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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281쪽입니다.
   그럼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의정계장님 답변 됩니까?
○위원장 황기호    잠깐만요! 우리 사무국이 실질적으로 과장급이 없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석철위원    우리 의회부터 조례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나가야지,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과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건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위원장 황기호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갖고 다음 회기 때는 우리 과장급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제안설명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부분이 불편하다 싶으면 집행부에도 과장 한 분을 배치하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황기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1,525만8,000원에서 1.03%인 2,917만2,000원이 증액된 28억 4,443만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11억 4,756만2,000원에서 0.01%인 20만원을 증액한 11억 4,776만2,000원이며, 의정 홍보 관련 신규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금액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에서 기정예산 1,084만2,000원에서 91.61%인 993만3,000원을 증액한 2,077만5,000원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속기기계 교체 비용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기정예산 12억 3,516만9,000원에서 1.54%인 1,903만9,000원 증액한 12억 5,420만8,000원으로 보수 769만2,000원 증액은 주말행사 지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추가분 신규편성에 따른 금액이고, 기타직보수 1,084만7,000원과 직급보조비 50만원 증액은 의정 홍보 관련 신규 임기제직원 보수 관련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5,487억 9,01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5,387억 3,271만3,000원에 비해 1.87%인 100억 5,74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9%인 99억 7,000만원이, 특별회계는 0.89%인 8,741만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5,388억 7,000만원 대비 0.53%에 해당하는 28억 4,44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28억 1,525만8,000원 대비 1.04%에 해당하는 2,91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의정홍보 관련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대민활동비 20만원, 봉급 등 보수 1,084만7,000원, 직급보조비 50만원과 노후된 속기기계 교체비용 993만3,000원, 주말행사 지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추가분 76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팀장님,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대민활동비는 원래 6급 이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받지 않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석철위원    무슨 일을 하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말 그대로 주민들하고의 관련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팀장 이봉기    글쎄요, 주민하고 서로 만난다든지 우리 의회의 의정을 위해서 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예산서상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의회 직원이 무슨 대민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부서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5만원입니다.
석철위원    월 5만원?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다음으로 밑에 있는 주말행사 지원 45시간 곱하기 8개월인데, 이거 누가 받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이것은 현재 최강현 비서실장하고 김상철 운전기사 두 분입니다. 휴일 또는 토요일에 초과근무수당을 더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루에 최고 한도가 4시간입니다. 8시간 근무해도 4시간인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부터 법이 바뀌고 의장님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총 8시간까지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휴일, 한 달에 80시간입니다.
석철위원    이분들은 35시간 외에 45시간해서 80시간이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차량 운행일지 같은 거 쓰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씁니다.
석철위원    없다면서요? 그냥 한 줄만 해서 키로수하고 이것만 쓴다면서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게 업무수행 관련한 운행일지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4시간을 했든 8시간을 했든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우리 업무수행일지도 있고 일정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민간수탁시설을 감사할 때는 차량운행일지 해서 한 곳에서 한 곳을 이동하면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의회만 얼마를 다녀도 관계없이 하루에 한 줄만 쓰면 돼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번 행정사무 때 집행부도 다 돌려...
   그러니까 수탁기관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구청이나 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의 규정을 가지면 곤란하지 않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집행부하고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이게 차량운행이나 공공의 일인데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 합계는 괜찮지만 차량을 이동할 때마다 A지점에서 B로 갔으면 기록하면 되고 충분히 기록할 시간이나 여유도 있는데 그게 기록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의문이 가는 점을 확인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공용차량을 사용(私用)으로 사용한 게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려고 해도 기록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글쎄요, 사용(私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석철위원    나는 봤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용(私用)이냐 공용(公用)이냐의 경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게 공용(公用) 상황이었는지 사용(私用) 상황이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시간 하더라도 추가 됐으면 실제로 그렇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확인할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급하는 게...
   또 두 번째 소급적용이잖아요, 그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8개월이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5월부터 해서 8개월인데.
석철위원    5월부터 8개월이 소급적용이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9월부터 적용하는 거는...
○의정팀장 이봉기    물론 그런데 시간외 수당이 돈 이외에 우리 전체 시간외 수당이기 때문에 그 전체 수당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5월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지급 가능합니다.      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의정팀장,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소급지급이다?
   의회에 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게...
석철위원    맞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석철위원    그러니까 보필이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보필하는 게 제대로 됐느냐 또 아니면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됐느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오늘 예산을 보면 하나도 없이 진짜 의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예산만 증액을 하고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초 의장단에 일부 개선이 있었는데, 개선이 있으면 그 상황도 바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를 들어 홍보영상이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뤄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곤란하네요.
석철위원    답변이 곤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활동에 항상 신경을 쓰고 무슨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이상 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의원들이 그냥 직접 운영하면 되지요.
   그런데 거꾸로 의원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미리미리 챙기고 나갈 때 의회사무국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련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항상 답은 안 된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그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항목을 추가해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 예산 다룰 때 합니다. 본예산에 없고 진짜 죽기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이번 신규편성된 거 다 날려도 되지요, 맞지요? 기준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 예를 들어 우리 의장단이 변경 됐으면 그것은 긴급상황이에요. 본예산 때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지만 바뀌면 그것은 긴급한 상황이고 새로 추가 편성돼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답변이 의회사무국의 존재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제가 생각을 좁게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마무리해야 되니까 의회사무국이 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 일을 찾아가고 의원들을 지원할 때 정말 의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항상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석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 지적대로 본 위원장도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답이 그냥 “안 됩니다.”라고 먼저 선답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실질적으로 금방 지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 위원장들이 두 사람이나 바뀌고 부의장까지 바뀌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전체 흐름이 조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긴급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홍보영상물 같은 것은 해야 되고 작년에 MBC미디컴인가 거기 했을 때도 예산이 부족해도 시에 3,000만원짜리를 우리는 1,000만원 안 되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할 때 어떤 얘기로 했는가 하면 이 자료를 넣고 할 때 예산을 이어서 연속성 있게 하겠다고 본 위원장이 그 당시에 섭외를 해 왔는데 올해 이런 부분들이 돌출돼서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추경에도 목이 없어서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이야기를 금방 석철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거지.
   이 부분을 국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안 되는 부분도 되게끔 해줘야 하는 게 사무국의 할 일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기호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기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최진태
   조규화   조용성   석   철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원규
   의 정   팀 장   이봉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