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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선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조규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관광사업단, 행정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첫 번째, 『수성어워즈(SuseongAwards)』 관리입니다.
   기존 별도 경로로 관리해 오던 구청 홈페이지상 기관 및 구민 수상실적의 중점관리와 지속적인 수상홍보를 위하여 수성어워즈로 수상실적을 통합 관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구청 홈페이지에 수성어워즈 매뉴를 신설하여 기관 및 구민의 수상실적, 통합개편작업을 완료하여 수상 자료 또한 수시로 등록 업데이트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구정 관련 수상실적의 상시게시 및 홍보로 수상의 영광을 주민과 함께 항시 공유하며 정부3.0 가치실현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 있고 투명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관심부족과 소극적인 참여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의원님 발의로 기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주민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7월에는 공모 및 추천을 통하여 총 26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과 9월에는 주민의견 신청서 접수와 지역주민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예산학교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신청서로 접수된 신청예산이 10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주민요구예산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어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구정 성과관리 종합평가 추진입니다.
   구정에 대한 사업별 개별평가를 부서별 성과관리 종합평가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효율성과 평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직원 제안제도를 제외한 기존 사업별로 개별평가하던 창의행정마일리지 등 6종의 평가를 금년부터 성과관리 종합평가로 통합하여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업무별 배점부여 후에 총점 순으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2개 부서로 포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종합평가와 포상은 종전과 같이 별도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구정의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종합평가 운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성과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포상금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Feed back 중심 확인평가 추진입니다.
   구정 중점 추진사업 선정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업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 성과기능을 극대화하는 피드백 중심 확인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구정 주요업무 141개의 단위과제에 대하여 성과관리 상반기 평가를 실시한 결과 82%에 해당되는 116개의 과제는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한 부진, 미착수된 25개의 과제는 별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우리 구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수성못 페스티벌 행사 시 로즈서포터즈단 12명을 현장평가단으로 구성하여 고객입장에서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위해 고객중심 현장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업무 성과관리 최종평가와 고객중심 현장평가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주요 사업 추진 시에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6월 신설되었던 규제개혁추진단이 금년 7월 1일자로 우리 실의 법무팀과 부서 통합하여 규제개혁법무팀으로 개편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등록규제사항 감축완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활동으로 등록규제 123건을 발굴하여 연초 대비 5건의 등록규제를 감축하였고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10건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2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규제는 우선 발굴 개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재·개정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최준호    감사팀장 최준호입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째, 일이 되도록 도와주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실현입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시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잘못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고 한 일보다는 일이 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감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년 8월 말까지 자체감사 활동실적으로는 지난 1월 구 본청 전 부서 및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4월 범어1동 등 4개동에 대한 상반기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사회복지비와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면서 보조금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지역자활센터 및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등 2개소에 대하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요구와 함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주요 시책에 대한 사전진단 조언에 대한 컨설팅감사 실시로 구정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방감사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일상감사 규정 및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사전 결재 전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규칙에 따라 주요 정책업무,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업무 등의 대상업무에 대한 예방감사 의뢰 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는 물론 현장을 답사하여 면밀히 확인하는 등 행정의 시행착오 예방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각 부서에서 의뢰한 28건의 업무에 대한 예방감사 실시 결과 4억 1,6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위주의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공무원의 감사역량을 강화시켜 행정 시행착오의 방지 및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신뢰받는 수성구 실현입니다.
   금품·향응수수 등의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4월 각 부서에 청렴업무를 선도하는 청렴지킴이를 대상으로 지하대강당에서 반부패 청렴지침교육을 시달하는 한편 지난 5월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선비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직원 272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처리기한 준수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조성과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강을 통해 공무원들의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수성구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모명재 일원 부족한 관광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계물포럼사업 재원을 활용 모명재 앞에 전통문화체험관을 지난 4월 조성 완료하여 한복입기, 다도체험, 명상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2,300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특히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대구시 유료 관광체험장으로 등록되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성구와 경산시가 공동협력해 선정된 지역협력 연계사업인 수경지역 HI-UP 프로젝트는 향후 3년간 32억 8,000만원을 보조받아 전통문화·건강체험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관광 전문인력양성을 시작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방의료봉사,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활동, 노인 행복프로그램 개설, 일자리육성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스타디움 부대시설을 활용한 복합관광체험장을 조성하고자 대구시와 순조롭게 협의 중에 있으며 체험장 조성을 계기로 수성구 관광산업 진흥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그리고 수성구의 역사, 문화, 생태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벨트화를 위해 금년 초에 13개 트레킹코스를 발굴하였으며 시범지역 1개 코스를 선정 재원확보 후 개발 예정입니다.
   수성못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해 1차로 국·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모명재 일원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국·시비를 요청 중에 있으며 이 밖에 대구시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과 대구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참여하여 수성구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기반 확충에 노력 중입니다.
   또한 수성구 관광자원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세계물포럼 예산을 활용하여 관광안내도 및 모명재 등 홍보물 제작을 완료하였고 관광안내판도 주요 거점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관광사업체는 총 7개소가 증가하였고 특히 수성관광호텔의 컨벤션센터 증축계획에 따라 객실 수가 67실에서 185실로 3배 정도 늘어나게 되어 2017년에는 관광 수용태세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지며 향후에도 수성구 관광환경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 국·시비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두피전문가 양성, 요리와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유전문가 양성, 멀티캐쥬얼카페 운영, 맞춤형인력양성 등 총 4개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 11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50% 이상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향후 2016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범어도서관 옆에 위치한 수성일자리센터는 매년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중으로 2015년 8월 말 기준 취업은 344명, 상담은 1만9,700여 건으로 범어역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운영, 취업계층별 맞춤상담과 알선, 그리고 취업면접 동행 등 촘촘한 일자리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민간위탁기관 공모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효율적인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입니다.
   공공 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하반기 2회 실시하며 사업예산은 2억 6,7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이며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실시하며 연말까지 총 702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으로 현재 4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월 1회 이상 사업장 점검과 안전교육으로 사업 참여자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창의행정 실현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구정소통 및 공유를 위한 역점사업 현장견학을 지난 5월에 범어천과 해피타운사업지 등 견학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교육인 직원 YES연수를 지난 4월에 실시하였으며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중앙과 대구시 등 430여 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3일 간부공무원 리더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우수 행정벤치마킹 투어는 7개팀에 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역점사업 견학과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인의식을 통한 화합의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신규공무원 및 부모 초청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구정 현황 소개와 현장견학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안정적 조직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 화합을 위한 수성 한마음 다짐대회를 지난 9월 12일에 개최하였으며 직원 하계 휴양소는 하계 휴가기간에 2개소를 운영하여 177명이 1박 2일간 가족과 함께 이용하였습니다.
   직원동호회 16개 동호회에 대해서 동호회별 40만원을 지원하여 동호회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행복 실현입니다.
   동 주민센터 정보소통 Book-Cafe를 6개동에 개설하여 소규모 독서문화공간으로 하고 있으며 "노래가 담장을 넘는다" 우리 동네 합창단 치유과정을 2개동에 실시하여 노래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특수화 프로그램 개발로 지산2동 목련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파동 용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전개입니다.
   4대 사회악 근절 및 기초질서 지키기 등 선진의식함양 캠페인을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에서 지하철 안전, 법질서 확립,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의 해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였으며 또한 각 동별 취약지에 지난 3월에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선진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구청장과의 대화 『수성토크』운영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주제로 선정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구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일이 되도록 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고자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일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하였으며 황금·지산·범물 지역은 생활지원과 『생생토크』로 대체하였습니다.
   제안된 접수건수는 총 47건이며 제안사항은 구정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소통공간 『카카오스토리채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의 소통과 구정홍보를 위해 2011년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채널 계정을 새로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총 912명의 구독이 있었으며 총 329건의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카카오계정 활성화와 수성구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행정의 재미를 더하는 SNS 이벤트를 개최하고 일상소재 중심의 공감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주민과 자연스러운 소통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채널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신뢰받는 주민 소통채널로 업그레이드하여 교육문화 대표도시 수성구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세 번째,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주민,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성아트피아 공연 할인혜택을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수성구 대표단이 4월 청도 소싸움 축제, 5월 함평 나비축제 방문 등 자매도시 간 우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특히 수성못 페스티벌 기간에 자매도시 대표단 및 정읍시 공연단을 초청하여 우리 구 축제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 수성구 대표단이 정읍사문화제를 방문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내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수성구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끝으로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해외 4개 자매도시가 있으며 각 도시별 1개의 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교류 실적으로는 4월 일본 기후시 대표단이 수성구를 방문하였으며 같은 달 수성구 대표단이 중국 제녕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화합과 교류를 증진하였습니다.
   해외 학생교류로 8월에 능인중 학생들이 인도를 방문하였고, 필리핀 학생들이 동원중을 방문하여 학생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기간 중 제녕시와 기후시의 공연단이 수성구를 방문하여 품격 있는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11월에 수성구 대표단과 청소년이 호주블랙타운시를 방문하여 자매도시총회에 참석하고 블랙타운시 내 한국정원 조성 협의 및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민원품질평가제』운영으로 유기한 민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후 민원인의 의견을 피드백 받아 민원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2주간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한 6일 이상 소요 유기한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전화 조사방법을 통해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친절, 신속, 공정성 등 민원품질평가 5개 항목과 민원실 환경, 기타 개선할 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둘째, 생생한 현장 민원인 체험, 『BLIND SHOPPING』운영입니다.
   민원창구 담당자가 타 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고객중심의 서비스 정신 및 친절마인드를 함양하여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과 6월 2회 구청과 동 민원창구 담당자를 조별로 편성하여 대구시 산하 6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고객 응대태도, 민원실 환경, 특색 있는 민원시책 등을 공무원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순수 민원인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그 결과 우수사례를 전 직원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층 성숙된 고객중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 고객맞춤시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셋째, 『가족관계등록 바로알기』코너 운영입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풀이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식을 수성소식지와 SNS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증진과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문사항이 많고 또한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알기 쉽게 폭넓은 홍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가족관계등록 관련 내용을 홍보매체를 이용 민원인에게 홍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제반 법규와 상담사례 등입니다.
   수성소식지에 가족관계등록 바로알기 코너를 마련하고 분기별 1회 또 수성구청 블로그 및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3회 정도 홍보하였습니다.
   복잡한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마지막으로 개명에 따른 『여권 재발급 안내문 발송 제도 운영』입니다.
   개명 후 긴급히 출국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명신고자에게 여권을 재발급토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한 여권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명에 따른 여권 재발급은 월평균 50건 정도이며 유효한 여권소지자도 개명된 서명으로 재발급 받아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2015년 2월부터 개명신고자 중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에 대한 구비서류, 발급수수료, 기간만료일 등의 내용을 담은 재발급 안내문을 우편을 통하여 8월 말 현재 301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출국 전 편리한 시간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구세 과징목표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현황으로 구세 과징목표는 추경 포함 738억원의 자료상 8월 말 현재 징수는 380억원이나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742억원으로 목표 대비100.6%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징수결정액 만큼 구세 안정적 확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절감입니다.
   그동안 우편요금 절감을 위해 대구우편집중국 후납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목표 400만원 대비해서 실적 465만8,000원으로 116%를 달성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절감제도 시행으로 우편요금을 절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숨은세원 발굴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우리 구의 등록법인은 3,738개소이며 추진상황으로 100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설전략조사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9월 10일 현재 목표 4억 3,400만원 대비해서 자료상에는 실적 2억 8,200만원이나 9월 말 현재 실적은 3억 1,956만원으로 목표 대비 7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계획 일정대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해서 목표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50쪽 끝으로, 지방세입 확충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우리 구의 세정 분야 연구동아리는 지난 3월 직원 13명으로 구성 운영 중인데 이는 대구 기초 중에 유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 R&D 기능을 수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대구 및 전국 단위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구동아리 지속 운영과 병행하여 대구시 주관 해외 벤치마킹과 자체 해외연수로 세무공무원들의 동기부여,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경주입니다.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92억원으로 현년도 체납세 49억원과 과년도 체납세 4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개 구·군 중 최상위 성적인 41.4%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부동산 및 차량 압류실적은 7,159명, 예금 등 각종 채권압류는 1,543명, 신용제한 등 행정제재는 663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1,356대, 부동산 및 차량공매는 28건, 체납고지서와 자진납부 안내문도 3회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여 이월체납액의 50% 초과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일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대체압류 등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와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 둘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운영입니다.
   체납처분팀 6명을 3개반으로 나누어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추적기동반의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징수독려로 자진납부 27명 2억 1,700만원, 은닉재산 추적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압류 후 납부 62명에 8억 9,900만원, 부동산 공매로 2명에 1,100만원을 배당받는 등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하여 총 1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고액납기분은 체납 즉시 독촉장을 발송하여 신속한 체납처분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당장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지, 사업장 등 현장조사와 재산변동사항을 추적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등 채권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손처분을 실시한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셋째,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2015년 7월 1일 세외수입체납팀 신설 후 실적을 살펴보면 8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400만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억 7,000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율은 대구시평균 징수율 7.34%보다 2.45% 높은 9.79%로 대구시 1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전수발송 8만4,116명에 123억원, 체납자 금융자산압류 83명에 8억 6,400만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발송 25명에 6,400만원, 차량압류 4,748대에 4억 5,000만원입니다.
   향후 하반기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서 각종 재산조회 후 미압류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56쪽 찾아가는 『세외수입 상담실』운영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전산프로그램 활용 및 실무에 어려움이 있어 찾아가는 세외수입 상담실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되어 팀원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인수 완료하였으며 대구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 담당자의 체납기법을 공유하는 실무교육으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징수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과 효율적 체납처분활동 방안 모색을 위한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자료 및 재산 조회자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체납처분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민원인 내방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압류내역을 동시에 확인하여 납부 가능토록 정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및 스마트라이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55세 이상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활용능력 함양과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두산문화센터 등 3개소에서 46기 1,26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35기 96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라이프 아카데미는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서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범어도서관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월 1회 총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5회 3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또한 주민 반응이 좋아 찾아가는 교육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VTL 백업시스템』도입입니다.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안정적으로 백업 보관하기 위하여 최신 백업시스템인 VTL 백업시스템을 의원님의 관심으로 지난 4월 사업비 1억 9,500만원으로 시스템 및 장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새로 도입한 백업시스템은 이중백업이 가능하며 백업시간도 단축되어 업무 효율성은 물론 백업의 안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행정자료의 안정적 백업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관리시스템』교체입니다.
   내부 직원 IP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지난 4월 8,800만원의 예산으로 고성능시스템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신규 도입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은 내부 직원의 IP 관리를 통해 장비 및 사용자의 통제, 유해트래픽 감지 및 차단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유해트래픽 감지 및 차단과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문정보 공개 및 사전공표 정보 확대입니다.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의 공개와 사전 공표정보 추가 발굴 확대로 주민의 관심이 높은 정보 및 정보공개청구가 빈번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원문정보공개율은 71.1%로 대구시 8개 구·군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관심 있는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전 공표정보 추가 발굴과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선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2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구민의 알권리충족과 소통을 위해 개선된 각종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난해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뉴미디어팀의 신설로 정보통신과에서 이관된 업무를 반영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와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홍보매체와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SNS, 블로그, 인터넷신문 등 기관계정의 명칭 부여방법과 위탁운영, 사업부서에서 인터넷 홍보매체 개설 시 사전 협의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 행사 운영규정과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SNS를 통한 소통민원창구 운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 총 4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법에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과 이에 근거한 주민소환에 관한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 개정 및 제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과 제5항은 주민투표법에 의거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개인정보법 제24조의2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하고 있어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이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의 조문과 별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사업 실시 및 지원 등에 관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견학,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된 법제명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관직명을 국가재정법에는 재무관, 지방재정법에는 경리관으로 구분하던 것을 동일하게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에 의거 성별 고려를 하였으며,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계 및 조달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토록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관직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관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시대에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일부 규정을 신설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부터 매년 예산에 편성해 왔던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내년도 1,104만7,000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와 조사, 평가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즉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심의요구서의 주된 내용은 전국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세제, 발전사업 그리고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검토의견은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출연의 타당성 등 7개 항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과 참고자료의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 발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무이행과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각 개정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시대에 주민소통의 매개체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홍보매체 등에 대한 용어정의와 그 대표명칭 사용 등에 관한 규정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 그리고 개설 시 사전협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이용자의 구정참여 및 소통 등을 위한 공모전 등의 행사운영, 소통민원창구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당초 제정취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인터넷신문, 블로그 등을 통한 상호 소통과 주민참여 유도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구정을 실현코자 인터넷 매체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정취지와 더불어 홍보매체의 활용을 통해 주민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념 정의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이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근거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8조와「지방자치법」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개정과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민중심의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조례안으로 과도기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의 진일보를 위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술 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내년 예산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의 목적과 국가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해당 연구원에 출연을 이행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 예산 반영부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행정국장 전재원입니다.
   항상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선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과 이관업무를 반영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와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홍보매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관계정 명칭부여 방법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주민에게 빠른 정보전달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인터넷 홍보매체를 개설 운영할 시 협의사항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홍보매체 운영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편리하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통 활성화와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공모전 이벤트 등 행사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구를 전국에 알리고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민과 소통하고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이영선의원입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선의원님.   
이영선의원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제10조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도 블로그 공모전, 이벤트 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행사운영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영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현재 블로그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편입니다.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 현재 블로그 공모전은 매년 1회, 블로그 이벤트는 연 4회로 행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통이 다양화되고 있는 SNS 이벤트는 현재 미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행사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시, 서울 서초구·송파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지정하여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서울 서초구, 세종시 많은 지자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을 느낍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영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이영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12조제2항에 “구청장은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지금까지는 하나도 지급한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영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블로그 및 사이버기자에 대해서는 취재기사에 대해서 2건 정도의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SNS에 대해서는 활동보조비가 지급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사이버 구정홍보단에서 SNS를 이용한 구정홍보를 하게 되는 SNS 서포터즈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들을 우리 구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에 구정에 관한 글이 게시되면 여러 기사 공유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활용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보조금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영선의원    담당부서 직원분 혹시 계시는지... 월 1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서상국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민투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을 기재했을 경우에 청구인 서명부에 동명이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름하고 생년월일까지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명부에 그런 게 발견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뒷번호까지 확인해서 별도로 준비해서 민원인이 온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청구서 작성을 생년월일로 하는데 뒷번호를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명부를 작성할 때 동명이인이 나타나면 앞뒤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도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숫자라든가 요건이 너무 현실하고 떨어져서 사실 주민투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겨우 숫자를 맞추었는데 생년월일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생년월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소송 대상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추후에 행자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이 서명부가 완전 공개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구태여 공개되는 부분도 아닌데 생년월일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률적 하자가 생기도록 만들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상급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3쪽 제4호에 보면 주민자치사업, 마을가꾸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각 동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내년도 대구시의 계획으로 봤을 때 일단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서상국위원    신청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타당성 있는 사업에다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내년 같으면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대구시에 공문이 내려와서,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사업 계획 공문이 내려와서 대구시에서 구별로 하고, 또 대구시 전체에 선도사업으로 해서 1억원 정도 예산편성하고, 또 시에서는 구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하여튼 시비는 1억원 정도 8개 구·군에 합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시 전체 1억원입니다.
서상국위원    1억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또 구 단위에서는 구 자체에서 2016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면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얼마 정도 편성을 하겠다 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저희들은 대구시와 맞추어서, 대구시 예산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에 발맞추어서 대구 시비하고 구비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자치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면 가장 풀뿌리인 주민센터부터 활성화되어야만 구 전체가 다 골고루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대구 시비가 1억원 정도 같으면 가급적 거기에 걸맞도록 많은 사업을 하면 안 좋습니까?   
   꼭 이것이 굉장히 성과가 커야 된다, 어떻게 순위를 매긴다 이것보다도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사업이니까 많이 할수록 그 동 나아가서 구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가급적 내년 본예산에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간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지원근거 마련,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치위원회에서 교육, 견학, 연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여기에 조례를 신설한 이유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1999년도에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대구 시비로 해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 해서.
   저희 구에는 지난 목요일부터 4주간 20명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강사를 하고 장소만 제공해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연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교육, 견학, 아카데미 그래서 이 문구를 넣어줘야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또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구를 삽입하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카데미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보통 각 동네마다 단체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동네마다 10개가 넘는 단체가 있지만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됩니다.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연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치위원들 그 마음 속에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 내가 선임단체 위원이구나! 각 동에 동장님들 말 속에서 이런 걸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안 내셨는데 내년에 꼭 해서 자치위원들 교육도 시키고 연수하고 견학도 하고 좋은 의도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필요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필요합니다.   
서상국위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먼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2의 구조입니다.
   지방세의 8:2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똘똘 뭉쳐서 국가에 투쟁 아닌 투쟁을 해서 최소한 7:3이나 6:4의 구조로 개선해야 하므로 여기에 대한 싱크탱크 기능이나 R&D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상국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변화가 없습니다. 8:2라는 게. 그렇게 필요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벌써 개선의견이 가고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변경이 있고 해야 되는데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규정되어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검토의견서 3쪽에 보시면 외부기관 지적사항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펴낸 연구보고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외부기관 지적사항 읽어봤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평소에 연 1회 보고서를 내겠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그 보고서 자체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세무1과장 안정국    보고서는 현재 75건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국세와 지방세,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가독성과 정책적용 가능성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세무1과장 안정국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서상국위원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재정분권을 위해서 R&D 기능이나 싱크탱크를 할 수 있는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3년 내지 4년 아직까지 걸음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들어낸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된다는 이런 과제를 제가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자료를 축적하고 지방 간에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다음에 학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통해서, 합심해서 8:2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항입니다.
서상국위원    약 234개 지자체 중에서 출연금을 안 냈다든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안 낸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상국위원    대다수라는 것은 100%가 아니네, 그죠?   
○세무1과장 안정국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세의 기본법 시행령...
서상국위원    기본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만약 올해 안 내면 내년도에는 올해 분하고 같이 내라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의무적이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강행조항이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의결을 안 하면 출연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반대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지금 의결을 여기 안건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0 몇 년이 지났고, 보니까 이게 위탁출연기관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 세무직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물론 이사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연구하는 것은 연구원들이 하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더라도 문제점은 꼭 짚고 넘어가라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동의합니다.   
서상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자치적으로 하라고 자치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에 강행규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안 해 보고 문제제기도 안 하고 무조건 의결한다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동의합니다.   
서상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또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출연금 과다라든지 안 그러면 출연금을 안 내는, 적립을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의원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단체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출연하고 있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일단은 안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도 과장님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와 관련해서 연구, 조사, 평가 등 이러한 데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 기금을 설치하라는 것이고 적립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일단 지방세 기본법의 첫째 원칙이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는 그 적립된 기금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출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목적,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원래 그 적립기금을 쓰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에 지방세연구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시느냐는 질의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 부분 징수든 아니면 과세 부분이든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조사, 평가 등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아까 보니까 8:2로 나누어져 있는 국세의 비율이 너무나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중지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참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의아스러운 게 이 지방세연구원이 법령에 의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올해 1,000만원 조금 넘는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내년에 또 내야 된다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강제규정이라는 얘기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강제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세무1과장 안정국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실제로 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금으로 내지만 정부에서 내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요? 지방자치단체 말을 듣겠어요? 정부 말을 듣겠어요?   
○세무1과장 안정국    법령에서 정한 것과 그다음에 우리 출연하는 것 아이러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고, 또 그쪽으로 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니 조금씩 축적해서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김성년위원    무엇이 걸음마 단계라는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안정국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 출발해서 아직까지 3, 4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아직 초기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초기 단계니까 조금 더 키워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정부 얘기하고 지자체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전체 예산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은 아니지만 꽤 많은 금액을 매년 출연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저는 충실히 복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는 만큼 우리의 의견도 제대로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 사   팀 장   최준호
【보고사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5.   구청장 제출 )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2.   이영선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상 5건   10.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