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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석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41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4억 9,213만1,000원에서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1.42% 감액된 24억 5,67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10억 1,283만2,000원 중 절감액 1,001만6,000원을 감액한 10억 2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3,154만6,000원 중 절감액 157만7,000원을 감액한 2,99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19만원 중 절감액 171만9,000원을 감액한 1,54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72만원의 6%인 672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 2,744만원 중 절감액 137만2,000원을 감액한 2,60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9,709만8,000원 중 절감액 485만5,000원을 감액한 9,22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입니다.
   의회청사관리 1억 1,580만7,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남은 1,868만4,000원을 감액한 9,71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965만7,000원 가운데 저감액인 198만3,000원을 감액한 3,76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 3,680만원 중 4층 본회의장 바닥교체, 장애인시설공사 후 집행잔액 1,670만1,000원을 감액한 2,00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092만8,000원에서 48만3,000원을 감액한 5,0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원에서 절감액 29만7,000원을 감액한 26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원 중 절감액 48만6,000원을 감액한 43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8월 1일자 인사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780만원에서 30만원을 증액한 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강석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4,054억 4,000만원 대비 0.61%에 해당하는 24억 5,600만원이며, 기정예산 24억 9,200만원 대비 1.4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 3,492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48만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0% 예산절감분과 상반기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 당초 예산대비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하는 등 행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삭감 조정한 것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우선 본 위원이 추경 전반적인 심사위원이기도 해서 다른 부서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까지 하니까 본 위원이 전 부서를 다 보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전 부서가 추가경정에 증액을 해 옵니다. 그런데 의회만 지금 3,540만원 감액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왜인지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4억 6,400만원 되어 있다가 지금 기정액이 24억 9,200만원으로 2,790만원 올렸거든요. 예산을 올려서 잡았다가 또 이번에는 거꾸로 3,540만원을 감액을 해버렸거든요. 이 뜻은 돈을 쓸 만큼 못 썼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고요.
   또 일전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신데 본 위원이 우리 회기 중에 회기 중만이라도 야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실은 지금 5시 50분, 6시 되면 담당자가 자기는 업무를 하려고 자꾸 각 위원회실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그게 신경 쓰여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집에 갖고 가면 집에는 집대로 일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싸들고 오나 하면서 이러니까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강석훈위원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각 방에 세콤키를 별도로 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랬는데 얼마 후에 또 오셔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되어서 돈 쓰는 부분이 되어서 그것 좀 미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342쪽에 보시면 시설비 예산을 해 놓고도 1,670만원 못써서, 안 쓰겠다는 것이지요. 저 돈 같으면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좀 안타깝네요. 뭐 하면 예산이 없다 하는데 거꾸로 3,540만원을 자진 삭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강민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전체적인 감액 사유를 보시면 당초 예산의 9.4% 정도 됩니다.
   그게 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는 5% 정도 연초에 절감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10% 정도, 그 사업이 거의 10% 정도 잡으면 3,500만원이 1,600만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또 많이 남은 이유가 1,600만원 정도가 당초에 4층 본회의장에 장애인시설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원래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1,900만원 정도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휠체어를 설치를 하려는데 사용자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장애인협회장인 서인창씨가 오셔서 직접 보시고 장애인리프트는 실제로 가격은 비싸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그러면 최소한 수성구의회 명품 수성구 하는데 법적 규정은 안 맞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장애인시설은 설치를 좀 하자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600만원 가까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00만원이 조금 많이 남았고요.
   두 번째...
강민구위원    추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훈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해서 1,67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하여튼 시설비 아닙니까?   
   항목에 시설비 5층에 하나, 3층에 하나 그게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예산도 기초노령연금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것도 전용하는데 의회는 간이 그렇게 작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헌법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의정담당 이희욱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을 다른 데 이용을 제한을 하는 측면에서 편성목을 딱 정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1,600만원 남았다고 해서, 만약에 강석훈위원님이 하시는 야간 세콤설치 부분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부대비가 남았다고 해서 그 항목에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지금 연초에 2014년 예산에 보면 그게 없는데요.
○의정담당 이희욱    장애인시설이요?
강민구위원    401-01이...
○의정담당 이희욱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본 위원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잡았어요. 잡았다가 지금...   
○의정담당 이희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추측을 해서...
강민구위원    원예산 그것이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장애인시설 하라고.   
○의정담당 이희욱    542페이지 바닥교체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항목은 딱 잡혔지만 401-01이나, 그러면 세콤하는 것은 401항목으로 못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못합니다.   
강민구위원    어느 항목으로 해야 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것은 201-01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야 합니다.   
강민구위원    일반운영비로 해야 된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일반운영비 안에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세콤을 설치하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지요. 아니, 수수료 들어가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맞지만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죠.   
○의정담당 이희욱    설치하는 것은 실제로 기존 세콤에서 집행부에서 전체를 세콤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만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만 기계비는 30만원 든다고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가지인데 시설하는 것은 시설비이고 운영비는 운영비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그 정도를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 했다가 1,900만원 맞네요. 그렇지요? 1,980만원 잡았었네요? 그걸 이제 360만원 잡았다 해서 1,600만원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의회 내에 이게 보십시오. 추경이고 뭐 의회는 한 부서밖에 안 돼요. 종이도 몇 장이 안 되는데 충분히 이 정도는 어디를 가더라도 융통성이 있고 공무원이 감사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시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해 버리니까 답답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지금 목에서 이런 부분이 아직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상의 후에 결정한다고 지난 번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를 듣고 5% 절감목표로 해서 시행을 해서 지금 경상경비가 10%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상반기 집행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의정담당 이희욱    1,670만원입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시설비하고 거의...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시설비를 사용 안 한 거네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사용을 시설을 해야 될 부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현재 장애인시설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황기호위원    끝났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완료가 되어버렸네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우리 의원들 지원하시느라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강민구위원처럼 우리 의회 예산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왜냐 하면 의원들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힘이 나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의회사무국도 일하기가 수월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경이 1회하고 다음에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없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강위원 얘기처럼 세콤이나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앞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의회 의원들 다수가 원할 때 좀 변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번 추경은 사전에 조금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처음 하니까 초선이다 보니까 추경이 한 번 더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 7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과거 의회도 잘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위원처럼 그런 세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3,4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그러면 401하고 201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시설비이기 때문에 조금...   
서상국위원    그러면 목 간 하는 것은 전용이고, 이용은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이용은 정책단위사업 별로...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무리는 있겠지만...
○의정담당 이희욱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넓게 봐서 돈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그런 부분에만 생각을 더 하셔서 추경이나 본예산 짤 때에도 2015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조금 더 들어도 효과가 더 크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우리 의원들하고도 운영위원회하고 사무국하고 예산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입니다.
   책이라든가 정기간행물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41쪽 안에...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 정기간행물 배달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다른 방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저희들 방에는 정기간행물들을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내용물을 한 번씩 검토를 해 봤는데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여개의 정기간행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우리가 신문사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문을 돌려서 좀 뺄 건 빼고 새로운 것 또 추가하고 싶은 것 추가할 게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사실은 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간행물은 사실은 개별로 의원님들이 가시는 자치동향하고...
   월간지가 총 들어오는 것이 월간지 한겨레하고 매경하고, 월간지방자치하고 월간조선, 그다음에 월간연합르페르 이렇게 1년에 총예산 120만원 정도치가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 책이 들어올 때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의원님이 한 분이 이것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쭉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장님이나 전에 계셔보시면 중간중간 필요한 것도 한 번씩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쓰지만 이것을 꼭 우리 월간지에만 국한돼서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일반적인 도서도 구입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조금 융통성 있게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월간지들을 현재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이것 이것은 그대로 좋다 혹은 또 새로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부 다 개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6대 때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꼭 이것은 추경 아니라도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부탁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이 스무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지금 935명이라서 사실 소수입니다. 그리고 임명권자가 집행부 구청장이십니다.
   하지만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석에서는 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는데 의회에 오면 우리가 통상은 조직론에서 보면 조직은 자리싸움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명예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의회에 오면 꼭 돈은 아니더라도, 급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강력하게 시정해서 의회에 오면 승급을 할 수 있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야 저쪽 편에서 전부 다 임명권 다 하는데 이런 것을 심어줘야 의회 직원 분들도 좀 법적으로는 사실 임명권이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도 우리가 통상 승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만이 상당히 우리가 더 많은 서포터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도움을 받아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우리가 자리이동 또는 승급·승진할 때 꼭 우리 의회의 입김이 들어가서 의회 직원들이 승급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위법이니까 우리 조례로는 못 만들지만 이런 것을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는 못 만들더라도 의회의 사무국으로 왔을 적에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 그게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전재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정원이 935명에서 6명이 증원되어서 941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집행부 정원이 921명, 의회정원이 20명 이래서 전체가 941명입니다.
   오늘 강민구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기를 상당히 함양시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가 구민 없는 구의회 없고, 구의원이 없는 의회사무국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애로사항도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의원님들도 임명권자인 인사권자인 청장님과 개별 접촉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일도 있을 거고 쭉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청장님하고 단독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한번 힘을 실어주십시오.
   의회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한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의회 직원들이 거기 가면 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심신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지원을 하고 정말 고생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20인 일색에 대해서 여하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의원님들 위상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말발이 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46만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임명권자인 구청장님과의 개별면담이라든지 또 전체 이런 모임이 있을 때도 좋습니다. 의회 직원들을 잘 돌봐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님 이야기 중에 세콤에 대해서, 혹시 세콤에 대해서 언제쯤 가능한지 예산이....
○의정담당 이희욱    그런데 의원님들 세콤 설치하는데 30만원 들고, 수수료 얼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의견만 모아주시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그러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면 세콤이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가능합니다.   
   지금 기존 시스템에서 집행부하고 분리하는 문제, 그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본회의에 올라가야 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아닙니다.   
○위원장 강석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의정담당 이희욱    운영위원회에서보다, 일부 의원님들은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 의견만 모아주시면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그러면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전재원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8.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