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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석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23억 8,145만2,000원으로 예산의 98.7%인 23억 5,170만1,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인 2,975만5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 10억 1,864만6,000원 중 10억 1,324만640원을 집행하고 잔액 540만5,360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3,065만4,000원 중 2,976만1,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9만2,100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1,922만6,000원 중 1,920만7,330원 집행, 1만8,700원 남았으며 공공운영비 1,142만8,000원 중 1,055만4,6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7만3,400원입니다.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중 1,797만4,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5,800원이며, 직무수행경비 950만원 중 918만8,3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만1,670원입니다.
   의회비는 9억 4,354만2,000원 중 9억 4,053만1,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1만64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2억 6,400만원 전액집행, 월정수당으로 4억 5,552만원 전액집행,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172만원 중 1억 1,166만4,5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만5,430원이 남았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875만원 중 7,851만2,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만7,4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1,517만3,000원 중 1,255만5,390원을 집행하고 261만7,610원 남았으며,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437만9,000원 중 1,427만8,800원을 집행하고 10만2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8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695만원 중 1,577만4,850원 집행, 잔액이 117만5,150원입니다.
   그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95만원 중 1,436만9,400원을 집행, 58만590원이 남았으며, 도서구입비 200만원 중 140만5,440원 집행, 59만4,5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존입니다.
   일반운영비 2,644만원 중 2,576만8,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7만1,30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6,944만8,000원 중 6,552만1,0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2만6,990원입니다.
   다음 의회청사관리 6,580만8,000원 중 5,968만2,5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12만5,4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3,622만8,000원 중 3,010만8,590원을 집행하고 611만9,410원이 남았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575만원 중 505만3,000원을 집행하고 69만7,000원 남았고 공공운영비 3,047만8,000원 중 2,505만5,5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42만2,410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청사 청소용역비로 2,868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90만원은 정확한 속기를 위한 오디오 분배 증폭기를 구입하고 잔액이 6,000원입니다.
   다음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7,646만9,000원 중 7,582만4,0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4만4,960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 수행시 소요되는 여비로 1,945만원 중 1,926만4,580원을 집행하고 18만5,420원 남았으며 국내여비가 470만원 중 452만3,930원 집행, 17만6,070원 남았고 국외업무여비가 1,475만원 중 1,474만650원을 집행하고 9,350원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86쪽입니다.
   의회비 5,701만9,000원은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로 5,655만9,46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5만9,54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가 1,053만원 중 1,007만1,510원 집행, 45만8,490원 남았고 국외여비가 4,648만9,000원 중 4,648만7,590원 집행, 1,05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10억 8,621만5,000원 중 10억 7,463만5,9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57만9,01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 10억 4,667만5,000원 중 10억 3,554만9,660원 집행, 잔액이 1,112만5,34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직원 보수가 9억 9,760만원 중 9억 8,702만8,020원 집행, 1,057만1,980원 남았고, 계약직 속기사 보수인 기타직 보수가 2,624만7,000원 중 2,578만4,250원 집행, 46만2,750원 남았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282만8,000원 중 2,273만7,390원 집행, 9만610원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3,954만원 중 3,908만6,330원 집행, 45만3,670원 남았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3,842만6,000원 중 3,702만8,460원 집행, 139만7,540원 남았는데 일반 운영비가 1,682만6,000원 중 1,670만5,260원 집행, 잔액이 12만74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623만2,000원 중 1,614만1,260원 집행, 9만740원 남았고, 공공운영비로 59만4,000원 중 56만4,000원 집행, 3만원 남았습니다.
   여비는 사무국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 437만원 중 312만원 집행, 12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8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43만원 중 940만3,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6,8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97만원 중 294만4,500원을 집행하고 2만5,500원이 남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중 159만9,550원 집행, 450원 남았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6만원 중 485만9,150원 집행, 850원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강석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수성구의회는 헌법에 기초한 기관입니다. 헌법에 지방자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하면 46만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이때까지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2013 결산서입니다. 결산서를 주면 2013 예산서를 줘야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지, 본 위원이 결과책만 보면 뭘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우리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거다. 무시까지는 아니고, 무시라는 용어는 수정하겠습니다. 너무 대충해 왔다. 의회사무국 스스로도 이렇게 의회를, 대의기관에 있는 의원들에게 이렇게 자료를 주면 집행부한테 다시 본 위원은 거꾸로 존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 스스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게 계속 해 왔으면 이번만 이런 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민원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집행부를 견제해 줘야, 안 그래도 지금 여론들이 기초의회를 없애자 등등 이러는데 이렇게 대충대충 하다보니까 없애자는 말이 나오지 않나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결과책만 갖다놓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것은 의회 또는 집행부에도 전달해 주셔서 즉시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 사실을 보고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집행부의 기관장이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리를 이석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쳐주시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보겠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내년부터는 꼭 내년 2014년 예산승인심사 시에는 의회는 아주 예산이 국한되어 있어서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른 위원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는 전체 다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강민구위원    하여튼 오늘은 우리끼리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전재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이번에 7대 의회 금방 들어오셔서 사실상 질의하실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그것까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재선하고 3선했던 분들은 금년도 예산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은 처음입니다.
   지금 이번에 7대 의원에 들어오시면서 예산서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민구위원    아니, 이번 게 아니고요. 지난 2013년을 승인을 하잖아요. 2013예산서를 줘야 본 위원이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전재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재선, 3선 하신 분들은 예산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예산서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챙겨드려야 예산서를 보시고 세부내역 산출 근거라든지 통계목간에 당초에 산출되는 내역을 보시고 결산서하고 대비를 해서 그 결과를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강민구위원    예.   
○사무국장 전재원    앞으로 그것을 챙겨드려야 업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챙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질적으로 심사가 불가능한데 본 위원이 진행은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끼리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입니다.
   본 위원은 2013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사무국에 요구하니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다 받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여금액이 지금 3,000여 만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향후 사용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기호위원    예.
○의정담당 이희욱    이 잔액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다시 구 재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황기호위원    이월시키는 겁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 2013년도 예산서를 받아서 본 위원은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 봤습니다.
   2013년도 의회비 국외여비 예산이 처음 잡힌 게 4,675만원입니다.
   3차 추경에 213만1,000원 삭감해서 결산서를 보면 4,461만9,000원입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결산서에는 187만원 부족해서 다시 국외여비 남은 금액 187만원을 예산으로 잡은 게 보입니다.
   왜 3차 추경에서 213만1,000원을 삭감하고 결산서에는 187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세목 변경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해외여행 가시는 의원님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가시는데 작년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호주 블랙타운 시에 자매도시로 가시면서 보통 한두 분 가시는데 작년 연말에는 7월에 다섯 분이 한꺼번에 가시는 바람에 국외여비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좀 남고 이래서 그 편성목간에 변경을 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국내여비 예산 보면 원예산이 1,400만원 그리고 3차 추경에서 160만원 삭감해서 1,240만원입니다.
   결산서를 검토 결과 7만1,510원 지출에 집행잔액이 45만8,490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수입대체 경비란에 1,240만원 3차 추경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87만원이 남아서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 대비 1,400만원인데 우리 실제 쓴 것을 보면 400만원 정도 남는 예산을 짰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짰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예산 짤 때 전년도 잘 검토해서 근거 있는 그런 예산을 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명심해서 예산 편성 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위원장 강석훈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205-05 항목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못 봐서 2014년 것으로 보고 이 항목을 봤는데 그 항목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기본경비가 있고 의정활동실적비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목이네요. 그렇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강민구위원    1억 1,000만원이잖아요.
   2013년 것이 아니고 2014년 것으로 본 위원이 추론을 했는데 틀리면 틀리다고 하시면 됩니다.
   40만원 곱하기 20명해서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의정활동실적비가 9,600만원이라고 있고 뭐 7%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의정담당 이희욱    이것은 기본경비는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원 1인당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40만원이고요.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9,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실적비는...
강민구위원    기본경비라는 게 그러면 의원당...   
○의정담당 이희욱    예, 40만원으로 편성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의정담당 이희욱    예,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의원님이 평상시에 상임위 활동을 하신다든지 식사를 하신다든지 회의하고 물 사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의원님이 1년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40만원으로 기준을 딱 정해 놨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정해 놓고 그 인원을 곱해서 9,600만원이 나옵니다.
   의정활동 실적비는 기본 9,600만원에서 3년 치 의정활동 실적 내는 평균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7% 곱해나가고 전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그 7%는 무슨 기준인가요?   
○의정담당 이희욱    산식에 조례 건수, 회의 건수 쭉 더해서 나누기해서 7%가 나오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875만원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강민구위원    이것도 보니까 세부내역은 의장단 활동비라고 해서 의장 220 곱하기 12월 곱하기 90%, 부의장 105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90%, 상임위원장 75만원 12월 90%, 예결위원장 75만원 5회 90%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이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런 세부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5회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습니다. 통상 5번 정도 합니다.   
강민구위원    내년에는 주십시오.   
   지나가신 분들은 본 위원이 볼 필요는 없고 내년에는 전체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 285페이지 405-01에 작년에 자산취득 1,495만원 썼어요. 그렇지요? 285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2013년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물어봐요. 2014년에는 자산취득하는 이 금액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의정담당 이희욱    예,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없던 것을 신규로 했는데 4층 본회의장에 전동발언대가 있는데, 전에는 의원님 중에 키가 되게 작으신 분이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나중에 의자도 놓아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해서 지금은 발언대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높이 조절이 됩니다. 전동발언대 그거 하나 구입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상담실에 보면 외부에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한 600만원까지 되고요. 빔프로젝트 교체, 그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도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1,400만원 정도 전부 신규 사업입니다.
강민구위원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트 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본회의장에 말고 2층 여기 지금 들어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의회의 청사관리비 해서 6,500만원을 쓰셨던데 이게 올해하고는 또 좀 다르네요. 올해 2014년하고 청사관리라는 게...
○의정담당 이희욱    새로 생겼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담당 이희욱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건물 전체를 저쪽에 집행부에서 저희 청사를 관리해 줬습니다.   
   수리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거기에 다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금년부터는 별도로 7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우리 청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280만원해서 12개월이면 3,360만원인데 이게 6,500만원으로 작년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도 청소비라고 280만원...
○의정담당 이희욱    청사 청소대행에 말입니까?   
강민구위원    청소대행료하고 다른 것이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다른 것입니다.   
   청소대행료는 여기 근무하시는 대한상이군경회에 위탁해서 하는 그 대행료 2,68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원여비가 여행비가 의장 250만원, 부의장 얼마, 의원 180만원 있다가 올해 안전행정부 기준으로 의원이 전부 다 200만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는 집행부 간부연수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은 200만원이고 집행부 간부들은 연수 하는 게 250만원인데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강민구위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저희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해마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전국 지자체 똑같이 편성을 하라고 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교육 훈련 받는데에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하는데, 근데 이게 불공평하면 의아하잖아요. 집행부 간부들은 250만원 책정되어 있고 의원들은 200만원이고, 이런 것은 한번...   
   하여튼 그렇다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의회사무국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인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 싶어서 기본업무 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 급식해서 7,000원 곱하기 20명해서 5식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의정담당 이희욱    그게 한 달에 직원들이 통상 1인당 먹을 수 있는 급식비가 5식 정도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강민구위원    한 달에 5식을 넘어가지 마라 이 말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한 사람은 10일을 할 수도, 또 한 사람은 3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 정도를 해 놓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식 정도로 편성을 하면 무리 없이 집행이 되고 또 정상적으로 충분히 예산이 돌아가는 정도입니다.
강민구위원    특근비 말고 소위 말하는 야식비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지요. 저녁에 근무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강민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민구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7대 의원들이 사실은 2013년도 결산 승인한다는 것은 이치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위원님이 예산서를 대조할 수 있도록 예산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도 다음에 내년부터 결산승인을 할 때 조금 따지시고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 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연수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뭐 예산처가 있습니까? 하여튼 거기서 하니까, 공무원이 하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보다 안 주겠습니까? 그런 걸로 본 위원이 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 7대 의원이 승인하는 자리니까 우리 선배들이 다 6대 때 예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뭐 이 정도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 사무국에서도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는 의회사무국이나 의원이나 같은 식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86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1,100만원 남았는데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경직성 경비라서 거의 뭐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13년 1월 1일자하고   9월 1일자에 두 분 속기사분들이 속기기능직으로 계시다가 이분들이 다 작년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반 행정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일반직 보수 인건비는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일반직으로 가시면서 계약직 속기사들이 별도로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에는 좀 부족하고 저 위에는 일반직 보수는 좀 남고 이래서 사실은 그 구간에 변경사용 하다 보니까 전체 일반직 직원이 가신 분이 경력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이 약 24억원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약 7억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24억원을 보면 우리 의회 의원 1인당 하여튼 돈이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중한,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서로 상호간에 좀 존중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또 당연히 경쟁하고 또 집행부하고는 견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수성구 주민들의 의사에 부응하는 수성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284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칙 26조에 보면 각 구군 단위 지자체에 연회비가 400만원 정도 해마다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해 오면 바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섭위원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쯤 되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227개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우리가 이 돈을 부담하고 의장님이 가셔서 거기서 뭐 쉽게 말해서 받는 게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전국 협의회장님도 있으니까 그 시군구에 1년에 한 2∼3번 정도 와서 갔다 오시고 또 그 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행사를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또 우리 의장님 가시면 경비는 의회에서 다 내주실텐데 거기 가서 우리가 400만원을 내고 의장님이 어느 만큼 무엇을 이렇게 받고 오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의장단 협의체에 이 돈 어디 쓰는지 내역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의정담당 이희욱    저희들이 의장단 협의회에 일단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꼭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전재원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