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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4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서상국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상국, 강석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부위원장 서상국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석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1과 같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훈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급되는 경비 중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관련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법 규정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이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강석훈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훈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전재원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7.   강석훈의원 외 4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