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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애향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규화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선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진태의원 외 6명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애향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규화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선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진태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최진태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각 개정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애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먼저 우리 의회의 발전과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진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의 별지서식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의회는 표창장, 감사장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제12조는 포상 대상자의 추첨에 관한 조항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적조서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상위 법령의 특별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것으로 포상을 위한 공적조서 제출은 생년월일 기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지서식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목적을 이행하고 개인정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다른 조항들도 함께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내적으로는 의원 간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애쓰시고 대외적으로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조성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최진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과 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현재 시행 중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제5조 교부 및 등록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이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개인정보의 대표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2004년 3월 6일 개정된 이후 정비되지 못한 본 조례를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청원서의 제출 및 제14조 청원의 철회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현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와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의 정보를 우리 의회가 적극 보호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감을 보다 향상시켜 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수고하시는 최진태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군 자치구의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의 배지에 한글 사용을 의결하고 배지 모형 표준안을 선정한 후 이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우리의 말과 글인 한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담아 한글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규칙이 1992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정비되지 못하였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2014년 5월 2일부터 의원의 배지에 한글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황기호의원입니다.
   언제나 우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의원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항상 힘쓰시는 최진태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먼저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이 지방의회별로 제각각임에 따라 의원 신분증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15년 11월 17일 제19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에서 의원 신분증 표준안 채택의 건이 의결되었기에 이 사항을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신분증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일반 기업이나 수성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가로 형식의 신분증이기 때문에 개정규칙안의 신분증과 같이 현재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과 형식을 갖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분실되었을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 없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정안에는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91년 제정되어 2002년 한 차례 개정된 본 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정비를 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와 수성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진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규칙을 잠시 살펴보면 본 규칙의 조항 중 제5조의제2항에 따라 의원 12명 이상이 함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공무여행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는 의원이 아닌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2명과 대학교수 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12조에 따라 의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실비, 즉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0일에 이 실비 지급의 근거 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의 근거가 되는 조례명과 일치되도록 제12조를 개정하고 이와 함께 2001년 2월 28일 제정된 본 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이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의 규칙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황기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위원장, 황기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부위원장 황기호위원입니다.
   그럼 최진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최진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보다 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되고 또 발전하도록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고맙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도 내부적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집행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의장님실과 의회청사 바깥에 의회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색깔이 낡고 바래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교체를 하고자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지난 2015년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한문으로 된 의회 휘장의 ‘의’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는 등 의회기 표준안을 정하고 이 표준안을 각 지방의회에서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의 개정 상황을 살펴보니 대구시와 대구의 여타 구·군에서도 의회 휘장의 글자를 한글 ‘의회’로 모두 개정하였습니다.
   때마침 어제가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휘장과 의회기를 한글로 개정하는 것이 보다 뜻깊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이와 더불어 개정한 지 오래된 규칙의 조문들을 함께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 각 개정 조례 및 규칙안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원 배지 표준안 통보사항을 반영하는 등 안 제2조 배지의 규격, 제3조 배지의 교부, 제4조 배지의 패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신분증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자 심사위원에게 실비 변상하는 근거 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폐지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2조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의회기 표준안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표식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의회기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각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태   황기호
   조규화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위원아닌 의원   
   정애향   조규화   석   철
   황기호   이영선   최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형원
   의 정   팀 장   이봉기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정애향의원 외 5명 발의.)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조규화의원 외 5명 발의.)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조규화의원 외 5명 발의.)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8.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황기호의원 외 5명 발의.)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이영선의원 외 5명 발의.)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