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11명 발의)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서상국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의안은 강석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오늘의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 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서상국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석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석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성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집행부 행정기구 직제개편에 맞게 조정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행정기구가 교육문화국이 신설되고 교육문화국의 관광과 신설 및 보건소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되어 3국, 1소, 2실, 2단, 22과가 4국, 1소, 2실, 2단, 23과, 1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따르게 되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1국, 1소, 10개 부서에서 2국, 1소, 11개 부서, 1센터로 증가하게 되고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조례안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서상국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개정조례안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행정기구인 교육문화국 관광과, 보건소 직속기관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육문화국 및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보건위원회의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대응하여 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강석훈위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훈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강석훈의원 외 11명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