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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국의원 외 6명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국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상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상국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6월, 7월 중에서 5월, 6월 중으로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행일을 7월 1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하고,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서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개정조례안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 등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이 필요하여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으로써 해당 조례의 개정과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이거 7월 1일에 했었는데 지방선거가 6월 10일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서상국의원    지방선거 일자는 제가 여기서 답할 사안이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지방선거 날짜가 6월 4일입니까?
서상국의원    5월 말에서 6월초가 됩니다.
강민구위원    날짜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첫째 주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제 말은 10일은 그것보다 항상 뒤다, 이거죠? 계산해 봤습니까? 10일이 지방선거일이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형원    선거일하고 안 겹치지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뜻이다, 그렇죠?      지방선거 끝나고 약 20일 이상 안 하는데 새로운 분들이, 당선되신 분은 빨리 등원하라, 이런 취지입니까?
서상국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방선거하고 관련 없이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게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형원    지방선거 있을 때는 법령에 9월로 연기됩니다.
강민구위원    이거 잘 모르시네요.
서상국의원    그러면 지방선거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 집행한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0월 중에 의회의 의결로 다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형원
   의 정   팀 장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서상국의원 외 6명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