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민구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민구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강민구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신중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해당 상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다소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먼저 알리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자 개정규칙안을 발의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구하기 위해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신중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1조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다소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예산결산 해 보니까 밤에 12시에 끝날 때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핵심은 각 위원님들이 아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메일로 보낼 건지 아니면 문서로 해서 보낼 건지, 또 보내는 사람도 예결위에 참석했던 각 상임위원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할 건지 이것은 조문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딱 이야기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별다른, 또 혹시나 불만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략적이라도 정해 놓으면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의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일전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가 실은 두 가지 안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의안을 확정하기 전에 상임위에 통보할 것이냐, 그리고 심의안을 통과한 후에 통보할 것이냐 해서 대화를 나눴었고요. 확정 전에 각 상임위에 통보를 하면 예산결산위의 고유권한을 너무 중차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래서 최소한 심사가 끝난 후에 통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통보 방법은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통상은 수성구의회에서 예산결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본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시점의 공간을 거들떠 볼 시간도 없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최소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예산결산 심사가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나서 그다음에 본회의에 부의를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메일을 해도 좋고 사무국에서 보조를 받아서 현행처럼 각 의원님 책상 위에 올려놔도 좋고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는 하루 정도의 기간을 주자 이렇게 하면 물론 여기에서 의회 안 오셔서 못 보시는 의원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대의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부족하더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서 또 부족한 점 있으면 더 보충해 가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사무국에 좀 여쭤보는데 우리가 하루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둘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병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조정할 때 지금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그 이튿날 바로 본회의 일정을 잡았는데 이 회의규칙이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그 다음날에 바로 본회의를 개의 안 하고 다른 일정을 하나 넣는 공간을 두겠습니다.
   하루 정도 공간을 두고 그 다음날 하든가 하루 내지 이틀, 안 그러면 필요시에 조정을 해서 공간을 좀 두고 본회의를 해서 본회의 심의 받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하면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민구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전날에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정리해서 나오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물리적으로 하루 정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서로 올려놓는 게 제일 나을 수가 있겠다, 그죠? 본회의 기간이니까 다 안 나오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병철    예.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    좋은 의견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방금 그런 취지 같으면 통보하는 시점을 조문에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개정안처럼 하면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시간 전에 통보해도 규정상 하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조문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조문을 개정하는 취지가 신중하고 또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해서 예산결산심사를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걸 살리려고 그러면 이 규칙안 중에 조문에, 예를 들어서 24시간 전에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든지 이런 적당한 시점을 명시하면 차후에 왈가왈부가 없고 이 규칙안을 개정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구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이 회의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운영의 묘미만 잘 살려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다음 의회라든지 이런 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너무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또한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무국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논의됐고 속기록에도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꼭 명문화를 안 해도 하루 정도의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자 라고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병철
   의 정   팀 장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1.   강민구의원 외 4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