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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조용성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장, 조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안녕하십니까? 조용성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의원입니다.
   항상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공무원연금법에서 ‘폐질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인을 비하한다는 단어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로 순화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해 심의회의 구성 및 자동해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내용으로는 안 제6조4항의 보상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 후 자동해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심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의 반영을 위해 별지 1, 2호의 서식을 변경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용어를 시대흐름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꿈의 도시 행복수성 건설에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정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재난 예방·대비 기능강화를 위한 방재안전직 인력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방재안전직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종전 966명에서 96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일반직 계와 6급 이하 계를 각각 2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재난관련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의 각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해 주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각각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공무원연금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순화된 용어의 반영과 효율적인 보상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의 자동해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신청, 심의 관련 서식의 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1994년 9월 27일 제정 이후 그동안 2건의 지급실적이 있으며, 동 조례 관련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맞도록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안 발생 시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 예방·대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직의 인력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2명을 증원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946명에서 948명(+2)으로, 구의 총 정원은 966명에서 968명(+2)으로 각각 2명 증가하게 되며, 안 별표3(제4조 관련)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증원 내역은 6급 이하 2명을 증원함에 따라 6급 이하 기관별 일반직 정원이 901명에서 903명(+2)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방재안전 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위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함) 제23조에 근거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수립 이후 시달된 관계로 미반영 되었으나,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가능 등 예외를 적용토록 하고 있고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3억 1,675만9,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동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운영)에 근거한 구의 2015년도 기준 인건비는 742억원이며, 인건비 편성액은 본예산 기준 709억원으로 95.6% 정도 됩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해당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1항제3호와 관련 재난업무 담당 인력의 신속한 충원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인력수급상 ‘행정·방재안전직’의 복수직렬로 정원을 책정하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재난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운용 즉 방재안전직의 조기 충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행정국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4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규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애 차별적 표현을 정비하고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자동해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복리라 합니까? 복지라 합니까? 이 안건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심의회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 후에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이번에 다시 삽입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항상 고마운 마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서상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해당되는 사항이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1건 이렇게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면 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바뀐 부분도 있고, 당연직인 의원님이 입성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또 편리상 이번 개정에 삭제를 하게끔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보니까 공무원, 의원 중에 1명 이러다 보면 인사이동하고 입성 못 하시는 의원도 있고 하니까 사안발생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추가로 2006년도, 2007년도 연속 지급인원이 1명씩 21년 동안에 두 번 발생을 했네요. 혹시 내용 파악이...
조규화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실명이니까.   
조규화의원    2006년도에 1건 17만3,000원의 보상금이 발생했고요, 2007년도에 또 1건 180만원 정도 해서 2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지급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니까 제35조에 보면 1, 2, 3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도의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 지급기준이 시·도의원 활동비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그겁니까?   
조규화의원    지금 장애는 우리 구 지자체에서는 의정활동비의 1년분을 지급하게 되고 3항에서는 2년분을 하게끔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활동비가 백... 얼마입니까? 110만원이죠. 110만원 중에서 연구비가 90만원이고 보조활동비가 20만원 해서 110만원을 1년분, 2년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소관 부서가 의회와 집행부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규화의원    조용성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245개 있는데 그중에서 의회와 집행부에 소관 부서가 있는데 우리 의회의 경우는 기획조정실에서,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가 되고 있는데 의회 자체에서는 152군데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9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 의회와 집행부에 62대 38로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 부위원장, 조규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지금도 바쁘시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보면 2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7급 1명, 9명 1명 이런데 행정·방재안전직이라고 별도로 공개채용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 자치구 내에는 아직까지 방재안전직이라는 직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올해 정부지침이 나오면서 현재 짐작하기는 내년도 되면 시험 쳐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현재는 이분들이 일반 행정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대부분 행정직과 시설직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시설직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7급 1명, 9급 1명은 어떻게 채용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 정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정원을 마련하고, 다음에 방재안전직 직책이 이루어져서 시험 쳐서 채용이 되면 우선적으로 방재안전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대구시 자체에서 이직을 공채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8개 구·군에 다 채용이 되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번에 지침으로 해서 충원된 게 총 T/O상으로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각각 1명씩입니다.
서상국위원    예,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리고 북구, 수성구가 2명이고...
서상국위원    달서구가 3명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달서구 3명 그렇게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채용 자체는 일단 행정·방재안전직이 공채되고 난 후에 채용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정원이 마련되면 일단 방재안전직이 직접 없더라도 그와 유사한 업무가 부여되면...
서상국위원    우선적으로 채용해라!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선적으로 현재 부족한 재원은 정원 따라 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방재안전직이 되면 우선적으로 방재안전직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직이 잘 없는 직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는 총액기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2015년도는 95.6% 인건비 예상을 하시는데 이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구시의 타 구와 비교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되면서 행자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총액을 다 정해 줍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각 구별로 현원 위주로 해 나가다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글쎄, 그거야 당연이 그것을 넘으면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총액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95.6%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95.8%였고, 그래서 0.2% 줄기는 줄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구에는 몇% 정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 하지만 한번 자료를 챙겨보십시오.   
   타 구의 총액인건비 지급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수성구가 삶의 질도 6위가 되었는데 전국 6위입니다. 대구 6위가 아니고 전국 6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써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방재안전직 인력 2명 확충하는 내용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재난안전직 채용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재난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사무의 순증사무하고 다시 더 강화되는 사무를 전체적으로 신규사무가 33개, 그리고 강화사무를 14개 정도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내에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또 새로운 일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안전이 그만큼 강화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인원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충원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침상에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규모에 따라서 1명, 2명 다 만들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명은 지침에 정해 져있는 내용이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몇 급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부여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2명을 더 충원하셔야 되는데 지침에 있어서의 이유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 행자부에서 통계적으로 확충인력의 산출기준을 보니까 인구 그리고 시설물, 그리고 피해액 그리고 관리면적, 안전신고건수 이런 것들을 지표를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의 확보인원을 정한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지침에 그럴 건데 여기서 향후에 재난의 예방이나 대비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별로 네트워킹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에서 명시한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우리 구가 이만큼의 방재안전직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이유, 사유가 그만큼 필요한가 하는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어떻더냐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로서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재난안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업무하기 위해서는 2명도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행정 하는데 있어서 모든 부문에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기준인건비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확충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력이 증원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직이나 재난관리 부분이나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계속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갈수록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그러한 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급 정부의 지침이긴 하지만 적절한 지침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2명이 충원되면 현재 올해 총액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범위에 실제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올해 되고 나면 내년에 총액인건비가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인력은 다 필요한 입장에서 그것을 거절할 이유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이것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운용비 관련해서 보조되는 게 있어요? 없죠? 구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사회복지직같은 경우 예를 들어 3년간 국비보조가 있는데 실제 이번에 생긴 건 행자부에서 하다 보니까 방재직에 대해서 따로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에는 그만큼 포함을 안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지침으로 하라고 하니까 예외 적용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지침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한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력과 관련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서상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비용추계 관련해서 그럼 올해는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현재로써는 T/O를 마련하고 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방재안전직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럼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인사문제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채용할 계획은... 내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내년에 방재안전직으로 해서 그 직렬로 임용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선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명을.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몇 급이 들어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 시험 쳐서 내려오면 9급이고 만일에 7급 공채가 있다면 7급도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명이기 때문에 7급 1, 9급 1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7급 1, 9급 1. 그럼 비용추계서는 올해 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김성년위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조례를 하면서 비용추계는 5년 내에 투입되는 것을 추계를 해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만 1차년도에는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조례안을... 글쎄요, 지금 당장 조례를 의결해서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이 시간 이후로 비용추계까지 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넣으신 거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할 계획이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인사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거기에 대한 보충은...
김성년위원    정원은 늘려놓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인사문제기 때문에, 방재직으로 임용을 하시는 거잖아.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선은 방재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방재직이 없고 그 방재직에 업무가 있을 것 같으면 아마 시설직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그 직원의 보충은 가능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인사문제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왜 인사문제죠? 정원을 966명에서 968명으로 늘렸으면 2명이 추가가 되어야 되잖아. 새로 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김성년위원    인사문제는 966명 안에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인원 2명의 정원을 증원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용 관계는 인사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인사문제다, 정원 조례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게 제출하신 개정 조례안 가지고 살펴보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입법예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아무 의견 없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나마 정보의 양이 조금 더 많은 의원도 이 조례 개정안을 보고 세부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정원 2명 느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운용하겠다, 어떤 직렬로 해서 어떤 부서에 배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물론 조례로써 그게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임용하고 인사하면서 배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 조례라고 한다면 조례 내용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만 봐서 언뜻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고 지침에 맞게 정원은 조례상에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변경하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는 인사 쪽에 규칙, 아니면 또 정원에 따른 직에 대한 규칙을 다시 집행부에서 마련하기 때문에 일단 정원 조례의 변경부터 들어온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례 2명을 정부지침에 따라서 충원하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후에 조례는 개정을 했지만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제출하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보는 의원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해하기가 힘든 게 아닌가, 조례 하실 때부터 물론 조례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이후에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인력이든 사업이든 예산이든 어떻게 운용하겠다 하는 것을 세우고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6.   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