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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개선과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어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을 대폭 신설함으로써 그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보조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 운영성과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 수년간 지속되는 사업의 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과 공고, 교부신청 및 결정, 지방보조금의 집행, 실적보고 및 정산, 감독, 성과평가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사용, 성과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3조에는 공모절차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검토의견서를 작성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부담액,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경비의 배분 변경 등을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용도 외사용금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제20조에서 제25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사업완료 등에 따른 실적보고와 이를 기초로 한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감독, 주요 변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3년 일몰제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26조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이 외에 지방보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 법령위반, 사정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교부결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및 자부담 준수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조례안 제28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주요 재산의 변동내역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0조에는 교부결정,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등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지방보조금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등으로 분리되고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사항인 지원계획,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조례안 부칙 제2조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관리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동 단위 민간협력 안전망 요청 강화에 따라 기존 통장 임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반장제도 폐지에 따른 통·반장 위해촉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통장 임무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여 관내 지역주민 가구방문을 통해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는 한편 취약주민의 근황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장제도 폐지에 따른 통·반장 위해촉을 통장 위·해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통장 복지임무 부여 조례 개정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동 단위 인적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 그리고 4쪽까지의 각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구 조례와 행자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보조금에 대한 지원과 관리기준이 법제화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현행 보조금의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또 관리는 보조금 관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 중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는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사용공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수하는 등 조례 전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에게 복지임무를 부여하여 동 단위 인적안전망의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상시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반장제 폐지에 따른 조례개정 시 미반영된 일부 조의 제목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전부조례개정안 잘 봤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2016년도까지 달라지는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년도에는 9명으로 당연직인 행정공무원이 4명 있었고 구의회 위원님들 계시고 이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5명 이내로 행정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3명 이내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전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임기도 2년에서 연임 제한규정이 없었던 것을, 임기는 3년하고 1년 연임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의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게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는 민간보조단체의 지원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3개 사회단체에 지원했고 내년까지는 큰 어려움 없을 듯 보이나 2016년도부터는 상당수 단체가 구체적인 지원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제까지 어떤 단체에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규정으로 해서 중복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구체적인 사업비도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구체적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투명하고 꼭 필요한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그런 법적 절차라든지 그런 평가를 갖추어서 해야 되니까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우리 구의 사업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 심사도 받으시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목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통합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이 제목으로 봐서는 지원에 대한 업무가 좀 소홀해질 것 같은, 어차피 이것을 통합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조례 제명은 서상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조례도 가능한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해서 저희들도 단순히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규정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조례로 정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키고 투명화시킨다는 목적인데 그래서 제목 자체에서 보면 지원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이런 조례내용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사회단체가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전히 주고 관리하는 부분만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목 자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물론 행자부 안이 하나의 예시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제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년을 초과한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재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제25조에. 또 안 제6조에 보면 심의위원의 임기가 3년입니다. 물론 연임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업은 보조금 심의 끝나자마자 3년 후에 위원이 교체될 때 또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서상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위원들이 교체되는 시점에 평가도 같이 3년마다 하게 되면 이 시점이 동일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올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딱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만일 4년짜리 사업 같으면 3년 후에 평가를 하는데 처음에 심의했던 위원이 평가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3년 후에 새로운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그 보조금 사업에 당초 지원한 목적을 깊이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계속 지원 여부를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반드시 유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해 놓았고, 매년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목적에 맞는지...
서상국위원    성과평가는 매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 평가를 기준으로 3년의 지속여부를 평가하면 어떤 위원님이 오셔서 그 평가서를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평가하는 거야 처음 오시는 분도 하는데 실효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기를 2년 한다든지 4년을 한다든지 유지평가하는 이 연수하고 어긋나게 제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아직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조례제정 단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조례는 가급적 문제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법으로 시행된 걸 통합관리를 만들었는데 보조금위원회 임기가 3년이고 사업의 계속 유지평가를 하는 게 3년이라고 해서 이 보조금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서상국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오시더라도 3년 또 연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일부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목적을 못한다는 그런 의견은 좀...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운영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3년마다 유지평가 이 부분은 실장님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을 거다, 또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긍하고요. 제목 자체는 변경을 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위원의 성별에 대해서 늘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각종 위원회 조례에 100분의 40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조제2항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100분의 40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는 좀 더 제재가 없는 듯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확실하게 구성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 남녀, 정확하게 제명은 모르겠는데 어느 일방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위원이라든지 남성비율을 맞춰서 40%까지 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꼭 이 법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위원회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꼭 그런 쪽으로 준수되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지적드린 100분의 40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명시되지 않아도 그것을 우선 고려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성비를 초과 안 하도록 하겠다는 가장 크고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 제1호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중에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조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원조라는 용어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 및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마는 원조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나 사람에게 물품이나 돈 따위를 통해서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라 하면 그 뜻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돈이나 물품으로 도와준다 꼭 이런 뜻은 아니지만, 왜냐 하면 이 사업이 단지 어떤 사회단체나 보조사업을 행하는 보조사업자를 그냥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신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한 가지 들거든요.
   그리고 제6조에 위원회 설치에 보면 위촉직 위원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 위원에 보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분, 전문적 식견이나 덕망을 갖춘 분 했는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식견이 높은 분이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저희들 생각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쪽하고 또 대학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가를 위촉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지방보조금이라 하면 돈이잖아요. 예산 재정이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쪽으로 흘러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예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어떤 보조대상자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이 단체가 제대로 지역에서의 신인도라든가 신뢰도, 지역기여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단체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단지 돈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 아닌 단체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는 대부분 사회단체라고, 민간 사회단체라고 봐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이고 보조금 받아서 복지 부분이 일부 해당되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복지 분야는 앞에서 제4조 보조대상에 보면 보조대상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규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 두 가지는 국가위임사무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복지단체 복지사업자들이 대신 수행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국가에서 사무 위임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제3호에 있는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회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마 준비하시면서 사회단체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협소하게 규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의 식견이 있는 경우와 사회단체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조례상 단순히 한 단어일 뿐이지만 이것을 조례로 결정해 놓고 적용하는 순간 위원회 구성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사회단체만 규정을 본다면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주 정확하고요, 일부는 사회단체가 아닌 포도생산농가 지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보조금으로 지원되니까 이것은 사회단체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고,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가 보조금에 대한 식견이 있고 또 어떤 단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노력해서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세무사, 회계사라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세무사도 해당되고...
김성년위원    세무사, 회계사가 포도밭 지원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보다는 사회단체에 식견이 있는 분이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 부분은 세무사, 회계사는 어차피 성과평가하고 보조금을 적정관리, 집행 분야에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은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될 수 있으니까 전부를 영역별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년위원    실장께서는 지금 여기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이나 덕망을 갖춘 인물이 적절하지 않다,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이게 더욱더 포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김성년위원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고 뒤에 잘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조례 구성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구성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김성년위원    조례 때부터 그 의미를 다 담아야지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위원회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겠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조례에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의 성격을 아시는 분들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시면 제7조에 위원회 기능이 있고, 제8조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가 이 질의를 할지 어떻게 아시고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위원회 해촉 부분이 위원회 조례 전체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긴 한데 특히 여기는 심의하는 내용과 위원회 겹치지는 경우가 있죠, 제8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업무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업무관련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별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사업자들이 다 공신력이 있거나 눈에 드러나는 단체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회피규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심의하기 전에 보조금 대상 위원들한테 서약을 받든지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어떤 단체나 보조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든지 그 회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다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서약을 받든지 해서 어떤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해촉이나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조례에 이런 규정이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여했을 때는 해촉을 하겠다 이러면 그런 부분은 통상적인 위원회라든지 운영에 의해서 규범이라든지 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조례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의견청취, 실비보상, 운영세칙 이런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어디나 다 있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김성년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굳이 다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법에 일부 되어 있고 조례로 규정한 사항도 있지만 법하고 시민들이나 관련단체라든지 우리 조례만 보고도, 법을 따로 안 보고 조례만 보고서도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하고 하는데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화를 시키겠다는 건데요. 운영에 있어서 감독, 그리고 성과평가 등등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신뢰도 상승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가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 외에는 이후에 다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여기서 보조금의 신청 그러니까 먼저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일단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조례를 만들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보조금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12월 중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따라서 사업자신청을 1월 중에 받아서 2월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보조금사업자를 일단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5월이나 이래서 전년도 사업평가라든지 안 그러면 9월 예산편성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든지 지난년도의 성과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난년도 사업성과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더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줄 것인지,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판단해서...
김성년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 거의 동일한 건데, 지금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조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국가사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기 조례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내년 2015년도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는 예외사항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2016년 1월 1일부터...
김성년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한 해 동안 조례에 넣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데 원래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우려되는 부분이 기타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 법령에서 운영비까지, 혹은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 단체들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우라고 봐야 되잖아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런 데는 자연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구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사업들을 지역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행하고 있는 신규 단체라든가 작은 단체에서 하는 행위들은 법적 테두리가 더 생기다 보니까 더 어려운 형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하지 못하지만 필요는 하고 권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소외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금 조례가 아닌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전체적인 큰 지원, 법도 있고 지원 조례도 있는 부서라도 저번 행감에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이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부터 예산편성까지 최소한 두 번 이상을 거쳐야 되니까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보조금 관리가 투명해질 것으로, 성과평가도 보조금의 용도 외에 사용했다 이럴 때는 보조금 결정 취소 받으면 5년간 교부를 제한하도록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단체라든지 신생 단체가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반장제가 폐지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폐지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2011년도 11월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2013년 4월 10일 이때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이 한 번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되었을 때 제5조 제목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반’자가 그때 개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제목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통·반 설치 조례가 아니고 통 설치 조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할 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반장은 없지만 반은 있습니다. 행정편의상에. 그렇기 때문에 통·반 설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반은 존치합니다. 반장이 유명무실해서 반장을 빼고...
서상국위원    반장을 폐지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반장제하면 반 자체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   
○전문위원 이기덕    조례 제3조 전체가 없는데 반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반은 존치하고, 그래서 행정편의상에 동이 있고, 그다음 통이 있고, 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장...
서상국위원    지금 통·반 설치 조례는 살아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반장제만 폐지되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래 보건복지업무 자체도 기존통장들이 하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일단 성문화함으로 해서...
서상국위원    그것을 명시한다.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통장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동 단위 민간협력안 인적안전망 강화요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화요청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강화요청 내용이 현재 통장임무를 보면 보건복지 관련 문안이 없습니다.   
   아까 서상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관내에 저소득주민이라든지 통장이 관내 어느 분보다 사리에 밝고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평소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문화하므로 해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께서 회의 주재상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라! 최근에 송파모녀 사망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적인 복지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지침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내용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면서 동 단위까지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동 단위까지 안전망을 구축하라!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보면 통장의 임무 중에 복지임무를 부여한다는 건데 임무를 부여하게 되면 어쨌든 하고 있었는지 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임무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명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임무가 조례에 명시되었는데 임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 임무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통장님의 권한책임을 떠나서 일단 관내 주민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책임까지는 부여하기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도우미역할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이 관내 저소득주민이라든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통장하고 사회복지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이고 어쨌든 통장들이 지역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잘 알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단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면 해석의 여지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전에 통·반장 설치 조례 제6조에 임무를 보면 명시를 해 놓았어요.   
   주민의 여론이나 요망사항들을 보고하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을 파악하고, 각종 시설을 확인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반장의 사회안전망 관련한 역할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어려운 분들이 혹시나 없는지, 어려운 분이 갑자기 무슨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발굴해 내는, 그래서 동으로 연락해 주고 구청으로 연락해 주는 이런 역할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발굴이면 발굴 이런 식으로 해야 임무가 명확해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것도 명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수행 이것을 어디까지 봐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호 “원조를” “원조지원을”로 하고 제5조제3항 “안전행정부장관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로 하고, 제6조제3항제2호 “지방보조금에”를 “지방보조금 및 민간단체에”로, 제28조제1항 “안전행정부장관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로, 제28조제2항 “안전행정부장관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제8조제3항과 관련 제척사유 사안에 대해서는 제12조 운영세칙 제정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