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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4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3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303억 4,094만원에서 예비비사용액 1억 3,097만7,000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302억 996만3,000원 중 269억 6,715만4,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억 4,280만8,1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97쪽 상단의 구정업무 기획조정 619만9,45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8쪽 상단의 체계적 전략과제 추진 201만원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98쪽 하단부터 99쪽 상단까지의 성과평가 27만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99쪽 중단의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1,142만8,750원은 일반운영비,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99쪽 하단부터 100쪽 중단까지의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947만1,950원은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예산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100쪽 하단의 보전지출 34만5,210원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상환 집행잔액입니다.
   101쪽 상단의 예비비 30억 3,138만9,000원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원금 및 이자지급 사용잔액이며 중단의 전략기획실 인력운영비 30만65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고 하단의 기본경비 187만3,1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02쪽 상단의 총괄 인력운영비 1억 7,923만7,170원은 구본청 직원 기본급 기타직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총괄 기본경비 28만2,820원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3회계연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28만원 중 91.66%인 5,342만110원이 지출되고 485만9,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집행잔액 279만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9만원, 기타보상금 250만원, 포상금 지급잔액 20만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만3,33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잔액 3만3,330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 잔액 21만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만7,400원은 예산절감분 5만2,000원과 계약심사관련 참고서적 구입 잔액 5,400원이며, 다음 103에서 104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만9,160원은 청렴연극공연 잔액 3만5,000원,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구축 잔액 6만9,000원, 반부패청렴정책책자 제작 잔액 23만6,000원, 청렴정책 홍보물 제작 잔액 12만2,16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31만원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총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2,850만8,000원으로 이 중 96%인 55억 278만7,943원을 지출하고 2억 2,572만5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일자리1460 프로젝트에 206만1,67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중간에 수성일자리 센터운영 750만원은 위탁운영에 따른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1인창조기업 1,025만4,600원은 기업별 창업활동비 및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시니어 비즈플라자 이전에 따른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06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1억 7,504만5,520원 중 행사운영비 128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은 사회적기업 한마당행사 추진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액 국·시비로 1억 7,246만5,520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비, 전문인력지원사업비, 사업개발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인건비 성격 보조금으로 변동사항 감안에 따라 대구시에서 당초 국·시비를 과다 교부하였으며 또한 기업별 참여근로자 상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결근, 회사 대체취업 지원 등 사유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1,355만4,720원과 107쪽 중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52만9,930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107쪽 하단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6개 마을기업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108쪽 상단입니다.
   2012년 일자리공시제 우수 자치단체 상사업비로 추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040만6,020원은 일자리 역량강화 직원연수 및 수성트리콜로지스트 인력양성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236만2,100원은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5,497원은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행정지원과의 2013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154억 299만8,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1억 5,104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5억 5,404만원 중 150억 8,408만4,77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이월금 12억 2,423만8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572만4,34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예산현액 8,181만원은 제6회 지방동시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간에 내무행정 역량강화에 집행잔액 1,892만4,570원은 각종 인쇄, 가로기게양 보험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4만1,63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65만3,490원, 한글날 등 가로기게양 집행잔액 402만8,000원과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청사대행수수료 782만3,1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부터 112쪽 상단까지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실현에 집행잔액630만2,240원은 구정발전유공자 표창장과 감사패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3만2,250원과 순찰차량탑재 번호판 자동인식기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400만4,000원입니다.
   수성구민상 상패제작 등 심사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19만2,000원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집행잔액 137만3,990원은 신규설치 11대, 노후교체 5대 등 집행잔액입니다.
   112쪽 상단부터 113쪽 상단까지 동행정 지원평가에 집행잔액 803만850원은 주민등록증 비용 등 주민등록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0만2,800원과 주민등록 등 등기우편요금 전산망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집행잔액 322만94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6만6,970원과 통장임기 만료에 따른 감사패 등 사무관리비 10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동행정지원 집행잔액 73만1,000원은 주민센터 민원실 바닥공사 등 4개동 청사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에 사회단체활동 지원의 집행잔액 241만2,320원은 사회단체활동 지원 및 홍보관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만8,500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22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114쪽 상단부터 115쪽 상단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 집행잔액 2,677만6,280원은 공무원증 발급, 행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연금지급 잔액 425만9,050원과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 잔액 606만9,000원이며 출산 및 육아휴가 등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집행잔액 495만4,490원이며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에 간부공무원 리더십 직접 수행에 따른 경비절감과 사이버교육 증가에 따라 위탁교육비 감소에 따른 직원교육여비 906만7,170원과 직원여비 201만7,570원 집행잔액입니다.
   115쪽 중간에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집행잔액 6,339만1,680원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와 일반운영비, 맞춤형 보육수당 집행잔액 5,423만7,860원과 장기공무원교육 해외연수 집행에 따른 134만3,840원이며 노사활동지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0만7,000원,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집행잔액 680만2,98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에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집행잔액 1,228만4,680원은 결산서 인쇄 등 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잔액 217만290원과 공익요원보상금 잔액 48만6,020원, 효율적인 차량관리 집행에 962만7,760원은 차량유지관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에 지역방위 및 예비군육성에 집행잔액 170만9,880원은 예비군 동대와 기동대에 쓰이는 전산소모품 지원 등 지역방위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훈련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9쪽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102만600원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자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이며, 중단에 기본경비에 집행잔액 3,494만3,600원은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186만4,190원과 출장여비 집행잔액 2,209만원, 기관운영·정원가산금·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98만9,410원입니다.
   120쪽에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집행잔액 6,705만6,030원은 직원 명예퇴직 수당과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무기계약자 퇴직금 등 집행잔액 6,220만4,760원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집행잔액 485만1,180원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총 예산액은 147억 5,316만9,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억 5,931만2,455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에서 12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13억 1,767만5,000원 중 지출액 12억 9,774만10원에서 집행잔액 1,993만4,9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는 예산현액 1,476만9,000원 중 2003년 안전관리계획 및 충무계획 인쇄비 우편요금 업무추진비 등에 1,258만2,880원을 집행하고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에서 218만6,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에서는 1,298만원 중 특정관리대상시설, 책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수당 등에 1,047만2,850원 집행 후 재난장비 유류비 등에서 250만7,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참여자 간식비에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훈련경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전지원에서는 1,300여 안전취약가구에 창문열림 경보기를 보급하기 위해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보조)에서는 교육청 보조금 4억 8,000만원 중 CCTV 모니터링 관제요원 인건비로 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자체)에서는 예산현액 4억 9,114만7,000원 중 관제센터 운영비, 백신소프트웨어 등 장비구입비 등에 4억 8,581만9,180원을 집행하고 CCTV 유지보수 등에 532만7,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는 1,918만9,000원 중 중점자원의 날 행사 수용비, 피복비, 가로기게양, 상해보험료 등에 1,819만1,130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에서 99만7,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중단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서는 예산현액 2,871만2,000원 중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수용비, 공익요원보상금 등에 2,806만9,080원을 지출하여 64만2,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에서는 2,541만원에서 을지연습 준비 및 근무자 급식비로 2,412만5,950원을 집행하였고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는 257만원 중 실제훈련 일반수용비 및 참가자 급식비에 24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는 1억 2,135만1,000원 중 일반운영비와 소독용소금 등 재료비, 위탁관리비 등에 1억 1,987만6,710원을 집행 후 147만4,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는 140만1,000원 중 복무규정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82만1,000원을 집행하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50만원은 사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 1,480만원에서 방독면 구입 후 2만4,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서는 3,379만6,000원 중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운영비 등에 3,027만4,720원 집행 후 교육실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352만1,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2003년 안보교육 민방위리더양성사업 등 시행 후 잔액 549만2,650원을 반납하였고, 하단에 인력운영비 190만440원은 수성못 유선장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예산현액 4,235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06만5,87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유보액 등 128만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규모는 5억 7,966만7,000원으로 그중 5억 6,633만6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33만6,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27쪽 상단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100만1,750원은 도서구입비 등의 집행잔액과 케이블요금 등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며, 127쪽 중단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90만5,040원은 소식지발간업체 계약 잔액 및 소식지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고, 하단 일반보상금 20만원은 소식지 퀴즈당첨 및 독자투고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27쪽 하단 사이버 홍보 일반운영비 28만7,000원은 뉴스레터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상단 사이버 홍보 일반보상금 161만원은 블로그 기자단 및 명품수성뉴스 사이버기자단 우수기사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중단 구정 여론모니터요원 일반보상금 325만8,570원은 구정 여론모니터 간담회 및 수성토크 행사실비보상금과 구정 여론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고객관리 일반운영비 56만6,890원은 고객만족행정 사례집 발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며, 128쪽 하단 여비 60만9,120원은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 참가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8쪽 하단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강화 일반운영비 125만5,530원은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역비 등 수용비 집행잔액과 자매도시연합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중단 일반보상금 183만7,510원은 외빈초청여비 및 민간인 상해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130쪽입니다.
   상단 인력운영비 40만5,250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집행잔액이며, 중단 기본경비 122만1,11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출장여비 및 부서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억 9,857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94.7%인 1억 8,807만5,150원을 지출하고 5.3%인 1,050만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결산서 131쪽 상단에서 중단까지입니다.
   민원실운영 부문 595만3,45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만9,240원, 민원발급용지 인쇄, 전산장비 소모품 등에 일반수용비 361만790원과 시설장비유지·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118만1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원, 공익근무요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5만1,520원 등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결산서 131쪽 하단부에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문 106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비, CS교육 강사수당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2쪽 상단 여권발급 부문 93만6,700원은 여권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인쇄,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부문 254만9,700원은 사무관리비 및 직원 출장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우리 부서 예산현액은 6억 7,361만5,000원으로 이 중 97.6%인 6억 5,758만8,460원을 지출하고 1.1%인 7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인 852만6,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220만8,06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만8,440원의 집행잔액과 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5만4,6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3만5,02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134쪽 상단 세정운영 및 홍보 207만4,800원은 프린터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2만2,800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만6,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지서출력용 고속레이저 프린터 등이 고장이 나지 않아 수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34쪽 상단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87만6,59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만4,790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명시이월 75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리스차량 유치업무 지원 인건비로 사업기간이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말까지로 1년이기 때문에 2014년도분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쪽 행정운영경비 207만1,100원은 부서운영경비로 직원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징수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결산 상단 부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3,8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45억 9,681만4,000원을 포함한 4,051억 9,681만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01억 1,438만7,923원이며 이 중 4,100억 4,078만1,423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0억 7,360만6,5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분 53억 3,080만9,801원은 결손처분하고 147억 4,279만6,699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36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규모는 4억 1,290만6,000원으로 이 중 4억 47만8,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2만7,3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의 집행잔액 287만290원은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비용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5만1,290원, 과오납환부 자동안내시스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만9,000원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 부분에 집행잔액 300만8,680원은 체납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5만7,400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5만1,280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체납처분 부분에 집행잔액 384만7,84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03만5,150원, 체납자 예금조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33만7,690원, 체납차량단속 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5만원, 체납차량단속 스마트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만5,000원입니다.
   중단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270만500원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2만4,000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171만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560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만1,94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규모는 19억 3,154만6,000원으로 이 중 18억 7,735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19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510만7,170원은 U-지역정보화 추진과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78만8,680원이며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PC 본체 및 모니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52만2,740원이며, 나머지는 정보보호체계 강화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9쪽 중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068만8,800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및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 취득비 집행잔액 759만9,060원이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에 대한 입찰잔액 290만4,79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2,898만5,330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118만8,640원이며, 정보통신망 운영의 전용회선 공공요금 집행잔액 2,603만6,880원이며, 나머지 175만9,81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141쪽 중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의 634만5,760원은 사업체통계조사와 대구사회조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집행잔액 145만1,360원입니다.
   다음 142쪽 각종 통계자료 발간과 기록물관리지원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92만1,640원이며 기록물 전산화사업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과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97만2,760원입니다.
   143쪽 중단 기본경비 306만5,110원은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체계적 전략과제 추진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182만원 예산에 56만원 지출입니다. 그리고 126만원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서 201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414만원 본예산인 것 실장님 아시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조용성위원    414만원 중에서 결산서에 56만원만 사무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15%가 채 되지 않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님 다시 한번...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자문위의 참석수당인데 회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체회의를 한번밖에 안 해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 7만원씩 8명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조용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회의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13년도 예산을 짤 때 50%가 아니고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현실성있는 예산을 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당초 예상된 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해서 정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용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턱 없이 적게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사유로 정책자문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세부내용이 두 가지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하나가 더 있죠, 원래?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거기는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입니다.
김성년위원    당초예산에서 보면 뭐 하나있을 겁니다. 그것은 됐고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원래 360만원 정도 되는데 3차 추경에서 182만원으로 삭감하셨고, 그중에서 56만원만 지출하신 거잖아요, 그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당초예산에는 26명으로 되어 있던데 맞나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참석을 13명 했고, 27명입니다. 구청장님까지 해서 전체 위촉된 위원이.   
김성년위원    구청장 포함해서 27명?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13명이 참석을 하셨다, 그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네요. 13명 참석하셨는데 8명만 지출하셨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당연직 구청 공무원, 의원들은 참석수당을 지급 안 하니까 민간인만 해서...
김성년위원    정책자문위원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 평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행정, 교육문화, 복지, 도시 분야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구정의 주요정책이라든지 자문을 구하고 정책수립하는 데 참고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구청장 포함해서 위원이 총 27명이라고 얘기하셨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참석하신 분이 13명인데 참석수당을 지급하신 분이 여덟 분, 다섯 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산출근거를 보면 26명에 두 차례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을 보시면. 2013년도 예산을 보시면.
   그러면 이것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연직 27명 중에 혹시 2013년도...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교수하고 전문가 22명이 됐고 구의원 4명, 구청장 해서 27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013년 당초예산 작성하실 때도 27명이었어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2012년 8월 30일에 구성이 되었으니까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13명 참석하시는데 5명이 당연직이라고 했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구의원 네 분하고 구청장님하고 다섯 분.
김성년위원    어쨌든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분이 다섯 분, 실제로도 다섯 분이었다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참석 안 하신 분 중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분도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5명이나 빠지니까 애초에 26명이라고 산출근거를 잡으신 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27명의 위원 중에 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정책자문위원회를 두 차례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자문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현재의 정책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견을 듣겠다는 것이고,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못하셨고 참석인원도 전체 위원 수의 반이 채 안 되네요, 그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정책자문위원회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금년부터 분과위원회도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하든지 활성화되도록,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99쪽에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해서 있는데 이것 집행액이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집행이 되었거든요. 2012년도를 보면 945만9,300원인데 올해는 1,770만원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142만8,750원 남았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여기는 변호사수임료가 남았습니다.
김숙자위원    수임료가 남은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변호사수임료 340만원하고 배상금, 배상금은 우리가 소송에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건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소송진행이 계속 이월되어서 배상금이 좀 남은 겁니다.   
김숙자위원    남았습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예상해서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예산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예산을 잡을 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정확한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목별조서 44쪽.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200억 7,360만6,500원 미수납액, 그다음 결손처분이 53억 3,080만9,801원.
   그런데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숙자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미수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전체 해서 미수납액이 남은 것이니까 체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세 중에서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도 있고 재산이 없을 때 무재산 해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시켜놓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부과를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이 많으면 우리 구로 봐서는 손실이 많다는 거죠, 그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200억원 미수납액하는 이것도 좀 더 노력을 하시면 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주로 교통 과태료 같은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도 징수파트하고 각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체납이 최소화되고 우리 구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전략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억원 하면 상당한 숫자가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어떤 큰일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되는데 이것을 노력하셔서 받도록 하시고, 또 결손처분도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한 번 할 걸 두 번, 세 번 가신다면, 그 사람들이 묘하게 어떤 수작을 부려서 재산을 없애는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못 찾아서 그렇죠. 그것이 시효도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1쪽에 보시면 재원관리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감 되었다 말입니다. 1억 3,000만원 정도가. 잔액은 또 30억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비비는 일반예산액의 1.1% 이상을 예비비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억 3,097만원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입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선위원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출신 이영선위원입니다.
   식사 맞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1인창조기업 육성 사업비 중에 시설비가 9,500만원인 사업비가 있으시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게 비즈플라자 이전설치공사 사업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게 원래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중기청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비즈플라자를 중기청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소상공인하고 MOU 체결해서 함께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되었습니다. 2011년 6월에.
이영선위원    이게 원래 2013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맞으시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2011년도에 지산 비즈플라자를 개소해 있다가 2년간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축협에서 이 부분을 자기들 사업 때문에 이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옮겨서 2회 추경 때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이 원래 1억 1,000만원으로 추경에 올렸다가 지난 5대 의회에서 9,500만원으로 승인해 주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산출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적되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4,000만원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3,500만원 더 올려서 9,5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879만9,000원으로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이 된 거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계를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1억 1,000만원 같으면 10%가 일단 부가세로 빠지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에서 설계해서 하게 되면 사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1,500만원 정도 빠지면 전체 2,500만원 정도 빠지는 부분입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그 정도 빠져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했고 제안설명도 부족했던 부분이 많아서 일단 9,5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밑에 1층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부터 해 가면서 한 건한 건 정리해 가자. 그래서 견적처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10% 계약 건마다 이 부분이 남습니다. 10% 정도가 사정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뭔가 하니까 지산축협에서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 질타하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년간 시설했는데 옮겨가는 부담도 굉장히 큰데 그것까지는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절감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생이 많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삭감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자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5대 의회에서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집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한 사업이었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낭비에 가까운 사업이었고 그렇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일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를 계기로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을 요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05쪽입니다. 105쪽인데 전반적인 면에서 일자리정책사업단에 국·시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 사업 거의 대다수가 국·시비입니다.
김숙자위원    국·시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이 57억 2,800여 만원입니다.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그중에서 국·시비 받는 보조금이 43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먼저 창출해서 국·시비를 받는 겁니까? 국·시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일을 만들어 나갑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를 부담합니다. 19억원 중에 6억 6,000만원 정도 구비부담 매칭이 되고요,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은 여기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 부분하고 추경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 신청을 해서 국·시비 고용노동부든지 거기에서 공모했던, 그런 데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부 국·시비로 지원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는 단장님께서 일을 만들어 하시면 국·시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된다,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많이 지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자리공시제 해서 공모사업에 상사업비 받는 이런 부분도 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받는 것은 우리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매칭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산학협력해서 하는 지역맞춤형사업 같은 경우는 10% 구에서 매칭을 하라고 합니다. 책임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하도록 해 놓았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추경에 내려오는 부분은 국·시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정말 일자리정책사업단장님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2014년도, 2015년도도 계속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구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05페이지 상단에 일자리1460 프로젝트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거기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서두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1460 프로젝트 인쇄하고 책자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하면 분기마다 인쇄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전체 관리비 수용비가 1,100만원 같으면 저희들 과에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평가책자라든지 일자리공시제 관련해서 책자 부분들이 인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20% 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사무관리비 내역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잔액이 남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집행하시다 보면 변동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더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무비로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책자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업비라기보다는 경상적 금액인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것이 집행잔액 20%가 남는다는 것은 다른 과와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무관리비 5% 이상 넘어가는 것 잘 없거든요.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2013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거의 같은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013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이...
김성년위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전년도에 준해서 전년도 예산금액, 아마 2012년도 예산하고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요, 예산수립하실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올해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성립하실 때 그전에 것 보고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종류별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었는데 인쇄단가 부분하고는 별도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집행액이 많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경상적경비를 20%나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으면 단장님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결산심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중에 예산전용 일부 하신 것 있잖아요. 180만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107...   
김성년위원    106페이지 하단과 107페이지 상단이 겹쳐져 있네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80만원 전용하셔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옮기셨잖아요. 찾으셨어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전용한 것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간략하게 설명... 물론 뒤에 전용내역이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80만원 공공근로 일단 배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 자료가 부족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될,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체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에서 지원해 주는 법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은 안 되었고요, 거기에서 한 명이 중간에 들어왔던 겁니다. 기업체에서 인력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김성년위원    예산수립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인원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중간에 하나 들어와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한 사람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예산 목간에 전용·이용·변경 등이 다수 있는데요, 변경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감해 주는 데, 그러니까 전용을 보내주는 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차피 남으니까 전용이나 이용, 변경을 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그것을 전용, 이용을 받은 사업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적거든요. 일반적으로 판단하면.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180만원 하면 두 달인가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전용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안 하고 중간에 퇴사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예측은 됩니다마는 거의 들어온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지원해서 기업체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총괄 인력운영비사업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예산현액이 5억 5,59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2,805만9,010원, 집행잔액이 2,753만990원으로 잔액비율이 49.5% 정도 되거든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120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전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하고 각종 보험료 등 구청 전체 총괄적인 개념의 법정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현재 무기계약근로자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한 사람, 그리고 국장실 부속실에 두 사람하고 현재 다섯 사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총괄에 나오는 이 현황이 지금 그 숫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 내에 있는 11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20페이지에 있는 총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42명 가량이 있으시다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거기에 일부 보수되어 있고 구청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법정부담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잔액이 발생한 게, 발생사유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발생사유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고 법정경비 남은 금액입니다.
이영선위원    2012년도 결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잔액비율이 59.6%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잔액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이것은 법정비율로 산재보험 몇%, 그다음 고용보험 몇% 법적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퇴직자 발생에 대비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류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퇴직자에 대한 준비금으로 이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신데 맞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되고 일부는 퇴직자, 명예퇴직자...   
이영선위원    그럼 예산을 준비하실 때 보통 몇 명 정도의 퇴직자를 예상하시고 준비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퇴직자는 통상적으로 5명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몇 명 정도 퇴직하셨는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최근 3년간에, 지난해에 3명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2명 내지 5명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이영선위원    5명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셔도 잔액비율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자 예상을 과도하게 높게 잡고 있으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위원님 보신대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명퇴를 하다 보면 보통 1년 정도 남으면 1,600만원 되고 그리고 작년에 명퇴한 사람을 봤을 때 한 사람이 8,600만원 나간 경우도 있고...   
이영선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니죠. 일반직원을 봤을 때...   
이영선위원    그것은 과장님, 일반 인건비 직원에 대한 얘기고요, 저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질의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무기계약근로자는 작년에 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잔액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남아있는 게 그렇게 예산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과도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연말에 많이 나갑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제 인건비 항목이나 이런 걸 보면 서로 목 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목 변경하는 것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결론으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불용이 생기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제 생길지 모를 지출에 대비해서 과도한 재원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연례적인, 반복적인 재원확보에 힘쓰기 보다는 집행가능한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11쪽 중간에 보면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실현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숙자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억 5,358만7,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억 5,400 반도 안 됩니다. 1억 5,455만1,000원이고, 전년도 집행잔액이 429만5,320원 또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630만2,240원 그렇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어떻게, 우리가 전년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은 이렇게 적으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은 예산편성상에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작년하고 올해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지난년도에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 없었고 사업성격에 따라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고 여기 통상적인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의 기본적인 경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책사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전년도보다는 올해 만족도가 조금 더 상승이 되니까 예산을 적게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올해하고 사업성격이라든지, 우리 수성구가 명품 수성구답게 주민만족이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주민이 만족하고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구정을 펼치기 때문에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성구가 날로 발전해서 어느 구에 못지않게 행정만족도가 높아져서 구민 전체가 더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군데 더 보면 112쪽입니다. 중간에 동행정 지원 및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2012년도에는 3억 9,469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2억 2,22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동행정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도 물론 열악하지마는 동에는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그런 면이 있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더 많게 803만850원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조금 적고, 또 금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 조금 더 낫게 나왔는데 동행정에는 우리 위원들이 동에 한 번씩 가봐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것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우리 구에서 전반적인 면을 다루어가고 있지만 적게는 자치행정적으로 동이 관할하고 있는데 그 동에서 뭔가 주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동에 있는 주민들도 좀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환경이라든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숙자위원    122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122쪽 하단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금년도 예산은 2억 4,722만9,000원이죠? 예산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9,624만2,000원인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소방방재청하고 민방위 관련해서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숙자위원    교육받는 분들의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더 편성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집행잔액도 보면 862만2,860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민방위에 당초 민방위통대장이나 기술대원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680명이 교육대상이었는데 36명이 불참하여 여비 36만원의 미지급사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원민방위대 2박 3일간 중앙교육대상자 17명에 대해 당초 숙박비 1인당 12만원씩 계상되어 있었으나 천안에 소재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장에서 원내 숙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숙박비 204만원의 미집행사유가 발생했으며, 또 민방위통대장, 안보강사 등 8명에 대한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숙소제공으로 해서 숙박비 32만원을 미집행해서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당초 숙박비 1박에 4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중앙방재에서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숙자위원    예.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쪽 중간 하단에 글로벌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재양성하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분에 대해서 과장님, 2012년도에는 971만3,000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716만6,000원입니다. 그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거의 반액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 부분은 청소년 자매결연 관련 청소년 도시 간 상호교류 경비에 사용되는데 2012년도에는 900만원 정도에서 2013년도에는 최종결산하고 1,1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그 내용으로는 원어민 강사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글로벌 인재양성하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해외교류로는 3개국에 4개 학교가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3개 국에 4개 학교 우리 국내 학생들이, 수성구 관내 학생들이...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국내 시지고, 능인고, 동원중하고 능인중하고 4개 중학교하고요. 중국에 2개 학교하고 호주에 1개 학교, 필리핀 1개 학교, 인도에 학교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양성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앞으로 더 많이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건 글로벌시대가 되니까 국제적인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은 앞으로 수치가 늘어나지 줄지는 않겠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지금 잔액은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은 판단해서 줄일 것은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잔액은 얼마 없는데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것 결산 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조정했어요? 글로벌시대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일단 최소한 예산을 잘 잡으셔서 방만한 예산이 안 되고 적당하게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안 남고 잘하셨으면 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128페이지 상단에 고객관리 내에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보면 일반보상금에 집행잔액이 좀 많네요, 그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여론모니터요원은 2009년부터 모집해서 처음 1기 때는 50명의 여론모니터요원이 있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2012년도에 2기가 만들어져서 50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3기를 모집하면서 50명이 처음할 때보다 활동이 저조한 분들은 빼고 30명으로 줄였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줄다 보니까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보건수가 적어지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여론모니터단이 원래 50명이었는데 30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예산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산편성할 때는 2012년도로 해서 50명을 했는데 2013년도 3월에 임기 2년을 마치고 다시 편성할 적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30명으로.   
김성년위원    줄은 겁니까? 줄이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줄였습니다. 활동이 미흡한 사람들을 제하고...   
김성년위원    그러면 활동이 미흡한 사람이면 처음에 50명의 여론모니터단을 하신 이유가 있을 테고 활동이 미진한 분이 있으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충원하실 생각은 안 하셨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50명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면 더 좋은데 해 보니까 30명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이 당초 1기 발대식할 적에 50명으로 했는데 사실 홍보해서 모집할 적에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별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4년 해 보니까 정리될 분은 정리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질의하려는 의도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셔서 예산을 잘 짜시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저는 50명도 많은 것 같지 않거든요. 어쨌든 구정 여론모니터단이면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구정 운영 상황 등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보면서, 모니터하면서 다시 피드백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그때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당초에 여론모니터단 모집할 적에 기본 취지 중에 하나는 중요한 여론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했는데 해 보니까 제안하는 게 주민불편사항으로 많이...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불러놓고 말해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정 여론모니터단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당신들이 가져야 될 여론모니터단으로 실제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는데 대해서.   
   그 외에 명예적으로 봐도, 의의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자긍심을 주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 같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여론모니터단 운영은 현재 주민불편사항 동에 공원이나 각종 시설물에 안전위험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요원이 제보를 저희 구에다 하면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그런 모니터요원입니다.
   다른 여론 이런 것이 아니고 불편사항을 제보하는데 처음에 50명을 해 보니까 연중 실제 제보하는 분이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만 하자, 이래서 인원이 조금 축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이 업무도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홍보소통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넘겨서 동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상금이 많이 남은 것은 모니터요원의 제보건수가 적다 보니까, 결국 건수에 따라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서는 구정 여론모니터단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참에 고객관리파트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에 옮기시는 김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예.
김성년위원    불필요한 것, 굳이 별 효용성이 없는 것을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원래 드리려는 질의드릴게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3월에 30명으로 줄었으면 왜 추경에 반영 안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요?   
   반영하신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이것은 예측해서 한 분이 몇 건 정도 할 것이다, 제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성년위원    이것이 제보수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과장님?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행사실비하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제보수당인 줄 알고 있는데 결국 제보건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김성년위원    기타보상금은 제안자 보상에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보상금은 무엇이죠?   
   일반보상금은 50명으로 상정해서 금액이 나와있는 것 같거든요.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1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 여기 예산이 추경 후에 1억 7,329만9,000원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의입니다만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795만4,150원 5%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는 잔액에 대해서 특별한 여건은 없고 단지 밑에 보면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민원행정 추진 이런 각 분야별로 조금씩 남은 게 집행잔액에 모여서 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795만4,000원.   
조용성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참고로 2012년 예산은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경 전에는 1억 8,630만원인데 추경 후에도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 같으면 2015년도 예산 시에는 잘 고려해서 짜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쪽 상단에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예산액을 한번 보니까 2011년도에는 2억 6,472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가 그렇고 2012년도는 2억 607만1,000원, 그다음에 2013년도는 1억 9,857만9,000원 매년 이렇게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2011년, 2012년도에는 5,865만2,000원, 그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는 749만2,000원 그렇게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액을 보면 매년 증액되는데 민원여권과 2011년도까지만 제가 봤는데 201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민원여권과는 세부적으로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소모품비 이런 것을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나고 조금씩 예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일하는 인력이 자꾸 줄어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인력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늘 출산휴가라든지 있기 때문에 현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을 조금 줄여서 참석수당을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향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께서도 과 변동이 이제 되었을 테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민원여권과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민원발급기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11개 지역의 마트나 등등에 구입을 했는데 최근에 다중집합장소는 거의 했고 또 예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예산이 줄어드니까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 대신에 소모품비 이런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적게 편성하고 이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예산액이 어느 과든지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남아돈다싶은 생각에서 좋은 쪽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모든 절차가 증액되지 감액되는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민원부서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전에 민원발급기를, 그것 1대가 천 몇백만 원 합니다. 이런 것을 매년 몇 대를 사다가 지금은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진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지대 수입 들어오는 것이 줄어든다 이런...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아뇨.
김숙자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동아백화점, 이마트, 만촌동이마트, 그다음에 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 그게 1대가 천 몇백만 원 합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매년 한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러던 것이 지금 그것을 구입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숙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거기에 돈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의 찼으니까 그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예, 그렇죠.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세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세무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다 파악하셨어요?   
○세무과장 안정국    파악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좀 볼게요.
○세무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39페이지인데요. 지방세 중에 주민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세무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방세 중에 보통세 내에 등록면허세, 주민세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의아스러운 게 등록면허세나 주민세에 비해서 재산세나 지방소득세는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리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지방소득세 중에는 반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년도이월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난년도 수입 같으면 결산처리가 많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안정국    결산처리는 물론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하는데 재산세 부분에 결손처리는 징수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결손처리라든가 징수업무는...
김성년위원    징수과장님! 이것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맞아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53쪽입니다. 53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이 관계를 한번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봤습니다.   
김숙자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결손처분도 세무과니까 당연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13만9,955만6,860원이죠?   
○세무과장 안정국    13억원.   
김숙자위원    13억원, 총액이 그렇게 되고 또 결손처분도 4억 6,176만1,470원 이런데 미수납액은 세무과에서 좀 노력하면 이 납액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이 666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징수액, 그리고 미수납액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부과한 데 대비해서 징수가 97.9%입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98%를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8개 구·군이 있는데 과연 징수율이 98% 되는 데가 있느냐, 우리 수성구가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수납액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체납세를 받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고지서를 제때 살고 계시는 곳에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또 요즘은 종이고지서 말고 온라인 쪽으로 ATM기라든가 그다음에 가상계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돈 내고 싶으면 편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징수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13억원이나 되는데, 거의 14억원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되는데도 90 몇%가 된다 말이죠?   
○세무과장 안정국    98%입니다.
김숙자위원    98%입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징수율 98%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김숙자위원    어쨌건 우리 위원으로 봐서 13억원이라는 돈은 아직도 묻혀있는 돈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받아서 부족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세무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결손처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안정국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결손처분도 거의 5억원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그런 방안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권한은 징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결손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돈,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분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재산이 있나 없나 파악해서 있으면 결손한 것을 풀고 다시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과오납 반환하는 것 이것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징수과입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과오납 반납금도 부과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징수부분은, 징수에 따르는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징수과에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반환액인데?   
○세무과장 안정국    예?   
김숙자위원    세금액수를 잘못해서 반환액인데 이것도...   
○세무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같은 말입니다.   
김숙자위원    반환액도 징수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질의가 많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네요. 들어 보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업무가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체납세를 그냥 거두는 게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전년도 것까지 확인해서 보통세는 다 세무과 담당인 줄 알았더니 결손처분은 징수과에서 담당하시고... 아까 세무과장님한테 드렸던 질의 기억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재산세 결손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왜 현년도에 결손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김성년위원    예.
○징수과장 이성훈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시행사가 사업조성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신탁회사에 신탁 이전하거든요. 그런데 시행사는 부도나서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시행사인데 시행사는 공중에 붕 떠서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납세자가 없으니까. 저희 구청에 25군데 사업체가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고 미결상태로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결손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금년도 이월액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징수과장 이성훈    이월액이 아니고 이 4억 6,000만원은 2013년도 작년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대부분이.
김성년위원    그해에 그렇게 많은 시행사가 부도났다고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25개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땅을 계속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던데요?   보니까 매년 이렇게 부도가 나요?   
○징수과장 이성훈    25개는 지금 이런 것 중에 사업이 조성되어서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 사월동에 보면 한신유플러스 같은 데...
김성년위원    예.
○징수과장 이성훈    그리고 이쪽에 신세계웨딩 옛날 위치로 보면 KB신탁,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밀린 세금들의 회수가 가능한데 그렇게 안 되고 사업 가능성이 영 없는 것들을 계속 떠안게 되면, 결손 안 하고 놔두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납고지서를 매년 수도 없이 보내는데 돈을 내지도 않는데...
김성년위원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으로 판단하시면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결손처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부도나는 시행사가 많다고 하니...
○징수과장 이성훈    그리고 결손했다고 해도 세무과장님 말씀했지만 절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해 놓았지만 5년 동안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그래서 발견이 되면 바로 징수체제로 들어가니까 절대 징수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손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세수증대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걷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겠네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부속서류 보시면 맨 같은 맥락인데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있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담당 맞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시효가 종료되었거나, 그리고 배분금액부족 이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시효소멸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좀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기타가 뭐예요?   
○징수과장 이성훈    기타는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일단 그렇게 넣었는데 뭐냐 하면 부분결손한 것입니다.   
   결손이라는 것이 전액결손한 경우도 있고, 또 부분결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액결손은 앞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 전액결손이고, 기타 부분에 있는 부분결손은 무엇이냐 하면 체납액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 할 경우에는 150%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결손처분하는 그런...
김성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만 볼게요. 일반회계 전체 중에 사유별로 보시면 시효소멸이 제일 많고요. 금액으로 보면. 다음이 기타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시효소멸이나 기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비슷합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속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서류에 기타라고 한다면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거나 그 금액 혹은 종류가 굉장히 적어서 굳이 산입을 하지 않아도 전체 서류를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를 보통 기타라고 합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16억원입니다. 그죠?
○징수과장 이성훈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시효소멸하고 똑같아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징수과장 이성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징수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서식을 인위적으로 바꾸면 부분결손 란을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겠는데 이 서식에 대해서는 경리계에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서식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그쪽 과가 아니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55쪽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담당이 아니고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그것을 징수과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징수과의 과오납금은 현년도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요, 재산세...   
김숙자위원    부과하는 것은...   
○징수과장 이성훈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년도 것은 세무과에서 하지만...   
김숙자위원    징수하는 것은?   
○징수과장 이성훈    과년도로 넘어가는, 이것이 전부 과년도 체납세거든요. 과년도로 넘어간 것은 관리를 토탈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이것 체납세입니다. 체납세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오납 반환액하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돈을 도로 내줘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아뇨.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내주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과년도 체납세는 재산세가,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95%가 재산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도가 지난 이중납부로 해서 내주는, 그러니까 납세자가 두 번 낸 것입니다. 한 건을 환부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통지서가 안 가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이중으로 납부를 합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그런 것은 집안에 보면 아버지도 내고, 또 사모님도 궁금해서 전화해서 받아서 내는 경우, 같이 살면 괜찮은데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세금고지서가 한 사람 앞으로밖에 안 나가는데, 따로따로 안 나가잖아요?   
○징수과장 이성훈    안 나가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고, 집에서는 분명히 받았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세금고지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과오납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세무부과를 잘못해서 주민들이 혼동하고 과오납...   
○징수과장 이성훈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 되어서 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거의 없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그런 쪽에서 지금 이것을 봤기 때문에...   
○징수과장 이성훈    용어 자체는 과오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과를 잘못해서 내주는 게 아니냐 이렇지만 실질 면에 들어가면 부과를 잘못해서 내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구청에서 세금발부를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금을 내주고 이런...   
○징수과장 이성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고하자마자 정산하잖아요. 다음달 되면. 그렇게 되면 정산과정에서 환급으로 내주는 분들이 2만명 정도 발생됩니다. 연말에 직장인들 보면 연말정산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정상적으로 돈 냈는데 환급 받아가잖아요. 이것은 과오납이 아니고 용어는 과오납인데...   
김숙자위원    그럼 세금 계산할 때 과다하게 부과한 겁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과다하게 내서 정산해서 돌려받는 거니까 엄밀하게 봐서 과오납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돌려주니까 과오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더러는 우리 구청에서 재산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수도 있다 그죠?
○징수과장 이성훈    그런 것은 나중에 사무감사할 때 보시면 몇 개 나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과장님께서 담당하신다, 그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 이면 결손처분에 액수가 적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우리 구가 결손처분이라든지, 과오납은 본인들이 낸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과오납을 안 한다 하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전산직 아니시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행정직입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변경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138쪽 정보화교육에 보면 31만9,000원이 변경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감액된 사유를 말씀...   
서상국위원    아니, 밑에 PC소프트웨어 관리에는 감액이 되었고, 정보화교육에는 플러스가 되었네,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PC소프트웨어 관리하는 공익보조가 있습니다. 그 보조하는 공익이...
서상국위원    보상금이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공익 보상금인데 이것이 지금...   
서상국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디에 썼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변경한 사유라든지...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2014년 1월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서상국위원    거기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8만8,200원이네,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서상국위원    중간에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다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중간에 연가나 병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공익이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국에 있다가 그곳으로 가셔서 생소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것도 본 위원이 예산을 2011년도부터 봤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지는 경향이거든요.
   예산이 2011년도가 37억원 얼마고, 그다음에 2012년도가 26억 7,000여 만원이고, 그다음 2013년도가 19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19억원.   
김숙자위원    19억 3,154만6,000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도 연도수가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데 여기에도 고도화장비로 인해서 줄어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무래도 저희 과는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장비를 한두 개만 구입해도 그것이 1억원씩, 몇천만 원씩 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일괄 구입하다 보면 돈이 많이 지출되는데 이번에는 구 재정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가와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체를 못한 장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최소한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한...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절감이라기보다는 구 재정상 늦게, 이것은 어차피 다음이라도 시설에 대한 것은, 장비에 대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279쪽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270...   
김숙자위원    9쪽. 279쪽 여기에도 보면 세금 관계에 대해서 과오납 현황 해서 나오는데 착오부과도 있고, 이중부과도 있고, 또 불복청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나옵니다.   
   아까는 우리가 징수 관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는 과오납 계가 있고 그다음에 착오부과가 있고 이중부과, 불복청구 이런 것은... 착오부과하는 이것도 구청에서 이렇게 나간 줄로 믿고 있고요, 이중부과라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세입금 여기에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방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 각 부서별로 지방세가 착오부과된 것, 또 이중부과된 것 아까 징수과장이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 세외수입에 가서는 국외재산 임대료라든가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불복청구건이 2억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런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아파트 신축 건에 현재 기능이 도로인데 대지로 보고 과세를 해서 여기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한 과정입니다.
   불복청구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발생되었고...
김숙자위원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죠?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이것도 각 부서별로 총괄 나온 사항인데 개별 하나하나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고 전반적으로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중부과, 착오부과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 과실로 한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그렇죠.   
김숙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예.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부탁드리고요, 어떤 과오납이든지 결손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발 벗고 나서서 지금 98% 하신다고 하는데 100% 가까이 되도록 노력 한번...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예.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과 장   안정국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