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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4.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유춘근·김태원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국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애향의원 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5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구청장 제출)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유춘근의원, 김태원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황기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춘근·김태원의원)    
○의장 김진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춘근의원, 김태원의원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립니다.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유춘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출산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구문제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출산이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과거 인구증가 문제로 산아제한을 하던 때는 옛날이야기가 되고 인구감소로 돌아서서 인구감소는 국가의 위기로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 그동안 인구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아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정책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출산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컨설팅 업체 메킨지의 인구예측 통계 결과 2350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전망이었습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5년 7월 1일 개정 시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기대는 사회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남녀의 참여가 기대되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져 육아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21, 일본 1.4, 미국 2.1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쓰여진 예산을 보면 2006년 2조 1,000억원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2009년 4조 8,000억원, 2012년 11조, 2014년과 2015년에는 14조 9,000억원과 14조 7,000억원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70년대의 백만명을 꼭지로 찍고 80년대 70만명, 90년대 95만명 2006년 44만8,300명보다 1만2,800명이 준 43만5,400명이 지난해 출생아 숫자입니다. 이것이 저출산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대전환이 필요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2040년 대구 인구도 220만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저출산대책 3차 기본계획안을 보완, 출산장려대책으로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병실 등 건강보험 확대,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우선입주 등의 주거문제, 고용문제 해결,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계속 확충, 직장여성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체계, 취직연령단축을 위한 초·중등 학재 개편, 일· 가정 양립 양육보장을 위한 스웨덴식 보육보험을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매년 400명의 아이들이 해외에 입양되는 문제, 프랑스 출산정책의 아동수당 지급, 무상보육, 출산육아휴가 장기화, 세액공제, 육아수당, 자격을 갖춘 보모를 고용한 후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싱가포르의 가사 도우미활용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수성구청에서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베이비시터 대학 및 아이사랑도우미 운영, 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 출산 축하금 지원으로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 5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둘째 아 120만원, 셋째 아 이상 360만원 지원,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예비부모 아기 맞이 교실, 임산부의 날, 출산장려의 날을 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출산정책에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 보건소의 업무가 수성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위치에 서있으며 건강의 지킴이로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좋은 결과에 수성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출산문제에 대하여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 스스로를 3포 세대라고 부르는 삼포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만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첫째가 취업이고 결혼, 출산, 육아 및 교육에 관한 여건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이 동반되어야 출산율을 높인다고 보며 당장의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어렵다고 보지만 출산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줄자 우유소비가 5%나 감소했기 때문에 모 유명 우유업체에서는 직원 월급의 40%를 우유로 지급했다는 뉴스와 유아용품업체인 베비라도 도산했고, 아가방은 중국에 팔렸고, 해피랜드만 남았으며 일부 대학은 정원을 못 채워서 폐교를 해야 할 시점이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몸부림을 쳐도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보건소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교육·사회 구조적인 문제, 즉 출산연령층 여성 인구감소, 만혼, 고령임신으로 인한 고위험임신, 내 집 마련,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전 구정이 합심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여 우리 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수성구의 큰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태원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인자수성을 통해 수성구의 브랜드 가치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버민방위교육 제도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2016년 3월 중순은 온통 바둑과 알파고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의 결정이 정답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신문기사는 섬뜩한 마음까지 들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례로 올 1, 2월 펀드매니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였고, 컴퓨터의 수익률은 5%였다니 다가올 미래의 엄청난 변화를 실감했고 현실로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대부분 사이버교육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사내업무 통일과 직무교육을 사이버로 한 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면서 끝없이 발전해 온 교육소프트웨어의 발달이 이룬 성과일 것입니다. 나이 든 어른이라면 민방위교육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강당에 모여 억지로 흘러간 자료로 지루하게 시간을 때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재미난 입담으로 세상 이야기를 하던 강의도 기억이 납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이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민방위 기본법에 근거하여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연 4시간이며 교육방법은 1년차는 집합교육을, 2 ~ 4년차는 집합참여 또는 자율참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5년차 이상 40세까지는 연 1회 1시간 이내로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민방위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 등이며 특히 사이버교육은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요령 등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방위대원들은 매년 한 차례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훈련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사정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민방위교육에 불참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민방위 불참 과태료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방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4년간 민방위 불참자는 약 1만5,000명이고 이들이 낸 과태료 합계만도 약 13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민방위교육을 잘 활용하면 생활안전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기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대원들의 기회비용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가성비’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가격대비 성능’의 준말입니다. 가장 비싼 것도, 무조건 저렴한 것도 아닌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민방위교육의 가성비도 시대적 요구입니다. 21세기 들어 디지털시대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행정절차 또한 디지털시스템을 이용한 행정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여 민방위교육 또한 아날로그식 소집성격의 행정절차에서 시스템을 활용한 형태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기준 5년차 이상 민방위 집합교육을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등 전국 30여 지자체에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여 기존 소집교육과 병행해서 시행 중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의 도입배경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 후반 5년차 이상 40세 이하 민방위대원들에게 민방위 집합훈련 참여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경제기회비용 최소화 및 민방위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현재 전국 30여 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나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구·군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문제 및 대리출석 등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파고의 인공지능이 세계바둑의 1인자 이세돌 9단을 이기는 시대에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사이버교육 도입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고객 맞춤형 행정의 일환으로 교육참석률도 높이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이버교육을 시행 중인 강남구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전체 자원의 60%가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며 하반기 교육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대원은 집사람과 같이 보니까 가정에서도 필요한 민방위교육이 되더라고 말했다고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선호했습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선택권 제공과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통해 직장인 등 민방위대원의 집합훈련 부담감 해소는 물론 IT 세대들에게 알맞은 시민중심의 생활 속 민방위를 실현해 민방위교육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불안한 국가정세에 조금이나마 안보교육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 민방위교육 제도 활용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의원)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황기호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방청객으로 함께해 주신 만촌1동 통장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병신년 새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동방문을 필두로 구민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97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만촌1동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 본 질문에 앞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의 변해 가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수요충족을 위해 범어·만촌 지역에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의 역할 및 방향에서 정의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복지 증진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균형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명품 수성구에 명품 인프라 구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바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건립과 고산권 복지센터 건립 개관에 이어 범어·만촌권 및 수성·중동·파동권에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현재 구 만촌1동 주민센터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지만 열악한 공간과 시설이 범어·만촌권 12만5,560여 명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1만4,340여 명의 어르신들 복지증진에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5일 개관한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가공간이 마련되어 작년 1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꼈으며, 또 올해 초인 2016년 1월 22일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개관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노인복지 수요충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이 함께하는 복합건물로 지역민과 더불어 고령화시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수성구의 균형적인 노인복지정책을 미루어볼 때 지산·범물권과 고산권에 이어서 범어·만촌권에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 질문합니다.
   첫째, 현재 화랑공원 내에 있는 수성도서관 옆 통일관 건물이 기독교 단체에 매각되어 메트로교회가 들어섰다가 주민들의 민원과 공원 내 종교시설의 불합리로 인해 흉물 같은 건물을 대구시나 우리 구청이 매입하여 도서관과 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둘째, 구청장님께서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개관식 인사말씀에 범어·만촌권과 수성·중동·파동권의 노인복지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이 모든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로 동서남북의 지역 균형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견해와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의 선진형 복지정책을 기대하며 간단하게 본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평소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 노인복지관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범어·만촌권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4개 권역의 노인복지관 정책을 가지고 있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아직 노인복지관을 가지지 못한 권역의 인구를 보면   범어·만촌권이 12만명 정도, 수성권이 5만명, 중동·상동·파동·두산권이 6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권과 중동·상동·파동·두산권을 합하면 범어·만촌권과 인구 면에서 비슷하고 생활권으로 보면 수성권 중에서 수성4가동이나 2·3가동은 범어동과 인접해 있어서 권역은 중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인구로 보면 대체로 12% 정도가 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범어·만촌권에는 그것보다 약간 낮은 11.5% 정도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동·상동·파동·두산권에는 15% 정도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충당하기 위해서 범물복지관은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해 있어서 우선적으로 건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황금동에는 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범물부터 건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산권은 노인인구가 대체로 비중 면에서 높게 나타나 있고 또 권역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우선 건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권역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중동·상동·파동·두산동부터 건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규화 위원장님 질문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을 하느냐, 또 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을 해서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수요도 충당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범어·만촌권은 황금동에 시 노인복지관과 인접해 있는 동이 있고 또 홀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촌문화센터가 있고, 만촌1동 주민센터 후적지에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일부 교육·문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황기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랑공원 내에 구 통일관 건물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건물의 단점은 입지적으로 외져 있다, 한 쪽에 있다 이런 단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화랑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공원법에 규제를 받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서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등의 부지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합한 면적이 전체 공원시설 부지면적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면 수성도서관과 테니스장을 합한 면적이 이미 공원면적의 2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관을 노인복지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범어·만촌권의 노인복지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의 대구시 노인복지관 건립 현황을 보면 하나도 없는 중구가 있고, 그다음에 북구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구가 3개의 복지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달서구가 2개, 서구, 달성군, 남구가 하나의 복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시 복지관이 하나 있고 구 복지관이 2개 있고 3개를 가지고 있어서 대체로 우리 구가 상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1,000㎡를 넘어야 되고 대개 1,000에서 2,000㎡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보면 대체로 40억원에서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0㎡가 넘어야 대구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시니어클럽을 하고 있는 만촌1동 주민센터 후적지를 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대지 면적이 463㎡로써 너무 작기 때문에, 또 그곳도 외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니어클럽의 그런 수요도 있어서 우선 그렇게 배치를 하고 교육·문화 기능도 일부 담당하도록 활용도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범어·만촌권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행정수요와 재정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구는 교육·문화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건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에 걸쳐서 교육·문화 인프라는 대체로 최상급 정도로 구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행정 인프라를 개선하는 문제, 동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와 복지관, 노인복지관 기능을 확충하는 문제가 현안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범어2동과 3동, 4동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고, 황금1동과 만촌1동이 그다음 정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범어2동과 3동의 문제는 해결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범어4동도 최근에 개발 움직임과 맞물려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 3년 내로는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들이 변화되게 되면 후적지 활용문제가 나옵니다. 후적지 활용문제는 그 입지의 면적 또 필요성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하게 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내년쯤 해서 입지를 정하고 검토를 해서 상동, 파동, 중동, 두산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단계에서 설계에 들어가는 정도로 하면 2, 3년 내에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최선을 다한다면 2, 3년 내로 범어·만촌권의 복지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황기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환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 메트로교회 건축주가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국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제2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국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조정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하는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조규화의원입니다.
   제2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성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은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내 개정된 법률명 등의 정비와 제안서 보완요구 시 제안자가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처리 및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제안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민센터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애향의원 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5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2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 권고에 따라 복지관 위탁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고 문구 등 잘못된 표현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용어변경, 띄어쓰기 등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응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변경 적용하고 대상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응급구호업무에 기여하며, 다른 법률에 우선보호원칙으로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의 제한기준을 삭제하여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시키고 다중주택 등에 대한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서식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관련규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었으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그간의 협의체 운영상 부족한 점 등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동 협의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구청장 제출)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입니다.
   제2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근거한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입간판의 허가신고수수료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포함되고 도로 등에 설치하는 거리 가게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거리가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도가 심한 단독주택지역 일원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수의견으로 획지 내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제한하고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어린이집, 교회 등 당초 건축물 용도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성구 해맞이 행사장소 및 주민 산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천을산 정상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취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웰빙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행정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아파트 사업부지 내 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어동 830-3번지 외 1필지를 기준가격으로 처분하여 민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구 재정수입도 확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이 변경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의 정회까지 거치면서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똑같은 의문을 본 의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천동 산11-3번지 소위 천을산 정상 부근을 매입함에 있어서 첫 번째,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논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맹지입니다. 맹지라는 것은 도로까지 접속할 도로가 없는 곳입니다. 일반적 시세를 본다면 그린벨트 내 맹지는 공시지가에서 50% ~ 70%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 그대로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서, 자산가치가 매도를 할 수 있을 때 자산가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들이 매년 7% ~ 8%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산이 상승 못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우리 구가 매입하고 나면 다시 팔 일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유재산권 보호의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을산이 맹지이므로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유지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통행로의 사유지 소유주가 내 땅은 통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느냐, 또 이 문제는 단순히 천을산의 문제가 아니라 용지봉, 진밭골, 범어산 등등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산책로로 이용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 사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염려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천동 산11-3번지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산주께서 천을산 행사를 못하게 하겠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이 답변으로 매입하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없다면 사들인다 이렇게 알려진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여건을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원 고산도서관을 위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차입들이 있는 상황에서 15억원 정도 되는 돈을 과연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과연 15억원의 여유가 있더라도 이 돈을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일자리라든지 경제활성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또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주어진 한정된 예산을 우리 수성구 주민을 위해서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천을산 정상 부분에 대한 매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있었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질의에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존경하는 석철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가치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산림이고 맹지이나 기존 15년 전부터 시지 고산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천을산 같은 경우에 등산로를 매입했을 때 타 공원이나 타 근린공원에도 이것을 매입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 재원이 허용하고 가격이 공시지가 이하로써 적정하다면 수성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며 점차적으로 매입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을산 일원은 매입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정, 지역주민의 힐링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등산로가 5개 노선으로 진입할 수 있고 우회 등산로가 많아 사용에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관습적으로 발생한 길로써 보상의무는 없지만 녹화계획을 체결한다면 지방세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 수성구에서는 재정여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세수전망이 다소 밝고 예산편성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4억원이라는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지 고산지역에는 범어·만촌권의 범어공원, 시민공원 같은 큰 공원이 없으므로 주변 산지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은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은 사유지로써 설치가 곤란합니다. 3,000평 정도의 주민휴양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그린벨트 내 주민여가, 녹지사업의 국비 확보가 더욱 쉬워지고 또한 주변 산림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볼 때 금년 상반기 매입은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조금 전에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15억원 정도가 남는 것인지 50억원이 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아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부채를 갚고 그다음에 남을 때 우리가 여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재정여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인 경우는 조금 전에 국토부로부터 뭔가 국비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에 대한 매입의무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국토부가 사서 우리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죠. 따라서 그런 방안의 검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말 언론보도에서 이미 구청은 매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언론보도를 접한 소유주의 기대치는 그냥 매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추후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답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이런 문제는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임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사례입니다. 향후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정말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의회에 와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고 매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든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될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등산로에 대한 사유지에 대해서 통과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단순히 등산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올라가면 사유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부 훼손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훼손을 동의 없이 할 수도 없고 동의하는 절차에서는 소유주로부터 매입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산림이 녹화되고 산림사업이 증가하면서 산주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산을 팔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소유주 동의 없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없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체육시설들을 소유주의 사용동의를 받고 했다면 당연히 소유주가 다른 이야기는 하실 일이 없었겠죠, 지금 와서. 따라서 여기뿐만 아니라, 천을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설치된 체육시설 때문에 이 선례를 통해서 또다시 요구할 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판단하는 재정여건상에서 15억원의 돈을 이런 휴식공간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부결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원녹지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석훈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재청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합니다.)
○의장 김진환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비밀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내 소란)
   그럼 늦어도...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대로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5분만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환    5분간 정회해서 안 되지 싶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환    10분간... 30분간 정회 후...
      (장내 소란)
○의장 김진환    준비관계로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인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제안 합니다.)
○의장 김진환    예,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하지 말고 여기서 기립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환    그런데 조금 전에...
      (『30분 뒤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환    30분간 정회 후...
         (『10분 해놓고 되는 대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환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김성년의원, 이영선의원 두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의원, 이영선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사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구미애, 김문재 주무관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원녹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관련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의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 투표가 끝난 후에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유효·무효·기권 판정기준은 의장님과 감표위원 협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있어서 의장님이 당해 투표를 종료하고 명패함을 폐쇄하기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께서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안내를 한번, 의장님! 어떤 의견은 찬성이고 반대이고 고지를 한번 해 주시죠.)
○의장 김진환    올라온 그대로 통과된 원안은 찬성, 그리고 석철의원이 반대한 건 반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44분 투표개시)
   (의원 호명)
   강민구의원님,   강석훈의원님
   김태원의원님,   김희섭의원님
   박원식의원님,   서상국의원님
   조용성의원님,   정애향의원님
   최진태의원님,   홍경임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김삼조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석   철의원님
   유춘근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김숙자의원님,   김진환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0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찬성 14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인   
   김진환   유춘근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김숙자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2명)   
   - 유춘근   김태원
○구정에 관한   질문(1명)
   - 황기호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서상국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2. 25.   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박원식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정애향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석철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석철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강민구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3.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3. 1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8.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8.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의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3.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