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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3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임시회는 폐회 중 김성년 부의장님의 사임서 제출과 최진태 운영위원장님,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사임허가로 최진태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긴급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0일 김성년 부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회의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론을 아니하고 표결하며 표결결과 사임에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부의장이 사임을 하게 되고,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한 부의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척, 회피대상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강민구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 좀 드리려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진행발언은 선거 끝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김숙자    거기에 대한 질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구의원    강민구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항상 뒤통수를 잘 치는데 다른 것 열심히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래서 송구하지만 제 상식선에서 잘 안 맞는 게 있다 싶어서 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금방 물어보니까 똑똑하신 이영선의원님이 우리 의회 규칙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보통 사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사임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수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상위법에도 배치가 되지 않고 설령 적법한 행위라고 치더라도 본인이 나와서 무슨 사유로 안 하겠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의원한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묻는다는 것은 저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먼 예로 조선시대 임금이 양여하겠다 해서 신하들한테 나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비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인 의사를 들어보고 본인이 여기서 사임하겠다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지 이것을 다른 사람이 네 사임하지 마라! 또는 사임해라! 이렇게 할 권리가 법 자체 또는 절차 자체에,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법 상식에 어긋나서 의사진행발언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자    강민구의원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 사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사임이 지방자치법에 있다고요?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면 되잖아요. 안 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쉽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말씀 안 하시고 사임서는 왜 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숙자    그런데 이것은...
      (강민구의원    본인이 나오셔서 저는 사임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여차여차한 이유로, 여러 요소로 사임은 했으나 내 마음은 아닙니다라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표결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숙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있네요.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말로 하든지, 정말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투표 한번 해 주세요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투표하면 안 돼요?)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아까 규칙에 의해서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상황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숙자    이 모든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의장, 부의장은 먼저 사임하고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강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예. (돌아보면서) 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하는 의원 있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사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구미애, 김문재 주무관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장 김숙자    예.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여기 어디 있는지 못 찾는데요. 규정이 몇 조몇 항에 있다고요? 가르쳐줘요, 그냥 볼게요.)
         (『제11조제2항』하는 의원 있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제11조제2항?)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회의규칙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방자치법...)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말고.)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제49조에 의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절차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제49조는 의사 정리하고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건데.)
○의장 김숙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 시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예, 생각은 나는데 현재로는 따를 수밖에 없네요.)   
○의장 김숙자    그럼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사임 동의안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사임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사임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기권 판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 또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찬성·반대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찬성·반대 양쪽 모두 기표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외 사례에 대한 유효·무효·기권표의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있어서 의장님이 당해 투표를 종료하고 명패함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이 가결될 경우 부의장님이 사임을 하게 되고, 부결이 될 경우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43분 투표개시)
   강민구의원님,   강석훈의원님
   김태원의원님,   김희섭의원님
   서상국의원님,   조용성의원님
   정애향의원님,   최진태의원님
   홍경임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김삼조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석   철의원님,   유춘근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김진환의원님
   김숙자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박원식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찬성 11표, 반대 7표, 무효·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으로서 제7대 수성구의회 마지막 임기까지 일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7월 14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나’선거구 유춘근의원, ‘다’선거구 김삼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
      (유춘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유춘근...
      (유춘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가 끝나 가고 있고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면 굳이... 정회를 하셔서 간담회에서...)
      (유춘근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 발언은 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의장 김숙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춘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의장 김숙자    발언을 하는데 밑에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춘근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간담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 김숙자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숙자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22초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숙자   김성년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서상국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21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 13. ~ 7. 17. (5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나’선거구 : 유춘근의원
       - ‘다’선거구 : 김삼조의원
   휴회의 건
          7. 14. ~ 7. 16. (3일간)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