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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석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59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407만 3,000원의 1.89%인 5,307만원이 증액된 28억 5,7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 교류협력 강화로 인하여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에서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의회 로비에 의정홍보영상TV를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 환경개선 공사에서 의회 직원 및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의회 청사 블라인드 설치비를 8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가구 등 집기구입비, 자산관리비2,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113만원 증액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호봉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이미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5,029억 5,091만원으로 기정예산 4,586억 2,700만원에 비해 9.66%인 433억 2,3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68%인 434억 8,000만원이, 특별회계는 8.95%인 8억 4,391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4,926억 8,000만원 대비 0.58%에 해당하는 28억 5,72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28억 417만3,000원 대비 1.89%에 해당하는 5,3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은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비 부족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회 로비 의정홍보영상TV 위탁운영비 1,650만원, 노후화된 의회 청사 블라인드 설치비 829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2,215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 11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는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훈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에 지난번에 하면서 전액 다 안 하고 반만 했잖아요.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의정팀장 이희욱    같은 항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본 예산에 사실은 조금 증액... 의원들 간에 증액하자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숫자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기 숫자에서 반만 제작을 했거든요. 반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넘겼는데 다시 500만원이.
○의정팀장 이희욱    이건 왜냐하면 확정 예산이 아니고 저번에 하반기에 좀 여유를 두자고 해서 반을 사용하고 반을 일단 지금 하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놔뒀고요.
   이 부분은 확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추가로?
○의정팀장 이희욱    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예산을 잡는 거다.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그렇죠.
황기호위원    아직 지난번에 하고 남은 게 할 게 있다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있습니다.
   반 남아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중반쯤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TV 위탁운영, 작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참 많이 다뤘던 내용이다,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도 홍보영상TV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은 게... 이것을 다는 근본 취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는 있는데, 이건 위원회라든지 본회의 할 때 일시적인 그런 거라서 이번에 이건 의정홍보영상TV 위탁운영은 우리 로비에 설치를 해서 상시적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계속 이렇게 동영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대외적으로 조금 많이 알리자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데, 팀장 생각으로 지금까지 봐서 기존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 근무하시면서 하루 내방 인원이, 주민들이 얼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많이 오실 때는 오시지만 평균 잡으면 한 3, 40명 정도?
조용성위원    하루에 3, 40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의원님은 빼고 그 정도는 오십니다.
조용성위원    이 동영상을 하루 종일 틀어서,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3, 40명 솔직히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은 많이 오지 않는데 이걸 하루 종일 틀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한 달에 275만원 정도.
   물론 올해까지 하는 거지만 해 보고 내년 예산에 잡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한번 짚어본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 어떠세요?
○의정팀장 이희욱    저희들은 지금 시행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효과가 좋다, 나쁘다고 어떻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최고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편성이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 이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책상, 이동서랍, 의자...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 책상 깨끗한 거 알고 계시죠?
○의정팀장 이희욱    깨끗하기는 합니다. 사실 93년도에 책상을 구입하고 지금까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십 몇 년 동안 사용하시면서 사용을 참 잘해주셔서 아직도 깨끗한 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환경개선도 했고 또 의원님 책상도 약 20년 넘었으니까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 되는데, 과연 책상을 새로 들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들여봐야 알겠죠, 그렇죠?
   한번 보시고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팀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끝에서부터 앞으로 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호봉제로 인해서 한 113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근거가 내려왔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이 근거가 내려와서.
서상국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겁니까, 수성구만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아닙니다, 우리 구 자체로 일단 시행을 한 것입니다.
서상국위원    시행을 합니까? 시행을 하는데, 행자부나 이런 데서는 지침이 있었어요?
○의정팀장 이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지는 않고 총액 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총액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성구만 우선 무기계약근로자를 호봉제로 한다, 지금까지는 그럼...
○의정팀장 이희욱    근무단가, 근무일수별로.
서상국위원    그러면 그걸 일급제라고 그럽니까? 근무시간... 시간제라고...   
○의정팀장 이희욱    단가제라고 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근로자 개인한테는 득이 됩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득이 됩니다. 한 호봉이... 지금은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속 단가별로 매년 계약을 하는데, 호봉이 오르면 조금이나마 오르죠.
서상국위원    전체적으로는 113만원이 올랐는데, 주휴수당은 또 감이 됐다,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없어집니다.
서상국위원    없어지고 103만원 정도가.
   근속가산금 이것도 한 60만원이 감액이 되네요.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 근속가산금은 호봉제를 하면 안 주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안 줍니다, 안 주고 뭐냐 하면... 어디서 오냐 하면 명절휴가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서 또 전체적으로 올라서.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이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거기에 따라서 그게 오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속가산금은 안 준다 그런 얘기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금 우리 조용성위원이 얘기했는데, 19개만 교체를 하네요.
   우리 의원 20명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사실 의장님, 부의장님 빼면 18개도 가능합니다.
서상국위원    가능한데 왜 19개예요?
○의정팀장 이희욱    가능한데, 지금 방을 저희들이 19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회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한 방에 하나씩 넣는 걸로.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팩스기는... 지금 팩스기가 몇 대 있어요?
○의정팀장 이희욱    지금 운영위원회실에 하나 있고요, 각 위원회별로는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추가로 4대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삽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희욱    4대요.
서상국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몇 대입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1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1대 있어요? 그럼 총 5대가 되네요,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종종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각 위원회실별로 하나씩 드리려고.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의회로비 의정홍보영상TV 위탁운영,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추가경정에 넣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 게 올라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이게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12개월분을 계상할 수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본 예산에 10월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집행부하고 예산 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운영 위원님들 대부분 아실 텐데 그때 의장님실 뒤에 가셔서 한번 협의할 때 이 부분이 빠져버려서 예산 부서하고 조금 이렇게 시비가 있어서.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듣는 게 처음인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깎고 추경에 넣는다는 건 결국 필요한 건데.
○의정팀장 이희욱    본예산에 삭감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상 요청을 집행부에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실수를 해서 이 부분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삭감한 게 아니고요.
서상국위원    그러면 누락이 됐다 이 얘기네요?
○의정팀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선물하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많이 냈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구먼,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석훈    그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만 못 들은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은 1년간 살림인데 그걸 누락시켰다든지 삭감이 됐다든지 이런 건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12개월 할 걸 6개월만 본예산에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희욱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서상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전부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사안이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모범을 한번 보입시다.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보니까 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 설명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본예산 설명서하고 바뀐 건 숫자밖에 없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증감돼서 총예산 이것만 딱 바꿨어요, 맞죠?
   연초에 우리가 본회의 때 통과시키는 예산서, 거기에 대한 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만 이 네모 속에 플러스된 거 그리고 증감률하고 비교증감, 기정액, 당해연도 예산액 이것 숫자만 딱 바뀌어 있어요, 맞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런 설명서가 뭐 필요 있어요? 책 돈 아깝게 이거 얼마나...
강민구위원    아니, 내용이 있어서 보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서상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의 설명서는 추경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만 바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봉제가 무기근로자보수가 호봉제로 바뀌었을 때는 그 호봉제에 바뀐 내용의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내가 설명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본 예산하고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었어요.
   물론 행자위 때도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이걸 추경 때는 의원들이 자꾸 질문 받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증감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상세하게 설명이 되면 말 그대로 설명서 아닙니까? 설명이 되면 담당 국·과장들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줄어듭니다, 맞죠?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하셔서 추경에 맞는 설명서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무관님.
   제가 보니까 사무실 칸막이하고, 국장님하고 다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좀 보강사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각 방마다 100% 방음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실리콘을 쏘더라도, 하여튼 현 상태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좀 노력해 달라.
○의정팀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냥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고 꼭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 달라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방이 바뀌고 처음으로 예산서를 쭉 보니까 책상 상태는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책상이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희욱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걸 쭉 펴니까 보통은 요즘 ‘ㄱ’, ‘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돼요,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검색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책상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써도 안 되겠나 싶었는데, 이왕이면 책상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해 봤습니다.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감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구나 싶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그런 마무리는 제가 꼭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책상 구입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놔뒀다가 새로 구입을 하든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무실 환경에 맞게 새로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상정했고, 의원님들이 또 절약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감안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책상하고 의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랍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칸막이를 하면서, 하고 나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예산에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책상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절약 차원에서 계속 그대로 사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내주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형원
   의 정   팀 장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