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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석철의원 외 19인 발의)
5.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고,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상임위원회별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2014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숙자의원, 김성년의원, 이영선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태원의원, 석철의원, 정애향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최진태의원, 홍경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석철의원 외 19인 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안로는 수성구 범물지역과 동구 안심지역을 연결하는 유료도로로 2002년에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삼덕요금소는 500원, 고모요금소는 6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물동에서 달구벌대로까지, 즉 삼덕요금소 구간의 도로는 1992년에 일반도로로 개설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90년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지산범물 입주민들이 이 구간의 도로개설부담금을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삼덕요금소 구간의 일반도로 건설을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에 목적기부한 금액은 234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입주세대수를 1만4,000세대라고 가정하면 세대당 대략 170만원입니다.
   결국 지산범물 입주민들은 각자 170만원의 도로개설비를 내고도 5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바 이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중부담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 9월경 이 목적기부금 234억원의 존재를 확인한 수성구의회는 동년 10월 24일에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이어 동월 28일에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특위활동의 주요 성과로는 첫째 234억원의 목적기부금의 존재를 부정하던 대구시가 이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둘째, 지산범물 주민 2만명의 서명을 받아 범안로 무료화 청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이 청원을 바탕으로 2007년 1월 대구시의회가 범안로 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범안로를 매입하여 범안로 무료화를 실행하라고 2008년 2월 대구시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재정적 여건을 이유로 범안로의 무료화가 힘들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바, 지산범물 주민이 납부한 234억원의 목적기부금을 타 용도로 전용한 대구시의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목적기부금 234억원의 전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재정적 여건만을 내세우다 보니 지산범물 주민들의 이중부담 피해는 벌써 10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안로 무료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지산범물 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하고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지산범물 주민들의 억울함을 잘 이해하셔서 범안로 무료화 공약을 하셨고 당선되셨습니다.
   이에 제4대 의회부터 10년간 이어진 범안로 무료화 특위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단계가 되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범안로 무료화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이 수성구 주민 전체의 염원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발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범안로 무료화를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하여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석철의원 외 1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5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서상국의원, 조용성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박원식의원, 김태원의원, 석철의원, 정애향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황기호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나’선거구 강민구의원, 김숙자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인   
   김진환   유춘근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김숙자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신경섭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구   철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9. 1.   의장 제의 )
         9. 1. ~ 9. 19. (1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9. 1.   의장 제의 )
      - 김숙자   김성년   이영선
      - 김태원   석   철   정애향
      - 김희섭   최진태   홍경임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7인)
      (9. 1.   의장 제의)
      - 서상국   조용성
      -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 황기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1.   의장 제의)
       - ‘나’선거구 : 강민구의원
       - ‘나’선거구 : 김숙자의원
   휴회의 건
      (9. 1. 의장 제의)
          9. 2. ~ 9. 11. (10일간)
○의안발의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1.   석철의원 외 19인 발의 )
○의안제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9. 1.   구청장 제출 )
         9. 2. ~ 9. 3. (2일간) 상임위원회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