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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0만원이 감액된 53억 3,6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의 업무추진비 47만7,000원 감액은 예산절감분 삭감이며,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의 일반운영비 1,580만원은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업무추진비 27만원 감액은 예산절감분을 삭감했으며 인건비 부족액 충당 등을 위해 예비비 1,677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전략기획실 기본경비 중 예산절감분 37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감사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억 2,881만1,000원보다 90만원이 감액된 1억 2,79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 중 생산·성과 중심의 자체감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문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2,901만4,000원 대비 5억 9,264만5,000원이 증액된 50억 2,16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늘어난 주된 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국·시비 8,99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기업 제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8,1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2억 3,000만원, 2013년도 국·시비 반환금 1억 9,929만9,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대구시에서 2014년 지역특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한마당장터 행사 운영비이며, 일자리창출사업비 및 개발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시 대구시로부터 통보된 내시금액보다 사업비가 변경 교부되어 일자리창출사업비 7,50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개발비 503만3,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18만원은 예산 절감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대구시로부터 통보된 내시금액보다 사업비가 변경 교부되어 인건비 1,7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2,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기업육성사업 8,116만원은 마을기업 3개소가 재지정되어 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에서 177쪽 상단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억 3,000만원은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선정사업비와 작년 지역일자리공시제 우수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이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선정사업비는 수성트리콜로지스트 인력양성사업비 8,000만원과 요리와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유전문가 양성사업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지역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우리 구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는 멀티캐주얼 카페운영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금년 예산절감분 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시비 반환금 1억 9,929만9,000원은 2013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이었던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추경예산안은 610만6,000원으로 지난 6월 규제개혁추진단 부서 신설에 따라 직원 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개월분 예산을 전액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0억 5,394만원보다 6억 8,702만9,000원이 증액된 457억 4,096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청 부담금 요청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억 7,201만4,000원 감액은 소청 및 소송 미집행 금액과 보전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경비용역비 177만5,000원 감액은 청사경비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7만원 감액은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등록 민원업무 공공운영비 608만원 감액은 주민등록, 인감증명 민원담당자 배상업무공제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186쪽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2,500만원 증액은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위탁교육비 1,067만1,000원은 공무원 교육여비 722만5,000원 감액은 상반기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교육감소로 교육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감액은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어 계약과정에 공개적요가 시행됨에 따라 안행부와 대구시의 지침에 의거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대구시에서 구·군 계약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을 하고 공유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차량관리 운영비 1,299만6,000원 감액은 187쪽입니다.
   자동차보험료 납입 후 집행잔액과 차량유지비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촌1동 주민센터·문화센터 시설비 10억 4,600만원 증액은 지난해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8억원과 구비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1만8,000원 감액은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보수비에 기본급 2억 765만2,000원은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188쪽입니다.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억 1,000만원과 신규공무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21만6,000원 증액은 구청사 별관 LED조명 교체공사 국비 잔액 21만5,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기정예산 148억 9,451만2,000원보다 5억 1,190만7,000원이 증액된 154억 642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예산이며 업무추진비는 절감액에 따라 10% 삭감하였습니다.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용 등 사무관리비 4,988만3,000원과 민원대기용 의자, 책상 등 각종 자산취득비 4,2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5,209만4,000원보다 167만5,000원이 증가된 13억 5,37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 절감액 36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절감액 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원리더양성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서 공석 및 교육 미참석으로 인한 집행잔액,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에서는 교육일정 변경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과 방독면 구입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등 국비 반납액 100만원과 시비 반납액 13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억 9,110만7,000원에서 2,515만4,000원이 감액된 총 6억 6,595만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상단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 보도활동 지원 인건비 354만8,000원은 신문스크랩 및 보도지원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73만6,000원 감액은 도서구입비 등 전년 기준 예산절감분 삭감 및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잔액이며, 업무추진비 171만원 감액은 예산절감분 삭감입니다.
   하단 수성소식지 발간에 일반운영비 2억 1,628만1,000원은 수성소식지 낙찰잔액 1,183만7,000원을 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이버 홍보에 일반운영비 291만7,000원 감액은 명품수성뉴스와 블로그 운영 관리 용역, 홈페이지 관리용역 등의 계약잔액입니다.
   196쪽입니다.
   상단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에 국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100만원 및 업무추진비 90만원, 외빈초청여비 15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분 삭감입니다.
   중단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283만2,000원 감액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따라 예산 미집행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중 예산절감분 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억 252만3,000원보다 984만원 감액된 2억 9,26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문 542만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7만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만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사무관리비 343만4,000원은 민원실 전산장비소모품 구입비 중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99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민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부문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보상금 부문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등 367만8,000원을 인원 미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3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안은 당초예산 7억 6,494만1,000원 대비 8.3% 수준인 6,412만1,000원이 늘어난 8억 2,90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지난 5월 대구시의 세정업무평가에서 우리 수성구청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에 일부를 우리 부서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세 부과의 사무관리비 감액 326만3,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36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중단 부분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기간제 인건비 4,125만원과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비 1,004만5,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상사업비로 지방제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인 상사업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주된 사유는 지난 5월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개시 시기가 각각 5월과 6월 등으로 사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서 204쪽 상단 여비 1,500만원은 직원 워크숍 비용과 대구시 주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 민원실 민원전용 전자복사기 교체비용 200만원 또한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134만7,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0만1,000원은 지난해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억 6,318만6,000원보다 4,567만5,000원이 증액된 5억 88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34만4,000원 감소액은 세외수입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 감소에 따라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 감소액은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체납세 징수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83만8,000원 감소액은 체납고지서 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체납처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체납처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 요원 2명과 영치예고 요원 2명에 6개월간 인건비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8쪽입니다.
   상단에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과 통신요금 60만원은 대구시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만8,000원은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0만원은 노후로 고장난 프린트기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요원 인건비와 문서세단기 등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2,978만원에서 2억 2,620만2,000원이 증액된 23억 5,59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의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액 36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예산안 211페이지 중단 자산및물품취득비 증가액 2억 2,345만5,000원은 윈도우XP 보안취약점을 사전 차단하고자 윈도우7 신규 PC로 교체하기 위한 취득비입니다.
   211페이지 하단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조성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2,884만원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추진방식이 자치단체 직접 추진에서 업무위탁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증가액 3,750만7,000원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에 따른 위탁비 2,516만3,000원과 지방행정(새올) 데이터 개방사업에 대한 위탁비 1,2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 삭감액 227만원은 구단위 각종 행사에 대한 동영상 제작과 영상뉴스제작 편집비 중에서 예산절감액이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삭감액 602만8,000원은 인터넷방송시스템과 구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6만9,000원은 네트워크전화기 신규취득에 따른 취득비 6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성인터넷방송시스템 및 암호화장비 교체 후 남은 666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삭감액 37만8,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86만5,000원은 2013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의 이자반납금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만원은 사업체통계조사사업과 대구사회조사사업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의 세출예산 규모와 2번 항목의 실·과·단, 동별 세출예산 규모, 그리고 3쪽부터 8쪽까지에 걸쳐있는 3번 항목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161억 4,543만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05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2%인 26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8%인 20억 9,736만6,000원이 증액된 776억 4,552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검토내역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0만원이 감액된 53억 3,61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호사수임료 등 1,580만원 증액, 재원관리의 예비비를 1,677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분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시책업무추진비 등 90만원이 감액된 1억 2,79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9,264만5,000원이 증액된 50억 2,16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의 지역특화행사 운영비, 일자리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등에 8,99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조정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을기업육성의 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8,1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의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등 8건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9,9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은 2014년 6월 20일 기구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610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8,702만9,000원이 증액된 457억 4,09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인 법정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7억 7,201만4,000원 감액하였으며 청사경비 용역비 집행잔액 11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동행정지원 및 평가의 인감담당자 업무배상공제보험료 집행잔액 6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운영의 68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 사업변경 등으로 3,299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만촌1동 청사 신축 공사비 추경성립전 집행잔액 8억원을 포함10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총괄의 직원보수 및 명퇴·조기 퇴직수당 등에 4억 4,81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7만5,000원이 증액된 13억 5,37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30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체계적 재난관리 등 예산절감을 위해 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15만4,000원이 감액된 6억 6,59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정 홍보활동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조정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조정 등 389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성소식지 발간 집행잔액으로 1,183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이버 홍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91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의 예산절감분 340만원과 행정운영비 예산절감분 310만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84만원이 감액된 2억 9,26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실 운영의 전산장비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94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12만1,000원이 증액된 8억 2,90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의 예산절감분 326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상설전략조사팀 조사보조요원 인건비 등 추경성립전 사용금 6,829만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본경비 예산절감분 175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67만5,000원이 증액된 5억 88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자금 및 세입관리의 일반운영비 174만원 감액과 체납세 징수의 일반수용비 183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근무자 근무복 구입을 위해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원요원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추경성립전 사용금으로 4,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620만2,000원이 증액된 23억 5,59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의 윈도우XP 보안취약점 해소사업 성립전 사용금 2억 2,309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의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사업주최 변경 등 사업비조정으로 86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의 동영상 제작 편집비와 인터넷방송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삭감과 IP폰 등 자산취득비 계상으로 예산조정에 따라 836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1,190만7,000원이 증액된 154억 64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만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물품취득비 등 9,22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정원 증원 등 현원 변동에 따라 19개동 인력운영비 4억 3,078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만촌1동 등 5개동 공공요금 1,016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23개동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분 2,127만6,000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증액편성 주요인으로는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분과 공모사업 선정 등 추경성립전 사용분의 예산반영을 위해 일자리정책사업단 등 5개 부서에서 14억 3,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일자리정책사업단 등 6개 부서에 2억 73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등 당면 구정현안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삭감편성 요인으로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수용비 예산절감분과 2014년 상반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삭감 편성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중단 일반운영비 변호사수임료가 당초예산대비 1,180만원 늘어났습니다.
   혹시 소송건수가 많았는지, 잘못된 행정은 아닌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 부분은 전년도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범어도서관이 1심에서 우리가 이기고 항소하는 바람에 범어도서관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었기 때문에 향후 집행액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전략기획실장님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에 이영선위원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11에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교부금이 25억 6,400만원 증액 계상되어서 1회 추경 현재 예산액을 324억원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전부 대구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이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조정교부금은 시로부터 받는 게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며칠 전에 심사한 2013년 결산서에 의하면 저희가 대구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이 약 316억원 됩니다.   
   1회 추경 현재까지 전년대비해서 약 8억원 정도 추가 교부받았다고 보아지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조정교부금 약 25억원 중에 페이지 155쪽을 한번 보시면요,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13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155페이지...   
이영선위원    155페이지 상단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재원조정교부금은...   
이영선위원    이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 조정교부금 중에서 어떤 항목이...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조정교부금 중에...   
이영선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에 시에서 취득세, 레저세 등 보통세 20.65%를 산정해서 7개 구에 배분을 해 줍니다.   
   거기에 조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해서 299억 1,900만원을 당초에 설정했는데 확정된 게 13억 3,8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고요, 특별교부금은 12억 2,600만원이, 이 특별교부금은 그야말로 우리 구가 노력해서 시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시의원님들이 많은 활약을 해 주셔서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선위원    이 조정교부금제도라는 것은 자치구 간에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역시에서 기초단체에 정해진 여러 가지 산정기준에 따라서 차등교부해 주는 제도가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타 구와 비교해서 얼마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지금 전체 타 구보다 남구, 서구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이 가고 비율에서, 달서구와 수성구는 비교해서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보다 조금 적게 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구별로 정확한 배정금액 순위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떻게 노력을 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대구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조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은 정해져 있고 특별교부금은 그야말로 구와 시의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받아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전년대비해서 일단 8억원 정도 현재까지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지금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더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안 그래도 어제 시의회하고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했는데 좀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서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며칠 전에 2013년 결산심의 때도 충분히 심의했습니다마는 잉여금이 89억원, 이월금이 53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합계금액이 140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회계기법상 결산 전에는 잉여금이나 이월금 예측이 어렵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연말에 잉여금을 편성할 때 집행잔액을 예측해서 하는데 통상 이제까지는 약 50억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이영선위원    작년, 2012년 추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50억원 정도 기정액을 잡아두고 결산 후에 약 50억원 정도의 증액을 계상하시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한 똑같이 추경에서 50억원을 잡아놓으시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3억원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이것이 관례적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관례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50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 정리추경 후에 특별교부세 교부 내시되는 것이 약 30억원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잡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교부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행잔액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상당 금액의 불용금액이 9개월 정도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나 관행을 탈피해서 적극적이고 탄력있는 예산운영에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연말에 결산추경 전에, 지금도 유보액을 미리 삭감해서, 그전 대로라면 유보액은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삭감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부분도 결산에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니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행사 운영비라고 2,000만원 전액 국·시비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한마당행사와 타이틀이 유사한데 혹시 같은 행사인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한마당행사를 해 보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대구시 주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작년에도 되었고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매년 행사용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그게 채택이 되었던 겁니다.
이영선위원    매년 준비하는 행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작년에 행사를 하니까 사회적기업 참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다 하는 반응이 있어서 올해 공모할 때 같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몇 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성과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작년에 3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전체 수입 집계를 내니까 1,000만원보다 조금 적게 나왔는데 홍보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전년도에 참여한 기업과 유사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준비 예정이시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올해도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시 모집합니다.   
   작년에 해서 별 소득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할 것이고, 1인창조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 모집을 하게 되면 충분한 행사는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행사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을 못 잡았는데 10월 중순쯤 하반기에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이영선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서 177페이지 한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금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인력양성사업이 모두 추경성립전에 집행이 되었네요? 몇 월에 교부를 받았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맨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위에 수성트리콜로지스트 인력양성사업하고 요리와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유전문가 양성사업이 대학교와 저희들하고 매칭해서 같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산 부분은 일부 매칭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관리를 하고요, 교육은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고용노동부 공모신청에 채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많고 구비는 10% 정도 매칭 부분이고요. 3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수성트리콜로지스트하고 요리와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유전문가 양성사업은 3월에 채택이 되어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공시제 1억원 부분은 구비 매칭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우수상 받아서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5월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이영선위원    구체적인 사업신청서라든지 몇 명의 수강생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이 중요하지만 추경성립전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인력양성사업에서 나아가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75쪽 맨 상단에 기정예산액이 있고 그다음 비교증감에 1억 2,971만원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그대로 증액을 합니까? 어떤 쪽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175쪽 1억원 부분이 어느 부분 이야기입니까?   
김숙자위원    제일 상단에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 총괄 말씀이십니까?   
김숙자위원    예. 거기 두 번째 국비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국비 있는데 증감액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방금 말씀드린 공모사업 지역일자리 맞춤형사업 이런 부분들이 국비만 있는 게 아니고 시비도 있고 또 1억원의 경우에는, 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권이든지 시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같으면 50%는 국비고, 50%는 시비고 이런 형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1억 2,907만1,000원 나오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국비로 1억 2,907만1,000원을 쓴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정액이 적을 때는 국비로 충당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부 다 구분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에 177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일자리정책사업단)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2012년도 사업 끝나고 난 뒤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별로 남은 잔액을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비 1억 9,000만원 거의 2억원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이 많은 돈을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이용해서 쓸 수 있는가를 좀 더 심도있게, 그전부터 우리 관내에 무엇 하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이것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일 위쪽에 수성트리콜로지스트 인력양성사업에 8,000만원 되어 있으면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그것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사업 종료시키고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김숙자위원    그게 모여져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모여져서 1억 9,000만원 됩니다.   
김숙자위원    한 분야에 남는 부분은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다,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쓸 수가 없습니다.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숙자위원    국·시비는 다 그래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방금 김숙자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데는 못 쓰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 반납이 약 1억 4,000만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사회적기업이 10개가 있다면 거기에서 일자리 부분 나오는 게 있고 사업개발비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양성비가 딱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서상국위원    이렇게 국비가 왔는데 남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인력 부분에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중간 중간에 신청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의 사회적기업 인원이 할당되었습니다. 할당이 되었는데 그 50명 부분을 전체 비용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국·시비로 내려주면 모집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는 겁니다.
   돈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맞습니다. 방금 단장님 얘기는 지난번에 2013년도 결산위원회 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기간에 50명분이 내려왔는데 중간중간 채용을 하다 보니까 남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모집인원을 더 확대해서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 50명이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각 회사마다 5명도 되고 7명도 되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 자기들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회사에서 이것을 다 쓰지 못해요. 예산배정은 연말까지 꽉 차도록 풀로 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여기서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인과 그것은 알겠는데 김숙자위원이나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 국비가 내려오면 반납을 최소화해서, 특히 이것은 민간한테 지원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안 쓰면 그냥 반납해야 될 부분이다 말입니다. 다른 데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못쓰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서 2014년도부터는 가급적 다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기업체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소 예산안 심사하시는 거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본경비랑 인력운영비...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4개월로 잡혀있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이 시작된 지 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3월 26일에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은 TF팀으로 전략기획실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TF팀에서 추진단으로 바뀌신 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6월 20일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4개월보다 더 되지 않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그동안은 의회가 지방선거 중이어서 전략기획실에 공통경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남은 9월부터 4개월을...   
김성년위원    8월까지는 원래 모태였던 전략기획실에서 받아썼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9월부터 해서 4개월 동안은 인력운영비랑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나왔으면 빠진 데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에 원래 TF팀이 있었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있는 세 분이 지금 그대로 나오신 거죠? 전략기획실 내에 있으시다가 추진단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략기획실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삭감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장님한테 여쭐 건 아닌 것 같은데, 삭감이 안 된 것 같은데...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추진단 일부는 삭감을 하고 공통비는 유보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연말에 결산추경 때 하려고 일부는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왜 남겨놓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금액이 적어서 결산에 같이 하려고...
김성년위원    결산에서 하시겠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상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만촌1동 주민·문화센터 특별교부금 8억원 포함해서 10억 4,600만원이 증가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8억원을 빼면 나머지 2억원은 우리 구비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2억 4,000만원 구비입니다.
서상국위원    이것 10억원 교부금이 2013년도에 왔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연초에 기정액을 할 때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2억원이. 구비가 예산에 잡혔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당초예산에 10억 300만원을 반영했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예산의 집행, 준공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국비 8억원이 왔으면 기존 예산에 구비 2억원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을 8억원하고 구비 2억원을 같이 집행할 때 다 됐다, 이제 준공이 다 되어 가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서상국위원    집행할 때가 다 되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재정적인 여건이 되어서 전체 10억원하고 2억 4,600만원 몽땅 같이 했으면 좋은데 전체적인 구재정이라든지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을 하고, 그다음에 구비 2억 4,600만원을 편성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때부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은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이영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6.4 동시지방선거 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를 보시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중에 보전비용이 7억 4,000만원 가량 불용이 발생했는데요, 불용금액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보전비용은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구청장, 군수 선거를 하면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 되면 전액을 보전하고 선거비용 집행한 데서, 그리고 100분의 10에서 15는 50%이고, 비례대표는 전액인데 이것을 선관위에서 전체 보전비용으로 17억 6,600만원을 편성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래서 기준에 맞게 편성해서 선거 끝나고 나면 득표율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산해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줘서 정산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이 전액 구비인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예산이 지금 과다계상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 자체를 선거관리하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최소한 예산편성한 게 25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정식공문이 옵니다. 전체적인 총괄 풀예산 선거비용 25억 5,600만원 중에서 보전비용은 17억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소송비용은 2,280만원 이하,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와 188페이지를 보시면 퇴직공무원 기념품사업에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이 약 100% 가량 증액된 4억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요.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미리?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기념품을 3,000만원 했고요. 그리고 조기하고 명퇴수당도 당초에 예측을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또 최근에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현재 확정은 안 되었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명퇴를 많이 신청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영선위원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 맨 첫 번째입니다.
   185쪽 상단에 구비가 6억 8,702만9,000원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었던데 올해 더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6억 8,700만원 증액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퇴직공무원 명퇴수당하고 그다음 기념품비 주로 그런 쪽으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고요,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법정 선거관리비용이 7억 7,0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이 금액 증액은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또 현재 신규공무원이 이미 발령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10월 중에 30명을 대구시에서 각 구별로 발령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인건비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6억 8,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신규공무원들 급여까지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 상단에 보면 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21%가 더 증가되었고요, 또 기정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574%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관련해서 종전에 없던 안전문화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67만5,000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종전에 없던 안전 관련해서 실무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숙자위원    예산이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167만5,000원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구비는.   
김숙자위원    여기 기정액은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을 강조하다보니까 새로 생긴 안전문화협의회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추진위원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우리가 작년도에 생활안전과로 있다가 금년도에 안전총괄과로 되면서 어제 위원님들 방문하셨지만 CCTV 관련,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안전총괄과로 옮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 늘어났습니다. 전에 정보통신과에 있던 예산이 옮에 따라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늘어난 이유가 전적으로 그것이다 말씀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예.
김숙자위원    전년도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늘어난 부분이...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그렇죠.   
김숙자위원    전부 다 그 부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예. 통합관제센터예산이 전부 늘어났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올해 관제센터는 총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그전에 비해서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관제센터 운영비가 현재 9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김숙자위원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맨191쪽입니다. 방독면 구입 국비 반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방독면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난해 방독면을 373개 구입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국비 반납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국비를...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김숙자위원    그것은 얼마 되지 않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방독면 1개당 3만7,000원씩인데 400개를 구입하고 조달수수료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우리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대충 한 동에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현재 민방위 6만2,000개 정도 전체적으로 방독면이...
김숙자위원    방독면을 사용은 해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합니다. 방독면 수명이 10년입니다. 10년이고, 매년 10년이 경과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동 방문을 나가보면 방독면을 보고 했는데 못 쓰는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쓰면서 너무 많이 구입을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안 쓰면서도 구입을 해 놓고 일단 보는 것으로 방치해서 쓰지 않고 있는 건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쓸 수 없는 것들로 보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인들이 쓰는 K1이라든지 생활용 방독면은 수명이 10년이고요, 그리고 간이방독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5년입니다. 수명이 5년이고, 동에 나가있는 것은 전부 생활형 방독면으로 수명이 10년짜리입니다. 매년 수명이 경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매년 새로 구입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합니다.
김숙자위원    책정은 맞는데 되도록이면 안 쓰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쓰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매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조금 적게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구시에서는 이번 인사 때 언론담당을 서기관 4급에서 부이사관 3급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이는 시정홍보에 주력하고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복안이 아니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견해고요, 지금 우리 구에 추경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우리 홍보소통과는 예산 자체도 빈약한데 전반적인 감액에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절감한 것은 대부분 절감경비 그것을 감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선위원    예산 자체도 빈약한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것은 앞 부서도 다 같은 일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돈 범위 내에서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에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절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MBC 예능프로그램 중에 ‘아빠 어디 가!’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얼마 전에 수성못이 나왔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과에서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안 그래도 그 프로그램이 우리 수성못에 대해서 아주 좋게 나왔는데 그런 것은 적극 홍보해서 우리 수성못이 앞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이영선위원 질의한 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소통과에서는 전년 예산액 대비 기정액이나 예산액이나 거의 마이너스, 1.1%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이렇게 살림살이를 알뜰히 잘 살아주셔서 예산절감에 철저히 대처를 해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 과장님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는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 있고 큰 예산도 아닌데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액 감액이 되었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인원이 미배정되어서 전액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는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인원이?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1명 있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제대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2013년도 9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왜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게 공익요원들 운영 관련부서에서 매년 각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운영과정에서 공익 인력이 맞게 들어올 수도 있고, 좀 덜 들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는 뒤에 후순위로 나오면 받는다고 그렇게...
서상국위원    밀렸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하는 일은 어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일반 민원업무 보조입니다.
서상국위원    업무보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직접 창구에 안 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앉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앉지는 않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340만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줄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이유가 뭐 어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발급기가 우리 관내에 11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모품 주로 토너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올해 8월까지 어느 정도 사용하고 그리고 예산절감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340만원 정도...
서상국위원    11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소모품이 적게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발급이 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사용... 이것이 전에는 고장이 잦은 한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하고 나니까 소모품 양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소모품까지 감액이 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을수록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향후에 더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현재 상태로는 수성구 관내에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153쪽입니다.   
   153쪽에... 찾으셨습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예, 찾았습니다.   
김숙자위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주민세 일반회계 세무과 하고 있죠?   
○세무과장 안정국    예.
김숙자위원    여기 증감액에 1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요지는 그 하단부에 보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있고, 그 위에는 주민세(종업원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이 금년도 1월 1일에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 방금 말씀하신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뀌었고 이런 현상은 우리 수성구만 그러느냐,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00 해서 세외수입 중간에...
○세무과장 안정국    153쪽 세외수입.   
김숙자위원    153쪽 중간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올해 세외수입은 얼마만큼 이냐 하면 기정액이 마이너스 10.85%, 그다음에 예산액은 마이너스 32.3%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전년 대비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저조해 졌는지...
○세무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밑에 징수과 쓰여 있죠? 징수과 일반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숙자위원    위에...
○세무과장 안정국    위에 지방세 분야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밑에 지방세에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과 소관이 맞기 때문에 다음에 징수과장 나오면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전환이 되었다 맞으신가요?   
○세무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전환을 하고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억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무과장 안정국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영선위원    그것은 단순 세목전환이면 같은 금액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장이 9개소나 더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장이 9개소 늘어남으로써 돈은 1억 5,0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플러스 시킨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19억 4,600만원 결정한 겁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서 1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가 1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어떤 평가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세정 분야의 평가는 세무 분야의 부과라든가 징수라든가 그다음에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노력 정도 이런 것을 전체 평가를 합니다. 누가? 대구시에서 합니다. 대상은 8개 구·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수성구가 우수기관이었으나 올해는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축하드립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안정국    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서 20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 추진 시비 증액이 6,800만원이고요, 이 중에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비 1,000만원이 있는데요, 광고방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광고방송이라 하면 케이블TV를 의미합니다. 케이블TV인데 재산세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세라든가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5월, 6월 이렇게 월별로 케이블TV에다 방송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보고 아, 이번에는 재산세를 낼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영선위원    이 광고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안정국    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과연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 제도는 2010년도부터 도입한 제도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징수율이 83.9%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 4년이 지난 2014년도는 89.1% 그러니까 약 6% 포인트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성과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홍보소통과와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번번히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혼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153쪽에 세외수입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다 그런 면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입에 있어 기정액이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10.85%로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낮고 예산액도...   
○징수과장 이성훈    총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김숙자위원    총 금액이 줄어든 거죠.   
○징수과장 이성훈    그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사업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인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은 최근 5년 정도를 보더라도 재산매각을 특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한 200억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크게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그게 왜 줄어들었나 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460억 1,102만7,000원 되고 올해는 예산액을 보면...
○징수과장 이성훈    310억원.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범어동 e-편한세상 있죠, 삼호에서 지은 것인가? 그것 재산매각하는 것하고 지금 수성1가동 주민센터 쪽에 롯데캐슬 짓는 데하고 땅 판 것이 96억원쯤 됩니다. 그것하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의 경우에 올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작년도...
○징수과장 이성훈    올해는 땅 판 게 거의 적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전년도에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1억 113만1,000원 이것은 우리 구 금고이자입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보통 평잔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평 잔고.   
○징수과장 이성훈    이것이 작년 이 시점에 400억원, 올해 같은 경우는 450억원 그것 때문에 지금 1억원 정도...
서상국위원    그러면 전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정기예금이 대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대부분이 정기예금입니까?   
   그럼 우리 구비는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은행에...
○징수과장 이성훈    대구은행에.   
서상국위원    대구은행 거래합니까?   
   이율이 보통 몇%입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금리를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입니다. 소득세 떼고 이자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 다 떼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1%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정기예금 1년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제시한 그 정도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대구은행 거래한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제가 공무원 하고는 계속 거기에 합니다.   
서상국위원    계속이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끔가다가 금고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금고를 하면서 우리가 대구은행에서 특별하게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지금은 특별하게 도움을 받는다기보다 금고계약을 예전에는 수의로 해서 어느 은행을 정해서 바로 했는데 2012년도 금고계약할 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못하고 이제는 경쟁으로 합니다.   
서상국위원    경쟁입찰식입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경쟁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 제안서 신청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전설명회할 때는 세 군데나 왔었는데 신청서 받아보니 대구은행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1개 은행밖에 안 들어오면 그 은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대구은행입니다.
서상국위원    절차상은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몇 년 단위로 재계약합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대구시도 그렇고 구 단위에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4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4년이라는 게 무슨...
○징수과장 이성훈    그것은 안행부에서 내려온...
서상국위원    지침에 있어요?   
○징수과장 이성훈    금고지정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공모하니까 1개 은행밖에 안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왜 대구은행만 계속 응모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아뇨,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고지정을 하니까 신청하라고 대구은행만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대구시내에 있는 전 은행에 다 보냅니다. 다 보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농협하고 하나은행 3개가 사전설명회할 때 왔어요. 왔는데 금고지정을 하게 되면 배점기준이라든지 평가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니 자기들이 해도...
   그런데 신청하게 되면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가 700만원쯤 들어간답니다. 되지도 않는데 괜히 넣어봐야 낭비다 이런 게 좀 있어서...
서상국위원    평가기준에도 과거의 거래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성훈    그렇죠.   
서상국위원    거기에 타 금융업체가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 그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한 군데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공고를 했는데,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은 부분입니다. 이율이라든가 다른 구체적인 금전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에는 군까지 많은데 그런 부분도 따져서 어차피 우리가 금고는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주머니에 넣어놓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히 타 군이나 구나 광역시의 구에도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율을 받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대구은행 새로 지정한 지가?   
○징수과장 이성훈    지금 2년째입니다.
서상국위원    2년째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2년 후에 징수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한번 신경 써야 안 되겠나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당초에 2,884만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바로 밑에 정보보안사업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조용성위원    여기서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사업개요와 조정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행안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자체 대행사업으로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한 가운데서 올 4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 주관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다 업무를 위탁하면서 국비를 지자체에 주는 게 아니고 바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줌으로 해서 이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임차료로 되어 있어서 위탁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이것을 위탁으로 돌리려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새로이 변경 편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차료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새로 대행사업비로 올렸는데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작년에 안행부에서 내려올 때 가내시금액입니다. 가내시금액이 올 3월에 확정내시로 오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해서 국비 26%에 대한 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 돈도, 우리 구비도 자연적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윈도우XP 보안취약점 해소사업을 하셨네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이영선위원    예측 못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측요?   
이영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
이영선위원    윈도우XP가 4월 8일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윈도우7로 구입한 사업이신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즉 MS사가 보통 ‘제품 수명주기 정책’이라고 해서 각 제품에 따라 뭐라고 해야 되지? 수명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4월에 윈도우XP 일반지원을 중단했고, 2011년도에는 2년 기술지원 연장을 결정해서...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아마 지금 예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 못하셨다면 2011년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안행부 차원에서 2014년 4월 1일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 윈도우XP가 2001년도에 출시되었고 거기에 대한 보장기간이랄까 그것은 10년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MS사가 2011년 종료로 해서 그만 두려고 했으나 전세계적으로 XP가 너무나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중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S사가 2014년 4월 8일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윈도우7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4월 8일로 중단하기에 이름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3월말, 4월초에 걸쳐서 이런 것을 교체하라고 시를 통해서 계속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사업을 우리 구 전체 PC 1,348대 중에 해당 2009년도 이전에 구입한 359대를 대상으로 지금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1차 사업 때 시 교부금으로 167대를 선정하셔서 사업을 하시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 167대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것은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컴퓨터를 몇 대 살 수 있느냐를 계산했을 때 대당 75만원짜리 같으면, 제3자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표준사양으로, 적절한 가격대로 해서 75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167대 정도가 가능한 구입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167대를 70만원 기준으로 할 수 있었는데...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75만원.   
이영선위원    75만원 기준으로...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이영선위원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보니 단가가 떨어졌나 보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컴퓨터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만 진출을 하다 보니 이게 다운이 되어서 통상 낙찰률이 69%에서 70% 정도 되는데 이번 1차에서는 62%로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예상 외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차 사업 때 167대 기준으로 하니까 약 46만원꼴, 그리고 2차 사업에 나머지 192대에 대해서 1차 사업에 했던 잔액 4,800만원과 시비 상사업비 3,500만원 더 하시고 구비 6,200만원을 이용해서 지금 교체 예정이신데 이 192대 기준으로 하면 75만원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 나오는데요, 1차 사업에 했었던 40여 만원의 기준으로 금액을 준하시면 예산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당초 1차 때 75만원으로 한 금액을 다시 46만7,000원으로 낙찰된 금액이지 원가격이 아닙니다. 해서 일단은 1차와 동일하게 잡아서 해야지만, 저희가 사전물품을 사겠다는 품의를 낼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품의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적은 돈 46만7,000원으로 하게 되면 요건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야 됩니다.   
이영선위원    예산 확보하셔야 된다는 근거기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예산 산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금액이 반드시 남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이영선위원    원래 계획하고 계신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입찰해서 위탁을 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저희가 조달입찰을 합니다.   
이영선위원    혹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과 장   안정국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8.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