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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보통과 다른 음성이 나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57쪽 보통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693억 7,500만원보다 13억 8,900만원이 늘어난 707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7,500만원이 늘어난 9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1,800만원이 늘어난 2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입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년도 종전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11억 9,200만원이 늘어난 58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입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공시가격과 기준가액, 공시지가 등이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7억 6,494만1,000원 대비 11.6% 수준인 8,760만1,000원이 감소한 6억 7,7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주된 원인은 올해 10월 조직개편으로 자동차세 부과업무가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이관되어 고지서 인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인건비 1,231만원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사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억 5,675만9,000원은 주민세 등 각종 고지서 인쇄와 봉함 등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252쪽 상단 공공운영비 1억 1,199만7,000원은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탈루·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이며 세정운영 및 홍보 중 일반운영비 1,176만6,000원은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발간과 도서구입, 전산소모품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253쪽 상단 부분 기타포상금 7,110만원은 성실납세자용 교통카드와 납세고지서 송달포상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032만2,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104만8,000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2,945만1,000원은 매년 결정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8,456만3,00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심의조서와 도면, 소모품, 검증수수료 등입니다.
   특히 검증수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국토부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54쪽 상단 국내여비 489만원은 대구시 주관으로 각 구청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국내연수비용이며, 중간부터 255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2억 593만1,000원은 우리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육아휴직 3명분을 제외한 초과근무수당과 부서운영 소모품비, 직원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쪽 중단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이월 미수액 감소로 인해서 금년 대비 2억 200만원이 감소된 10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중단에 시세 징수교부금수입은 신축아파트 및 신규차량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12억 5,955만원이 증가된 83억 1,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금년 대비 1억 537만7,000원이 감소된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하단입니다.
   기타잡수입은 5년 평균 징수액 반영으로 금년 대비 8,828만3,000원이 감소된 4억 8,171만7,000원으로 구금고협력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기타 과년도수입은 이월 미수액 감소로 금년 대비 5,000만원이 감소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소폭 감소로 금년 대비 2억 5,100만원이 감소된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로 보전해 주는 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세 증가로 금년보다 1억 5,141만7,000원이 증가된 26억 5,60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예산보다 1억 7,214만4,000원이 증액된 6억 3,5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문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842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안내문 제작비와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320만원은 세입징수업무 시책추진비이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750만원은 전국통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하단에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18만원은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 부과를 위한 각종 고지서 제작비입니다.
   2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4,640만원은 정기분 자동차세고지서 각종 통장송달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중단에 체납세 징수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59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711만5,000원은 체납고지서 인쇄, 체납세납부안내문, 우편발송 봉투 제작비 등입니다.
   고지서 출력 및 봉함용역비 712만5,000원은 체납고지서와 체납세납부안내문 제작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 1,166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예금전자압류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2,350만5,000원은 체납세징수와 자동차세 등 부과를 위한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입니다.
   261쪽입니다.
   포상금 1,60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각각 600만원과 자동차세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체납처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749만3,000원 중 일반수용비 583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제작비와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930만원은 체납차량단속 스마트폰 통신요금 및 체납차량 휴대용조회기와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등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1,173만2,000원 중 인건비 1억 1,021만2,000원은 초과근무수당이고, 26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334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116만원, 급량비가 1,218만원입니다.
   국내여비 3,120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이고 월액여비 4,320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상시출장자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78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2억 8,513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53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관련예산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의 397만원은 정보화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위원 수당과 정보화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일반운영비 6,807만원은 주민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수용비, 교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이며, 정보화교육 강사수당과 공무원 정보화특강 외래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73만7,000원은 정보화교육장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2명의 보상금이 되겠으며 포상금 70만원은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 26만원은 두산동 정보화교육장과 용학도서관 컴퓨터교실에 선풍기 구입비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사무관리비 3,405만1,000원은 구청 업무용 PC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이며 공공요금 3,571만4,000원은 PC,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19만6,00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785만원은 노후화된 업무용 PC와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한 물품취득비입니다.
   하단에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사무관리비 2,156만8,000원은 업무용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백신 S/W등록갱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1,080만원은 각종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백업테이프 구입비 180만원이며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축전지 구입비 9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9,860만4,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세지 발송비 845만1,000원이며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복구를 위한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로 1억 9,0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663만9,000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및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과 서비스데스크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1,000만원은 행정전산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VTL 통합백업시스템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중단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조성의 사무관리비 5,192만9,000원은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012년 10월에 구축완료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임차료 1,771만4,000원이며 2006년에 구축되어 인사, 재정, 세정, 건축행정을 운영 중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대민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안강화사업 임차료 3,4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100만1,000원은 인터넷도메인 및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17만원은 구청 교환실 전화교환업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사무관리비 352만원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과 노후축전지 교체 등 일반수용비이며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8억 8,176만1,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용회선사용료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회선, CCTV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중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1,598만원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전자식교환기 보안시스템 등 구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비 3,000만원은 직제개편이나 사무실 배치 변경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080만원은 동 주민센터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및 노후화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270페이지 상단 사업체통계조사의 9,012만1,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사업체통계조사 자체의 사무관리비 182만5,000원은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급식비가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54만원은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의 CD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5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09만1,000원은 대구사회조사 시 필요한 사무용품, 홍보현수막 등 구입비 및 도급조사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1,998만원은 우리 구의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통계연보 CD 제작비와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원업무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상단 기록물관리지원의 사무관리비 74만원은 문서실의 운영수용비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2,860만원은 각 부서의 우편요금과 문서고 소독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2만4,000원은 문서실 기록물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단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1,294만원은 기록물DB구축사업 문서고 수용비이며 기록관리시스템상의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S/W 라이선스 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712만원은 기록물DB구축사업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02만4,000원은 우리 구 자체 기록물DB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21만원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인건비 8,057만1,000원은 정보통신과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며 기본운영비 6,138만원은 관서운영비, 행정장비소모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4일차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 2과 소관의 세입 부분은 검토보고서 6, 7쪽에서 미리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760만1,000원이 감액된 6억 7,7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무1과 예산의 주된 감액사유는 지방세부과의 일반운영비 5,132만9,000원과 세정운영 및 홍보비 2,318만3,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704만7,000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대행사업비 2,494만8,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비 34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세무2과와의 업무조정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11.5% 감소하여 산정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214만4,000원이 증액된 6억 3,5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무2과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지방세제개편으로 자동차세 부과업무가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조정된데 따른 제세고지서 송달보상금 4,640만원 신규 계상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7,384만7,000원, 추가 업무수행을 위한 정원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3,287만7,000원 계상분으로 이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의 증액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535만6,000원이 증액된 22억 8,51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노후화된 전산실 백업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VTL 통합백업시스템 도입비 2억 1,000만원과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9,818만6,000원, 사업체통계조사의 조사원수당단가 인상분 등 3,034만7,000원이며 기록물전산화 백신 S/W 구입비 1,1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정보화교육비 2,641만9,000원과 PC 취득비 9,021만원은 수성인터넷방송업무의 홍보소통과 이관에 따른 홈페이지 관리비 887만9,000원, 동영상제작 등 4,188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기 많이 걸리셨는데 빠른 쾌유 기원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수성구청 세무1, 2과는 매년 포상에 경사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 신문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수성구청 체납액 징수 1위, 수성구청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대구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기사를 잘 봤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4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국내여비로 대구시 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로 489만원입니다. 이 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체납세를 많이 받아서 대구시에서 1등 했다는 것은 세무2과 과장님과 세무2과 직원들, 물론 세무1과에서도 서포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내여비에 대구시 주관 지방세 국내연수하는 것은 대구 시비가 70%이고 우리 구비가 30%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주관으로 각 구청이 다 참석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앞으로 지방세는 법정과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주의죠. 지방세는 법률에 정한 금액만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지방재정을 더 확충시킬 수 있을까?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지방세를 더 많이 걷자! 이런 차원에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 맞죠?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연수인데 시에서 부담을 다 했으면 하는데 왜 구에 30% 부담을 주는지 답변...
○세무1과장 안정국    안 그래도 이왕 대구시에서 할 것 같으면 다하면 좋지 왜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대구시 예산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구에서 일부 30%라도 부담을 해서, 같은 대구시 지역 내에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서로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조용성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시에서 연수비용을 댈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032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출연근거와 기준 그리고 출연함으로써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도와 행정의, 그러니까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근거가 있고요,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제 연구, 지방재정의 심포지엄, 지방세 인하 등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방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분야를 집중 연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2의 구조에서는 지방재정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힘을 더 모아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근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겁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시스템 운영지원비들이 여러 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각각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준 겁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이것은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징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상황을 전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인터넷에 위텍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구청에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납부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텍스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수납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 돈 낸 것이 5분만 지나면 우리 컴퓨터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냈다 안 냈다 시비 소지가 다 확인된 것이죠.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니 이것을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은 납세자가 말씀하신 위텍스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수납정보시스템은 은행에서 납부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예산서 책자상에는 과세통합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답변하셨던 수납정보시스템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납정보시스템과 통합지방세 그러니까 위텍스와 그다음에 돈 내면 5분 이내에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통합되어서 하고 그다음에 과세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 이것은 지방소득세가 생기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과세자료와 체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수납정보시스템은 예산편성상의 가격이, 예산계상이 왜 안 올라와 있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것이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안에 통합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통합시스템에 통합이 되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14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조금씩 정보시스템 가격이, 그러니까 예산책정이 높게 되어 있는데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은 2014년도에 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수납정보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올라...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350만원짜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그래도 계산상에 보면 너무 높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 프로그램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수료를 책정해서 이 시스템에 돈을 내는 건가요?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약 2,4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첫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2014년도는 4,600만원 정도인데 500만원 올랐습니다. 왜? 이유는 유지보수 요율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물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4.86%가 유지보수 비율인데 이 요율을 내년도는 6% 정도 인상해서 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게 5.9% 정도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력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런 형태로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수납정보시스템도 같은 형태로 유지보수 요율이 현실화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노임단가가, 또 이것은 법적 임금이지 않습니까? 상승되었다든가 인력이 조금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암호화소프트웨어 수정이나 자료전환을 위해서 암호화시스템은 신규사업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아주 강화되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암호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암호화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으로 교통카드 구입해서 30명에게 교통카드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성실납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이영선위원    252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먼저 성실납세자라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잘 걷기 위해서 돈을 잘 안 내시는 분들한테 가산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자납을, 스스로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성실납세자 제도이고요, 이것은 우리 조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란 개념은 체납이 안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잘 납부한 분, 돈을 체납 안 시킨 분 이분들을 1년에 한 3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5만원짜리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교통카드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에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를 더 잘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성실납세자들이 우리 수성구에는 분명히 많을 테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중에 30명을 선정하려고 하면 따로 기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추첨해서 30명을 선정합니다.   
이영선위원    교통카드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직접 만나서 전달을 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가장 좋은 것은 드리면서 구청장님 표창도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바빠 못 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효과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선위원    홍보효과도 같이 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도 물론 세금을 꾸준히 성실하게 납세를 하셨지만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주위 분들에게 알리므로 해서 다른 분들도 나도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런 포상금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행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써 좀 더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정국    성실납세자로 선임되신 분들은 소식지에 올립니다.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좋은 내용이시네요.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251페이지에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면요, 지방세고지서가 2014년 예산서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던데 정기분, 수시분, 연납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2015년도 예산에는 연납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무1과장 안정국    자동차세가 1과에서 2과로 갔기 때문에 아마 2과에는 그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영선위원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겨울에 감기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먼저 252쪽에 보시면 포상금 중에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지난해에도 600만원인데 이게 지난해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올해 2014년도.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이것은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두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5 그러니까 약 5% 정도를 징수포상금으로 줍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발굴한 금액이 2억 1,000만원 됩니다. 여기에 5%를 받게 되면 1,000만원 정도 구비를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사정이 빠듯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600만원 정도 올린 겁니다. 올해도 상반기 했습니다. 상반기 했고, 하반기에 정리해 보면 돈은 모자라겠지만 포상금 60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산시스템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현장확인 다 합니다.   
서상국위원    현장확인을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서상국위원    그럼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네요.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성실신고를 안 한 부분이네요. 그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자경 농민이기 때문에 비과세다,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액...
서상국위원    글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을 자진신고 했는데 성실히 했나 안 했나 이 부분이 탈루고 은닉은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감추는 부분이 있느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감추어진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과점주주,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죠. 과점주주이면서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과세를 합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현장확인을 하는데 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의심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입니까?
   신고가, 예를 들어서 저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정도 하는데 300만원 좀 낮게 왔다 이런 부분을 탈루로 취급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전산으로 매일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느냐, 아니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세무1과장 안정국    두 가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다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이것은 예년 평균 50% 그러니까 600만원의 징수포상금을 하기 위해서는 5% 적용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세고지서 송달보상이라고 있죠? 253쪽 최상단에.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4만원 × 580명 연 3회네? 그래서 6,96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세무2과도 제세고지서 송달보상이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거기에는 2회로 되어 있네요. 580명 고정된 것 보니까 이게 통장들한테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총 세무1과, 세무2과 합하면 연 5회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기분입니다. 정기분 5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정기분만, 그러면 수시분은 어떻게 송달을 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수시분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서상국위원    우편으로 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안 그러면 본인들이 오셔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4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4만원은...
서상국위원    인건비 같으면 최저...
○세무1과장 안정국    수당조로...
서상국위원    수당 쪽으로...
○세무1과장 안정국    한 번 돌리는데 통별로 고지서를 보내면...
서상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4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에 운영되고 있는 통장수당 지급 조례에 그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고지서 송달보상 부분에 나온다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서상국위원    그래요?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통장 조례를 보겠습니다. 보고 유지보수비 요율이 2015년도부터 6%로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2014년도까지는 4점 몇%라고 했죠, 아까?   
○세무1과장 안정국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서상국위원    대행사업비를 설명하면서 유지보수 요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에...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설명을 하면서 유지보수요율이 변경된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253쪽에 제세고지서 송달보상금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
○세무1과장 안정국    거기에 금년도는 유지보수가 4.86%입니다.
서상국위원    4.86%인데...
○세무1과장 안정국    내년도에는 6%.   
서상국위원    내년 2015년도에는 6%로 인상된다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죠. 1.2% 정도 봅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2,49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다 이 얘기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요율이 현실화되는 것과 그다음 소프트웨어 노임단가가 상승된다든가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력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은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 그다음에 과세통합 이런 식으로 다 합쳐서 특히 암호화까지 합하면 2,400만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환절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거기 보면 행정봉투 있습니다. 행정봉투가 2014년도에는 5,000매 정도 되고 지금 2015년도는 520매 정도입니다. 거의 10분의 1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 로도 볼 수 있겠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할게요.
   252쪽 상단입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자료는 찾았는데...
김숙자위원    맨 위 상단에 행정봉투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세무1과장 안정국    봉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정봉투에는 창봉투가 없습니다.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받을 사람 셀룰로이드판으로 되어서 찍은 게 바로 보일 수 있는 게 창봉투입니다. 내년에는 창봉투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봉투가 조금 늘어나고 그 대신에 행정봉투는 줄이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창봉투를 늘리는 대신에 행정봉투는 줄였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봉투숫자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데...
○세무1과장 안정국    창봉투가 2014년도에는 1만매 정도가 필요했는데 2015년도에는...
김숙자위원    올해는 1만6,000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1만6,000매로 늘어나고 그 대신에 행정봉투는 줄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 밑에 우편요금에 있어서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은 2만7,500건이고 2015년도는 1만9,000건입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거의 850건 정도가 줄었고 그다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도 3만3,000건인데 2014년도에는, 그다음 2015년도에는 2만9,000건 그래서 4,000건 차이가 나는데 우편이나 등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정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가 세무1과에 있다가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자동차세의 우편요금이...
김숙자위원    부과되는 그게 넘어갔다.   
○세무1과장 안정국    그게 세무2과로 넘어가니까 세무1과는 빠져나간 그런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나머지는 자동차세말고 재산세도 있고 주민세도 부과하고 등록면허세도 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세무1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일단은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이관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런 말이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차액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죠?   
○세무1과장 안정국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세무2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먼저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칭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세무1과장님과 공을 미루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많이 배우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쪽 상단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먼저 과장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수성구 소유 자동차는 관내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성구 외에 타 시·도, 타 구 차를 영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어상으로는 징수촉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징수촉탁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국번호판을, 타 시·도 번호판을 떼게 되면 30%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요. 그리고 타 구 것을 저희들이 떼게 되면 징수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조용성위원    알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포상금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14년도 대비 예산액이 600만원, 같은 것 맞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600만원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자동차세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은 ’14년도에는 300인데...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게 100만원 올랐습니다.
조용성위원    ’15년도 100만원 올려서 했다 그죠? 재정도 어려운데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재정도 어렵고 한데 올리게 되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구청의 세수하고 달서구청의 세수하고 2개 구청이 10월말까지 거의 3,300억원 정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달성군은 1,600억원 정도 저희들 반 정도 거두었는데 그렇게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년도체납세는 저희들은 10월말까지 51억원을 거두었고 달서구는 50억원, 그리고 달성군은 18억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저희들 금년도에 1,5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3,400만원 저희들보다 배가 넘습니다.
   일은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한꺼번에 올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조금 조금씩, 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더 열심히 동기부여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소폭이지만 100만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성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세무1과, 세무2과 항상 우수, 최우수 잘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 수성구청에서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위원장님도 그렇고 조용성위원님도 그렇고 축하는 드리는데 무슨 내용에 대한 축하를 드리는지 말씀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한 번 홍보차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최고다.
○세무2과장 이성훈    예.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 283억원 중 138억원 징수하셔서 징수율이 48.8%.   
○세무2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량과태료가 주를 이루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15억원 징수하셔서 대구시 1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도 대구시가 8개 구·군청을 떠나서 전국 단위에서도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체납처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사용이 있습니다. 체납차량 휴대용조회기 PDA가 9대 있네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원래 14대였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14대입니다.
이영선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줄었습니까? 왜 줄었죠?   
○세무2과장 이성훈    2015년도 구입한 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보다도 몇 년 더 썼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고장이 나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불용처리 되었고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나가면 몇 명이 조를 짜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딱히 정해진 바는 없고요, 월 6일 정도는 합동단속을 해서 1과, 2과 직원들 6개조 해서 18명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평상시에는 2개조 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차량단속 스마트폰도 보니까 7대 있으시고 휴대용조회기 PDA가 9대 있으시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이 휴대용조회기 PDA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검색은 되지만 그 체납차량이 실시간으로 수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회가 되는 기계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스마트폰은 지금 되고 있고요.
이영선위원    가능하죠, 지금?
○세무2과장 이성훈    되고 있는데...
이영선위원    7대 스마트폰은 가능한 것이고...
○세무2과장 이성훈    PDA는 지금...
이영선위원    PDA는 그게 안 되고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과도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라서 이게 좋긴 좋은데, 스마트폰을 차량번호에다 대면 인식을 합니다.   
수납내역이라든지 체납내역 뜨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국적으로...
이영선위원    스마트폰이 조금 로딩시간이... 그러니까 검색 자체가 좀 늦게 뜬다는 얘기신가요?   
○세무2과장 이성훈    아마 1, 2년 내로는 PDA에서 스마트폰 체제로 완전히 변환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 관련 기술이 워낙 스마트폰 위주로 발달이 되고 있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PDA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 기기가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도 190여 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드는데 과연 PDA가 그만큼의 단속효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 시점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아해 하거든요.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충분히...
이영선위원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성훈    공감이 됩니다. 되고.
이영선위원    지금 스마트폰이 7대 있는데 단속을 나가면 아까 6명이 나가고 7명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7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가능합니다.   
이영선위원    사용은 다 가능하고 PDA는 거의 사용 안 하시죠?   
○세무2과장 이성훈    아뇨, 방금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직까지 PDA거든요. 왜냐 하면 속도가 빠르거든요. PDA는 켜면 2초 내로 바로 뜹니다. 그 반면에 스마트폰은 20초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초와 20초.   
○세무2과장 이성훈    그런데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게 전환하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는데 일을 해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망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못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실제 이 9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이 PDA를 사용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단속은 했는데 수납조회가 바로 안 되니까 세금이 부과가 되고 혹시 뒷처리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적은...
○세무2과장 이성훈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있으시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악질적인 체납자 같으면 저희들이 PDA 나가기 전에 수납자료 다운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2시간쯤 걸리는데 쇼트를 찍어서 나가면 전날까지 돈 낸 것은 확인이 되는데 당일 번호판 영치된 상태에서 당일 돈을 납부해 버립니다. 체납자가. 완전히 애를 먹이려고.   
이영선위원    맞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을 쓸 방법이 없고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PDA를 스마트폰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영선위원    이 유지보수비도 사실 PDA 통신요금에 비해서 과하게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하나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체납세징수 260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전자압류 및 추심수수료 예금압류는 어떤 거죠?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금전자압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이성훈    종전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만들어서 각 은행에 체납자가 있는데 예금이 얼마 있느냐 물어서 받았는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압류라는 것은 실시간 금융기관 조회는 아니지만 라이스신용평가법인이라고 국내 최고 크고 권위 있는 평가법인입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바로 체납자를 연결하게 되면 실시간 체납도 조회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추심, 해제 이것이 실시간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체납자가 은행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실시간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영선위원    산출기준이 건당 880원인가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2014년도에는 건당 1,540원 많이 내렸네요?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이 건수가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건수가 적으면 단가가 높고 건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게...
이영선위원    건당이라기보다는 건수에 비례해서...
○세무2과장 이성훈    많이 이용하라는, 그래서 작년보다 3배 정도, 3배까지는 아닌데 3배 정도 올랐고요. 금년에 해 보니까 이 수치보다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 조회는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시에 조회를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강하게는 못하고 있고요, 일단 금융압류하기 전에 압류 들어간다 하는 통지를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안 하는 사람들은 라이스를 통해서 압류하고 추심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건수가 거의 4배 정도 늘어야 할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이성훈    4배 정도는 아니고요, 2천...
이영선위원    2,800건에서 지금 8,700건 정도.   
○세무2과장 이성훈    예. 3배 정도 됩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사실 금년에 지금까지 한 것이 5,000건 정도 됩니다. 외상으로 당겨서 쓴 게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아마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되면 6,000건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조회를 함으로써 실적도 많아야 되겠죠. 실적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15억원 정도.   
이영선위원    15억원 정도 준비하시고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금압류를 통해서.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26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일반이 63만4,000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반우편물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자동차세 정기분 나가면 통장님 송달하는 것 말고 그 외에 자동이체라든지 관외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게 많고요. 그리고 체납세 납부고지서 있습니다. 체납세 내라고 하는 납부고지서를 보내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그리고 체납세를 납부해 주십사 하는 자진납부안내문도 보냅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연 63만4,000건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달서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261쪽 아까 조용성위원 질의사항인데 포상금이 지방세 과년도체납액하고 세외수입 과년도체납액은 5%다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자동차세체납액은 징수촉탁 포상금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세무과장 얘기가 타 시·도나 전국적인 것은 30%를 수수료 받고 타 구 것은 20%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타 시·도의 것은 그렇게 많지 않죠? 타 구의 것이 좀 안 많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타 시·도 것도 330대 정도 영치를 해서...
서상국위원    타 구의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타 구의 것은 1,200대.   
서상국위원    1,200대 약 4배 정도 되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징수촉탁수수료를 따지면 20%를 우리가 수수료로 받는데 10%로 포상금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 과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룰을 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조례에 정할 때 기준을 징수촉탁분에 대한 것은 10% 하라...
서상국위원    포상금을 하라!   
○세무2과장 이성훈    그렇게 정해져 내려 와서 저희들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자동차세가 많이 남는 모양이다 그죠? 우리가 수입을 하면. 그러니 촉탁수수료도 높고 또 포상금도 10%로 타 보다 높네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설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261쪽 중간에 보면 체납처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 유지비에 16만원, 33만원, 10만원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은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요, 통신회사에서 오는 대로 내야 되고...
서상국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세무2과장 이성훈    휴대용조회기 유지보수비 이것은 16만원...
서상국위원    곱하기 12달.   
○세무2과장 이성훈    당초에 구입한 가격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 수원에 있습니다. 본사가 수원에 있는데 대구경북 쪽에 두 사람이 파견 나와서 계속 상주해 있습니다. 대구경북 쪽에는 거의 다 이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가나 전국단가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부담을 한다든지...
서상국위원    유지보수비는 무조건 업체에 16만원 × 12달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서상국위원    33만원 이것도요, 실시간 번호인식단속시스템.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자동알림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업체가 전국적으로 한 군데만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지금은 유지할 수 있는 데가 제이컴모빌피아 거기에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월간 또는 연간 유지비가 딱 고정되어 있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완전히 독점이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훈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오려고 하면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서상국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치구 단위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네요. 전혀?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이것도 타 시·도나 구·군하고 세무과 쪽은 전부 이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이것을 업체에 자꾸 끌려갈 게 아니고 이게 적정한 유지보수비인지 타 과에 보면 장비유지보수비가 구입단가의 몇%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잡히던데 유독 세무과만 시설장비유지비가 구입단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 가액 × 몇%가 아니고 금액이 딱 고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 한번 적정한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아니에요. 한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16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했다, 12달을 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돈이 어마어마하다 말이에요. 그죠? 맞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업체에 자꾸 끌려갈 게 아니고 정당한 유지보수단가가 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단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후에 이 업체에 자료를 요청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간 16만원 × 12개월 받는 자기들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무조건 시장가격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260페이지 체납세 징수 하단에 아까 서상국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우편발송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많이 올랐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 금액에서 50% 정도 상승했는데 간략하게 상승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1과에 있던 자동차 관련 세목이 2과로 왔습니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등록세까지.   
김성년위원    자동차 관련한...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거기에 따른...
김성년위원    상승분.   
○세무2과장 이성훈    우송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인원도 변화가 되었고 예산도 좀 변화가 되었는데요?
○세무2과장 이성훈    많이 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무1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세무1과는 그것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3,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이관받으신 세무2과에서는 7,000만원 정도 상승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체납징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두 가지 이유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항목은 체납세 징수잖아요. 체납세라는 것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과 관련한 업무를 다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앞에 항목에서 소관 세무부과 및 징수에 자동차세 이관된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세 관련한 공공요금은 체납세 징수에 세목이 아니라 소관 세목 부과 및 징수세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세무2과장 이성훈    업무를 한 쪽으로 몰아서 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 하면 차량세 우편물 보내실 때 옆에 체납세 징수목을 당겨써야 되잖아요. 물론 같은 과에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세무2과장 이성훈    종전에는 일부만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 있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지방세는 전년대비해서 늘었는데 세외수입은 줄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김성년위원    2014년부터 하신 거죠?   
○세무2과장 이성훈    1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측할 때는 지방세에 준하더라도 그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주정차위반이 빠지더라고요. 주정차위반이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되어서 그것을 덜어내고 파악하니까 1만 건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만 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정차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 보면 지방세가 6만 건, 세외수입이 3만 건 정도 2대 1로 편성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실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성격상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가 덜되고 이런 건 아니죠? 주정차위반 그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세무2과장 이성훈    성격도 좀 있는 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의 1년에 몇 번씩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체납시키는 사람만 계속 체납되는, 납부하는 분만 납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신용카드 그리고 온라인 등으로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확인도 빨리 되고 용이한 측면이 많이 있잖아 요.
   그래서 다른 여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사업체통계조사 산출기초를 보면 별표 80%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밑으로 쭉 80%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조사에 보면 인건비 구성이 국비가 20%이고,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국비 20%를 제외한 시비, 구비가 80%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80%로 하였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4년 대비 기간제근로자보수와 도급조사원 수당이 3,030만원 증액되었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관리자와 조사요원의 조사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으며, 또한 채용인원이 올해 대비 27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수당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채용인원이 27명 증원되었다는데 증원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한마디로 조사업체수가 증가했는데요, 증가요인은 국세청통계에 의한 사업체 조사 수와 실제 조사원이 조사한 사업체 수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이번에는 인원을 대거 투입해서 국세청 등록사업체까지 모두 같이 실사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신규로 700만원이 계상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먼저 저희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가 뭔가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을 공통으로 하는 분야가 민원이나 인사, 세정, 차량, 지적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지자체에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위탁을 전반적으로 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응대할 때 그 지원비를 지금까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지방사업인데 왜 우리가 국비를 투입해야 되나, 이래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나머지 비용을 균분해서 부담하는데 우리 구는 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269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몇 가지 나옵니다. 6% 짜리가 있고 8% 짜리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요율이 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그렇게 해서 통상 12% 정도, 요율이 다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   
서상국위원    하드웨어는 여기 6%...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8% 이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이하로...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맥시멈 8% 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는 6%만 주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하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시면 기관공통 우편요금이 나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12달 해서 2,28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저희 과가 통계와 기록물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각 실·과에 모든 우편물,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우편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세무과라든가 각 실, 국, 과별로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공통 우편요금이 주로 어떤 부분에 소요가 되느냐 그것을 설명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것은 각 실·과에서 통상 보내는 등기우편요금하고 일반우편요금, 세무과는 일괄 고지서가 많기 때문에 따로 고지서로써 하는 것이고, 저희는 각 실·과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걸 연락할 때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190만원이 한 달 기준인데 이 기준은 적정한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등기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1,930원이고요, 일반우편요금은 300원이다 보니까 매년 하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렇게...
서상국위원    데이터는 보통 몇 년 것을 평균 내어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2년치 정도 합니다.   
서상국위원    2년치?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서상국위원    190만원 12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관공통 우편물량이 얼마였고 등기가 몇 건, 일반우편물이 몇 건...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다 나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야 2,280만원을 산출할 때는 근거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여기에 와서 다시 의원이 물어야 되고 심사를 할 때 또 설명을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세세하게 예산편성기준을 해 놓고, 또 어떤 것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곱하기 12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몇 번 다른 과에 질의를 하면서도 유지보수비는 몇%였고 어떻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과가 있고 또 안 나오는 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편요금이 2,280만원하면 꽤 많이 나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금액이 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신경을 쓰셔서 누가 봐도 이 예산은 타당하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따라서, 제가 이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분도 어떻게 어느 정도다 하는 산출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의원이 질의도 훨씬 줄어들 것 아닙니까?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2016년부터는 등기하고 우편을 구분해서 산출기초를 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원래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했는데 개인정보가 강화되고 해서 지금은 휴대폰으로...
이영선위원    휴대폰 인증.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휴대폰 인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로그인 본인 확인이.   
이영선위원    그 인증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이 혹시 필요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 몇 페이지죠?   
이영선위원    269페이지인데 제가 따로 질의드릴 것은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것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은 좀 더 다른 개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인증을 위한 것이고 네트워크시스템은 사람이 아니고 구에서 쓰는 모든 전산기기 쉽게 말해서 PC나 프린터 내지는 전화기, 복사기   등등 모든 전산기기에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IP주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수성구에 한 3,000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서버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이유가 우리 IP를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도입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계속 신규의 유저들이 생기다 보니까 신규 IP를 부여하려고 해도 용량이 모자라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영선위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정보통신 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첫째는 노후가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끝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잦고 누구의 PC가 고장 나면 그것을 일일이 IP를 추적해서 누구 컴퓨터가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도 하고 조치를 즉각즉각 해야 되는데 서버가 고장이 잦게 되면 그런 보수가 원활하지 않고요.   
   그래서 첫째는 그게 큰 원인이고, 그리고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PC나 이런데 대한 IP 주소 부여하기가 쉽지 않죠.
이영선위원    우리 IP를 보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관리 통제하겠다 이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런 것도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수상한 것은 차단시키고 그런 보안적인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입찰하실 예정이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지원관리에 있어서 많이 감액되었는데 2014년도 3억 4,335만2,000원, 그런데 2015년도에 2억 2,411만6,000원입니다. 감액분이 1억 1,923만6,000원인데 이 감액 면을 보면 35.8%나 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해도 괜찮은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가장 큰 금액으로 치면 사이버 구축비가 있는데요, 그게 28만원입니다. 사이버교육비 예산을 부득불 절감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다른 시 여성회관이나 공무원교육원에도 사이버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800만원 줄었고요, 그리고 PC 구입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줄였습니다.   
김숙자위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여도 별지장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산절감 차원이라서 괜찮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예산절감도 좋은데 이것을 고루 편성해서 줄여나가면 좋을 건데 한 곳에 많은 예산을 줄인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맞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아까 그것하고 PC 구입을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 PC 구입 대수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거기서 9,000만...
김숙자위원    그럼 크게 지장은 없겠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김숙자위원    그다음 뒤에 266쪽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보통 몇 년 만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취득비가 4,785만원 되어 있는데, 266쪽 하단 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이것이 말씀드린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대폭 줄인 게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줄여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김숙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노후상태에서 교체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물론 노후된 것 교체도 저희가 하지만 매년 한 해 한 해 내구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규 컴퓨터를 되는 만큼, 숫자만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여건상 아주 최소로 구입하려고...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 노후가 되면 대충 몇 년 정도의 연한을 두고 교체를 하는지?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컴퓨터는 4년이고요, 모니터는 5년입니다.
김숙자위원    컴퓨터는 4년, 5년이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김숙자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느 한 쪽에 한 품목에만 많은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고루 배정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런 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규정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정보지식인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 관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해서 구에서 선발되면 시로 가고, 시에서 다시 중앙으로 가는...
김성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시 그리고 행자부 이렇게 올라가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대회참가비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참가비가 아니고 참가기념비.   
김성년위원    40명 정도 되는데 정보지식인대회 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시 대회가 있고 행자부 대회가 있으면 우리가 시상금을 주는 것은 언제 줍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수성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을 매겨서 최우수, 우수...
김성년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그분들이 시에 가서 또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게 대회내용 성격상 모든 공무원들이 다 참가하기는 힘들겠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렇죠. 사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나가는 분...
김성년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시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일반직원 중에 이런 데 탁월하거나 관심이 있는 직원이 하는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도 포상금을 줬는데 올해 보니까 40명이어서 한정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하는 거니까 우리도 계속해야 되는 거네.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렇죠, 왜냐 하면 중앙에 내보내려고 하면 단계를 거치고 선발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중에 포상금 관련한 게 삭감이 많이 되어서...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비용에 비하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회만 남아있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특정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새롭게 구매하는 자산물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하여튼 정보통신 분야, 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품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되는 전자제품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거의 매년 새롭게 구매하거나 교체해야 되는 시스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정보통신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질의가 실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과 많이 동떨어지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주민들, 일반적인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VTL통합백업시스템 도입하시는 것 있잖아요. 왜 필요한지 설명을 사전에 다 하셔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에서 물론 전국 지자체 비교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데 어쨌든 이것을 테이프방식이 아닌 조금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2억 1,000만원이 돼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로 봐도 우리 구의 인구, 그리고 재정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재정이든, 인구든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지자체도 우리보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본 위원이 보기에 표준소매가격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금액이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일단 도입의 필요성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금액은 사실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관련 업체한테 사전견적을 다 받아봅니다.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용량이 많게 올린 것은 다른 데 부분백업하게 되면 자료가 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후 디스크 증설이 자꾸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몽땅 일괄 구입하게 되면 구입에 따른 이점이 있어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부분부분 매년 증설하게 되면 업체에서 부르는 가격 그대로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부르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유있게 해 놓아야지만, 용량이 48TB(테라바이트)라도 보통 권장량은 그 용량의 70% 내지 80%만 사용하라고 중앙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 다 채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5, 6년간 쓴다는 그런 과정하에서 한꺼번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별로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취급하는 업체는 더러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입찰하면, 나중에 하면 돈이 더 든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에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저희가 이것...
김성년위원    그리고 2억 1,000만원 하는 전자장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환선이 8%라고 하셨는데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억 1,000만원 정도 들면 매년 유지보수비도 꽤 들겠다 그죠?   
   있겠죠,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이것이라고 없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상당한 유지보수비도들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용량이 있는 일이라면 용량을 크게 하면 좋죠. 뭐든지 최대한 크게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재정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는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과 가능한 부분에서 적정수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에서는 그 적정한 수준을 48TB(테라바이트) 그리고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산출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과연 이게 적정수준이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맞습니다. 여타 다른 지자체는 매년 어떤 식으로든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 5, 6년을 보고 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자세히 모르니... 그러면 이 시스템 도입하는데 나중에 예정가격이 2억 1,000만원으로 되어도 입찰하실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입찰 예정금액이 2억 1,000만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고 사전에 가금액이라고 할까요? 입찰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떨어지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2억 1,000만원이라는 이 전체가 하나의 입찰로 들어가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으로 VTL시스템도 있고 백업소프트웨어, 백업서버, 구 전자문서 이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1식이란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1식.
김성년위원    1식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시간도 다 되어 가니 간단하게 요청드립니다.
   272페이지에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백신 S/W를 구입하신다 그죠? 1,100만원짜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백신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시간도 다 되었으니까요, 본 위원에게 필요한 이유하고 사업개요, 내용 간단하게 한 장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기획조정실 소관 제일 마지막 페이지 194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일반업무에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35시간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재해재난 발생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로 예산편성해 놓으셨네요. 1억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2013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요청 드렸어요.
   순수 재해재난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서는 부서별로 나가지 않고 모든 비용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편성을 하시고 관리를 하셨는데 금액을 계산해 보면 3,3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서는 물론 10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두 달이 남아있고 오늘 같이 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작업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2014년도에는 1억 가운데 150만원 집행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이 금액을 생각해 봐도 1억원 편성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없었고 아직까지 눈이 크게 안 와서 1억원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2013년도 기준 예산편성할 때 500명 가까이 비상근무를 한다면 약 2,000만원이 소요되니까 네 번에서 다섯 번 계산해서 1억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운영방법을 2013년도와 달리 해서 연간 최고 한도를 67시간씩 주니까 풀에서 각 실·과별 배분하는 내에서 비상근무를 웬만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덜 나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도 다행히 태풍이나 폭설 이런 게 안 온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 같으면 기후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태풍이나 그런 게 왔을 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한다면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다행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간 외 풀 한도를 잘 이용한다면 이영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됩니다.
이영선위원    2013년도 기준을 계속 제가 들어야 해서 그렇기는 한데 2014년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재해재난 등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없었습니다.   
이영선위원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2013년도 겨울에 합동 제빙작업을 하루 하셨는데 500여 명 소요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을 하셨고, 여름에도 호우주의보 발령 비상근무를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3일 정도 기준해서 1,000만원, 그리고 태풍 한 번 왔습니다. 북상 대비해서 한 200여 명이 근무를 했는데 한 7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대구가 지역특성상 눈이 많이 안 오고 태풍도 좀 적게 피해를 본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준으로 보면 눈이 왔었을 때 한 이틀 정도 근무하셨고 태풍 대비해서도 한 3일 정도 기준을 잡으면 2013년도 표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2년도, 2011년도는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 내용을 하려면 지출증빙서류를 다 봐서 뽑아야 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이영선위원    현재까지는 전년도 지급현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2013년도 비교를 하면 예산편성이 가장 가깝게 근접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눈 와서 한 이틀 했었고 태풍 와서 한 3일 정도 했으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후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영선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타 지역에는 비가 안 오는데 이쪽에는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영선위원    그리고 이 초과근무수당이 기획조정실에서 재해재난 발생에서만 사용했던 금액이어야 하는데 2013년도 기준에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8,00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편성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금액을 8,100만원 쓰셨는데 그중에 재해재난이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이영선위원    행사나 통상적인 업무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일반업무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순수 재해재난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2013년 기준으로 한 번 잡아보고 예산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영선위원    여기에다가 좀 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조금 더 예측을 해 주시면...   
이영선위원    좀 더 예측을,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물론 본 위원도 기획조정실장님 생각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야말로 예비비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영선위원    감안을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행정지원과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본예산 올리면서는 각 사업별로 예산안에 반영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이 예산안을 이렇게 반영하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금년도 5월 28일 개정되고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보조사업의 수행, 관리,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이 조례나 지침에 있던 게 법제화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단체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게 사업에 의한 기준으로 바뀌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도 9인에서 15인으로 공무원의 숫자가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그에 따른 성과평가를 주민들에게도 실시하고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또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제한하도록 했고 보조사업자의 상벌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고, 어떤 단체중심이 아닌 사업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는 통과했고요. 그 법 취지와 결부해서, 그리고 실장께서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객관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단체 위주가 아니라 사업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거기에 따라 조례나 지침으로 있던 게 법으로 되면서 평가결과하고 공시하고, 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나 성과 부분에...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절차적으로 갖추어야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평가 부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조금심의위원회 등에서 조금 더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평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반영하도록, 이런 절차적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그 계획에 입각해서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단체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적격한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바로 예산에 사업들이 반영되었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올해는 과도기적인 과정인데 전년도 수준에 따라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 승인나면 12월 중에 각 사업별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1월까지 받고 1월 중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산편성하는 기준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그것만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예산편성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공모를 하고...
김성년위원    그럼 절차가 바뀐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 사업자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이미 다 되어 있고 목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뒤에 하는 일들이 불필요한 일들이 되어 버리잖아요. 다 결정이 된 상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보조사업자를 어떤 사람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사업자들이 신청할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에 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판단되면 되는데 이미 예산서에 사업들이 공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그럼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릴게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니까 조례가 되었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서 사업부서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고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어느 사업자를 결정하는지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가지고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서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자를, 그 사업의 지속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산정을 해 놓았지만 2015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부터는.   
김성년위원    그럼 올해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것을 내년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다는 게 가능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기준에 맞게 된 사업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내년 예산편성 단계부터 결과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김성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는 시기여서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2014년도까지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신청도 받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체별로 아니고.   
   사업이 매년 지적된 유사 중복사업들이 다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 보셨어요? 여기에 올리시면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이 사업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 요구가 왔고 전년도에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수준과 비슷하게 보조금 한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예산을 기준으로...
김성년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예산에 명시를 하는 순간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과도기라는 것 때문에 첫 해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시면 내년부터는, 원래 지방재정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다 아시잖아요. 그 취지로 봤을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올해 같은 경우는...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의 사업을 몇 개로 나누면 총 9개, 10개 정도 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전체 금액으로 해서 보조금을 통으로 놔두고, 그리고 12월, 1월에 거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다시 그 내에서 교부하는 방식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2월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1월에 사업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어떤 사업자한테 이 사업을 맡길 것인지 심의를 해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 다 통과되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자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김성년위원    사업자는 그렇겠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결정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은 과도기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과도기를 거쳐서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에는 이 보조금이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옳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의 말씀처럼 차례를,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방금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참고로 조금 더, 물론 각 과별로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시작이 되죠, 이제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주 취지가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단체기준으로 하다가 이제 사업기준으로 하겠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개정의 주목적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것도 주목적의 하나고.
서상국위원    예. 투명은 단체기준으로 하다가 사업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투명해집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전혀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금년도는 과도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칠...
서상국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편성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한마디로 법 개정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게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제까지 보조금 편성한 기준에 맞게 절차를 거쳐서 했고 사업별로, 단체가 아닌 사업별로 목을 분류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이 8, 9개가 되는데 중복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 사실 개정된 주된 원인도 있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은 예산도 따르는 절차인데 지금 이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과거에 단체별로 지원했던 기준으로 예산을 이전했던 그 금액이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7만원짜리까지 있어요. 단 단위가. 이것은 작년에 집행했던 기준으로 했지 않나, 그것은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내년부터는 1차적으로 올해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1차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어떤 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중복사업, 폐지사업 이런 목록을 정해서 예산편성 단계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자꾸 중언부언하는데, 제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똑같은 중복사업을 없애려고 하면 구청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 계획은 내년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 계획이 됐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서상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권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집행하고 난 뒤에 평가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그다음 해 예산수립에 반영하는 겁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편성단계부터 보조금 계획의 심의도 하고 그다음 편성하고 난 다음에 평가해서 예산반영할 것인가 하고 보조금 제안까지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에 8개, 9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없애고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에 할 것이냐 이것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권한에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산을 승인했더라도 그 사업이 중복된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조정할 수...
서상국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자금을 집행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 중복된 사업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만 지금까지 보조금 받던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법 개정취지가 그렇다 이렇게 해야만 기존 받던 단체에서 만일 중복된 사업이 통폐합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반발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중복되었다든지 이러면 조정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지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자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없애고 살리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정에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없애고 살리고가 아니고 그 사업별로, 예를 들어 여러 사업자가 선정돼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자한테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이 평가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 사업 전체의 편성단계부터 조정이 된다는...
서상국위원    의회에서 목별로 편성된 예산이 승인되었다, 의결이 되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승인해 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사업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아예 배제되고 편성단계부터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2016년도 예산은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이고, 올해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의결한 예산안을 마음대로 쓰고 안 쓰고 그렇게 하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그 사업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적정한지, 어떤 사업은 분리해서 하는 게 적정한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년도 2016년도 예산부터는 이 평가결과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5년도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법 취지를 잘 살리시고,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취지를 살려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실효성 있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우리 정책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추가로 보충질의드릴 게요.   
   서상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처음 하고 뒤에 답변이 계속 달라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이게 통과가 되면 2015년에는 건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는 달라지지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2016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원래 취지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예산편성 단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단위 세부사업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제출된 게 행정지원과에 9개 사업이에요. 그죠? 편성 목으로 보면 1개에서부터 많으면 4개, 5개까지 있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도 1건 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보면 민족통일의식함양 사업해서 190, 시민애국의식함양 국토순례에서 660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이 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근거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확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도기라는 이유로 전혀 행정적인 절차를 안 지키고 계시거든요. 올해부터 제대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효된 것아니에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은 사실 김성년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의 관리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고, 2014년까지 지원한 수준에서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금년 말에 그 계획을 토대로 공모를 할 것이고, 2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전까지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얼마, 4억 얼마 그렇게 해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풀로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더 공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하는 건데 올해 첫 과도기라는 이유로 이렇게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 유사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명시해 놓으시면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15년도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운영하던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이전까지 하던 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치라고 하는 게 지방재정법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것은 내년부터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무슨 말씀인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보조금사업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대로 예산서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시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 잘못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걸러줘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내년도에 계획을 심의하면서 공모를 거쳐서 가장 그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되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조금사업하고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사항인데 요즘 사실 재원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원관리를 하고 있고 지출을 최대한 통제, 억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즘 가계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가계경제가 다 어려워요. 한 가계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됩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절약을 하고 뭐부터 아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가장을 면을 세우거나 밖에다가 속칭 ‘가우’라고 하죠. 있어 보이게 하는 이런 것에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그 가정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에 더 지출을 해야 될까요?
   우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들 자기 소관 부서의 사업비는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홍보소통과 같은 경우에는 대언론 담당하는 사업, 그리고 기획조정실 같으면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 수성구가 꼭 참여해야 된다고, 그리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절대 깎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업비는 깎아도 된다고... 어느 것부터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김성년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명예하고 생계인데 물론 명예도 중요하고 생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청이 가져야 하는 브랜드라든지 명예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우리 수성구에 미치는 영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생계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봐도 전자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마무리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두 가지 부분에 큰 중심을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영상뉴스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 두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영상뉴스가 연간 계획상 26편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올리시기 때문에 뉴스로써의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그 보완으로 구정미디어라는 비예산사업으로 구정미디어를 올리고 계시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홍보소통과로 이관을 해 오면서 동영상 제작편집 프로그램을 구입하시고, 또 동영상 촬영장비를 구입하셔서 동영상 제작업무에 좀 더 기하겠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으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영상뉴스가 뉴스로써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뉴스를 26편 제작하셨을 때와 혹시 축소 제작해서 뉴스를 운영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정미디어를 통해서 구정홍보라든지 구 소식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을 테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편수를 줄여도 상관없으시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일정 부분의 편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대신 자체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이영선위원    편수를 줄이셔도 홍보소통과에서 뉴미디어 신설을 했으니까 좀 더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세무2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세무1과, 세무2과 공히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260쪽에 우편요금을 한번 보시면 일반우편요금이 1억 7,1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제세고지서 송달보상 2회 580명 해서 4,640만원 잡혀있습니다. 일반우편요금 세무2과에서 나가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보니까 63만4,000건.   
○세무2과장 이성훈      지금 자동차등록된 차가 20만4,000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1년에 6월, 12월 두 번 나가거든요. 그러면 40만건 중에 20만건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편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세무1과도 통장들을 통해서 송달하는 게 3회가 되고, 세무2과도 2회가 되고, 그래서 5회입니다. 5회이고 일반우편요금이 세무2과가 1억 7,100만원이고...
○세무2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좀 더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많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세무1과는 일반우편요금이 19만건 해서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통폐합해서 예를 들어서 1과, 2과에서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배부하는 부분을 개선해서 일반우편요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지금 현재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이, 2과 예산이 580명 해서 4,640만원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통장님들이 송달 안 하고 우편으로 돌렸을 경우에는 5,200만원쯤 들어갑니다.   
서상국위원    결국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게 싸게 치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세무2과장 이성훈    예. 600만원 정도 저희 과 것만 해서요.   
서상국위원    고지서 종류별로 언제 발급이 되고 언제 납기일이 되는지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본 위원이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과, 2과에서 전부 자료를 뽑아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통폐합하듯이 이것도 가급적 효율성 있게, 어차피 물량은 1년에 나오는 게 동일하다고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서 자체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릴게요.
   이것은 대답을 지금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올해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우편요금뿐만 아니라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목을 변경하더라도, 지금 통장님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파트 지역은. 촌에 이장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자동차세고지서 하나 갖다주려고 해도 10장 쥐면 그 사람들은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10장 하면 1초도 안 걸립니다. 아파트 지역은 통장들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말고도 수당을 주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1과, 2과에서 나가는 게 비슷한 시점이다, 납기일이 비슷하다...
○세무2과장 이성훈    다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또 회수를 줄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위원님, 이게 금년까지 1과에 있다가 10월 1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자동차세가 2과로 왔거든요.   
서상국위원    압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종전까지는 1과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었다고 해서 돈이 많이 지출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종전하고.
서상국위원    근본적인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 이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음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그 방법을 써보고 예산절감이 된다면 그다음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절감해서 편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과, 2과에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끼리 만나서 통폐합할 수 있는, 통폐합이 아니고 같은 시점에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또 가급적...
○세무2과장 이성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중간에 잘라서 대단히 죄송한데 정기분 납기가요...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고지서마다 납기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1과, 2과에서 만나서 상의해서 절감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자는 얘기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몇 월에 뭐가 나가는지 제가 비전문가라서 모릅니다. 모르고 또 우편으로 보내는 통수보다 통장님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효율적이라면서요. 예산이 절감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라는 얘기지.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서 맞다, 안 맞다 얼마나 효과 있다, 없다를 본 위원이 따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1과, 2과장이 만나서 실무자들끼리 어떤 고지서는 몇 매가 언제쯤 나가고 이것을 다 한번 뽑아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어차피 보상을 주는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가급적 우편요금을 줄이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 얘기에 동의가 전혀 안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위원들은 자기 혼자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구 전체를 위해서, 물론 공무원들도 그렇게 근무를 하시겠지만 의원들은 주민을, 주민 앞에서, 앞서서 얘기하는 거니까 가급적 특별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이것은 지금 당장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답변 못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충분히 해서 그렇게...
서상국위원    그러면 추경 전까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기분 자동차세는 언제 언제, 독촉은 언제 언제 나가고 그것을 1, 2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성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용성    부위원장 조용성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94쪽 초과근무수당(재해재난발생 등) 1억원 중 4,000만원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 239쪽 영상뉴스 제작편집 2,080만원 중 1,12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소관의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정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재정법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이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으므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 후 결정토록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8.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