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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관광사업단,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석)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3,825만3,000원 대비 5억 2,718만6,000원이 감액된 48억 1,10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주요업무 기획조정은 전년대비 3,644만4,000원이 증액된 8,499만4,000원으로 업무계획 등 책자유인 및 CI 관련 행정봉투 등 제작에 2,475만4,000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2,000만원,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민행정수요조사 1,5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2,100만원,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4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정책토론회사업 지원은 정책토론회사업 추진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은 전년대비 880만원이 감액된 1,448만8,000원으로 의회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243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결과보고 1,009만8,000원.
   190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22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으로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금 1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294만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구청장 공약관리는 219만원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서 72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는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서 및 보고서 270만원,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35만원,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은 전년과 같은 7,590만원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수임료 등 일반수용비로 4,040만원, 소송수수료 450만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100만원, 패소비용변상금 등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는 250만원으로 제안제도 우수구민 시상금 10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은 전년대비 389만3,000원이 증액된 5,502만2,000원으로 예산관련 책자유인 및 회의수당 등으로 3,288만1,000원.
   192쪽입니다.
   재정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974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운영은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으로 예상치 못한 업무 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1억 9,830만2,000원으로 일반예비비 33억 6,000만원과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억 3,8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 인력운영비는 193쪽입니다.
   부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7,379만2,000원, 전산자료관리요원 인건비로 2,662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842만4,000원이 감액된 3,646만8,000원으로 기획조정실의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702만8,000원, 국내여비 1,296만원, 월액여비 270만원.
   194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재해재난 등 발생 시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2015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881만1,000원보다 2,317만9,000원이 감액된 1억 56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된 이유는 청백-e시스템 구축완료로 인한 사업비 감소,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익명제보시스템 구축비와 청렴연극공연료의 전액 삭감 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입니다.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던 일반수용비 180만원은 격년제 실시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만원을 감액하여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708만원은 금년 7월 시스템 구축완료 후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중 일반운영비 102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125만4,000원은 적정한 계약심사를 위한 도서 구입비로 신규서적 구매 및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과 198쪽 상단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1,325만원은 새올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 학습 프로그램인 공무원행동강령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운영비500만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시달 및 평가를 위한 유인물 120만원, 청렴실천문화 확산 및 반부패 청렴정책 홍보물 제작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지킴이 청렴문화체험 위탁교육비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초과근무수당은 4,21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3,102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984만원, 국내여비 1,8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의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44억 2,901만4,000원 대비 5억 4,008만1,000원이 감액된 38억 8,8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1인창조기업 범어센터가 계약 만료하여 상동 비즈니스 창업센터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임차료 2억 6,597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시비 변경으로 1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시비 감액으로 1억 3,29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체험관광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관광업무 사례조사 및 세미나 참석 등에 따른 여비 160만원, 일자리관광업무추진비 320만원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관광객유치 설명회 참석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비 500만원과 관광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투자유치관련 도서구입, 세미나 및 교육등록비 등 300만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자리1460 프로젝트 사업종료에 따른 각종 계획서, 인쇄비용 등 전년대비 1,492만원을 감액한 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성일자리센터 임차료 1,887만6,000원과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운영비 260만원과 상동 시니어 창업센터 임차료 2,400만원, 기업소식지 발간에 따른 수용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창조기업 범어센터가 2015년 2월 계약만료되어 상동 비즈니스 창업센터로 이전하게 되어 전년대비 2억 6,59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인창조기업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비 1억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하단 및 203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와 사업개발비는 국·시비사업비로 전년대비 4,259만8,000원 증액된 민간경상사업비로 14억 4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안정관리 일반운영비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일자리센터 및 1인창조기업 심사수당 등 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시비 변경으로 금년 대비 1억 8,700만원 감액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시·구비 1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국·시비가 전년대비 1억 3,293만원 감액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6,786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직원의 증원으로 초과근무수당 5,377만9,000원, 일반운영비 1,254만원.
   205쪽 직원 국내여비 1,6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2015년도 예산안은 2,369만5,000원으로 지난 9월 1회 추경에 처음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600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규제개혁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520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인쇄비,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통한 책자인쇄비, 연말에 있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인쇄비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회를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규제개혁추진단 직원 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165만5,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4,181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106억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314억원 8.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200만원인 15.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은 1,325억 1,034만3,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5쪽 재정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7.73%인 299억 9,800만원이 증액된 4,18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81억 2,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75억 2,0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718억 1,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49%로 전년도보다 0.71%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 6,358만5,000원으로 7.25%이며 지방교부세가 55억원으로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39억 1,309만3,000원으로 8.26%이며 보조금은 2,610억 8,179만1,000원으로 6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20억원으로 0.49% 순증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5억 2,453만1,000원으로 1.59%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재원별 세입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2% 정도 감소한 24.74%인 1,015억 8,058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국·시비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운용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정낭비요인의 제거로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방안 강구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수익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181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106억원이며 전년도 예산 3,792억원보다 8.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전년도대비 0.04%인 2,658만9,000원이 감소된 741억 6,547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3.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2,718만9,000원이 감액된 48억 1,10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의 주된 감액사유는 기관공통운영비 1억원 감액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32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4억 8,105만원은 9개 실·과별 소관 부서로 이관되었으며 예비비에 대한 예산편성제도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으로 종전 예산총액은 1% 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었으나 1% 이내로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신설토록 함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8억 955만1,000원이 감액된 반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8억 3,830만2,000원이 신규 계상되어 재원관리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2,87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과 격년제로 참가하는 행정정보박람회 참가비 2,1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구정업무의 총괄적 기획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의무적경비와 행정지원부서로서의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317만9,000원이 감액된 1억 56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예산의 감소요인은 지난해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라 올해는 운영비만 계상함에 따라 1,644만원 감액과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비 7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에는 자체감사 경비와 계약심사제도 운영비로 예산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일자리관광사업단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4,008만1,000원이 감액된 38억 8,89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예산의 주된 감액요인은 고용촉진 및 안정의 지역일자리 창출 1,492만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2,500만원, 1인창조기업 육성 2억 6,597만2,000만원, 고용안정관리 35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8,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기구개편에 따라 관광산업진흥비 3,140만원과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비 460만원, 행정운영비 2,064만3,000원이 신규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예산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6월 20일 신설된 부서로 본예산에 처음으로 2,36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행정규제개혁 업무수행비 53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849만5,000원으로 필요 최소경비의 계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구민행정수요조사,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이게 2015년에 신규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신규 편성해서 5,600만원 예산인데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5,600만원 이 금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과연 적절한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먼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은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성과 등을 알려서 우리 수성구를 알리고 특색 있는 우리 구만의 인프라 교육문화 등 집중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상물로 2011년 7월에 제작하고 나서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4년 넘는 동안 우리 구 주요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국내외 교류행사라든지 각종 박람회, 내방인사들한테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 미래상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코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2,100만원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대구경북 34개 자치단체와 공사, 공단이 참여해서 그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것으로 엑스코 전시장에 부스를 마련해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각 지자체의 특징, 시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 각 시·군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 대구시는 격년제로 참여하고 있고 달성군은 매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구정홍보영상물 이것이 2011년에 제작하고 2015년에 제작하는데 차질 없이 예산에 맞게 잘해서 좋은 시책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 2014년도까지는 예비비가 일반예산 총액의 1% 이상 편성토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2015년도 예산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억 3,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8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편성했고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하던 게 개정되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의 1% 이내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약 1%인 41억 9,800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서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비비의 80%를 하고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를 20%로 해서 반영한 겁니다.
   별도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1%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재해재난은 별도로 편성액을 몇%로 하라 하는 게 없어서 다른 구와 같이 80%는 일반예비비, 20%는 재해재난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올해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재해재난으로 예비비 8억 3,800만원 계상했는데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기획조정실도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 구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수부서라든지 직원들 포상금을 삭감한 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포상금제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 시상으로 180만원입니다. 2015년 예산배정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180만원,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은 있습니까? 이 평가를 하는 기준은.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평가기준은 성과관리 평가를 해서 성과지표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를 난이도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도, 정성평가, 공통평가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조용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관리평가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평가하는 게 동 종합평가 빼고 6건에 1,370만원이 종합평가계획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실, 민원여권과 되어 있는데 평가가 이원화되고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통합평가를 할 계획으로 종합했습니다. 해서 동 종합평가에서 시상금 260만원하고 구 종합평가를 해서 평가를 한 부서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
   지금 여기에는 2014년도 것은 계상했는데 2015년도 평가부터 구의 종합평가, 동 종합평가를 동 하나, 구 하나 통합평가로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통합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되고 중복되는 평가를 통합해서 구정종합평가로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구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수직원들이나 우수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절한 예산편성 수고하셨고 구민의 세금이니만큼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으시던데 아까 말씀하셨던 2011년도 7월에 제작했고 4년 정도가 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이영선위원    이 홍보물은 어떤 용도를 위해서 제작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주 활용방안은 국내외 교류행사 때나 학교 등 내외빈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구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활용하고, 해외에 나갔을 때도 우리 구를 소개하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하고 우리 한국어로 제작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는 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영상물 제작도 필요한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거기에 가서도 일부 사용을 합니다.   
이영선위원    사용을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이영선위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구의 특산물이라든지 시책 같은 것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특산물 같은 것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셨고 그 홍보에 대해서 성과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구체적인 성과를 따지기에는 그렇고 우리 구의 차문화라든지 금연행사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수성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거기서 팜플렛 같은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말 그대로 박람회기 때문에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대구경북 지자체가 전부 참여를 합니다. 그전까지는 매년 하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대구시에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격년제로 3개구, 4개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자체 간에 정보교류나 상호작용들을 위해서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선배의원님들도 매년 시행해 오던 이 사업을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이 되는데 맞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11년도까지는 매년 참가했고 2012년부터는 격년제로, 대구시 다른 구도 격년제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이나 다른 구가 와서 박람회하는 영상도 보고 우리 주민들도 참가해서 어떤 시·군은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어떤 특산물이 있다 하는 정보공유의 장도 되고 홍보의 장도 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론으로 따져보자면 구의 자랑거리, 우리 특산물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구정홍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더 둘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광역시 단위의 도시지역은 특산물이 적고 시·군에는 지역 특산물을 위주로 많이 하고 우리 구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쪽의 홍보에 더 치중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박람회와 연계해서 뒤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로 2008년도에는 천연비누나 고산포도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폭염축제 같은 것을 홍보하셨다고 되어 있던데 과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하므로 인해서 과연 그 정도의 홍보 가치가 있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느껴지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박람회 수준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에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17개 시·도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일부 기초단체 부단체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정부용역 위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국단위로 홍보를 하는 것이고 또 지역관련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각 시·도하고 각 시·군이 전부 출연금을 지출하는데 저희들은 2013년도에 못했습니다. 2014년부터 각 시·도하고 지자체 대구시는 유일하게 서구가 못하고 있고 다른 구는 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회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용이라든지 여기에 장점을 잘 살리려면 우리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자랑거리들이, 미리 콘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회비목적으로 출연을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응당 홍보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쪽에 우리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특산물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는 되어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도 축제라든지 문학제하고 우리 수성구의 현황, 볼거리 이런 것을 꾸준히 제출해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영상도 이런 데서 짧게 끊어서 갈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도서관, 수성못, 관광명소라든지 교육경쟁력 이런 것을 꾸준히 홍보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월간지 e-뉴스레터라는 것을 발행하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이영선위원    여기에 사업비 출연금을 출연했었을 때 혹시 월간 e-뉴스레터에 실렸던 홍보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수성구라는 브랜드하고 달집태우기, 상화문학제 이런 지역정보가 일부 제공된 게 있습니다. 메일로.   
이영선위원    홍보효과는 있으시다고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물론 홍보효과를 어떤 측정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내니까 수성구를 알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출연금 금액은 인구수에 따라 배정이 되는데 우리 인구가 30만명 이상이라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30만원 이상은 1,000만원, 10만원에서 30만원은 7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산업정보박람회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신문사 주최니까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전국단위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 주민들이 와서 보고 가는 것이고 지역진흥재단 이것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영선위원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수치로 어떤 기준을 내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고생 많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고.
   서상국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선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은 우리 구민들하고 그렇게 밀접해서 출연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서상국위원    아뇨,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아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안 낸다는 구도 있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240 몇 개죠?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다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출연금을 다 내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전국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대구시만 보면...
서상국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구가 하는데 수성구의 명예라든지 위치, 위상도 여기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중앙이나 행자부, 대구시로부터 교부금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출연금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평가에 점수가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 지역에 행자부 교부금을 받는데 그런 것 출연도 안 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2013년도까지는 상당히 들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없는 부분, 특히 앞에 조용성위원이 했던 구정홍보영상물 이것도 있잖아요. 영상홍보물은 홍보소통과하고 정보통신과도 몇 개 제작되는 게 있죠? 물론 성격은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통로가 하나여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공사 쪼개기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 길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콘텐츠가 달라도 한 군데에서 하면 일괄 발주가 가능한데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기획조정실에도 구정홍보를 하고 홍보소통과에도 하고 정보통신과에도 일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컨트롤타워로 기획조정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홍보소통과로 통일해서 하면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영선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역하고 크게 관계없고 또 예를 들어서 국비를 보조받는데 이것이 얼마나 평가의 부분을 차지하는지 몰라도 구 재정이 힘든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이런 데 1,100만원씩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기획조정실 1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구정 홍보영상물 이것 하나밖에 없고요, 2011년도에 제작하고...
서상국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고 이것을 통일시켜서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 해 아니면 격년제, 아니면 4년에 한 번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측 가능하도록, 이것도 용역이라고 합니까? 인쇄를 발주한다든지 홍보물 제작을 발주한다든지 이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이중삼중으로 똑같은 내용 홍보를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고요.
   됐습니다. 대답은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다 들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법제송무사무입니다. 원활한 추진 해서 현재 5건 진행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총 30건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30건 중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5건으로 예측을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승소공무원 포상을 보니까 5건으로 되어 있어요. 2명 × 5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때 당해연도에 소송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서상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30건에 대해서 패소비용변상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패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현재 패소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서상국위원    통상적으로 30건 같으면 몇% 패소를 예상합니까? 이 3,000만원의 근거를.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11년도 현재 2건이 패소해서 830만원의 변상금을 집행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3,000만원, 작년에 지출이 800만원, 900만원 이하의 변상금이 나갔는데 올해는 패소비용변상금 등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패소비용은 통상 3,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범어도서관도 있고, 세무과라든지 건설과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 예측하기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서상국위원    아니, 예산의 예측은 누구나 못하는 건데 그래도 몇 건 정도 되면 몇%에 얼마 정도, 이것은 지금까지 자치구가 되고 난 뒤에 한 20년 됩니까? 충분히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변호사수임료 3,500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위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변호사수임료는...
서상국위원    수당이 있고 변호사수임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고문변호사 수당은 별도로 있고...
서상국위원    이것은 소송이 있든 없든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수임료는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수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3,500만원 계상한 것은 올해 소송 걸릴 것을 예상해서 3,500만원 잡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내년이죠.   
서상국위원    그렇죠. 내년. 제가 실수했습니다.
   2015년도는 몇 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30건 있는데 이게 2심 갈 수도 있으니까 2심에 가면 또 수임료를 줘야 되고, 참고로 금년도에 4,5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는 특이하게 범어도서관 큰 게 1,100만원 있어서 좀 더 많았는데 통상적으로 4,000만원 정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20년간의 추이라든지 승소, 패소 건에서 몇%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대강 몇 건에 이 정도 될 거다, 또 바로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근거 없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일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감안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192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비비제도의 변경이 있어서 일반예비비 뿐아니라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서상국위원    이것도 무조건 타 구에서 80%, 20% 정도를 재해재난 예비비로 놔둔다 이래서 하는데 이 예비비도 과거에 매미 왔을 때 최고 많은 재난비가 나갔을 때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타 구에 알아보니까, 안 그러면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일반예비비 80%,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0%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재해재난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은, 경북은 몰라도 대구는 다른 데보다 재난이 적어요. 서해안이나 남해 이런 태풍피해가 많은 데는 재난목적이 더 많아야 될 것이고 일반예비비가 적어야 되는데 이런 지역특색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일반 80%, 재난 20%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 해 살림살이를 잘하기 위해서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에서 1% 이내로 되었고요, 일반회계에서 1% 이내 되었는데 재난 목적 관련 예비비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별도로 안 했는데 일반예비비를 80%로 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재해재난은 20%를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실장님! 실장님! 지금 수성구는 자치구입니다. 과거 시·도에 눈치 보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구는 우리 구의 특색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게 자치의 목적 아닙니까? 자치제도의 근본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예비비가 바뀌어서 일반회계 1% 이내로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서상국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일반회계 4,000...
서상국위원    4,100만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4,160만원.   
서상국위원    4,106억원이죠, 1% 같으면 얼마입니까? 이 수치가 맞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41억원 정도 됩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일반회계가 4,106억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거기에 예비비는 지금 얼마 입니까? 419억원이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41억 9,800만원입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1% 이내입니까? 저는 1% 이내 계산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은요, 우리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고, 제 식구가 5명입니다. 5명도 한 달에 통신료가 얼마 나가고 무엇이 얼마 나가고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짜서 합니다. 가정주부가 그것을 잘못하면 그 가정은 마이너스입니다. 모든 예산 자체를 근거에 두고 예를 들어서 지난 4년간 얼마 정도 늘더라! 줄더라! 이것을 예상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더 추가하고 이렇게 근거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관례가 그렇다, 하여튼 법은 안 어겼죠. 안 어겼는데 관례가 그렇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근본 자체가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예비비는 1%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에 80%하고 이것을 20%로 구성을 해 놓은 거지 딱 1% 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1% 이내를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예비비.   
서상국위원    공식명칭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인데 이것은 목이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비비 별도로...
서상국위원    아니, 801 예비비 내에 01이고 02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일반예비비 1% 이내만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비비가 1% 이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일반예비비만 1% 이내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재난예비비는 그럼 몇%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재난재해 예비비는 별도로 딱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예비비 제도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1% 이내에 하라 하는 것은 규모 있게 살림을 짜다가 혹시나 모를 비상시를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30% 두고 본예산을 70%하고 이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 규정을 조금 있다가 저를 보여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위원님 가지고 계신 책자 137페이지에 나옵니다. 옆에 책 지침 137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 재난예비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예산 자체 근거가 너무 미약하게, 각 부서에서는 잘 짰는지 모르지만 실장님 대답이 전부 근거가 미약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예산편성은 전년도 3개년도 추계를 해서 예측가능하게 최대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정책토론회사업지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 사업은 정책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수성구에 바라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주민토론회라든지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이 우리 수성구의 발전방안이라든가 꼭 해야 될 당면한 시책이 어떤 거냐를 듣고자 정책토론회사업을 했는데 지난년도까지는 의정회가 하던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의정회에 지원하던 게,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계획 공모할 때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가 당면하게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건지 수성구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는 사업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민간에다 이전하는 사업 혹은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사중복사업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예산안 제출하면서 구청장님 시정연설 기조 중에 하나였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비슷한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기획조정실만 해도 구정여론모니터단, 그리고 모여서 하는 것 수성토크 그리고 구청장님 동 방문, 그리고 각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에 설명회 등등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유사중복성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런 사업은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어떤 특색이 있는 사업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특색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에 학습동아리 지원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학습동아리가 몇 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현재는 8개 있는데 한 군데는 실적이 저조해서 취소를 했고 7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년 전만 해도 11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중복되는 동아리 활동은 통합하고 그리고 실적이 우수한 동아리는 지원금을 20만원씩 주다가 이것을 내년에는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평가를 달리해서 줄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학습동아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동아리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공직부패 관행 개선해서 동아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우리 구에 동아리 활동결과를 제출하면 거기에 나온 것을 우리 시책에 반영하고 그런 일정으로...
김성년위원    그리고 활동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동아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심사를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당초에 동아리 활동계획을 세우면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다음에 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 평가해서 반환받는 그런 기준으로 앞으로는 차등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지원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반환까지 받으시고.   
   언뜻 보기에 산출근거가 미약한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년을 하고 나서 성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환을 받거나 이후의 지원에 대해서 기준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활동에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런 부분을 해서 잘... 그냥 저번까지는 계획서를 내면 일률적으로 20만원 지급했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차등을 두어서 계획이 우수하고 잘하는 활동은 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쪽 제일 하단에 포상금 관련해서요, 성과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 시상인데 직원들 성과관리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1개 부서씩 상을 주는데 성과평가가 잘되고 있나요? 실장님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과관리부서에 지표라든지 어떤 달성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금 이 예산은 2014년도 성과관리에 대한 시상금이고, 2015년도부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 전체 통합평가를 계획하고 아직까지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6개 분야를 통합해서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평가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번까지는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작년에도 예산에 했다가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라 하는 게 수고했고 잘한 부서 혹은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성격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그리고 혹은 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 부서가, 저 사람이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상을 받지 못한 부서에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성이든 객관성이든 혹은 지표의 타당성이든 그래야 되는데 과연 1개 부서씩을 시상하기에 적절한 평가가 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번 연말에 평가할 때는 외부평가위원들도 참석시켜서,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시켜서 평가의 객관성하고 공정성을 최대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짤막하게 질의드릴게요.
   제일 앞에 있는 구정홍보영상물 2,000만원 내놓으셨는데 2,0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용역을 주면 어떻게 좋은 업체에 줬을 때 금액이 많으면 더 좋은 디자인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모든 게 좋겠지만, 저희들 기본 구축한 자료를 얼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다가 최소한 금액으로 2,000만원 정도 하면 지금 있는 자료보다 수성못, 범어천, 범어도서관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넣어서, 2,000만원 외부견적을 일부 받았을 때 2,000만원 정도 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성년위원    2011년도 할 때 예산이 얼마였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11년도 할 때 3,800만원 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많이 다운시키셨네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영상물이 나오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데이터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편집을 잘하면 좋은 홍보영상물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것도 어쨌든 홍보영상물이고 지난번 홍보소통과와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비슷한 내용, 비슷한 사업끼리는 부서나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재정적인 면이나 전문성의 문제 등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으셨고, 그러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던 일부 영상 관련 사업에 대해서 뉴미디어로 해서 홍보소통과로 옮긴 것도 지난 10월에 결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정홍보영상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업무를 해 왔던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게 여러 모로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까 답변드리려고 하다가 기회가 없었는데요, 구정홍보영상물 이것은 구정을 종합 기획하는 부서에서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2011년도 제작 이후 처음 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외국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방문했을 때, 또 우리가 방문할 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행정산업정보박람회라든지 지역진흥재단이라든지 외부에 노출시키는 마스터플랜 같은 종합구정홍보영상물이고, 홍보소통과에서 제작하는 것은 행사 때마다 촬영해서 단 건 단 건 짤막하게 몇 초 올리는 홍보영상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정홍보영상물의 쓰임새가 많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외부 방문객이라든지 왔을 때, 또 어떤 제안설명을 할 때 해외에 갈 때라든지 교류할 때 우리 구청의 홍보영상물이 없으면, 수성구가 외부적으로 무엇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수성구의 발전상이라든가 미래라든지 앞으로 어떤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정홍보영상물이 없다면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없을 수는 없죠. 외부 방문객이 왔는데 수성구를 홍보하는 영상물이라고 틀어놓았는데 10년 전 것 틀어놓고 이러면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저희들 욕심을 낸다면 10분짜리, 5분짜리, 3분짜리 이렇게 전광판에 계속 노출시키고 싶은데 예산사정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홍보영상물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참, 쓰임새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없을 수는 없고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개최는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가를 2년 만에 격년제로 하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주최는 신문사에서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주최는 매일신문사가 주최를 하고, 참관은 대구경북 34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공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최근에 박람회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만 해도 지방자치박람회도 있었고 공직박람회도 있었고, 예를 들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라 하면 정보를 공유하고 남한테 효과적으로 알리는 측면에서 참가한 다른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박람회에 오신 분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대구경북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데 우리 수성구가 빠진다면 당장 우리 수성구 위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김성년위원    어떠한 위상에 문제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수성구에 자존심이라든지 명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한 가지 되고 그리고...
김성년위원    따오면 행정자치부에서 주최를 하거나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데 대구경북이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행정산업박람회는 유일하게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아무리 해 봐도 참가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못 느껴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입니다.
   191쪽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인데 먼저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타가 난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용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7억 4,217만9,000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7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보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추경까지 해서...   
김숙자위원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것은 당초예산기준으로 된 것이고.   
김숙자위원    이것은 당초고 그것은 추경을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여기 7억 4,217만9,000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숙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전년도 예산서에요?   
김숙자위원    7억 5,217만9,000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4천이 5천으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세밀하게 주시고요, 다음 예산서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도 예산서 184쪽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14년도 예산서.   
김숙자위원    2014년도 예산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보시면 7억 4,200...
김숙자위원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것은 안이고, 예산 확정된 것...
김숙자위원    평가한데 대해서 400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7억 4,217만9,000원입니다. 올 예산서는 1억 6,502만2,000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무려 77.7% 가까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을 맞춰보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숙자위원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는 전혀 예상치 않고 예산서를 만든 겁니까? 올해 이렇게 77% 거의 80% 가까이 감액시킨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것은 전체적인 건데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4억 7,000만원이 각 실·과로 갔고요,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기관공통운영비에서 1억원을 삭감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운영비에서 1억원을 삭감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풀경비가 2억 1,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풀을 각 실·과에 타이트하게 짜지, 풀이 너무 많다고 해서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1억원을 판단했고 사회단체보조금 4억 8,000만원이 각 실·과로, 사업부서로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간 겁니다.   
김숙자위원    8,000만원이 사업부서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4억 8,000만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것은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었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 주셨으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까 전문위원 설명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김숙자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조금 유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좀 더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도, 어쨌건 올해 이것으로 봐서 삭감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1억원이 삭감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올해 1억원 정도를 여기에서 한꺼번에 삭감을 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풀예산은 급량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예기 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필요해서 풀경비를 2억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했는데 실제 집행하니까 그만큼 소요되지 않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쓰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원을 감액하고 1억 1,000만원만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올해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올 한 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앞을 내다보시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올해 기준을 해서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을 잡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어느 정도 편성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했다가 그다음 해에 그 많은 예산에서 감액을 얼마 시키는 것은, 물론 한꺼번에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점에서 좀 더 유의해서 내년도 예산서 하실 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니 본 위원도 착각을 했고 제도가 바뀌었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물론 실장님도 세세한 법규 조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특히 예산편성해서 오실 때는 그 기본규정을 숙지해서 의원이 세세한 걸 모르더라도 질의할 때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비비는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1% 이내라는 것은 예비비를 칭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 내에 일반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 이내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이것은 강행규정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준비가 미흡했고, 실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도 앞으로 오실 때는 의원들이 법조문이라든가 변경되는 제도 하나하나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질의에 대답을 명확하게 규정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더 준비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35시간씩 편성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이영선위원    이것은 풀 느낌이 좀 나는데 어떨 때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책정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폭설이 올 때나 태풍이 와서 비상근무할 때 주로 쓰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서상국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예측가능한 계산이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산출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2013년도, 2014년 올해까지 집행된 것은 각각 얼마나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14년도에는 약 1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이영선위원    150만원.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2012년도, 2013년도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전직원이 비상근무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상당한 금액이라면 얼마 정도?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서.
이영선위원    2014년도는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물론 2014년 동안에도 폭설이 올 수 있는데 그런데 150만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올해 그랬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을 지금 얼마로 집행해 놓으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12월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이것은 예비비하고, 예비비는 재난이나 이런 데 쓰고 풀예산으로써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와서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그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한 번 전직원이 근무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니까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매년 많은 불용금액이 발생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탄력 있는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에 나름 평균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재난재해라는 게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불용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재난재해가 없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014년도에도 15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많은 금액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폭설이나 기후가 워낙 갑작스럽게 되니까 사실상 비상근무가 없으면 가장 좋은데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본 위원에게 2012년, 2013년, 그리고 올해는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기준 전전전년 3년간의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192페이지에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0% 가까이 삭감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이렇게 삭감이, 탄력적인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벌어졌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계속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이렇게 50%나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풀예산은 직원들 현안업무 추진하면서 발생이 되었거나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데 대비해서 예산을 했고, 출장여비는 중앙부처의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참여할 부서에서는 관외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통제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소요도 좀 줄어서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집행한 수준에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1억 4,00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상하고 계신 집행액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수용비와 급량비도 그렇고 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이 평균적으로 계속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풀예산 말고 부서에 별도로 여비라든가 이런 게 삭감된 만큼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설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김성년위원    어쨌든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년에 비하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이 정도의 돈으로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가능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리고 전에는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을 거의 다 참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하면 가라! 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2명 갈 것도 1명만 가면 좋겠다, 갔다와서 전달하면 되겠다 이런 쪽에 통제를 기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올해 2014년도는 1억 4,000만원 정도였지만 그전까지는 매년 예산대비해서 집행액이 거의 다 되었잖아요. 맞죠. 집행율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집행액이 100%, 조직개편이라든지 근무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으면 조금 많아졌다가, 조직개편해서 과가 생긴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이러면 많아졌다가 또 없으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빼고 그전에 보면 거의 다 집행률이 굉장히 높던데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원까지 집행이 되었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여비나 이런 것을 통제하시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때까지 해 왔던 업무상 필요해서 계속 썼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하니까, 금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통제를 많이 안 하고 집행하니까 1억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조직개편 계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1,000만원 하면 전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97페이지인데 아마 197페이지에는 없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 예산에 보면 감사 유공공무원 포상 60만원 나갔네. 그죠?
   그리고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평가 시상금 160만원이 ’14년도에는 있었는데 ’15년도에는 예산서 자체에 아예 없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왜 없앴죠?   
○감사실장 문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감사 유공공무원 표창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상금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표창만 하기로 했습니다. 표창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시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포상이나 시상 이런 것은 적극 장려해서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에 청렴문화체험 위탁교육비해 해서 480만원이 있는데 청렴문화체험 위탁교육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체험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익명제보시스템이나 청렴연극을 2, 3회 했었는데 익명제보 같은 경우에는 단순제보밖에 없었고, 또 청렴연극은 세 번 정도하니까 어지간히 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해서 다음에 다른 좋은 것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으로 착안을 했는데 제가 간부 리더십교육을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직원들이 이것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경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각 부서에 청렴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총 5, 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한번 체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각 부서마다...
○감사실장 문명희    1명씩.   
김숙자위원    전체가 아니고 1명씩 차출해서 그분들을 리더십교육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숙자위원    신규사업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청렴에 대한 교육이니까 공무원으로서 이런 면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아주 적은 예산인데 거기에다 올 예산을 삭감까지 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실장님 살림살이를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에서는 예산도 적은데 많이 절감을 하셔서 어려움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도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상당수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절감도 중요하지만 감사실 원래 목적인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는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감사실장 문명희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전혀 없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전전년도에 50% 정도 삭감을 하셨죠? 작년에는 1건도...
○감사실장 문명희    작년에도 250만원을 했는데 1건도 없었습니다.   
이영선위원    불용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부조리 신고가 없으면 좋긴한데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고 이 금액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단장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특히 2013년도에는 4억 2,600만원, 2014년도에 2억 800만원, 2015년도에는 1억 9,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인건비도 많이 줄어들고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도 더불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그 전신이 옛날 희망근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시비 부분이 계속 축소되어 내려왔습니다. 매년 축소되어 내려와서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그다음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런 부분을 비율대로 거기 사업에 맞추어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구청장님 민선5기 공약사업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사업은 그전신이 희망근로사업이었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페이지 203쪽 한번 봐주십시오.
   203쪽 공공근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2013, ’14, ’15년 계속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안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국·시비, 구비, 공공근로사업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국·시비사업에 대해서 전부 국·시비 내시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 예산편성을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게 사는 구민들이,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이분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관광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아까 조용성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내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알아들었고 그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렵고요. 중앙에서 국·시비 조정할 때 매년 해마다 줄여서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서상국위원    타 구나 군도 똑같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같이 줄여나갔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그런 모양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모르겠습니다. 국·시비에서 내려주는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에 전액으로 하는 거니까 특히 공공근로는 조금 구비가 들어갑니다마는...
○행정국장 이종길    복지 쪽에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줄인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복지과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희망근로인데 여기도 거의 노인들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아예 복지과 노인일자리나 이런 데로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쪽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시를 통해서 다른 쪽에서, 고용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별개이고...
서상국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런 얘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리고 복지과 쪽에 노인일자리 부분은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확정지어 놓고 있고요, 저희들은 최소한 65세 이상, 일부 들어옵니다마는 거의 다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어서 합니다.   
서상국위원    복지과 쪽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는 없습니까? 노인일자리 말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과마다 문제가, 물론 중앙부처는 다르겠지만 시·도나 구에 내려오면 연관되는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이 전부 과별로 비슷한 내용인데 물론 일자리나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복지에, 꼭 일자리뿐만 아니겠지만 거기에도 일자리가 포함되니까 어차피 우리 수성구에는 일자리사업추진단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 있는 고용과 관련된 복지 말고 일자리라든가 고용과 관련된 것은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통합해서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의 기초수급이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자체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서 순서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그 외 부분들입니다. 그 외 부분들이 신청했을 때 재산조회든지...
서상국위원    제가 꼭 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여기도 저기도 있고 이런 것을, 중요한 부분은 노인일자리도 일자리는 일자리 아니에요. 복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복지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해서 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50원 가지고 돈 쓰는 것보다 100원 가지고 쓰면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위가 쪼개지다 보면 저소득은 저소득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이러다 보면 돈이 다 갈라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일자리창출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갈라져 버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생활지원과나 복지과에서 내려오는 비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면 이 조직을 확대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고 우리 일반인이나 지역주민이나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유사하고 중요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부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힘들겠지만 여기에 내려와서 일자리관광사업단은 중앙부처나 고용노동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추진단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단체장한테 보고해서 효율성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인창조기업, 상동 시니어 창업센터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여기는 올해 2억 6,5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네요. 이게 보증금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비즈니스 창업센터가 올해입니다. 올해 2억 5,000만원 보증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2억 5,000만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보증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의 보증금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저번에 범어센터할 때도 2억 5,000만원의 보증금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범어센터는 1층에 수성일자리센터가 있고 2층에 1인창조기업센터가 있었는데요. 거기 2층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월세는 얼마였죠? 그때? 지금 상동은 월세가 200만원이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133만원 되겠습니다. 월세 133만원에 보증금 2,000만원이니까 내년 2월 말 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상동 비즈니스 창업센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통합하고 보증금은 세입 조치시키고요.
서상국위원    2,000만원 이것은 세입조치시킬 것이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월세는 삭감하고요.   
서상국위원    월세는 133만원이었는데 지금 상동으로 가서는 200만원이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평수가 더 넓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서상국위원    전에 범어센터보다 효율성이 좋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좋습니다.   
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 게요.
   202페이지 보니까 지역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까지 일자리1460 프로젝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시기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보니까 전과 비교해서 업무추진비도 줄었고, 일자리창출 관련한 포상금도 없어졌고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업무추진비는 일자리관광사업단이라 앞으로 옮겼고요. 그 부분은 일자리 총괄계에서 잡았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360만원이 있고...
김성년위원    일자리관광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같이 하는 거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전체를 해야 되는,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네요. 옛날에는 이게 최우선 과제여서 여기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집중도가 높았는데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집중도가 분산이 된 듯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1460 프로젝트 6만개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약사업은 평생일자리 1만개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수적으로 아니면 공시제에 목적을 두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절감도 해야 될 시기에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기반구축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창조기업 창업센터도 상동으로 옮겼고 수성일자리센터는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인쇄비라든지 아니면 홍보 이 부분을 줄였고요. 일자리공시제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몇 년간의 자원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골격은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지금 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가 삭감되었네요.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보니까.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1억 2,500만원.   
김성년위원    예. 1억 2,500만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연도폐쇄기가 내년부터는 12월 말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연도폐쇄기인데 내년부터는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개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달 부분 2,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12월까지로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1월부터 바로 위탁을 해 가야 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5년 연말까지로 만 한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 이후는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위탁기간도 내년에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상동 시니어 창업센터 이게 그 전에 비즈플라자였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지금 범어센터는 계약이 다 끝나서 여기로 통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범어센터 1층 수성일자리센터는 그대로 있고요. 2층은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있어서, 상동센터가 지금 굉장히 공간이 좋습니다. 지산동에 있을 때 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2층에는 세를 갖다가...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산에서 상동으로 처음에 비즈플라자 옮길 때부터 여유공간이나 이런 게 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부러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1층에 1창기업을 통합시키려고 예산을 예측해서, 그래서 그 공간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차후에 범어센터까지 합칠 거라는 계획 하에 넓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1창기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02쪽에 중간입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대구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중구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을 감액하는 것도 좋긴 한데 1인창조기업으로 육성하는 마당에 너무 많이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2억 6,500만원 감액한 부분 말입니까?   
김숙자위원    예.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까 말씀드렸던 상동 비즈니스 창업센터에, 거기 새마을회관에 2억 5,000만원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었던 보증금을 한 번 지급하면 더 이상 보증금이 지급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삭감이 되었던 겁니다.   
김숙자위원    세부적인 것을 잘 몰라서, 우리 구에서 창조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단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1인창조기업 운영을 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매달 70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간하고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에서 생각만 가지고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심사에서 통과되어서 1창기업에 들어오게 되면 컨설팅도 해 주고 법률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연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중기청에 공모해서 사업,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중기청에 별도로 특허도 내고 사업비를 별도로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공단도 없는 그런 여건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1인창조기업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올해 15개하고 총 65개.   
김숙자위원    전체적으로 65개. 그러면 한 단체가 창조기업을 만들 때마다 우리 구에서는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 정도 1인창조기업에 지원을 해 줍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작년까지는 20개 기업 20명을 선발했고요. 2014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개를 선발했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15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공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창업센터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시제품을 만들도록 다달이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매월 70만원 15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10개월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개.   
김숙자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15개 기업에다가 70만원씩 매달 나가는 거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1년이 아니고 10개월간, 3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졸업시키면 그것은 끝나고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매년 1인창조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어떤 쪽으로 나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20대 후반부터 해서 올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55세까지 있습니다. 보통 40대를 넘어가면 시니어로 보는데 저희들은 연령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까지 한 중에 성공적으로 그래도 비지니스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거의 다는 아닐 것이고.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파악이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중반에 와서 자기 개인점포를 오픈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 강사 쪽에는 수성구청의 1인창조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하고 평생교육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제조업 부분도 있고 여러 파트에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1년만 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1년을 해 주고 1년은 70만원하고 컨설팅해 주고, 컨설팅은 계속 해 줍니다. 비즈창업센터에서 계속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축제하거나 행사 있을 때 전부 일일이 안내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반회보 수성소식지에도 계속 게재를 해 줍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일단 1년간은 70만원씩 열달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공간제공이라든지 부수적인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우리가 이미 시작한 일들이니까 창조기업이 우리 구에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 일자리정책추진단이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이 뭐였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사업단이 일자리 1만개 달성이 6월 말까지로 거의 임박했었고요, 올 연말까지 당초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관광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할 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도 많고요, 대구시장님도 지금 1,000만명 관광객 유치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도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영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을 준비하실 때부터 관광분야가 많이 버려지는 카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으시죠?
   2015년도에 예산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관광산업진흥이나 아니면 국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작 3,500여 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3,500만원 정도의 사업들을 본 위원이 찬찬히 보면 대부분 교육이나 행사운영비, 세미나 참석, 정보지 구독 아니면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과연 지금 이런 예산이 관광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대로 짜여진 예산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던 업무가 10월 1일부터 관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은 벌써 5년간 토대를 쌓아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의료관광은 특수성이 있어서 관광업무가 달성군하고 중구하고 동구도 관광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만큼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부분이 이제 처음 출발인데 단위사업으로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사업 부분에 구체적인 구상을 다 못 잡았습니다. 홍보 쪽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구비 들여서 관광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시비를 공모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비용 가지고 이야기해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전에는 1명이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1개 계가 움직여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의료관광하고 2개 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일단 기반 조성하는 쪽에, 그다음 홍보하는 쪽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자리와 관광이 연계가 되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관광사업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산상에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준비해 오신 것을 보면 단순히 2015년도에는 관광공부만 좀 하겠다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이미 과가 만들어져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 10억원이 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면서 대구시에서 내년 물포럼 해서 관광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접목시켜 봤을 때는 결코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만 봤을 때는 비용 관계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 없겠습니다마는 이미 출발해서 국·시비에 응모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국·시비가 저희들한테 만약에 저거 된다고 하면 굉장한 사업부서가 되는 그런 소지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의 말씀은 국·시비를 위한 도약과정이다 이 정도로 생각...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이 행사운영비에 관광활성화 지원에도 행사운영비 500만원, 그리고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에도 관광객유치 설명회 참석 500만원 해서 그냥 큼직큼직한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일단 2015년도에는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 2016년도에는 그것을 밑바탕으로 국·시비예산을 많이 따오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부분 10월부터 해서 두 달 남짓되었습니다마는 이쪽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텔도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부분만 전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작은 비용이지만 기반구축해서 체험활동 하는 데, 중국인들 왔을 때 체험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고요. 500만원을 갈라서라도 시설기반 확충하면서 비용 부분도 가급적 시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스타트는 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충분하게, 이게 계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곧 안 닥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재차 확인을 받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에 대한 공략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느 부분 수긍한 것도 있으신 것과 같이 이 관광도 일단 준비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도약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의 행정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준비된 상태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관광 분야도 조직개편 되었을 때부터 본 위원이 관심 있었던 상황이니까 일단 첫 준비를,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첫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이 준비를 꼼꼼하게 예산대로 하셨으면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체계를 세우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분간 답이 없어서, 시에서 관광 전체를 용역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의 용역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각 구·군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명재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공산이 굉장히 큰데 구비 투입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시에 용역 전체를 줄 때 중국인들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계획만 세워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시하고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 질의하셨던 관광산업진흥 관련해서 질의, 그전에 한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걱정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을 단장님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포커스가 옮겨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자리에서 다른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로 옮겨져 오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내팽개치지는 않겠죠?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쨌든 포커스가 조금 옮겨짐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 민선5기의 일자리1460 프로젝트만큼이나 이번 민선6기에서 내세우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이 어찌 보면 시간이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포커스가 옮겨오면서 이대로의 시스템으로 달성을 그 정도하실 수 있겠나 하는, 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포커스를 관광으로 옮기셨는데 앞서 이영선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체 예산이 3,140이에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아직은 초반이고 시작하는 단계니까, 하지 않았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바로미터, 그러니까 바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무게, 우선순위, 사업의 양 이게 저는 다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초반이기는 하지만 지금 관광 부분으로 내세우신 예산을 보면 과연 관광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1년을 통틀어서 전체 계획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의 당초계획은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예산 부분 가지고 하는 것은 구 재정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타트를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해 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저희들은 관광을 이렇게 봅니다. 투입하면 한 만큼 주위에 떨어지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을 2개월 남짓되지만 뛰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좋았던 부분은 내년에 물포럼 때문에 대구시에서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어서 합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 다음 추경 때라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을 대하는 단장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관광 부분은 아직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관련 조례를 가지고 오셨을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나 관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기도 알고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떻고 이런 것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배우셔야 되는데 홍보 쪽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되어 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관광 전체예산 중에 반이 홍보물 구축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관광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렇고 원래 홍보라는 게 그 자체로써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뭔가가 알맹이가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다른 곳에 대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홍보의 대상이 아직 없는 게 아니냐, 우리 수성구의 관광에 있어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제가...
김성년위원    계획 없는데 괜히 이런 말씀드려서 일단 죄송하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예산 부분의 홍보물을 타 시·도 자료들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행정박람회도 그렇고 우리 구가 나가야 될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데 홍보물도 관광 관련해서 2006년도에 관광지도 하나 만든 게 다고, 그것을 다시 2009년, 2011년도 필요한 만큼만 우선 인쇄해 놓은 부분들을 아주 변경시켜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품 수성구에 맞게 그런 거라도 우선하고 싶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딱 한 가지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모명재, 예를 들어서 수성못 같으면 그 한 가지를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아니면 외부에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든지 이런 각 부분별로 별도로 만들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큰 부분을 봐서 관광지도부터 새로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바꾸신다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을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넣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드려서 뭣한데요, 또 한 가지 드는 건 지금 국비, 시비사업에 대해서 많이 따오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에서도 그러했기 때문에 관광도 아마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셨고, 굉장히 많은 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도 사실 드는 의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관광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라 하는 것은 국비 혹은 시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구비가 투여되어야 되는데 국비, 시비를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구비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진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인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실적이 남으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가 원래 관광사업을 할 때 하려고 했던 사업인지,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자리에서도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관광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부분은 내년에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겁니다.   
   그리고 관광사업 부분은 지금 구비를 매칭하라 하면 저희들 능력 없다고 합니다. 매칭 안 하고 확보해 놓은 시비 가지고 사업을 재배정 받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데 구비 투여와 상관없이 시가 돈을 다 대준다 하더라도 우리 수성구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관광과 관련한 사업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관광에 대한 비전, 관광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놓고 다른 공모사업에 대해서 견주어 봤을 때 아, 이것은 우리가 하려는 사업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계획, 우리 주관이 있고 난 다음에 남이 주는 떡고물이 괜찮은지, 몸에 좋은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해됩니다.
   제가 성급하게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마음이 앞서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이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사업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모명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마음이 먼저 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뭔가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주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급히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 해야 되는 관광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예산 전부 2,370만원이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초과근무수당하고 이런 것 빼면 얼마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520만원.
서상국위원    520만원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 업무가 내부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물론 공업도시 이런 데는 실제 자기가 투자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활동을 하는 데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주거, 상업, 녹지지역 중에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4대 지역 중에 공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추진 과제발굴 보고회도 올해 세월호 2개월, 선거 2개월 때문에 조금 미루어져서 보고회를 2차 정도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예산이 인쇄비 위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수성의료지구 들어오면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수성의료지구 같은 경우에도 규제개혁하고 관련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소관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지구에 업체나 또는 아파트도 들어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공동주택도 있는데 사실 의료지구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많으면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도 많이 늘겠는데 우리 구가 개입할 여지가 좀 적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대통령 중점추진업무인데 그 지역에 맞도록,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 만든다고 자치구도 무조건 따라서 만드는 것 이것도 조금, 할 것도 없는데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또 규제가 전부 법규적인 문제인데 어차피 추진단을 민선6기에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돈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