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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꿈의 도시 행복수성 건설에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구정 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문화·관광 분야의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자유학기제 시행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증하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교육문화국을 신설하여 기존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에서 행정국, 교육문화국, 복지국, 도시국 순으로 그 직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과 단위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는 일자리 및 투자유치업무 집중화를 통해 지역 인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꽤하고자 일자리관광사업단을 일자리투자사업단으로 개편하고 교육문화국 신설에 따른 문화체육과와 평생교육과를 복지국에서 교육문화국으로 이관하였으며, 특히 급증하고 있는 관광 분야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자 관광과를 신설하여 교육문화국에 편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산하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조직개편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교육문화국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문화·관광 분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문화·관광 분야 인력 8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968명에서 97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 기존 7급 상당 이하 100%를 6급 상당 50%, 7급 상당 이하 50%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증원되는 8명의 인력을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6명으로 배치하여 일반직 계열을 973명으로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완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성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목적 및 정의를 제1조, 제2조에 명시하였고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제4조,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광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6조, 제7조에 명시하였고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에게 관광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8조,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균 수명연장으로 주민의 공공 부분에 대한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생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연령제한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위촉 시에 63세 이하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여 통장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차별에 해당되므로 폐지권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은 주민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등권 침해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 각 개정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비전인『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늘어나는 교육·문화·관광 분야의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자유학기제 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한류의 붐을 타고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문화관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교육문화국을 신설하고 또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성구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조직을 정비하려는 조례개정으로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국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문화·관광 분야의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급증하는 교육·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불균형 해소 및 사기앙양을 위해 기준비율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 비용은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적용하여 5차년도까지 총 22억 2,139만2,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2016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액에 반영될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성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수성구의 잠재적인 관광인프라의 개발 및 활용 등으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의 전문적인 접근을 위한 근거마련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을 활성화하여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핫이슈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써 필요한 조례제정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에   따른 추계 비용은 기 선정된『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추진비를 포함해서 5차년도까지 총 16억 652만5,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ꡒ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 폐지ꡓ권고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ꡒ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ꡓ요청과 일부 주택지 통장 선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통장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여 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공공섹터에서의 평등권 침해 요소를 줄이려는 기조 위에 연령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 위주의 사회구조 변화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연령규제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 시대적 흐름에 상응한 조치로서 매우 적절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교육문화국 신설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인지 예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교육문화국은 한시적 기구로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시에 협의가 끝나야지 결정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복지국 내 팽창과 함께 우리 수성구가 교육문화 대표도시로서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 3국을 교육문화국을 포함해서 4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우리가 한시기구로써의 대상이 되는지를 타진하다 보니까 그 결정이 10월말에 결정되어서 급하게 이번 행정기구 조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교육문화국을 신설하면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가 계속 3개국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실제 복지국 내에서 복지 분야하고 문화라든가 교육 분야가 서로 상존해 있기 때문에 많은 국을 이끄는데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문화국이 별도로 분리되면 우리가 평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육 분야, 문화 분야, 관광 분야를 별도로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데 가장 근접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혹시 단점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것을 실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한시기구를 이용해서 협의를 받고 할 때는 단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제변경에 보면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문화국이 들어옴으로써 직제 순으로 두 번째인데 우리 구에서 교육문화 쪽에 더욱 집중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한시기구를 만든 목적이 전체적인 행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이 국 순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념하고 실시하는 것은 큰 관여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실장님, 작년에 조직개편 시에 일자리정책사업단이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관광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당시 우리 행자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체육 분야와 관광 분야가 떨어져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때 전임 실장님께서 답변을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 종합적인 관광정책이 수립되어서 우리 구 관광산업이 한 발 더 앞서가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고서는 1년여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자리정책과는 떨어져서 그 당시 지적대로 관광업무가 문화체육과와 함께 교육문화국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의 일관성이나 유기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작년에 그렇게 편입될 때도 문화하고 관광이 같은 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한 과 내에서의 알력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이번에 국 내 개편하므로 인해서 관광도 한 부서가 되었습니다. 한 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료관광까지 합쳐서 관광에 신중을 기하고 더 집중적인 그런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떻게 보면 1년여 사이에 정책이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년 전에는 일자리하고의 연계를 잘해서 관광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문화체육하고 관광을 다시 연계해서 정책을 하시겠다는 비판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조직개편이 시대변화에 따라 가야 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개편은 업무의 지속성이나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서 성과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책수립과 집행이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식의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작년에 일자리로 관광이 갈 때는 일자리 자체에서 관광에 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별부서로, 과로 승격이 안 됐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연관을 지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독립적으로 관광과를 만들므로 해서 더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관광정책계가 다시 관광과 내에 들어오고 또 개발계가 생기고 의료관광도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선위원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지만 사업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직개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보시고 인식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관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광과로 옮김으로 해서 그 계가 그대로 옮겨옵니다. 옮겨와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 없이 1년 전과는 상이한 다른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개편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시적인 기구로 하시긴 하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구정목표 실현과 장기적인 안목의 조직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국이나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많이 힘듭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8개 구·군 중에서 그래도 수성구가 1개국을 신설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로비를 많이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자리 하나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건데 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관련규정에 보니까 한시기구 설치운영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 또는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목적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 신설을 동의한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런 단서가 있거든요. 이게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이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증액이 안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인 것 같은데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설이 국이 하나고, 과가 5개 신설이 되었잖아요. 과는 2개가 신설이 되었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과 신설은 하나입니다.
서상국위원    고산건강지원센터 여기는 5급 사무관 자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의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5급이 두 자리가 늘었던데 그럼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4급 자리 하나하고 5급 자리 하나 느니까.
서상국위원    그렇지요. 이럴 경우에 사업이 일단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3년 후에는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규정상에 보면 3년 후에 1회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6년간 존속이 가능하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다음에 그때의 비전을 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인력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구 트레이드마크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교육문화에 대해서 특히 여기에 보면 의료관광도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하고 연계해서 아마 의료관광계를 이관해서 이쪽 관광과에 둔 것 같은데 이 관광하고 의료하고 접합이 잘 되도록 기구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느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하여튼 기구를 증설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또 특히 관광을 위해서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평소 기구하고는 달리 교육문화국에서는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쭐게요.
   행정기구 조직개편 언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사실 이것을 검토하기는 8월경에 검토를 했습니다. 8월경에 검토를 했는데 여기는 먼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했습니다마는 위에서는 협의해서 내부적인 승낙 내지 승인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위에서라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시의 승인사항입니다. 시는 또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 되는 것이고, 승인하는 말은 어떤 결과를 인정해 주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하기 전에 각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조심되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독촉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말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8월 정도부터 조직개편이 향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논의를 시작하셨다, 준비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 내부적인 처음은 과 내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혹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서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기구를 신설하는데 대해서...
김성년위원    실장님 표현으로 따지자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위에다 상의를 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발췌를 하고...
김성년위원    위에다가 상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문서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각 과를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과 내의 활동도 받아봤는데 그런 것을 종합하고...
김성년위원    그렇게 받으신 게 있냐고, 다 구두로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자료는 우리 내부 자료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으로 해 놓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결과 받으신 것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셨다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는 없이 일단 첫째 목적은 한시기구로써밖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시기구 승낙여부가 가장 문제라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이 논의 관련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시작이 아니고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언제 것부터 있나요, 시기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조직에 대해서 각 과의 의견이 아니고 건의...
김성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실제로 언제부터 논의하셨느냐 하는 것을 여쭈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발단은 8월에 했지만 9월, 10월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죠, 그게 공식적으로...
김성년위원    실장님 말씀 말고 드러내놓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게 있나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는 따로 서류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없어요? 그럼 실장님 말만 액면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자료가, 자료가 기본적으로 이 논의 관련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라도 관련해서 있으면 이후에 사본이라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한 시 보고서는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 하신 거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안을 심사받기 위해서 시에 보낸 것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한시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협의를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고, 그것을 정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결정되면서 신청서는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신청서는 10월에 결정하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내려왔고.
김성년위원    최근이라는 말씀이시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10월 20일 넘었습니다. 그때 신청서를 보내달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안을 가지고 서로 서로 검토하고 계속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더라도 뭔가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전에 논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했던 보고서 안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나중에 보여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계속 시기를 여쭈느냐 하면 입법예고 보니까 11월 4일부터 하셨네요.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의 절차상 언제까지 해야 된다, 며칠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긴급하게 했고 이게 주민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정은 좀 짧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말씀드렸지만 한시기구 협의 결정이 늦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늦은 겁니다.
김성년위원    8월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셨는데 상급기관과 협의 이런 게 늦어졌고 최종 결정되는 게 늦어져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결정되면서 바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시기구로 하시니까 앞서 서상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조항이 있네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그렇기 때문에 긴급히 하셨다, 그래서 늦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아무리 한시기구라 하더라도 조직개편은 부서의 이동 그리고 자리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 행정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직도만 봐도 이 구가 그리고 이 조직이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아무리 한시적이고 긴급하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조직개편의 경우는 사전에 여러 가지 공시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특수하게 1개국을 설치하고 그게 협의가 늦었고 아마 다른 데서도 한시기구는 다 그랬을 겁니다.
   거기 협의결과에 따라서 바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었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개편이라는 게 하나의 사업이 1년 내지 3년 이내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1개 과를 분리해서 별도로 둔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과가 있었던 것을 다른 과하고 연계성 때문에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며칠 전에 결정하고 긴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국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조직개편이면 굉장히 큰 조직개편 아닌가요?   
○위원장 조규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저도 기획조정실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사실상 국을 하나 만들고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조직개편이다, 그것도 한시기구로.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조직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그것도 한시기구,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4개국이 되는데 저희 구는 45만2,000명에 머물기 때문에 3개국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3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3개국으로 20여 년간 구정이 운영되고 조직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라는 슬로건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판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무진에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지만 상급기관인, 승인기관인 시와의 협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상 성문화된 공식적인 공문서는 아닐지라도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10월 말에 최종 성문화해서 올려서 시에서 승인받았다하는데, 그전에 8월부터 시작이라 하는데 그때 8월 이후부터 위에 청장님, 부청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0월 말에 시로 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는 못했을지라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안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분과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바로 조례가 올라오고 그 이전에 귓소문으로 들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꿈의 도시 행복수성 실현을 위해서 1,000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흘러온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사전에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저도 최대한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알권리보장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미리 하는 것은 그시기를 따지면 이게 얼마나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전체 의회에 올라온 조례안하고 비교해도 그렇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온 다른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 보셔도, 관광진흥 조례안이나 통·반 설치 조례 같은 경우에도 10월 중순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그 정도 사전준비가 되어야 되는 이 조례조차 그 정도의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조직개편이라는 하나의 국을 만드는 중요한 조례안이 11월이 되어서야 입법예고되었다는 게,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급기관과의 협의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입법예고를 포함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실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1년 전에 일자리관광사업단이 관광업무를 받아서 갈 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뭐냐하면 과연 관광이 아무것도 없는데서 그냥 시행될 수 있느냐, 관광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화유산과 문화가 같이 결부될 때 관광이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데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는 복지국에 그대로 있고 일자리관광사업단만 별도의 기구로 오면 어떤 관광과 문화 간의 연계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난번에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당시에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채 1년이 조금 넘었나요? 1년 만에 다시 복귀가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업무에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왜 그때는 그런 판단을 하셔놓고 1년 뒤에 또 되돌이표를 하시냐, 그때 판단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 신설이 없는 가운데서 관광이라 하는 그 업무를 문화체육과에 놔두면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로 옮겨서 관광에 따른 일자리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이 신설되면서 관광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과를 신설하다 보면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광 분야를 한데 모아서 하면 더 집중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 교육문화도시의 비전을 관광으로 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그때그때 마다의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필요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앞에 1년 전의 이유와 지금 이유가 과연 다른 거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먼저 잦은 조직개편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또 향후에 충분한 준비와 여론수렴 및 검토를 거쳐서 조직개편이 추진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교육문화국 신설로 정원이 8명 늘어났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구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난 배경과 4급에 한 분, 5급 한 분, 6급 이하에서 여섯 분 이렇게 8명이 늘어났는데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 정원이 늘어났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국장 정원 1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관광과장 5급 자리가 하나 늘어나고 또 관광과 내에 계가 하나 신설됩니다.
   관광개발팀이 신설되면 거기에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3명 그래서 4명이고, 다음에 두산문화센터 운영이 직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 1명이 6급 이하가 들어가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평생교육과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정원 1명이 늘어서 8명이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두산문화센터가 직영으로 돌아섰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조용성위원    청소년수련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해서 평생교육과에 청소년 전담공무원이 이번에 한 사람 증원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추가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1차년도부터 2020년 5차년도까지 5년간을 했는데 이 비용추계는 꼭 5년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 조례상에 비용추계는 5년 이내로 해서...
서상국위원    5년 이내인데 한시기구 때문에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한시 증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따로...
서상국위원    그러니 일단 3차년도까지만 추계를 해야 원칙이지 않겠느냐, 1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비용추계는 아예 5년차까지 다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전부 지방세로 다 충당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여기 비용추계에도 전부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수성구는 좀 나은 편이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대구시에서도 거의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항상 의회하고 관계가 되는데 기구개편하고 증원이 되면 항상 집행부만 증원되고 기구개편이 돼요. 우리 의회는 증원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개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한 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국도 사회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되죠, 그러면 전문위원 한 분이 국을 2개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회는 증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기구개편이 있을 때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도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의회 정원 관계는 어떻게 될지, 향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협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의회도 어차피 집행부와 쌍두마차로 같이 가야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증원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은 서로 간에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공무원 정원 조례 수시로 개정을 하는데요, 인원 늘어나거나 하면 변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자체적인 정원 조정보다 행자부라든지 다른 데서 추가로 하도록 내려온 그런 정원 조례가 많고 자체 내에서는 급별 조정인데 5급 이상만 보통 정원 조례에 변경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6급 이하는 자체 내의 규칙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불어나거나 바뀔 때는 정원 조례가 바뀌게 됩니다.
김성년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바뀌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얼마 만에 하는 것은 통계를 보면...
김성년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10명 이상의 증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차피 답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상급기관에서 변경내시가 되거나 상급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하시고 이번처럼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 번씩 하시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번씩 하실 때는 아무래도 현재 조직의 상황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상위법령에서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 변동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파악을 하셔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도 최대한 그러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다 보니까 행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규정에 보면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보건법 새로 시행에 따라서 보건소에는 일괄 한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번 보건법 시행사항이 바뀌면서 보건소에 한의사가 없다가 한의사가 첨부되었습니다. 새로 들어갔는데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해서 받았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규칙이 개정된 사항만 19일에 되었기 때문에 보고 있고, 다음에 한의사가 6급 계약직으로 현재 채용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새로 한다면 한의사를 의무로 한다면 5급이라든지 양무나 급수는 따로 명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예로 의사 같으면 보통 5급으로 하기 때문에 한의사도 5급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다 끝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답변을 정리하자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보건소에도 한의사가 한 분 계시고 고용이 되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양무6급으로 되어 있으시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개정되어서 시행은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성년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변경을 시키신다 이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일단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 조직상에 실제 채용되어 있는 것은 양무로 있기 때문에 그 변동에 따른 것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지 아마 입법예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지만 일단 시행이 되었으니까, 정원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 취합을 해서 정원 조례를 1년에 한 번이든 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들은 다 반영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무6급 되어 있다 하시는데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한의사의 경우에도, 지금 의사들은 다 5급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현재 5급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직급을 부여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9일 지난주에 그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검토하셔서 이후에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광사업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계가 만들어진 지 1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보든지 또 주변 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지구에 대한 의료관광 부분, 그다음 수성못에 대한 명소화, 그다음 제일 떠오르는 부분들이 중국 관광객들의 모명재 개발 부분에 큰 폭을 두고 있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수성구에는 수성못과 의료지구 그리고 모명재 맞으시죠?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투어, 관광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에서 투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 이용할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하단에 보면 테마관광, 체험테마 관광상품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테마 관광상품 구체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건 어떤 상품을 말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테마는 중국인들 상대로 모명재 앞에 체험장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복입기, 다도체험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대구스타디움 그다음 야구장, 미술관도 큰 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쯤 고심을 하고 있고요, 당장 추진했던 부분은 중국인들 상대로 모명재 앞에서 한국전통체험장을 운영했을 때 그 체험장입니다.
조용성위원    내년 되면 대구야구장도 개관되고 스포츠 쪽하고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모명재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쪽으로 해서 관광상품 많은 육성을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계가 신설이 된 지 1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것에 비해 타 지자체는 이 조례안이 많은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 계가 만들어지고 바로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올해 관광협의회 이 부분 법안이 통과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이 확정되어서 일단 5월 18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같이 산입을 해서 만들자 제정하는 김에, 했는데 협의회를 구성 설립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설립인가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늦었던 부분은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하려다가 늦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쨌든 간에 협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보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상세 내용을 조금 여쭙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되 이러한 지원조건이나 규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이 대구시 조례에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1박 했을 경우에 지원 부분이 개인하고 다른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명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이영선위원    그렇지만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재정적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수성구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를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따로 안을, 복안은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확보 부분들이 구비로 지원해 주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영선위원    일단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비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행사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제주도 사례를 보면 여행사에 재정적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 사오기로 전락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관광객들이 먼저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정 여행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여행사에 전세기를 띄웠을 때 500만원을 준다, 몇 명 이상 태워왔을 때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을 자기들 여행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그런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여행사하고 저희들 부분이고 여행객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분들이 들어오면 소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해 볼만한 것이죠.
이영선위원    쇼핑에 치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혹은 관광객이 몇 명 늘었는지 그 카운팅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여행사들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이 여행객 사오기, 관광객 사오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저가여행 그런 부분들이 사오기 부분인데 지금 여행 추세는 정상적인 여행을 하고 대우를 받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쇼핑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관광객 사오기로 이어져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물론 잘하시겠다고, 준비를 잘하시겠다고 답변하시니까요.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관광 콘텐츠 자원개발이나 홍보에, 여행사에서도 홍보에 치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광업무 위탁을 준비하고 계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현재 위탁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탁하는 기본, 지금 관광업무가 확대되고 사전준비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을 위탁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으신데.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있을 경우에 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관광안내소를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성구에 관광안내소 설치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따로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 수성못에 관광안내소 일반 자원봉사자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비 2,000만원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수성구에 관광 안내소가 내국인 관광객 위주로 할지, 외국인 관광객 위주로 할지 또는 이러한 콘텐츠들을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셔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성못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중국 관광객들은 모명재를 많이 오는데 수성못에 설치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항상 조례안이 나오면 비용추계가 나오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비 해서 국고보조금을 약 8억 4,700만원 계상했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럼 선정이 안 되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해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현재 의존재원 부분을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에 대한 추계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서 전부 추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1차년도부터 시작해서 국고 ’16년, ’17년 보조금은 벌써 8억 4,7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수경사업으로 해서.
서상국위원    3, 4, 5년차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추계가 없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하여튼 이런 국비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일단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이든 추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문화국으로 별도로 관광과가 신설된 것을 계기로 더 많은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하나 관광진흥에, 어차피 진흥인데 아까부터 수성구 관광자원을 모명재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모명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했습니까, 두사충? 그 모명재는 중국 관광객밖에 흥미를 별로 못 느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녹동서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인이 주로 관광을 옵니다.
   그래서 관광을 너무 중국에만 치중해서 물론 큰손이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워낙 많이 와서 깎을 줄도 알고 굉장히 저거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 같으면 달성군하고 연계를 해서 달성군에 녹동서원 오는 일본 관광객 충분히 모명재나, 특히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고산 지역에 가면 고산서당, 그다음에 봉수대, 욱수동 공룡발자국, 그다음에 사월에 지석묘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야구장이나 대구스타디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한번 오면 모명재 가서 한복체험하고 차 마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팸투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투어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관광과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그 과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모명재는 중국인들 끌어드리기 위한 연계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모명재만 아니고 투어 부분 코스를 수성구만 잡을 부분이 아니고 가까운 데 녹동서원이든지 팔공산도 연계해서 같이 연결하는 게 관광의 어떤 큰 틀이라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녹동서원뿐만 아니라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산을 보고 싶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다만 모명재는 중국인들이 주로 오는 데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의료관광계가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있네요. 의료관광도 중국뿐만 아니라 의료관광할 수 있는 동남아인들한테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다변화시켜야 된다, 만일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소원해서 안 오면 모든 사업이 중단될 개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 하나 새로, 본회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도 하나 생겼고, 과도 하나 신설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적극적인 관광진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에 대해 여쭐게요.
   첨부된 비용추계서 보면 추계의 전제 해서 사업이 쭉 있잖아요. 그중에 다섯 번째 보면 수성구 관광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있네요. 확인하셨어요? 수성구 관광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광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앞으로 하시겠다 이 내용 아니신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맞으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혹시 이 관련해서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근거가 혹시 있나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위법령에 근거는 지금 없고요, 대구시하고 도단위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장기 계획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용역이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풀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근거는 따로 있지 않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시·도 단위는 있고요.
김성년위원    시·도 단위는 있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왜 하시냐 이게 아니고 관광 분야 같은 경우에 우리 구의 현실을 봤을 때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서 조직개편 안건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 이야기가 있으셨지만 단발적이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단발적인 사업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처럼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러면 상위법령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는 이것 근거를 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하고 검토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넣을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을 넣게 되면 매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용역을 발주하려다 못한 부분인데 한 1년하고 용역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자, 내년에 일단 1차 반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꼭 조례에다 기본계획을 매년 하겠다 하는 그런 용어는 너무...
김성년위원    매년 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중장기로 해서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 같은 경우 상위법령에 매년 해라, 3년에 한 번씩 해라, 5년에 한 번씩 해라 이게 없다면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니 다행스럽고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관광에 대한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사람이 바뀌더라도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라든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는요, 주 내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관광사업자라든가 관광단체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여기서 관광사업자 그리고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지역적인 제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관광사업자단체는 저희들 조례 내에 나오는 부분은 전부 수성구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잖아요. 그냥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사업자단체하고 위탁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부분은 여건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지원해 나간다 하면 중구에 있는 여행사에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도 안 되고.
김성년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 관할구역에 있는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없으면 그렇게 이해되는 건가요, 당연히?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76조 재정지원에 보면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구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이 왜 우리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 이 부분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라고 이미 법에서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따지면 상위법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김성년위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세부 규정을 하라는 얘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저거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하되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한정시키고 어떤 업체에서 한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다 하는 이 부분을 전부 다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하고 난 뒤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내용을 산입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뺐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공모에 참가했으나 관할구역에 있지 않아서 떨어진, 사유가 관할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혹시 떨어진 사람이 조례에 그러한 근거가 없는데 왜 우리를 배제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 부분은 공고할 때 한정시키면 되지 싶은데, 이 부분은 지금 새로 안을 산입할 부분들이 퍼뜩 안 보이네요.
김성년위원    그 부분은 일단 과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검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돼요?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외부사업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관할구역 내의 자치단체 여기에 대한 부분만 해서.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우리 수성구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왔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 아닙니까?
김성년위원    관할구역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 아무 문제가 없냐고요. 행정적으로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다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다시 한 번...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틀은 아까 관할구역 여기에다 너무...
김성년위원    단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법령이라는 것은, 조례는 문구 하나로도 굉장히 비중이 큰데 그 부분이 빠졌을 때 행정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의 관광호텔 인터불고호텔에 서울에 있는 업체가 우리한테 사전에 신청해서 왔다 이렇게 되면 지역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김성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한을 우리 조례에 풀었을 때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업을 과에서 국까지 만들어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아까 이영선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관광업무 위탁입니다. 위탁에 관해서 지금 국이 있고 과가 있고 이렇게 되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건 만들어져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위탁 부분은 관광사업에 대해서 위탁한다 하는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관광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위탁하겠다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다 명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위탁을 하면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따로 위탁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어느 한 관광, 여기 위에 보면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개별사업으로 위탁을 별개로 해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별개로 해요? 하나하나 별개로 이렇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진기념품 공모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업체에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로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위탁을 정해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내국인, 외국인을 관광객 유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한 여행사든지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방금 이 조례 만드는 부분이 외국인 유치했을 때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위탁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여행사에서 일반 여행하는 그런 쪽의 일하고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외국인 유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1박 했을 때 1실에 얼마씩 여행사에다 지원해 주는 이 지원 부분하고 일반 안내소 설치와 운영하는 부분은 별개로 위탁이, 예산 부분이 영 다른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겠죠, 그것은 관광이나 홍보물 관계,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개로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외국인을 유치해 왔을 때 우리 과에서나 우리 국에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고 이런 것은 못하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여행사나 개인이나, 여기 지금 단체 또는 개인, 전문성을 갖춘 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업체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왔을 때 사전에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공모를 하게 되면 여행사에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호텔에 자겠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그게 효력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관광 쪽에 이 사업을 전문화시켜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 부분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해서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되면 여행사에서 제일 먼저 알고 찾아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서 이런 업을 한다는 것, 여행사에서 어느 쪽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게 공고가 되기 때문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라서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고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사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사전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우리가 이왕 국을 가지고 한 거니까 단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안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구·군보다도 뛰어나게 잘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 중 제8조에 대하여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수성구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소수의견 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 1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안
      (11. 1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