사용금액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물론 회선이 계속 늘어나니까 전화요금에 해당되는 게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안 해 봤는데 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26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터넷회선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청에 해당되는 인터넷 사용료가 이 60여 만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인터넷회선 사용료 60여 만원요?   
이영선위원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억원, 인터넷회선 사용 전체 다 해당되는, 60만원을 봤구나! 해당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CCTV 인터넷회선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인터넷 사용료가 회선이 하나 늘어나면 무조건 1개씩 회선 사용료를 KT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인터넷은 안 그렇지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고산문화센터 이번에 파동문화센터 생길 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개수가 인터넷회선 신청하는 전체 회선 개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CCTV 회선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개 설치하면 1년에 100만원씩 들더라고요, 회선 사용료가. 거기까지만...
이영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이 계속 늘어나는데 요금도 거기에 맞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통상 인터넷을 사용하면 인터넷회선의 허브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 허브장치를 사용해서 컴퓨터 개수만큼 인터넷회선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CCTV 인터넷 사용료는 1개당 1개 회선이 무조건 들어가게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것과, 그다음 부서 예산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계속 늘고 있으니까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같이 고민을,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옆에 김성년위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웃음소리)
   나중에 담당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께서 CCTV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6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지요?
   우리 수성 관내에는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회선료를 지불하는 것은 현재 600회선이고요. 2016년도 56회선 더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숫자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6회선.
김숙자위원    656회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내년까지.
김숙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 전체까지 그렇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동이 안 되는 CCTV도 달아놓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CCTV 회선료만 지급합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신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다른 과에도 다 있는데 저희들은...
김숙자위원    시스템 들어가는 선로만 관여하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회선료만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67쪽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시군구가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위탁했는데 이 위탁은 연한을 어떻게 두고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매년 했습니다. 매년.
김숙자위원    1년마다 한 번씩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매년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구축하는 통일시스템이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하는 공기관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하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공기관, 시군구 행정정보 하는 게 주민등록하고 토지, 세정, 건축 이런 중요한 시스템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비용은 각 시·도에 갹출해 가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해서 관리합니다. 비용은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김숙자위원    매년 위탁을 한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숙자위원    그것은 시나 구나 똑같이...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타 구도 똑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연한은 무조건 1년으로 해서 위탁을 한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1년 되면 그쪽에서 내려와요.
김숙자위원    다시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숙자위원    위탁하는 데는 여기에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 동일하게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좀 이상한 것은 시나 행자부 쪽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건의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을’ 입장일 수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일단 정보화시스템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이것을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진다면 다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과장님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 됐으니까 차츰 우리 구 환경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세출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중에 구 캐릭터 10주년으로 기념홍보하시겠다고 하신 차량시트지, 안내스티커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10년 지났었는데, 10년 지났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10년째입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홍보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캐릭터가 10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외부 구민이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껏 해 봐야 거리에는 벽화 정도에만 나타나고 있어서 10년째를 맞이해서 우리 수성구의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에 시트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캐릭터를 사용하시다가 10년 정도 지나면 바꿀 때가 된 것 아니에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왜냐하면 10년 동안 있어 봤는데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바꾸자는 의견도 없기 때문에 더 굳히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선구정 20년 성과백서 있잖아요. 추가로 자료 주셨는데 총 금액이 4,500만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년사도 하셨고 또 수성 25년사 영상물 제작도 있었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 그것은 내년되어 봐야 직제편성해서 인쇄비로 이용하지, 왜냐하면 2005년도에 외부로 줬습니다마는 5,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만원 정도 했는데 자료를 내부적으로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외부 줄 수 있으면 외부 주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0년 전에 하실 때 외부에 용역을 줬는데 그 당시에 5,000만원이 들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500만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약간 줄었습니다.
김성년위원    4,500만원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보통 의회도 참고를 했습니다. 의회가 10년사와 20년사를 다 발간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의회 20년사 발간했는데...
김성년위원    그러면 다른 것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4,500만원 안에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는지 혹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 연혁하고 기본현황은 물론이고 주요 성과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용역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상한 것은 4,500만원 이내로 하기 위해서 보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절감할 것은 절감한 다음에 최소한도로...
김성년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 경우에 10년 전에 5,000만원 했는데 지금 4,500만원으로 용역을 줄 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내부적으로 줄이도록 해야죠.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정책과제 연구토의 참여자 실비보상 2,000만원 있잖아요.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봐도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책이 어떤 과제라고 예시는 못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장단기 발전과제가 나올 경우에 조금 심도 있게 기획을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하는데 외부전문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과제는 내년도 바로 시작되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과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매년 하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2,000만원 해 놓았지만 다 쓸지 안 쓸지 그것은 내년 과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를 한 번 더 보면서, 일단 시에서도 이런 형태로 해서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것을 도입해서 시도를 하면서...
김성년위원    시에서 할 때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명확한 목적과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지 않나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시행할 때는 그 과제를 정해서 시행하고, 현재 우리가 구상을 하고 예산을 올릴 때는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문가그룹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하여튼 의견 듣는 것하고 또 홍보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구민들의 의견 듣는 것하고는 별개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것은 단편적으로 그냥 제안으로만 듣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전문가그룹의 이런 거니까 그렇지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 사업이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나 아니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장단기 구정발전과제 그러니까 중장기까지 포함한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도 의논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 구에서 5년마다 한 번씩입니까?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전문가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것은 일부 복잡하지만 단순한 과제를 냅니다. 그 내에서 과제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계획은 개요만 나옵니다. 그런 형태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어떤 협업과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사람이 전문적인 그룹에 있는 사람 같으면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정발전에 있어서의 장단기 전략과제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단기 구정발전과제, 장기 미해결 현황 과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로 교육방침에서 자유학기제가 시작된다면 그 자유학기제를 우리 구정에서 맡아야 될 것,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방과후학교 이것만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만 알지만 어떤 전문가 쪽으로 해서 그룹을 해 놓으면 거기서 온갖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걸 정리해서 정책단계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과제에 따라서 별도로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기나긴 예산정국이 오늘로써 1단계가 끝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도 실장님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추경도 남았고, 예산결산특위도 남았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를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64쪽에서 66쪽까지 보시면, 물론 모범적인 대답은 벌써 압니다.
   증감율의 난이 너무 적은지 숫자가 좀 눈에 거슬리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보셨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64쪽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증감율이 4만9,936%입니다. 숫자가 다다다닥 붙어있어요. 이런 게 딱 3개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1개씩 골고루 넣어놓았어요. 64쪽에서 66쪽까지.
   찾았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난이 너무 적어서 콤마를 못 찍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만드는데 시스템에 입력할 때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일이 수정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숫자만 처넣어서 시스템에 들어 가다 보니까 콤마가 없이 아마...
서상국위원    우리 위원들도 세세하게 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를 봐서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살필 수 있는 시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제가 오늘 봤어요. 원래 앞쪽은 잘 안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이 증감율이다 보니까 시스템상에서 난이...
서상국위원    제가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콤마를 찍을 범위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앞으로 난을 좀 키우더라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습니다. 속담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단장님, 일자리관광사업단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관광진흥 종합방안 마련에 관광벨트조성사업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2,000만원하고요, 뒤편에 있는 연구개발비 수성못 서편 개발 구상 용역 이 두 건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관광벨트조성사업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 2,000만원에 해당되는 게 13개 사업 전부 비용이 들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단에서 힐링자원을 트레킹이라는 한 묶음에서 콘텐츠 개발해 놓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13개 코스를 개발하는데 관광 쪽에서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13개 코스 전체 다는 못하고 제1코스가 수성못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한번 개발을 해 보자, 그래서 트레킹 관련해서 사업을 넣게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용역으로 13개 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목표치는 정해 놓으시되 이 시범사업 하나만 일단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이신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개발 부분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1코스 부분이 수성못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수성못 명소화사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비용 줄일 수 있으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비용 부분은 추계를 해서 2,000만원 예산 잡아놓았는데 그것은 별도 설계를 해 봐야 비용 부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아직까지 13개 코스 전부에 대한 개발 목표는, 계획은 없으시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업비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최소한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영선위원    뒷장에 수성못 서편 개발 구상 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수성못 서편 유기시설지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역 부분에 있어서, 전체 유원지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성랜드하고 파크랜드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쪽 부분이...
이영선위원    그러면 일단 개발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관광사업단 나아가서는 관광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여기에서는 예산편성을 투자유치계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영선위원    투자유치는 관광과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만 이 개발 구상 용역의 사업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관광과의 사업에서 조금 비켜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팀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이쪽에는 민간투자 부분에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이라는 부분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구상을 해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시에다 건의도 하고 민자 쪽으로 흔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 S/W 개발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 넣어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바가 수성못에 대한 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기시설지역이라서 관광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나 아니면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관광과하고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남편이나 북편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했듯이 이 수성못 서편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게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당초 접근할 때부터 수성유기시설이 이미 유원지 시설로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민자가 안 들어올 때는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 쪽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관광 이하 S/W 시설하고 일부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관광과에서 하든지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이쪽은 순수하게 민자 쪽으로 구상을 안 하면 개발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투자유치 쪽에서 접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홍보소통과 예산 본 질의 때 유사 사업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뒷편에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에 수성구 명소, 사계 등을 7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후에 답변과정에서 새로 생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개발하는 관광지역의 사계 정도는 영상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앞 페이지에 있는 구정홍보 제작 지원비 3,300만원에 해당되는 이 사업에는 이 부분을 넣을 수가 없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제 생각에는 앞부분에 한 것은 항공촬영이 70% 들어가고 지상촬영이 30% 들어가는데 그것을 넓게, 크게 홍보물이 제작될 것 같고요, 지금 수성구 명소, 사계 등을 하는 것은 캠코더로 해서 세부적으로 촬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차피 구정홍보제작을 하실 때 물론 항공에서 촬영을 하시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캠코더로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마는 굳이 지난번 지적대로 유사 사업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성구 명소, 사계 등에 700만원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수성구 명소, 사계 등에 대한 700만원 예산은 수성못, 범어천, 욱수천 사계 등 그다음 고산도서관, 수성구 문화재, 진밭골 야생화 같은 대충 4편에서 10편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영상을 찍는 업체에 위탁계약을 해서 찍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윗편에 동영상 콘텐츠에 보시면 30만원에 10편, 50만원에 35편 이런 식으로 계산을 추계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4편에서 10편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상세계획은 없으시고 700만원 계상해 놓으신 건데 이것은 상세계획이 있으셔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일을 하려고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심사 때 질의드리지 않은 내용인데 다시 보니까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
   세출예산서 236페이지요.
   2030 청춘토크 콘서트 있죠, 이것 이번에 처음 계획하시는 사업이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하시려는 목적이 뭔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수성토크가 있었습니다. 매년 지역별로 4회에 걸쳐서 하는데 금년까지 해 보니까 동방문 토크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참가자들이 대부분 50대, 60대가 참여해서 구정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급한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토크가 없어서 공약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2, 30대 젊은층을 상대로 토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예산서 내용을 보면 전체 금액이 161만원이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125만원.
김성년위원    그중에 현수막 제작하는 것도 25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36만원이에요.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 25개를 걸겠다 하시면 두 번하니까 한 번에 13개, 12개 이렇게 거신다는 거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내부 행사장에 1개씩 해서 2개를 걸고 나머지는 동별로 1개를...
김성년위원    그래도 12개씩 이렇게 건다는 거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동별로 1개씩.
김성년위원    그 전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토크나 이런 자리에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올해도 걸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정도 걸었어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수성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런 가요? 그 전에는 권역별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30세대면 20대, 30대층을 상대하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생활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다시 한 번...
김성년위원    이 20대, 30대들의 생활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주로 2, 30대는 학교 내지 직장에, 낮에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니까 아침저녁으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대부분 이 세대는 낮 시간에 자기가 사는 지역을 다니지 않거든요. 아침 일찍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거의 졸면서 출근 혹은 등교를 하고 밤이 늦어서야 퇴근 혹은 하교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과연 현수막을 거는 게 적절한 홍보방법인지, 지금 홍보소통과에서 SNS나 그런 것을 하시겠지만 이런 데 더 주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수막을 동별로 12개씩, 13개씩 거는 것은 대상자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게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한 가지 들고요, 두 번하기로 하셨는데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김성년위원    시기 말고 어느 날짜에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일 저녁 시간대를 하든지 휴일, 토·일 공휴일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으로 계세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본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세입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을 감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심의 때.
○세무1과장 안정국    세입을 감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무1과장 안정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은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세출은 적극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심사 때도 얘기했지만 세입이 너무 과다책정되었다는 걸 한 번 얘기했죠. 내년에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만일 세입을 수정한다면 세출도 다 손대야 되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세출만큼 세입이 감되는 것을 보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세입을 많이 잡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바람직하지만 너무 현실성 없을 수도 있다, 본 심사 때 본 위원이 이런 질의했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이 왜 본예산에 뭡니까, 공공운영비를 본예산에 안 하고 특별회계에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예산편성 책임이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도 본예산에 안 넣고 특별회계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의 편법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100% 본예산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도 있지만 특별회계, 저희들이 과태료고지서를 출력하면 일반회계 부분이 따로 출력되고 특별회계 부분이 따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의 체납세고지서를 출력하게 되면...
서상국위원    한꺼번에 되죠?   
○세무2과장 김귀숙    한꺼번에 다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분리해서 항목별로 별도로 예산을 지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솔직히 특별회계 부분에...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어떻게 특별회계 1억 6,000만원이라는 계산이 이렇게, 딱 보니까 350원 곱하기 9만건, 또 4만건 이렇게 구별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현재 체납건수를 추계해서 건수를 잡은 겁니다. 100% 저희들이 다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특별회계 건수를...
서상국위원    이 공공운영비가 없으면 전자우편발송을 못하게 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없으면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출력할 수가...
서상국위원    몇 회 나갑니까? 체납독촉장이.
○세무2과장 김귀숙    지금 예산은 1년에 네 번으로 잡았습니다.
서상국위원    3만원짜리 하나 받기 위해서 네 번의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것 아니에요?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모든 걸 네 번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서상국위원    안 냈을 경우에, 계속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안 냈을 경우에는 네 번을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 말고도 방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정차, 시쳇말로 딱지가 끊기고 안 내면 자동차 등록부인가 거기에 기재가 되죠?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 압류를 다 합니다.
서상국위원    압류가 되면 어차피 그 차를 폐차하든지 등기이전하든지 할 때 그 돈을 안 내고는 안 되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네 번까지 안 내는 사람을 억지로 4만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내라! 내라! 딱 한 번하고 끝낼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압류를 해 놓고 가만히 놔둔다면...
서상국위원    결국 언젠가는 그 돈이 구세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할 필요성이 없이...
서상국위원    아까 본 심의 때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거지 얘기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처럼 물론 남의 돈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지도 힘 드는데, 스트레스 받는 데.
   그런데 불합리한 행정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지금 자동차 사이클이 몇 년인지 압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차량을 바꾼다고 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년 정도는 쓴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은 지금 2000년 9월식을 타고 있어요. 16년째 탑니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거의 3년 되면 차종을 바꾸어서 새로운 차를 타고 중고차 팔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최소 3년 되면 저절로 4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데 실제로는 5년 이상 된 과태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1억 6,000만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꼭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세무2과장 김귀숙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면 그냥 자동차에 과태료 체납했으니까 압류를 해 놓고, 공공기관에 예금을 압류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차를 바꾸거나 하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려면 사람들이 안내문을 받고 독촉고지서를 받았을 때 독촉고지서를 한 번 받았을 때하고 두 번 받았을 때 사람이 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두 번 받았을 때 더 심각하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고지서를 계속 받으면, 독촉을 계속 받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낼 수도 있지만 그냥 차에 압류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차를 폐차할 경우에 차에 압류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두 번, 세 번 고지서를 내고 독촉해서 징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91쪽 차량 시트지 405만원 전액 삭감.
   안내스티커 45만원 전액 삭감.
   정책과제 연구토의 참여자 실비보상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입니다.
   236쪽 청춘토크 콘서트 현수막제작 125만원 중 60만원 삭감.
   238쪽 동영상 콘텐츠 제작비 중 수성구 명소, 사계 등 7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69쪽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5억 9,536만원 중 2,1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 2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