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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과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48억 4,220만4,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5억 658만5,000원을 제외한 총 43억 3,561만9,000원의 예산현액 중 9억 1,715만9,555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의 78.8%인 34억 1,845만9,4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8쪽 상단에 구정업무 기획조정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8,485만3,000원 중 7,927만4,040원이 지출되어 그 집행잔액은 557만8,960원으로써 그 지출내역은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항목에서 구정현황책자, 행정수요조사 등 일반수용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4,566만9,340원,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항목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및 의정비 관련 주민설문조사 등 일반운영비로 1,319만4,000원,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 항목에서 학습동아리 지원, 창의행정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등에 1,240만원.
   이어서 99쪽 상단에 자치분권운동 지원항목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및 워크숍 개최 행사비 등에 801만7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 전략과제 추진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504만원 중 구청장 공약관리 항목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및 운영수당으로 138만4,000원, 제안제도 활성화 항목에 우수 제안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보상금과 포상금 110만원을 지출하고 25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성과평가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415만원 중 구정평가에 따른 운영비와 취약지 환경순찰 우수 부서 등 시상금으로 374만원이 지출되고 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상단입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7,370만원 중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항목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 수임료, 소송 수수료 그리고 승소 포상금과 패소비용 변상금 등으로 6,672만2,666원을 지출하고 697만7,3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6억 7,690만9,000원 중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항목에서 예산관련 부책유인, 재정심의위원 수당,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유지관리비 등으로 4,920만7,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어서 101쪽 상단에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항목에서 보조금심의조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일반운영비와 32개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 지원비로 4억 7,081만5,499원, 중간 부분에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항목에서 기관공통경비로 사용한 수용비 및 급량비 등에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물품및자산취득비로 1억 3,717만6,060원을 각각 지출하고 총 1,970만9,8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비 부분에서는 예산액 38억 5,333만7,000원 중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배상금과 건설과에 도로영조물관리 손해배상금으로 5억 658만5,000원을 해당부서에 사용결정 통지하고 33억 4,675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상단에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8,470만2,000원 중 부서 전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로 7,782만190원이 지출되고 688만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간 부분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부문은 부서 전 직원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2,951만3,000원중 2,878만520원을 지출하고 73만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 총괄 부문에서는 기관공통 초과근무수당 예산현액 3,000만원 중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원초과근무수당으로 113만8,980원을 지출하고 2,886만1,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09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세출결산은 총 610만6,000원의 예산현액 중 372만6,75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38.9%인 237만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단 인력운영비 항목에서 예산현액 388만6,000원 중 직원초과근무수당으로 246만5,550원, 규제개혁추진단 기본경비 항목에서 부서 직원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222만원 중 126만1,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1,275만3,000원 중 87.48%인 9,863만8,450원이 지출되고 1,411만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의 집행잔액 832만7,19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분 18만원, 기타보상금 250만원, 포상금 지급잔액 10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잔액 554만7,190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1만37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잔액 23만370원, 공직자윤리위원 회의 참석수당 잔액 28만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8만4,640원은 예산절감분 6만2,000원과 계약심사관련 참고서적 구입 집행잔액 2만2,640원이며, 다음 104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만9,000원은 반부패 청렴정책책자 및 홍보물 제작 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보수 210만9,83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253만원은 직원들의 출장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만7,520원은 레이저프린트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014년 일자리관광사업단 총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9,871만5,000원으로 이 중 95%인 47억 4,777만4,523원을 지출하고 2억 5,094만4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1460 프로젝트 84만8,260원 집행잔액과 중간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1,181만8,510원은 위탁 운영에 따른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105쪽 하단입니다.
   1인 창조기업 63만312원은 사무관리비 및 기업창업활동비 비즈플라자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2억 302만8,370원 중 행사운영비 160만원은 사회적기업 한마당행사 추진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액 국·시비로 2억 142만8,370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인건비 성격 보조금으로 변동사항 감안에 따른 대구시에서 당초 국·시비를 과다 교부하였으며 또한 기업별, 중증장애, 고령자 등 참여근로자 상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결근, 퇴사, 대체취업지원 등의 사유로 사업비 일부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고용안정관리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1만7,400원은 1인 창조기업 선정,심사 및 각종 서식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106쪽 하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46만9,720원과 10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97만4,980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3개 마을기업에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집행잔액 1,694만4,110원은 수성트리콜로지스트 및 멀티캐주얼카페, 요리와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유전문가 인력양성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07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94만5,150원과 108쪽 상단 초과근무수당 238만7,370원, 사무관리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155만7,780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국·시비보조금반환 26만3,665원은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2억 2,423만8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75억 2,692만9,890원 중에 지출액은 470억 3,613만6,517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079만3,37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담금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만171원입니다.
   하단에 내부행정 역량강화에 집행잔액 1,378만4,120원은 각종 인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39만1,520원과, 11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221만1,350원,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청사대행료집행잔액 450만3,430원, 한글날 등 가로기 게양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60만260원과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에 따른 당직실 운영 및 당직수당 집행잔액 97만7,820원입니다.
   하단에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 집행잔액 537만5,600원은, 112쪽입니다.
   구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등 사무관리비와 순찰차량 탑재 번호판 판독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07만1,000원과 구민상 수상에 따른 심사자료 인쇄비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20만800원입니다.
   중간에 구정여론모니터 운영 집행잔액 413만1,430원은 사무관리비, 간담회 개최, 행사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동행정 지원 및 평가에, 113쪽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기우편료, 전산망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709만8,090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집행잔액 77만9,450원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통장 활동보상 집행잔액 236만3,700원은 임기만료 통장에 따른 감사패 구입과 상해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민간단체활동 지원에 집행잔액 1,233만7,200원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 집행잔액 1,510만1,430원은 공무원증 발급, 행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115쪽입니다.
   연금지급금 잔액 151만3,240원입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에 350만원 변경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자가 많아 기념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변경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비 집행잔액 216만5,700원입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에 집행잔액 866만7,330원은 업무공백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사이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6쪽에 직원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지원에 집행잔액 1,792만9,080원은 직원 맞춤형복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공무원 해외연수 등 집행잔액과 11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산재보험료와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집행잔액 321만5,302원은 결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차량관리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에, 1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669만9,840원, 청사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92만6,000원입니다.
   중간에 동청사 신·증축에 기타보상금 미집행 1,200만원은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연기에 따른 건축설계경기 시상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2억 6,367만2,060원은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1억 9,595만6,560원과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연기에 따른 건축설계비   미집행 6,660만4,000원, 시설부대비 잔액 110만9,800원입니다.
   하단에 지역민방위 및 예비군육성 지원에 잔액 177만2,540원은 예비군동대 지원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108만6,750원은 행정지원과의 직원과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921만4,360원은 관서운영수용비와 출장여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0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집행잔액 9,810만2,050원은 직원 명퇴수당과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인건비,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총괄에 직책급업무수행비 집행잔액 267만49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집행잔액 1,91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23개동 총 예산현액 151억 2,091만3,000원 중에 집행액은 148억 9,380만7,784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710만5,216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규모는 6억 89만3,000원으로 그중 5억 8,155만7,416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33만5,584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상단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인건비 4만5,940원은 보도지원실 운영, 보조인부 보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9,700원은 도서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50만8,890원은 소식지발간업체 계약잔액 및 소식지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35만원은 소식지 퀴즈당첨 및 독자투고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사이버 홍보 사무관리비 119만1,800원은 블로그 사이버기자단 명암 및 기자증 제작과 명품수성뉴스 및 블로그 관리용역입찰 2차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3쪽 상단 사이버 홍보 기타보상금 117만원은 블로그기자단 및 명품수성뉴스사이버기자단 우수기사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55만1,530원은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역비 등 수용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등 공공운영비, 자매도시 교류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59만2,580원은 외빈초청 여비 및 민간인상해치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터 124쪽 상단까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일반운영비 42만5,440원은 호주 자매도시총회 청소년참가비와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22만3,600원은 외국인자원봉사활용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144만9,75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181만314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2억 3,842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96.4%인 2억 3,000만3,110원을 지출하고 3.5%인 842만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결산서 126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민원실 운영 부문 305만9,72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만8,530원 민원발급용지, 인쇄, 전산장비소모품, 민원실 환경관리 등의 사무관리비 9만7,410원 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가입 등의 공공운영비 213만4,260원 그다음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56만8,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문 152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비,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27쪽 상단입니다.
   여권발급 부문 105만7,120원은 여권민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인쇄, 복사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고객관리 부문 18만8,000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과 인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문 111만90원은 직원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27쪽 하단과 128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부문 148만2,960원은 사무관리비 및 직원출장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현액은 7억 7,913만8,000원으로 이 중에 약 98% 수준입니다. 7억 6,261만9,150원을 지출하고 0.9%인 750만원은 이월했으며 1.1%인 901만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에 집행잔액 33만6,33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0원과 사무관리비 33만850원, 공공운영비 4,55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변경사용 710만원은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의 잔액 650만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의 잔액 60만원을 각각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130쪽 상단 세정운영 및 홍보 410만8,950원은 통장에게 지급되는 고지서 송달보상비 등 집행잔액 176만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234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중간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80만2,93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 집행잔액 74만2,080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만850원입니다.
   하단부에서 131쪽 상단 부분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132만5,640원은 케이블TV 지방세 광고홍보비 집행잔액 34만4,300원과 지방세공무원 국내연수 집행잔액 68만2,200원, 대구시 주관 각 구청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용 집행잔액 4만3,940원,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5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750만원은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리스차량 유치업무에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마는 사업기간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1년이기 때문에 2015년분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상사업비의 국내여비 800만원은 당초 세정분야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에 441만원, 캐비넷 등 행정비품 구입에 359만원을 각각 전용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3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244만4,40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42만4,280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2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4,03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2억 8,817만1,060원을 포함한 4,309억 5,817만1,0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21억 5,751만764원이며 이 중 4,358억 3,545만5,278원을 실제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63억 2,205만5,486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 불가능한 47억 3,730만1,558원을 결손처분하고 115억 8,475만3,92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132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규모는 4억 8,068만3,000원으로 이 중 98%인 4억 7,089만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9만2,5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문의 집행잔액 172만280원은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비용 집행잔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체납세 징수 부문에 집행잔액 248만4,630원은 체납세고지서인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체납처분 부문에 집행잔액 78만3,660원은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체납차량 휴대용조회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33쪽입니다.
   체납처분보조에 집행잔액 181만27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9만5,470원과 체납차량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0만원,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만4,800원입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55만7,110원은 초과근무수당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143만6,410원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체납징수활동 월액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134쪽입니다.
   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70원입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 집행잔액 180원은 상사업비 시비보조금반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41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4,751만2,000원으로 이 중 21억 785만3,530원을 지출하고 1,159만6,1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3%인 2,806만2,37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집행잔액 365만8,700원은 U-지역정보화 추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만1,000원과 정보화교육 전산개발비 등 집행잔액 281만5,240원,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와 정보보호체계 강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6만2,460원입니다.
   136쪽 중단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집행잔액 207만8,410원은 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비 집행잔액 155만800원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의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 960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수성예약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비 등 집행잔액 52만6,650원입니다.
   137쪽 중단의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544만1,240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4만8,570원과 정보통신망 운영의 전용회선, 공공요금 집행잔액 185만7,36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143만5,110원입니다.
   138쪽 중단입니다.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집행잔액 715만8,55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20만1,850원, 각종 통계자료발간과 기록물 관리지원의 일반운영비와 보상비 등 집행잔액 497만9,640원,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과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비 등 집행잔액 97만7,060원입니다.
   140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972만3,26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잔액 2,210원은 예산편성 시 1,000원 단위 절사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에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01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마다 보조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1,01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4억 8,000만원 기준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각 편성과정에서 전체 4억 7,900만원 이상 편성되었는데 각 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수수료 남은 잔액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단체는 조직이 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집행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보니까 집행액 3,938억원을 기획하시고 조정한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매년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 자체 예산에서 풀경비라든지 아니면 예비적인 경비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고...
서상국위원    지금 이야기는 95쪽 전체를 얘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뒤에 불어나는 게 보통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로 많이 남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잔액 중에서도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시하고 마지막 예산편성의 시기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몇십 억원 이상 되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남은 시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 해서는 일정액이 되는데 아마 2년, 3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넘어가는 잔액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순수하게 집행차액은 371억원인데 이월액을 빼버리면 123억원이에요. 그러면 약 2.8%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 빼고. 이것은 계속이월도 있고 하니까 순수하게 집행은 예산편성 되고 91.4%밖에 집행 안 되었습니다.   
   보통 2차 추경을 몇 월에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결산추경이 결정되는 것은 12월말인가...
서상국위원    그렇죠. 결산추경이라는 게 연초에 예상했던 것, 그리고 방금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했던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오는 돈, 시 보조금 이런 것은 추경 때 다 상계를 시키고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판단할 시기가, 보통 결산추경을 제출할 시기가 11월, 그러니까 12월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상국위원    그렇죠. 추경은 12개월 중에 한두 달 놔두고 편성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러다 보니까...
서상국위원    그때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것 때문에 결산추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명칭 그대로 연초에 계획했다가 10개월 동안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것은 조금 남겠다, 이쪽은 조금 모자라겠다 이런 것을 상계시켜서 마지막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이제...
서상국위원    이렇게 잔액이 2.8%가 남을 정도로 추측이 불가능합니까? 한 달 정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결정되는 시기가 12월 거의 말경이 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을 정리해서 정리추경에 들어가고 그때 남은 금액을 다시 새로 편성해서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잔액으로 남은...
서상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결산추경을 할 때 조정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러기에는 8월이나 9월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결산추경은, 2차 추경은 이제 거의 집행이 끝나가고 마지막 사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결산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변동사항이 2.8%가 생긴다는 것은 결산추경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결산추경 이후에...
서상국위원    물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실장님은 그때 기획조정실에 안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각 과에서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각 과에서 추경결산 때는 자기 부서에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기획조정실에 올리고 기획조정실에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잔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말은 순수하게 남은 게 123억원이지만 이게 다 세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가정살림도 들어오는 돈에 따라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추경을 할 때는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내년 결산심사 때 제가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결산추경 때 확실히 해 주시고요, 주로 기획조정실 자체 예산에 예비비가 책정되어서 지출원인도 없고 지출액도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비비 항목은 작년까지는 전체예산의 1% 이상을 보유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본 용도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가 생겼거나 아니면 미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급한 경비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 정도가 소송에 의해서 배상금으로 해서 그 시기에 안 나가면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붙기 때문에 예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예비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그럼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예비비가 거의 그대로 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결산추경을 하면 각 실·과에서 남은 잔액이 새로 재투자가 안 되면 다 예비비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입이 정해지면은.   
서상국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돈이라고 생각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우리 용돈 중에 비상금 챙겨놓듯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비상금도 물론 법적으로야 1%가... 1%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은 1% 미만 이기 때문에 1% 이상 하는 규정은 없어 졌습니다.   
서상국위원    없어졌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1%가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과거 법에는 1% 이상이니까 무조건 1%는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추경 때까지, 추경 끝날 때까지 꼭 1%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편성할 때 들어오는 세입 예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출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그 차액을 놔둘 목은 예비비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글쎄, 예비비의 목적이 물론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이나 타 부서나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제 한 달 남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결산추경을 하고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1% 이상이라고 법적으로 추경 때까지도 1%를 둬야 되느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상관없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그럴 때 추경 때 이것을 예상해서, 이 예비비라 하는 것은 특별하게 비상시 쓰는 게 용돈인데, 비상금인데 그것을 꼭 추경 때까지 1%를 견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돈은 금고에서 썩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까지는 1%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그 액수만큼은 확보를 했었고요.   
서상국위원    올해는 그럼 예산의 몇 %를...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은 재난에 대비하는 예비비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재정법상에서는 1% 미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는 그럼 몇 % 예비비...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1%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1%로 과거와 동일하게 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것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얘기와 중복됩니다마는 추경 때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한 추경에 예산을 더 늘리지 말고 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는 이 예비비를 정말로 비상금으로 일부를 두고 한 달 남잖아요, 그죠?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비상금으로 놔두고 최대한 이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기획조정실에는 30 몇 억 원 남았는데 전부 예비비 잔액이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자치분권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전국 구·군 중에 처음으로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분권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우리가 대구시에서는, 구에서는 처음으로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조례제정 이후에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하고 이후에 준비한 사업이이 자치분권운동 지원사업으로 첫 워크숍을 개최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워크숍은 언제 어디서 개최를 하게 되셨는지 간략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워크숍은 작년 1월 24일에 참석인원이 분권협의회 위원하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지역인 느지마루 공동체의 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서 한 120명이 범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주민들이 12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관심도는 있으셨나요? 아니면 워크숍을 하기 전에 어떠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참석하게 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자치분권이라 하는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홍보를 위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분권에서 해야 될 일 같은 것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주민들께서 참석하셨을 때 자발적인 참석이 많았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분권협의회가 처음 발족되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1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69명 정도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행사운영비가 1회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 중에 38% 정도 해당되는 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내역 중에서 가장 큰 내용이 혹시 대관료나 이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쓴 게 책자 유인이라든지 이런 데 썼는데 우리가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또 토크콘서트라는 것을 12월에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600만원 정도 쓰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사업경비 중에서 아까 가장 큰 것이 책자 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워크숍을 개최했고, 아까 토크콘서트도 개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효율이나 이런 홍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자들을 잔액 발생하기 전에 많이 인쇄를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널리 알리시는 것은 어떠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강사수당은 빼고 대부분 참석인원에 맞추어서 유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이라든지 지방분권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홍보도 많이 되어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큰 사업이 되었던 책자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 때 본 위원이 인력운영비 총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인력운영비 총괄 3,000만원 중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단의 신설에 따른 경비지출이 있었고 나머지 2,800여 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규제개혁단에서 인력운영비 총괄은 지난 질의 때도 재난재해 등에 대해서 사업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기관운영 풀경비 성격으로 있는데 규제개혁단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부합해서 지출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규제개혁단추진이 처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마련 안 됐을 때 지금 거기 명기되어 있는 인력 전체 총괄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재해나 재난 아니면 다른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풀경비로 초과근무수당을 일반 보수에서 빼서 기획조정실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총괄비에서 3,000만원 있었는데 규제개혁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직제가 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했을 때 직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과근무수당을 풀에서 쓴 바로 초과근무수당 내역입니다.
이영선위원    규제개혁추진단 질의도 제가 실장님께 드려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영선위원    109페이지 보시면 잔액이 있거든요. 규제개혁추진단에 주된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의 풀에서 나가고 우리가 주는 것은 여비하고 일반 쓰는 사무경비하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그것이 규제개혁추진단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편성하다 보니까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과연 인력운영 총괄 재난재해 성격을 띤 이런 인건비에 대한 사용이 적절했느냐, 규제개혁추진단 아까 시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적절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규제개혁추진단에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적인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걸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추경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용물품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기존 있는 부서에서 사용을 했고, 다음에 추경에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의 것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그 전에 사용한 것 중에서 일반물품이나 이런 것은 그때 있었던 과에 빌려서도 쓸 수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인력 면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 풀경비를...
이영선위원    재해재난에 대해서 적절하게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재해재난이라든지 특수하게 초과근무수당 전체를 과별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풀로 해서 총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사용한 겁니다.
이영선위원    재해재난이란 항목은 부합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풀성격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셨다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재해재난 등 특수하게 추가로 써야 될 풀경비를 인력운영비 총괄로 해서 있는데 그 항목에는 초과근무수당밖에 없습니다. 3,000만원.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101쪽 예비비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감 5억원 정도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이게 어떤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비비는 사용을 거기서 바로 지출되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비비가 필요한 부서에서 그 목에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목에다 전용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용허가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 이 금액만큼 예비비 내에서 그 해당되는 부서로 사용결정을 해 주면 사용부서에서 그 목을 만들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출은.   
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억 658만5,000원이 예비비 사용액의 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죠.   
서상국위원    이게 어떤 뜻이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왜냐하면 예비비에서 감을 해야 새로 만들어진 부서 목에...
서상국위원    아, 그 부서에 그쪽으로 주는 돈이었다 이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수입이 들어오고 다시 지출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감으로 표시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왜 이게 집행액으로 안 들어가고 감으로 표시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비비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본예산 중에서...
서상국위원    물론 해당부서에서 그 목에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모든 예산집행은...
서상국위원    주는데 예비비 자체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 됩니다. 집행 안 됩니다.   
서상국위원    지출액으로는 표시가 안 된다 이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 됩니다.
서상국위원    결국에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사용결정을 받아서 주면 나가야 되는 그 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나가는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전용되어서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전용되어서 나가는데 제가 회계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왜 지출액이 안 되고 감으로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 예비비 집행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모든 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액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감으로 표시되는 게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비비는...
서상국위원    말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아들었는데 왜 이게 지출액으로 바로 저게 안 되고 이렇게 회계상 표시가 되느냐, 이 규정을 상임위원회 끝나고 저한테 지침이나...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집행을 하는 것은 해당되는 목적의 목이 있습니다. 그 목으로 넣는데 이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예산, 예산 중에서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 목으로 나갈 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해배상금 같으면 배상금으로 이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과 목을 만들어서 그 액만큼을 거기에다 세입을 만들어 주는 택입니다. 따로 예비비를 만들어 주면 예비비에서는 감이 되고...
서상국위원    얘기 뜻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세입 부분 46페이지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아마 전년도 결산 심사 때도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인데요. 기타수입하고 지난연도수입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액하고 징수금액만 있는 부분인데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 부분인데요. 금액이 적은 부분인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의 금액은 적지 않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하냐의 여부인데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결산내용을 확인해 보면 물론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먼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입 분야도 과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명목을 다 낼 수 있었는데 사실 과거에는 세무과에서 모든 수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기타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잡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예상해서 전체 금액을 잡아놓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세무과에서 잡아놓더라도 잡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 같은 게 나중에 들어오면 각 과별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결산에서는 각 과별로 명목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잡수입 같은 경우가 우리 기획조정실 경우에는 변호사 증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있으면 선불을 합니다. 수수료가 70만원이면 70만원을 불입해 놓고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결과를 보면 대충의 예측은 나오더라도 이제껏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섞여서 우리 구 전체의 예측만 한 곳에 나가있다 보니까 각 과별 분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별로 분리를 하면 분리한 대로 예측은 하되 아마 전체 합쳐서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큰 실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만약 결산을 할 때 지장까지 갈 그런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첫 번째로는 예측 가능하냐의 여부인데요, 예측 가능성이 소규모 금액으로 해서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세무2과에서 전체적으로 5억원씩 잡아놓는 것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잡아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 잡으나 각 과별로 잡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의 수입에 대해서 각 과에서 예산현액을 잡고 계신 과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게 정해지고 들어올 게 확실하면 잡으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과에서는 먼저 예약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행정국에는 없습니다마는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잡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이것은 뒤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세무2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금액이 5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결산이 우리 구 전체로 보니까 총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각 과별로 결산을 했을 경우에는 과별로 나누다 보면 예산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실제 로는. 그런데 과별로 결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돈들이 있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예산구조가 어그러진다는 거죠. 결산을 전체가 아니고 훨씬 작게 과별로 그리고 계별로 나누다 보면 예산대비해서 수납총액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글쎄, 5억원이기 때문에 구 전체로 봤을 때 영향이 없다. 글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외수입의 목적이 있으면 영향이 안 있겠나 하는데 일반세입으로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에 지장이 없는 한은 오히려 전체적인 연도수를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예측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각 과별 예측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실제 과에서 예측을 해도 각 과별 예측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지금 결산을 심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내역은 다 나오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100억원을 투입해서 100억원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징수한 각과별 내역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측을 못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에도 행정지원과장께서답변을 하신 게 있으니까 있다가 다시 여쭙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체계적 전략과제추진 부분 있죠?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 공약관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많네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공약관리 대부분 유인물입니다. 공약사항을 우리가 분기별로 보고하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거철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성년위원    보고서는 72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공약관리보고서를 각 과별로 수합을 하고 유인을 다 해서 보고회를 가집니다.   
김성년위원    공약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에 추진상황보고서는 72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답변을 지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도 있고,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공약관리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수당은 정책자문위의 수당이...
김성년위원    실장님, 지금 전체 254만원 중에 115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중에 추진상황보고서 72만원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82만원이에요. 각각 잔액이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청장 공약사업 공약관리에 관계되어서 전체적인 회의를 못하고 각 분과위원회 대표로만 회의를 두 번 가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 수당에서 전체...
김성년위원    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수당이 70만원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11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2013년도 결산에서도 총 두 번의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밖에 안 했고, 그중에 전체 인원 중에 반 정도밖에, 반도 안 됐을 거예요. 56만원밖에 지출 안 된 것으로, 200여 만원 중에 아니, 300여 만원 중에 50 몇 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고, 한 번 할 때도 전체 위원 중에 일부만 참석을 하고 반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상반기에 열지 못하고 하반기 되어서 공약관리에 의해서 전체를 못 열고 매니패스토 형태로만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데보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이 굉장히 낮거든요. 다른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참석률이 대개 낮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 수가 전체 26명쯤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교수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다른 위원회도 교수님들, 전문가들 다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지만 특수하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만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게 2년째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왜 그런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하단에 제안제도 활성화 이것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산배정은 해야 되고 실제 나가는 돈이 덜 지출될 수 있는, 안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거든요. 우수구민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이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은 제안제도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수성구민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중에서 우리가 채택한 데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우수, 최우수 시상하는데 그 내용상 그만큼 미달되어서 최우수 작품이 안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제안이 안 들어왔을 경우, 그리고 그 판단은 기존 있는 안이냐, 새로운 안이냐,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합니다. 두 번, 세 번 걸쳐서 심사 판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 하고 있는 안이고, 제안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보니까...
김성년위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답변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산이 덜 나간 겁니다.   
김성년위원    제안제도 활성화가 전혀 제안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한 번 할 때마다 50여 건 이상 들어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쓸 만한 게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제 접목되는 것은 한두 건...
김성년위원    그렇더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고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보기에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으로 시상을 하고 해야 계속해서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정에 접목할 만한 더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중복된 제안인지 다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런데 중복된 것을 우수상이라고 해서 넣으면 다시 중앙에 추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시상이 되는 것만 넣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도에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지방인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만든 91종의 예방비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행정착오나 아니면 비리나 이런 것이 포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리가 발생이 되면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사전에 그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선위원    계약금액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관리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감사실장 문명희    이것은 행자부에서 한국지역개발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에 배분을 해서 금액을 환산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합니다.   
이영선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오른 상태, 그러니까 상향조정된 상태인가요, 금액이?   
○감사실장 문명희    2014년도에 시스템 구축비가 2,352만원이었고...
이영선위원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감사실장 문명희    이번에 집행잔액이 5백 몇만 원, 조금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역개발원에서 입찰을 했는데 예정보다 낙찰가가 조금 낮았고, 또 한 가지는 금융관련 협의 결과 그 부분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48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무료로 하도록 지역개발원에서 협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일반보상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집행잔액이 25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매년 불용되고 있죠?   
○감사실장 문명희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저번 결산 때 예결위 에서도 김태원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홍보에 치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수성소식지 동에 게시를 하고 전자현수막, 민원실 게시판 여러 군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워낙 청렴하게 해서 그런지 이것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처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기에 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후에 무슨 부조리 신고가 들어온들 청렴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업으로 좀 더 생각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그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세출에 청백e시스템 구축하는 거요. 이것 기간이 언제였어요?
○감사실장 문명희    2014년 7월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완료했어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럼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2,300여 만원을 예상하셔서 잡으셨는데 실제 계약금액이 1,797만원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500여 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1년을 끌면서 운영하는 돈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문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번 계약을 하면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액이 나오고. 이게 왜 추경 때 정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문명희    2014년 7월에 구축은 완료했는데 대금정산은 좀 늦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 하셨어요?   
○감사실장 문명희    대금정산은 1회 추경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 작년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추경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돈 1회 추경에 올라온 돈이에요? 본예산 때 올라온 돈 아니에요?   
○감사실장 문명희    본예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그때 대금정리가 되었죠?   
○감사실장 문명희    구축 완료되고 난 뒤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더라도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정리하실 수 있었잖아요?   
○감사실장 문명희    2014년 7월에 해서 결산을 연말에 한 것 아닙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014년 연말에 왜 정리를 안 하셨냐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통 정리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 상반기나 연말 되기 전에 계약이 완료되면 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거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개발원에서 2015년 1월에 정식통보가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감사실장 문명희    2015년 1월에 정식통보가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무슨 통보요?   
○감사실장 문명희    이게 완료되는 금액이 혹시 다른 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김성년위원    글쎄, 지출을 언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2015년 1월에 지출하셨다는 말이에요?   
○감사실장 문명희    아뇨, 통보가 왔습니다. 정산통보입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바로 주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문명희    우리가 지역개발원에 주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과에서 1,797만원이 계약금액이라는 걸 인지하신 게 언제인데요?   
○감사실장 문명희    이게 통보 오면 저희들이 알죠.   
김성년위원    지출은 언제 하셨는데요?   
○감사실장 문명희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금액에 대해서 통보가 2015년 1월에 왔다는 말씀이죠?   
○감사실장 문명희    정산통보가 왔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총괄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답변하십시오. 나중에.
○감사실장 문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억 3,200여 만원 매칭사업이 아닌 전액 국·시비사업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19개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이 국·시비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면 거기에 자기들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력을 국가에서 최저 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인력도 필요할 때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로 신청해서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면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4% 정도에 해당되는 2억원 정도로 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매년 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준비가 될 수가 없나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도 이쪽 부분에 지난번에도 그렇고 매년 회의 때마다 이 부분이 계속 지적돼 왔는데 사회적기업 대표들한테 하루라도 좋으니까 당겨달라고, 채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업집행을 많이 해 주십사 해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정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이영선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인력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신청해 놓았는데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10명을 쓰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이미 10명이 책정됩니다.   
   그러면 인력 10명 전체는 받아놓았지만 6명, 7명을 채용하고, 그 부분을 다 채용하면 회사에 부담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력을 조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에서 인력 1억원 이상 2억원 가까이 계속 남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효율을 준비하실 때 얘기를 해 주셔서 뭔가 해결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선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신청할 때 10명을 쓴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6명을 쓴다. 그것은 방금 사업단장 얘기처럼 본인들 부담이 몇 %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인력을 쓰게 되면 사회적기업 자체에서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부 부담하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 돈을 아끼려고 신청할 때는 10명 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인원을 줄여서 쓴다. 그럼 결국은 국비만 많이 쓰겠다는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런 식으로는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을 10명을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비용 부분이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고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국비가 남으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합니다.   
서상국위원    반납하죠, 국·시비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리고 이듬해에 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줍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인건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6명 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승인을 6명 해야 되지 왜 10명을 했다가 6명을 써서 국비가 잠자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1년간 잠자잖아 이 예산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에서 50인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인력을 요청했다가 다 사용 못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 자투리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방금 이영선위원님 얘기처럼 잔액이 예산현액의 14%까지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전체예산이 2.8%인데 일자리창출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금만 해도 벌써 14%나 된다 말이에요. 잔액이.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10명을 신청했다면 처음 신청할 때는 10명이라는 근거가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10명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국비를. 그러면 중간에 집행을 보고, 고용된 인원을 보고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 예산을,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주면서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보수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정당하게 10명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원래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 2015년도는 하여튼 그럴 일이 없도록, 같은 지적사항이 자꾸 나오도록 하시면 곤란하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107쪽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107쪽 하단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맞춤형일자리라고 해서 공공근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사업이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맞춤형... 죄송합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저희들 공모한 사업입니다. 수성트리콜로지스트든지 멀티캐주얼카페 이런 데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상국위원    여기에도 잔액이 많네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와도 국비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국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일자리관광사업단의 목적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 부서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줘도 전액이 지역에 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물론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이 적게 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잔액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3개 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양성교육입니다. 양성교육하는 데 거기에 재료비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저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교육을, 인력을 양성한다는 이런 얘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뷰티 그것도 여기서 나가는 것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잔액이 없도록 사업을 공모한다든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예를 들어서 40명 모집을 하는데 필요하면, 예산이 돌아가면 42명이든지 인력을 더 교육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118쪽 중반에 보면 동청사 신축 신·증축관련 예산이 2억 7,500만원 남은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보니까 지난해 1회 추가경정 때 10억 4,600만원 정도 추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계상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증축에 2억 7,567만2,000원은 현재 금액은 2억 7,000만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범어2동 주민센터 사업 연기에 따라 7,800만원이 사업 미집행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1억 9,500만원하고 그다음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남아서 전체적으로 1억 9,595만6,560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당초보다 추경할 때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전체 37억원에서 중간에 하는 과정에 일부 설계도를 조정할 수 있고 사업이 크다 보니까 1억 9,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전년도이월이 12억 2,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월액이 만촌1동 주민센터하고...
서상국위원    아, 동청사 그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범어2동 주민센터 사업변경에 따라 이월비 12억 2,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약 3억 6,7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이것도 올해 넘어왔습니다. 이월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뇨, 이 부분은 공사 마무리 해서...
서상국위원    다 사용되었죠? 준공 다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준공 다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억 6,7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이게 집행경비를 아낀 겁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자체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소요판단할 때는 전체 37억원 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절감분도 있고 나름대로 증축할 때 잘 짓도록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산절감으로 3억 6,7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했다면 이것은 행자부 표창 받을 사항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소요판단할 때 사업하다 보면 여유 있게 해야 되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행사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3,000만원. 113쪽.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 통·반장 체육대회경비 3,000만원입니다.
서상국위원    체육대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11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새마을단체에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자투리 없이 딱 1,000만원 예상해서 1,0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동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각 동별로 110만원 내려주고, 거기에 집행과정에서 사실 110만원 가지고 동에 집 고쳐주기 모자랍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일부 보태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117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117쪽 중간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식대하고 차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서상국위원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하고 봉급하고 중식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 과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오늘 계속 행정지원과는 궁금한 부분만 묻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사업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예비군육성지원계획 6년 계획에 의해서 50사단하고 대구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대대별로, 그러니까 1년에 1억원 정도 지원해 줘서 예비군훈련 받는 데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서상국위원    주로 사용처가 예비군대대 가면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비군훈련과 관련되는 향방작전훈련이라든지 교육훈련지원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부대운영비 그러면 저희들이...   
서상국위원    아무 데나 쓸 수 있네. 그죠, 예비군만 관련이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대대에서는 무슨 목을 정해 주는 게 아니고 돈만 지원해 준다 말이죠. 사용 자체는 예비군대대에서 알아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줘서 다시 대구를 총괄하는 50사단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마음대로 못 쓰고 계획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천 단위까지 딱 맞게 집행이 되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이런 부분 예산은 다 아시겠지만 돈을 쓴다는 것은 천원 단위까지 딱 맞춰서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지원금을 주고 옳게 검토가 되었느냐, 검사가 되었느냐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요구 들어오면 다 주고 50사단 자체에서 또 감사를 하고...
서상국위원    그러면 쓰고 난 뒤에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나 보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집행...
서상국위원    글쎄,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면 돈을 보조해 주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난 뒤에는 관계서류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확실히 저기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돈 주는데 잘 운영 안 되는 건 없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천원 단위까지 딱 맞추어서 집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맞춘 이런 보고서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철저한 집행 후에 확실한 결산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 당초 금액보다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돈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더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시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 여비나 보수 이런 것 이외에는 전부 천 단위가 잘 없는데 특별히 예비군 여기만 6,000원 하는 천 단위까지 예산 배정이 되었고, 집행도 똑같이 천 단위 6,000원까지 다 집행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감시감독을 옳게 하느냐, 돈은 우리 돈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돈을 줬을 때는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잘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부터 결산을 당연히 50사단에서 알아서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돈이 구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출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112페이지 중단에 있는 구정여론모니터단 확인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이게 사업이 옮겨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홍보소통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집행잔액이 많아서 질의 좀드릴게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 부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구정여론모니터 회의를 4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관해서 연 2회 했습니다. 전체 제보하면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제보건수가 적어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보건수가 적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이것 2013년 결산할 때는 홍보소통과였지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도에 아마 옮겨온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과장님한테는 아니지만.   
   예산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적게 개최되고 들어온 건이 적다 보니까 나간 돈이 없는 건데 올해 2015년도는 얼마 계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015년도는 지난해에 이것을 운영의 묘를 확인했고 실적을 확인해서 당초에 회의하는 것도 2회를 했고 올해 전체 활성화 차원에서 결산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600 정도 계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반이 남았는데 반보다는 조금 더 책정하신 것 같은데, 계속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조정실에 제안제도도 그렇고 구민들이 참여해서 제안하고 의견을 내는, 그래서 구정에 반영하고 접목하겠다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해서 저조한 금액으로, 왜냐하면 활성화되었다면 그만큼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죠.   
김성년위원    제안자에 대해서든 참석자에 대해서든,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의 결산내용을 보면 많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활성화 얘기를 하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래서 지난해에는 30명을 운영했고 다시 임기가 만료되어서 인원을 50명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전체 3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사람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명 해서 활성화하고 제보건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우리가 문자도 넣고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모니터단을 50명으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전에는 30명도 버거운 것 같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 새마을단체 운영지원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 있죠,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확인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새마을단체지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새마을단체에다 했는데 기준이 미달되어서 신청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목이 앞에 113페이지에 보시면 통장활동보상 있잖아요. 거기에도 장학금을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대비해서 지출액이 100%예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결산추경 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정리를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새마을단체는, 통장처럼 새마을단체가 변동이 크나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연초에 뽑아놓으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셨고 새마을단체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새마을단체는 미처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앞으로 제 때 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이니, 그리고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대상자들 중에서 신청해야 되고 그중에서 가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딱 눈에 보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숫자는.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리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정리해 주시고요. 세입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아니고요, 아까 기획조정실 질의 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만 있는 예산 관련해서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예산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산과 연계되어 있는 결산심의고, 결산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년도에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당시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액은 없고 수납액만,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구 예산 4,400억원 전체를 본다면 수입지출, 세입세출이 맞아떨어지겠지만 이것을 각 과별로 나누고 항목별로 나누게 되면 기형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징수과장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당시에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혹시 변화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여러 모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산하고 거기에 문제점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익년도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미처 계산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결산까지, 세입 부분부터 결산을 통해서 미비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013년 결산하고 2014년 결산을 비교해도 금액을 보면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2014년도에 2013년 결산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2014년 결산에는 해당이 없죠. 없긴 한데 2015년도 예산은 어떤가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문제제기된 내용이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당하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면 그 타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다 재차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부분 중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방법을 생각해 주시기를, 그리고 의회에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정하도록 하고 또 2015년도 정리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사이버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현액예산 대비해서 47%에 해당되는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우리 사이버 홍보에 대한 주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사이버 홍보에 사무관리비는 사이버블로그 기자단 명함, 기자증 제작비하고 블로그 공모전 시에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명품수성뉴스 및 블로그,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제안설명 시 잔액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2차 입찰 수의계약 시 제안서를 미제출해서 수의계약을 못한 부분에 대한 잔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으신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것은 그 밑에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이영선위원    아, 이것은 공공운영비이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는 잔액은 앞서 말씀하셨던, 답변하셨던 사이버기자단이나 이런 홍보물 제작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2차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회의가 미개최됨으로써 수당 7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사무관리비에 명품수성뉴스 및 블로그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7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런데 하단 공공운영비에 명품수성뉴스 및 블로그운영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 보는데 2차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니까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게 되어서 심사수당을 지출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제안서를 미제출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2014년까지는 입찰조건에 경력직 기자 출신 인력을 보유한 홍보 PR 대행업체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영선위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러니까 업체가 유성 1개 업체만...
이영선위원    선정하기가 어렵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1개만 신청이 들어와서 2차까지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고 금년도에는 입찰자격을 바꾸어서 모바일 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자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이번에 2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이버 홍보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홍보하기 위함이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구정홍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버기자단이라든지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가 아닌 자기네 콘텐츠를 통해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아닙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SNS.   
이영선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여기서는 252만원 중에 미집행비 70만원입니다. 제안 심사평가를 못해서 7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게 남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집행잔액은 나머지 금액인데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발생한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심사위원 미개최로 해서 70만원.   
이영선위원    심사위원회를 미개최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이버 홍보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IT 산업이라는 게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홍보도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고 약간 구시대적인 홍보에 치중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SNS을 통해서 샾(#)기호 해시태그만 붙여도 사이버 홍보를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게 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홈피에도 하지만 SNS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지금 사이버 홍보로 하는 게, 지금 저희들 하는 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여러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건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사이버 홍보라는 이 자체사업에는 그 사업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버기자단명함을 만들어준다든지 블로그 제안서를 받는다든지.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사무관리비에서 용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들 기사가 포스팅되면 SNS를 통해서 전파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122쪽에 보시면 구정보도 활동지원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서상국위원    이 업무추진비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 말고도 소요되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일부는 홍보소통과 전반에 대해서...
서상국위원    전반에 대해서 하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큰 타이틀이 구정보도활동 지원이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그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서상국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수성구의회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하도 언론 방송, 신문,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내년 예산을 많이 올릴까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지는 않고요, 언론기자들이 각자의...
서상국위원    그것은 모범답안이고 사실은 소통이라는 게 홍보가 우선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소통인데 과 이름도 그렇습니다. 소통이 꼭 선거구민,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이 주가 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기자나 이런 부분 소통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옛날에는 공보실이었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실에서 과로 조금 격하가 된 것 같은데 참, 보도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똑같은 보도도.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에서도 우리 수성구는 잘 알려졌을 것 같아요. 언론에 연일 나니까. 그래서 홍보소통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내년 예산에는 많이, 2016년도에는 좀 많이 올리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적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 구정도 마찬가지로 낮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밤에 이루어지는 게 더 엑기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을 좀 신경 써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 하단입니다. 하단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예산현액이 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보상금은 주로 무엇을 보고 기타보상금이라고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기타보상금은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예산 올렸는데 예비비적 성격으로 국내외 교류행사 시에 민간에 대해서 상해가 발생했을 적에 보험가입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쉽게 생각하면 민간인상해치료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치료할 상해 입은 일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이 보상금은 지난해 결산 때도 집행실적이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나타났는데 매년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보험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연중 교류행사가 있으니까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보험성격으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지난 예산 때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세정운영 및 홍보,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요.
   지난 2014년 예산심사 때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표준지방세 시스템 외 2건이 전국공통사항으로 그때 답변하실 때는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단가라든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전체 사업비를 주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감사실에 질의드렸던 것과 같은 성격으로...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모든 대행사업비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나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세무1과는 부과를 하는 데 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구청으로서 꼭 있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없으면 좋은 과고 이렇습니다. 이율배반적인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방금 이영선위원 질의 중에 추가로 제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것은 대행사업비는 정산하지 말고 아까 감사실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당사자 계약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대체적으로 정산에 의한 경우가 많죠.   
서상국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관례라고 치고 관례라고 해서 장점이 없는데 계속 관례에 따를 필요가 있겠어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계속 잔액 발생사유가 정산이 늦게 되니까 당연히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세무1과도 마찬가지인데 대행사업비 이것은 어차피 민간인한테 대행을 주는 건데 계약하면 되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필히 직접 계약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더더욱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면입니다. 130쪽에.
   인건비가 전년도이월이 750만원인데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정평가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처는 상설전략조사인건비라든가 각종 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750만원 이월시킨 것은 리스차량이라고 있습니다. 리스차량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대구시 전체에 17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청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리스차량, 리스차량은 회사가 리스를 가지고 있고 각 계약자에게 다 주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회사명의로 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회사에서 실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업시행년도가 상사업비가 5월에 내려오면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말까지 1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750만원 받았다가 또 올해 되면 내년도 쓸 것 넘겨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다가 또 명시이월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상국위원    사실 바람직한 예산은 이월이 없고 잔액이 적을수록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그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상사업비가 5월에 내려온다 치더라도 내려올 걸 예상해서 동일 회계연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상국위원    불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에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2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세무2과 주업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첫째는 제일 우측에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실제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을 % 수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보다 101.1%로 수납을 더 했다 그죠? 실제수납액이.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이것은 예산현액을 실적 높이기 위해서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상국위원    101% 하면 아, 일 잘 했구나! 일단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꼭 의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하는 목표를 잡을 때 1년 총 체납액의 몇 % 이상의 체납세를 징수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서상국위원    계획을 너무 적게 잡았다 이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데 실제 계획을 잡을 때 행자부에서 징수목표액을 30%쯤 내려오면 저희들은 10% 더 해서 4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까 제가 세무1과장님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 수가 낮을수록 주민들은 좋아하겠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겠죠.   
서상국위원    그래서 101% 이것은 일 아주 잘했다. 상사업비를 많이 타보자.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사실 상사업비가 아니고 세정종합평가할 때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것을 노리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그 마음도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죠. 조금은 있겠죠.   
서상국위원    하여튼 실제수납액이 100% 넘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뭔가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세정업무를 할 때는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등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현액을 조금 많이 잡는다든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수납액은 주로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일반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제일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
○세무2과장 김귀숙    미수납액은 체납세를 징수해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도업체 그리고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이런 경우에 가장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서상국위원    큰 금액이...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얼마 기간을 유예 두었다가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일단 결손을 하더라도 5년간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서상국위원    재산추적을 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어쨌든 세입 관련해서 세무2과에서는 물론 세무1과도 있습니다마는 징수 관련해서는 세무2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오신지 많이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같은 페이지 27페이지인데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목별로 지난연도수입이라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에도 있고 다 있는데 지난연도수입을 어떻게 산출해요? 근거가 뭔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하고 세입관리하는 게 주된 업무인데 지난연도수입은 총 체납액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받겠다 목표액이 정해지면 그 목표액을 지난연도수입에 잡고 그다음 실제수납을 하면 그 목표액에서 몇 % 수납한 대로 실제수납액에 잡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 같은...
김성년위원    기간이 지난연도수입이라 하면 전년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죠.   
김성년위원    몇 년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체납액의...
김성년위원    결손처분된 것 외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죠. 총 체납액에 징수목표를 한 40% 잡으면 그 목표액만큼 지난연도수입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방세수입에 보면 보통세를 다 합쳐서 보통세 그리고 지난연도수입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2014년도 결산을 보면 보통세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이 9억 9,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중에 결손처분한 게 1억 3,5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하단에 지난연도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이 총 13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결손처분이 6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비중을 따져보면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그리고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가 됩니다. 3배 정도가 되거든요. 전년도였던 2013년도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는 지방세하고 지난연도수입에 결손처분비율이 30% 조금 올랐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연도수입 그 전에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2013년도, 2012년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귀숙    체납을 말하자면 결손처분할 때 우선순위가 재산을 다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 국세가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지방세는 국세보다는 후순위기 때문에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체비율의 150% 이상의 금액이 잡혀있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일단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5년간 주기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조회를 해서 그중에서...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지난연도수입에 결손처분 비중이 높다 그 사유가 뭐냐는 거죠. 올해는 왜 그러냐?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김성년위원    열심히 결손처리를 하신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결손처리는 지금이라고 열심히 하고 작년이라고 적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받을 수 있는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전체 지방세 징수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표상에 결손처분한다고 이것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표관리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이 조금 많아진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쭙는 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비슷한 금액, 비슷한 비중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왜 그런지 파악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하단에 조금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보시면 물론 세무2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라는 게 전체를 통틀어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과별로 나누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액 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총괄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 57억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84억원, 그 가운데 47억원 정도가 걷혔어요. 그것을 비중으로 따져보면 57억원 중에 47억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은 184억원이었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해서, %는 여기 있죠?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금액이 82.2%가 되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25.6%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13년, 2012년도 비교를 하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액 비중이 2013년도에는 102%, 그리고 2012년에는 10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2%로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현액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비중이 25%잖아요. 올해는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에 76% 정도가 되었고요, 2012년도에도 68%가 되었습니다. 예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감소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죠?   
○세무2과장 김귀숙    세외수입 과목 전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과목으로 같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라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신설된 항목이 세외수입 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항목이 신설되어서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이쪽으로 빠져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일부분 항목이 달라졌다는 이 말씀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러면 수납액뿐만 아니라 예산현액도 그렇고 징수결정액도 같이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은 그대로 두고 수납액만 옮겨졌다 이런 얘기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지금 말하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 금액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일어나는 금액이 아니고 잉여금이나 원금회수라든가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세무2과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일반회계 목별조서 보시면, 42페이지네.   
   우리가 받는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216 이자수입 해서 하나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고, 하나는 기타이자수입 이렇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수납총액이 있고 그중에 과오납금이 있죠. 그것을 빼고 실제 수납액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수납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보통은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일부 높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자수입 그중에서 기타이자수입, 사실 기타이자수입 총 금액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기타이자수입에서 수납 총액대비 과오납 반환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20%가 넘어요. 총액으로 보자면.   
   그런데 부서별로 살펴보니까 세무2과에서 수납액은 많지 않은데 과오납 반환액을 570만원인가요? 이만큼을 다 계상해 놓으셨더라고. 왜 이렇게 많아요? 경상적세외수입이잖아요. 임시적세외수입도 아니고. 받은 돈이 1만원인데 2,000원 내지 2,500원을 내준 거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기타이자수입은 당해 저희들 세무2과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발생하는 게 같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면 우리 구의 것은 물론 저희들이 바로 세금을 받지만 타 시·도의 것은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받고 그것을 입금을 시켜 주면 징수촉탁수수료라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20%, 타 지방에는 30% 받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넣으면 안 되고 다른 세목에다 입금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세목을 잘못 입금해서 기타이자수입에다가 납입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정을 해서 반환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받았는데 잘못 계산이...
○세무2과장 김귀숙    입금할 때 기타이자수입에 입금하면 안 되고 그외수입에 입금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목을 잘못 입금을 해서 발생한 금액만큼 다시 삭감을 하고 반환을 해서 그 외 수입에 다시 입금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래서 내부에서 과오납이 발생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내부에서 과오납이 발생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조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13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 전산개발비라고 지출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네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기간은 1년이지만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이버교육인데 이 집행을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일부 선수금 900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월시켜서 1,159만6,000원 이것을 지급한 겁니다. 이월시킨 겁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이 정확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콘텐츠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좌라든가 영어라든지 취미 이런 콘텐츠를 사이버교육기관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회원 가입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영선위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콘텐츠를 구입한 게 아니라 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게 시점을 왜 2년 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해 온 것이라서. 아마 계절적으로 1월부터 연말까지 하기가 그래서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영선위원    이 콘텐츠를 구입해서 홈페이지 상에 공개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교육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잔액은 어떻게 발생이 된 겁니까? 이월사업도 있는데 현재 250여 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이 계약이 수의계약에 들어가서 용역계약과정에서 절감한 금액입니다. 절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낙찰잔액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지금 제가 2년여 정도의 사업인지를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당초에 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통 이런 강좌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건 콘텐츠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그 구입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좋은 사업이라면 빨리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2년이나 끌어가면서 홈페이지에 지금 이 교육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는 게 궁금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 구입을 1년 동안 임대하는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2년의 임대시기가 있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1년 동안 임대를 하는데 당초 임대를 할 때 계획이 그 전에 시작하는 시점이 4월이었습니다.   
   그것을 1년 하니까 그다음해 3월말까지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당초 2013년에 했을 경우에는 그 선수금 자기들 청구하는 금액을 일부 주고 편성은 2013년도 되었지만 나머지 금액은 2014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이 금액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3월말.   
이영선위원    3월말에 그러면 이 지출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번에 집행잔액은 낙찰잔액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이것 명시이월된 금액은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약은 했지만 올해 3월에 끝나서, 아니 작년 3월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이 된 거죠.   
이영선위원    저도 헷갈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러니까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말까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은 2013년도에 편성이 되잖아요. 되면 그때 다 나가야 되는데 2,100만원이 사업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이 되어야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일부 자기들 청구하는 신청금액 900만원 먼저 주고 당해연도에.
이영선위원    선수금을 주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사업이 완벽하게 종료된 시점에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때 되었지만 나머지 잔금은 뒤에,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서 되어서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이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예비비가 5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사용처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372쪽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작년 예산에 예비비 2건이 사용결정 되었습니다.   
   1건은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관리 퇴직자 임금소송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그때 임금 내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해서 지출되었고, 또 1건은 건설과에서 도로영조물 관리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도로시설의 미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도 패소가 되어서 배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비비 지출사유는 되어 있습니다. 퇴직 환경미화원하고, 대구선 북편 도로 지하도를 통과하던 차량이 인사사고가 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교각에 자동차가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되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이게 위에도 보니까 화해권고조정결정금이고 또 소송해서 선고결정 그러니 패소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그게 3억원 정도 넘네. 3억 5,000만원 정도 되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소송 가기 전에 화해가 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결과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화해되더라도 화해된 금액으로 해서 그 당시로 명령이 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두 번에 걸쳐서 지출이 되었다 말이에요. 6월 30일하고 8월 29일 이렇게 지출일자가 두 번을, 이것 왜 한꺼번에 안 되고 두 번에 걸쳐서 지출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환경미화원...
서상국위원    예, 맨 똑같은 사안이에요. 사안인데 두 번에 걸쳐서 지출이 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화해권고조정 결정금 6,500만원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것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6월 17일 되었습니다. 2014년.
그리고 또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선고결정액이 2억 9,500만원...
서상국위원    이게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다릅니다. 앞에 화해결정된 것은 이름이 권모씨...
서상국위원    하여튼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죠? 6,500만원 나간 것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다릅니다. 밑에...
서상국위원    아까 실장님 얘기하실 때 2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2건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서상국위원    3건인데 2건이라고 하길래 나는 같은 사람이 2번 탔으니까 2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2개과에 나간 것을 2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각에 부딪히면 구청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이것은 화해됐네. 선고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 4,500만원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화해권고결정금으로...
서상국위원    화해권고를 안 받아들일 때 선고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그 책임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건설과에 잘못이 명백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이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알아봤기 때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화해권고된 내용은...
서상국위원    왜냐하면 2건인데 환경미화원 이것은 선고패소해서 냈다 말이에요. 물론 변호사 판단에 1억 4,500만원보다 더 선고액이 높을 거다, 화해하라!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서 화해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이것은 소송은 들어가고 소송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상국위원    화해는 소송 중에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소송 중에 합니다.
서상국위원    소송 중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소송 중에 서로 화해권고가 되어서 1건은 나갔고 1건은 끝까지 가서 선고를 받아서 나간 게 있고...
서상국위원    예,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위에는 소송까지 갔는데 왜 밑에 두 번째 건설과는 소송까지 안 가고 화해결정을 한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가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화해권고가 들어 왔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손익을 고문변호사라든지 다 알아본 다음에 선고 가기 전에 화해가 더 낫다고...
서상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구청 잘못이 큽니까? 교각에 부딪힌 운전자 과실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목은 영조물 관리기 때문에 아마 그 내에 배상금에 대해서는 서로 서로 잘못에 대한 %가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강했느냐 하고 몇 %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선례가 되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각 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과할 수 있는 높이가 다 표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던 모양이죠? 그 교각에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예비비를 썼다면 그게 정확하게 옳게 쓰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아셔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가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