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4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애향의원 외 12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애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애향의원입니다.
먼저 꿈의 도시 행복수성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0일 제정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입안, 입법활동 등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없었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 6종의 서식을 새로이 신설 보완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던 것을 간소화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지원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연구과제명,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수립 등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성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0일 제정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의정연구활동을 통하여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의정담당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의원으로 하는 것은 종전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안 제14조의2, 안 제15조, 안 제16조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보완하였고, 안 제7조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던 것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것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위원회를 심의기능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4조의2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의무화 신설 조항은 연구단체 모임의 자발적 참여와 연구활동으로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 정애향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설명을 들으니까 간사가 원래는 의정담당이 기존 조례에 있는데 그것을 회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향의원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좀 더 편하게, 편하게라니까 이상하다마는, 활성화도 하고 일이 복잡하고 이런 것 없이 진짜 의원들이 공부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우리 의원들이 간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했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의논해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사는 연구단체의 제반 잡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같은 의원 중에서 잡무를 담당하고 정리를 하면 연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의원님, 어려운 일을 맡으셨습니다.
6대까지 잘 해 왔던 일 같으면 조금 더 수월할 것인데 정체가 있었던 일을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가 우리 의원들만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할 때 부족한 의견은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물 포럼에 대한 연구를 하면 물 포럼에 대한 전문 지식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기는 부족한 것 같고 외부 인사, 물에 대한 박사라도 모셔서 우리가 조언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의원들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보완은 없습니까?
○정애향의원 그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언제라도 돕는 게 나을 듯 했었는데, 또 더 전문가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탄력적으로 의원들 연구모임에 모셔서 하는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특이사항으로 넣든지 해서 필요시에 전문 외부 인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그렇게 삽입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애향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애향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훈 정애향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6조제2항에 “단, 필요시 외부 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위원아닌 의원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병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 정애향의원 외 12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