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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7.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석철·김태원·김성년의원)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7.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용성의원, 부위원장에 최진태의원을 선임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위원장에 김삼조의원, 부위원장에 김태원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으며, 또한 황기호의원, 석철의원, 김태원의원, 김성년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석철·김태원·김성년의원)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황기호의원, 석철의원, 김태원의원, 김성년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도 정유년 붉은 닭띠의 해에는 하고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구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법령에 근거도 없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민원배심제 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2월부터 시행된 민원배심제 운영 배경을 살펴보면 1997년 IMF 이후 재테크 수단으로 우리 구청에 원룸 건축허가 신청을 많이 하였는데 당시에는 원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원룸 건축허가를 막으려는 집단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지만 대안이 되지 못했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다가 내부지침으로 행정처분 결과 5세대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분쟁이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배심제의 심의를 거쳐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심판정 신청 민원 234건 중 87%를 차지하는 221건의 건축 인·허가 민원이 대부분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배심제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허가 민원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제에서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21건 건축허가를 심의하여 조건부 허가 196건, 불허가 10건, 반려 5건을 처리함으로써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하였다고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민원배심제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체 조정 및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도 없는 민원배심제 회의를 189회 개최, 1억 5,635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주민들과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켰으며 두 번째, 민원배심 판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인·허가의 경우 법률상 하자가 없음에도 5세대 이상 주민이 신청만 하면 민원배심제에서 허가 여부를 판정하게 함으로써 사업자 측면에서는 행정절차 및 민원조정시간 장기화로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 피해로 투자하기 힘든 구청으로 인식되어 행정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판정 결과 당사자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로 주민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09년 12월 22일 민원배심제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문제로 불허가 판정한 실내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민원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결되어 우리 구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년 9월 13일 민원배심 회의 결과 불이행을 사유로 반려 처분한 민원인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하여 민원배심제 결과를 반영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사유로 우리 구가 패소하는 등 민원배심원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아닌 사실상 구속력만 인정되어 강제력이 없는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것에 따른 행정규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배심제는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순기능 측면도 있으나 법령의 위임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민원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또는 반려 조건부 처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경제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인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르면 법령에 없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구·군 중 유일하게 우리 구만 시행하고 있는 민원배심제는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로 지난 16년 동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온 나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민원배심제 운영을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16년 동안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원배심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또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집단민원이 아주 빈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은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 상호 간에 갈등이 더욱더 높아진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깊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규정으로 이런 민원배심원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더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듣고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인 사람들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판단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처리방안을 행정청에 권고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9회의 회의를 했고 234건을 심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 관한 인·허가가 대부분으로 94% 221건이고, 나머지는 13건 정도, 특히 2003년부터는 원룸이라고 말하는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호소하는 교통문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인·허가를 승인하는 것이 건축법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배심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는 우리 주민들 상호 간 갈등을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배심 판정한 것 중에 대부분인 88%가 조건부허가로,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일부 들어주는 방향으로 허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건설업자 또는 건축주가 이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잠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허가된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된 사례가 3건이 있었는데 소송까지 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안들을 검토해 봤을 때 단순히 행정청의 이익, 구청의 이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거셌고 건축주의 행태가 좋지 못하고 또 지역의 지도자들, 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불허가 처리한 경우가 있고 그것이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패소해서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3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0건이 넘는 것 중에 3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 제도의 존폐를 갈음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배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수성구의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한 수성구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냥 원하는 대로, 건축법에 정해진 대로 허가를 내주면 굉장히 쉽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주거환경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해결해 준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아주 훌륭한 제도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론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대단히 칭찬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합동감사에서는 이것을 없애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점검해 보라는 통보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점검하는 과정에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 영국도 알선중재청 이런 것으로 해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권익위원회 같은 기구도 있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령으로 2007년에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것이 꼭 불법적으로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만일 그냥 내줬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면 건축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유발되든지 해서 오히려 건축주가 계획대로 건축하지 못하게 되어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 현상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가 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대단히 높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면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폐지 의향에 대해서 저는 폐지할 의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규모에 따라서 작은 건물은 하지 않고 큰 건물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룸이 들어서서 그 뒤를 완전히 막아서 피해가 큰데 그것을 우리 행정청이 그냥 법에 맞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만족시켜 줬습니까? 그런 이익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좀 더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지연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민원배심원제를 정례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면 몇 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정례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상정될 것은 미리 예측해서 상정될 수 있게, 건축주가 희망한다면 무조건 상정하도록 해서 건축주를 좀 더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법.
   그다음에 민원배심에 가기 전에 공무원들의 중재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공직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배심원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해서 중재인이 사전 중재하는 것을 한 자리에 모으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들어보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 대로 민원배심에 올리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고, 1회에 한해서 판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보완해 나가서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불만을 좀 더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개 건축주들의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수성구가 건축주들이 건축하기 싫어서 안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건설업자들이 서로 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지 이런 제도 때문에 안 오겠다 이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패소한 경우의 건축주는 제가 생각할 때 행태에 대단히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불법도 다루어야 됩니다. 불법행위를 해 놓고 주민들에게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주 잘못된, 법에 이익이 있다고 해서, 승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처벌을 받은 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민원배심제의 보완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민원도, 반대의 민원도 큰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역기능도 한 번 더 살펴서 어차피 하시는 행정을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살펴보면서 느낀 수성문화재단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2010년 6월 28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8월 10일 수성아트피아 수탁을 시작으로 각 도서관을 수탁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구립예술단체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수성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과연 이 설립목적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2014년부터 3년간의 수성못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논해 보겠습니다.
   첫 해인 2014년도 페스티벌을 보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과 개선점에 대하여 2014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였고, 개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기본에도 충실하지 못한 페스티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축제의 메인 행사인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무대의 배경화면이 인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실물과는 다르게 옆으로 퍼져 나오거나 얼굴색은 검은색으로 바뀌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지적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화재단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입찰공고에 ‘200인치 LED 전광판 2대’로만 표시했습니다. ‘노출 화면에 인물이 실물과 동일하게 표출될 것’과 같은 주의사항을 넣는 시정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의 개막식 무대 사진을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만 본다면 흑인 가수가 출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수성구 고3 축제에 문화재단 관계자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의 200인치 전광판은 무대 위의 인물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수성못 축제의 무대 설치 예산이 고3 축제의 무대 설치비용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일에 대한 의지도, 책임감도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난 9월 24일의 수성못 페스티벌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 누구나 “제14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라고 답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페스티벌의 개막식을 “제14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회계 문란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1월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못 페스티벌 회계 문란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상임이사의 경위서 제출과 재발방지 약속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의 결산특위에서 확인한 회계자료는 본 의원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확인을 하였는데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떨어질 업체를 P업체로 정해놓고 될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내부결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일을 맡은 업체에서 알아서 2개의 견적을 가져왔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을 하였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더구나 회계직원이 아니면서 회계처리를 했다는 증언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사례는 행사 하루 전에 리플릿(leaflet)을 발주한 사건입니다. 2015년도 수성못 페스티벌은 2015년 10월 2일부터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리플릿(leaflet)이 페스티벌 당일까지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찾아간 본 의원은 인쇄소에서 곧 온다는 말에 기다렸다가 11시경에 리플릿(leaflet)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결재를 확인한 결과 페스티벌 전날인 10월 1일에 결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페스티벌에 대한 타임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전날 발주하여 다음날 납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내부결재가 있기 전부터 사전발주를 하여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5 수성못 페스티벌 사전홍보물 제작용역입니다. 내부결재를 위한 부가세를 포함한 견적가격을 보면 J업체는 946만2,200원이고, P업체는 909만5,000원입니다. 당연히 P업체가 저가 업체입니다. 그런데 J업체가 수주를 하였습니다.
   내부결재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내부결재의 소요금액인 860만2,000원에 해당하는 대비견적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 J업체의 견적서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내부결재의 산출기초를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 금액은 여기에서 또다시 줄여 800만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첫 번째 문제는 대비견적에서 견적가가 낮은 업체를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담당자가 견적서와 다른 값으로 산출기초를 조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임의로 깎아졌음에도 J업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종 견적서를 더 낮게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담당자나 문화재단 관계자가 J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 탈락한 P업체는 거의 모든 용역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P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10년 전인 2006년 사업자등록증만을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현재도 실존하는 업체인지 의문이며, 왜 견적서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P업체는 대비견적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한 업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P업체 견적서의 제목은 ‘SNS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의 내용은 인쇄 관련이므로 SNS 마케팅과는 무관한데 왜 ‘SNS 마케팅’이라고 넣었을까요? 이 모든 의문들이 결국 P업체가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직접 만들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2015 수성못 페스티벌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역시 떨어진 대비견적 업체는 P업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을 수주한 D업체의 견적서입니다. 견적서에는 사업장 주소가 빠져 있으며, 연락처는 서울업체라 그런지 ‘02-111-2222’로 되어 있고 담당자는 ‘홍길동’입니다. 이 회사에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 D업체로 전화를 걸면 국정원 간첩신고센터로 연결됩니다. 이 D업체가 국정원의 위장업체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견적서는 D업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5년이나 된 업체가 이런 견적서를 계속 사용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중간에서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다음은 2015 수성못 페스티벌 평가보고서 용역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5년 10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4일 평가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였고 이 완료계에 대하여 담당자, 문화기획총괄, 실장, 상임이사 이렇게 4명이 모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 기간이 10월 4일까지인데 어떻게 마지막 날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까요? 평가용역의 성격상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평가보고서를 받았다고 인정한 4명의 결재자는 왜 허위서류에 결재를 했을까요? 해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납품일은 전자계산서 발행일인 11월 13일로 추정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납품일자도 없고 지체상금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각종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납품일자와 지체상금 조항을 뺀 이유 역시 밝혀져야 합니다.
   심지어 시스템적으로 용역이므로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했다면 당연하게 용역납품일자와 지체상금에 대한 기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용역임에도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 이유도 밝혀져야 합니다.
   다음 사례인 물망이 캐릭터 조형물 제작 및 설치용역과 유지보수용역은 공교롭게도 딱 1,300만원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완료계의 사진은 동일한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적으로는 쪼개기로 보이지만 일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현장에서 물망이 캐릭터의 문제로 인해 업체와 통화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던 본 의원은 그 답변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유지보수용역은 별개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용역이며, 제대로 된 용역관리일까요?
   본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업무상 배임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문화재단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4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사태가 올 때까지 파견 공무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적정한 관리를 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지난 6월에 있자 문화재단은 2016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 예산 2억6,000만원 전체를 협상에 의한 입찰로 나라장터에 올렸습니다. 우리 구청이 위탁한 예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것이므로 문화재단은 페스티벌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계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계자료 전체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앞의 사례가 회계 전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적 유형들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견된 것이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증거도 확보된 상태인지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본 의원도 고민입니다.
   세 번째, 아트피아 관장 선임을 포함한 인사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재단이 주요 보직에 대한 채용을 할 때 누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먼저 나고 인사가 완료되면 그 사람이 채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의 대상인 아트피아 관장 선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아트피아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무책임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른 사람이 최선을 다해 큰소리를 낼 때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해명은 아트피아 관장 선임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다’입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구청이 그냥 조치하면 되는 사안이기에 의회가 주장한 것은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도덕적 기준과 우리 의회의 도덕적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의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신문 2014년 3월 25일 자 23면에 ‘근로계약 안 한 직원에 인건비… 상주단체 지원금 눈먼 돈’이라는 기사가 났으며, 이 기사에 보도된 A아트센터의 상주단체 때문에 대구시의 모든 공연장 상주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피조사자 중에 기분이 좋았을 사람은 없습니다. A아트센터의 C대표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따른 대구문화재단의 2012∼2013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실태 특별점검 결과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처분결정 사항을 읽겠습니다.
   “하나, 정산책임이 있는 A아트센터와 B기관은 ‘기관경고’하고, A아트센터 대표 C는 ‘경고’합니다.”
   “둘, A아트센터와 B기관에 대해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위반행위 처리기준 7호를 적용하여 1년간 지원을 중단합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A아트센터가 속하는 D구청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우리 아트피아가 기관경고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A아트센터가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D구청의 불명예이고 오욕입니다.
   따라서 B구청 관계자는 이 A아트센터의 대표 C에 대하여 우리 수성문화재단이 뽑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 임용불가를 외쳤건만 이를 무시하고 선발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확보하여 읽으면서 느낀 점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공연장에 ‘기관경고’라는 불명예를 안겼음에도 또 다른 공연장에 대표로 응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립어린이집 운영 수탁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구립어린이집 수탁과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인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문 영역도 아니면서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구립어린이집을 수탁하였습니다. 또, 수탁하였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조차 하지 않는 방치 상태입니다.
   3개 어린이집 간 수당을 포함한 급여 지급 기준도 다르고, 가정학습기간 즉 방학에 대한 기준도 일치하지 않으며, 모범이 되어야 할 구립어린이집이 0세와 1세 보육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입학할 때 징구했어야 할 맞벌이 부부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입학 우선순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맞벌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부모들에게 전화하여 재직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증명이 되는데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재직증명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복지과에서 맞벌이 부부임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입소순위 조작에 의해 순위가 바뀌어 입학하지 못하였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입학순위가 조작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음도 미리 밝혀둡니다.
   다음으로 ‘직원의 연수’라는 이유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휴원도 강행하였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직원 연수는 거짓이며 단지 휴가를 오래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입니다. 이는 학부모와 영유아에 대한 배신입니다.
   심지어 학부모의 서명을 위조하여 휴원 동의를 했다고 서류를 맞춘 행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구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위탁 심사 기준을 보아도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 보육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구립어린이집 운영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은 문화재단이 보육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며, 보육전문가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을 보아도 문화재단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전문 영역인 보육 사업을 무리하게 수탁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단 설립 7년차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문화재단의 업무 수행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빈틈을 많이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수성못 페스티벌의 회계 문란은 전체 회계의 일부분입니다. 회계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계도 문제가 있다는 근거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회계 문란에 대하여 지난 6월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였고, 이 지적에 대하여 감사실이 감사를 하고도 언론보도를 보면 ‘수기상 단순 오류라서 훈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강행되었거나 조직적인 회계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수성못 페스티벌의 개막식을 “제14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로 만든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단이 2016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 예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2017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넷째, 아트피아 관장 선임 과정에서 본 의원이 좀 전에 밝힌 A아트센터가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셨으며,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구립어린이집의 문화재단 위탁은 문화재단의 정관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포함하여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평소 수성문화재단의 발전과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수성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이제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상당 기간 동안에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 인사, 교육, 훈련, 조직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기관평가도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에 의하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고, 비교적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저는 신뢰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오늘도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다고 듣고 있고, 많이 나무라고, 많이 자성도 하고, 자체감사도 했고, 이 일에 대해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 수정의 노력이 없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단의 업무수행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빈틈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빈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 나가서 하고 있지만 100% 잘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떨 때는 제가 미흡한 부분을 상당히 느낄 때도 있습니다.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도 상당히 있고 임시직 직원들도 있습니다.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조치한 것도 있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올해 페스티벌 할 때는 회계 방법을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대부분의 사업 해결을 나라장터 내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적인 회계 부정,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강행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보고에 의하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질책하고 또 잘못된 점이 많지만 이것을 조직적으로 부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회계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의뢰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밝혀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정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백한 회계 부정이 아닌 경우에 직원들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은 대단히 유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성못 페스티벌 개막식에 오페라 축제로 자막이 나왔고 말씀하신 부분의 영상화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올해 그 자리에서 즉각 국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그런 영상의 잘못에 대해서 올해 수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영상은 대단히 좋아졌는데 오페라 축제 장면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 영상처리 방법을 잘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잘못이 있다면 축제 추진하는 인력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확실하게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페라 축제로 만들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협찬을 받은 시설 협력 관계로 그런 것의 홍보를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과했느냐, 부적절하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것은 수성못 축제가 아니고 오페라 축제다 이렇게 느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에 수성못 축제에 대한 자막이나 이런 것이 계속 표출되고 있고 밑에 현수막을 가렸다고 해서 오페라 축제를 봤다고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성못 축제를 보러 왔지 오페라 축제를 보러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성못 축제 때 오페라를 본 것이죠. 그리고 오페라 축제를 홍보한 것입니다. 1억원 정도의 홍보비를 우리가 양해했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치가 많아서 구상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대구시와 우리 구의 관계를 너무 딱딱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좀 과한 면이 있었다면 다음에는 좀 더 챙겨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발주한 나라장터 공개입찰 방식이 제3자 재위탁한 것이다 하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발주했다는 것은 구청의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한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입찰한 것은 회계 절차상의 방식이지 이것을 위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 절차상 입찰한 것을 위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설공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넷째로 아트피아 관장의 선임 관련해서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선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조회를 통해서 경징계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지금으로써 임용이 정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에 대해서 재론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더욱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임용 신고 과정에서도 제가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상당히 경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도 문제이고 징계도 문제입니다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덕성의 문제를 엄격하게 따지는 정치 공무원도, 정치적 직위도, 도덕성이 완벽한 사람이 늘 임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치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임용하는 것보다는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지금까지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춰내서 바로잡아 가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안 되면 고발까지 해서 잘못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팀장과 직원이 중징계를 받아서 파면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직원이 공직윤리를 위반해서 잘못했습니다, 사적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정당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잘못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적절한 정도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세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당시는 전 의회입니다마는 의회와도 상호 협의를 했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또 많은 대기자들이 있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평가를 우리가 아주 나쁜 어린이집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해서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향후 재위탁 문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판단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회계 문란에 대해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하였고 그것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감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 다시 믿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을 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년도 어린이집 관련 전체 구정질문에도 그 내용이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질문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이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혁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특히 회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를 받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회계감사가 회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을 붙여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계 감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단 내부에서조차 외부 회계감사를 해봤자 문화재단이 원하는 부분만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이 2시간만 살펴봐도 발견할 수 있는 100여 페이지의 회계 문제점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회계는 기본입니다. 설립 7년차가 되도록 회계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시스템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내부적으로 정리가 힘들다면 회계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2월에 구정질문을 한 후에 문화재단에서는 2015년 수성못 페스티벌을 진행할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페스티벌의 기획에 대하여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특히 만점빵 제안자인 본 의원에게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점빵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만점빵은 거꾸로 읽으면 빵점만이 되는 부정적인 단어라서 만점떡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떡보다는 빵을 더 좋아한다는 말에 다시 빵으로 진행했지만 그때는 이미 실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정말 소통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만 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정해진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면 정관에 없는 사업은 하루빨리 정리하여 고유목적에 충실한 수성문화재단이 되어 수성구민이 기대하는 정말 좋은 수성문화재단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김성년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인지하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섰을 때 본 의원이 처음으로 했던 구정질문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새로 선임됐던 상임이사 선임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정도 문제가 있고 결과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그렇게 했고 행정관료 출신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석철의원께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을 통해서 이번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구청장께서는 이 상황에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 부정, 문란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몇 백 만원 지방보조금 받는 민간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도 수의계약 해요. 그리고 비교견적서 사실 거짓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넣습니다. 그런 사회단체들조차도 지키고 있는 이 행정업무, 회계업무의 기본을 수성문화재단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기관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평가했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물론 일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이 충분히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 중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회계와 관련된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도 상임위원회 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청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서류에 4개의, 3개의 도장 왜 찍습니까? 본인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급자들의 업무미숙이라고 변명하시면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3자 위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성못 축제가 수성문화재단의 행사입니까? 수성구의 행사입니다.
   어쨌든 재단이 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업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위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째로 위탁한다? 수성못 축제 외에도 몇 개의 사업이 더 있습니다, 통째로 부탁하신 게. 제3자 위탁 문제가 됩니다. 어떤 위탁업무를 처리할 때 제3자 위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트피아관장 선임 문제를 또 이야기하셨는데요. 흠이 있으니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잘할 거다? 우리 구 문화재단이 무슨 재활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양성소 아닙니다. 엄격해야죠.
   그리고 우리 구는, 특히 수성문화재단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카더라 통신만 듣고 이랬다 이렇게 항변하실 게 아니고 대체 대구 지역 수성구에서 특히 수성구의 문화재단 인사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셔야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게 공직자로서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또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잣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본 의원도 이 잣대와 관련돼서 구정질문을 드릴 건데요. 누구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억측일까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아트피아 관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결의해 주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만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6년 전에 구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더 이상 직영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민간에 주자! 그래서 의회에서는 민간에 주는 것은 안 된다,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주면 어떻게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한 게 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단에 위탁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그 전에도 복지과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와중에서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문화재단에, 지금은 4명이지만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를 똑바로 해야죠.
   문화재단의 성격에 안 맞다는 석철의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어쩔 수 없다면 위탁을 하더라도 똑바로 위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잘못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그 잘못이 이어진다면 실수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면서도 철저하게 기본적인 조사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구청장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김숙자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내년에 뵙지 못하게 될 분이 몇 분 계시죠? 이병철 행정국장님하고 고재천 도시국장님 또 김형원 의회사무국장님, 속 시원하실 것 같네요.
   지난 40년간 정말로 한 직장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수성구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멋진 인생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우리 다함께 박수칩시다.
   (박수소리)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 만드는 데 우리 다함께 나아갑시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으로 수성못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한경쟁시대의 활로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대학 디테일 연구소장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처음 98%는 잘하지만 마지막 2%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100m 달리기에서도 0.01초의 차이가 한 사람은 영웅으로, 한 사람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합니다.
   명품도시를 비교할 때 동일한 인프라나 서비스가 상쇄되고 나면 1%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1%의 우세를 근거로 최고의 공원으로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수성못의 공공와이파이는 그 1%에 해당하는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수성못은 50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본 적이 있는 추억의 유원지입니다. 예전에는 연인들의 인기 데이트 코스였고, 봄가을에는 단골 소풍 장소,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1번지였던 인기 높은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평일 하루에 1만여 명이 찾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만여 명이 찾는 대구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역 주호영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국·시비 65억원을 들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성구가 추진한 수성못 친환경 생태복원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깨끗한 수질과 아름다운 조경, 운동 및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능까지 모두 겸비한 활기찬 호수 유원지가 된 덕분입니다. 특히 하절기 분수쇼와 야경은 대단해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성구가 실시한 2016년 행정수요조사 용역보고서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수성구의 명소로 수성못이 63.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수성못 이용 경험자 비율은 92.1%이며, 만족도는 83.5%로 나타났습니다. 행복학자에 따르면 행복은 마음가짐과 함께 공간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1981년 미국 하버드대학의 심리학자 엘렌 랭거에 의하면 노인들에게 젊은 시절을 연상시키는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시킨 후 건강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더 젊어지는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성못은 대구 시민의 행복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015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방문객이 급증하였습니다. 유람선 야간운행과 옥외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대구시민뿐 아니라 전국 관광객들의   대구 여행 필수코스가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청에서도 사계절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처음으로 수성못 상화동산에 야외 썰매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사계절 내내 시민들로 넘쳐나는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민원이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수성못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성못의 공공와이파이는 동쪽, 남쪽에는 설치하였으나 아직 북쪽, 서쪽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불편이 아니라 시민집단적인 불편 해소를 미루는 이유는 예산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쥐를 잡는 것은 고양이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행정을 펼치고, 해마다 주민 불편사항을 찾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은 천리마의 눈보다 고양이의 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수성못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의 도움으로 설문내용을 작성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SNS와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한 주민은 SNS 응답 318명, 대면 응답 777명으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응답자 중에   43% 이상이 매달 5회 이상 수성못을 방문하며, 74% 이상이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찬성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현대인의 필수품이며 와이파이 수요도 예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산책을 하면서 어플로 걸음 수나 속도를 재거나 운동량을 기록합니다.
   사진을 찍고 SNS 친구와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악을 들으며 맛집 정보를 조회하기도 합니다. 요즘 유원지에서 오붓하게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커플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IT부문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정보화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최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 등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함께 갖추고 나가는 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는 시민들의 통신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처음 의견을 주신 60대 남성은 요금부담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데이터 사용은 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장소에 아직까지 공공와이파이가 제한적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성못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는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때마침 수성못 북쪽 3,000평 부지에 수영장과 주차장 그리고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산이 아니라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 한 알입니다.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공공와이파이는 모래 한 알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로 수성못이 더욱 질 높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김태원의원님께서 수성못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또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와이파이라는 기능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해외에 갔을 때 우리가 호텔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KT가 공공적으로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무료로 되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공공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와이파이 지역이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15개소입니다. 주민센터 민원실이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 복지시설 2개소, 전통시장 7개소, 그다음 수성못 이렇게 32개소에서만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성못에서는 몇 개의 지점에 서비스가 되느냐 하면 상화동산, 오리배 선착장, 수성랜드 해서 9개 지점에 12개의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유원지나 공원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것을 수성못에는 12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소외된 지역인 수성못 서쪽과 북쪽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성못이 2km인데 3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의 성격이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하나 설치된 지점에서 30m를 커버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커버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몇 개가 더 필요하냐 하면 16개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9개 지점에 12개인데 1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하면 전 지역이 완벽하게 되어서 걸어다니면서 100%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공서비스를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은 이미 3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현재로선 그런 제도가 없고, 만약에 기업처럼 예산으로 하면 3억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가 요금을 부담하는 데는 연간 3,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하면서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원이나 유원지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수성못만 12개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지점을 알면 서비스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설문조사도 하셨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는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정확하게 모르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에 오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안내도에다 지점을 표시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또 설치된 지역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주 작게 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색칠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지역에서는 되는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첫 번째로 해 보고, 그다음 KT와 설치비용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싸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특별 설치기간이 있는지를 살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어제 정보통신과장님께 다 물어봤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오늘 본회의장 분위기가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몸도 냉탕, 온탕을 반복하면 건강해지고 단단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청도, 의회도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다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제2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거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 그리고 임시직 노동자들 그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의 법 적용과 행정집행은 과연 공정한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본 의원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2012년 10월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그리고 우리 구의 노점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단속이 능사가 아님을,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노점상 허가제 등으로 전향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노점상 관리 업무를 도로법의 규정을 받는다는 이유로 건설, 토목 분야 기술직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과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 구민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민원인이라는 자세로 도시관리 부서에서 담당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청장께서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노점 잠정허용구역제인 거리가게를 대구경북 최초로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한 노점상 관리업무는 2015년부터 기존 건설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어려운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겠죠.
   우리 구도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매일 같이 밀려드는 민원들에 여러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거리가게의 경우 정책추진 전 의견수렴 미흡, 그리고 현재 노점의 위치변경, 상생위원회의 참여 제한 등의 쟁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쟁점에 대해서 노점상을 단순히 노상적치물로 볼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의 생계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집행부 그리고 의회,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특히 거리에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보면 예년에 비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거리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도 나와 있듯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익적 성격, 개인 혹은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연관되는 경우에는 단속, 철거 등에 있어서 좀 더 바른 판단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출된 2016년 행정수요조사를 보면 분야별 주요 이슈나 브랜드화 방안, 제언 등에 예전 같으면 도로교통,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던 수요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껏 성장 발전에만 목매던 시절을 지나서 내 옆을 둘러보고, 내 주변을 살피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권한이 곧이곧대로 행사된다면 함께 살고자 하는 욕구와 그 수요를 가로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지나치게 훼손하거나 시민의 안전한 교통, 보행에 위협요소가 된다면 당연히 단속 철거해야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과연 그 정도인가요? 조금이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거추장스럽다고 모두 걷어내고 치워버린다면 그 남는 도시미관은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미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A씨는 고산 매호동에서 비닐하우스 토마토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동절기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비닐하우스를 에워싼 관을 통해 물을 흘려보내서 바깥의 추위로부터 작물을 안전하게 키워서 겨울철에 작물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농사를 10년 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어느 날 갑자기 비닐하우스를 에워싸서 추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야 할 지하수가 제대로 끌어올려지지 않아서 냉해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액은 몇 천 만원 상당할 것입니다. 당시 인근에서는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하류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교량공사 등을 위해서 지하수 등의 물 퍼내기가 며칠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A씨는 당연히 매호천 공사 때문에 지하수 수량이 일시 고갈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공사업체 측과 구청에다 공사를 잠시 멈추고 비닐하우스에 물을 공급할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작물은 냉해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냉해피해에 대해 보상 등의 방안을 요구했지만 구청은 공사업체와 감리업체의 영향평가를 근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공사현장의 거리가 멀어서 영향이 있을 수 없다, 동절기에 자연적 지하수 고갈이라고 하며 보상 등을 거부했습니다.
   농축산 관련 기관 등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10년 이내에 자연적인 동절기 지하수 고갈로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몇 천 만원의 피해를 입고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관련학과 교수의 자문서가 제출되었지만 모든 일은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B씨는 남천 인근에서 대를 이어서 6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시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B씨의 선친께서 1963년 집을 짓고 등기까지 해서 살았으며 토지에 유실수 등을 심어서 생활터전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남천과 성동로, 안심로가 겹쳐지는 삼각 형태로 격리된 상습침수지대입니다. 그럼에도 국공유재산 점유 대부계약제도가 시작된 1991년부터 5년마다 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내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몇 차례 있었던 남천 주변 정비사업이나 상습침수지 대책에서는 매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대구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용수원 및 배수로로 사용, 부득이한 시설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상습침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니 나온 답이었습니다.
   국공유지이지만 주택에 대한 등기까지 하고 60년 동안 생활터전으로 여기고 살았고, 1991년부터 25년째 점유에 대한 대부계약까지 맺어서, 수성구청과 대구시와 맺어서 살아왔는데도 말이죠.
   그러고 나서 구청은 5년마다 계약하던 대부계약을 단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60년 만에 인정한 불구덩이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B씨와 그 가족들의 안전과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과연 누가 돌봐야 합니까?
   지금까지 노점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옥외광고물 특히 거리 현수막에 대한 인식, 그리고 두 가지 사례로 본 행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에 대한 행정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대비되는 경우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간 호텔수성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중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호텔수성 증축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신축에 대한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입니다. 보시면 2014년 2월 최초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올해 5월까지 2년간 모두 여섯 번의 심의를 통해서 조건부 가결이 결정되었습니다.
   호텔수성에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내년 12월 완공예정인 컨벤션센터 개장 이후 토요일 기준으로 교통 발생량은 최대 5,000대에 이르고 주변도로 혼잡시간대, 저녁시간대겠죠. 진출입 차량도 350〜400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성못 일대에 심각한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의 교통난 해결책은 호텔 측이 20억원을 들여서 호텔수성네거리에서 불교한방병원네거리까지 275m 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도록 하고 인근 호텔수성네거리에서 수성못오거리 그리고 불교한방병원네거리에서 지범로까지 두 곳의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호텔 측에서 20억원을 들여서 확장하겠다는 275m 도로는 사업비 중에 15억원이 2016년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하지만 업체에 분담금 미납으로 다시 2017년으로 이월된 상황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완공되어서 교통혼잡 해결이라는 당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 275m 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과연 20억원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터무니없다는 게 중론이고 여러 도로 건설 사업과 비교해 봐도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 275m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도 교통혼잡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병목현상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처럼 최소 두 군데 도로를 더 확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모두 호텔이 책임지는 것은 무리라는 요청 때문에 대구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특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텔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공공적 성격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하나인 호텔수성이 이번 증축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이런 특별대우를 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 호텔은 컨벤션센터 신축과 더불어서 법이산 지하 1,000여 m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해서 해당 온천수를 이용해 전 객실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신관 옥상에는 2,300여 ㎡의 스카이 대온천 수영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변상인들은 지하수가 메마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호텔 측은 인근 업소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지난번 욱수동 비상급수시설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신 걸로 압니다만 한정된 수량에서 한쪽이 더 많이 쓰면 다른 한쪽이 부족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이치이면서도 확고한 사실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가 주저됩니다마는 저는 스스로의 돈벌이, 이익창출만을 내다보고 주변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기업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출된 컨벤션센터의 층별 용도를 살펴보면 지하1층에 소매점, 병원, 일반음식점, 관광공연장이 들어서고, 1층에 병원, 소매점, 일반음식점, 그리고 2층에 병원, 일반음식점, 그리고 3층에 집회장, 사무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축되는 컨벤션센터에는 숙박시설이 없이 모두 부대시설로 지어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호텔 증축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별도의 숙박 동으로 컨벤션센터와는 2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또 컨벤션센터가 신축될 수성못은 유원지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음악감상실, 일반목욕장, 약국, 노래연습장 등 6개의 용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컨벤션센터에는 병원, 소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예외적으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출하신 자료에서 소매점의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소매시설은 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축건물은 3층입니다만 실제 높이는 24m입니다. 웬만한 건물의 8층 높이죠. 아마도 층수 제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구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대구시의 주요 경관자원인 수성유원지에서 볼 때 건축물 계획이 위압적인 요소가 많고 경관에 상당한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유원지에 접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진정으로 호텔 기능 강화와 의료관광객 유치라는 애초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건물인지 진심어린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호텔수성에 대한 최근 우리 구의 처신은 여러 모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호텔수성 또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무게에 비해서 그 행위가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우리 구의 법 집행과 행정 집행은 그 당사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거리에서 촛불을 든 행렬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은 단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공정하기를 바라면서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떳떳한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다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수성구민들의 행복과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 통합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래, 청소년들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화국, 자본주의와 사유재산, 공정성, 정의 이런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전과 발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경쟁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를 받는 노점상 대응정책에 대해서, 노점상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점상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문시장 화재도 노점상 때문에 피해가 커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도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개개인 사람의 문제와 공화국의 발전, 공동체의 발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점을 정리해 달라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의 노점들은 과거에 우리가 애정으로 봐주었던 소쿠리 장사, 바닥에 놓고 하는 그런 노점이 아닙니다. 강성화되고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대형화되고 기업화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애정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더 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향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노점금지지역도 지정하고 삼진아웃제도 적용하면서 거리가게 잠정허용구역을 설정해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기업형 노점은 될 수 있으면 대원칙 하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점상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련시장의 노점상을 잘 관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근거는 거리가게 허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라던가 시장번영회, 또 지역주민, 노점상 단체들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목표 했던, 우리 구청에서 목표 했던 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도 못할까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불법을 정리하는 두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범어공원과 시민공원의 배드민턴장 이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체육관을 만들어주고 정리하자, 두 번째는 목련시장 노점상만은 정비해 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배드민턴장 정비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목련시장 노점상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저항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노점상들의 생활권 주장에 대해서 지산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권을 주장했습니다. 노점 때문에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비하는 것인데 많은 저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생위원회의 노점상 참여제한 이런 부분은 절대 없고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다 듣고 있고, 본인들이 참여를 거부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련시장의 노점상 문제를 거리가게 허가제와 관련해서 꼭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자체도 불법입니다. 불법을 그냥 묵인하라고 하시면 구청장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허용되는 30일 내에 개수할 수 있는 현수막,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계도·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아주 미묘한 부분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관대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불편을 주고, 정말 혐오스러운 데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몇 억원의 과태료를 붙였고 그 결과 경기의 하강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상당히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검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것을 정체불명의 주민이 단 것도 있습니다. 이걸 20개나 중앙분리대에 달아놓은 것도 단속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의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무원도 없습니다. 다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시민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냐, 실제 그 사람이 그만한 피해를 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무조건 그냥 보상해 주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이지 인간에 대한 어떤 비하나 무시하는 이런 공무원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인과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이것도 본인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현재 추진 중인 남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말에 침수방지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관대하게 허용할 수 있는 건 하면서 하겠습니다.
   반면에 호텔수성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성유원지에 시설계획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식당을 하고, 어떤 데는 찻집을 하고, 어떤 데는 노래방을 하고, 어떤 데는 호텔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획의 규모, 그 시설규모까지 정해져 있고 용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설계획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도로 어디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고 이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호텔수성이 크다고 해서 큰 호텔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아까 민원배심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유재산제이고 재산권 보호이고 그런 것이지요. 그게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호텔이 부담해야 하느냐, 사실 호텔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은 마뜩지 않습니다. 자신의 작은 공사를 하면서 누가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합니까?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 공공시설이 너무 크니까 일부는 공공기관이 하고 일부는 호텔도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협의한 것입니다. 다행히 협의에 응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시켰고, 또 호텔을 지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나 주차장을 확충하고 진출입로를 보강하고, 신호등체계를 마련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일인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활동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지요. 말하자면 동대구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로를 놓는 노력을 대구시에서 합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을 진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출입로의 개선을 위해서 진입하는 도로를 하나 더 개설했습니다. 현재 진입하는 선형도 좀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 만들도록 했고,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지상 3층 주차장에서 바로 화성파크드림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출구, 나가는 도로를 현재 개설하는 것을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 주차장에 대해서는 동쪽에 주차장을 주호영 국회의원님께 부탁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반 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로는 한 80%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데도 호텔에 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아까 김태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부지도 주차장을 좀 더 보강하는 것으로 현재 대구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도로에 대해서는 호텔에 부담시킨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우선 20억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만 더 들면 더 부담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을 붙여놨고, 그 도로 개설을 완료하지 않고는 호텔을 다 짓더라도 준공을 해 주지 않기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를 봤을 때 내년에는 완료가 어렵고 내후년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불교한방병원에서 골프연습장까지 도로의 확장에 대해서 대구시가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는 호텔 앞 사거리에 신호등을 다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고, 그다음 두산오거리에서 호텔까지의 주차를 임시 허용하는 것은 호텔이 다 되면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도로를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호텔의 사업은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호텔수성 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신수성하와이 쪽과 협의가 필요하고 수성못과의 영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롯데월드를 짓고 나서 최근에 석촌호수에 물이 줄었다, 지금은 정상이 됐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수성못에 대한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고 또 욱수골 진입도로의 예도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협약을 하는 절차 등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성호텔을 건립하는 데는 그동안 2년에 걸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번의 심의가 있었고,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상황들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법이 닿지 못하는, 제 생각보다 미흡하게 법이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김숙자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오늘 자주 나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드린 고언에 대해서 거의 다 인정하지 않으셔서 나올 수밖에 없네요.
   법치, 원칙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촛불집회 하면서 행진을 해요. 처음에 경찰에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거의 대부분 불허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최대한 집회 시위대 행진로를 열도록 허가를 해 줍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행진에 참여할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행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먼저 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 참여자들의 권리, 헌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권리를 더 우선에 둬야 된다는 원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매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재산, 자본주의 이야기하셨는데 왜 누구에게는 그 원칙이 관대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느냐, 구청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몇 분이나 동의하시는지?
   시민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에 귀를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이야기하시면서 거리가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원칙적으로 법을 내세워서 불법인 것... 불법인 것 제가 모릅니까? 알지만 생계의 문제이고 생존권의 문제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결국 올해 4월에 거리가게 허가하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리가게 하지 마시든지, 거리가게 할 거면 제대로 준비해서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는 말씀이죠.
   현수막도 그렇습니다. 현수막도 초점을 잘못 잡고 계신데요, 아파트 광고 있는 이런 거 철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공익적 성격의 현수막까지 다 철거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 집행인지 묻고 싶다는 거죠.
   정당 현수막, 정치적 현수막 이야기하셨는데 그 거리에 그 현수막 거는 데 저도 동참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조금이라도 민원이 생기면 정치적 성향이 있는 현수막 떼어버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현수막만 계속 철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지역 수성구의 정치 지연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A씨와 B씨 두 분의 사례 그리고 호텔수성의 사례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과연 우리 구의 법 집행과 행정 집행의 잣대가 공정했는지, 구청장께서는 서두에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지만 당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과연 그러한가, 누구의 사유재산은 존중되면서 누구의 사유재산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구청의 법 집행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호텔수성... 구청장님 재임 6년 동안 수성못에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주호영의원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성못 개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주차장까지 하면. 그거 예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도달되도록 써야죠.
   그런데 지금 호텔수성이 하고 있는 것 보면 그 수혜가 상당 부분 호텔수성의 이윤창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하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목소리가 구청장께서는 안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세대에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인식되도록 앞선 세대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을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년의원, 구청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이진훈    집행부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답변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점상 문제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집행부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정치적인 현수막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는 정치지연이 변해서 참 어렵습니다. 반쪽은 야당이고, 한쪽은 여당이고, 조금 있으면 무소속 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호텔수성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삼성은 혜택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업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정책지원을 해야 되고, 수성못의 혜택은 동쪽에 상가들도 많이 입고 있고요, 수성랜드도 입고, 북쪽의 상가들도 다 혜택을 입고 있고, 남쪽도 그렇고, 수성호텔도 같이 입고 있는 것이지 호텔수성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말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잡아서 공정하게,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구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시면 서서 하겠습니다.모든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흔히 하는 말로 욕보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안인 것도 본 의원 잘 알고 있고요.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를, 그 노고가 어떤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정책적인 방향에서 같이 더불어 가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향후에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숙자    이상으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39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많은 95억 7,000만원 증가한 5,2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8,800만원 증가한 108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고 불용액을 전면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6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조용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진태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진태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최진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홍보 및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영상을 회기별로 분배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청사시설 관리, 비품구매 배치 시 의원들과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및 개선·건의사항으로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최진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희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 김희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인 구 본청 9개 부서 및 4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 평가방법에 있어 해당 사업부에서 평가운영체제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도록 평가방법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직원의 출산휴가 시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을 업무에 책임성 있는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만료 예정인 여권소지자에 대하여는 기한 내에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을 요구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4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들이 심도 있게 감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김희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태원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교육문화국과 복지국 소속 8개 부서 및 동주민센터 4개소와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수성문화재단의 회계처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복지관 등 각 민간위탁 기관의 회계서류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및 자원봉사센터 상근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써 9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많은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복지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김태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상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    도시보건위원회 감사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국 7개 부서와 보건소 4개 부서 및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발전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풍선기둥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건축 후퇴선 내에 주정차 단속과 진출입하는 인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독감백신 구입 시 정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신중히 구입할 것을 지적하였고,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운행목적과 일시 등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토록 하는 등 시정처리 요구사항 6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보건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서상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7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향후 우리 수성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의 공무원 정원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후 대구시에 협의 요청하고 시에서는 각 구·군별 계획을 수합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복지 및 보건기능 강화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함께 수성알파시티 완공에 따른 체육 및 공원시설 이관, 두산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 및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국정규제에 부합하면서 국정과제 분야별 정원인력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력 동결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기능 전환, 쇠퇴 부분 조정, 유사기능 통폐합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우리 구 총정원은 968명이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12명, 교육문화국 신설에 따른 문화, 교육, 관광 분야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15명 등 42명을 증원하여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총정원이 1,0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획기간 중 2017년에는 감염병 전담기구 개편을 위한 보건인력 1명,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14명을 증원하는 등 총정원은 1,025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14명과 범어3동 신청사 내에 신설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인력 10명 등 59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 37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부푼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병신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는 해가 곱듯이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숙자   김성년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서상국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4명)
   - 황기호   석   철   김태원   김성년
○의안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행정자치위·사회복지위·도시보건위)
      (12. 21.   의장 제의 )
         가결
○의안제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2.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