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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애향의원 외 12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애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애향의원입니다.
   먼저 꿈의 도시 행복수성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0일 제정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입안, 입법활동 등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없었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 6종의 서식을 새로이 신설 보완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던 것을 간소화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지원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연구과제명,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수립 등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성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0일 제정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의정연구활동을 통하여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의정담당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의원으로 하는 것은 종전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안 제14조의2, 안 제15조, 안 제16조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보완하였고, 안 제7조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던 것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것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위원회를 심의기능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4조의2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의무화 신설 조항은 연구단체 모임의 자발적 참여와 연구활동으로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    정애향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설명을 들으니까 간사가 원래는 의정담당이 기존 조례에 있는데 그것을 회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향의원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좀 더 편하게, 편하게라니까 이상하다마는, 활성화도 하고 일이 복잡하고 이런 것 없이 진짜 의원들이 공부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우리 의원들이 간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했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의논해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사는 연구단체의 제반 잡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같은 의원 중에서 잡무를 담당하고 정리를 하면 연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의원님, 어려운 일을 맡으셨습니다.
   6대까지 잘 해 왔던 일 같으면 조금 더 수월할 것인데 정체가 있었던 일을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가 우리 의원들만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할 때 부족한 의견은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물 포럼에 대한 연구를 하면 물 포럼에 대한 전문 지식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기는 부족한 것 같고 외부 인사, 물에 대한 박사라도 모셔서 우리가 조언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의원들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보완은 없습니까?
정애향의원    그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언제라도 돕는 게 나을 듯 했었는데, 또 더 전문가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탄력적으로 의원들 연구모임에 모셔서 하는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특이사항으로 넣든지 해서 필요시에 전문 외부 인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그렇게 삽입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애향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애향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훈    정애향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6조제2항에 “단, 필요시 외부 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위원아닌 의원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병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   정애향의원 외 12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