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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1.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생교육과)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통과)
14.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부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석철·김태원의원)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0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11.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2.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생교육과)(구청장 제출)
1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통과)(구청장 제출)
15.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18. 부의장 불신임의 건(박원식의원 외 4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위원장에 석철의원, 부위원장에 황기호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 확보와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0월 31일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석철의원, 김태원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박원식의원 외 4명으로부터 부의장 불신임 건이 접수되어 부의장 불신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추가 안건 2건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부록에 실음)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석철·김태원의원)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석철의원, 김태원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지산동인 석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우리 수성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우리 구청에 1% 내지 2%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체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항상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나은 구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이 수탁하고 있던 구립어린이집 3개소 즉 범어·고산·물망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자 선정 공개모집이 있었습니다.
   8월 1일에 공고하고 9월 12일에 심사를 하고 9월 13일에 위탁운영자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공개모집 공고 이전부터 이번 공개모집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공개모집이 진행되었고, 지난 제218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며, 재공고 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강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회의 위탁동의 절차 없이 8월 1일에 위탁자 선정 공고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소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동의안은 지난 9월 11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 1일의 공고는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월 1일의 공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고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 협의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치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법령위반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강행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령 위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자인 원장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위탁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자는 승계하지 아니하고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승계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위탁체가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면 범물동의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수탁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관리자인 관장, 부장은 승계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직원들은 승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관리자는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수탁자 변경에 따른 승계 작업에서는 관리자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탁자 모집 공고문의 제5항 위탁조건을 보면 조례 제정 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라고 하면서 원장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조례 제정 전이라고 조건을 붙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제6항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한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라고 한 조항을 피해 가려 한 모양인데 조례에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피해 가는 것은 집행부의 오만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을 승계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장 승계를 강행하여 개인의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집 공고문 제3항의 신청자격을 보면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법인과 단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을 임면하게 되지만 개인은 본인이 직접 원장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결국 원장을 승계한다는 조건은 개인의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즉 개인은 응시해도 좋다라고 써놓고 개인은 응시해도 탈락이다라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구립어린이집은 모두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탁이 중지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심의항목에는 운영체의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체 대표 보육관심도 및 운영의지라는 항목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망이어린이집의 운영권은 건물을 무상임대한 롯데캐슬 1단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권을 구청이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구립 상화어린이집 역시 운영권은 건물을 무상임대한 수성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입주민들에게 있음에도 그 운영권을 구청이 행사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평소 구립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위탁 문제는 문화재단에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이번에는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적격 주제를 선정해서 위탁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큰 교훈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늘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선생님과 원장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전동의 후 위탁자 선정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물망이어린이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임대료를 받겠다는 입장과 무상임대를 하면 좋겠다는 우리 구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서 한 1년여 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 오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기간까지 이것이 되지를 않아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공고도 법률적 절차인데 이것은 2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맞지 않고, 공고는 2개월 전에 해야 되고, 이래서 2개월 전 공고는 맞춰야 되겠다 해서 마침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고를 먼저 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순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공고하는 것은 신청자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후지만 제218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본회의에서도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이런 불미한 점이 있었는데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을 공무원 상태로 원장과 선생님들을 모집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분들이 위탁되지 않았다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기도 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탁하는 범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 구로 봐서는 원장과 선생님들의 신분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충돌이 발생하는데 신분보장이라는 문제와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제한에 비교해 볼 때 우리 구가 그것을 열어주는 것은 법률상 당연하고 민간어린이집도 해당이 되도록 해야 하지만 또 원장의 신분보장을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우리 구의 이익에는 상당히 배치된다 이렇게 보고 신분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부당해고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장승계 조건, 개인 응시자격 여기까지 답변을 다 드렸고요.
   그다음 네 번째, 구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수탁 중지조건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의 원장과 선생님들은 어쨌든지 신분보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수탁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수하는 조건을 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협약상에 있다 하더라도 수탁업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계약기간만큼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육아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도저히 이것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항목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운영업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평가를 운영업체 대표의 보육관심도 및 운영의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이 신청했을 경우는 평가를 이 항목 그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평가항목의 내용을 바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심사하는 데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적절한 방식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고 이것이 그렇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물망이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상임대를 통해서 10여 년 동안 2개 수탁체에 총 네 차례 위탁해서 현재까지 구청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운영주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의거해서 최초 위탁의 경우에는 주민대표 즉 무상으로 사용한 자에게 주거나 공개경쟁방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한 자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 구립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가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립어린이집은 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차질이 없고 또 보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석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는 되었지만 의회의 승인을 통해 치유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답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물망이 어린이집의 무상임대가 계속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범어와 고산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고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구청은 지난 5월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계약에 있어서도 범물과 황금이 서로 종료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날짜가 다르면 서로 달리 하면 됩니다. 5년에 한번 하는 심사를 2개 합하여 심사비를 줄였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제대로 된 시간을 들여 제대로 심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시효가 만료되면 만료된 대로 즉각 진행해야 됩니다. 이번의 경우는 물망이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범어와 고산은 정상적으로 하였으면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자인 원장을 고용승계의 대상이라고 한 이유는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고용승계하면 좋습니다.
   노무법인의 답변서 결론부를 읽겠습니다.
   ‘수탁업체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면서 구청과 3년 내지 6년간 한시적으로 맺은 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수탁업체가 2년을 초과하여 원장 및 교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고 위탁종료 시 수탁업체의 고용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 답변은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입니다.
   이번에는 수성문화재단과의 원장 근로계약서를 보겠습니다.
   ‘본 근로계약기간은 수청구청과의 공립 보육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기간인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수성구청 위탁사업의 양도 및 변경 시에는 계약을 종료하며 수성구청과의 위·수탁 운영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정변경으로 위탁업무가 종결된 경우 당연 종료한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인 2017년 10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서 계약이 종료되는데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에서만이 아니라 2011년 당시의 조례 수성구 공립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임면하여야 하는데 왜 구청장이 임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서, 개인의 응시자격은 고용승계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좋은 답이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원래의 조례는 법인과 단체였습니다. 이 조례가 위법이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응시자격을 법인, 단체, 개인인데 우리 구청이 임의로 개인의 응시자격을 제한했다가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이 수탁을 하면 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장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 놓고는 개인이 응시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개인은 응시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개인은 응시를 해도 자신이 근무할 원장자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위법사항을 해소해서 조례에 개인이 추가되었으면 개인도 완전하게 응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네 번째 답변에서, 수성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립어린이집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치유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약기간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현재의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16가지 어디에도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제한사항으로 표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구립어린이집을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도에 수탁이 중지된다고 명시한 것은 참여자로 하여금 수탁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이 제한사항이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나쁜 조항이라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답변은, 우리 구청이 심사항목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의 심사기준에는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세부사항까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우리 구청이 이것을 건드릴 권한은 없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표를 보시면 항목이 바뀌었고 배점도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세부항목을 보면 평가인증에 참여했는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입니다. 단언컨대 이번 심사에서는 이 세부항목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우리 구청이 행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 현재 무상으로 임대한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소유자 입주민에게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해 구청이 알아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입니다. 재산권이 소유주에게 있는 이상 소유자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개 어린이집의 위탁심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은 사실 이번 심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공정했을까요? 본 의원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부터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류 공통항목 7번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서는 보육아동 49명 기준, 원장 5호봉, 보육교사 3호봉으로 작성하라고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청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군데가 함께 신청한 범어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대학교는 만 2세 27명, 만 3세 29명, 만 4세 20명으로 합계 76명입니다.
   다음으로 D대학교는 만 1세 8명, 2세 12명, 3세 13명, 4〜5세 16명으로 합계 49명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은 만 0세 3명, 1세 10명, 2세 21명, 3〜5세 15명으로 합계 49명입니다.
   우리 조례가 전 연령을 보육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S대학교는 0세, 1세, 5세가 누락된 상태이고 D대학교는 0세가 누락되어 조례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S대학교는 전체 6개의 나이 중 3개의 나이만 보육을 합니다. 더 심한 것은 S대학교의 운영계획, 37쪽에 있습니다. 반편성을 보면 총 정원은 76명인데 반별 정원을 더하면 79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운영계획을 보고 만점 수준의 평가가 가능한지,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평가를 했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먼저 S대학교는 49명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76명 기준으로 작성을 했으니 실격입니다. 그런데 점수는 만점 수준입니다.
   또한 개인은 규정인 49명에 맞게 편성하였지만 점수가 하위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심사를 안 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추정입니다. 비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추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대학교는 예산서를 단 1개만 작성했고 3개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제출했습니다. 7명 심사위원의 예산서 평가 합계점수를 보면 범어는 60점, 고산은 66점, 물망이는 62점입니다.
   동일한 서류를 보면서 채점을 다르게 한 이유를 본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산서 서류결격인 S대학교의 범어는 62점, 고산은 60점, 물망이는 62점입니다. 그런데 제출기준에 맞게 제출한 개인은 50점입니다. 제출기준을 어긴 곳은 높은 점수를, 제출기준에 맞게 제출한 개인은 낮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어떻게 공정한 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능력에서 D대학교는 잔액증명서나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필수서류인데 이러한 서류누락을 알고도 받아주었다면 이것은 정말 안이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또한 D대학교의 법인명은 신청법인명입니다. D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살펴보아도 D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정관은 없습니다.
   왜 D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신 학교법인 J학원과 D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S대학교는 S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명의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의 것이 들어오면서 동산은 산학협력단의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명의가 일치되지 않은 재정서류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제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사고보다는 유연성이 있는 민간영역의 효율성에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탁심사에 있어 우리 구청은 대학교를 선호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일한 서류로 다른 점수를 매겼다는 것을 근거로 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점수조작의 문제보다는 왜 대학교를 선호하는가가 더 큰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민간영역의 효율성을 기대하며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보다 대학교의 사고가 더 유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국 민간위탁에서 대학교를 선호한다면 이는 민간위탁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S대학교가 수탁 중인 상화어린이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교사들이 동일한 대학 출신이기에 선후배 관계로 경직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근거는 정원 미달입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1,400백여 세대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이 정원 49명을 못 채운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단지 바깥의 민간어린이집으로 보냅니다. 다니던 아이의 일부도 민간으로 옮겼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대학교가 위탁하는 목적이 정말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려는 것인지, 자기 대학 출신의 취업처 확보가 목표인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위탁공고와 심사과정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지, 앞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할지 등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탁심사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추가 확인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위해 서면답변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석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은 석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1, 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최근에 수성구의회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하고 수성구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로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사고는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건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누락하면서 축적되어 일어난 일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터널을 지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들의 일방적 소통으로 인한 칠흙 같은 동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양방향 소통으로 터널처럼 결국에는 밝은 빛을 가져다주는 그런 지혜로운 수성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성구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기본계획인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인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모토로 한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2016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우울, 불안, 비행, 자해, 자살 등 정서·행동 문제를 호소하는 고위기 청소년이 6만5,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소년의 문제와 그 부담은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정책을 보면 장애인, 유아, 성인, 여성, 노인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반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순간만 모면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이 불거지면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법률 제정,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진로불안 땐 자유학기제 등의 땜질식 처방이 마련됐습니다.
   그마저도 실효성이 낮고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들의 자율, 도전, 모험의 기회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활동마저 규제해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는 기회마저 빼앗았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의 소중함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5,300억원대의 구청 예산 중 청소년 관련 예산을 1% 수준 정도라도 확대하여 상당 부문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수성구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교육열이 높은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학령기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자녀 입학을 위해 수성구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수성구의 경쟁력일까요?   
   인재혁명의 저자 조벽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정신적 빈곤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 빈곤의 극치는 절망입니다.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은 희망입니다. 이제는 희망을 베푸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베풂은 리더십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란, 정신적 빈곤의 시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국가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 그 시설을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시청소년쉼터,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복지보호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소년시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뛰고 땀 흘리며 그들의 꿈을 키우고 열정을 심어주던 숙련된 청소년지도사들은 생활고를 이유로 하나, 둘 청소년 활동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조차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지도사 둘이 만나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실정을 모르는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시설에 재료비와 강사료 등을 교육기부 또는 재능기부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불편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시설이나 마을로 나오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문제발생 후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도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수성구 관내 청소년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시설을 안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시설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만들고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수성구는 청소년시설 운영비의 일정한 지원기준이 없어서 수탁운영단체나 시설별로 운영비 100%를 지원하거나 전체 운영비의 20%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여 시설설치 고유의 목적인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와 더불어 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대관 등 수익사업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와 사회복지관 등 관련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봐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시설의 운영비 지원근거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의 책임을 민간단체에 전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당장 운영비의 전액 지원이 어려우면 적어도 제세공과금과 인건비라도 지원하여 월급 걱정 안 하고 공과금 걱정 없이 시설이 운영되어야 청소년들만 바라보고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 분야도 청소년동반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동반자란, 청소년상담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 청소년 입장에서 지역사회 각종 자원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연계하며 위기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서적 지지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동반자를 청소년상담 분야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청소년활동 분야에도 확대 적용한다면 청소년활동 시 청소년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에서 인증되는 청소년지도자 배치비율이 실내활동은 청소년 30명당 지도자 1명, 야외활동은 청소년 15명당 지도자 1명입니다.
   수성구의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지도사 17명을 포함한 종사자 26명,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지도사 5명을 포함한 종사자 9명,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 4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이 있을 때마다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중간 지도자로 두어 지도자 배치기준을 맞춘다고 합니다.
   수성구 청소년활동에서도 안전사고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청소년지도사의 적정배치 유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수성구 청소년활동 분야에도 청소년동반자를 청소년상담 분야와 같이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동반자는 상시 근무형태가 아니라 주당 12시간, 월 48시간 근무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시설에서는 청소년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말과 캠프기간, 창의체험활동 시 전문지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자격은 취득했지만 취업이 어렵거나 상시 근무가 어려운 청년과 경력단절 중인 여성청소년지도사, 상담사에게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육성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2016년 기준 수성구의 청소년 인구는 약 10만명 정도로 인구비율 22.9%인데 비해 청소년 관련 예산은 19억 6,600만원으로 예산비율 0.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인당 기준으로 연간 1만9,200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 개보수 예산과 문제행동 청소년 등에게 지원되는 보호 관련 예산,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총망라한 예산금액입니다.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육성 예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청소년육성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관심이 밀려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정책이 우선되는 방향에서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와 같은 비전제시가 단순히 추상적 선언이 아닌 현실성 있는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우선인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집행이 병행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성구 청소년은 현재는 22.9%이지만 이들이 미래 수성구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수성구 청소년의 가치는 무엇이며,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수성구 청소년육성정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성구 청소년 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원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실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상담 분야와 같이 청소년활동 분야에도 동반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성구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 청소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순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성구 청소년을 위한 정책순위 변화와 청소년 관련 예산 1% 배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김태원의원님께서 우리 구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청소년 관련 조직 또 시설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평생교육과에 창의청소년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을 가지고 있고, 위탁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가 추구하는 청소년의 가치와 육성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가치와 육성정책은 인간의 가치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가치는 태어나서 행복하게 개인이 살고 사회와 국가 또 세계에 기여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능력, 실력, 기술로 대표되는 역량에 관한 측면이 있고 하나는 품성과 인격과 품의와 관련되는 인간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 21세기에 특징적인 기술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 면에서는 창의성 융합과 연결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워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모험정신 또 개척정신의 함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대에 변함없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성적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성을 겸비한 그러한 인재로 육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어른으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큰 가치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창의성과 인성이 청소년의 큰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정책참여 증진사업,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특수시책사업 및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 5개 분야에 18개의 정책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세공과금 등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기본 운영비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은 기본 운영비를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복지기관에도 해당되는 문제로써 복지시설들도 공무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기본적인 생활에 못 미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기 문제나 업무 역량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도 살펴보면서 좀 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분야의 동반자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반자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안전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청소년활동에서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상담에 있어서 동반자사업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담,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진하는 1 대 1 상담지원 프로그램인데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상담사 6명을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활동 분야에도 동반자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의 재정여건으로 현재로서는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여건을 살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 순위변화와 관련한 예산의 1%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 수는 전체 주민의 22%인 10여 만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순위를 상당히 두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편성비율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예산의 0.91%를 차지하고 있어서 1%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의원님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사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1% 예산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질문 아니고요, 구청장님! 제가 사실 주민들에게 의정보고회에서 문자메시지를 날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젊은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수성구가 교육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왜 이렇게 없느냐고, 청소년들이 농구라도 하면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야단법석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성구가 앞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공간을 만들 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한테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표를 의식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요. 청소년들에게 입시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한창 자라날 나이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가까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농구나 이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둡다고 이야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0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의원입니다.
   제21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을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는 구정업무 수행과 근무능률 증진 도모를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중복된 심의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주체인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요구가 있어 관할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대구도시공사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요구에 따라 법정동 경계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11.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2.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생교육과)(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1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철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년문화의 발전기반을 형성하고 청년들이 수성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성구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석철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사하게 관리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최진태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의 운영비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8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8년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소년 인구비중이 높은 고산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통과)(구청장 제출)    
15.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4항 교통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선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부위원장 이영선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선의원입니다.
   제21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지하에서 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지고 상동 지역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토지소유자 558명 중 525명의 동의를 얻은 정비계획안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교통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되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으로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진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최진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최진태의원입니다.
   평소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신 석철의원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과 일부 의원들이 생각을 달리 하는 바가 있어서 표결로써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숙자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식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식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무기명투표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무기명투표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면 안 될까요, 한 5분이라도?)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투표장 준비 관계로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사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구미애, 김문재 주무관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란에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란에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기권 판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 또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찬성·반대 구분선 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찬성·반대 양쪽 모두 기표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외 사례에 대한 유효·무효·기권표의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있어서 의장님이 당해 투표를 종료하고 명패함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51분 투표개시)
   강민구의원님,   강석훈의원님
   김태원의원님,   김희섭의원님
   조용성의원님,   정애향의원님
   최진태의원님,   홍경임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김성년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석   철의원님
   유춘근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김진환의원님,   김숙자의장님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박원식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찬성 7표, 반대 11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는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부의장 불신임의 건(박원식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8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박원식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원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식의원입니다.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회 의원 연수기간인 2017년도 9월 19일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추행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의장은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를 고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는데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의장은 성인들이 술을 먹고 장난친 정도로 알고 있다며 피해 의원 집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각종 언론에서 의장이 성추행을 성인들의 장난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보도되었으며, 또한 피해 의원을 찾아가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져 앞의 인터뷰가 거짓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2차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며, 이후 기자들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는 등 의장은 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습할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기에 부의장으로서 의장과 함께 혹은 의장을 대신하여 이 사건을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부의장은 지난 12일에 본회의가 파행되는 과정에서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처리하지 않고 반려할 명분을 찾겠다는 의도로 인해 의원들에게 통보된 속개시각을 사유의 통보도 없이 지연시킨 것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수성구의회 파행이 부각되었고 이 역시 수성구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데 한 몫을 하였습니다.
   결국 부의장은 지난 12일 저녁 6시 30분경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회의규칙 일부를 위반한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과 함께 이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의 외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성구의회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수성구의회 성추행, 구의원 성추행, 수성구의원 성추행 등이 표시됩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제부터는 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믿지 못하는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1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성구의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수성구민의 자긍심을 저하시키고 수성구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 불신임안의 처리 때처럼 기권하거나 무투표를 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사조차 결정할 능력이 없는 의원들이라는 조롱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투표를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기권이나 무효표가 없는 그런 투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의장 불신임안의 처리가 우리 살과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수성구의회를 살리고 실추된 수성구의 명예를 살리는 첫 단추라는 생각으로 찬성에 투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박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의장 불신임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불신임 대상인 부의장 본인은 제척·회피 대상이므로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석철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사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구미애, 김문재 주무관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의장 불신임의 건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란에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란에 기표를 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기권 판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 또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찬성·반대 구분선 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찬성·반대 양쪽 모두 기표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외 사례에 대한 유효·무효·기권표의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있어서 의장님이 당해 투표를 종료하고 명패함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14분 투표개시)
   강민구의원님,   김태원의원님
   김희섭의원님,   박원식의원님
   조용성의원님,   정애향의원님
   최진태의원님,   홍경임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김성년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유춘근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김진환의원님
   김숙자의장님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석   철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찬성 7표, 반대 9표, 무효 1표.
   의사일정 제18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참석의원 수   18명   
   김숙자   강석훈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최진태   김성년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2명)
   - 석   철   김태원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
      (10. 25.   의장 제의 )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9. 22.   정애향의원 외 10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2.   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2.   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2.   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2.   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부의장 불신임의 건
      (10. 12.   박원식의원 외 4명 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5.   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
         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생교육과)
      (9. 2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통과)
      (9. 2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7.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