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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5일(금)   오후 2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그 즈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작년 제199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질문을 한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조례안이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 또한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개정이유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주민의견들을 구 주민참여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3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위원과 공무원 수를 동수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역점적인 역할을 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제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에 대해서 주요 개정사항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꿈의 도시, 행복 수성’ 건설에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1년 한시기구로 설치된 부구청장 직속에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업무방식이 유사한 기획조정실 내에 법무담당과 통합하여 규제개혁 법무담당으로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 및 중앙정부의 역점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인력은 총 정원 변동 없이 자체인력을 상계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고산보건복지센터 운영과 만촌문화센터 내에 통합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보건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인력 확충에 따라 25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941명에서 96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각각 25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위원회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명시하였고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성과계약 기관 및 평가결과 보수 반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감독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주무부서의 장 그리고 총괄부서장 간의 협의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경영실적 및 진단에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출자·출연 기관은 현재 금년 1월 31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역점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보건 기능의 보강 및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행정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고,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게 됨으로써 궁극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오니 기획조정실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만촌1동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만촌1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10월에 무열로 167에서 국채보상로 1001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위원장 조규화    과장님, 잠깐만!   
   먼저 축하드립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13년도 이어서 ’14년도에도 최우수를 하셔서 500만원이라는 시상금을 타 오셨는데 담당 직원들과 같이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월요일입니다. 5월 4일 대구시 주관 세정종합평가에서 우리 수성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최우수상과 상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무1과와 세무2과 등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용광로처럼 뜨거운 성원과 협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굳게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과제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개정과 상위법령에 적합하지 않는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3조는 지방세 기본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미납 구세 열람신청자 범위를 종전 ‘임차인 및 가족관계 있는 자’에서 ‘임차인’으로 개정하고 안 제23조는 같은법 제8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과제로 풍수해나 화재 등으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안 제31조는 체납자의 재산수색과 검사 시 참여자가 없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구, 주민센터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세징수법 제28조 규정에 맞도록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구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참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는 이 또한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과제로 체납처분 중지 권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8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규정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소집 시 구청장이 위원을 지명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용어는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각각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동 조례가 지난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형식은 제정형식을 띄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일부 개정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가 지난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법인의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75%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내용이 전년도 동 조례와 내용이 다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같은법 제55조제2항이 같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는 50%를 추가 감면하는 것이 전년도와 다른 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세 감면 조례안은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과제의 정리와 상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과장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전직 과장님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부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권고와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으로 종이수입증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전자수입증지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관리책임을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및 수입금 결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증지 수입금 관리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불필요해진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상에 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2쪽까지의 각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려야 할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보고서 중심으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과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칙 5장25조와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있는 주민의 모집절차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의 조정과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반 운영규정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제도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수렴된 의견의 제한된 반영 등에서 오는 주민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이념과 지방재정운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관련 규정은 안 제11조제2항에 있으나 위원의 임기가 1회성이 아닌 2년으로 신상변동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례에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6조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도 지역주민을 전제로 하는 위원의 신상 변동자에 대한 조문이 없는 바 명확한 위원 관리를 위해 해촉관련 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로 인해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각종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1년간 한시기구로 설치된 규제개혁단을 행정자치부 기구개편지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분장사무와 기능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고려 기획조정실 내 법무팀과 통합하고 가용인력은 탄력적 재배치로 인력절감 효과를 도모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게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 해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증원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총 정원을 늘리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2015년 생활건강증진센터 사업 우선대상 선정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산정 통보한 수성구의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인력범위인 196명 내의 증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직의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는 채용 시부터 3년간 국비 70%가 지원되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이 1억 1,4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인건비는 2015년 본예산 기준 총 4,106억원 중 15.33%인 629억 2,66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이 2014년 11월 1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본칙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안 제5조 정관협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추가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체계, 자구, 관련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촌1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촌1동 주민센터는 2014년 10월 11일 주민센터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법제처 규제개혁 개선과제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용어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사항 관련 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들의 불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중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구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칙 16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는 일몰 조례로 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체제와 형식은 2014년 12월 31일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내용과 형식의 기본 틀을 유지한 가운데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 관련사항의 적용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령의 개정취지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감면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몰조례란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일몰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전산화 및 스마트시대를 맞아 현재 사용이 극히 미약한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으로 수입증지 납부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인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종이수입증지 사용 제도관련 구매와 서류부착 및 제출에 따른 주민불편과 증지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전자적 납부방법 도입 등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폐단이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 7월 및 2011년 8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각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및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개선 공모를 받은 바 있고 실제 도입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시점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각종 민원처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입증지의 제작과 판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및 전자적 납부 서비스로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의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 제3조 요율 관련 안 별표 3에서 주민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문서나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1일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되 30분 초과마다 1,000원씩 부과하며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를 장당에서 용량당으로 계산하고 1건당 1MB 이내는 무료로 제공하고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신설되어 원문공개 대상인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 2014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김성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년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2008년 조례 제정 후에 지금까지 매년 시행은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인 참여를 적극 시행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조례안 제안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 해촉 부분에는 조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이 다른 데 이사 간다든지 이럴 경우를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하나 의문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기존에도 있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부 개정안을 낸 것으로 지난번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삽입을 하셨는데 제20조에 보면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심의 의결은 우리 구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가 과연 필요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서상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기능이 다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우리 구의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있는 곳도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없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30명 이내의 주민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안 제11조부터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등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이런 공무원들이 함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도 주민이 맡아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 취지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서상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편성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행정적으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은 이렇지만 한번 정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공무원과 주민위원의 수를 동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것이 우선순위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한다는 것이고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이 두 가지 위원회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될 때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참여라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구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일 뿐이고요. 안 제15조에 보시면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기능 역할에 맞는 활동을 통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22조에 보시면 기능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이런 조정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안 봅니까?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그것은 방금 김성년의원님 말씀처럼 민간인,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30인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예산편성부서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다 말이에요. 이 조례에서. 그러면 구태여 조정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존중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야만 실제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이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만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실효성은 똑같다 본 위원은 그런 시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성년의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조정위원회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하나의 과정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 30명의 위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든 아니면 계층적으로든 이것이 어떤 사업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이런 것을 주민들로만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출만 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중간에 조정과정이 없으면 30명의 위원들이 제출해 놓은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주민위원들과 구청 간에 조정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하고 주민위원 수를 동수로 하는 조정협의회를 한 번 거치자는 것이고, 그 조정협의회를 거쳤다면 여기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으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성년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년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좋은 조례안의 개정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년의원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이번 개정안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구성원은 어떤 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김성년의원    이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까요?
이영선위원    예.
김성년의원    지금 구성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명으로 한 것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리고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 50명 내지 70명, 어떤 지역은 100명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구 단위가 아니라 동별 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여예산제를 시행은 하고 있었으나 예산위원회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마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수성구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50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50명 정도로 해서 공개모집으로 주민들을 추천받고 그리고 동별, 지역별 배분을 고려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을 받고 또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들로 하는 방향 등을 생각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했을 때와 적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했을 때 장점이라고 본다면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 여러 부분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전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단순히 이분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46만 수성구민의 의견을 받는 거죠. 의견을 받아서 본인도 의견을 내겠지만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온 의견들을 가지고 어떠한 의견들이 우리 구 행정에 그리고 예산집행에 먼저 투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효율성 부분에서 뒤처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인원 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성년의원    계층별?   
이영선위원    예.
김성년의원    이것은 3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안 제11조 내에 2항, 3항 등에서 자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계층별이라고 하면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이러한 계층별 대표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단지 연령별이나 동별로,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례안에서 어떤 계층은 몇%, 어떤 연령은 몇%, 어떤 성은 몇% 이렇게 다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여러 대표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라는 명시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30명 중에 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즉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거주 동 발전을 위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마 한 동에 한 분씩만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23명이 해당될 것이고요. 그러면 30명 중에 23명은 동 발전을 위해서 예산 말씀을 해 주실 것이지만 나머지 7명에 해당되시는 분이 1호에 되어 있는 공개모집 절차에 선정된 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학계 등에 추천받는 사람으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칫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별 예산에만 집중되어질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년의원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별 1명씩 추천을 받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인데 이 조례안의 조문순서도 그만큼의 비중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안은 첫 번째 우선해야 될 사람으로는 1호에 해당이 되는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담당부서와 협의한 바로는 30명 중에 20명 정도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모집은 다양한 연령, 성별, 지역까지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이고요. 그 외에 2호, 3호는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도 각 동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분들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 우선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원회에 소속된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신다는 것이고요.   
김성년의원    예.
이영선위원    비슷한 선례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준비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우리랑 비슷하기는 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총원이 44명이고 이 44명 중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한 인원 수가 23명입니다.
   우리 구와 아주 유사한데요. 23명이고 거의 반반 정도 비례해서 동수격으로 봐지는 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앞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계층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집중해서 다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위원회 전에 동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동 지역 회의를 통해서 동에 지역 예산들이 일단 걸러서 올라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성년의원    이영선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3년 전에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3년간 시행하지 못했던 북구에서 올해 아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까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구성과 관련해서 크게 차이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으로 하고 있는데 북구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그리고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여기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라면 동별로 1명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동별 1명씩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선발되신 분들이 아마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분이 20명이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신 분이 23명 그리고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분이 1명 이렇게 해서 4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두에도 잠깐 30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 수를 많게 하고 적게 하는 것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걸음마 단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몇 년간 시행하므로 인해서 경험을 쌓고 나서 동별 위원회까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를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에 있어서 장단점으로써는 44명 중에 23명이 각 동에서 1명씩 추천된 분이라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동별 대결, 각 동에 예산을 더 많이 따오게 하는, 각 동에서 예산을 더 자기 동에 따오려고 하는 이러한 쪽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동별 1명씩이 아니라 몇 명만 추천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기존 하고 있었던 업무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역별에서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몇명의 위원이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함께 논의해 볼 효용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전인수격의 예산싸움이 안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말고 1호, 3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선시 되어야, 선정되어야 된다는...
김성년의원    3호에 사람들이.
이영선위원    예. 3호나 1호에 대한 사람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아까 본 위원이 건의드린 대로 지역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좀 더 늘려서 공평한 예산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수를 더 늘리는 부분 그리고 동별 위원회까지 설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후에 우리 구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청한 대상사업들을 보면 주로 거주동 지역에 있는 개선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 긴급보수사업 이런 것들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진짜 예산이 필요하신 계층별 예산들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존경하는 김성년의원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민참여제라면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15조 운영 원칙에 보면 3번에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 예산심의권 존중 그다음 그 밑에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이용 배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혹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것을 남용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 불응하는 주민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는지?
   우리가 그전부터 해 왔으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처음 주민참여제니까 우리 주민들은 예를 들자면 구 살림살이를 구의회에서 얼마만큼 견제를 하는지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점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년의원    김숙자위원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1년부터 우리 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했던 것이 홈페이지에 의견수렴방 놔두는 것하고, 그리고 주민토론회 시행했던 동별로 한 번 내지 두 번, 그런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설문조사 그리고 각 동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수렴 신청서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인지 그냥 자기 민원을, 자기 동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민원 넣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또한 매우 낮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첫술에 배부를리 없다”고 첫해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몇 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교육되고 트레이닝 되면서 이 제도는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안 제4장에 24조부터 주민예산학교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정된 30명의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제도와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주민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은 둘 수 없지만, 금지하는 규정은 둘 수 없지만 주민들이 이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이 과정을 주민예산학교라는 이름으로 넣어놓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이 예산학교는 이분들이 2년 하면 재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나요? 연임할 수 있는...
김성년의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로서는 그렇게 예산학교를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는 연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매년 이런 데 대해서 학교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차례하고 이것을 그치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1, 2년 있다가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지 그런 것도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김성년의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촉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입니다. 1년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임기를 왜 2년으로 했느냐 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자 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민예산학교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공부를 시켜놓았는데 1년만 하고 그만 두시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예산학교는 단순히 3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우리 구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를 통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2년이어서 첫해 했을 때 예산학교를 거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면서 주민들이 향후에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숙자위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김성년의원    주민들을 위한 설명 그리고 교육트레이닝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예산학교는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김성년의원    예.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을 구청장은 위원이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번 주요내용에 있어서 부구청장 직속 규제개혁추진단 폐지이고, 그다음 제3조 ‘나’는 기획조정실 규제개혁 분장사무 신설이 되는데 그 2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규제개혁업무가 작년에 한시기구로 내려오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단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한시적으로 끝나고 올해 3월 23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단독으로 단을 폐지해도 좋다. 일반 담당으로 해서 편입을 시키든지 다른 부서와, 다른 담당과 엎쳐서 하든지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업무를 합쳐서 유용하게 하라는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각 구가 일부는 별도 담당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통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규제개혁업무가 단으로 빠져 나가기 전에 기획조정실 내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법무담당하고 통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업무가 같이 존속하는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단 하는 것하고 분장사무 하는 것하고 말만 바꾸어서 그 단에 일은 그대로 유용하되 단이라는 그 자체만 폐지가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은 단이지만 단이 한 과의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1개의 계 형태로 있었지만 한 과 형태기 때문에 그 과가 일반 과에 편입을 해서 팀 형태로 바꾸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김숙자위원    다른 구에도 조례를 이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작년에 한시기구로 내려와서 그렇게 바꾸었다가 지금 원위치 하는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구마다 따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규제개혁업무가 대통령께서 전체 규제개혁을 바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로써 내려왔습니다.
   그게 1년 정도 효과를 보고 이제는 유지를 하면서 같은 계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 실·과 내에 같은 업무로 해서 충실히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아주 단순한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최근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이 많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작년 10월 1일자로 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 명칭도 계속 바뀌었다가 원위치하고, 단도 설치되었다가 원위치하고 이렇게 되어서 자주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보니까 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이 행자부에서도 왔고 시에서도 내려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면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1년 동안 수행을 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되어 있던데 1년 동안 우리 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정확하게 통계를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일반적인 규제개혁업무로 기존 규제하던 게 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아마 정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획기적인 규제타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계속 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되는 어떤 규제사항을 해제할 부분이 많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지를 하면서 새로 생겨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정부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단을 새롭게 한시적이긴 하지만 설치해서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던 게 지금 기획조정실 내 업무담당으로 내려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무래도 인력은 똑같고 기능 역할은 똑같습니다마는 위상으로 보면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을 보니까 역할이 기존에 10개 되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새로운 업무영역이 3개 정도 더 신설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상은 더 적어지는데 하는 일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1년 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본 주류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으로 들어와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시적이지만 1년 동안 단으로 해서 했던 사업들이 담당으로 되더라도 계속해서 성과들을 이어 나가서 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서 2014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통계상으로 보면 2014년 1월부로 1인당 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현재 1인당 4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480명 정도 되면 달서구의 경우 전국 최고로 58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를 빼고 다른 구에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거의 인구 수에 비례할 정도로 해서 담당 인원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다음으로 우리 수성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 구 당초예산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4,106억원입니다. 그중에 660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편성되는데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16%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6급 이하 공무원 25명 이 25명 중에서 사회복지업무가 17명이고 보건인력 확충으로 8명입니다. 직급별로는 25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 신규 공무원으로 해서 증원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신규 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이번에 총 2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총 정원이 941명에서 966명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행자부의 보수총액이라고 합니까. 이게 966명이 그 금액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존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본 인건비 정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냥 그대로 인건비 전체 액수 총액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인건비가 742억원이 한계입니다. 기준액이 742억원인데 다른 인건비를 다 합쳐도 709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660억원은 순전히 우리 직원의 인건비고.
서상국위원    709억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범위 내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무리 이번에 증원을 시켜도 그 범위는 남는 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올해 승진요인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올해 승진 대상되는 것은 대부분 1월 연도가 넘어가면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1년 동안 약 33억원 정도 남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리고 지금 25명증원도 대부분 사회복지 7월 이후에 증원되는 형태고, 그다음에 그 외 10월이라든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상국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이 25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13명, 행정직 4명, 그다음에 보건직이 8명 이렇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사회복지직을 왜 17명 안 하고 행정직 4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되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올해 2015년도에 사회복지직을 13명으로 하고 행정직 4명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행정직 4명은 동에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업무에 따른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증원이 행정직 4명, 사회복지직 13명,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3년 동안에 보수가, 국비가 3,000만원에서 70% 정도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원이 된다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행정직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서상국위원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형태기 때문에 구분을 그런 형태로 채용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행자부라 합니까? 행정자치부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이 지방자치단체에 뭡니까. 아까 명칭을 전에는 보수총액제라고 했는데,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는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직 몇 명 해라! 이런 것까지 한다는 건 좀 이상하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사회복지직 확충인력에 따라서...
서상국위원    결국 국비를 70% 보수해 주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문제는 많습니다. 돈만 주고 그 범위 내에서 너희 마음대로 써라 그게 되어야 자치지 하나하나 지침까지 주는 것은 자치가 아니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왜 13명을 쓰고 4명을 쓰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공무원 숫자도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까 서상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부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마는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도 숫자를 늘리거나 감축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번에 한 번씩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5년간 계획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매년 세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도 말에 작성했던 2015년도부터 2019년도 것이나 그 전해 2013년 연말에 했던 2013년부터 2017년 것을 비교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 중기계획을 세운 게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방재정계획이나 인력운용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5년간 롤링플랜으로 연동화해서 하라는 이유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이든 인력이든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5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계획을 적절하게 세우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상부 지침이 우선이겠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정원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공무원 정원 수가 변동되는 게 잘 융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가 직접 인력계획에 대해서 대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인력계획을 세울 때는, 다년간 5년간 중기재정을 세울 때는 변화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년도를 세워놓고 그 당시 인력확충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해 놓다 보니까 확정된 것은 인력중기계획에 다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행정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바람에 매년 연동으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5년간의 계획이지만 매년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것조차도 변동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하지만 어쨌든 인력운용과 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실효성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실장님이 기본인력운용계획을 한 번도 작성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두 가지인데요, 제가 중지지방재정계획도 봐왔지만 재정계획에 비해서 인력운용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2014년에 만들어진 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있지만 매해 비교해 보면 편차가 너무 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2013년에 세웠던 계획이 2015년의 우리 공무원 수랑 2014년 말에 세웠던 2015년의 공무원 수가 차이가 너무 난다. 재정계획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변동은 있지만, 변화는 있지만 크지 않다는 것 그것 한 가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직종별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직종별로도.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보건직이 있어요. 2015년에 7명의 보건직이 아마 고산보건분소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다. 2013년도 계획에는 보건직이 7명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연말에 세웠던 2015년도 계획을 보면 9명이에요. 이번에 8명이죠 정원 조례안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이 2명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번...
김성년위원    7명이 보건분소에 해당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여기 있듯이 만촌문화센터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에 1명, 그리고 1명이 범물실버복지센터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이렇게 2명이 늘었거든요. 1년 만에.   
   그런데 범물실버복지센터나 만촌문화센터는 최근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거죠? 2013년도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짤 때도 범물실버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건축 중이었어요. 그리고 만촌문화센터도 건축을 시작할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 기본인력운용계획할 때 이 두 가지는 빠져 있었다는 거죠.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만촌1동 주민센터 내 건강증진실도 센터를 지을 당시에 증진실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은 뒤에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해 드릴게요. 이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원래 계획했을 때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데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김성년위원    전자란 말씀이죠.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왜 만촌문화센터를 계획할 당시에는 건강증진실을 넣지 않았는데 짓고 나서 건강증진실을 왜 넣었어요?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왜 계획이 그때서야 바뀌냐는 거죠. 처음에 계획할 때는 분명히 없었던 거란 거죠. 누구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요구일 수도 있겠죠. 주민들의 요구라면 그 만촌문화센터를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도 거쳤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원관리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빠지는데, 왜 일이 계획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왜 세워진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하여튼 김성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본 계획 세운대로 해 나가는 것이 정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아마 어떤 센터를 지으면서 건강증진실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짓고 나니까 문화센터 내에 건강증진실이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의 건의로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보충할 수도 있었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다음에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보건인력 가지고 충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증원계획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어디 건축물을 짓든 하천 정비를 하든 하는 중에 변경될 수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런데 되도록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중간이나 짓고 난 다음에 있다면 사전에 계획했을 당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 그것을 초기부터 반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절차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생기고, 끝나고 나서 변경이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공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 우리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수성문화재단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두 군데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수성문화재단을,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수성문화재단 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선위원    예, 수성문화재단 내에도 괜찮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임원에는 이사장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임이사 1명 그리고 이사는 15명 이내로 하고 감사 2명 이렇게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임원에 대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하셨던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임원의 해임요구 등은 있는데 인사에 관한 규정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가 조례상에 현재 규정한 것은 실제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임원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행령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임원에 대한 1항, 2항은 인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3항부터는 해촉에 대한 내용들이, 4항부터는 해촉에 대한 내용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따서 임원의 해임요구 등에 대한 내용을 제6조에 조례로 실으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해촉도 중요하지만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시려면 인사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인사라 말씀하시면...
이영선위원    예, 예를 들면 상임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임원 질의를 드렸던 이사나 감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출자·출연 기관에는 없고 그것을 해당 조례인 예를 들면 수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 그 조례에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이 이 법과 조례상에서는 일반 출자·출연 기관 내의 것으로 성과계약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원에 대해서 인사사항은 포함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않는 것이 맞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리고 그 정관 내에 임원에 대해서 아니면 설치 조례상에서 임원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지 실제 출자·출연 기관 내에 각 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표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임원의 해임요구 등은요, 제6조 해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바에 의하면 인사에 대해서는 굳이 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해임에 관한 건은 기존에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내용이 있어요. 정관에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영선위원    그 부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실리는데 인사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9조에 제2항을 봐주시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원이 어떤 직에 해당되는지 제가 여쭈어 봤던 그 기준에 봤을 때는 공개모집으로 임원을 선정하는 분은 상임이사뿐인 것 같아요.
   정관에서 상임이사만, 수성문화재단 정관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실장님께 드려 주시는데 정관에는 임원이, 법에는 지금 전부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인사를 선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놓고서는 여기 이 조례상에는 그런 인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 의하되’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정관을 찾아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 지적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시행령상에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각 정관이라든지 설치한 조례상에서 공개모집을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이영선위원    그런데 우리 정관상에 있기는 있어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한 임원이 있습니다. 1명밖에 없어요. 상임이사.   
   그런데 그 상임이사가 아니고 감사나 선임이사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선임이사 같은 경우에도 임원이 아닙니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사나 감사로 선정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법이나 법령이 시행된 것은 작년 9월 25일에 지정이 되었고 현재 문화재단은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호관계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출자·출연 기관에서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상에도 그 내용이 없고 정관상에서도 1명만, 상임이사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식으로 수행한다면 일단 시행령이나 조례상에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수성문화재단은 변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변경이 있어야...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상위법상에서 전체를 공개모집하게끔 나와 있으면 현재 안 하고 있던 것도 다음 개선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출자·출연의 의미로 볼 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적용받는 우리 구의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행자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를 합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고시를 하는데 금년에 고시된 것을 보면 우리 수성구에는 2개의 출연기관이 고시되었습니다. 그게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하고 인재장학육성재단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조례안 제4조의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4조제4항, 27쪽 보면 구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지방의원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배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아니면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보면 배제 건이 많았습니다. 제정상에서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뒤에 어떤 보고를 받고 아니면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구의원을 사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시행령 제4조제4항에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의원을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되 “의원은 제외한다.” 그런 형태가 시행령상에서 내려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예.
김성년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10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조규화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가 끝난 부서 직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구세 감면 조례안하고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 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잠깐만!   
○위원장 조규화    예.
(16시32분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개시)
서상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3.   김성년의원 외 6인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5. 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