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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석훈의원 외 19명 발의)
4.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5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4명 발의)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지원과)(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7명 발의)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통과)(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2017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3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구정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늘 함께 참여해 주신 45만 구민 여러분과 우리 구민에 대한 한결 같은 사랑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민선6기 공약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가운데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성구는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밝은 미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성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개장하여 대구미술관, 대구스타디움과 함께 누구나 찾고 싶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관광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 전담국을 신설하였고, 수성못 일대에 야간유람선 운행과 전국 최초로 옥상영업을 허용하는 등 한발 앞선 규제개혁과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하이다이빙쇼, 글로벌 패션 문화마켓, 맛, 멋, 흥이 어울린 오감만족 수성못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존의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바꾸고 민간어린이집 5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였으며, 고산노인복지관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 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수성일자리센터,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구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범어천 2단계 생태하천 복원을 마무리하고 인근지역을 문화가 흐르는 의미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구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자수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감동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6.25전쟁 때 참전해 숨진 남편의 이름으로 세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12억원을 기부한 80대 할머니, 하늘로 가신 키다리아저씨의 선행을 이은 자녀들, 퇴직연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선생님, 작년에 장학생으로 뽑힌 뒤 최연소 장학재단 후원자가 된 초등학생 등은 우리 수성구를 따뜻한 삶터로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밀양 신공항 무산은 수성알파시티 등 향후 우리 지역투자 유치에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수성구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일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자세를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행정수요 설문조사에서는 주민 93.1%가 계속 우리 구에 살고 싶다고 답변하였으며, 올해 10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자치구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평가수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연간 지역총생산 증가율이 전국자치구 평균 2.5%인데 비해 우리 구는 9.8%로 약 4배나 높았고 주민생활지표 향상 등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45만 구민의 성원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1,000여 수성구 공무원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내년도는 민선 6기 구청장과 민선7기 구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수성구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 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재와 천재, 질병과 가난 그리고 범죄 등으로부터 구민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구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에 이어 국제안전도시 공인준비도시로 등재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최초로 실시한 방범건축물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각종 사건사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구경북 최초로 구축한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을 확충하고 침수취약지역 지능형 CCTV 서비스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하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면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와 실생활 안전체험교육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난 대처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이 키워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공교육 지원확대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와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추진, 창의적 사고를 기래는 코딩교육 지원과 함께 학교와 행정을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맞춰 지역사회 직업체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교육 1번지, 우리 수성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실 강사 양성, 청소년 글로벌 창의스쿨을 운영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신생기업의 디딤돌인 기업보육센터 설치운영, 맨해튼 프로젝트 지속 추진 등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수성의료지구 글로벌 인재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 거점인 수성알파시티의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식과 문화가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성-용학-범어-고산도서관 개관에 이어 황금권 도서관을 확충하여 최상의 지식정보 교류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대의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30 청춘토크 콘서트를 적극 추진하고 심도 있는 복지수성 생생토크를 통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제1의 관광명소이자 도심의 오아시스로 평가받고 있는 수성못 일대의 글로벌 문화광장, 관광지 지정 추진, 주차장·도로확장 등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우리 지역에 산재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테마별로 벨트화 하여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성못 페스티벌을 북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새로이 업그레이드하고 수성사직제 등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함께 고모역, 범어천을 문화콘텐츠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구민들의 풍성한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삶을 약속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2구민운동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권역별 통합건강관리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수성 통합정신치매센터를 운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수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호천, 남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남천 국가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관광·휴양테마사업으로 대구대근린공원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야영수요에 대비하여 진밭골 야영장을 조성하고 황금동 예비군 교장을 활용한 무학산 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들안로 상권 활성화와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더불어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저층 주거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하던 음식물쓰레기세대별 종량제(RFID)를 단독주택에서도 시범실시하고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 건립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학교 밀집지역의 열악한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안전한 어린이공원 재조성, 걷고 싶은 가로숲 길과 도심 속 녹색학교 조성 등 건강한 주거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의 수호천사, 희망을 나누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생활권별 균형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예비노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통해 은퇴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역별 노인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수성여성클럽과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친화적인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더 큰 꿈을 응원하는 수성사랑 장학사업과 착한 나눔가게, 착한 나눔가족 사업 등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무장애 시범거리 조성, 수성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함께 즐기는 작은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장터, 골목정원 등 주민주도 형 자치프로그램을 통해 마을단위의 동네자치 역량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래된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대구광역시의원 보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법정사무 완벽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2017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실현과 교육·문화·관광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내년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1%가 늘어난 4,820억원으로 일반회계 4,715억원과 특별회계 1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876억원, 세외수입 341억원, 지방교부세 63억원, 조정교부금 등 504억원, 국고보조금 1,875억원, 시비보조금 90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56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39억원(17.8%)과 투자사업비 3,819억원(81.0%), 재무활동 12억원(0.3%), 예비비 45억원(0.9%)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투자사업비는 사회복지 부문에 2,757억원(58.5%)을 비롯하여 공공행정 및 안전 212억원(4.5%), 교육·문화 및 관광 196억원(4.1%), 환경보호 183억원(3.9%), 국토 및 지역개발 173억원(3.7%), 보건의료 140억원(3.0%), 도로교통 118억원(2.5%), 산업농림 등에 40억원(0.8%)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가 3,025억원으로 3.0%(88억원) 증가하고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 사업 등 편리한 도로환경조성 61억원과 무학산공원 조성비 15억원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체사업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 내년에도 국내외 여건과 전망은 저소비, 저생산, 저성장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저출산 고령화, 북핵, 중앙정치 불안, 분권개헌 요구 등 혼돈과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적으로도 대구대근린공원 조성, K2와 민간항공 통합이전, 법원검찰청사 이전, 수성알파시티 조성,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등은 향후 우리 구의 미래성장과 발전을 좌우할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구 1,000여 명의 공직자는 변화(Change)속에 기회(Chance)가 있음을 명심하여 미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습동아리 활동,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와 분권운동, 40년이 다 된 우리 구청사 건립 준비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여러 의원님!   
   내년은 우리 구 개청 37주년, 민선자치 22주년이 됩니다.
   우리 청년 수성구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구와 구의회는 많은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 행복열차의 두 바퀴가 되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한 곳으로 합친다면 어떤 위기도 거뜬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와 우리 구 공직자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하고 땀방울을 보태어 위풍당당한 수성구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김진환의원, 정애향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석훈의원, 김태원의원, 석철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추천한 김삼조의원, 서상국의원, 홍경임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석훈의원 외 19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 2, 3동 출신 강석훈의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절기 종합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3년 전인 1993년 12월 29일 그린벨트와 공원부지로 지정된 대구대공원은 전체 계획부지 187만8,637㎡ 약 56만평의 89%인 168만6,558㎡ 약 57만평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까지 이곳에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영원이 남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지 내 주민들은 빠른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2000년 12월 30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대공원 지역은 국토 동남권의 국제적 관광레저 클러스터로 거듭나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대구시는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갈팡질팡하다가 일관성 없는 계획수립과 용역비만 낭비하고 대구대공원 조성을 지연시켜 동물원 이전 문제만 부각돼 지역갈등까지 조장,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고 지금도 재정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운운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개발비 및 국내 지침이 개정되어 민간 사업자를 통해 공원개발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개발권한이 대구시에 있어 수성구청과 민간 개발자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대구시에서 반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수성구청에서는 금년 2/4분기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협의회에서 그린공원 개발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대구시는 수성구청의 직접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구대공원 개발방법을 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 개발방안 용역을 통해 재정투자의 부담이 없는 민간공원 개발방식 개발안을 도출하고 민간투자유치로 공원조성사업을 수성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공원 개발권한을 구청에 위임하여 대구대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4항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조규화의원, 정애향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최진태의원, 강석훈의원, 김성년의원, 도시보건위원회 홍경임의원, 이영선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섭의원입니다.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인 보건소 내 감염병 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자녀 군 입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군 복무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되도록 신설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와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고 범어·수성권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리모델링으로 계획했던 범어3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5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4명 발의)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지원과)(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영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센터장 상근의무 명시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 및 건전교육을 통해 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구립·직장어린이집 위탁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정한 경쟁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대행업체의 청소행정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원사항을 명문화하며 국가보훈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현실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의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영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절차의 개선 등으로 청소대행서비스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대권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을 포함하여 향후 복지관 신축 시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한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전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서식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7명 발의)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통과)(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경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옥외광고산업진흥의 기금운용 범위는 내부규정으로 마련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이면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일 1회 4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동 및 두산동 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변경 등으로 바뀐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로 위원회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을 정하는 조례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따른 교통체증, 보행환경 저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 야외노출에 따른 식품위생 및 환경위생 취약, 기존 상인들과의 이해 관계 대립 등 민원야기 사항에 대한 합목적적인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숙자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 26번 안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두산대권지역에 2개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07면의 주차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통과된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정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권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급하게 추진해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취득하려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이라는 것이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두 주차장을 통해서 82억원을 지출하겠다고 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적적 경비입니다.
   자동차 범칙금 등을 통해서 그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계하고 여기에 들어가도록, 거기에 쓰도록 지정되어 있는 목적적 경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소수의견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60억원이 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면서, 지상4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면서 같은 건물에 같은 설비를 시설할 수밖에 없는 지하에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별도의 재정으로 30여 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건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별건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게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규모가 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두 군데 주차장 설치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82억원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주차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효율성 면에서 지하주차장이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을 별건으로 한다고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과 지하에 들어가는 50면의 주차장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장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적적 경비인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하는 데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외부에 주차시설을 했을 때 구입비용 대지 매입비나 환급을 했을 때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하에 50면, 60면 했을 때 1면당 7,0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지하로 했을 때 계속해서 추가되는 경비들이 지상에 비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을 했을 때는 처음에 매입할 때는 비싼 비용이지만 이것은 구 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하에 하는 게 경비에 비해서 전체 경비 규모에 효율성이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차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그것을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방법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의장 김숙자    이영선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선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주신 바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먼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주차장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만든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마는 상동, 두산동 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큰 민원입니다.
   그 일대에는 앞서 말씀하신 두산대권 복지관 건립과는 다르게 특수한 단독주택 지역들이 많고 또 특수한 음식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하시는 관광객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이 주차시기라든지 이런 주차장의 문제 그리고 불법주차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지상주차장을 확보하라 내지는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졌던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원이나 확대 등의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교통영향평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주위에 지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중요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일대 단독주택지에 지상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비용 측면에서도 별도의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물론 지하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입한 부지에 대한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필요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년의원님과 다른 일부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주민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에 대한 결과와 선택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좋은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이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파악)
   현재 재적의원은 20명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6항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5명)
   의사팀장 확인하셨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2명)
   의사팀장 확인되었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숙자   김성년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서상국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10명)
      - 김희섭   김진환   정애향
      - 강석훈   김태원   석   철
      -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대구대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구성(7명)
      - 조규화   정애향
      -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 홍경임   이영선
   휴회의 건
          11. 30. ~ 12. 12. (13일간)
○의안발의    
   대구대공원 조성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29.   강석훈의원 외 19명 발의 )
         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10. 28.   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강석훈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0. 28.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10. 28.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8.   석철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홍경임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지원과)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의견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통과)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