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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7.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춘근·석철·박소현의원)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8.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9. 수성구의회 의원(강민구) 징계요구의 건(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영선의원, 부위원장에 정애향의원을 선임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 등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유춘근의원, 석철의원, 박소현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으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춘근·석철·박소현의원)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유춘근의원, 석철의원, 박소현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유춘근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험과 자연재난인 지진발생 등으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 철저히 대비하는 방법은 전 구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진화하는 미사일을 잇달아 쏘며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북한은 핵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과시하고 무력시위 중이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한반도 안보정세는 급변하고 있는데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관련법과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안보불감증에 빠져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세종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대피시설, 화생방장비 점검 등 민방위 시설장비 특별점검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방위 물자, 시설 등을 비축하거나 설치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매년 방독면 구입예산은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밖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민방위대원 수 대비 대구의 방독면 보유율이 15%로 전국 최하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46%에도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방독면은 전쟁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 하며 민간의 개인 방독면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국민의 생존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목표는 민방위대원 1인 1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구한 날 불바다를 외치는 북한과 최근 전쟁 위협이 이전보다 높아진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잠재적 화생방 위협이 가장 높은 나라일 것입니다.
   전국민 방독면 보급이 어떤 나라보다 절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방독면 보급에 대해선 제대로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작성한 방독면 규격기준 재설정 및 보급확대 연구에 따르면 잘 알려진 이스라엘 외에 스웨덴, 헝가리, 스위스, 핀란드가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독면 전 국민 보급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형 방독면 1개당 4만원 계산 시에 5,000만명에게 보급하는 데 약 2조원이 들어갑니다.
   방독면은 적 공격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 시에도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서울까지 느껴졌다고 하는데 더 이상 우리 대구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주, 포항 등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위치가 원전이 가동 중인 지역으로 방사능 누출 등 대형사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은 2060년대는 되어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률은 매우 낮지만 혹시나 방사능 누출 발생 시에도 필요하고 지하철 화재발생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로부터 방어력을 높일 수 있으며 전국 수많은 곳에 위치한 화학공장 저장소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984년 인도 보팔 화학물질사고 당시 2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50만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2003년 대구 지하철사고 당시 사망자 192명 등 34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 역시 방독면이 있었다면 희생자는 훨씬 적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사시 전쟁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난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대공원역에서 우리 구청과 대구도시철도공사 주관으로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에 본 의원이 참관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큰 행사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행사로 빈틈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방독면 준비를 좀 더 했으면 합니다. 이미 구청 담당자께서 미래를 대비하여 철저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훈련 시를 인용해 보면 승객들이 역 직원의 유도에 따라 배부받은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4번 출구를 통하여 황급히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인명대피 시에는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유독가스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입을 막고 탈출하여야 하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탈출할 때는 자기 혼자 먼저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단이나 옥외와 연결된 장소를 찾아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독가스 질식 및 탈출 도중 외상에 따른 부상자는...’ 등의 안내방송 후에 대피자들의 모습에 방독면이 없었으며 또 방독면이 어디에 있으니 착용하라는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구청장님께서는 방독면 구입예산을 많이 잡아서 전국에서 대구가 최하위라니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500여 개의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보급실적은 민방위대원 1만9,000명에 보급률 13% 정도인 2,400여 개로 매우 저조한 보유량입니다.
   구청장님께 방독면 확대보급 및 관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10개소 지하철역에 비치 중인 화재대피용 방독면은 1,120개로 평소 이용주민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독면을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구호용품 보관함을 늘리고 방독면을 추가 구입하여 비치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국정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구도 민방위대원 수 대비 방독면 보급률이 전국 평균 46%에 한참 모자랍니다.
   향후 우리 구 전체 민방위대원에게 1인 1개 기준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셋째, 각 주민센터에 보관 중인 방독면을 긴박한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쟁이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되고 그 행동 대처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수 방호장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 없는 국민과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으며 전쟁은 폐허만 남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방독면 등 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구 각 가정에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방독면 안전장비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방독면 구입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유춘근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유춘근의원님께서 평소 민방위와 비상대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폐기할 약 500개의 방독면을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화생방용 방독면 확대보급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관내 지하철역에 구호용품 보관함과 방독면을 추가 비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인한 화생방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 필수 확보대상 장비는 개인장비인 방독면과 화생방 분대장비 7종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방독면 확보계획을 보면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10만개를 정부지원으로 보급하고 직장 민방위대원에게는 직장 주도로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에는 화재용 긴급대피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으며 화생방 방독면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역별 수송인원에 따라 최소 100개 이상의 화재용 마스크를 역마다 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2호선 내 다용도 방독면 비치요청이 있어 관내 2호선 지하철역에 화생방 방독면 총 550개를 비치하였으나 현재는 내구연한 경과로 회수하여 모두 폐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을 적절량 확보하면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후 재비치하여 화생방사태 또는 테러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 민방위대원 전부에게 1개씩 방독면을 보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94개의 방독면을 구입하여 동별 지역 민방위대에 보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부의 화생방 방독면 보급계획은 전국 총 10만개로 시·도별로 부족 수량을 감안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접경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지원만으로 화생방 방독면을 지역 민방위대원 1인 1개씩 보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의 민방위대원 수 대비 방독면 확보율은 14.9%로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8년도부터 연간 500개를 구비로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방독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자로 8개 구·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1억 3,000여 만원이 지원 결정되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여 3,076개의 방독면을 올해 내에 보급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국비보조금과 구비로 1,070개를 구입하여 총 4,146개를 보급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 지침상 방독면 보급목표인 지역대원 수 80% 기준 45.8%의 보급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향후에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폐기되는 방독면 수량만큼 추가로 구비를 확보해서 지침상 보급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청사 내 보관 중인 방독면을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상시 지급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생방장비는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인한 화생방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불시에 민방위 동원령이 선포되고 대원들이 응소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가정에 보관 중인 방독면을 휴대하고 응소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방위대원들은 왕성한 사회경제활동으로 전·출입이 빈번하여 방독면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현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 동 주민센터에 보관 중인 방독면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배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주민들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각 가정마다 개인용 방독면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수성소식지, SNS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유춘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사랑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지산동인 석철의원입니다.
   늘 복지수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진훈 구청장님께서 범시민단체연합이 선정한 2017 올해의 인물, 좋은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의 표준화와 관리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A복지관의 수탁비리 발생과정과 수습과정을 살펴보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A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지적해 왔던 많은 사안들과 근본적인 원인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를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A복지관 비리를 발견한 초반에는 횡령액이 작아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언론사에서는 금액이 너무 작아 기사거리가 안 된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2억원을 횡령하면 관심사도 되고 기사거리가 되지만 200만원을 횡령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고의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들켰으니 200만원이지 만약 들키지 않고 계속 갔으면 2,000만원이 되고 1억원이 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사실 계약서까지 위조하는 마당에 어디 까지 발전했을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단돈 10만원 아닌 1만원이라도 공익자금을 유용하는 일은 엄벌해야 하겠습니다.
   A복지관의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 위조전표를 만들어 목욕탕 수익금을 빼돌리는 사기행위를 한 것 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하여 결산서 및 추경예산서를 조작한 것 셋,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2016 결산서를 누군가 조작하여 우리 구청에 제출한 것 넷, 3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계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 다섯, 구청과의 위·수탁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구청장의 직인과 서명을 도용한 것 여섯,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과장을 사직시킨 것 일곱, 구청감사가 시작되자 다른 관장으로 교체한 것 여덟, 구청감사가 시작된 날 절차를 어기고 긴급하게 회계담당 직원을 해고한 것 마지막으로, 관련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만을 보는 이상한 특별지도점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결산심사를 하면서 5개 복지관의 결산보고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H복지관의 경우 결산서가 3권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총수는 618쪽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A복지관은 84쪽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결산보고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6월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복지관은 107쪽, C복지관은 164쪽, D복지관은 196쪽입니다.
   복지관 4개소의 결산보고서를 다 합한 551쪽은 H복지관 1곳의 90%도 안 되는 분량입니다.
   결산심사 때의 답변은 ‘올해부터 잘하겠다’입니다. 왜 당장 시정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이 문제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적을 하였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올해는 잘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 예산으로 보면 비슷한 규모인데 5군데 복지관의 결산보고서의 양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청이 결산보고서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단지 제출에 의의를 두는 요식행위로만 생각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담당자라면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고서인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복지관에 대해 H복지관의 사례를 따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표준화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 지난 20여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수성구청이 가진 수탁에 대한 기준은 수탁자가 알아서 하되 다만 잡음은 없게 하라는 것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 우리는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A복지관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 3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넘겼기 때문에 오늘의 A복지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정적 조치가 있었다면 구청장의 직인과 서명까지 도용하는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청의 위상과 구청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고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계약이나 재계약심사를 할 때 실제로 운영을 할 관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며, 수탁자가 되면 제안설명을 한 관장이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5개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심지어 이 조례의 대상이 아닌 청곡과 홀트복지관에까지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의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의견입니다.
   하나는 이 조례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사권 침해의 근거로 사회복지법인의 표준정관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이 설립한 시설의 장은 법인의 이사회가 결정한다’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어디에도 법인이 설립한 시설의 장을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위의 말이 그들에게 진실이라면 구청이 설립한 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조례는 구 소유의 시설장 임면에 대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인데 왜 이것이 5개 복지관이 들고 일어나야 할 일이며 심지어 생활지원과조차 연장심사가 자율성을 해친다는 의견을 내었을까요?
   복지관을 25년 이상 위·수탁하다 보니 이 시설이 구청의 것이 아닌 그 법인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구청이 위탁시설을 보는 관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계약심사의 기준점수가 70점으로 너무 낮았고 이로 인해 제한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복지관의 경우 2013년 5월에 16건의 감사지적에 인사문책까지 있었음에도 재계약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봐주기식 심사가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했을 때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되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율성 문제입니다.
   금번 A복지관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지도감독이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지도감독은 오히려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컨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복지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시스템에 의해 강제적 정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은 시설장이 오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회계직원 외에 복지관의 위조전표나 횡령에 대해 상부나 외부로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단 1명도 없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슬픈 현실입니다.
   A복지관의 이월금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이월금은 2억 3,200여 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만 하면 우리 구청은 수탁기관의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후 본 의원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우리 구청은 본 의원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만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본 의원은 끝이 아닙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일관되게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의회를 무시해서거나 아니면 4년만 버티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A복지관 사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립 M어린이집입니다.
   201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을 12일간 한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방학을 하면 안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구립어린이집이 방학을 12일이나 했습니다. 마지막 3일간은 교사연수라는 핑계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마지막 3일의 교사연수는 허위였습니다. 지침으로도 교사연수는 평일에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강행했습니다. 이 3일의 휴무기간에도 보육료는 지급되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들은 그 보육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는커녕 늘어난 3일의 방학 때문에 베이비시터 비용 등 최소 3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일간의 교사연수가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보육료를 회수하거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위교사연수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문제를 제기한 본 의원에게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떠한 해명도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허위교사연수와 A복지관의 위조전표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금을 유용한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은 교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망각했고 복지관은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11월 25일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었으며 당시 조○○ 상임이사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 상임이사가 본 의원을 찾아와서 어제 원장을 불러 야단을 쳤고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은 그다음 날인 27일 겨울방학을 12일간 실시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역시 또 3일간의 허위 교사연수를 넣어서 말입니다.
   그 원장이 조○ 이사를 갖고   논 것이거나 조○○이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하였습니까? 말리는 데 혼났다고요?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 구청이 그 어린이집을 유독 싸고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대체 우리 구청은 지침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하면 될 일을 왜 설득을 했을까요? 혹시 그 M원장 뒤에 비선실세가 있어서 행정적 조치를 못한 것입니까?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방학을 5일만 했다고 표기했습니다. 허위 아닙니까? 왜 이러한 허위를 눈감아주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M어린이집과 우리 구청이 유착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구립어린이집인 고산어린이집은 지침 그대로 방학을 하지 않고 운영합니다. 왜 M어린이집만 지침을 어겨도 됩니까?
   방학, 공식 용어인 가정학습기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M어린이집의 동의서는 부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허위로 만든 동의서를 사용한 것과 이번에 A복지관의 회의서류 조작과 무엇이 다릅니까? 부모 서명을 도용한 것과 구청장님의 서명을 도용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로 서류를 만든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왜 이번 A복지관처럼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같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탁기관 시설장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도 M어린이집 원장은 그 이듬해인 2016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근무시간 중 특정정당의 후보자 사무실을 지인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정치적 행보를 하려면 원장을 그만 두면 됩니다. 구립 원장임을 강조하면서 왜 정치적 행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원식의원께서 직접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근무상황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도 그쪽에서 까먹었다고 이야기하면 담당부서에서는 ‘다음부터 잘하세요!’로 끝납니다. 이게 어떻게 지도점검입니까?
   같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입소순위 조작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입학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입학 당시 이미 받았을 입학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한 시점인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발행된 재직증명서만 가져왔습니다.
   후문으로는 그 양일간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관리하지 않고 부모들에게 재직증명서를 허위로라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쉬지 않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직증명서만으로는 맞벌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위의 맞벌이부부를 원장이 눈감아줌으로서 선순위의 선량한 대기자들이 입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허위 재직증명서와 이번 A복지관의 계약서 위조사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소비리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떠한 추가 조사를 하였으며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수사의뢰해서 입소비리는 파헤쳐져야 합니다. 입소비리가 대학입학비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답변은 늘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일이다’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본 의원이 발견한 A복지관의 비리는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직접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바라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난 8일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는 원장, 교사들과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6시 30분부터이고 사전공연을 생각하면 6시부터 시작된 격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7시 30분까지입니다. 6시부터 송년행사를 하기 위해 영유아들을 몇 시에 하원시켰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교사와 함께하는 행사를 모두 토요일에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구립어린이집이 왜 평일에 행사를 잡았을까요?
   많은 아쉬움을 가집니다. 어린이집이 교사가 아닌 영유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성자활센터를 조사할 때의 경험입니다. 우리 감사실이 감사를 가면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이 근무상황부와 차량운행일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살펴본 자활센터의 차량운행일지는 엉망이었습니다. 누락도 많고 형식적으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 주유한 것이나 차량점검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제대로 된 지도점검은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작년인 2016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석탄일 기념수당을 10만원씩 6명에게 지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의 승인 없는 수당의 지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1월 23일 구청에서 확인을 갔습니다. 자활에서 법인전입금으로는 주어도 된다는 변명을 듣고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결산을 앞두고 왜 보고하지 않느냐고 해서 6개월 만에 지도점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은 그쪽의 변명만 적었을 뿐 어떠한 의문이나 추가 조사도 없었습니다.
   결산기간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작년 5월에 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법인전입금은 언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이 질문은 그쪽의 변명을 들었을 때 우리 직원이 반문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여간 본 의원의 질문에 답은 ‘모른다’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결산서를 보니 법인전법금은 28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11월 23일 구청의 점검이 있은 이틀 후인 25일에 2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5월의 60만원 지급 이전에는 없었고,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12월에는 성도절 축하라는 종교적 명목으로 또다시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구청의 점검쯤은 우습게 여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급한다는 배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법인 산하의 수탁시설이 2곳 더 있지만 어떠한 곳에서도 석탄일이나 성도절 축하수당이 지급된 역사가 없습니다. 법인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수당을 주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급여기준은 나머지 2곳이 더 열악함에도 자활만 왜 수당을 지급했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A복지관의 문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A복지관은 지난 3월부터 소급하여 대리들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것도 목욕탕 수입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내부의 불만을 수당이라는 명목의 공금으로 메꾸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돈 때문에 횡령을 알고도 모두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닌지 지금도 의심이 됩니다.
   자활의 퇴직적립금 유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심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수탁시설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는데 자활 1곳만 퇴직적립금 제도를 유지하였고 퇴직적립방식도 정상적인 절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말 못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조사하니 1,000만원의 공금유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2월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액의 비교표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뒤늦게 제출하였습니다. 유용한 1,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본 의원이 눈치챌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느끼지도 못하고 끝까지 확인할 생각을 안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의 표준화입니다.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고유번호증만 하여도 H복지관은 법인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B복지관은 법인지점으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곳은 모두 개인고유번호증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담당부서의 답은 어느 것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고 표준화가 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말입니다.
   금번 A복지관 사건에 있어 동대구세무서는 개인격 고유번호증으로의 변경발급에 대해 법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한 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법인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지점격으로 사업자등록증이건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원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등 각종 운영에 있어서도 업무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표준화를 이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표준화에는 수탁기관이 해야 할 일과 지도점검의 방법을 포함한 표준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입니다. 회계에 있어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분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탁관리에 있어서도 보조금의 지출과 증빙을 관리하는 팀과 감사실과는 좀 다른 개념의 업무관리 중심의 지도점검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A복지관 사건을 발견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자주 방문했다는 것과 작은 의문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의 변명처럼 내부 제보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큰일이었습니다. 많은 허점이 있었지만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결국 자주 보아야 하고 지도점검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도점검팀의 상설화가 꼭 필요합니다. 수탁시설의 대부분이 복지업무인 만큼 복지직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지도점검팀의 상설화를 포함한 A복지관 등 수탁기관의 일탈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늘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의 표준화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산복지관에서 목욕탕 전표와 위탁계약서 위조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산복지관 관련한 처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여 간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과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법인과 해당 시설에 시정·주의 조치 및 시설개선명령 처분을 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운영위원회 서류 및 위탁계약서 위조 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수탁기관이 관련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산복지관 운영법인과의 위탁계약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청문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안정화를 통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의 표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2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공개모집이나 상급기관 지정 등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관리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법규 및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각 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무·회계 부분의 표준화는 보건복지부 표준전산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삼아 예·결산 및 후원금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등은 우리 구에서 발행한 지방보조금 운영실무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표준으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표준화가 가능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조례 등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관리방안 중 회계감사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직무분석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사업량, 위탁금 증가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부서에서 특정시설 감사의 형태로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매년 위탁시설의 증가에 비해서 부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인력확충을 통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자를 전문담당관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전문담당관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팀을 상설화하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공정성, 공공성 보장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박소현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대구 동구 ‘소소한 이야기 소골목’, 서구 ‘원하는 대로 동네 만들기’, 북구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를 선정하였습니다.
   도시정비와 커뮤니티센터 건립, 문화공간, 놀이터, 마을 공동관리소, 주차장 등의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 및 문화적 재생이 고루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주민 상호 교류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및 공간 또한 함께 건립되어야 합니다.
   최근 경제수준의 향상과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다양화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생활 중심의 상호 교류공간 즉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공동의 목표를 가진 공동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는 각종 공공시설의 집합점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시설을 말합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일종의 종합적 주민 광장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기능 또한 다양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삶에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센터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가능한 동일장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커뮤니티센터의 접근방식은 단순히 시설 조성사업이 아니라 센터가 목표하는 다양한 주민참여 및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공간은 함께 즐겨야 하고 지속성을 두고 교류해야 하며 무엇보다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동, 두산동 지역은 도시환경 증진사업으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업으로 들안길에 접해 있는 주거지역에 도시생활 개선사업으로 들안길을 중심으로 상동과 두산동에 커뮤니티센터를 확보하고 공동체 마을학교 운영 등 상동, 두산동 지역에 주민과 연계한 선순환 공동체 파빌리온과 역량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동과 두산동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잠시 중단 중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2017년 예산 커뮤니티센터 임차료 2억원, 상동, 두산동 각각 1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성구에서 특히 수성못 주변의 상동, 두산동은 1억원의 임차료를 가지고 장소를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두산동에서는 지금까지 장소를 임차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동에서는 공간울림의 배려로 1억원을 가지고 임차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를 위해서 1억원, 2억원 임차료를 올리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커뮤니티센터 건립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커뮤니티센터 문제점의 하나가 임대료 등 운영비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언제 장소를 비워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어렵겠지만 소규모 단위시설의 복합조성으로 예산 대비 시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동, 두산동을 아우르는 대규모 커뮤니티센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시설규모나 구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상동, 두산동 지역 특성과 주민의 편익과 복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담은 센터,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훈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동, 두산동을 아우르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박소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박소현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두산동 주민들의 공동체 가치회복과 주민자치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조성사업지 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에 시작해서 6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9년까지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유원지와 연계해서 들안길의 상권활성화 또 명소화를 목표로 하고 들안길 중앙에 프롬나드길, 또 미슐랭 프로젝트를 통한 들안길 주변의 음식점 및 관광지 특화, 들안길 골목 안 단독주택지 내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입니다.
   이 지역은 두산동과 상동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해서 현재는 주민센터에 회의실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동의 경우는 공간울림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현재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두산동은 아직까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해서 현재 추가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교육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커뮤니티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특별히 두산동 지역은 소유하고 있는 동청사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새로 짓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 장소를 주민센터로 활용하는 데는 장소 자체로는 문제가 없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한 점이 대로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차장과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갖춘 지역밀착형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두산동 내에 짓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동 지역은 원룸 밀집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주차난도 심하고 또 공동체도 잘 형성되지 못하고 실제로 투표율도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주민역량강화와 교육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중앙부서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모자라는 것은 구비를 보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소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숙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일방적으로 적용되어온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서 장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두산동, 상동 지역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공원에 손을 댄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원에 손을 대기보다는 장소를 물색해서 좋은 장소에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점 깊이 새겨들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소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선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39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83억 8,900만원 증가한 5,572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8,200만원 증가한 103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고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7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1회 추경 시 편성된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국시비 반납금과 이자 반납금은 중복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으로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을 높이고 적정수량 확보를 위해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긴급하게 내시하여 편성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이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황기호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기호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황기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주문하였고, 최근 계속되는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황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애향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 정애향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구 본청 9개 부서와 4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제출된 자료의 주요 정책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운영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확대시행은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피드백을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새마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현실성을 고려, 사업비를 증액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시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문화센터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치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감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정애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태원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회감사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교육문화국과 복지국 소속 8개 부서와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4곳 그리고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수성못 페스티벌의 발전을 위하여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과 안전도 향상 및 주변시설 정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관광 및 문화체육 분야가 연계하여 벤치마칭을 강화하고 수성구민의 새로운 관광테마와 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각 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의 지도점검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각 복지급여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및 오토바이 점검을 강화하고 주행거리를 관리토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9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많은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복지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김태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소현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소현    도시보건위원회감사위원장 박소현의원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국 7개 부서와 보건소 4개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상의 착오와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탄력적으로 할 것과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 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예산을 좀 더 신중히 집행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누락된 경우도 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등 시정, 처리 요구사항 6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보건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박소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7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8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의 공무원 정원 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전망으로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일자리, 사회복지 및 보건기능 강화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함께 수성알파시티 완공에 따른 체육 및 공원시설 이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제2구민운동장 건립 등 각종 주요 사업추진 및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구는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기능 전환, 쇠퇴 부분 조정, 유사기능 통폐합 및 업무프로세서 개선 등을 통해 인력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최소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 구 총 정원은 1,010명이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22명, 인구정책업무, 의회 대언론담당 업무 등 현황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5명 등 27명을 증원하여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총 정원이 1,0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획기간 중 2018년에는 사회복지인력 6명, 범어3동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인력 2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운영 6명,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 5명 등 3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이 1,070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과거 5년간 정부정책에 따른 대규모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제외한 연평균 정원인력을 고려하여 매년 15명 정도 증원을 예상합니다.
   기간 내 주요 인력증원사업으로는 2020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인력 9명, 2021년 제2구민운동장 운영인력 3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9. 수성구의회 의원(강민구) 징계요구의 건(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의회 의원(강민구)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에는 회의중계를 중단하시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등 퇴장)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숙자    그럼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방청객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등 입장)
   수성구의회 강민구의원 징계요구의 건 출석정지 30일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찬성 7표, 반대 7표, 무효 3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의회 강민구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38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부푼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숙자   강석훈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삼조   최진태
   김성년   서상국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3명)
   - 유춘근   석   철   박소현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
      (12. 22.   의장 제의 )
         가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행정자치위·사회복지위·도시보건위)
      (12. 21.   의장 제의 )
         가결
○의안발의    
   수성구의회 의원(강민구) 징계요구
      (11. 17.   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
         부결
○의안제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2. 15.   구청장 제출 )
         가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2. 22.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