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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관광사업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를 맞아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165쪽, 166쪽 그리고 18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191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5쪽 상단에 기타수입 항목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구청이 승소한 사건에 대한 소송진행 중 지출된 소송비용의 회수 등 투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항목에서는 시로부터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6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재원조정교부금을 43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잉여금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 결산액 등을 추계하여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486만6,000원이 증액된 67억 3,4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9,042만2,000원이 증액된 51억 6,024만3,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 대비 1.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상단에 구정업무 기획조정 부문에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항목에서는 업무계획 등 책자 및 CI 관련 행정봉투 등의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2,895만4,000원,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민행정수요조사비 2,000만원, 민선구정 20년 성과백서 제작비 4,5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9,39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업무추진비 477만원은 주요 기획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 단위의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수성구의 미래발전을 토론한 정책과제 연구토의 참여자 실비보상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항목에서는 의회와 관련한 업무계획보고서 등 책자유인과 자체의정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348만8,000원과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상단에 창의실용 행정활동지원 항목에서는 실·과 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활동지원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분권운동지원 항목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을 비롯하여 자치분권촉진 워크숍, 자치분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등 자치분권협의회의 활동 지원금으로 1,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구청장 공약관리 항목은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인쇄와 구 정책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과관리 부문에 성과관리 운영 항목 중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 및 보고서 인쇄, 구정평가위원회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431만원, 그리고 수성문화재단 등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193쪽 상단 부분입니다.
   축제 등 행사 시에 현장고객중심의 평가를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고객평가단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비 12만원, 2015년 성과관리 최종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포상금 2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취약지 환경순찰 항목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환경순찰용 카메라 1대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부문에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 항목에서는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일반수용비 8,120만원, 인지대 등 소송수수료로 공공운영비 450만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비용변상금 등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 항목에서는 구정 제안 공모결과 우수구민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하단에 이어서 194쪽 상단 부분에 규제개혁 업무수행 항목에 일반운영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자료와 추진실적 평가 책자 인쇄비 128만원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회의 참석수당 1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문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항목에서는 세입세출예산서안 등 13종의 예산관련 책자 유인과 일반수용비로 4,728만7,000원,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421만원,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직원 급량비 140만원과 하단에 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상단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유지관리비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대행 운영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1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 항목은 연중 예기치 못한 업무 발생이나 직제개편 등의 추가 소요에 대비한 풀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3,000만원, 직원 관외출장여비 6,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상환 항목은 고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거치기간 1차년도 이자상환액으로 3,542만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래 재원관리 예비비 항목은 일반예비비 40억 5,388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1% 이내로 일반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에 이어 196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항목에 초과근무수당 7,352만4,000원은 기획조정실 6급 이하 직원의 주말 및 야간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의 기본경비 항목은 기획조정실의 기본 행정운영경비로써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이며 이는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기본경비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괄 항목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 시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의 초과근무수당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2016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억 563만2,000원보다 622만7,000원이 감액된 9,94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5급 부서장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과 최근 2, 3년간의 집행액을 반영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199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입니다.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에서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80만원과 내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만원을 증액하여 6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무원부조리 신고를 예상하여 신고자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백-e시스템의 운영지원금 885만3,000원은 2014년 7월 시스템 구축완료 후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중 일반운영비 81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입니다.
   다음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131만원은 적정한 계약심사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신규 서적 구매 및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에서 200쪽 상단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1,118만원은 새올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학습 프로그램인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운영비 660만원, 공직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인 공직윤리 함양 교육비 110만원,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문화체험 교육비 220만원과 여비 128만원으로 교육비와 여비를 실제 사업수행방식에 맞게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의 부서별 편성에 의거 3,8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682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092만원, 국내여비 1,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6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중 사회적기업 육성 2,643만7,000원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고용노동청에서 자치단체사업으로 이전되었으며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7,766만원과 171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지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에 5억 7,400만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8억 1,43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2,851만원은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이던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회계계정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17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라 시비매칭비와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비 1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3억 2,900만원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03쪽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의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38억 8,893만3,000원 대비 9억 3,328만3,000원이 증액된 48억 2,22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요인으로는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공모 최종 선정으로 인한 국비 내시 및 지방비 매칭으로 7억 1,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정비한 모명재에 볼거리를 더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모명재 조형물 설치 등으로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시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예산 내시에 따라 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지역특별회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1억 1,104만원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관광업무 사례조사 및 세미나참석과 시책업무추진비 등 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경지역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그다음 204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민간위탁금 등 7억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중간입니다.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모명재 조형물 설치 시설비가 전액 시비로 1억원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관광지도 제작과 외국인 등 관광객용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상단입니다.
   투자환경개선사업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및 수성못 서편 개발방안 구상 용역비 신규 편성으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 일자리공모사업 책자 및 우수구입 기념패 제작 등 4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업비는 연도폐쇄일 변경으로 인한 위탁운영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88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상단입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사업은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45만원과 상동 시니어창업센터 임차료 2,400만원, 기업소식지 발행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창조기업 지원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업개발비 세부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일자리창출사업비가 2억 8,104만1,000원 감액된 11억 2,36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관리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인원 및 위원회 개최회수 조정 등으로 165만원 감액된 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증액 내에 따라 인건비 및 재료비 등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내시로 1,084만원 감액된 2억 5,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국시비 내시 통보에 따른 신규편성으로 1억 1,1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을 5,15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 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586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92억원이며 전년도예산보다 386억원인 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9억 700만원인 25.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8억 7,038만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4쪽 재정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3쪽에 회계별 및 위원회별 예산현액을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9.69%인 405억 700만원이 증액된 4,586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9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791억 6,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62%로 전년도보다 10.23%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346억 2,443만3,000원으로 7.72%, 지방교부세가 58억 7,600만원으로 1.31%, 조정교부금 등이 466억 8,859만7,000원으로 10.39%, 보조금이 2,695억 7,610만4,000원으로 60.0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2억 6,886만6,000원으로 2.95%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재원별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 재원 및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2.02% 증가한 25.33%로 1,137억 9,043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국시비보조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용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가될 예정이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투자우선순위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86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92억원이며 전년도예산 4,106억원보다 9.4%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5억 2,000만원보다 25.36%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0.01%인 94억 4,835만4,000원이 증가된 818억 3,134만3,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억 2,715만8,000원이 순증되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3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9,042만2,000원이 증가된 51억 6,02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민선구정 20년 성과백서 4,5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수임료 4,080만원, 패소비용변상금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 후 법령·조례의 근거 부족으로 출연이 어려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하여 4억 1,882만1,000원이 증액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4억 3,830만2,000원이 감액되어 재원관리예비비는 총 1,948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성구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토의 참여자 실비보상 2,000만원, 출자·출연기관인 수성문화재단,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 1,200만원, 고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 3,542만1,000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구정업무의 총괄적 기획·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의무적 경비와 행정지원 부서로써의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622만7,000원이 감액된 9,94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실 예산의 주된 감액요인은 청렴문화체험 교육인원 조정으로 260만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유인 및 홍보물 제작 등은 파일 대체 및 온라인 홍보방식으로 각각 변경하여 345만원, 행정운영경비 827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격년제 실시하는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운영비 18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 제경비 177만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산과 성과 중심의 자체감사 예산과 지속적인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한 예산으로써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1쪽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9억 3,328만3,000원이 증액된 48억 2,22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관광홍보물 제작 등 1,600만원,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등 1억 9,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성구관광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 관광벨트 조성사업비 2,000만원, 수경지역 전통문화·자원연계 HI-UP 프로젝트 관련 예산 7억 1,750만원, 모명재 조형물 설치비 1억원, 수성못 서편 개발 구상 용역비 2,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1,104만원이 각각 신규 증액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 2억 8,104만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084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예산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하단 정도에 정책과제 연구토의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조용성위원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또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책과제 연구토의 참여자 실비보상 2,000만원은 예년에 없던 걸 처음으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본래 추진배경이 수성구 미래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 기존 어떤 정책을 세우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만 연구하다 보니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개발할 때부터 주요 정책에 맞는 내용을 발췌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면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2,000만원을 만들어놓고 그런 정책과제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실비보상을 책정해 주는 형태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그룹 초청해서 정책과제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우리 수성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1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1,200만원 작년에 없던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이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첫해가 올해인데 작년에 법에 따른 우리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출자기관 같으면 우리 구는 수성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에 대해서 1년간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세무과의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올해 실적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출자평가위원회에다 회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 이후에 어떤 실적에 따라서 수성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수성문화재단하고 장학육성재단 두 군데지만 현재로서는 수성문화재단이 대상입니다. 실적하는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심지어는 경영자에 대한 보수 차이도 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상단 보시면 간단하게, 이것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전년도에 100만원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6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것은 우리 구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체 공무원들이 동아리를 편성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과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2,2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산에서 100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동아리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안 주는 데는 못 주고 이런 형태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100만원인데 지금 7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마는 연말 되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도출된 걸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이럴 작성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동아리가 편성되는 게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자유스럽게 어느 분야에 대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실적을 너무 강조해 버리니까 다시 동아리를 해체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정액적인 동아리 지원도 가능할 것 같아서, 현재 7개 있는데 만일에 올해 정리가 되고 내년에 새로 생긴다면 8개 정도는 계속 운영이 된다고 보고 한 동아리당 20만원 정도로 해서 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도 학습동아리 지원 이런 것은 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분임토의 비슷하게 모여서, 어차피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우리 수성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앞으로도 적극 장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중반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에 전년도예산 대비 두 배 정도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작년도 우리 구청의 소송 현황과 올해 두 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평균 소송에 걸린 게 30건 정도 걸려 있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다 합쳐서 30건 걸려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 고문변호사 수당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월 15만원 나가기 때문에 인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3,900만원 정도 작년 당초예산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는 현재 범어도서관에 소송문제가 걸려서, 지금 3심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심도 우리가 이겼고, 2심도 이겼고, 3심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되면 3심 결과에 의해서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승소 사례금이 예상되기를 3,900만원 정도 나갈 것을 예상해서 기존 수임료에다 이번에 더 추가를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2015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 시상으로 이 예산액이 작년도 대비 8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조용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포상금제도 이런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를 하는데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작년에 여러 가지 상을 통합하면서 동에는 동행정 실적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5개 부서에 260만원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나갔고, 구에는 성과관리에다 모든 것을 합쳤습니다.
   과별로 분리해서 감사실에 따로 따로 있던 것을 전체를 같이 성과관리하고 기타를 합쳐서 부서 평가로 해서 시상금을 정했는데 그런데 세 군데만 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금액이 빠졌는데 이번에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를 더 넣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5개 부서에 시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만원 정도 더 넣었습니다.
조용성위원    부서는 이렇고 직원들에 대한 시상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과 부서 정책에 대한 성과다 보니까 개별적인 성과는 표창으로만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요즘 기업체도 보면,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시면 삼성전자 임원에 60년대 생으로 대폭 개편된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조용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직원들은 이런 포상제도를 두어서 우수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떨어지지만 승진할 때도 우수 직원들은 승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방면에서는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개인 시상이 있으면 저마다 하는 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은 명예도 중요하기 때문에 표창 형태로 해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수 부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기획조정실은 우리 구청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을 잘 기획하고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들을 잘 지원해서 우리 수성구가 전국 최고의 자치구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18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상에서도 확인한 내용인데 시 종합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부적정 판정받은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내용이 확실히 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 전에 마지막 당초예산에 잉여금 편성에서 추계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잉여금을 편성할 때 그다음 해 예산에 가미를 했고, 매년 남는 선에서 같은 금액을 잡고 왔는데, 왜냐하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왔는데 작년부터는 추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5억원 정도 했고 올해 추정은 67억원 정도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월에 당초예산을 짜다 보니까 결산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결산에 대한 의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계가 들어갔습니다.
이영선위원    실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단 정확한 산출기준이 없이 67억원을 계상해 놓아야 되는데 뒤에 67억원 이외에 3,486만6,000원 계산된 근거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은 예산편성에서 기법이라면 기법인데 전체적인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대부분 정해져서 내려오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산출해서 나온 그대로 다 반영합니다.
   내려오는 국시비도 마찬가지고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반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액의 일반회계에 보면 억 단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잉여금에서 그만큼 여유를 부려서 뒤에 달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나면 잉여금이 또 바뀌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물론 그렇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에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상세추이하기 위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나쁘게, 좀 그렇긴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방금 실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금액을 억 단위로 끊기 위해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 생각에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산출기준을 가지고 이 금액을 맞추셨다면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통상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50억원 계상하셨고, 2015년도는 65억원 계상하셨고, 2016년 이번 예산편성에는 67억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과다계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결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다계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잉여금을 계상하면서는 저희대로 세입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예산에서의 잔액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잡은 돈은 실제 150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그 외 세입에 추계 합계되는 것도 20억원 잡고, 그러나 거기서 이월해 나갈 예산 다음에 그 외에 이월 말고 그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금으로 왔을 때 계산을 해서 반영되기를...
이영선위원    일단...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134억원 정도로 받았습니다.
이영선위원    134억원 정도로 총.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체 잉여금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50% 정도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넣자 해서 이 금액을 넣어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134억원 수준이라고 보면 2015년도의 순세계잉여금보다는 줄어들었네요? 수준이 비슷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결과로 보면 더 많습니다. 더 많게 나왔습니다.
   그 잉여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한 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것도 5월경에 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세입 분야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조정교부금도 더 내려오고 그게 편성이 뒤에 되다 보니까 그만큼 결산추경에서 나갈 새로운 예산이 적어서 그만큼 잉여금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여러 가지 특수적인 요인을 감안하시고 계실 거예요, 감안을 하고 계시는데 단지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올라온 산출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상태이고, 이것을 그냥 본예산에 올려놓고 1차 추경 때 정리하면 되지 라는 수준의 계상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대구시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상황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산출기준도 없이 올려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산도서관 건립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셨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때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계획하셔서 이자율이 2.5%였다가 집행할 때는 서류상 보니까 2.25%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빚 갚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자를 갚기 시작하는 건데 2016년도에는 이자를 내고 2017년부터는 원금을 포함해서 원리금을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는 원리금의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1억 5,900만원 정도.
이영선위원    1억 5,900만원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조견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원리금도 줄고 이자도 조금 줄겠지만 총체적인 금액을 구상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체적으로 12년 후에 다 갚으면, 중간에 갚으면 이자가 1억 9,600만원 정도.
이영선위원    중도상환의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재정이 좋아지고 그렇다면 중도상환도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번에 세입을 9.6% 정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가정의 가계를 봐도 월급이 조금 늘어나면 빚을 청산하기 마련이거든요. 총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수성구의 이번 예산을 봤을 때는 빚 갚기 위한 노력은 아니고 작년에 허리띠 조금 조였던 것을 이번에 조금 푸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통상적으로 제일먼저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게 우리가 재정공제회 차입금이 타에 비해서 가장 용이하고 헐하고 어떤 일반적인 금액으로 인한 이자보다도 물론 많지만...
이영선위원    2.25%는 현재 기준 금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차입으로서는 높지만 일반 다른 차입보다는 낮은 공제회이고.
이영선위원    타 지자체는 갈아타기도 합니다. 일반 금융기관으로, 흔한 말로 좀 더 싼 이자로 갈아타기도 하는데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상환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상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만큼 재정이 어려울 때 하게 되는 거니까 된다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규모상에서도 매년 차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나옵니다. 예산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자치단체를 비교해도 13억원 정도는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큰 부담이 없는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계획상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계획을 잡으셨지만 사정이 좋아지고 있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있다면 싼 이자로 갈아타야 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중도상환계획도 철저히 잡으셔서 일단 빚부터 갚고 배를 조금 채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도 그런 여건변화가 되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구민행정수요조사를 2,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작년 수준에 비해서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제 작년에 예산을 짰을 때는 설문조사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할 때 이번에는 설문조사에다 빅데이터 방식으로 중복을 시켰습니다.
이영선위원    2015년도에 빅데이터 시작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금년도.
이영선위원    시작하셔서 기사에도 지자체 최초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시행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이 났는데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빅데이터를 준비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올해 빅데이터를 할 때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짠 것은 일반 설문조사한 그 예산을 가지고 부탁하다시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의 인원도 반감을 하고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빅데이터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도 같이 추진해야 되어서 부득이 5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한 것으로, 올해도 당초에 우리가 용역주기 위해서 더 많이 나온 것을 예산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로 줄여서 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조사기관은 주식회사 더아이엠씨, 똑같은 곳에서 준비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더아이엠씨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많은 수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부탁을 해서 했고, 내년에 더 좋은 업소가 있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4년도에는 빅데이터가 없이 그냥 주민설문 1,000명 샘플로 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셨고요, 2015년도 올해에는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으세요.
   상세히 보니까 내용은 좋습니다.
   빅데이터 수준 분석을 하시고 또 주민설문 병행 실시하셔서 전국 최초로 하이브리드 조사를 하셨다는 기사도 많이 내셨고 내용도 좋습니다. 좋은데 금년도 수준에 부합하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설문조사 수준을 500명 샘플에서 1,000명 샘플로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빅데이터를 지난번에는 읍소하다시피 해서 저렴하게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정도 해서 풍족하게, 보통 설문도 함께 더 정확한 수요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명 정도를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설문수준을 높인다는 내용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설문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올해와 비교를 하면 설문수준도 높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거의 부탁하다시피해서 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영선위원    이 행정수요 조사를 통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얻은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발전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설문조사결과를 가지고 보통 익년도에 업무계획도 작성하고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설문 내지 빅데이터의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정의 계획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좋은 내용이시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이외에 다른 수성구를 찾고 있다는 이런 수요조사를 할 수 있어서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14년도 행정수요조사보다 올해 했던 행정수요조사가 분명히 좋은 점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영선위원    존경하는 조용성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정책과제 실비보상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유사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한번 거르는 형태의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정책개발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 가면 우리가 개발한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새로 받는 그런 형태의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만 편성되어 있고...
이영선위원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자문하는 게 자문위원이고 이번에 새로 2,000만원 신규사업 과제는 정책을 개발한다는 쪽에 신경을 더 쓰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부구청장님이 시에 있으면서도, 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분야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개발을 받아서 그런 데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좋은 사업이 되고 우리 구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자체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유사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 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실장님, 숨 한번 크게 쉬었습니까? 숨 한번 돌리고 합시다.
   안 그래도 46만 구민을 위해서 4,586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몇 달간 고생하셨습니다.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기구개편이 있었죠? 아니,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국이 하나 더 생기면 거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국 신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1월 1일 부터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10월에 편성해서 나오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들어가면서 예산에 이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과가 관광과 하나 신설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신설된 과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존 일자리에서 정책팀이 있었고.
서상국위원    거기에 편성된 예산 내에서 이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과목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체가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지금은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한 분야로 관광업무가 있어서 그것을 확대한 것 아니에요, 과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계획은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도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서 이체하고 나면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세입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세입전망에 보면 사실 올해 2015년도는 세입이 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금년도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조정교부금도 시에서 추가가 되어 내려왔고 일반구세도 많이 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세입에 보면 지방세가 약 73억원이 증액되었어요. 등록면허세가 13억원, 재산세가 57억원 약 5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작년 당초에 비해서 올해 세입은 내년도 추계를 지방세 같으면 세무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말일 중심으로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인 대상을 다 파악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세입에 넣습니다.
   그 세입이 보니까 작년 당초에 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만큼 증가가 되어서 온 겁니다.
서상국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구 예산 전체를 배부 조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현재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 세입과 세출이 똑같습니다. 편성을 그렇게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등록세나 재산세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아까 그랬죠? 57억원하고 13억원, 73억원 정도 더 세입을 예상하는데 이 증가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추계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도 다년간 했던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서상국위원    각 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오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말을 들어 봤습니까? 올해 7월 22일자로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가계대출하는데 주택이나 대출을 해 주는데 요건을 강화해서 대출을 중지 내지 감소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인데 내년에는 부동산이 하강곡선을 그린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그것도 세무과에서는 추정할 때 다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자꾸 세무과 얘기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 증액을 해도 세입이 무난히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예산서를 작성한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내년에는 증액이 될 것이라는, 세입이 증대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불합리하다, 세입이 이 정도 증가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염려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어떤 판단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가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세입부서의 세입 판단에 맡겨서 그 세입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편성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 봤느냐 할 때는 저희로써는 현재 내년도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판단한 대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는 아무런 판단 없이 한다 이 얘기죠?
   세무과 세입부서에서 올라오는 편성이 전혀 조정 없이 계상되었다,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우리가...
서상국위원    세출만 조정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닙니다. 세입부서도 세입부서의 그것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짠다면 예산계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가 하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무파트에...
○행정국장 전재원    제가 참고로,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입징수 결과보고를 매월 시로 합니다.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까지, 구세하면 네 가지입니다. 재·면·사·토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토지세 이렇게 구세가 있고 나머지 등록세나 재산세는 시세인데 세입징수 결과보고를 하고, 그러면 구세는 얼마 들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시세도 징수결과 보고를 하면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자료를 가지고 기획조정실에 통보를 해 주면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입추계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성과정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내년에 73억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을 예산편성하면서 한번 해 보셨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었고요, 그것은 세무파트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165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소송비용액회수 등 해서 4,300만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이것은 승소했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65쪽 상단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이 경우에는 잘 회수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4,3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저겁니다. 현재 범어도서관 소송이 3심째 와 있는데 그게 내년에 결정되면, 승소되면 그간에 변호사수임료라든지 인지대 이런 게 원고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명령을 해서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추정해서 4,300만원을 넣어놓았고, 다음에 징수에 대해서는 실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관리는 합니다마는 바로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나중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시키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193쪽에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여기에 보시면 고문변호사수당이 15만원씩 12개월 4명이 나가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패소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승소율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 30여 건 계류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진행 중에 있죠? 그러면 소송에 걸리기 전에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소송 전 단계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소송 전에는,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하고 다 겪은 다음에 거기에 불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고문변호사 4명이 월정수당을 받으면서 1년 내내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자문을 하는데도 30여 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한 패소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 40%가 돼요. 패소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전체를 다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민사 같은 경우에 주요 한 그런 데 하고 그 외에는 우리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패소를 하는 것을 알면 거기에 대해 계속 진행을 안 합니다. 패소가 예정되면 1심, 2심 되어서 거기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현재 고문변호사는 계속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지금 고문변호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서상국위원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만일 담당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때 법률자문을 얻는다, 이럴 때 필요하다 이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꼭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임도 우리 관에 고문변호사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그런 데서 많이 절약되는, 일반변호사에 비해서 많이 절약됩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변호사 수가 많아서 변호사 수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심지어 언론에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덤핑 부분도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 10년 전의 얘기를 지금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는 우리 조례에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오히려 조례에 기준을 정해 놓아도 그 이내에 줄 수 있는 거지, 그것보다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지 꼭 그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기준이라는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소송가액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예, 정합니다. 그게 원래 변호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하는 그 답변은 별로 현실성이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소송 30건 중에서 일반 담당공무원이나 법률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소송이 몇 건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정확하게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상국위원    큰 것만 변호사를 수임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큰 것 빼버리면 나머지 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대부분 민사로 들어오는 것은 변호사를 많이 이용하고 제일 처음에 간단한 세무라든지 아니면 일어나는 것은 직접 담당하고 그게 2심으로 가면서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는 변호사를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그 밑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 등 해서 7,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얼른 듣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올해 3,5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더 증액해서 7,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증액분이 3,900만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범어도서관에 대한 소송 건이...
서상국위원    어떤 건입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범어도서관에 대해서 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산위브에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하고 청구소송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740억원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임변호사가 하고 있었는데...
서상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 소송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패소비용변상금 이런 것은 5,000만원 되는데 승소했을 때는 4,300만원밖에 못 받고 항상 손해 보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보통 변호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면 승소사례금은 가액에 대해서 몇%를 주겠다 하는 게 사전에 이야기 나오고, 그것은 나중에 이겼으면 사례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패소는 그 소송가액에서 상대가 변호사 수임료 든 것하고 소송 든 것을 청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상금이나 회수금이 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사전에 행정절차를 할 때 옳은 자문이, 법률자문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보통 소송까지 들어갈 때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행하는데 약간...
서상국위원    옳은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패소가 없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걸 때는 본인이 승소한다고 보고 억울하니까 거는 것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승소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전에 이의제기 단계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무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옳게 되었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법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갈 때는 자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비췄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항상 패소비용변상금이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어요. 물론 행정이 많이 다변화되고 일반주민들이 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고문변호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조례만큼 꼭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얼마를 주든, 변호사하고도 하나의 계약 아닙니까? 계약은 경쟁자가 많으면 저절로 변호사 비용이 낮아집니다. 제가 승소률이 8, 90%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를.
   모든 소송에 100건 중에 90건, 80건 승소하면 당연히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만 승소율이 50% 갓 넘을까 말까 한데 변호사비용은 1년 내내 15만원씩 12달 4명을 해마다 지출한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돼요. 지금은 변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월급쟁이보다 돈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에. 그것처럼 우리 구정을 담당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한다, 별 효율성도 없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라도 제고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내년에도 의원 안 하겠습니까,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이것은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했기 때문에 계속한다, 또 앞면 받혀서 계속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젊고 똑똑한 변호사들도 많아요. 새로 바꾸고, 안 그러면 2명을 줄이고, 안 그러면 아예 고문변호사 제도가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큰 건은 변호사한테 수임을 줄 것 아니에요. 큰 건은 그렇지요?
   담당공무원이 1심 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1심에 승소하면 좋고, 제 얘기는 그 1심에서 승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면서까지 할 정도로 승소율이 안 높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요, 물론 이 부분 말고도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기획조정실에서는 고문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세입총괄표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현년도분인 보통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10% 이상.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내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 대비해서 바로 밑에 있는 지난년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비교를 해 봐도 비슷한 16% 정도에서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만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보통세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담보대출도 증가되고 공시가격에 상승세가 있다, 그래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지난년도수입이 적은 것은 이월체납액도 감소되었지만 재산세의 소송 관련해서 과오납환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첨부해서 우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년도수입은 그러한 이유로 줄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보통 지난년도수입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것은 구세잖아요. 구세 외에도 세외수입도 있고 시세도 있죠. 그러면 시세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하려면 161페이지입니다.
   세입명세서에, 161페이지 중단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잖아요.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시세를 대신 수납해서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주는 거잖아요. 100분의 3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50억원이에요. 50억원을 걷어들여서 거기에 100분의 3 해서 1억 5,200만원 정도 돼요? 전년도에 비하면 40%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세외수입도 연 단위로 계속해서... 세외수입도 보면 늘어요. 165페이지 하단에 있네요.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 보면 전년도 11억원에서 2016년도 12억원으로 늘어나거든요. 시세나 세외수입은 지난년도수입을 체납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구세는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가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년도수입에서 지방세수입에...
김성년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세무1과, 2과에서 이 내용을 받으셨겠죠. 징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추계를 받으셨을 텐데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은 10% 이상의 상승률이 있다면 누가 봐도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실장님도 의아하게 생각하셔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파악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 실장님께서 세부적인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다 확인하실 수는 없어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관련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산 부서장이시잖아요.
   아까 발췌하실 때 보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사업명세서 보면 30페이지가 넘는데 기획조정실 것은 3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출사업명세서도 기획조정실은 예산서 기준으로 했을 때 3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획조정실장님의 담당이 아니잖아요. 전체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세입 총괄부서가 일단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추계를 한 자료를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통보받고 그게 줄었다면 준 사유를 표시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믿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기획조정실에서 세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각 파트별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늘고 줄고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만...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가 하는 것은 적어지면 이런 이유로 적어졌다 하고 받으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제가 빠트렸는데 지방세는 우리 자체 세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기 때문에 실제 세목에 대해서 어떤 결과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지난년도수입은 예를 들어서 징수가 당해에 많이 되었으면 그만큼 지난년도수입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목적인 무엇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지금 총괄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세출 총괄 있잖아요. 세출 총괄 중에 성질별 총괄에, 61페이지거든요. 63페이지네요.
   전체 세출의 총괄 방향을 기능, 조직 그리고 성질로 해서 나누어놓은 거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성질별로 보면 63페이지 중단에 201-03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2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확인하셨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 301-09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굉장히 많은 60%가 늘었거든요. 이 2개가 상관관계가 있나요? 찾아보지 마시고요. 행사운영비가 20% 늘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뭔지는 아시잖아 그렇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은 60% 늘었어요. 행사운영비는 줄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늘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행사를 행사성, 모든 큰 행사, 축제 이런 것을 다 행사운영비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소규모 행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1회성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20% 정도 줄었길래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자구적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뒷장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오히려 많이 늘었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봐도 행사실비보상금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행사실비보상금하는 것은 참여자 보상금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는 것이 기획조정실만 해도 정책참여라고 해서 실비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비보상이 늘고 일반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전체적인 참여자 보상을 제외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줄고, 그런 형태로 짐작됩니다.
   그 외에는 아마 행사성 된 게 민간에 보조금으로 해서 위탁으로 갔다든지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줄 수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바뀌거나 줄어들었다기보다는 행사운영비라는 물건비가 행사실비변상금이라는 경상이전으로 계속 이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상관관계 판단은 목을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목별로 성질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보충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이어서 66페이지인데요, 405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확인하셨어요? 마지막 장입니다. 세출 총괄 6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년도예산에 17억원이었는데요, 올해 12억원 증가해서 29억원이에요. 72% 증액되었거든요. 확인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과별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를 모아놓으니까 전년도 17억원에서 올해 29억원으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시스템 보강 때문에, 이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이라서 여러 가지 기계하고 기계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시설에 차세대 정보시스템 거기에 6억 3,400만원, 커뮤니티센터 해피타운 매입하는데...
김성년위원    그게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거기서 10억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서   10억원이 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커뮤니티센터 4억원, 다음에 차세대 정보시스템 6억 3,400만원 합치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에서 많이 증액되었다 이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이 대부분 목별로 증가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 포함되었는데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게 그런 겁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명세서 191페이지요, 정책과제 연구토의 참여자 실비보상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발전 장·단기 전략과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문가그룹하고 같이 정책을 기획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을 마련했는데,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짜서 하니까 너무나 우물 안 개구리 같이 큰 정책과제는 기획단계에서 어렵더라.
김성년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빼고요, 어떻게 시행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 만약 정책과제가 된다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이라든지 우리 직원도 T/F를 만들어서, T/F라 하는 것은 해당되는 과에 어떤 실무진하고 함께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자료를 전문가로부터 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정책을 기획하는 그런 데 쓰기 위해서...
김성년위원    계획서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는 따로 계획서 마련 없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김성년위원    설명자료 이런 것 없어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처음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그것은 정책과제가 나오면서 이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계획서도 없고 설명자료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상한 게 정책과제연구토의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명인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이 새로 생기고 나면 교육의 1번지가 되고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장려가 되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자 이런 게 있으면 교육을 자유학기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만 가지고 더 이상 크게 하지 못하니까 해당되는 실무진과 함께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물색해서 기획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씩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포럼을 하면서 토론을 해서 그런 정책과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구 행정의 정책의지나 이런 전체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부서별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부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부분적으로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한 데 모여서 다방면이 아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을, 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의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정책과제로 정하기 그 전 단계에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김성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전체 전반적인 원칙적인 의지나 그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에 전문가 참여라든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내놓는 과제로 본다면, 그런 의제로 본다면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계획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분야라든지 이런 게 다 개발되면 그때서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고, 이런 계획은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의미로 시도를 하기 위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선구정 20년 성과백서 있죠? 4,500만원 신규죠?   신규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하는 목적이나 의의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민선되고 10년차에 민선수성구정 10년사를 발간했고, 그때 수성구의 25년사 해서 영상도 한번 했습니다.
   의회도 아마 10년째 의회 10년사도 나오고 20년사까지 나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구나 각 단체에 보면 백서가 있습니다. 백서는 보통 매년 발간을 했는데 민선구정 10년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10년 단위로 해서 백서에 나올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발간하고 이것을 10년사, 20년사 모아서 하자 이래서 이번에 그 취지로 해서... 2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20년사 발간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성년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구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단위로 해서 백서를 그 상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책을 해서 각 부서에도 띄우고...
김성년위원    기록물로 남겨놓겠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록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자, 그럼 그 바로 위에 일반수용비 중에 구 캐릭터 10주년 기념홍보 있죠? 이것은 하려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 캐릭터로 물망이가 있는데 물망이가 정해진 지 10년째입니다.
   10년째 물망이 하지만 우리 구청 내부만 알지 우리 구민이 수성구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물망이 캐릭터를 잘 모릅니다. 그 홍보 차원에서 10년사를 준비해서...
김성년위원    만들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홍보를 하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시트지로 해서 차량에 첨부하는 홍보도 있고, 다음에 각 사무실 내 컴퓨터 뒤에 첨부도 하고, 물망이를 우리 수성구의 캐릭터로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 봉투도 만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함께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00만원 이상 들면 충분히 안 되겠나 싶어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기대하는 성과는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결국 우리 수성구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를 감추어 놓고만 있고 한두 번 나오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김성년위원    10년이나 캐릭터를 쓰고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써 왔습니다. 써 왔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주민 상대로 물망이라 하는 것을, 지난번에 수성못에 그런 캐릭터를 한번 세우기도 했습니다마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세출명세서에서 본 위원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들이 다 신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단일사업 등으로 봐서 기조실에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용으로 치자면 적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기조실에 사업비거든요.
   예산서 올해부터 바뀐 게 세출사업별 설명서 제출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제출하셔서 잘 보고 있는데 예산서보다 사실 더 두껍습니다.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필요성, 예측할 수 있는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하신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단 두 줄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심의 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무런 사전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정책과제 연구토의 같은 경우에는 설명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만 봤을 때 명확하게 이런 사업이구나! 이런 사업이 이러이러한 일에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당장 들지 않는 사업임에도 예산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에 자치분권운동지원 있잖아요.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도 있는데, 워크숍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도 이것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올해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예, 올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올해는 아직 워크숍 개최 못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쯤 되면 분권 연극으로 바꾸고 그 외에 다른 행사로 해서 수원도 다녀오고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만 워크숍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자치분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대신 목을 바꾸어서...
김성년위원    어디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같은 분권행사 내에.
김성년위원    자치분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전체 분권 들어가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홍보물 및 교재비에도 400만원이 들어갔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 내부적으로 내년도 할 계획으로 목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워크숍 행사운영비에만 있던 것을 나누어서 홍보물 및 교재비 그리고 자치분권행사 어디를 견학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구분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에는 워크숍을 왜 못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올해 워크숍 해 놓은 것을 분권 연극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워크숍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올해 한 것은 지방분권 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요, 가져서 한 게 있고 그 외에 주민리더 동네자치아카데미 이것을 10월에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자치분권 워크숍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 자치분권협의회에서는 내년에도 타운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준비를 워크숍 형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권협의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되면 시민과 함께 하는 타운미팅으로 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도 예산을 통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서를 보고 재정을 보면 어떤 행사를 하고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워크숍이란 이름으로 전년도에는 1,000만원, 올해는 50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고 이후에 자치분권협의회나 협의를 해서 세부사업을 정한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왜냐하면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내년도 계획을 받아보면 맨 올해와 같은 워크숍을 한다 하면서 세부내용으로는 워크숍하고 그 외 마을 리더라든지 견학하고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행사비로 해서 같이 넣어놓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서에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로써는 워크숍 형태인데 타운미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김성년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그 말이 아니고 단 100만원이어도 예산서만 봤을 때 자치분권운동 관련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게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워크숍이라고 해서 1,000만원, 500만원 계상해 놓고 이후에는 타운미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워크숍이라는 게 그 일목입니다. 타운미팅 형태로 하는 내용을 워크숍으로 일단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한 걸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재원 관리해서 예비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실장님께서는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예비비는 작년에 지침이 전체규모의 1%, 일반회계 1%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1% 이하로 잡았고 그 나머지 4억원 정도를 그중에서 빼서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1% 적은 것이지만 꼭 챙겨서 제대로 제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것은 예측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서 감액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입니다. 그때 예비비 액수하고 올해 편성된 예비비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년도에도 1% 미만은 8대 2 정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재해재난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일반예비비를 1% 이하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가 1% 적어서 재해재난이 그만큼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난년도에 재해재난이 크게 없으니까 이것을 좀 줄여도 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예비비 편성하는 게 두 가지 방향인데 재해재난예비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체규모의 1%가 잡히다 보니까 재해재난예비비를 4억원 정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우리 대구는 아직까지 큰 재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말 그대로 재해재난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쪽이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감액하지 마시고 조금은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안 쓰더라도 재난재해에 대한 대책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감액을 시켜 놓아서,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은 것을 감액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반예비비하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만일에 모자라더라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예비비에서 충당을 시키고 모자 라면 일반예비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그런 유동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을 전년도 비해서 감액을 시켰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또 하나 볼게요.
   191쪽인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정봉투가 전년도에는 400원에 5,000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500원에 4,000부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400원, 500원 이 차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봉투도 제작하기 나름인데 부기상으로 봉투를 편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봉투는 우리 구 전체가 활용하고 있는데 봉투 하나라도 고급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봉투 내에서 구의 이미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단가를 올려서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재질을 더 좋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부 지금은 4,000부인데 4,000부를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대신 부수를 낮추고...
김숙자위원    그만큼 해도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존 있는 것도 단가 300원이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달라졌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질 쪽으로 해서 100원이 그람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작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재질 자체를 좋은 것으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4,000부 해도 지장이 없다 하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실장님 1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반에 보면 부조리 신고포상금 250만원 편성되어 있다 그렇지요?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인데 전년도에 혹시 부조리 신고 건수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정도 감액된 1,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지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감사실장 노상현    이 부분은 지난해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120만원인데 올해는 공무원한테 교육시키니까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 반부패청렴정책 홍보물 하면서 작년에 제작했는데 이것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홍보방법을 변경해서 거기도 2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에 공직윤리함양교육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가면 신규임용자나 승진자 변동되는 분들을 위해서 공직윤리함양교육을 새로 시키기 위해서 110만원을 일단 편성했고, 여기에 강사료가 없는 이유는 권익위원회나 행자부 등 여러 공직자들이 직접 와서 교육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조용성위원    교육을 하는데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실적요?   
조용성위원    예.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많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조용성위원    예.
○감사실장 노상현    지난해에 청렴문화체험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55명이 하루 동안 방문해서 거기서 청렴특강도 하고, 청렴특강은 21세기 나의 삶과 선비정신 하면서 특강도 받고 선비의 삶도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올해도요,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일자리관광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오전에 서상국위원님 비슷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관광과가 신설되는데 일자리관광사업단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새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관광과가 신설되면 관광업무 관련되는 예산은 전부 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그럼 내년에 관광과로 넘어가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여기에 203쪽에 관광산업 진흥파트 부분은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반쯤 보시면 수성구 관광종합계획수립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광벨트조성사업에 2,000만원 새로 편성이 되었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관광벨트조성사업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벨트사업은 올해 연초에 수성구를 13개 권역으로 벨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만약에 올해 시비가 지원된다면 대표적인 코스로 수성못 주변에 유입구부터 해서 그쪽 부분을 1코스로 보고 우선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내년에는 우리 구 자체 사업비로 벨트 조성해 놓은 부분을 개발해 보자고 해서 2,0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광범위하게 수성구 관광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관광종합계획을 2015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마음먹다가 계가 2014년 10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년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하자고 해서 2015년도 금년도에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대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면 구 단위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에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조용성위원    수성구에 관광종합계획 같으면 수성못하고 만촌동에 모명재하고 다 관계 있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대구시 종합개발계획에 시비라도 지원받기 위해서 중간 용역보고할 때 저희들이 참여했어요. 수성못, 큰 권역으로 봐서 수성못하고 그다음에 모명재 그다음에 대구스타디움, 야구장 그다음 크게는 고산서당까지 총망라해서 대구시 종합개발계획에 언급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만약에 풀어간다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호텔이든지 박물관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지금까지는 과장님, 우리 수성구 관광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하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수성구에 특히 수성못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많이 시키는데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한 파트 파트로 해서 갈 수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이든지 문광부 사업 같은 것 국비 신청할 때 이 근거에 의해서 대구시 관광종합개발계획하고 저희들 자체 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203쪽에 보시면 중간입니다. 수성구관광 종합계획수립 3,000만원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용역줄 곳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하는 데 저희만으로는 용역수립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3,000만원 하면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공개입찰해서 과업지시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공개입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여기에는 단순히 수성못 주변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수성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줘야 될 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일단 용역을 줘서 벨트화 하는데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벨트화도 들어갈 수 있고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방안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204쪽 중간쯤 됩니다. 시설비에 모명재 조형물 설치 등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형물 어떤 걸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올해 시비 받아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두사충하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 모형을 해서 거기에 관광 오신 분들 중국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왔을 때 포토존을 만들고 싶어서 안을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상반기에 반영이 안 됐고 대구시에서 마지막에 1억원 예산을 반영시켜 줬더라고요.
서상국위원    물론 돈은 시비인데 모명재에 1억원씩이나 조형물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전에 작년에 중국인들이 모명재 방문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올해...
서상국위원    그래 올해죠. 제가 올해를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데.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2,3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2,300명이 왔다면 그게 수성구에 경제적 효과는 얼마로 추계를 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추계는 따로 못하겠습니다마는 2,300명이 우리 수성구 관내 호텔에서 다 잤고요, 그리고 식사 부분도 전부 다 여기서 했고 면세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을 세우면 몇 명이나 더 올 것 같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을 세운다고 해서 몇 명이 더 오고 안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관광업무를 보면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좀 더 즐겁고 또 사진이나 포토존, 남길 수 있는 이런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행사들이 코스를 잡아서 대구에 모명재에 왔을 때 그분들이 즐거워해야 다음에 또 그 코스를...
서상국위원    내가 지금 코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형물을 1억원이나 주고 설치를 했을 때 앞으로 관광진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을 해서 경제적 효과 또는 수성구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1억원으로 동상 하나 세워서 포토존 만든다고 그게 수성구와 대구시 전체 관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같은 생각을 저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억원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포토존 만드는데 얼마가 들지는, 예산은 시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상국위원    아니, 예산을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구 예산 아니고 시나 국비 같은 경우에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산출근거가 있어야 1억원을 달라, 10억원을 달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포토존 설치하는 장소하고 들어가는 입구 좌측 중간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대전제는 동상을 세워서 포토존을 설치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를 1억원 신청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에 1억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얘기했지만 사실의 녹동서원이나 모명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라고 안 해도 스토리텔링만 되면, 홍보만 되면 일본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은 대구에 와서 어디에 가겠어요? 팔공산 아니면 자기들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호주에 간다면 자매결연도시가 호주도 있습니다. 가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일정 부분 조형물을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자체 홍보를 위해서 하듯이 이 모명재도 자기들 선조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거기에 홍보해서 조형물은 그 나라에서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명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싶어서 아는 루트를 통해서 했는데...
서상국위원    어느 루트를 통해 봤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개인적인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고요.
서상국위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서재필하면 우리 달성 서씨 들이 무엇을 합니다. 그것처럼 중국에 있는 두사충의 후손들을 찾아서 그런 관련된 사람들 하고 협의가 되어서 OK, 우리 선조니까 한번 설치해 주겠다 이러지 일반 중국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한 개인의 흔적을 가지고 관광화시키려고 투자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1억원이나 들여서 동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 돈을 연구해서 타 부분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포토존 별 효과 있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1억원하고 다른 사업 개발할 부분을 같이 넣어서 큰돈을 투자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고 예산도 그만큼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작은 것 하나하나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릴 때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모명재에 와서 그분들이 사진도 마음놓고 찍고 기념할 공간이 없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예산 신청하고 받기는 그런 명목으로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가져온 것을 우리가 쓰지 마라 하기는 뭣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효과를 보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선조들 흔적을 보니까 대단했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05쪽 하단에 보면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임차료가, 지금 수성일자리센터가 어디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범어2동 동 주민센터 입구에 있습니다. 1층에.
서상국위원    그러면 임차료 이것은 개인집입니까, 어떤 데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개인 사무실을...
서상국위원    개인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157만3,000원씩 12달 나가고 또 위탁운영비가 1억 5,000만원 나가요. 이 위탁운영비는 주로 어디 쓴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임차료는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 빌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수성일자리센터 위탁 부분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서상국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죠? 일자리센터 운영이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2011년도부터.
서상국위원    여기 2011년도 사업설명서가 있기는 있었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2011년도부터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있기는 있습디다. 몇 년도부터 있는데.
   그러면 지금 1년마다 재계약했습니까? 중간에 한 번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위탁업체는 계속해 왔던 업체가 했습니다마는 계속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에서는 특별한 업체가 안 들어와서 계속 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지출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 부분은 건물하고 각종 시스템은 저희들이 갖추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임차료까지 다하면 들어오는 업체가, 위탁받은 업체가 계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우리 수성구청하고 민간하고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 운영하는 부분만 맡기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임차료든 인건비든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어떤 근거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2년 내지 3년 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매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면서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1년 계약하는 것은 위탁업체를 재계약하지 그 건물 자체를 임차하는 부분은...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반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은 시설비, 인건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주는 거지 장소는 우리가 주고 또 운영은 위탁 주고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보는데,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임차료는 별도로 주고,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얻어주고 운영만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는지 그 관련 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1인창조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동에 있으면 새마을회관에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1층입니다.
서상국위원    여기도 보니까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1인창조기업을 지원을 몇 개 했습니까? 올해.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올해 15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서상국위원    15개 업체에 지원했어요? 이것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로 실적을 어떻게 냅니까? 개수로만 냅니까? 어떻게 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개수로 내는 부분은 연초에 1인창조기업 할 사람을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아예 15개를 목표로 두고 해 놓고요, 1인창조기업 들어와서 1년간 시제품도 만들어 팔고 또 인력고용한 부분, 그다음에 특허 낸 부분 그 외에 여러 부분도...
서상국위원    매출 부분도 나오고 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매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실적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내년도 올해처럼 15개만 하겠다,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20개를 했습니다. 20개 해서 80만원 지원했었는데 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원금액을 낮출 거냐, 아니면 지원금액은 같이 두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집을 5개 줄여서...
서상국위원    제가 마무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고 개수도 15개로 줄었다 이것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지금 민선6기에 주공약이 뭡니까? 일자리창출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확대가 되어야 되지, 구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9.7% 늘었는데 1인창조기업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금액을 줄이고 개수도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숫자를 20개 하다가 15개로 낮추었는데 다시 5개를 더 했을 경우에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글쎄, 그러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구비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전체예산이, 총 세출예산이 9.7% 늘었어요. 늘었는데 유독 1인창조기업 쪽에는 예산을 줄였다 말이에요. 지원하는 금액도 80만원 하다가 70만원으로 줄이고 개수도 더 늘리면 늘리지 15개, 과거 20개보다 더 줄였는데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확대하고자 했으나 1년간 들어오는 1인창조기업 아이템 부분들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까, 처음에는 여러 사람 들어와서 80개를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아이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대를 못 시켰습니다.
서상국위원    15개 1인창조기업을 지원한다고 특허가 15개 나오고 상표등록이 15개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런 건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선6기에 가장 중점적인 공약사항인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이것을 확대시키고 더 실효성 있게 폭넓게 모집을 해서 하면 그중에 물론 옳은 실적 안 내는 기업도 있겠죠.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100개 하는 것하고 15개 하는 것하고 어디서 아이디어라든가 특허가 더 나온다고 봅니까, 확률적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확률적으로 많이 했을 경우에...
서상국위원    100개 하면 아무래도, % 가 문제가 아니고 개수를 얘기합시다.
   100개 기업을 모집하면 예를 들어서 10% 하면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15개 하면 1.5개란 말이에요.
   예산을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조형물 만드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투입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구청장 공약사항 같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 추경도 있죠? 내년에 1차 추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이나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관광사업단은 부구청장 직속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직제를 그렇게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직접 일을 빨리...
서상국위원    의사결정 빨리 하고 추진을 빨리 하자고 그렇게 한 단계를 줄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처럼 내년 1차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체 9.6%, 7% 늘렸으면 이것은 15% 늘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상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또다시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서에도 데미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감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지만 증액하는 것은 의회에서 참 힘듭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행정적 판단을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용돈 받을 때도 100원 받고 싶으면 110원 주세요! 해서 10원 깎이고 받는 것 아닙니까? 다 줍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다 줍니다.
서상국위원    단장님은 다 주시는구나! 저는 10% 깎고 줍니다. 용돈 달라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도 우리 의회에서 감액은 쉬운데 증액은 힘드니까 정책추진은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돈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은 2016년도 본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수경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계획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작년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가닥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 1년 움직여 보니까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통상적으로 2015년, 2014년 예산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국시비들이 내용이 많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도에 올라온 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감소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일부분 국비사업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90%를 지원해 주고 그 외 부분은 80% 지나가면 자꾸 줄여나가는데 지금은 80%, 70%를 계속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방침이...
이영선위원    지원율이 매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영선위원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결산 때 늘 지적되어 왔던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반환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이런 것을 다 쓰고 갈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매년 넘어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감소액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 전체 금액을 대구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되었으면 그 50명에 대한 인건비를 한꺼번에 줘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됩니다마는 50명 인건비를 다 줬을 때 내가 20%를 부담해서 사람을 고용할 거냐 말거냐는 업주가 판단해서 수익 창출이 많이 안 되면 20%도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선위원    그러면 결산 때 되어서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또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또 지적받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다시 미팅도 해 봤는데 자기들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데,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국시비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사업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그다음 국비, 시비사업은 거기에 구비를 더 투입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부분 예산에서 구비를 더 투입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답변으로 봐서 본 위원이 섣불리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지는 해고 수경사업은 뜨는 해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방금 답변에 의하면.
   그래도 어쨌든 예산 지원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많이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203페이지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벨트 트레킹코스 발굴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관광벨트화 용역을 수성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먼저 하셨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13개 트레킹코스를 개발하셨는데 지금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이번에 시설비로 올린 이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보면 13개의 트레킹코스 중에 하나 이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완성시켜 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1개 이상도 사실은 부정확한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1개 코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싶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13개 코스인데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트레킹코스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은, 이때까지 우리 주변에 등산로든지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놓은 부분을 권역별로 13개 코스를 묶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묶어둔 것 중에 더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확대해 보자 했을 때 수성못 주변입니다. 수성못을 좀 더 확대해서 거기에 수성못 유입구가 있습니다. 지금 수성못은 있는데 물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는 지금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영선위원    단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2,000만원 가지고 한 코스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고 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답변은 하시고 싶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계획상 2,000만원이라고 올려놓으셨으면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당초에 코스를 잡은 부분은 가창교에서 파동 법이산 자락으로 해서 수성못까지 오는데 공개입찰해서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코스를 한번 개발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가창교, 파동, 법이산 자락 수성못코스는 지금 시범사업지 선정 개발 추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한 코스당, 물론 이것이 시범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이 코스 자체가 1코스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13코스를 다 개발하시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수성구관광 종합계획 수립은 해 놓고, 이 코스 용역은 진작에 해 놓고 13개 코스를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코스가 50%, 60% 이상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범물동 진밭골 쪽도 그렇고, 범어 뒷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수성못 부분은 우선적으로 한 코스를 해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여러 군데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각 코스마다 안에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보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이영선위원    그런데 용역은 수성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줬었죠? 우리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준비하시지 않고 왜 수성문화재단에서 하시게 되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에서 하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근대로골목이 중구에서 완전히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로골목을 개발한 팀들을 초청해서 트레킹코스 이 부분 용역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관광 부분이 시작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재단에 부탁해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성문화재단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우리 일을 그쪽에서 해 주신 거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제가 작년부터 문제가 된다고 했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관광이 신설로 오면서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수성문화재단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계획은 문화체육에서 잡으시고 일은 막상 관광에서 하시려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질의를 드리면서, 다음 205페이지에 투자환경개선에 대해서 비슷합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면 수성못 서편 개발 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용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어느 쪽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못 동편은 지금 굉장히 개발도 잘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못 서편은 수성랜드하고 파크랜드가 수성유원지 도시계획 시설할 때부터 계획되었던 부분들이 중간에 한 번쯤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랜드하고 설치한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체 개발하기는 힘들었던 부분이라서 구상 용역이라고 한 겁니다. 저희들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제 개발, 그러니까 단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는 답변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것을 왜 우리 관광과에서 하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왜 이것을 준비하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부분은 대구시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관광명소화 부분부터 해서 수성랜드하고 파크랜드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관광 부분이어서.
   그래서 서쪽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두어서는 안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 구상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구시에다가 전체 도시계획이든지 유원지 시설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 용역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신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추진경위가 낙후되어 방치되고 있는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관광명소화와 민간투자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앞서 단장님께서 관광에 필요한 부분과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올 추경에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두 가지 수성못 명소화사업 용역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수성못 북편 유휴지개발 기본설계용역이 2,200만원 있었고요, 수성못 남편 체육공원 조성 구상 용역이 약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고 지금 용역을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명소화사업을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북편, 남편 이렇게 해서 용역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서편에 대해서는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용역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성못 전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북편하고 남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문화체육과에서 용역할 때부터 거론되었던 부분이 서편에 수성랜드가 저희들한테 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부서를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마땅한 부분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수성못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 사업에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남편, 북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는 서편을 담당하겠다고 하시고, 동편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성못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이 있으면 전체 큰 틀에서 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지금 수성랜드하고 서편 지역이 유기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시설지구로 되어 있고 전체 계획한 것은 2010년도인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성못 인근에 전체 용역을 줘서 이만큼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속 소규모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편 지역은 유기시설지구가 되어 있어서 수성구청에서 한다면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 자체가 유기시설지구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과에서 유원지 파크랜드, 수성랜드가 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관광지로 한번 개발해 보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관광지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결정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저 상태로 두고는 더 이상 개발하기 어렵다고 보고 용역을 줘서 유기시설지구 전체를 관광지로 변경시킬 때는 도시계획시설이, 유원지 시설이 별도로 계획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는데 대구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용역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된 게 유기시설지구라고 유기시설지구 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관광지하고는.
이영선위원    관광을 위해서 서편을 용역 주시겠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셨던 유기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이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 총체적인 사업 틀에서 너무 이 사업이 여기저기로 나누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본 위원이 물론 의구심입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지 않고 그냥 일자리관광사업단에다가 해 달라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받을 수 없는 부분 같으면, 그런 명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영선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관광지로 문화체육과에서 남쪽하고 북쪽 개발하고 용역하려고 할 때 그 인근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로 바꿀 수 있으면 개발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을까봐, 민자 투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론되었던 부분이고요, 유기시설지구.
   총괄적으로 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성못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구상을 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너무 여기저기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씁쓸한 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광벨트화 조성 사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하신 것은 문화재단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1,500만원, 그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나요?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트레킹 부분은 그때 집행잔액 가지고 예산반영 했는지 정확하게 잘...
김성년위원    예산에 반영되었다면 일자리관광사업단 예산에 반영시키셨겠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원칙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트레킹을 그 당시에 하게 된 게 중구 근대로골목이 굉장히 떴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근대로를 만든 그분들한테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문화재단에 집행잔액이 좀남아서 그것으로 1,500만원 쓰셔서 2014년 연말부터 하신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 다시 확인해 볼 거고요.
   잠시 정회시간에 앞서 언급하셨던 이영선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공통된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벨트로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은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문화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하셨고, 또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첫 번째 사업의 삽을 뜨시고,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어쨌든 수성못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의 관광명소화 중에서 제일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수성못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남편, 북편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연구용역을 하셨고, 그리고 서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연구용역을 하시고, 동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억원 정도 들여서 도로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올해 사업하시는 것 중에 수성구 관광 종합계획수립 3,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직 수성구 종합개발계획을 한 번도 수립해 본 부분도 없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대구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이 연계를 시켜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 국·시비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부분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관광을 가지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체계화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 원칙에서 볼 때 트레킹코스 같은 경우에 고민은 재단에서 하고, 첫 삽을 뜨는 것은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하고, 또 수성못만 해도 두 군데는 문화체육과에서 연구용역하고, 또 한 군데는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올 봄인가 작년 연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 관광과하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관광 쪽에 예산 확보되는 부분은 우리가 나서서 하고, 그다음 체육 관련해서 연결되는 문화콘텐츠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 공사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형태로 계속 왔습니다. 아까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유기시설지구 부분들, 관광 부분들을 저희들이 맡는 것으로 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셨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연구용역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테스크포스팀의 역할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에 있어서 손과 발이 여러 개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머리가 2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부언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결국 종합적으로 가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거기서 가고, 그다음 이번에 수성못에 조명 부분은 관광개발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에 시비가 많아서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예산 내려오는데 그 시설하는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공원녹지과가 낫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적당하다’로 봐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시비 지원받는 부분이 동쪽에 도로개설하고 광장 정비하는 부분도 결국 저희들 관광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았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관광개발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 가고, 전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 공원과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정리해 가고 있고, 어느 쪽에서든지 대구 시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일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설명만 들어도 그런데.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산을 받아보니까 관광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를 상대로 하려니까 우리 과가 아니고는 다른 데서 명분이 안 서고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던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구성을 했던 겁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