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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7.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현장확인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6.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7.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민구의원 외 5인 발의)
11. 현장확인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추석명절 가족친지와 더불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정례회도 벌써 12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위원장에 김숙자의원, 부위원장에 김태원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최종 심사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일 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석철의원, 부위원장에 박원식의원을 선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민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또 9월 1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지방실현 및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재편과 지방세제의 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을 정비하고 일부 업무의 기능조정 및 이관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과 만촌·파동 문화센터 개관 등 새로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조정과 보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매년 산정하여 통보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 해당하는 조례 개정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만 심사보고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질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존 조직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조직은 이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장점을 가미했으며, 조직개편 이후에 염려되는 점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행정과 안전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안전행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사회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만든 것이 약 1년 전입니다. 1년 만에 안전행정국을 되레 행정국으로 되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던 안전을 부서명칭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도시국에 있던 생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바꾸어 안전행정국으로 가져온 것 역시 1년 전입니다. 이번에 다시 안전총괄과를 도시국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도시국으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1년 전으로 업무를 되돌리는 가정하에 안전총괄과가 관리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는 정보통신과의 업무였습니다. 이 업무까지 함께 이동합니다.
   CCTV는 정보통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밀접한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안전총괄과의 업무 중 재난은 어떤 재난을 의미합니까?
   재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연재난만을 1개의 담당으로 지칭하여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문화·체육·관광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대구시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은 떼어서 관리하기가 힘든 업무입니다.
   그런데 유독 관광만을 떼어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침에 따르면 상급기관인 대구시와 부서명칭과 사무분장에서 연계성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연계성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복지국에서 관광업무를 가져갔는데 보건소의 의료관광담당은 그대로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곱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른 위원회의 심의권한을 변경시킵니다.
   본 의원이 속한 사회복지위원회 담당업무 가운데 관광업무가 없어졌고 이 업무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전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협의가 없었다면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평생교육과가 교육지원에서 인재육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홉째, 도시디자인과로 이동한 가로 정비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건설과보다 도시디자인과가 더 적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신설된 주거복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상 열 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존경하는 석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대응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대응태세에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금번에 조직개편을 일원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안전행정국에서 안전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안전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세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는 1년 전에도 안전총괄과에서 소관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번 조직개편 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안전업무에 포함시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관리 부분은 CCTV가 맞지만 안전의 의미로 볼 때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은 인적·사회적 재난을 수행하고 자연재난은 상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가 문화체육과에 밀접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의 관광산업을 문화체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을 잘 운영하여 관광사업의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해서입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서가 없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총괄적인 부분만 관광정책담당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협의는 입법예고 및 전체적인 간담회 시 보고를 통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답변인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과 인재육성의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인재육성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의회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정비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또 건설과보다 도시디자인과가 더 적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의 방침사항이고 과 단위는 의회 조례 사항이 아닙니다. 계에서는 집행 방침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신설된 주거복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답변이 빠졌습니다. 아홉 번째, 가로정비는 노점상 정비가 주요업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담당과 가로정비담당의 업무 연관성이 높습니다. 타 구에서도 광고물과 가로정비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맞춤형 급여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소 답변에 부족함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넓은 배려로써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석철의원님, 조규화 위원장님의 답변이 되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조규화 위원장님의 답변으로 많은 부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잠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때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던 안전을 부서명칭에서 제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안전을 총괄한다고 하면 도시국에 있던 자연재난을 옮겨오면 그 기능은 현재 안전행정국에 있으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입에도 거론하기 힘든 어떤 재난이 있었고 그 재난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안전행정국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안전이 사라진다는 게 안타깝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의 연계성은 누구나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셔야 되는데 의료관광은 실무적 차원에서 그 자리에 두고 정책적, 기획적 차원만 옮겨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정책적으로, 기획적으로 접근하시고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와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장님께서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잠깐 말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협의절차가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력의 관계, 물론 견제도 합니다마는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의 관계라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좀 더 좋은 대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부분 안전을 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석철의원님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시원스럽게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연구 잘 해서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핵심질의에 대한 답이 없었는데 서면으로 받으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다시 답변을 만들어 보죠.)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석철의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행정국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도시국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이고 안전업무를 도시국에서 수행하는 것은 여러 장비라든지 시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안전업무 지원부서가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로 이원화된 것을 해결하고 도시국의 장비나 인력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시 활용코자 이관을 했습니다.
   타 구에서도 현재 도시국으로 안전업무를 일원화시키려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행정과 안전기능을 분리하여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행정자치부로 바꾸는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전이 빠졌다고 해서 소홀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 시 각 상임위에서 같이 심도 있는 의논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석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하고 의원들이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조규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취지가 들어 있었더라면 안전도시국 이런 이름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2014년도 안행부가 내시한 총액인건비 한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얼마이고, 실지급 인건비 총액을 추계하고 있는 현재의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공무원의 정원은 경상적경비의 증가와 연결이 됩니다.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일반직공무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3년도 총액인건비 한도는 얼마였으며, 2013년도 결산 시 인건비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총액인건비 한도의 몇% 수준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넷째, 만촌·파동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이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은 각각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맡게 됩니까?
   다섯째, 만촌·파동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법률상 존재하지 않고 있는 만촌·파동 문화센터에 대한 소요인력을 산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선결조례를 확인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은 정원을 줄이거나 정원을 동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석철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693억원입니다. 2014년도 추계액은 680여 억원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단가는 5,830만4,000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2013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660억원이었으며 결산액은 636억원이었습니다. 프로 수는 96.3%입니다.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촌동은 1명이고, 파동은 2명입니다.
   업무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촌동에는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라든지 같이 하기 때문에 1명이고, 파동에서는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한 명 더 2명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절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선5기 동안 정원 동결기에 속해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증원하였으며 현재도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석철의원님.
      (석철의원   의석에서 - 가능하면 앉아서...)
○의장 김진환    예.
      (석철의원   의석에서 - 행정자치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도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세출전망은 연 3.9% 증가를 하고   인력운영비는 5.1%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경상적경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만촌문화센터와 파동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명칭과 위치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한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지방하천 내 낚시, 야영, 취사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금지지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6.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7.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숙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숙자의원입니다.
   먼저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4,269억 4,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736억 6,600만원으로 차액 532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532억 7,700만원의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83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6억 9,900만원으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이 4,269억 4,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5%에 해당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7%로 전년도에 비해 1.6%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193억 3,9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6.4%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이 많지 않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건전한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늘리고 감축 재정운용을 강화하여 근원적인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인간적인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본 의원에게 부여된 법령 준수 의무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첫 번째 쟁점인 2013년도 예산편성 시 국·시비 배분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2조 규정을 어겼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22조를 따르지 않았을지라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는 제1차 추경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승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반대토론을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무이자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한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의 주장과 구청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결산위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승인과 불승인 사이에서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1년 3월에 배포한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의 내용을 재확인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사례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 9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문서번호는 재정정책과 1067호입니다.
   질의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 가능여부입니다.
   회신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주차장법 제22조 및 제32조제7항은 주차요금과 이행 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질의회신서의 내용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30억원은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전출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2013년도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22조의 위반과 주차장 특별회계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오류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결산승인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의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원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박원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의원    범물동, 파동 지역구의 박원식입니다.   
   조금 전에 석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어 무기명투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박원식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나 토론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원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3명)
   예, 앉으십시오.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 7명)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 중 기립 13명, 무기명 7명으로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찬반의견 등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3명)
   예,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5명)
   예, 앉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제7대 수성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46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현장 속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수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편성,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 및 완료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1억 4,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92억보다 262억 4,000만원이 증가한 4,054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2,200만원보다 17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7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10억원이 증가된 71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6억 4,100만원이 증가된 31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1,700만원이 증가된 77억 6,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억 6,400만원이 증가된 34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68억 3,200만원이 증가된 2,416억 1,1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1억 8,600만원이 증가된 182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8,300만원이 증가한 718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203억 9,300만원이 증가한 3,24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만촌1동 주민센터(문화센터) 신축비 10억 4,600만원, 만촌1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윈도우XP 보안취약점 해소사업 2억 2,300만원, 파동·만촌 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2억 1,600만원을 편성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 6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두산제1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 2억원, 범어1동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 4억원, 기타사업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7억 7,200만원을 감액, 완료사업 집행잔액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등 4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은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 2억 100만원,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 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 신매교 북편 교통흐름개선 1억 5,100만원 등 총 11억 3,4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사업 특별교부금 6억원,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 특별교부세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유원지사업은 마산어린이공원 재조성 특별교부금 2억원, 진달래공원 산책로 정비 특별교부금 3억원, 무학 및 샛터어린이공원 재조성 특별교부세 6억원, 수성못 일원 편의시설 보완 및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 등 총 1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사업 변경내시분 반영과 본예산에 미매칭된 구비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기초연금 지원 구비 32억 9,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구비 15억 4,300만원,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 특별교부세 10억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비 매칭비 10억 6,700만원 등 총 156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2억 9,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00만원을 감액하여 4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07억 5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등 1,800만원, 만촌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예치금 7억원 등 총 15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편성,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과 완료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서상국의원, 조규화의원, 조용성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민구의원, 강석훈의원, 박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민구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동, 황금동의 강민구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오는 9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확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9월 15일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인   
   김진환   유춘근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김숙자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신경섭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구   철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9. 12.   의장 제의 )
      - 서상국   조규화   조용성
      -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 황기호   유춘근   박소현
   현장확인의 건
      (9. 11.   의장 제의 )
         9. 15.   상임위원회별 실시
   휴회의 건
      (9. 11.   의장 제의 )
         9. 13. ~ 9. 24. (6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12.   강민구의원 외 5인 발의 )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6.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