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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611쪽에서 618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최진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8억 417만3,000원의 1.4%인 3,790만9,000원이 감액된 27억 6,62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4% 증액한 11억 3,399만6,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23.8% 증액된 5,283만7,000원으로 원구성 변경 시를 대비하여 의원 현황판 제작 등에 450만원, 의회마크 교체로 인한 간판 등 제작구입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억 253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차량유지비 725만3,000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7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도 전년도와 같은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9% 증액한 9억 8,855만7,000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한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4억 9,522만6,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172만원, 확대의장단 활동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7,875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40.4% 증액한 6,641만2,000원으로 중형승합차 구입과 도서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613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전년과 동일한 1,667만원으로 의정활동 기록용 CD 등의 구입과 회의록 인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 대비 1.6% 증액된 1억 1,877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소식지 인쇄 비용 3천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 960만원, 의회안내 500만원,   영상뉴스 제작·편집 1,320만원, 상임위원회동영상 제작·편집 3,850만원, 의회로비 의정홍보영상TV 위탁운영 2,17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관리는 전년 대비 41.7% 증액된 1억 2,583만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375만원은 청사 환경정비 등 일반수용비 875만원,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카페트와 소파 등 청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010만6,000원은 도시가스요금 300만원, 전기요금 2,28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로 승강기 유지보수, 음향설비 유지·관리 등 1,404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4쪽 중단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대행료로 전년 대비 11.1% 증액된 4,4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722만원으로 본회의장 조명 등 교체 공사 2,321만원, 의회청사 소방시설 공사 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기간제속기사 채용에 따른 보수로 전년 대비 10.4% 증액된 61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속기기계 구입에 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00만원으로 직원국내여비 70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2,000만원, 의원 국내여비 1,400만원, 의원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6,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 중단부터 616, 6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9%를 증액한 12억 940만6,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기본급이 7억 2,351만6,000원, 초과근무수당이 7,680만9,000원, 속기사 인건비가 2,790만4,000원, 의정업무지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450만9,000원, 직무수행경비 3,89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쪽 중단에서 61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4,374만4,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949만4,000원, 직원출장비인 여비 702만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943만원, 직무수행경비 78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3쪽까지 예산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5% 감액된 27억 6,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4,725억원 대비 0.59%에 해당되며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기록보존, 홍보와 의회청사 관리 및 의회교류 활성화 등에 15억 1,3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2억 5,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공용차량 구입, 의회 본회의장 조명등 교체 공사, 의회청사 소방시설공사, 속기기계 구입 등의 예산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10% 예산 절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교류 활성화를 통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팀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애향위원.
정애향위원    의정팀장님 수고 많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감사합니다.
정애향위원    612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차량구입비, 도서구입비.
   우리 의회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자산취득할 만한 게?
○의정팀장 이봉기    자산취득비가 금년에는... 작년에는 의장님 차량 아슬란을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의원님들 타고 다니시는 봉고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공용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것하고 도서구입비해서 그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애향위원    지금 제1회의실, 2층에는 제2회의실로 부르지 않습니까?
   집기가... 특히 의자 같은 게 많이 노후됐는데 이거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2007년도에 의자와 탁자가 일부 구입됐고, 나머지는 우리 의회 청사 개청 시에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거죠.
정애향위원    20년 됐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애향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아마 저 혼자, 의원 혼자가 불편해서 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도 와서 회의하면 몇 시간씩 앉아 있고 겨우 10분 정도 쉬고 또 사회복지위원회 이런 데는 회의를 6, 7, 8시 늦게 하면 심지어 10시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자 쿠션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교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번 예산에 왜 안 넣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실제로 저희들 판단에는 비록 내구연한이 오래되었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 온 것 같은데...
정애향위원    집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내구연한은 별도로 크게 있는 것으로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오래되면 아무래도 불편한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없었고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구입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검토는 안 해도 되고요.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저희들 끝난 다음에 새로운 분들 들어오면 그때 싹 바꾸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거 아닙니다.
   현재 본예산은 끝난 상태이다보니까 그렇고 만약에 추경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해서 급한 부분부터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우리 의원 의자만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앉아 계시는 분들은 긴장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정애향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질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셨다가 한 부분이라도 차츰차츰 바꿔 나갈 수 있는 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른... 예,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정애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이 의자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리폼만... 밑에는 정말 힘들어요. 말씀 맞아요. 예산을 줄이는 방법 같으면 의자 리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614쪽 하단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614쪽.
조규화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인데요. 속기사 얘기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기간제속기사는 보통 정례회 시에 속기사가 좀 많이 필요한데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기 한 사람 하던 것을 두 사람 정도 해서 좀 더 속기가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를 1년에 4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내년에도 4개월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속기사를 2개월만 사용했습니다. 1월, 2월에 사용을 했고 11월, 12개월에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12월 1일부로 속기 정규직 한 분이 옵니다. 그분이 오시면 기간제 두 달 보다는 그분이 함으로써 좀 나아지기 때문에 두 달 분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4개월 분 그대로 해서 속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4개월 분 해서 1월∼2월, 그 다음 11월∼12월로 이렇게 바쁠 때 한다 이것은 알겠는데 4개월 해도 이런 모든 부담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고용산재보험까지?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4개월 하는데도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일용직은 4대 보험 다 들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상단입니다.
   저번에 우리 황기호위원님이 가장 속상해 했던 부분인데요. 서화구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팀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게 있죠?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한 의원이 이렇게 섭섭해 할 수 있나, 운영위원장이 전적으로 자기 의사를 강행해서 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처음 오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그때는 제가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속이 시원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그때 상황들을 알아보셨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알아봤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으면 정말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규화위원    아니요. 그때의 상황을 전임자한테 한번 알아봤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충분히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는데...
조규화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때 운영위원장님하고 전 의정팀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 당시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의자료가 남아 있어서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회의자료가 없어서 아무리 말로 해도 답변이 어렵다는 식으로 하셨는데...
   일단 의정팀장이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고 기타 위원님들은 안건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스쳐지나가듯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의정팀장이나 전 위원장님은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분명히 얘기된 걸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의회에 좀 했으면 좋은데...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의정팀장과 운영위원장님이 의논을 해서 같이 하신 건 분명할 건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됐느냐? 그건 말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때 구입 당시에 일단 의정팀장과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의논된 것으로 해서 의정팀장하고 운영위원장님이 그쪽 서화를... 아니 사진이죠. 사진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 사진을 작은 걸 구입해서 저기에 맞춰서 확대를 해서 했다, 그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 말씀도 했습니다.
   사진 인화과정에 상당히 많은, 제작하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답니다.
   처음에 제작해 와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제작하고 그것을 두세 번 이상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혼자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제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보통 안건이 올라오면 우리 서류가 남아 있는데 안건 없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기억을 못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마 의정팀장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조규화위원    저는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해 하시길래 도대체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이 지난번 서화구입 관련한 얘기를 짚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의정팀장님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이후 그 당시 부위원장 하신 분, 또 운영위원 분 만나서 다 물어봤어요. 본인들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동의한 적도 없고 의뢰 받은 것도 없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물은 이유도, 그 당시 뭘 했냐고 물었을 때 사진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 사진동호회들이 많던데 구청 지하강당에 가면 전시회도 해놓고 아주 작가처럼 많이 해놨더라” 그래서 “그분들의 것을 갖고 오냐?”고 하니까 그렇다 해서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 작가분의 이름이라도 올려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한 건데 그게 더 좋지 않겠나?”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금방 의정팀장님 말씀처럼 속기에 남고 회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담회 같은 것 하고 난 이후에 복도에서 얘기가 오고가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국제갤러리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 자료에 있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의정팀장은 그 당시 위원장한테 가서 확인을 했겠죠.
   나중에 위원장이 나한테 따지러 와서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자기들은 “다른 위원들, 그 당시 위원들 다 알았다고 하던데요” 뭐 어떻고 저떻고... 본인이 모르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의원이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한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도 궁금해 하고 이 사실을 속상해 하는 걸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이 일처리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 하고를 떠나서요. 그 운영위원들이 내용은 알고 어떻게 진행된 과정은 모르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서화 갖다놓고 한번 보라고 하고, 하려고 하느냐고 의뢰했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했죠.
황기호위원    그런 것처럼 물건을 갖다놓고 이걸 하면 좋겠나, 안 좋겠나 의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진도, 얘기도 없었어요.
   본 위원도 그 당시 국장과 과장을 데리고 젊은 작가들, 갤러리에 가서 이런 친구들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구입하라고 한 게 아니고 데리고 갔어요 갤러리 전시하는 데.
   또 모 의원은 자기 지역에 작가분이 있어서 그 작가의 작품을 권유도 해 봤대요. 그러니 그분은 나름의 이름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취소를 했대요. 그게 알고 있는 게 다인데 무슨 사진이 오고가고 무슨 보고를 하고 뭘 했는지...
   나는 그 당시 우리 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이 방망이로 종결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인데 그 위원장은 또 찾아와서 나한테 다 의논해서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일처리를 우리 사무국하고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부분을 이제와서 나한테 따지는 것도 아니고 뭐하냐“고 뭐라하고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 당시 부위원장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내가 다 물어봤어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위원장은 팀장하고 얼마나 죽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말만 듣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일단 일처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운영위원들이 다 알고 조율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운영위원 분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겠지만 판단이 당사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팀장님은 직접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 상황을 희미하게 기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황기호위원    희미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몰라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관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나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압니까?
   그냥 회의만 참석하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서화를 제대로 된 사진들을 갖다놔서... 그림을 갖다놓고 싶어서, 젊은 작가를 위해 도움을 주려고 추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팀장, 국장을 갤러리에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진한 당사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사진을 걸고.
   그리고 물으면, 그 당시에 직원이 동호인들 사진작가 중에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했는데? 내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걸 했으면 좋다 했어요. 좋은데 “거기다가 작가 이름을 표기해 주면 좋지 않나”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갔는데,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냅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서화 구입한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 상황을,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답변을 해도 정확하게 알아 보고, 내가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운영위원들한테 다 물어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하는 일들을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들 생각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했으면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한테 와서 “왜 당신만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진태    이제 이쯤에서 일단락 해 주시고.
황기호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용차량 구입하는 게 있죠? 이거 지금 차량 사양을 선택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몇 페이지입니까?
황기호위원    611페이지죠.
○의정팀장 이봉기    613쪽?   
황기호위원    상단에.
   아니, 뭐 자료 볼 것도 없고 어떤 차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했습니다.
   솔라티 럭셔리 14인승.
황기호위원    몇 인승이죠?
○의정팀장 이봉기    14인승입니다.
황기호위원    그걸 지난번에 한번 다른 행사 때 타 종의 차를 우리가 지나가다가 봤죠.
   저 차가 좋겠다 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차가... 우리가 어차피 차를 구매하게 되면 이게 한 번하고 내년에 또 예산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에서 짚고 갑니다.
   꼭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데 혹여나 돈이 더 들더라도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연기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인승이나 14인승이나 크기는 별차이 없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크기는 별 차이 없는데 보통 비교견학 가실 때 짐을 싣고하면 현재 봉고 12인승이 좁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구입하려는 솔라티   럭셔리는 짐 싣는 칸이 뒤편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 네분이 충분히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운영위원들이 회의 때 부탁을 하더라고요. 꼭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큰 규모의, 타 지역에 가보면 25인승 차량을 개조해서 15∼16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해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 놨던데 그런 걸 보고 한 번 의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더 우리 같이 이 부분에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구입 시에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차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 말고 그것 위 종류의 차가 있는지 보고.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솔라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 위면 거의 소형버스인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 사용하기에는 솔라티가 더 낫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하고 솔라티 준비하는 것, 차량 선택 사양별 카탈로를 준비해 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615쪽에 보면 속기기계 구입하는 게 있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지금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우리 사용하는 게 몇 대죠?
○의정팀장 이봉기    총 4대입니다.
황기호위원    총 4대? 그러면 그 4대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오래된 것도 있고   현재 12월 1일 되면 속기직이 한 명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분을 위해서 새로 하나 사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기존 속기사들은... 그럼 사람마다 속기기계가 개개인 지급되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개별로 지급됩니다.
황기호위원    속기 기간제근로자나 다들 근무를 하고 추가로, 새로?
○의정팀장 이봉기    예, 한 분 오십니다.
황기호위원    인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구입에 있어서 현재 자동차 대리점에 전시회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혹시 있으면 그것 알아보시고 우리 운영위원이라도 가서 차 점검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돼있는 시스템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구입할 시기에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셔서 확인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1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을 영상뉴스 제작·편집 등의 이유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2016년 예산에 비해서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 횟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행정감사 기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회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횟수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 횟수를 7회로 하신 데 배경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까지는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을 연간 4회 했는데 운영위원회 석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의회가 열리는 것이 보통 임시회 포함 정례회까지 연간 7회 정도 열리는데 7번 전부 영상을 녹화,   편집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판단해서 4회에서 7회로 올렸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연간 7회 정도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7회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 금액이 550만원인데 혹시 이 550만원의 견적은 받아 보셨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견적 받아 봤습니다.
이영선위원    통상 동영상 한 편 제작하는 데 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것도 시간별, 영상제작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견적은 전부 새로 봐야 돼서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비슷하게 홍보소통과에서도 구정 업무에 대한 영상을 제작·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영선위원    참고로 247페이지와 248페이지에 걸쳐서 의원님들 한번 봐 주시면 248페이지 상단에 홍보소통과에서는 동영상 제작비용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동영상 제작 50만원 × 10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동영상 제작에 대한 시간적인 것과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은 물론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구정 업무하고 비슷하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정 홍보를 하는 게 외부 촬영도 더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텐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동영상 제작·편집 금액이 조금 저렴해 보여요.
   과장님,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영선위원    만약 550만원을 동영상 제작·편집 비용으로 잡았을 때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예결위를 포함하면 5개지 않습니까? 한 회기당.
   물론 다른 특별위원회도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5개 위원회가 회기당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이루어지면 550만원 나누기 5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조금 고가라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견적서를 다 받아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7회로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견적서를 잘 따져보셔서 회기 때마다, 지금 7회라는 것은... 우리 회기가 내년도에 7회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이영선위원    유동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 회기 때마다 할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추시든지 아니면 횟수를 매 회기 때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금액이 조금 비싸 보입니다. 다른 데 동영상 제작했을 때는 외부에 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을 따라가고 그 활동 하나하나에 대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외부촬영에는 좀 더 비싸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우리 회의장소에서는 사실 그냥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것들은 잠깐잠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수고가 많으시지만 견적 비용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체 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매 회기 때마다 촬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비교하신 게,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제작비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네요.
   가격 차이나는 데서 어떠어떠한 제작으로 해서 가격이 이만큼 차이나는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홍보소통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6쪽 하단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 4,890만원에서 올해는 2,790만원으로 감액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기타직 보수 여기에 의회사무국에 일반임기제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이번 12월에 한 분 퇴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만 예산이 올라가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한 분은 내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한 분이 없어지고 올해 새로 정규직 한 분 속기직으로 오십니다.   
○위원장 최진태    여기 속기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속기사 한 분은 없어지고 기간제로 오시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까 네 분은 그대로 있고 한 분 더 오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 그러면 한 분은 없어지고 기간제로 전향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한 분은 나가고 새로 오시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퇴사입니다. 한 분은 완전히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완전히 퇴사하시는 겁니까?
   퇴사하고 한 분 새롭게 오시는 거고. 아까 팀장님 말씀이...
○의정팀장 이봉기    일반임기제 한 분이 나가시고 우리 일반 속기 9급이 오십니다.
○위원장 최진태    9급으로? 아까 황기호 위원님 질의할 때는 네 분 그대로 있고 한 분 다시 온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아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네 분이 속기직에 있고...   
○위원장 최진태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 중 한 분은 퇴사하시고 새로 기간제한 분 오시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리고 4개월 쓰시는 한 분 오시고 그래서 속기직이 총 다섯 분이 됩니다.
      (웃음소리)
   네 분 중 한 분 나가시고 새로 한 분 오시고 또 우리 4개월 임시로 쓰시는 분 새로 오시고 총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섯 명은 맞는데 4개월 임시로 오시는 분이 또 오시고 한 분은 퇴사를 하시고?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새로 한 사람 오시고... 다섯 분?
○의정팀장 이봉기    예,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똑같은 내용인데 답변을 다르게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12시 40분에 중식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태   황기호
   조규화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형원
   의 정   팀 장   이봉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8.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