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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81쪽∼383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최진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28억 5,029만원의 1.6%인 4,422만4,000원이 감액된 28억 60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기정 예산 10억 9,012만4,000원의 1.2%인 1,343만8,000원을 감액한 10억 7,668만6,000원이며 감액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93만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1만9,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87만5,000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1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감액분은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기정 예산 1,667만원 중 6.6%인 회의록 인쇄비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기정 예산 1억 2,739만원에서 2,309만5,000원을 감액한 1억 429만 5,000원이며 감액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1,967만5,000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264만원, 의회 로비 의정활동 영상티비 위탁운영비 33만원으로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서 382쪽 중단입니다.
   의회청사 관리는 기정 예산 8,878만8,000원의 3.6%인 324만원 감액된 8,554만8,000원으로 감액내역으로는 서화구입비 미집행분 300만원과 청사경비 용역비 집행잔액 24만원입니다.
   의회 환경개선공사는 기정 예산 2억 554만5,000원의 7.2%인 1,483만8,000원을 감액한 1억 9,070만7,000원으로 감액내역으로는 의회청사 롤스크린 설치비 41만5,000원, 의원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232만7,000원,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1,209만6,000원으로 미집행분과 집행잔액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기정 예산 553만6,000원의 53.1%인 293만9,000원을 감액한 259만7,000원으로 기간제속기사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기정 예산 1억 700만원의 5.6%인 600만원을 감액한 1억 100만원으로 감액내역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 100만원, 의원해외연수비500만원으로 미집행분과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 예산 11억 6,549만3,000원의 2%를 증액한 11억 8,925만9,000원으로 직원연가보상비 2,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 예산 4,374만4,000원의 7.6%인 334만원을 감액한 4,040만4,000원으로 감액내역으로는 직원 국내여비 150만원, 직원 월액여비 18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위원회별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339억 1,5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2%인 100억 5,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231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86%인 95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8억 1,5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73%인 4억   8,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5억 5,231억원 대비 0.54%에 해당하는 28억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정 예산 28억 5,000만원 대비 1.55%에 해당하는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의회교류활성화 사업비 6,465만원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042만6,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 추경인만큼 법적 필수경비인 직원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팀장님께 위로를 드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382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의정홍보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의정홍보 현수막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의정홍보 현수막 예산이 주로 기관단체 방문 및 내방 시, 회기 입간판, 기타 필요 시 제작했는데 금년에는 회기 입간판이 11만5,000원 7회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자위 국외연수 의정홍보 현수막 3만3,000원, 이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어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마다 거는 것 있죠? 그것도 했죠?   
○의정팀장 이봉기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지출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상단입니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본인확인서비스는 원래 홈페이지에 실명제로 하게 되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가 나가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실명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원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해서 본인확인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홈페이지 실명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시행이 안 돼서 전액 반납하셨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내년부터 진행할까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예,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이 전체사업 예산이 다 남았다, 그렇죠?
   인건비만 조금 증액되고 나머지 전부 감액되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팀장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예산이 남은 것이 대부분 집행잔액 아니면 유보액입니다. 조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행잔액 이외에는 책상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회의가 없어서 완전히 삭감한   것 외에는 별다른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전반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의회가 타 부서의 집행부나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파트든지 다 감액된 상태인데...   
   하다못해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은 것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직원이라도 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소통이 덜 되었고 전반적인 업무 자체가 조금 소홀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최대한으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가 집행부보다는 예산이 넉넉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남는 것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기호위원    앞으로는 지난 일이니까 내년도에 반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을 예상하고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여비가 150만원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국내여비 밑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직원들 국내여비인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없이 출장을 많이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차가 있어서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작은 승용차라든지 봉고를 이용해서 출장비가 절감되고 있는 거죠.
황기호위원    절감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절약되는 것이죠.
황기호위원    절약해서 이렇게 남았다?
   혹여나 직원들이...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없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예산이라고 해서 좀 더 넉넉하게 하고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아... “다소” 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382쪽 상단입니다.
   의회소식지 원래 예산 대비해서 50% 정도 조금 넘게 썼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의정팀장 이봉기    의회소식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관단체에 배부하면 유관단체에서 민원인들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고 민원대 같은 곳에 올려놓고 민원인들이 가져가는데 실제로 양은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유관단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의회소식지가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에 선거도 있었고 7월 말에 의회 원이 구성되면서 실제로 회의 양이 좀 적어서 4회 할 것을 3회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3회를 했기 때문에 좀 줄고 지금 의회소식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정질문 같은 것 할 때 페이지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의 내용과 다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유 있으면 면수를 4면이든지 5면 늘리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페이지 수를 32쪽으로 제한을 두면서 구정질문 같은 것의 양을 줄여서 원래 발언과 다르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문제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횟수 제한이 있으면 면수를 늘려서 의원님들 활동을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은 있겠죠, 충분히?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 밑에 의회보는 어떤가요? 의회보도 마찬가지로 3분의 2만 사용을 했거든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회보도 우리가 예산을 잡기는 약 1,500만원 잡았는데 집행하기는 1,000만원 남짓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실제로 업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한번 경쟁을 붙여서 금액을 최대한 낮춰보자 해서... 그래서 약 500만원 정도 절약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예년처럼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경쟁방식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줄었다?   ○의정팀장 이봉기   맞습니다.
석철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383쪽 제일 상단에 보면 기간제속기사 보수가 원래 계획 대비 4분의 1 정도만 썼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4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약 5분의 2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60만원 정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금년에는 우리 직원이 보통 1월, 2월과 11월, 12월을 쓰기 위해서 기간제 보수를 올려놓았습니다.
   1, 2월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집행한 금액이고 11, 12월에 사용해야 되는데 12월 초에 정규 속기직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속기사 보수가 필요 없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말씀대로 하면 400만원이 4개월치면 293만원 줄어들고 1개월치만 지불한 격이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총 550만원 중에서 260만원 집행했고 290만원이 미집행입니다.
석철위원    어려운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줄에 나타난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거기 기정액 404만원이고 예산액이...   
○의정팀장 이봉기    죄송합니다. 기본급인데 기본급 안에 4대 보험이라든지 각종 보험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삭감하지 않고 기본급에서만 삭감했기 때문에...
석철위원    팀장님, 모든 것은 기본급이니까 결국 기본급은 4개월분을 잡았으면 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개월분만 쓰면 된다라고 쓰신 거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1, 2개월인데...
○사무국장 김형원    그 위에 기간제 보수 전체를 가지고 이번에 안 쓴 것만큼 빼다보니까 기본급에서 빼는 것으로 부기가 들어가 있고 실제 기정액은 위에 보면 전체 보수액은 그만큼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원래 목별로 다 빼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형원    그런데 보통 결산 추경할 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많이 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단에 연가보상비, 원래 잡을 때는 며칠로 잡은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원래 잡을 때는 5일로 잡습니다.
석철위원    5일간으로 잡았다가 올렸다? 집행부 전체를 보면 212쪽 행정지원과에 나오는데 원래 예정액의 80% 정도를 증액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 증액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연가를 못 쓰게 한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한 18일제와 현재 육아휴직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아마 같을 겁니다. 집행부나 우리나 거의 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휴가를 가고 안 가고를...   
석철위원    제가 좀 잘못 말했는데 집행부는 2억 5,000만원이었다가 4억 5,000만원증액됐으니까 결국은 120∼130% 정도 됐고요, 우리는 860만원이었다가 2,300 몇 만원이 증액되니까 결국 3배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연가를 좀 더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안 쓰시겠다고 해서 안 쓰셨다고 답변은 되는 거지만 일단 원래 연가는 좀 권장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집행부에 비해서 우리 평균이 좀 낮다는 거죠, 연가를 사용하는 일수가. 수치만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행정지원과가 구청 전체의 평균일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타 과도 전부 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철위원    급여는 여기서 다 줘요.
   하여튼 서로 간 연가를 많이 쓸 수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결산 추경을 맞이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주셔서 건건 항목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기정 예산 대비해서 1.55%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세 항목별로 보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의 불용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예산의 부족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었다는 것이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우리가 보통 집행부 같은 경우 과 단위로 집행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모든 것을 통솔해서 합니다.   
   실제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다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집행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좀 있어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선위원    집행부에서도 나라살림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조기 집행을 하거나 사업을 일찍 마무리하면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더 좋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2016년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늦어진 사업들이 많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상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용금액도 있고...
   2017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살림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2016년도 결산 추경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태   황기호
   조규화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형원
   의 정   팀 장   이봉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9.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