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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최진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8억 606만6,000원으로 예산의 97.4%인 27억 3,326만5,559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인 7,280만441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예산 10억 7,668만 6,000원 중 10억 5,594만9,0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073만6,930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4,477만5,000원 중 4,019만2,0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58만2,990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3,497만7,000원 중 3,192만4,300원 집행 305만2,700원 남았으며 공공운영비 979만8,000원 중 826만7,710원을 집행하고 잔액 153만29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547만1,000원 중 1,398만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9만400원이며 직무수행경비 900만원 중 893만5,0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만4,950원입니다.
   의회비 9억 6,067만4,000원 중 9억 4,611만2,740을 집행하고 잔액이 1,456만1,26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2억 6,400만원 전액 집행, 월정수당으로 4억 8,080만2,000원을 집행하고 400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039만 2,000원 중 9,745만7,16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293만4,840원이 남았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7,087만5,000원 중 6,925만3,08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62만1,92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4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1,492만8,000원 중 1,492만6,500원을 집행하고 1,500원 남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567만7,000원 중 1,567만4,400원을 집행하고 2,6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3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8만원 중 7만9,9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4,668만6,000원 중 4,664만8,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만7,310원입니다.
   그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468만6,000원 전액 집행하고 도서구입비 200만원 중 196만2,690원을 집행하고 3만7,3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보존입니다.
   일반운영비 1,557만원 중 1,500만7,6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6만2,39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429만5,000원 중 1억 318만5,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만9,4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관리 8,554만8,000원 중 8,340만9,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13만8,36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4,525만6,000원 중 4,320만9,640원을 집행하고 204만6,360원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515만원 중 512만원을 집행, 3만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 4,010만6,000원 중 3,808만9,640원을 집행하고 201만6,36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청사청소용역비로 4,029만2,000원 중 4,020만원을 집행하고 9만2,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쪽 끝부분과 332쪽입니다.
   의회 환경개선공사 1억 9,070만7,000원에서 1억 9,054만1,070원 집행하고 잔액이 16만5,930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787만5,000원 전액 집행, 시설비및부대비 1억 5,767만3,000원에서 1억 5,767만2,400원 집행하고 잔액이 600원 남았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515만9,000원에서 2,499만3,670원 집행하고 16만5,3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에서 기간제속기사 인건비로 259만7,000원 중 259만6,880원 집행하고 잔액 120원이 남았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1억 100만원 중 8,527만6,899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72만3,101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 수행 시 소요되는 여비 2,700만원 중 2,171만3,010원을 집행하고 528만6,990원이 남았으며 구체적으로 국내여비 700만원 중 447만3,160원 집행, 252만6,840원 남았고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중 1,723만9,850원을 집행하고 276만150원 남았습니다.
   의회비 7,400만원은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로 6,356만3,889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43만6,111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 1,400만원 중 1,133만2,259원을 집행하고 266만7,741원 남았고 국외여비 6,000만원 중 5,223만1,630원을 집행하고 776만8,3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2쪽 끝부분과 33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1억 8,925만9,000원 중 11억 6,184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741만4,000입니다. 그 중 인건비 11억 5,073만9,000원 중 11억 2,338만5,010원 집행, 잔액이 2,735만3,99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직원보수가 10억 7,256만9,000원 중 10억 4,773만4,080원 집행, 2,483만4,920원 남았고 계약직 속기사 보수인 기타직보수가 4,934만4,000원 중 4,753만7,980원 집행, 180만6,020원 남았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882만6,000원 중 2,811만2,950원 집행하고 71만3,050원 남았습니다.
   직급보조비는 3,852만원 중 3,845만9,990원 집행하고 6만10원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4,040만4,000원 중 3,545만3,790원을 집행하고 495만210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1,949만4,000원 중 1,747만3,220원 집행, 잔액이 202만78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1,888만8,000원 중 1,696만6,530원 집행, 192만 1,470원 남았고 공공운영비로 60만6,000원 중 50만6,690원을 집행, 9만9,310원 남았습니다.
   여비는 사무국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368만원 중 309만원 집행하고 59만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43만원 중 709만5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3만9,43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원 중 258만7,220원을 집행하고 38만2,780원 남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만원 중 152만원 집행, 8만원 남았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86만원 중 298만3,350원 집행, 187만6,650원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뒤에 행정지원과에서 나오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결산검사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승명    지금?
석철위원    예, 갖고 오라고 좀 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의정팀장이 답변하는 게 정당한지의 문제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부서장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의정팀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는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례가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답변을 하다가 과장님이 부재면 선임 팀장이 답변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향후부터는 의회 답변하는 것도 부서장 이상이 할 수 있는 게 맞지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들어진 조례를 우리 의회가 먼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도 의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하는 게 당연하듯이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당연한지의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예,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에 경사가 났는데 승진하신 두 분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평균 집행률이 97.4%라고 말씀을 하셨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3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의회교류활성화에서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조규화위원    교류사업비로 예산 1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 1,572만3,101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체 평균 집행률 97.4%에 비하면 84.4%가 되거든요. 여기 13% 정도가 낮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이건 현재 예산이 비교견학 같은 경우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2회 정도 가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 한 번씩밖에 못 갔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유가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러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결산서 604쪽 성과보고서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조규화위원    예, 보면 상단에 의회교류 추진실적이 미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죠?
○의정팀장 이봉기    의회교류 추진실적...
조규화위원    예, 추진실적에서 100% 미만으로 미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그냥 진행하면 그대로 따르고,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회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검토도 좀 하고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미달성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조규화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조금 전 의회교류 활성화에서 비교견학을 많이 못 가서 남았는데 지난번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각 위원회별로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못 가는 부분도 있는데 담당 사무국 직원들이 각 위원회별로 비교견학을 최대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물론 많이 남았지만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의원들이 밖에서 배워오는 게 많거든요, 비교견학 가보면.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그걸 좀 권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문경찻사발축제, 문경시의회, 상주옹기장을 갔었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제가 두 기관을 가니까 의회 기념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조례가 있는지 의장님 결재가 안 나서 그랬는지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선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참 안타까웠어요.
   모든 일이라는 게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선례가 없다”,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본 위원이 추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곳 한 곳이라도 더 가고 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했는데, 우리가 몇 백 만원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념품 고작 5만원 이내의 것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조금 안타깝다!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하다못해 안 되면 다른 경비를 만들어서라도, 돈을 떠나서 당연히 기관을 2개를 가든 3개를 가든 가는 데마다 방문기념품은 전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차후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괜히 잘하고 그런 부분에서...
   타 의원님들도 좋은 곳을 많이 추천할텐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1년 동안 많다면 많은 금액의 살림을 살아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담당 팀장께서 사안에 대해서 구두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일단 지출 금액과 잔액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건 그냥 이 자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잉여금이 남아 있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잔액이 남아 있었고 그 잔액에 대한 이유가 예를 들면 예산 절감해서 잔액이 남았다든지 사업을 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 구두설명을 해 주셨으면 결산상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과연 이 남아 있는 잔액이 어떤 세부사업인지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게 되는 소모적인 일이 있다 싶어서 다음번에 결산 보고를 또 하시게 되면 이 잔액에 대해서 책자 그대로 숫자만 읽지 마시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 이 잉여금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집행잔액이 1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의정활동 홍보...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의정활동 홍보 110만원 남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지금 예산서상에 의정활동 홍보를 보니까 의회소식지에 대한 인쇄비도 있고 영상뉴스에 대한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 100여 만원이 어떻게 잔액으로 발생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이봉기    100여 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1억에 100만원이면 1%가 채 안 되지 싶은데.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가 본 위원이 아까 초반에 질의했던 것처럼 예산 절감에 대한 잔액이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죠, 예산 절감하고 유보액하고 아주 적은 금액들이 모여서 된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좀 더 쉽게 결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간위탁금도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의회청사관리에 민간위탁금은 의회청사 청소관리원 민간위탁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민간위탁금은...
이영선위원    혹시 청사 청소대행료인 것 같은데.
○의정팀장 이봉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99.8% 정도의 예산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0.2% 정도가 미집행인데 말 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러한 수준으로 집행을 못한 것의 집행잔액 2.5% 정도가, 예산 절감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회교류 이런 사업 주최를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지금 온 건 결산검사계획서가 아닌 결산검사추진계획서가 왔습니다.
   이 말은 결산검사계획서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요.
○경리팀장 이승명    검사에 대한 계획서는 매뉴얼에는...
석철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산검사를 잘못하셨다는 걸 시인하는 게 됩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2017년 3월에 배부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은 결산검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보시면 검사의 목적 및 검사의 중점, 2번 검사기간과 인원, 3번 검사위원회 업무분장, 4번 검사위원과 중요성 판단, 5번 분야별 검사 착안사항과 예상 문제점, 6번 검사에 참고할 자료, 내부통제 평가와 검사기법 사용 등 내부통제 평가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계획 없이 결산검사를 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4대 의원 때는 회계가 모두 수기였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재무제표를 만들고 통합하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재무제표라든가 지금의 이런 책자는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걸 뭘 검사를 하겠어요?
   결국은 뭐죠? 최초의 데이터가 진실한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6번 항목에 내부통제 평가 그다음에 실제 그 자료들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조사, 예를 들어 건축과 것은 2월 것, 생활지원과는 4월 것 이렇게 표본을 잡아서 표본에 이상이 없을 때 입력된 데이터가 이상이 없고 결국 버튼 한 번 눌러서 나오는 재무제표 전부에 이상이 없다는 게 되죠. 그런데 검사계획서에서 내부통제 평가를 전혀 안 했다면, 원데이터 검사를 안 했는데 이 결산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행정지원과가 답변을 못하시니까, 의정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올 결산은 승인 안 해도 되죠?
○의정팀장 이봉기    아...
석철위원    아니, 검사 매뉴얼에 의해서 하지를 않았어요. 이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검사 승인을 해요?
○사무국장 김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관례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좋은 지적했습니다.
   올해 3월에 매뉴얼이 새로 내려왔는데 거기 내부통제 평가와 검사기법 사용, 내부통제 평가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선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계획서는 작성 안 해도, 제가 회계결산검사 할 때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그 서류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확인했는데, 계획서에는 빠졌더라도 이행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꽤 자주 들어갔었는데 원본데이터가 움직이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수리”에다가 원본데이터를 넣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몇 번 봤는데 이번에는 특히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검사 매뉴얼은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느 부서가 긴장을 하겠습니까? 계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샘플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긴장감을 줄 때 모든 회계가 투명해지고 결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데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어디를 샘플링 한다는 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오늘 기분 나니까 행정지원과에 “3일분 자료 가져 오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샘플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단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무계획하에서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속기 끄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계속해 주세요.
석철위원    의정팀장님, 지난 1년 결산을 처리하시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잘했다 싶은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정말 잘했다 싶은 것 말씀이십니까?
석철위원    예.
○의정팀장 이봉기    글쎄, 저도 여기 온 지 좀 되었는데 별로... 의원님들 보좌를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잘한 것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법에 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잘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최진태    칭찬도 한번 해 주시지?
석철위원    칭찬하려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웃음소리)
○사무국장 김태환    사무실 배치 관련입니까?
석철위원    뭐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독립적으로 해 주셔서 다른 민원인이 왔을 때 방해받지 않고 일하게 해 주신 것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가 다른 곳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용을 보시면서 뭔가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 한 점은 없으십니까?
   이런 게 이렇게 고쳐진다면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할 것 같다, 이런 점은 없으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글쎄,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석철위원    결산하시면서 고민을 덜 하신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중하단부에 보면 의원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차액이 한 776만원까지 생겼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의원국외연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인데 계속 이 정도의 돈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활용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재활용 말입니까?
   이것은 의원님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참석을 못하셨고 그러다 보니 남은 금액입니다.
석철위원    그게 산출기초죠. 한 분에 250만원 한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석철위원    그게 정말로 한도액인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한도액 맞습니다.행자부에서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산출기초가 한도액이고 다른 의원님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25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다른 의회에는 반이 가면서 50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했다든지.
석철위원    그렇죠,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500만원을 A의원이 쓰고 한 해는 B의원이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기에는 비용의 부담이 커서 그렇게 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일단 행자부 지침상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예들 들어 진짜 우리 의원님 중에 가실 분이 없어서 남는 잔액, 올해도 틀림없이 세 분 정도지만 안 쓴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분들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예를 들어 지금 하늘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진짜로 보실 일 있으면 전액을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중에서 이 돈을 100만원 정도는 보조할 수 있는데 나머지 계획서를 내셔서 좋으신 분, 아니면 우리가 이 돈 정도 되면 6명이 가능하니까 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해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내고 좋으면 가는 방안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만 있다면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살펴보셔서 매년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쓸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부통제평가라든지 계획서 이런 것은 좀 관례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 55분에 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표결로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으나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그에 따라 결산검사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태   황기호
   조규화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태환
   의 정   팀 장   이봉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3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