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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3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난 2014년 11월 29일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지방재정공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사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과 투명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재정공시는 연 1회 매년 8월 결산중심으로 공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매년 2월 예산기준의 재정공시를 추가하여 연 2회 공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1조에 규정한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개정하였고,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호선하고 전체 위원 중에 공무원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민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통합운영에서는 강화된 위원회 구성 규정을 충족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는 기존 예산업무담당 6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예산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되어 2006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 오던 재정운영상황을 예산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운영상황, 재무제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보조금 등 주민이 관심을 가질 공시항목에 대한 공개범위를 9개 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토록 하고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2조제3항에서 구의회의원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 부위원장님.   
조용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오심을 환영합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조례안 제2조제5항 신설 안을 보면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의결될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난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15명 이내로,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공무원 비율도 전체 13명 중에서 3명이 공무원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그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같이 이용하도록 규정했고, 여성비율도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여성비율이 60%입니다. 10명 중에서 6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31%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까지 목표는 40%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여성비율은 60%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행초기라서 운영상 미비점을 잘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상위법 관련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잘 구성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4조에 개정안도 그렇고 기존 조례도 그렇고 기존 조례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번에는 상위법이 바뀌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존치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심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또 같은 위원회를 재정법상에 만들면서 중복해서 각 위원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성질의 것을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시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바로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용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방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상국위원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간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항상 정권만 바뀌면 위원회 통폐합 이런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 말은 13명을 또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위촉은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는 공시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현재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지방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 의뢰하면 지방공시심의위원회하고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해 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있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할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따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신해서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서는.   
서상국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사람을 하고 어떻게 구성요건에 맞추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성을 안 한다 말이죠? 심의위원회를?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존 지방공시심의위원회를 그때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서상국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했는데 법이 바뀌니까 이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같이 개정된 겁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공시내용도 사용법에 아홉 가지로 확대되어서 정해져 있는데 꼭 심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9개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상위법상에서 공시를 중히 여기다 보니까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서상국위원    법에 명시가 6개에서 9개로 확대가 되었다면서요. 공시할 수 있는 항목이 9개 항목에서 아, 16개 항목으로 범위를 확대했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확대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16개 항목을 공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공시의 내용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민간이 많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되어서 성격이 비슷하면 통폐합하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존치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재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께서 조례라든지 규칙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조례규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는 사실상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그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앞으로 기획조정실에 법무조직이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참고하십시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에 대해서 파악 다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내용하고 동일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게 물론 그 전에 현행 조문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했고, 대신해 왔고, 그 위원회 구성내용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용하고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행 것은 놔두더라도 순서상으로 보면 15명의 위원을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얘기를 다 해 놓고 마지막에 와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본 위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차라리 이 업무를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그러면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나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편은 조례 규칙을 통폐합하는 것도 각 심의위원회를 두고 명단을 따로 쓰면 그게 더 분리되고, 같은 성질의 것을 상위법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 업무가 한 조례상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지방재정법상에서 크게 위원회를 2개 두도록 전체적으로 법상에 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방재정...
김성년위원    본 위원은 통폐합을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성질상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가 제일 처음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된 취지를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그대로 재정위원회 하느냐,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느냐 그것은 어느 쪽 성질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법에 따라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하고 기존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활용하지만 만일 법상에서 그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바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법상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하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있다 보니까 대신할 수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겨서 대신할 수 없을 때는 새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명단을 새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어떤 여유를 남겨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상위법에서 대신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우리는 어쨌든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회의 명칭은 따로 두어서 명단은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안 하셔서, 큰 내용이 기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갖고 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진다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큰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 명단에서 아마 위원님 배제 건을 잘 생각하면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배제하게 된 법상의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 존재하고 다음에 재심의를 하게 되는 게 예산상 심의하면서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김성년위원    지금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가 결부를 시키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
김성년위원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결부를 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성년위원    그것을 포함시키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의원님들이 한번 더 거르고 다시 또 예산상에서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배제하는 뜻에서 심의위원회를 구분해서, 의원님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지 않았나, 홍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고, 그다음에 결산도 결산검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심의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의원님 배제되는 보조금위원회로 다시 옮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옮긴 이유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바뀐 공시 법률상으로 보자면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으니 그중에 의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김성년위원    단지 그 이유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뇨. 저희가 배제라는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성질상에서 그런 형태로 구분되도록...
김성년위원    저는 배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 부분으로 몰고 가시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성질상에서 구분하는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실제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수합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참여하셔서 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다 성립된 상태입니다.
   기 예산이 성립되어서 결정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된 성질로 보고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각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되어서 실무진 내지 민간에서 한 것을 최종적으로는 예산심의하면서 의원님께서 다 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질로 구분한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차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의원 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배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성년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범위 아니에요?
   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우리 구의 지방재정 전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안을 다루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보조금이 전체 얼마 정도 되죠? 여기에서 심의한 금액이 대략, 담당자 얼마 정도 되나요?   
   하여튼 어느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선발하는 이 범위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범위로 치면 굉장히 한정적이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의원 배제 이 말 빼고 보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에 대해서 이전에 1년 단위로 하던 것을 단기간으로 줄여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현행과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더 적절한 게 아니냐, 물론 민간위원의 권한을 더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의원이 배제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질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사안을 두고 보면 의아스러운 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로 끝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안 받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의원님 참가를 하는 것으로, 성질로 있었고 다음에 재정공시하고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가 다 끝난 상태를 주민한테 공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같은 성질로 구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