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13인 발의)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강석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수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자문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 해당 조직에 대한 여론 전달 및 홍보대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자문위원 위촉대상자를 제3조제2항에 열거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지방의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임 수성구의회 의원을 명시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교수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제3호에서는 전직 공무원을, 제4호에서는 의장이 필요로 하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는 보완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수를 더 잘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훈수를 두는 사람이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급이 낮은데도 수를 더 잘 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둑의 룰을 모르는 사람이 훈수를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전임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 조례에 역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반영하는 조항을 둔 이유이자, 본 조례의 최대 특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우리 의회 구성원 3분의2가 넘는 14분의 의원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구의회가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석철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법리상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으로 복잡 다양하게 변하는 행정 환경과 구민들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의견을 자문 받음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석철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철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석철의원께서 조례안 내신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 발전과 비전을 위해 노력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7대 12분의 초선으로 구성된 의회, 조례안대로라면 경험과 지식을 득할 수는 있겠지만 의원들께서 부담과 굳이 필요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는 조례, 좀 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례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의원    질의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조용성위원    질의의 요지는 좀 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석철의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지금 이 질의로는 우리 수성구 의정에서 오면 우리 초선들이 12분 계시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의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낼 때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냈고, 어떻든 간에 의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좋은 조언을 하기는 힘듭니다. ‘수박 겉핥기식’ 조언이 되는 것이고, 실제 의원의 생활을 하셔서 의정활동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자문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역대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 수성구 의정위원회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석철의원님 아십니까?
석철의원    현재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회 설립 육성 지원 조례가 존재합니다마는 아직 구청으로부터 사업과 보조금에 대한 교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은 못하고 있으며, 그냥 사적 단체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적 단체인 수성구 의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이라 할까 그런 게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의정위에는 결국 몇몇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좀 취향에 맞거나 입맛에 맞는 이런 분을 추천하면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의장님은 거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성구 내 역대 의정회 회원들 같으면 대부분이 새누리당 분들이고 해서 여기서 추천하면 의장님이 조금 거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일단 우리 의회가 제정한 수성구 의정회 자체가 우리조차도, 사적 단체 제가 표현을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적 단체라고 하는 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이미 조례에 명시된 의정회입니다. 공식 단체기 때문에 공식 단체로서의 추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지난 8년간 겪어본 의정회에서 그런 압력적이라든가 공평하지 않은 그런 추천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평한 추천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 석철의원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운영위원 몇 분이 어제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고 또 실제로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이 회를 없애기는 대단히 힘들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본 위원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취지는 석철의원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아주 내용이 대단히 합리적인데 이 시스템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대단히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보다는 그냥 조례안을 만들어서 좀 수정을 하거나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석철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일단은 어떤 쪽의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막연한 그림 속의 이야기이고요.   
   조금 전에 조용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 진짜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섭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자문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 되겠지요. 위원회 설치보다도. 위원회 설치를 하면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분기마다 한 번, 1년에 4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문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여쭤보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전문가의 활용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각 위원회별로 자문을 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미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각 위원회별로 진짜 전문가가 어떤 의안을 두고 조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하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를 초청한 것은 본 위원은 기억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는 잘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낸 조례안의 경우는 우리 의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목적을 둔 자문위원회입니다.
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체 각 상임위별이 아니라 전체 우리 수성구의회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그 조례에 의하거나 하면 우리가 역대 의정회 선배님들도 모실 수도 있고, 또 전문가도 모실 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핵심은 이런 위원회 설치라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의회 일정이 바빠서 위원회를 1년에 분기마다 한 번 연다, 6개월에 한 번 연다고 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되어 버리면 의정회 분들이 상당히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는 지키지도 않는다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위원회 만드는 것은 가능하면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게 좋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심사숙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철의원    모든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나쁜 점을 찾으려면 한이 없고요. 또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해도 한이 없습니다.   
   물론 그 균형을 잡아가시는 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실 일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4번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럼 조례에서 1년에 1번이든 2번이든 수정을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문회의는 자문할 일이 있을 때 의장님께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으셨고 어떤 생각을 나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역대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우려하는 그런 수준에 계시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수성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내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전재원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11.   석철의원 외 13인 발의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