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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6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원의원 외 3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구청장 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는 김희섭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등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범어2동 도활사업 지역 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와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태원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지난 2014년 12월 15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2014년 12월 29일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원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원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15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9일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사항으로 먼저 본 안건을 재의요구한 이유를 집행부로부터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상현 복지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신설조항 제6조1에 제1항 “수탁의 제한 등은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대표 또는 이사가 수성구의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수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보육시설 조례의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는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4조의2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8의2 규정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에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을 뿐 수탁자의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신설조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공립어린이집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시정요구 통보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시 이미 의결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노상현 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참고자료 1의 법제처 자료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판결일지라도 이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없는 이상 이 판결은 인정되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십니까?
   질의 2,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라고 법률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을 했는데 이것을 포괄적 위임으로 인정하십니까?
   질의 3, 질의 2에서 포괄적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을 통해 공공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즉 지방의회에 재위임하였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위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재의요구안 제10쪽 하단입니다.
   소제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라고 표시하고는 그 아래 내용은 제24조의 2를 적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4조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4조제9항에 포괄적 위임규정이 있는데 왜 이를 누락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정조례 중 운영위탁에 관한 조항을 논하면서 운영위탁에 관한 조항인 시행규칙 제24조가 아닌 별표 8-2의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재의요구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법리해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같은 법규 내에서 조문 간 충돌이 일어났을 때 본 조문이 우선입니까? 별표가 우선입니까?
   본 의원이 만나본 모든 법조인들은 본조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별표보다 본조가 우선인데 집행부가 본조인 제24조제9항의 포괄적 위임을 숨기고 본조보다 하위의 개념인 별표 8-2만을 가지고 위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6, 재의요구안 2쪽 중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2 규정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이유를 기재하였는데 재의요구안 12쪽에 별표 8-2 실제조항을 보면 ‘그밖에 권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이라고 규정한 바 위탁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위탁체 선정관리란 협소한 개념으로 축소하여 재의이유로 제시한 까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수성구청장은 재의요구한 2쪽 하단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법률의 위임사항이 없이 공립어린이집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효력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말 조례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지, 우선 지금 다루고 있는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6일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 당시 김명희 복지과장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격을 개인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고 기존 조례가 개인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의 네모 2번으로 보시면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모 3번에 구청장이 제출하여 1996년 최초 제정된 우리 조례를 보면 비영리법인과 단체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을 처음부터 제외하였습니다.
   수성구청의 재의요구이유는 ‘법률의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수성구청은 1996년 최초 제정당시에 법률의 어떤 위임사항을 근거로 개인 전체에 대하여 수탁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이 제한을 지난 20년간 유지하여 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8, 보육시설 종사자는 민간인입니다. 제14조에 종사자 연가일수를 보면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1년 근무하면 8일입니다. 민간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입니다. 조례가 어떠한 법률적 위임을 근거로 하여 민간인의 연가일수를 7일이나 단축하여 제한하고 있었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다른 구의 조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우리 구와는 다르게 제7조 수탁자의 자격이 추가되어 있으며 자격으로 법인 및 단체는 5년 이상의 보육사업 경험과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규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과 단체의 전문성과 안전성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조항입니다만 이것 역시 분명하게 수탁의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의 재의요구이유에 따르면 제한에 관련된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효력이 없는 조례입니다. 효력이 없는 조례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일 우리 의회가 본 조례에 이러한 수탁의 자격조항을 삽입한다면 효력이 없는 조례로 판단하고 재의를 요구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의 10번입니다.
   재의를 요구한 후 지난 4개월간 집행부는 이번 조례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하여 100%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이 조례 수정취지는 그대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조례의 취지에는 100% 동의하면서 조례를 성문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구두로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서면으로 각서를 남기는 것은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선으로 말할 때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청렴을 강조하는 우리 수성구가 청렴성을 강조한 조례의 취지에 100% 동의하면서 청렴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참고자료 1, 2, 3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질의에 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석철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6번은 같은 내용의 포괄적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포괄적 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근거가 법률의 포괄적 위임이 필요한지 구체적 위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대방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효율적 행정행위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일부 포괄적 위임을 사용하고 있으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그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 즉 침입적 행정행위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신설조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철의원님 말씀처럼 대법원 판례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상위법률의 포괄적 위임을 인정한 부분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대한 법령의 위임규정이 비록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긴 하나 법률적 위임근거가 된다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1996년 10월에 의회하고 12월에 대법원에 재소된 수원시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도 비록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긴 하나 법률적 위임근거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조례로 별도의 제한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하위법령인 조례로 법령에 정한 자동차 전용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과하는 조례의 규정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질의 5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리해석 부분입니다.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의 포괄적 위임을 적용치 않고 포괄적 위임을 숨겼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위탁체 선정을 규제하는데 쟁점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탁체 선정기준으로 법적용을 한 겁니다.
   어느 법을 적용하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7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에 개인을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탁체 자격에 개인이 제외된 것은 상위법 위반은 맞습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개인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1996년 당시 위탁체 자격을 상위법과 달리 개인을 제외하고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 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측해 보면 제정 당시 개인에게 운영을 맡기면 공익성을 해칠 우려와 수익성 추구 우려 등으로 개인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률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이 점차 늘면서 개인도 전문성 및 폭넓은 경험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늦은 감은 있으나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자격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의 8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민간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 공무원 복무 조례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조례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9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거나 위탁조건을 조례에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우수한 민간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조항의 위탁체 보육사 지침의 내용대로 공고 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질의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님이 내신 수정 조례안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뜻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이번에는 찬성토론입니다.
   먼저 재의요구가 있었다는 자체가 소통이 부족했고 서로의 이야기가 부족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의요구를 계기로 우리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대법원 판례에서조차도 동일한 판례에서 헌법재판소의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판례에서 인정했지만 지방자치법에서 마지막 세 번째 현저하게 공익을 해한 경우 즉 의회의 권한은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했다는 조항에 의해서 대법원이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각종 재의요구에 대한 대법원 제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의회가 가진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닌 한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본회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집행부에 이송이 되었는데 사유가 공익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것으로 해서 재의요구가 왔습니다. 재의결과 찬성 4표, 반대 19표로 부결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에서, 본인은 낙선하였기 때문에 5대 의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호의원이 제 조례를 대신 상정하였고 그것이 5대 의회 첫 번째에서 바로 통과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박민호의원이 제출했을 때는 공익의 현저한 해가 아닐까요? 재의요구에는 잘못된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 7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헌법을 이야기하실 때 지방의회 조항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권한을 어디까지 쓰느냐는 우리 20명 의원들의 합의로써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수성구의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례에 대해서 달서구는 개인을 삽입했고, 남구는 법인에 대해서 경력이라든지 자본금에 대한 조항을 넣기도 했고, 우리 구는 그 당시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은 배제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지금 법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냥 법대로 하면 되죠.
   지금 재의요구에서 답변은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의회는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서 탄생한 지방의회가 그냥 법리로만 따진다, 조례가 필요 없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지난 번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과 동일하게 만장일치로, 또 다시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혹시 부결, 반대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반대표를 던지면 그 뜻이 뭐가 됩니까? 저는 지난번 통과시킬 때 아무 생각도 없었고 법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찬성표를 던졌더니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잘못했더라! 나 반대한다. 그 뜻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낮은 양식을 가진 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의원들, 우리입니다. 동료의원이 목이 터져라 우리 의회의 권한을 외칠 때는 제가 오늘 질의한 10개 중에 단 1개라도 여러분 마음에 닿는 것이 있다면 찬성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의회의 권능을 받고 이 조례에서 과한 제안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권능 자체가 없다면 저는 우리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 조례 개인이 빠진 조례도 합법적인 조례이고 저희가 만든 조례도 합법적인 조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잠시 뒤 표결에서 찬성하셔서 지난번 우리 의회가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동일하게 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의회의 권능을 되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진환    예, 김성년의원님.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저는 본 발언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즉 이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제199회 정례회 때 우리가 가결시켰고 재의요구로 인해서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이 안건이 우리 의회와 구청 간에 아무런 결과물을 낳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늘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우리의 임무는 우리 주민의,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일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재의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재의요구는 우리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우리 한국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기관대립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단체장의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회로서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재의요구를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의 결정이 월권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령에 위반될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석철의원님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지난 제199회 정례회에서 우리 수성구의회가 결정한 사안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법령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재의요구안의 첫 번째 이유는 주민의 권리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도 불필요한 의무부과를 할 수도 없고 자유권을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익우선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법률, 법령 또한 이 두 가지의 근본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 또한 이 두 가지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의 복리보다, 공익보다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더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 중요합니다.
   일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는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시장상인들,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못하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형마트의 일부 개인의, 일부 사기업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일부 대형마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보다 시장상인들, 소상공인들의 생활, 삶에 더 큰 공익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법률로써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의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제한을 하고 의무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법령에 위반되는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석철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는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하시는 견해는 둘 다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한 사실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 뒤엎기 위해서는 그 후자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양자의 논리가 있다면 그것을 뒤엎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견해가 더 일리 있고 더 논리적이어야, 더 설득적이어야 우리 의원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열심히 내용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도 집행부의 견해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는 우리의 의결안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설명이 석철의원님 말씀하셨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보다 더 설득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4개월,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충분히 이것이 맞다고,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더 설득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표결방식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님.   
      (석철의원   의석에서 - 기본적으로 기명투표가 원칙이고 하니까 기명투표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대 의회 때도 재의요구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했습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께서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로 하고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석철의원께서 무기명투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립표결 방법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의원...
   김태원의원님.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데 이런 표결을 통해서 뒤끝의 감정이 남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그래서 재청이 없으므로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진환    예, 석철의원님.   
      (석철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규칙 제41조 표결방법에는 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무기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하신 기명이 가결되지 않으면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장 김진환    재의의 건은, 재의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바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환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재의의 건에 “본회의 심의 표결대상은 재의요구사항 자체에 대한 심의표결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건을 다시 심의하고 표결하는 것임.” 본회의에서 재의의 건 표결 시에 일반적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데 이의 유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재의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등에 표결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유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 다른 책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재의의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석철의원님.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법 지키자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회의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회의규칙에 없는 다른 해석이 회의규칙을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님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시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기립으로 투표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통과가 되면 무기명하시면 되고 통과가 안 되면 기명투표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의장 김진환    이의제기에 재청을 물었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청에 필요 없는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에 이의가 있느냐 해서 이의가 있으면 투표에 들어가셔야죠.)   
○의장 김진환    예, 투표방법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의원 수는 20인입니다.
   먼저 기립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제41조제2항입니다.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 의결했을 때는 무기명이 가능하니까 의장님이 제의를 하셨습니다. 제의한 안건이 무기명 비밀투표이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많으면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는 것이고 찬성이 적으면, 반대가 더 많으면 기명투표로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칙은 그렇습니다.   
      의장님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의하셨지 않습니까? 제의하셨고, 이의가 있느냐 물었을 때 제가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표결에 붙여야 되고, 거기서 안건 자체가 무기명 비밀투표가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이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서 결과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께서 새로운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제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의장님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신 다음에 이의제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의원 수는 20인입니다.
   먼저 무기명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 : 11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 : 1인)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무기명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11인, 무기명 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 1인, 기권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 방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장 준비 관계로 잠시 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준비)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표결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미 의결 통과시킨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재의의 건 의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2014년도 수성구의회 제199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김성년의원, 이영선의원 두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사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정병준, 구미애 주무관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관련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무효, 기권 판정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외 사례에 대한 유효·무효·기권표 등의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있어서 의장님이 당해 투표를 종료하고 명패함을 폐쇄하기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께서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미 의결 통과시킨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재의의 건 의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가결하게 되면 본 개정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52분 투표개시)
   (의원 호명)
   강민구의원님, 강석훈의원님
   김태원의원님, 김희섭위원님
   박원식의원님, 서상국의원님
   조용성의원님, 정애향의원님
   최진태의원님, 홍경임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김삼조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석철의원님
   유춘근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김숙자의원님, 김진환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김성년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20표 중 찬성 9표, 반대 7표, 무효 1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바’선거구 조규화의원, ‘사’선거구 박원식의원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인   
   김진환   유춘근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김숙자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신경섭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6. ~ 5. 12. (7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바’선거구   조규화의원
       - ‘사’선거구   박원식의원
   휴회의 건
          5. 7. ~ 5. 11. (5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6.   김태원의원 외 3인 발의 )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014. 10. 2.   구청장 제출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