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의 위상 강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최진태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사회복지위원회는 성남시의회와 화성시의회로 비교견학을 갔었습니다. 두 의회 모두 우리 의회에 없는 제3의 팀인 홍보팀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성시의회의 홍보팀 명칭은 입법홍보팀입니다. 입법홍보 팀장은 변호사로 위원들의 입법활동 및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어 의회 본연의 의무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회가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러한 추세와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곧 홍보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홍보 분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활동을 보좌할 전문 인력을 갖춘다면 입법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각종 의정활동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수성구의회가 의정활동에서 한발 더 앞서 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변호사를 채용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그 전 단계로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개정 조례안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자격과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적 사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할한 입법활동 지원과 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고문변호사는 1명을 더 추가하여 2명으로 위촉하고 고문변호사 자격과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신설하여 의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법률적 자문을 확대하여 의정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석철의원님이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고문변호사제도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또한 현장에서 타 도시와 비교해서 갖고 오신 거 감사합니다.
석철의원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 고문변호사 자격에 보면 우리 변호사가 합동변호사 사무실이죠, 따지자면?
석철의원    예.
황기호위원    변호사 4명 이상인 경우에 법률 부여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개인의 경우는 안 되나요?
석철의원    일반적으로 개인은 하고 있는데 법률자문이 합동화 되는 추세가, 전문 영역이 각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명이 하기보다는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이 법률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1명을 더해서 했는데 좀 여유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하면 1명이 대표변호사가 되면 나머지 분들이... 예를 들면 노동에 관한 전문분야가 있고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가 좋다 뭐 이런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4명이면 물론 각자 파트별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오래된 변호사들을 보면 혼자 해도 다방면에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이 제한돼 버리면 유능한 분을 모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석철의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추천 부분에 조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추천한다든지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기본적으로 의장이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이니까 본회의에 안건을 제안을 하셔야 되고, 보통 이런 경우는 의장제의가 되니까 의장이 추천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의장 추천 같으면 우리 의원들 소견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석철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좀 전에 2009년 7월 30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제정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현시점에서 조례 개정하신 건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먼저 제2조에 보면 위촉 있지 않습니까?
   끝에 “다만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임기가 끝났는데 소송일 때는 그 소송이 끝날 때 만료가 되는 겁니까?
석철의원    임기 만료랑 관계없이 그 소송은 당사자 변호사지 않습니까? 종결될 때까지는 그 변론은 계속해야...
조규화위원    그러면 종결된 게 임기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잔여기간을 다음 후임자가 만료하는지 아니면 새로 그때부터 2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의원    그것은 위촉한 때로부터 무조건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새로 되시는 분이랑 2년을 하시는 거고요.
조규화위원    2년을 하면 중간에 2년 만료되면 새로 위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까?
석철의원    2년 단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임기가 종료되는 것하고 관계없이 새로 재위촉이 되면 가시면 되지만 재위촉이 안 됐을 경우라도 본인이 소송을 맡은 사건이 있으면 소송은 종결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석철의원    임기는 무조건 이번에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된 시점으로부터. 이 위촉은 보궐하고 관계없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새로 산입해서 임기가 시작됩니다.
조규화위원    더 편리하겠습니까?
석철의원    예, 잔여 임기라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 그러면 제3조 자격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가 4명 이상인 법무법인이면 합동사무실을 가진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철위원    지금은 변호사법이 정리가 되어서 법무법인하고 법률사무소하고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는 여러 명이 같이, 말씀하신 합동으로 등록해서 하는 사무소이고 법무법인은 3인 이상으로 법인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규정으로 봐서는 개인변호사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일단 제가 만든 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개인변호사로서 문을 열어주자고 하면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도로 해서 꼭 이런 걸 못 구하면 개인변호사의 자격을 줄 수는 있으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의논하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다음 6쪽에 보면 수당의 지급 등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만원 같으면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10만원 이하의 금액 같으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생각하셨습니까?
석철의원    다른 곳에도 기본적으로 20만원이거나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다 보니까 원래 20만원을 주게 될 거지만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하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20만원과 1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데 이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추가로 지급되는 9만원 있을 거고 5만원 되는 거 그 기준이 좀 궁금해서.
석철의원    아 그건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만들 때 생각은 20만원을 주는 게 원칙이고 5회 이상 많이 할 경우에 30만원을 드린다 이것입니다.
   이하는 예산의 범위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남은 잔여 예산이 5만원밖에 없을 경우에는 5만원을 드릴 수밖에.
조규화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석철위원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석철의원    저희가 부족하면 더 채워 넣겠죠. 이게 또 공통경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이○○ 고문변호사 한 분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의원    사무국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조규화위원    예, 한 분이...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1987년부터 선임된 고문변호사가 계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소송, 사건, 비용, 승소사례금, 수당 같은 게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석철의원    저는 일단 물어봤을 때 안 계시다고 들었고 우리 예산편성상에도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체적으로는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예, 없는 게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부개정안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잘 통과해서 내년도에는 꼭 예산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석철의원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건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면서도 고문변호사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로 국한을 지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지역사정을 잘 알고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아마 대구시에 있는 사무소로 국한을 했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석철의원님 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역분야에 대해서는 좀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석철의원    제가 그것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뭘 하더라도 대구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기 때문에 관할 법원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대구시   내에 사무소를 둔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게 아마 지역현안에 따라서 지역사정을 더 잘 아는 변호사가 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철의원    예, 좋습니다.
이영선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무법인 자격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한 58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거기 내에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록되어 있는 게 한 43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위촉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140명 정도로 국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분야도 좀 확대해서...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있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영세한 변호사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석철의원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좀 수정을 하거나 해서 예를 들어 1명쯤은 또 법무법인이나 이런 큰 변호사사무실 소속이고 또 한 분은 말씀하신 경험 많으신 개인변호사 이렇게 추천이 또 1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운영의 묘가 살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3쪽에 제4조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석철의원    예.
○위원장 최진태    선정하기에는 기분 좋은 뜻으로 선정할 수가 있는데 진행을 하다보면 해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석철의원    예.
○위원장 최진태    그런 걸 가지고 1번부터 6번 각 항까지 위반이 됐을 때는 해촉을 할 수는 있는데 그 해촉 하는 방법,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나 삽입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해촉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해서 해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혹시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촉을 합니다 그런 통보방법을 삽입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석철의원    서면통지라는 말을 넣자... 기본적으로는 원래 해지하면 서면통지를 하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20분에 하면 되겠습니까? 10분?
         (『10분』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73쪽에서 374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최진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7억 6,626만 4,000원에서 1.77%인 4,899만4,000원이 증액된 28억 1,525만8,000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11억 3,399만6,000원의 1.2%인 1,356만6,000원을 증액한 11억 4,756만2,000원이며   의회연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 2회로 책정되어 있는 위탁교육비를 금년도에는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서 연 3회로 증회한 상승분 560만원과 공용차량 솔라티 시트커버, 실내커튼 등 차량관리를 위한 금액 500만원이며 공용차량 솔라티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7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탑승자 편의를 위해 차량용 TV모니터 등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관리에서는 기정예산 1억 2,583만6,000에서 7.2%인 906만5,000원을 증액한 1억 3,490만1,000원으로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1, 2층 회의실   롤스크린 설치와 회의실 및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리폼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 사업에서는 기정예산 1억 700만원에서 0.6%인 60만원 증액한 1억 760만원으로 지금까지 개별로 처리되던 차량통행료를 시간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이패스 통행료로 지불하기 위해 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예산 12억 940만6,000원에서 2.1%인 2,576만3,000을 증액한 12억 3,516만9,000원이며 인건비 2,454만 3,000원 증액은 금년부터 5급 전문위원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고 육아휴직 수당을 신규 반영함에 따른 금액이며 직무수행경비 122만원 증액은 8, 9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387억 3,27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4,819억 8,600만원에 비해 11.77%인 567억 4,67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17%인 5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23%인 6억 5,328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5,289억원 대비 0.53%에 해당하는 28억   1,52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27억 6,626만4,000원 대비 1.77%에 해당하는 4,89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은 의회연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 2회로 책정되어 있는 위탁교육비를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행사 참석으로 연 3회로 증회한 560만원과 공용차량 솔라티 시트커버, 실내커튼 등 차량유지관리를 위하여 176만6,000원 증액 편성과 탑승자 편의를 위하여 차량용 TV모니터 등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회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1, 2층 회의실 롤스크린 설치와 회의실 및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리폼비 등 906만5,000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차량이용, 편의도모를 위하여 하이패스 통행료 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급 전문위원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 2,576만3,000원과 8, 9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 122만원 증액 편성되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기 의정팀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 목소리가 많이 탁합니다.
   차량용 TV모니터라는 것은 차 안에 TV보는 그것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관광버스라든지 보통 버스에 보면 운전석 바로 뒤편의 차량용 모니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애향위원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는 그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맞습니다, 운전기사는 못 보지만 뒤에 앉은 탑승객들은 보실수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애향위원    저는 운전기사가... 관광버스 타면 앞에 큰 거 있잖아요. 요즘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애향위원    아니, 자기 의자 앞에 하나씩 있는 그걸 보고 하는 말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운전석 바로 뒷자리 위에 보통 관광버스 보면 있지요?
정애향위원    예.
○의정팀장 이봉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애향위원    근데 그걸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게 우리 차가 작기 때문에 모니터가 좀 작습니다. 22인치 정도.
정애향위원    아니, 모니터가 작고 크고가 아니라 요즘은 운전하면서도 장거리 가면 그 뭡니까...
○위원장 최진태    DMB.
정애향위원    DMB나 이런 거 원칙은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다 나와요.
   그런데 뒤에서 보고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집중이 되겠어요? 저는 그건 별로...
○의정팀장 이봉기    그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으로 규제하진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운전자는 못 보지만 탑승객들은 보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저는 TV모니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데... 그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탑승객들이 장거리 갈 때 불편하지 싶어 편의를 위해서 뉴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사항입니다.
정애향위원    그 의자가 앞뒤 간격이 우리 비행기 이코노미 같은 좋은 자리도 아니고 제가 봐도 굉장히 좁은 것 같고 또 의자 시트도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더 멀리 가면 우리 의원들이 TV모니터 그걸 보고, 제가 지금 3년째지만 그것 안 봐서 장거리 가는데 힘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것은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이봉기    일단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애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기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정애향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뒷장에 명절휴가비가 1,000만원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거 아마 호봉제에서 연봉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맞습니다. 5급 전문위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였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정근수당 그리고 봉급 이 3가지를 삭감하고 합쳐서 연봉제로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 차이점이 1,000만원 감액하신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것입니다. 그거 1,000만원과 우리 정근수당 8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조규화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일단은 증액되는 금액은 3,400만원 증액이 되죠, 그런데 감해지는 금액은 1,900만원이거든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그 차액은 어떤 금액이 맞춰지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아, 거기 보면 현재 우리 성과급적 연봉제라고 해서 성과상여금이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공통경비로 지급하던 것을 연봉제가 되면서 개별 부서별로 그러니까 과별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돈이 우리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1,200만원은 성과상여금이 들어오는 금액에...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거랑 우리 직원들 인건비 금년도 인상분하고 이 정도 포함이 된 내용들입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워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본 위원도 잘 됐다고 보는데.
○의정팀장 이봉기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우리 의회방문 기념품들이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기념품이 연말에 우산이랑 수건이랑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 공통경비로 삽니다.
   그래서 기념품 사는 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혹여나 또 부족할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의정팀장 이봉기    그것은 별도로 예산 책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5급 전문위원으로 오시면 원래 과장으로 계시고 하면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40만원이나 50만원 정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위원장 최진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시면 그 수당이 없어져 버린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관리수당...
○위원장 최진태    시간외수당.
○의정팀장 이봉기    시간외수당 말입니까? 시간외수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그것은 직무관리수당으로 돼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위원장 최진태    그러면 손해 보는 건 없습니까?
○전문위원 권영서    손해봅니다.
○위원장 최진태    그러니까 손해보는 내용이 뭡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시간외수당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 시간외 근무를 많이 안 하니까 관리수당보다 적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그런데 그 직무수당이   실·과장이나 동장이 있는데 초과근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 직무수당을 주게 되었는데 의회에 오니까 대신 초과를 달고 직무수당이 없어졌는데 그 5급 이상이 초과를 남아서 달고 할 업무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연봉으로 치면 어느 정도 차액이 생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거 후회합니까?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그런 건 차이가 좀 있네요?
○전문위원 권영서    예, 있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태   황기호
   조규화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위원아닌 의원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태환
   의 정   팀 장   이봉기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   석철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