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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 의원 외 9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석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2014년 10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요 내용은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 월 193만원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토결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6년∼2018년까지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별표1과 같이 정비하려는 조례개정으로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강석훈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석훈의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2014년 10월 15일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혹시 강의원님, 누가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강석훈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추진위원으로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권*안 수성중앙새마을 이사장님, 정*진, 황*철 이렇게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의회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안은 문제없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이거 공부 안 하고 물어봐서 송구합니다. 송구하다고 치고 물어볼게요. 우리가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강석훈의원    예, 처음에 그렇게...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못 건드리게 작년에 되었던 것 아닙니까?
강석훈의원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가 더 올릴 수 없게 안 됐습니까, 그때?
강석훈의원    예, 올릴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보수 인상률이 바뀌기 때문에 금액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산정을 해 놓아버리면 2018년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강민구위원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작년에 결정된 우리 선출직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4년 동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변경시킬 수 없는 거죠?
강석훈의원    예,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건 그러면 요식행위네, 그죠? 거의 뭐...
강석훈의원    그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 기준 결정시기 조정에서 시행령 제33조제1항하고 제34조제5항에 보면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이라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한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변동상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걸 정해야 하는데 그때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답변이 됐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이게 지난...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부분이죠?
강석훈의원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다뤄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강석훈의원    예.
황기호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외부 인사로 3명 해서 심의를 했는데... 2014년 10월 15일에 결정된 부분이고, 이제 조례를 통과해야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강석훈위원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고, 외부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부분들이고 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신문에 이런 부분이 났더라고요.
강석훈위원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의정비가 공히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의원    공히는 아니고,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는 2%대도 있고요, 2.5%대도 있는데...
황기호위원    거의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수성구의회도 별다른 것 없이 조례를 해서 앞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병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   강석훈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