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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13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출)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최진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의정활동,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월별 주요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 일반현황과 2016년도 의정활동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주요업무를 첫 번째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 두 번째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세 번째 인력증원 및 차량구입, 네 번째 환경개선 및 청사정비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었으며 그 세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입니다.
   2017년도 회기일정은 정례회 2회 34일, 임시회 4회 46일로 전체 회기는 6회에 걸쳐 100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이번 제21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1월 제219회 제2차 정례회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국내연수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속초 양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는 10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연수는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일곱   분이 다녀오셨고 아홉 분이 3월에 해외연수를 가시기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의원님들도 의견을 수렴하여 원하시는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 의회인 완도군과의 합동연수는 지난 6대 기간인 2013년도에 경남 통영에서 실시하였고 올해는 완도군에서 2017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박람회 기간 중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완도군에서 합동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타 기관 비교견학은 상·하반기 2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는 위원회별 비교견학이 도합 6회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이 모두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의회 기능보강을 위한 인력증원 및 차량구입입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의정활동 홍보를 전담할 직원배치를 위하여 담당부서 자료제출 요구 시 직원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각종 행사참여 및 비교견학 등의 공무출장 시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의원님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1월 18일에 승합차량을 신규구입, 계약하였으며 현재 차량이 출고되었으며 내일 중으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수성구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및 청사정비입니다. 의회마크 및 노후비품 교체 등을 위하여 의회청사 외벽의 의회마크 등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의회표식을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 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회기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글로 변경하였고 노후된 태극기와 의회기를 교체하였으며 의회근조기를 신규제작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바닥 카페트와 소파를 세척하고 본회의장 조명을 모두 LED로 교체하였으며 추가로 의장실, 부의장실 및 상임위원회실의 소파도 모두 세척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월별 주요계획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연간 회기계획에 따라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내외 연수, 비교견학, 합동연수 등 각종 행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올 한 해 의원님들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일층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기호 위원님.
○황기호위원    예,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외부에 있는 마크가 다 교체됐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다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다 됐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밖에 청사 외벽에 다 바꿨습니다.
○황기호위원    다 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한문으로 돼 있는 마크는?
○의정팀장 이봉기    한문으로 된 마크, 교체...
○황기호위원    아니 그것은 업체가 갖고 갔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가지고 갔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계속 이랬다저랬다 정책이 많이... 혹여나 해서... 큰 부피가 아니니까 우리 청사 창고 구석에 보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여 한문으로 다시 교체하자는 그런 게 생기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근조기 마크 때문에 새로 시작하신 거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조기만 하신 거예요? 축하할 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근조기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조기로만 쓰는 거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조기로만 사용합니다.
○석철위원    근데...
○의정팀장 이봉기    축하하는 기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 흐름상에서 예를 들어 우리 의회 의원님이나 직원 관계된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축하기...
○석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부탁... 지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추후에...
○석철위원    조기가 있으면 축기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기도 같이 맞춰나가는 게...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까지는 집행부 쪽에도 축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집행부 죽으면 같이 죽으실 겁니까?
      (웃음소리)
○의정팀장 이봉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석철위원    앞서 가는 의회입니다.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간 소통과 친목을 위해 애쓰시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수성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수고하시는 최진태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의원들이 매월 지급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있어서 의원이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되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간에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받는 여비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급의 기준이 되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2의 별표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보면 숙박비가 1일당 4만6,000원으로 숙박지역과는 무관하게 획일화 되어 있었으며 이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별표5 하단의 비고 3번 조항에 의거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1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이 매월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여비를 실비지급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고 원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5조 개정 중 제3조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되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2 별표5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보면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1일 4만6,000원 되어 있으므로 지급범위의 현실화를 위해서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1호를 준용하여 지급범위를 실비지급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4조는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지만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현실화, 실비지급으로 조례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예, 의원님 좋은 조례... 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4조가 신설되었는데요.
   최근에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문제로 해서 각 지방의원의 비위나 비리 등에 의해서 구속, 수감된 사례들이 좀 있어 그 부분을 우리 수성구의회에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만드신 것 같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다만”이라는 조항을 좀 살펴보면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정활동비라는 자체가 입법을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활동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죄로 확정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을 때는 이 입법활동에 준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못하거나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호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 발표를 하고 있던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봐 왔고 굳이 그것을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것이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사자가 어떤 이유였든 간에 이런 사태에 의해서 잠시 업무가 정지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혹여나, 그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만”이라는 조항에서는 디테일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선위원    행자부 권고사항에서도 예를 들면 월급이라는 통칭으로 해가지고 다시 무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행자부 권고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월급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신 조례에서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또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케이스처럼 월정수당이야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억울한 케이스거나 아니면 다시 무죄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의정활동비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것은 입법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준비에 대한 수당인데 구속당했을 때는 이러한 활동을 전혀 못 하지 않냐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황기호위원    본 의원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봐왔냐 하면 의원직 유지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을 우리가 나누어서 지급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무급직 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수당 그리고 활동비 또 회의수당 이런 게 붙어서 나왔는데 지금은 유급직에서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우리 의원들... 뭐 월급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의원직이 유지가 되는   상태라고 봐서 금방 말씀처럼 묶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목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처리를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태   황기호
   조규화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위원아닌의원    황기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태환
   의 정   팀 장   이봉기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31.   황기호의원 외 13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0.   의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