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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8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
3. 도시보건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김숙자의원 외 7명 발의)
3. 도시보건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o 도시보건위원장(박소현) 당선인사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임시회는 지난 제219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명 의결에 따라 석철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도시보건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11월 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김숙자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에는 회의중계를 중단하시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퇴장)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숙자    그럼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사무국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방청객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 징계요구의 건의 제명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찬성 8표, 반대 8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숙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김성년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견조율에 대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보건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보건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보건위원장 보궐선거는 도시보건위원 중에서 1명을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분이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최진태의원, 박원식의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의원, 박원식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표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소 안에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의 명단을 한글로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 게시된 명단은 투표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그 명단에 어떤 표시를 하시거나 훼손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투표의 무효, 기권 판정기준표에 의거 투표의 무효·기권 판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경우, 또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의원성명을 한글‧한자 혼용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기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이미 선출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외 사례에 대한 유효·무효·기권의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있어서 의장님이 당해 투표를 종료하고 명패함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두 분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06분 투표개시)
   강민구의원님,   강석훈의원님
   김태원의원님,   김희섭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조용성의원님
   정애향의원님,   홍경임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김삼조의원님
   김성년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석   철의원님,   유춘근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김진환의원님
   김숙자의장님,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최진태의원님,   박원식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박소현의원 11표, 이영선의원 6표, 홍경임의원 1표, 기권 1표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소현의원이 도시보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보건위원장(박소현) 당선인사       
○도시보건위원장당선자 박소현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가 오지 않기를 계속 바라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보건위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마’선거구 홍경임의원, ‘바’선거구 박소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참석의원 수   19명   
   김숙자   강석훈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삼조   최진태
   김성년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보고사항】
   보궐선거
      - 도시보건위원장 : 박소현
○의안제의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 8. (1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마’선거구 : 홍경임의원
      - ‘바’선거구 : 박소현의원
○의안발의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
      (10. 11.   김숙자의원 외 7명 발의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