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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1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기호의원 외 4명 발의)
1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각각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황기호의원 외 6명으로부터 수성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28일 황기호의원 외 7명으로부터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안과 황기호의원 외 4명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가 되어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천을산에 떠오른 붉은 해와 함께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정유년도 이제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연초부터 소나무 재선충, 조류독감(AI) 방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과의 사드 갈등, 탄핵정국으로 인한 중앙정치 불안, 대구대공원 개발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포항 지진 등 지역의 안전과 미래발전에 위협적인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성구는 45만 구민과 1천여 공직자,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일자리경제 활성화와 재해재난 대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제2회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상, 높은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자치단체 최초로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성구 직장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제8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아시아태평양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시민교육 확산에 앞장서고자 수성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소득과 소비를 확대하여 서민중심의 일자리경제를 만드는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보육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물의 낮, 불의 밤을 주제로 맛과 멋의 향연으로 이어진 수성못 페스티벌과 국제비치발리볼대회, 국제요트대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지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수성못 주변에 이어 들안길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하였으며 지역의 관광거점이 될 수성구, 경산시 관광체험센터도 개소하였습니다.
   범어시민공원 불법 배드민턴장 정비에 이어 목련시장의 20년이나 해묵은 불법노점상도 거리가게 허가제로 대안제시 후 정비하였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범어천, 걷기 좋은 욱수천에 이어 고향의 강 매호천 생태복원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인자수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부금품을 보내주시고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을 따뜻한 삶터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성구는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 소통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삶터, 45만 구민의 꿈을 희망으로 피워내는 깨어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내년은 민선6기 구청장과 7대 구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수성구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한결 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평생학습-여성친화-건강도시에 이어 지역최초 세계보건기구(WTO)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구민들을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더욱 든든하게 지켜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준에 따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방범건축물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건축물 인증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실생활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모이는 배움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인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창의와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학년제 실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청소년 글로벌 창의스쿨,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직업체험 네트워크, 급속도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과 함께 수성 창의인재 육성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업을 도와주는 1인 창조기업 센터, 취업을 도와주는 수성일자리센터, 신생기업의 디딤돌인 기업보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맨해튼 프로젝트 지속 추진 등으로 1만개 괜찮은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고 내년에 기반조성이 완료되는 수성알파시티가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식과 문화가 교류하는 최상의 소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성-용학-범어-고산도서관에 이어 황금권 도서관을 내년 초 개관하면 구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4+6α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6개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구민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수성못 관광시대를 대비하여 추억과 낭만, 문화와 예술을 담아내는 고품격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지 지정 추진, 수성못 동편 진입광장 조성, 도로환경개선, 관람데크 정비 등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 가을축제 수성못 페스티벌 등 사계절 축제가 있는 수성못을 만들고 오디션을 통해 버스킹의 공연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수성사직제 등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노력하는 한편 고모역과 범어천, 매호천 또 4대 지역 하천을 문화와 건강이 함께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구민들이 풍성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삶의 활력이 넘치는 행복충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 제2구민운동장과 수영장 건립도 적극 추진하고 걷기운동, 수성건강축제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치매안심센터로 기능을 보강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건강도시 수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천정비사업을 국가자전거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마무리하고 진밭골 야영장 등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무학산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술관로 명품 가로숲길과 만촌동 철로변 오래된 녹지공간도 재정비하는 등 도심 녹지숲을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을 본격 조성하고 생활이 불편한 저층 단독주택지가 자생력 있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주차장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원식 교차로 설치 등 주거지역 생활도로도 정비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통합하여 매일 수거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쓰레기감량과 분리배출, 자원회수 재활용 등에 대하여 주민과 학생의 체험교육도 시작하겠습니다.
   수성못 동편 등 도심의 도시계획도로와 고산지역 마을 진입도로 건설 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그린벨트 및 해제구역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주거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의 버팀목, 따뜻한 희망을 나누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과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생활권별 균형 있는 복지수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별 노인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경로당 건립 확대로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저출산을 극복하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범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수성 천사사랑 장학사업, 착한 나눔가게와 가족사업을 확대하여 희망을 나누어 행복을 채우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함께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마을 축제, 꽃길 조성 등을 통해 동네 자치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오래된 동 행정복지센터도 단계별로 신축 이전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법정사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에는 새정부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생계·의료급여 등 복지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등이 증가함에도 세입은 지난 9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중심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반영한 2018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실현과 교육문화도시의 확실한 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형 신규사업보다는 주민불편 해소 예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4%가 늘어난 5,272억원으로 일반회계 5,145억원과 특별회계 1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970억원, 세외수입 357억원, 지방교부세 78억원, 조정교부금 등 513억원, 국고보조금 2,129억원, 시비보조금 933억원, 보존수입 등 165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92억원과 투자사업비 4,163억원, 재무활동 43억원, 예비비 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투자사업비는 사회복지 부문에 3,059억원을 비롯하여 공공행정 및 안전 249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225억원, 환경보호 18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3억원, 보건의료 149억원, 도로교통 124억원, 산업농림 등에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가 3,278억원으로 7.7% 증가하고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20억원, 들안길 한전지중화 10억원, 선거경비 26억원, 파동 군인마을 서편 등 도로건설 57억원, 청사건립기금 20억원, 재정안정화 기금 10억원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자체사업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   
   내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의 동반 회복세, 사드갈등 해빙,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3%대 소폭 상승 등 긍정적인 전망이 있으나 소비위축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북핵, 분권개헌 등 혼동과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대공원 조성, 법원·검찰청사 이전, 수성알파시티 완공,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상한제 등이 미래성장과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옳은 방향으로 바르게 결정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실사구시적인 해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여러 의원님!   
   내년은 민선자치 23주년이자 국가적으로는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취임 당시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공직철학인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천년의 번영을 누린 경주와 로마처럼 교육과 문화에 강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구민들이 보여 준 사랑과 봉사, 그리고 기부와 선행은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는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성구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의 꿈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구 공직자들은 일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꾸고,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는 찬란한 수성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강민구의원, 조규화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진태의원, 김성년의원, 석철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삼조의원, 서상국의원, 홍경임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의원입니다.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21명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의 규정에 따라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외 법정동 경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성의료지구 개발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의료지구 개발 조성사업에 따른 관할지역의 경계조정과 명칭변경으로 행정구역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및 세분화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민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석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석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 박소현의원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춘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자 등 갈등의 해결을 위한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위임조항을 신설 및 삭제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서 삭제된 옥외광고 사업자등록증 반납지연 등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가 개정됨에 따라 수성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부대의견으로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는 우선순위 결정 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재난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객관적 지원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점용료 증가율에 따른 점용료 조정조항을 완화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 점용료 부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비공개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공개회의 선포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황기호의원 외 7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접수 검토한 결과 의원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중계를 중단하시고 의사일정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등 퇴장)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숙자    그럼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방청객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등 입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찬성 11표, 반대 6표, 무효 1표,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1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기호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강석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걸리면 정회 좀 하시죠!)
○의장 김숙자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이의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나오셔서...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도 비공개로 무기명투표해 놓고 구성 결의안을 비공개로 하지 않고 무기명투표로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진행해야죠, 동일하게.)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말고 그대로 해요.)
      (박원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편안하게 하세요, 시간 쫓기지 말고.)
○의장 김숙자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말고... 정회하는 게 아닙니다. 안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회하면 안 돼요. 그대로 편안하게 하세요.)
(석철의원   의석에서 - 아까 무기명투표로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진행을 쭉...)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진행을 쭉 하시라는 거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의장님.)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도 좀 거들어 주세요. 거기 앉아서 뭐 합니까?)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숙자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석)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같은 투표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비공개 아닙니까?)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비공개해야지, 앞에 것보다.)
○의장 김숙자    이 투표도 비공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어떻게 비공개로 할까요? 공개로 할까요?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제안설명, 질의응답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비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01분 투표개시)
   강석훈의원님,   김태원의원님
         (『설명을 하지』하는 의원 있음)
   가결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란에 기표하시면 되고요, 반대하시면 반대 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김희섭의원님,   서상국의원님
   최진태의원님,   홍경임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김삼조의원님
   김성년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정애향의원님,   석   철의원님   
   유춘근의원님,   김진환의원님
   김숙자의원님,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박원식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찬성 11표, 반대 5표, 기권 1표.
   의사일정 제1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1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성구의회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진태의원, 강석훈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김삼조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더 정리할 게 있습니까?)
(정애향의원    의석에서 - 이의 들으면 되지.)
(최진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 들어보면 되지.)
(석철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무슨 의견이 있어요? 그냥 투표 들어가는 절차지.)
   (장내소란)
(강석훈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10분 정회합시다.)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 할 사람 하면 되지,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뭘 이것 가지고 표결까지 하노!)
○의장 김숙자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진태의원, 강석훈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김삼조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숙자   강석훈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삼조   최진태
   김성년   서상국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10명)
      - 김희섭   강민구   조규화
      - 최진태   김성년   석   철
      -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5명)
      - 최진태   강석훈
      - 황기호   김삼조   박소현
   휴 회
          11. 30. ~ 12. 13. (14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6.   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6.   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6.   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6.   석철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 26.   석철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 26.   유춘근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11. 24.   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28.   황기호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