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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3 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내에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178쪽에서 18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191쪽과 192쪽입니다.
   그럼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8쪽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등 항목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후에 시로부터 보통 교부금이 68억 300만원 추가 확보되어 재원조정교부금을 38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시·도비보조금등 항목에서는 2014년 정부합동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 시비보조금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잉여금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53억 1,940만7,000원이 증액된 118억 1,94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전년도 정리추경 후 중앙 및 시로부터 전년도분으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비 및 시비보조 등의 명목으로 교부된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등 6건 14억 8,50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여 총 순세계잉여금을 133억 44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중간 부분에 전년도 이월금 항목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구 전체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45억 5,361만8,000원을 신규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1쪽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8만9,000원이 증액된 50억 4,861만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 성과관리 부문 성과관리 운영에서 연구용역비 1,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난 5월에 제정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비로 현재 추경성립전 사용 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부문에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에서 증액된 일반운영비 1,63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수료로써 소송사무의 증가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부문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서 일반수용비 572만원 증액 편성은 지난 5월에 전면 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심의자료 등 수용비와 운영수당 335만원과 주민예산학교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3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에서는 5급 부서장의 초과근무수당이 폐지되고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됨으로 인하여 486만9,000원을 감액하고 또 부서 내에 전산자료관리 무기계약근로자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 채용되어 이에 따른 추가 근무수당 95만9,000원은 신규 계상하고 기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62만1,000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77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은 2014년도 대구시 주관 평가에서 8개 구·군 중 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감사실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억 563만2,000원보다 386만9,000원이 감액된 1억 17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 중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부문의 초과근무수당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5급 부서장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48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 세입 부분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중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계정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9억 2,348만6,000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1억 3,393만원을 삭감하고, 1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사회적기업 9억 3,600만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3,393만원으로 세입예산에 변경 편성하였으며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에 4억 5,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2억 9,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되었으며 182쪽 국비지원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417만1,000원과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에 3,397만5,000원이 보조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8,893만3,000원 대비 11억 3,566만6,000원이 증액된 50억 2,45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늘어난 주된 이유는 수성과 경산지역 경계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인한 국·시비 포함 5억 6,6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1,66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비 3억 2,000만원과 2014년도 국·시비반환금 2억 3,499만7,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에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국비사업의 2015년도분 5억 6,62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민행복사업단에서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외 행사개최 시 공무원 여비는 지자체에 별도로 편성하여야 하므로 국내여비 180만원과 해외 마케팅 활동 여비 1,200만원을 별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주민행복사업단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중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회계계정 변경 및 본예산 편성 시 대구시로부터 통보된 내시금액보다 사업비가 변경 교부되어 1,66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국고보조금의 회계계정 변경에 따라 전체 금액 변경 없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 2,000만원은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수성트리콜로지스트 인력양성사업비 1억원과 멀티캐주얼카페운영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비 1억원, 요리와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유전문가 양성사업비로 6,000만원, 경비직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컨설팅 및 노동 존중문화 확산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5급 초과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되어 226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반환금 2억 3,499만7,000원은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이었던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국고보조금 200만원은 통일부의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0억 1,673만2,000원보다 6억 8,164만7,000원이 증액된 456억 9,837만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2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98만원과 지역협의회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유지비 6,000만원은 대구시특별교부금으로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연기로 인하여 대구시와 협의하여 재투자를 승인받아 동주민센터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기초 및 행락질서 확립운동 500만원 감액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공모했으나 신청단체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486만9,000원 감액은 5급 부서장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6억 5,492만9,000원 증액은 신규공무원 25명 임용에 따른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계상하였으며 관리업무수당 1억 911만6,000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2015년 1월에 개정되어 구본청 5급 부서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연가보상비 2억 1,834만6,000원은 상반기 구본청 직원 5일치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6,124만5,000원은 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올해 봉급 인상분과 상반기 5일치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비 4,467만원은 신규직원과 현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성과상여금 7,494만7,000원 감액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86만4,000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집행잔액과 이자 국비반환금 14만1,000원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5만4,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비 집행잔액과 반환금 4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입니다.
   373쪽에서 461쪽 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7억 470만7,000원보다 3억 1,127만원이 증액된 160억 1,597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연가보상비 5일치 계상과 동장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고 관리업무수당을 편성하는 등 인건비 부족분 2억 2,21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회의용 탁자 등 자산취득비 1,722만1,000원과 동청사 LED 조명공사 설치비 600만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2,54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용 의자, 탁자 구입과 소파 수선 등 746만원과 냉난방기 설치 및 청사 유지보수에 5,072만원 등 주민센터 운영에 5,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억 271만2,000원에서 1,110만9,000원이 감액된 총 6억 9,160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144만원 감액은 점자수성소식지 인쇄비 계약잔액입니다.
   사이버 홍보 사무관리비 480만원 감액은 동영상 자체 제작을 통한 예산액 절감분입니다.
   인력운영비 486만9,000원 감액은 공무원보수지침 변경으로 인한 5급 초과근무수당 삭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7쪽 중단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부문에서 2014년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시상금 100만원과 2014년 행자부 주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시상금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에서 2015년도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로 인하여 당초 3,418만원에서 103만원이 감액된 3,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억 9,664만6,000원보다 163만1,000원 증액된 2억 9,82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여비 부분 50만원, 고객관리 일반운영비 부분 500만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부분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 48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상단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여비 부문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사업비로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고객관리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미소친절 이동 포토존 운영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선되어 5급 초과근무수당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에서 민원창구에서 사용 중인 프린터 노후로 인하여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4일 대구시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수성구가 최우수상 수상과 같이 받은 상사업비 1억 6,000만원과 시상금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5월 22일 대구시 주관 지방세정업무 연찬회에서 우리 수성구에서 발표한 과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6월 5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예년에 비해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에서 비롯되었음을 굳게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의 재산세 20억원 증액은 올해 4월 30일자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이 3.7% 오르는 등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각종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를 20억원 더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정평가 시상금 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6,000만원 또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19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 7,734만원보다 6.1% 수준인 6,150만5,000원이 늘어난 7억 3,88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상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6,573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지방소득세 업무지원 인건비 800만원과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비 967만원, 대구시 주관 세정공무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 지방세입확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서창고 정비 2,000만원은 부족한 문서수납공간 확충과 여직원 탈의실 설치 등 한정된 문서창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306만원은 그동안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일어나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했던 프린터 개체비용과 팩스 구입비용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486만9,000원은 5급 부서장에게 지급되던 초과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시·도비보조금반환 64만4,000원은 지난해에 받았던 세정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7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으로 이자율이 5월 추경할 당시 전년 동월 대비 28%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예산 8억 4,000만원보다 1억 9,415만8,000원을 감액하여 6억 4,58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억 3,533만원보다 6,579만7,000원이 늘어난 7억 11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세외수입 체납팀의 신설로 인한 인건비, 민원상담실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 중 체납세 징수에 공공운영비 125만6,000원, 체납처분에 사무관리비 12만원은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에 따른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증액분입니다.
   하단에 선진 세입행정 지원에 인건비 3,000만원은 경찰서에 파견된 리스차량 업무지원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48만원은 지능형 금융자산압류시스템 운영비, 2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90만원은 문서창고 모빌렉 이전비, 시설비 335만원은 민원상담실 설치비, 자산취득비 944만원은 붙박이 캐비넷 설치 및 행정장비구입비 등 모두가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로 인한 예산으로 전액 대구시 세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4,469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는 6월에 사업개시가 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 중 인건비 521만1,000원은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로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008만원을 증액하였고, 5급 초과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48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사무관리비 132만원은 정원조정에 따른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증가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4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만8,000원 또한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재무활동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81만2,000원은 지난해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77페이지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 증가액 100만원은 2014년도 기록관리운영실태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182페이지 중단 시·도비보조금 등의 23만7,000원은 대구사회조사 도급조사원수당 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29페이지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108만원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축전지 구입 후 집행잔액이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증가액 271만8,000원은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603만2,000원과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위탁비 반영분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증가액 2억 2,450만원은 VTL통합백업시스템 도입 후 절감액 및 집행잔액 1,550만원과 온나라시스템 전산자원 교체비 반영분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단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조성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182만8,000원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임차료 집행잔액이며, 홈페이지 운영 관리의 사무관리비 증가 201만원은 새올 전자민원창구 민원신청 시 휴대폰 인증방식 적용에 따른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추가 이용료입니다.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1,002만3,000원은 네트워크 전화기 신규취득에 따른 취득비 750만원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 후 절감액 및 기본 집행잔액 1,7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중단 대구사회조사의 사무관리비 증가액 23만7,000원은 대구사회조사 도급조사원수당 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액입니다.
   기록물관리지원의 사무관리비 증가액 100만원은 기록관리업무 최우수기관 포상금 확보에 따른 문서실 사송가방 구입비이며 공공운영비 증가액 528만원은 기관공통 우편요금 부족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230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의 보수삭감액 486만4,000원은 관리업무수당 편성에 따른 5급 초과근무수당 감액입니다.
   231페이지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의 국고보조금반환금 2만3,000원은 2014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국비 이자 반납금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0만3,000원은 사업체의 통계조사와 대구사회조사 사업에 대한 2014년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검토보고에 앞서 에어컨이 자꾸 삐릭삐릭 거리는데 이것은 어제 2층 전체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의 세입내역과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1번 항목의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3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인 358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447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인 341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7%인 16억 3,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번 항목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은 총 4,447억 7,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8%인 20억원이 증가한 738억 1,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과관련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6%인 1억 8,300만원이 감소한 295억 8,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7%를 차지하며 주된 감액요인은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정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0%인 11억원이 증가한 6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5%를 차지하며 증가요인은 범어성동 동편 도로건설 및 보성어린이공원 외 2개소의 공원 재조성 특별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26%인 88억 300만원이 증가한 427억 1,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6%를 차지하며 증가요인은 기획조정실의 재원조정교부금 및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건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9%인 100억 9,200만원이 증가한 2,711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1%를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3.1%인 총 55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7억 6,2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일자리관광사업단의 사회적기업 육성의 재원조정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및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사업 공모사업비와 행정지원과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민원여권과의 여권발급 대행사무 수행경비 등을 조정 및 신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구 전체 81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및 신규사업비 지원에 따른 것이며 시비보조금은 총 4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25억 3,838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 내역은 기획조정실의 정부합동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일자리관광사업단의 추경사업비, 세무1과의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정보통신과의 대구사회조사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 전체 87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및 신규사업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는 2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전체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89.4%인 123억 5,800만원이 증가한 188억 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합니다.
   보전수입은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8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5억 5,361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입금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비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경 이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한 관계로 당초예산대비 24.7%에서 23.2%로 1.5% 정도 낮아졌습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768억 4,65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인 24억 6,35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항목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부터 18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의 조정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와 시책추진 우수 시상금 및 포상금과 상사업비 반영 등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조정 및 신규발생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증원 및 수당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행정운영경비의 반영과 2015년 사업의 조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2014년 국·시비보조금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 1,668만5,000원의 증가와 고용촉진 및 안정관리 재원을 국비에서 지역발전특별보조금으로, 또 시비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중앙단위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신규 사업비로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인 수경지역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5억 5,245만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 3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라 지역기초 및 생활질서확립운동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서장(실·과장, 동장직위)의 초과근무수당 삭감, 관리업무수당 신설 등 법적 필수적 행정경비로 인건비 6억 5,492만9,000원과 직무수행경비 4,4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신규사업비로 온나라시스템 전산자원 교체사업비 2억 4,000만원과 통합정보자원관리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위탁비 875만원, 행정업무용 네트워크 전화기(IP폰)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일부 사업의 조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로는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494만7,000원과 VTL 통합백업시스템 도입 집행잔액 1,550만1,000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도입 집행잔액 1,752만3,000원 등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동청사 유지보수 및 회의용 탁자, 민원실 자산취득비 등으로 범어2동 등 5개 동의 청사유지보수비 6,000만원과 파동 등 3개동 회의용탁자 구입 등 1,72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한 반납금 2억 4,29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사업비와 시상금, 포상금 등 4억 8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의 합리적인 재투자를 위해 구정현안 사업을 비롯한 행정비품·장비의 현대화와 직원 업무연찬 기회제공 등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변경분과 중앙단위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사업비의 반영, 인건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 부족분과 내구연수 경과된 온나라시스템 전산자원 교체 등 시급한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191쪽 중단입니다.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에서 변호사수임료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개략적 설명과 소송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매년 편성하는 것보다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수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현재 계류 중인 것만 해도 3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통계를 보니까 들어오는 소송 수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송되는 수가 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잔잔한 건으로 해서 식품위생과 쪽이나 아니면 세무과 쪽의 반환소송 형태가 많고 그 외에 건축이나 건설 쪽에 민사소송도 같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행정소송의 여러 가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니까 1차적으로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도 지금 대구시에서는 어지간하면 민원인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지만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으로서는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기획조정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모든 예산의 조정은 말 그대로 기획조정실에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각 과별로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 반납이 많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일괄적으로 5급 부서장은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5급 초과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5급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기에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과별로 특수하게 인원변동이라든지 아니면 급별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초과근무수당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연말 되어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 때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꼭 감액을 할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추경을 할 때는 연말을 견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라도 남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금액이라든가 필요 이상의 돈이 되어 있으면 그 과별로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서상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처음에 모든 걸 감안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면에서는 편성 시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충분히 계산해서...
서상국위원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세입하고 세출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출에 세입을 맞추었는지, 세입에 세출을 맞추었는지 불분명하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산편성 시에는 전체 추가되는 세입도 감안이 되고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난 다음에 세출에서 덜 쓰는 만큼은 자동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각 과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 편성이 올라오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 통지를 합니까? 결정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각 부서에서는 세입증가라든지 아니면 세출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 이 외의 불용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요구가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게 다수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세출이 세입...
서상국위원    파악해서 결정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사업마다 다르고 다음에 어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각 부서별로 더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덜 달라는 데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기준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우리 구정에 사업 전체 순위를 보고 중요도라든지 각 실·과별로 다 맞춘 다음에...
서상국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중요도, 그 중요도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반사항 법정사항부터 먼저 편성이라든지 시도하고 그 외에 구정에서 가장...
서상국위원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규정하는 것은 자체에서...
서상국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거기에도 지침은 하나의 지침일 뿐이고 실제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감사실 각 부서가 있잖아요. 다 추경을 편성해 달라,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무조건 요구하는 데에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하고 똑같이 나눕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각 사업별로 판단이 되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추경이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과는 마음에 더 드니까 한 5억원 더 줘라, 이 과는 마음에 안 드니까 1억원 깎아라,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사항으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각...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만일 있다면 오전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정회시간에 그 기준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요... 제가 좀 찾아야 돼서 시간이 걸립니다. 숨도 좀 돌리시고...
   29쪽에 보시면 세입총괄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시·도비보조금 등이 약 5억 3,600만원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프로 수를 따지면 381%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보조금은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0월경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편성이 되고 국고예산도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각 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2월말이 되면 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이 되는 게 1월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매년 추경에 이 정도의 증감을 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매년마다 특수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0억원 이상이 추경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추경에 시·도비보조금이 많이 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예산에서 올해 필요한 만큼의 보조금이 뒤에 결정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유로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대답이 명쾌하지는 못한데 물론 시·도비보조금을 예상하기는 힘들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자체 내에서 요구는 쉽습니다. 그때 현황 요구는 쉬운데 그게 국가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아마 확정내시가 금년 들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많이 해서 시·도비를, 시비를 많이 받았는다는 그런 사유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43쪽에 한번 보십시오.
   세출에 보면 사회복지는 41.98%가 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63.09%가 감해졌어요.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은 특별회계분야인데요, 특별회계 내에 각 회계과목이 3개 특별회계인데 하나는 의료기금특별회계라고 해서 그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늘어나는 보조금이고, 다음에 기반시설보조금 이것은 국토부인데 그 내에 예치금이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자체 내에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지계통에서 금액이 많죠? 사회복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반회계에서 복지계통의 보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특별회계에도 보조금이 유입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전액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 외에 도시국에서 하는 기반시설은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이것도 우리 주차장 수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시 보조금이 없는 이상은...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금특별회계처럼 보조금 때문에 늘었다는 것은 되는데 지역개발이나 여기에는 보조금이 없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출만 있는 거예요? 세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세입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63%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 되었는데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편성할 당시가 10월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세입이 나온 다음에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서 불어났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시에서도 내려온 게 있다고 한 이것은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증가되어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2억 9,900만원이 감 되었어요.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내에 예치금에서 작년에 방공포병학교 2억원 2억원, 3억원 3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예치금에서 빠져나간 재원조정을 맞춘 겁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서상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획조정실 예산을 한번 봅시다.   
   각 과에 공히 5급 초과근무수당은 관리업무수당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증감이 있는 부분이 없던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인력비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거기에 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1억 900만원 이것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관리업무수당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지출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괄 여기에 다 포함해 놓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풀 관리 형태로...
서상국위원    각 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인건비적인 성격이라서 같이 묶어놓았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한 부서도 추가경정예산이 없는 부서가 없어요. 추가경정이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예산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은 관여된 게 다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수요라든지 아니면 삭감액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각 과별로 불용액을 다 거두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그것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편성할 때 부적정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입니다. 확보한 만큼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의 잔액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추가경정예산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한 군데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다 소요가 있기 때문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소요가 있겠죠. 있는데 그것을 행정이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쭉 해 보면 1년 동안 살림살이가 다 파악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제도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지 제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강제규정이나 임의규정을 떠나서 필요하고 다음에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1년에 추경을 몇 번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몇 번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옛날에는 대여섯 번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평균 한 해에 추경이 3회를 넘지 않을 정도로, 3회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작년에 3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작년에는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작년 걸 물었는데 3회, 4회, 5회 얘기할 것 없고, 작년에 두 번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연말 가까이 되어서는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잖아요. 우리가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을 하는데도 몇 % 잔액이 남았는지 압니까? 작년 연말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작년 연말에 123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몇 %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는, 4,000억원 된다는데 %는 미세합니다.   
서상국위원    2.8%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추경을 두 번 하는데도 2.8%가 남아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될 수 있으면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추경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이번 메르스 때문에 일부러 추경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큰집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작은집도 따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논리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서상국위원    정부는 범위가 크고 국회는 싸우고 이래서 그게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는데 우리 수성구의회는 잘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요구한 만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을 몇 % 예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아마...
서상국위원    추경을 두 번 할 때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하므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말은 2.7%인데 130억원씩 집행잔액이 남아요. 우리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번에 4,400억원 들어왔습니다.
서상국위원    추경해서 4,500 얼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특별회계 합쳐서 4,500...
서상국위원    기획조정실장이 1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잔액이 얼마...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반회계를 제가 말씀드렸고 전체는...
서상국위원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구분이 됩니까?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데 기획조정실장은 자다가 깨도 4억 5,300 얼마 얼마 얼마...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죄송합니다.   
서상국위원    예산편성부서에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옳게 대답을 못하면서 자기 논리를 자꾸 펴서 의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합니다. 인간 서상국이가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법이 그렇고 뭐 어떻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질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혼자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되는지, 추경을 왜 편성해야 되는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법에 있고 중앙정부에도 추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고, 살다보면 그렇다. 이게 기획조정실장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님, 그...
서상국위원    시장에 가서 생선 파는 가게 아줌마한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요. 4,50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한 기관의 예산총괄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됐다, 우선순위도 각 과에서 목소리 큰 과에 준다, 안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부터 먼저 한다. 명확하게 부러지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것을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산편성할 때 지침 말고요. 지침은 나도 있으니까 읽으면 되고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또는 편성하는 기본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상국위원이 잘 알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에요, 182페이지에 있는 기획조정실 2014년 정부합동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 4,000만원하고요, 뒤에 잉여금 부분에 2014년 조기집행 인센티브 있죠?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로 된 것 이것 2개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조기집행 인센티브는 작년 2014년도 1월에서 2월까지 행자부에서부터 해서 대구시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거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계획에서 6월까지 해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일단은 2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사업비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인센티브 받아서 우리 내에 가장 긴급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진밭골 진입도로에 보탠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없고 평가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우리 평가..
김성년위원    행정평가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평가에 대해서 나온 2억 4,000만원을 투자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유독 올 추경에 보니까 상사업비가 많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고생하셨고, 잘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만 그와 더불어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2014년에 예산 조기집행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게 총 얼마예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가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최종결과로 해서 받은 1억 7,000만원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받았고, 다음에 시로부터는...
김성년위원    행자부로 받은 게 1억 7,000만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시로부터는... 죄송합니다. 행자부에서는 7,000만원 받고 시로부터 1억원을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4년에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서 벌어들인 총 수입이 1억 7,000만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2014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인센티브 얻은 것은 상사업비 형태인데 전체 1년 동안 1억 7,000만원 중에 1억원인데 이게 왜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에 쓰여요? 이게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으면서 내에서 가장...
김성년위원    적절하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적절하게 쓰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진밭골 진입도로의 전체예산이 대략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69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엄청난 사업이죠? 69억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구에 최근에 있었던 하천사업 빼고 가장 큰 사업이 수성못 다음 진밭골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국비, 시비 내려오는데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최근에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실제 1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 우리 예산 그렇게 타이트하게 조기집행하셔서 얻어들인 1억 7,000만원의 인센티브 중에 1억원이면 그 1억원으로 해결해야 될 일, 그 1억원으로 완전히 해결이 될 일, 정말 이 돈 아니면 다른 예산 당겨와서 하기 힘든 일 이런 일에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시업무가 아닌 것이어야 되겠죠. 상사업비 사용은. 왜냐하면 그때 나오고 그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국·시비만 해도 꽤 되는, 69억원이나 들인 사업 중에 1억원 정도 집어넣는다고 해서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당시에 실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고, 69억원이 전액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고, 십시일반이라도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긴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69억원이나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원이 사실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참 귀중하게 얻은 인센티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거든요. 왜 우선순위와 배정을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의를 떠나서, 일단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 191페이지 상단에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이것 최근에 5월인가 제정한 그 조례안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6개월 안에 평가하는 그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매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매년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상사업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법이 작년 9월 25일에 공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조례가 올해 5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영실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체 경영실적단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김성년위원    그것은 제가 아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왜 이걸 상사업비로 사용을 하시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8월 31일까지 실적평가결과를 시와 행정자치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본예산을 올려서 편성하기에는 아마 평가의 기간을 보니까 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그런...
김성년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는 왜 추경성립하셨느냐고 질의한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왜 상사업비를...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세정평가로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김성년위원    추경성립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사용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제로 급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상사업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하셨어요, 이것? 원래 6월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일단 법과 법상, 조례상 6개월 안에 이것 평가하셔야 되고 8월말까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사용하셨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유심히 안 살펴봐서 새로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평가에 대해서 법에 공포된 게 작년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작년 9월 25일에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정이 왜 이렇게 늦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대구시 전체가 공통사항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표준안을 받고 하다 보니까 금년 들어서 조금 늦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달성군과 같이 제일 먼저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법상으로는 6월말까지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게 5월말인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5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공포된 게 5월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5월 29일인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엄청 늦었잖아,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6월말까지의 평가 그리고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는, 올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조례제정이 늦어진 것은 차치하고라도 법이 작년에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었으면 조례가 없더라도 그 법에 따라서 일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을 올 초에 계상하셨어도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법이 제정되고 그때 업무 소관이나 이런 게 불명확한 상태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김성년위원    작년 8월에 전파가 되었는데 불확실하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들어왔는데 법으로만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법의 적용이 출자·출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데로만 공문이 내려간 상태에서 몰랐다가 금년 들어서 서로 업무적인 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를 만드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글쎄요, 별로 설득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늦은 것도 있고요, 또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 어지간한 사항은 다 담겨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례 없어도 법만으로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그 방법론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성년위원    우리 조례 살펴봐도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고, 법에 따라서 진작에 6월말까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추경성립전으로 급하게 일을 추진하셨고 그러다 보니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 저는 상사업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에도 이야기하듯이 복식회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입에 맞추어서 세입세출에 연관 관계가 있어야지 총액 4,400이라고 해서 세입도 총액 4,400이 맞으면 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상사업비는 말 그대로 상사업비니까 내년에 있을지 내후년에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수입이.
   그런 경우에는 이것 아닌 이상 평소에 못했던 사업들 이런 데 저는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운영심의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도록...
김성년위원    회부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것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심의위원회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경영실적평가 이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직접 교섭을 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심의위원은 평가 끝난 다음에 이용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8월 30일까지 보고하셔야 된다면서요? 그 사이에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김성년위원    하긴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물론 빨리 오면 오는 대로 심의위원회 해서, 일단 평가결과는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가한 결과를.   
김성년위원    어쨌든 연내에 용역을 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평가단이 하시면 그 결과를 보고와 상관없이 우리 구에 있는 지금 구성하고 계신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 내용은 왜 추경에 없느냐고요. 그러면 연말에 있는 2회 추경 때 되어서 또 추경성립전 사용 이렇게 올리실 거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년위원    우리 사업은 예산서에 모든 게 담겨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 하나만 봐도 올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1회 추경을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하는구나!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평가내용에 대한 심의도 하는구나!   이것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냐고요. 이해 안 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심의수당이 왜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왜 바로 앞에 있는 5개월, 6개월을 예상하시고 잡지 않으시냐고요. 평가하면 조례상에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 뻔히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이제...
김성년위원    올 연말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심의수당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 안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심의수당의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심의수당 들어오는 위원의 어떤 수당 여분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조례안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구성에는 15명에서 20명, 15명 이내라고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되죠? 그 산출근거가 없어서 못 잡는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뇨, 우리가 생각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에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국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김성년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수기관 포상금, 사실 포상금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맞죠? 진밭골 이런 데 쓰면 안 되잖아, 그죠? 맞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민원실도 보니까 상사업비 가지고 미소친절 포토존인가 이것을 하는데 사실 상사업비는 잘했다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아직 감사실하고 뒤에 다른 과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상사업비는 정말로 목적에 맞도록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주민 입장에서도 정말 옳은 데 예산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20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 3개와 신규사업 1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성립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공모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자세한 내용을 좀 여쭙겠습니다.   
   심사선정 확정은 언제 되었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2월부터 사업공모를 해서 3월에 결정되어 내려와서 5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교육생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국고보조금은 보통 이렇게 되면 언제 교부받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사업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새로 내려오나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내시되어 내려오면 다행히 추경이든지 열릴 때 바로 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반영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추경 부분들이 저희들 사업기간하고 연결을 바로 못 맞추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수성트리콜로지스트사업에 대해서는 3차년 사업에 해당하는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1차년 2013년도 사업에서는 상사업비로 진행을 하셨고 2차, 3차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교육훈련 목표 인원 수에 취업수가 반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42명을 작년에 했는데 23명이 취업했고요, 그다음에 두피관리사 쪽에는 교육을 하면 기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확하게 취업을 어디에 하는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두피관리사는 전부 다 미용사 쪽으로 갑니다.   
이영선위원    미용사 쪽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미용소에.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3개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괜찮은 일자리로 계속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교육만 받고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자리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거기까지는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본인들이 희망을 했고 그다음에 기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국제두피모발협회에는 거의 미용사 쪽으로 양성을 하고 시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괜찮은,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집니다. 취직이 되면.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모사업이지만 교육이나 훈련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계속 괜찮은 일자리로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학계에서 사후관리를 계속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재까지 3차년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럴 가망성이 없으면 좋겠지만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 사업이 무산되고 없어지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3년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관리 트리콜로지스트 부분은 올해 사업이 마지막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영선위원    1차년 사업에는 상사업비로 진행했는데도 3년 사업이라고 보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차년도에 상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양성사업은 지원을 잘 안 하는 부분입니다. 안 하는 부분인데...
이영선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는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좀 고민스럽습니다. 공모사업 아니면 전부 구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고용노동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지금 세 가지 사업입니다마는 교육훈련 양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괜찮은 일자리로 얼마나 계속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내년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업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마는 경비직 근로자 그러니까 아파트에 경비용역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환경이라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부분에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데,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그런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전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인경비시스템보다는 인력을 쓰는 게 낫다는 그런 부분 PR도 하고 이게 올해 처음 있던 사업인데 마침 협회에서 한국노무법인 대구경북지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강남하고 대구 수성구하고 두 군데가 지정되었어요. 되었는데 이 부분을 올해 해 보고 괜찮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전액...
이영선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기존에 경비업체라든지 아파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비직 근로자분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 부분은 시범운영이 되는데요. 전국에서 두 군데 했습니다. 강남하고 저희들...
이영선위원    강남하고 우리하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우리인데 경비직근로자 그러니까 경비원들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경비직한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 내지는 용역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기존에 일자리 있는 분들에게 이 교육이 계속 주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일자리창출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질의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여기에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자들한테 무인경비시스템보다는 일반용역이 비용면에서도 낫다는 부분을 인지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게 시범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잘 준비하셔서, 신규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내려오는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전액...
이영선위원    국고보조금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적절하게 잘되어서 앞으로도 좋은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남기를, 좋은 사례로 남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99쪽 상단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네요. 기정액에는 11억 7,874만9,000원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보한 금액은 1억 2,133만3,000원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10억원이 넘게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4년도에 보면 13억여 원의 국비 확보를 했는데 올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저조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국비가 있는데 국비 중에 일반회계가 있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 고용보험 기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위에 국비는 1억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지역특별회계로 변경 내시되어 왔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일반 국비로 지원했다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계정을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1억 2,100만원 되어 있고 이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이 제로 제로 해서 기정액이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지금 15억 2,000만원, 2억 9,400만원이 기금하고 지역특별회계로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국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를 확보했는데...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규정사항이 바뀌어져서 지금 일반회계하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라고 내시되어서 내려왔다가 이것을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기금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회계계정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원 국비를 받는데 있어서는 올해 총 얼마 받았습니까? 다 합해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전체 지금 15억원하고 1억원 16억원, 1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이 15억원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영 아까 트리콜로지스트하고 그 사업이 2억 9,400만원 해서 전체 18억원 내지 19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19억원 가까이 받았다 이 말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그게 바뀌어진 게 내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202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1억 5,154만9,000원 그다음에 이자분이 3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되도록이면 반환을 적게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서도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 반납에 1억 5,000여 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예산에서 기업에서 인력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인력채용하는 시점에서 결정해서 인력채용하고 그다음에 사표 내고 나가면 잔액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을 계속 지적받으면서도 해 보니 기업 개인 부분이라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김숙자위원    예산집행할 때하고 타임이 잘 안 맞았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타임도 잘 안 맞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체 금액을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시점하고 이미 고용을 해서 한꺼번에 고용 안 하고 기업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업경영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별도로 기업에서 예산 내려오면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바로 다 쓰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아까 예산하고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러면 조정을 잘해 주셔서 타임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나가는 시기 또 국비를 반환하는 그 시기 어느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경륜을 쌓으셔서 되도록이면 반환금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왜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저렇게 반환하느냐 하는 그런 이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장님 특별히, 단장님 뿐만 아니라 과마다 그런 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국위원    아까 이영선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 조직개편을 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일자리추진단이 아니고 이제 일자리관광사업단입니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편성할 때야 시기적으로 안 맞았지만 추가 편성에 관광에 관한 것은 제목 긴 것 하나밖에 없어요. 수경 어쩌고 저쩌고, HI-UP 프로젝트... 너무 길어서 다 읽지도 못하겠는데 앞으로는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도록 관광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산 쪽에 보면 굉장한 문화유산이 많아요. 봉수대, 서원, 사직제, 산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석묘.
   또 관광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욱수천 정비하면서 공룡 발자국 부분 보존이 굉장히 허술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의 일환으로 유적을 새로이 발굴하고 보존을 해서 관광에 신경을 써 달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해도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특히 요즘 뉴요커라고 그럽니까?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업이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사업 중에 투자보다는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사업이니까 관광 쪽에도 특별히 신경 써서 예산편성 때부터, 돈 없으면 일 못하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과 서상국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관계, 경비직근로자관계입니다. 용역업체에서 한 사람을 아파트로 취업을 해서 보내줬을 시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업을 해서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1인당 수수료라 할까? 그것을 용역업체에서 챙겨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그게 어떻게 잘못 흘러가서 용역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동청사 유지보수 시설비를 2013년도 특별교부금 재투자를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간략하게 어떻게 재투자를 하시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범어2동 청사가 협소해서 2013년도에 동 청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비하고 설계에 따른 시상공모비를 우리가 7,800만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예산사정이라든지 기존에 하는 사업의 예산수요가 어려웠습니다. 수요도 적고 해서.
   그래서 7,8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시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구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서 전체 구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미 공사 시행하는 것은 마무리 하자는 차원에서 판단해서 동청사를 조금 후순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당해연도에 명시이월해서 그다음에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구청에 6,000만원 내려온 것을 동청사 환경이 열악하니까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선위원    반납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결론은 대구시에서 먼저 6,000만원 지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서 먼저 이 금액을 재투자하겠다고 하셨는지 혹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돈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기존의 동청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반납 안 하고 동의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사장될 수 있었던 예산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살려낸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게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렇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211페이지 영상뉴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때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캠코더라든지 이런 것들 구입하신 적 있으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구입한 것은 영상을 자체 제작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지는데요, 지금 영상 자체 제작을 하셔서 수성영상뉴스에 해당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콘텐츠를 몇 건 정도 확보하시고 올리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지금 6월말까지 27편을 올렸습니다.   
이영선위원    27편.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자체 제작으로.   
이영선위원    이것은 동영상 제작을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이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작년까지는 위탁 줬는데 금년도에는 27편 모두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를 사서 한 것이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영상뉴스 제작편집은 위탁을 주는 사업이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작년까지는 위탁을 줬는데 금년도에 캠코더를 사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바로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 26편 정도 제작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죠. 영상뉴스가 뉴스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삭감했고 12편 정도 제작하는 예산을 남겨두고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12편 중에 기정액이 960만원입니다마는 상반기에 960만원 전액 불용이 되어서 반 정도 금액을 남겨놓고 삭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영상뉴스 제작편집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480만원 남아있는 이 예산도 불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그럼 이 금액도 같이 정리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일단 반년이 지났고 지금 상반기 한 것을 봤을 때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보다 외주를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혹시 있을 수 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원래 본예산에 26편 영상뉴스를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던 예산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자체 제작을 28편, 상반기에만 27편 아까 27편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28호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28편을 제작했는데 하반기에도 자체 콘텐츠를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남겨놓아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작년까지는 아나운서를 통해서 2주간에 걸쳐서 주간행사계획을 보고 1편의 수성뉴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직원이 1주간의 주간행사를 보고 2, 3건을 합쳐서 뉴스를 만드는데 지금은 3분 정도 만듭니다.   
   캠코더를 사서 프로그램 하는데 화질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길게 했을 적에 문제는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해서 요약만 하는데 혹시 하반기에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 조금 길게 할 수 있으면 외주를 줘서 할 그런 계획도 있어서 해 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2편의 예산과정에서 상반기에 6편 계획을 하신 것을 모두 불용처리를 하신 것이고, 지금 하시겠다는 계획을 추경에 올려놓으신 것이고, 나머지 6편을 제작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 영상뉴스 위탁을 준다면 6편을 계획하겠다는 건데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영상뉴스가 영상뉴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에서 본예산에 구입하신 동영상프로그램이라든지 캠코더로 28호를 만드신 이 영상뉴스가 외주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뒤에 불용액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불용액이 생길 것이라고 답변하신 만큼 상반기 불용액 정리가 저는 다가 아니고 하반기에도 적절하게 이것을 정리하셔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일부러 남겨놓았다가 쓸 생각은 없고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고 최대한 안 써도 되면 안 쓰고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받으셨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이영선위원    이것을 미소친절 이동 포토존으로 운영계획을 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어떤 내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자랑해 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전체적으로 미소친절교육하고 홍보캠페인 이런 게 잘되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잘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이영선위원    앞으로도 미소친절 구현에 우리 과가 앞장서 주길 바라겠고요, 미소친절 이동 포토존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캠페인할 때 홍보물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 구청 친절 이미지를 특별하게 내세울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마침 이런 캐릭터 미소친절 모양 예쁜 캐릭터를 현관 입구에다가 세트로 제작을 해 놓으면 구청 방문할 때 요새 스마트폰이 많기 때문에 사진도 좀 찍고 더불어 카페도 있으니까 외부 손님이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면서 그 앞에서 기념촬영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미지 제고하는데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포토존 사진 찍는 장소에다 캐릭터를 갖다놓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쉽게 말해서 사진배경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조형물입니다. 인형 같이 생긴 캐릭터 2개를 갖다놓으면 아주 재질이라든지 모양이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이 가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것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화단에 영산홍이라든지 환하게 필 때는 거기 옆에 갖다놓으면 그것을 배경으로 미소친절캐릭터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혹시 축제라든지 할 때는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이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청 내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 캐릭터와 사진을 찍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렇죠.   
이영선위원    그 사진 찍은 것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것은 개인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미소친절 자체 캠페인도 합니다마는 부서별로 직원들이 와서 사진 찍어서 내부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찍어서 따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올리겠다 이런 것이고요. 주민들은...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내부에 보면 미소친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별로 각종 캠페인 한 것도 있고 미소친절 체조한 것도 있고 이런 것 올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별로 직원들이 재미있는 포즈를 잡아서 찍는 그런 것도 올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입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캐릭터 말씀하셨는데 이 캐릭터만으로 우리 주민의 미소친절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전파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현재 이런 조형물이 일반 시·군에도 있지만 민간 영역에도 더러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반 시·군에는 혹시 어떤 사례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칠곡군 동명 쪽에 가면 사진 찍는데 자기들 군의 상징되는 모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인천에 항만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백화점 내에 동물 이런 것을 2, 3개 정도 해 놓고 손님들한테 사진 찍는 장소로 제공을 하고 이런 게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영선위원    사업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활용이 미소친절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로 오시고 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많네요. 그만큼 세무2과가 우리 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겠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세입 관련해서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1억 9,000만원이니까 기정예산 대비하면 20% 정도, 물론 최근에 정부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2014년 결산하면서 예산결산특위에서 과장님께 우리 구의 이자수입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말씀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좀 머쓱하네요.   
   지금 1억 9,000만원을 20% 삭감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예산할 때 작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 2.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에 추경예산을 할 때 1.5로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28% 정도 내려왔고요. 지금 6월에 받아본 바로는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월씩 금리를 통보할 때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연말까지 당초예산에서 목표했던 이자수입을 아무리 계산해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금리에 맞추어서 삭감해서 28% 정도 낮춘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인하된 금리를 따서 하셨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구 금고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우리가 금고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예전에 그나마 금리가 지금 보다 높았을 때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실질적인 이자수입이 그 정도로 높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죠, 원유 값이 급등할 때는 한국 내의 휘발유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런데 원유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게 휘발유 값이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죠.   
김성년위원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은데요, 구 금고가 사실 하나로 계속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금고가 복수로 있는 지자체와 단수로 있는 지자체의 이자율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복수로 하기에는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의 금고은행이 독점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계약 관계에서는 어쨌든 예치를 하는 우리 구청이 갑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기준이 있지만.
   그런데 을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장기적 플랜으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단지 이자수입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물론 이자수입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도 안 그래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MMDA 여러 가지 적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적금 금리가 너무나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 적금을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그래도 그중에서 금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MMDA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구 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계약이 끝난 해에 재계약할 때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공모할 때 심사숙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 2014년 결산 대비해서 물론 우리도 2015년도 결산을 해 보면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올해 기정예산조차도 전년도 비하면 20% 적자라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럼 계속해서 적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그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럼 여기서 뭔가 조금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민원상담실 설치 335만원 이것이 추경성립전에 사용하셨다, 그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조용성위원    추경 전에 사용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1층에 세무민원실 우측에 보면 세무민원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이 2층 세무2과에 생기게 되면서 지금도 세외수입체납팀이 없을 때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되는 민원들이 오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 보기에 방해될 만큼 큰소리도 많이 나고 또 번호판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 사무실 전체 공간에서 다 알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민원인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실을 작게 마련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기므로 써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든 공간입니다.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세무과 하면 와서 윽박지르는 분도 계시지만 겁을 많이 먹고 옵니다.
   민원상담실도 설치했는데 우리 주민들 오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이영선위원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팀 신설되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일반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체납팀 신설을 하시면서도 이번에 지능형 금융자산압류시스템 운영 프로그램비를 추경에 올리셨던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의 단점과 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가장 필요한 점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귀숙    기존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새로운 금융자산압류시스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프로그램에서는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게 불가했습니다.   
   또 압류 시 하나하나 건별로 압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정보조회할 때도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일일이 건별로 하나하나 체크 안 하면, 클릭을 안 하면 조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금융자산압류시스템이 들어오면 매출채권 압류도 가능하고 또 압류 시 일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선위원    한 번의 조회로 계속 압류라든지 추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는 것만큼 우리가 수작업을 하던 것이 전부 전산화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많은 일을 함과 동시에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죠.   
이영선위원    올해는 상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내년에는 상사업비로 조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요, 올해 사용하는 예산보다는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금처럼 금융자산압류시스템이 지능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2,3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연간 들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기존 몇 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세수증대에는 효과가 충분히 있었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세수증대에도 물론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할 때 그만큼, 말하자면 1건 줘야 할 때 만약에 5건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많은 자료들을 열람하게 되고 세수가 증대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영선위원    효율적으로 업무와 결부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상사업비로 물론 준비하셔서 다음 번 사업이 본 위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상사업비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이영선위원    업무파악은 다 마무리 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정보통신과가 내용이 좀 어려우시죠? 본 위원은 제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사업도 웬만한 컴퓨터나 이런 업무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감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축전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해서 따로 구입하신 게 있고, 또 이것은 축전지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지 감액을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아는 바로는 무정전축전지 20개씩 해서 두 군데 그러니까 두 번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영선위원    20개씩 두 번을 구입해야 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20개짜리 1통이 2개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영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UPS 축전지가 정확하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혹시나 정전이 되고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2시간 정도 전원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구청이 정전되면 장애 복구할 동안 2시간 정도.   
이영선위원    이것이 그러면 동주민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동주민센터만 사용을 하는 것이고 200A는 사용하는 처가 우리 본청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본청 내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평균 몇 개의 축전지가 사용되고 필요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이 한 세트가 20개씩 해서 두 세트 40개인데 수명이 3년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한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도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
이영선위원    아직까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금액을 감액하셨는데 감액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가가 떨어진 건지, 아까 말씀하신 개수가 줄어든 건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개수는 똑같고요.   
이영선위원    개수는 똑같고, 20개 말씀하셨고요, 단가가 떨어진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떻게 해서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구입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사정단계도 있고 그래서 정가가 100원이라서 100원을 올리면 우리 경리파트에서 사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한 10% 정도 반영을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사전질의 때도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답변을 하신 그 부분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습니까?   
이영선위원    말씀하신 것은 원래 금액이 있는데 더 내는데 다운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니고, 축전지가 가령 저희들이 구입할 때...
이영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 금액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제목이 어렵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매년 행자부에서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을 잡고 경상경비나 축제성경비 이런 것 의무 절감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자료도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 중단에 보면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위탁이라고 해서 사업비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위탁 시스템 관리는 그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이것만 관리하는 정부에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는 공익성 있는 회사라 할까? 회사는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기초단체 전부 다 가격을 875만원 일괄해서, 이것이 개별로 하면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기초단체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예정된 가격 875만원을 받는 거죠.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들은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보통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앞서 부서별 질의 때도 잠깐 언급됐던 조기집행 인센티브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확인한 바였습니다마는 2014년에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받은 인센티브가 1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조기집행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반 총예산에 가용될 수 있는 예산의 8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80%를 얼마...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6개월 내로.   
김성년위원    6개월 내에 하셨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2등을 하셔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한 편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당초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치를 잡습니다.   
김성년위원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하느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 조기집행 이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 경제적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만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전국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세부터 시작해서 지방세 전체를 생각하면 큰 효과가 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경제회복을 위해서 경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기관부터, 지자체부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경기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현재 이러한 정책이 과연 경제에 어느 정도의 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거기에 대한 우려, 우려까지는 아니겠죠.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한 그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봤다는, 필요하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조기 집행을 위해서 일시차입하고 계세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한 적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는 일시차입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있는 돈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있는 돈으로...
김성년위원    6개월 동안 공사하신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국·시비보조금이든 이런 돈들이 1년 예산이 4,400이면 1월에 450, 2월에 450 이렇게 잘 안 내려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형태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 형태로 집행이 되는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내시나 교부되는 게 늦어지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내려오는 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는 일시차입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을 해서 쓰던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운영하면서 조기 집행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일시차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돌아가서 1억 7,000만원이다. 1억 7,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기 위해서, 어쨌든 이 지표로도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지만 조기집행에 따른 돈을 빨리 쓰니까 금고에 돈이 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한...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소는 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오히려 이자에 있어서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김성년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올해도 6월로 해서 일단 종합적으로 조기집행이 끝났습니다마는 거기도 경쟁이 대개 심했습니다. 매번 독촉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비교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시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밥맛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지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한 저도 타 위원들보다 밥을 반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죄송합니다.   
서상국위원    182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상단 여섯째 줄에 보시면 2억 4,000만원이죠? 세입에 정부합동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이것은 서로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 말씀은 안 드리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잔액이 1,730여 만원이 남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어쨌든 그 돈은 의원들 숙원사업을 집행하면 이것을 사전에 총계를 내서 편성하실 때 2억 4,000만원을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아쉬운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님 요구되는 사항에 한 그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구비 가지고 이용을 했고 이것은 평가 시상을 해서...
서상국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각 실·과하고 동에 해당되는 데 다...
서상국위원    별도로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다 퍼져있습니다. 퍼져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다 퍼져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돌아갑시다. 그것은 제가 잠시 헷갈린 모양인데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예산편성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텐데 밥 먹고 와도 자료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갑자기 예산계에 일이 생겨서 준비를 해 놓고,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경비직근로자 고용안정 이것은 올라와있는데 그게 없어요.   
   제가 지금 마무리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야 마무리가 되는데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마무리가 안 돼요.
   위원들이 회의 시작 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는지를 저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아, 자료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사전양해를 구해야 되지 여기 아무리 봐도 자료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죄송합니다.   
서상국위원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해 놓고 급한 일 때문에 늦게 오는 바람에...
서상국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죄송합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추경예산, 하반기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부결이 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전에 그랬죠? 인간 자연인 서상국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상국위원    오늘 자료요구한 게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는 왔어요. 왔는데 고산에 서상국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안 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죄송합니다. 준비를 해 놓고 미처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배탈이 나서 병원에 방금 갔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든지 사전양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제가 별도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것 내가 보니까 5분만 하면 칠 것 같은 자료인데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한 겁니까?
   제가 오전에 약간의 힌트도 줬습니다. 기준이. 자, 예를 들어서 구청장 공약사항 1순위, 2순위 구의원들 관심사항, 3순위 지역주민이 극히 불편한 사항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지 이것은 그냥 말장난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추가경정예산을 이것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아니, 이걸 보고 주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고 동감하겠습니까? 이 기준이.
   자치는요, 주민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아까 예시로 1순위, 2순위 예산편성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철학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구정을 이끌어가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침은 하나의 세부적인 절차상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 아니에요. 무엇이 최우선인지.
○위원장 조규화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잠깐만! 위원장,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여기가 다 공개된 석상입니다. 이것 나한테만 주면 안 돼요. 모든 의원들한테 복사해서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 의원들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보고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먼저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약간의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해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제가 정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오늘을, 이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쨌든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는 세입예산은 물론이고 지방세라든지 국·시비확보라든지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세원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다 이렇게 깊이 인식하고 사업 우선순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우선순위가 곧 의원님들의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이꼴(=)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사업 등등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사업선정을 할 때나 구정조정,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이런 것을 할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아주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화나신 부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행정국의 업무에 대해서 타 위원회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틋한 사랑으로 지켜 주시는 것으로, 또 보듬어주시는 걸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한 채찍질을 해 주시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셔서 구정, 특히 의원님들 모시는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국장님 답변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상국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이 행정국 소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부청장 직속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부청장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행정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답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오늘 이 기회를 발판삼아서 정말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국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위원장 조규화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이유가 어떻든간에 서상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때에 배부를 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저도 점심 먹고 마무리를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자료제출의 미비점 때문에 저거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인 서상국이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모든 말은, 욕도 똑같습니다. 칭찬도 똑같고 모든 것은 주민을 대신해서 대변한다, 대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존경과 기본적인 예의가 전제되고 난 뒤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실장님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니까 제가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