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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5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평소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가 될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의사진행을 임시로 담당할 의사진행위원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선출의 근거, 선출 절차, 임기 등을 명시한 제11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동시 유고라는 만일의 경우에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가 될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의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동시 유고 시 의사진행위원장을 선출하여 당해 위원회 회의에 대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의사진행위원장의 그 임기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로 한 것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우리 석철의원님, 없는 부분을 또 발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석철의원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참고자료에도 보면 부산이나 인천, 고양시까지 참고자료가 있는데 수성구도 혹여나 해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여나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동시 유고 시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의사진행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직무대행을 하려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석철의원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임시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간단히 간단히... 지금 본 조례에 보면 제11조제2항에 의해서 동시 유고해서 쭉 내용들이 아마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했을 경우에 이 안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천 서구의 예를 들어서 임시상임위원장처럼 간단히, 의사진행위원장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우리가 조금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사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철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 임시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최연장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위원장과 선출된 이후의 위원장이 또다시 같은 이름의 임시위원장이 되면 그 임시위원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여튼 고심 끝에 의사진행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위원장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은 타 구의 사례를 들어서 같이 한 번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석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철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수성구의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석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제5항에 보면 의사진행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처리가 본회의에서 종결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회의 종료 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복귀했을 때도 종료 시까지 하는 것 맞습니까?
석철의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열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의사진행위원장의 순서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부위원장님이 진행하시다가 위원장님이 도착하셨을 때 위원장님이 양해하셔서 계속 진행하라고 하면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순서는 동일합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위원장이 가진 고유권한을 생각하면 위원장과 의사진행위원장, 두 분의 의견이 회의 때 상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선권이 어떤 경우에도 있습니다.   
   다만 임시위원장이 그 회기 동안에 또다시 임시진행위원장을 뽑고, 뽑고 이런 절차 그런 게 없기 위해서 임기를 해 둔 것이지 서열은 분명하게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 의사진행위원장 순으로 됩니다.
조용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황기호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의원님이 제안하신 임시위원장하고 의사진행위원장은 서로 다른 거지요?   
석철의원    예.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인’에서 ‘명’으로 개정하는 것 있잖습니까?
석철의원    예, 단순개정.   
김희섭위원    예,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철의원    이것은 저희 의견이 아니고 이번에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운영되던데 법령 정비에 의해서 현재 쓰고 있는 1인은 전부 다 1명으로, 그다음에 각호의 1은 각호의 어느 하나, 이런 식으로 변경하라는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낼 때 낸 것이 아니고 구청의 법무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바뀔 때 이 부분도 고쳐주면 더 이상의 수정이 필요 없다고 해서 내주신 안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걸 법령에서 왜 그렇게 바꿨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이거 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거한데... 우선 이번에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보기 위해서 김숙자의원이 발의한 조례특위가 있습니다.
   사실 수성구 의회에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안건을 발의하려고 하다가 안 한, 우리가 좀, 아시잖습니까, 그죠?   
   상임위원장들, 뭐 무슨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이 업무를 해태했을 때 등등 그런 건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떨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6명 있잖습니까, 그죠? 6명. 적은 데가.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빼버리면 4명인데, 4명 되면 물론 숫자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한 시점이거든요. 이걸 굳이 없는 것을 이렇게, 노력해 주신 건 대단히, 노력은 저거 합니다마는 굳이 이걸 더... 용어도 생소한 의사진행위원장하고 이런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조례특위에서 한꺼번에 수성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오후에도 조례특위가 발동하는데 거기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철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이 안의 성격은 다른 안건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금과 같이 법령에서 용어 정비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법령 개개의 것을 이렇게 수정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배치되거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할 내용은 아니고 오늘 처리될 안건이라고...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특위에서 용어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조례특위에서도 그 범위를 더 확대하면 되거든요, 사실 우리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 말고 저번에도 사복에서 모 의원이 발의하려 하다가 취하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상임위원장 해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굳이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6명 중에 2명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회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수성구 의원 해 봤자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6명 위원회에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빠진 회의에 또다시 무슨 해가지고 의사진행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벌써 회의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답변 하시겠습니까?   
석철의원    답변 요구하는 것이면 하고요.   
강민구위원    답변 요구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안을 내시려고 하시니까 일단은 회의에 같이 의논하고 좋은 안이 나오면 또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게 의원들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    다 한마디 하는데 저도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상국위원입니다.
   참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 석철의원님 챙겨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처리는 하는 게 안 맞겠나. 또 이 안건이 무슨 파급효과가 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이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존중해서, 물론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처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전제하에서 제가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저는 동료의원한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조례안 심사 참고자료 이거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전문위원 정성환    참고자료 말씀이십니까?   
   사무국 직원이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아주 자료가 잘되어 있네요, 그죠? 총괄에 보면 총 65개 중에서 조례 없는 데가 54개이고 이런 통계까지 잘 내셨는데, 뒤에 보시면 부산 동구 같은 경우 참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동료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제안하신 의원님에게 한번 보여줘서 의견을 좀, 정말로 검토가 될 수 있는, 형식적으로 그냥 글로만 ‘적정합니다.’ ‘사료됩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전문위원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의원들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얻고 검토를 바라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구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사실 검토의견입니다.
   뭐 이것처럼 형식적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니까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자꾸 질의가 나오고,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검토의견에 오히려 이런 참고자료가 들어가서 실질적인 검토가 됐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게 법이에요. 일어난 것을 제재하는 것은 집행이지 법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문구는 초등학생이 읽어서 이 법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의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상국위원    답변 안 원했습니다.
석철의원    아니, 이것은 꼭 해야 될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예, 석철의원.
석철의원    제가 부산 동구의 예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중 다선자, 다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 우리 사복위원회 같으면 제가 임시위원장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복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대표발의 의원입니다. 위원장이 발의를 할 수 없지요? 그런 상황까지 다 고민을 했습니다.
   대표발의자가 이 해당자가 되면 위원장 자리도 앉아야 되고 대표발의도 해야 되는데 회의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그 연장자가 못하면 또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다른 의회의 어떤 조례가 장점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미처 짚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위원장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위원아닌 의원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병철
   의 정   팀 장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17.   석철의원 외 15명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