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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
2.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의 건
3.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 선거의 건
4.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5.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6.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안건
1.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
2.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의 건
   o 행정자치위원장(조규화) 당선인사
3.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 선거의 건
   o 사회복지위원장(김삼조) 당선인사
4.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o 도시건설위원장(홍경임) 당선인사
5.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6.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o 운영위원장(강석훈) 당선인사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대 제1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선거 시 신상발언 등을 통해 특정후보의 지지선언, 상호비방 등 선거에 관한 일체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김성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제까지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원하시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서 1지망, 2지망 다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확인한 바로는 위원회 조례에서 상임위원회는 7명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한두 명이 상임위원회별로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시는, 어제 저녁에 확인한 바로는 조정이 다 되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시나리오까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것을 의견조율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정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김성년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선임 건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상임위원회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또 모자라는 곳도 있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기가 곤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다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제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사무국에서 개인 의원님당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로 했고, 그다음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다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지망, 2지망 분류를 다 해서 조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6시까지 반수 이상을 조정해야 되는 것은 물론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별로 한두 명 정도만 되는 상황에서 어제 6시까지 그것을 조정 안 하시고 오늘 이제 와서 2차 본회의에서 굳이 정회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의장 김진환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본회의장에서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정회한 후 간담회 시 다시 한 번 논의코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석철의원님.
      (석철의원   의석에서 - 저도 조정안을 확인했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수 6명에 7명 1명이 오버되었고, 사회복지위원회는 7명 정수에 8명으로 1명이 오버되었고, 그다음 도시건설위원회는 정수가 6명인데 4명이라서 2명이 부족한 게 취합결과였습니다. 맞습니까. 의장님?)
○의장 김진환    예.
      (석철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한 분은 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 한 분도 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조정을 그 1명 조정하는 것 때문에 오늘까지도 신청을 하셨고, 그다음 오늘 회의는 의장님이 저희한테 추천서를 내셔서 바로 처리될 안건을 오늘까지 끌고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 김진환    오늘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니까 인원이 안 맞고,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석철의원   의석에서 - 그 이야기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한 분 오버된 것만이 문제입니까?   
○의장 김진환    아닙니다. 조정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취합을 하신 이후에 그것을 공개해서 다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의견도 들어 봅시다.)   
○의장 김진환    잠깐....
      (석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의장 김진환    총 열아홉 분 중 행정자치위원회 6명, 사회복지위원회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그게 언제 접수된 상황입니까?   
○의장 김진환    오늘 아침입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제까지 안건이 완료되었으면 오늘은 걸러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회에 좀 많이 가고 싶어하는 모양이죠.
      (석철의원   의석에서 - 아뇨,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부분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마감 후에.)
○의장 김진환    마감하는 기간은 없고, 본회의 상정....
      (석철의원   의석에서 - 취합이 되었으면 그게 마감이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가 공개된 다음에 다시 받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접수기한까지 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합이 되었다는 것은 종료가 된 겁니다. 접수가.
      그런데 취합이 된 다음에 추가로 다시 받았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취합된 상태에서 조정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취합된 이후에 다시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뭔가 인위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환    그 부분도 정회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진환    뒤에, 먼저 하신 분....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저 그다음에 해 주세요.)
○의장 김진환    예.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이영선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를 시작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아서 본회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본회의를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의사든 의결상황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잠시 정회를 하시고 모여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시고 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의원님.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예. 강민구입니다.
      통상 마감시한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근무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5시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 본인들 일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회 신청서를 좀 일찍 내달라 하시면서 어제 오후에 직접 상임위 신청서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의사담당님?)
      (○의사담당 소명환   단상에서 - 예.)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다. 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소위 말하는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공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님께서는 사복위원회 13명을 오늘 아침에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국어사전에 있는 야로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어제까지는 비슷하다고 해 놓고 오늘 갑자기 사복위원회가 무슨 금 나오는 위원회입니까. 열세 분이 지원하시게?
      이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본 의원은 어떤 정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의회 회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당의원들께서 무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회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강민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김태원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김태원의원입니다.
      이야기를 참 잘하시는데 제가 사실 사회복지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의사담당에게 물어봤습니다. 바꾸지 말아야 할 근거가 있는지 물어봤고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마감해서 다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야합이라는 말도 들리고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6시까지 하면 바꿀 수 없다는 조례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 했습니다. 이런 근거가 없으니까 금방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방 들어오면 사람이 하루에도 마음이 오만 번 바뀐다고 하는데 저도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로 바꾸었는데 이걸 신청하려고 하는데 밤에 퇴근했는데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후 6시 이후에 다 퇴근하셨는데 불러서 쓸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와서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합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말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야합이라고 안 하고 야로라고 했습니다.)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야로나 야합이나 비슷한 겁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6시에 마감을 정하면 변경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아까 석철의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예. 김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해야죠.)
○의장 김진환    정회 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아뇨, 저는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김삼조의원님.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과반수 이상이 퇴청을 하겠습니다. 회의 정족수가 안 되도록 퇴청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김희섭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유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13명이고 새누리당 아닌 분은 7명이니까 무엇이든지 다수결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일곱 분이 의원으로 뽑힌 것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규정에 6시, 오늘 아침, 그다음 지금도 바꿀 수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 바꿀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군지 생각해 보면 다 압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7명이 뽑혔으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 6명이면 2석은 자연스럽게 합의를 통해서 주는 게 상식입니다. 또 다수결로 하자고요?)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를 진행하는 발언을 하십시오.)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없이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담당한테 물어보겠는데 해야 된다는 근거는 무엇이고 안 해야 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몇 시까지 해야 되고...
      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시까지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또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관계는 우리 위원회 조례 9조에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때까지 1대부터 6대까지 계속 오면서 상임위원회 신청서를 배부해 드리고 신청서 용지에 작성해서 1지망, 2지망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것이 의장님 추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세한 문구가 오늘까지 받는다, 본회의 전까지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원님 스무 분이, 저희들은 신청서를 옛날에 드릴 때도 합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섭의원님 하시는 오늘 내일 하는 것은 우리 규정에는 딱히 정해진 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죠?)
○의사담당 소명환    제가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작년 9월에 와서 아직까지 신청서를 못 받았고요. 예전의 경우, 제가 예전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제 같으면 어제까지 그런 게 있었는데 아침에 와서 변경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 하면 본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사실 9시 반 정도나 이렇게 해서 작성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한두 분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이영선의원님.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오늘 아침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제9조에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 사항에 다른 어떠한 내용도 없고 일단 여러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상임위원으로 그림을 만든다고 관례상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을 가지고 계속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합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도 이렇게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의결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이영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에 대한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석철의원님.
      (석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오늘 의장님이 추천하셔서 명단에 대해서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어있었죠? 맞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환    예.
      (석철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하신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안이 상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의장 김진환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인원이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합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간에 의장님이 조정하셔서 의장님이 최종안을 우리한테 내시고 선임의 건을 상정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절차이고.
      그런데 지금은 선임의 초안조차, 지금 명단 하나도 없습니다. 1항을 처리할 안건 자체가 저희한테 배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장님께서 제1항을 통과시키고자 안건을 상정하셨으면 안건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배정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안건을 상정하고 정회해서 만든다 하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안건을 만드셔서 안건을 제안하셔야 되지 제안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안건 심의를 올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건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환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안건 상정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안건을 상정하셨는데 안건이 없다는 겁니다. 배정서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 아침에 준비를 안 하셨어요?)
○의장 김진환    지금 우리가 정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정회 후에 가서 논의해야 될 곳에 다 얹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합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것이...)
      (석철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 합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장이 추천해서 명단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똑같죠. 말씀대로 하시면.)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합의 하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자꾸 앉아서 하지 말고 잠시 나갑시다. 의결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나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의장 김진환    자, 앉아요. 거기.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자꾸 이렇게 해서 시간만 끌고 같은 얘기만 반복되는데...)
○의장 김진환    다른 하실 말씀...
○의사담당 소명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어제까지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깔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깔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현재는 열세 분이고 여섯 분이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의사를 옆에서 보좌하는 담당으로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기보다 합의를 이루고 난 뒤에 까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2층 회의실에 깔았습니다. 첫째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깔지를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안의 안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본회의장은 의결을 하는 장소입니다. 안건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상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정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한 상태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상임위원회 신청사항을 적극 반영 조정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김숙자의원, 김성년의원, 서상국의원, 조규화의원, 조용성의원, 이영선의원.
   사회복지위원으로는 강민구의원, 김삼조의원, 강석훈의원, 박원식의원, 김태원의원, 석철의원, 정애향의원.
   도시건설위원으로 김희섭의원,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 최진태의원, 홍경임의원, 박소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제1기 수성구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의 건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 선거는 행정자치 위원 중에서 1명을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분이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강민구의원, 강석훈의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의원, 강석훈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잠시 하고 난 뒤에 하세요.
   그리고 투표사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김경란, 구미애 주무관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님.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강민구의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쭉 봐서 아주 정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동, 황금동에 강민구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전 여당 소속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 스무 분 중에서 여당이 아닌 분이 일곱 분이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저를 포함해서 2명, 정의당 한 분, 그리고 무소속 네 분이 있습니다. 3분의 1을 조금 넘는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재적의원의 과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을 한번 살펴보니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살펴봤습니다.
   워낙 많아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둘째,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자격심사청구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또 의원의 징계에도 이와 같습니다.
   셋째,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넷째, 임시회 소집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의장에게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내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사무조사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아! 이번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에 우리 여당에서는 과반을 점한다는 이유로 사전에 자체 모임을 하고 또 투표행위를 통해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제의 의원 투표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왜 주민의 대표로써 행동하지 않고 특정정당의 편에 서서 편 가르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표권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처사입니다.
   이틀 전, 7월 9일입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구청장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는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뻔히 그다음 날 의장 선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전격적으로 의회직원 5명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의장이 될 것이니 이해를 해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아님 이런 부분을 모를 거야 하고 생각을 한 것인지 이렇게 흘러가는 관행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제 모 후보께서는 정견발표에서도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시작하십디다.
   존경이란 뜻은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냥 입에 발린 말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특정 정당의 편에 서서 일을 시작하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오늘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협의를 요청드리고 거절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선정에서는 무려 6시간이 지났지만 상임위원 배정을 의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합니다.
   심사숙고 끝에 우리, ‘우리’라고 하는 데 아까 문제가 있다는데요, 우리 새누리당이 아닌 7명은 이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수성구의회는 화합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정 정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수단으로 우리들은 본회의장을 떠나겠습니다.
   다수결만의 원칙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면 우리는 소수자로서 온몸으로 항의하고 옳음을 향해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퇴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7인 퇴장)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진환    예. 이영선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이신 강민구의원께서 이석하셔서 한 분을 새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연소자이신 이영선의원을 지명하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하여서 박소현의원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박소현의원, 하실 수 있습니까?   
      (박소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환    그러면 박소현의원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수성구의회 제7대 제1기 각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소 안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명단을 한글로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 게시된 명단은 투표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그 명단에 어떤 표시를 하시거나 훼손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투표에 무효, 기권 판정기준표에 의거 투표의 무효, 기권 판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경우, 또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의원성명을 한글‧한자 혼용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기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이미 선출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외 사례에 대한 유효, 무효, 기권의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있어서 의장님이 당해 투표를 종료하고 명패함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담당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담당이 설명한 투표방법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두 분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7시30분 투표개시)
   (의원 호명)
   김희섭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강민구의원님,   김숙자의원님
   유춘근의원님,   김삼조의원님
   최진태의원님,   김성년의원님
   서상국의원님,   홍경임의원님
   조규화의원님,   박원식의원님
   조용성의원님,   김태원의원님
   석   철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정애향의원님,   김진환의장님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강석훈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조규화의원 12표, 서상국의원 1표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조규화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제1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축하 꽃다발 증정)

   o 행정자치위원장(조규화) 당선인사   
○행정자치위원장당선자 조규화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 선거의 건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홍경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의원 홍경임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세 분이 있는데 지금 진행을 하면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 지금 수성구의회 의원님이 2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함께, 퇴장을 하신 분들과 함께 정리의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한 번 더 나누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홍경임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7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행정자치위원장 선거 때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선거는 사회복지위원 중에서 한 명을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두 분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8시06분 투표개시)
   (의원 호명)
   김희섭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강민구의원님,   김숙자의원님
   유춘근의원님,   김삼조의원님
   최진태의원님,   김성년의원님
   서상국의원님,   홍경임의원님
   조규화의원님,   박원식의원님
   조용성의원님,   김태원의원님
   석   철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정애향의원님,   김진환의장님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강석훈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김삼조의원 12표, 박원식의원 1표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삼조의원이 사회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제1기 사회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축하 꽃다발 증정)

   o 사회복지위원장(김삼조) 당선인사   
○사회복지위원장당선자 김삼조    많이 부족한 저를 사회복지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마나 46만 수성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환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행정자치위원장 선거 때와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선거는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한 명을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8시18분 투표개시)
   (의원 호명)
   김희섭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강민구의원님,   김숙자의원님
   유춘근의원님,   김삼조의원님
   최진태의원님,   김성년의원님
   서상국의원님,   홍경임의원님
   조규화의원님,   박원식의원님
   조용성의원님,   김태원의원님
   석   철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정애향의원님,   김진환의장님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강석훈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2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홍경임의원 11표, 김희섭의원 1표, 기권 1표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홍경임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제1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축하 꽃다발 증정)

   o 도시건설위원장(홍경임) 당선인사   
○도시건설위원장당선자 홍경임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석식을 위해 정회 후 본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정회 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용성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민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희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5항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대 제1기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조용성의원, 서상국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민구의원, 강석훈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황기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6항 제7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각 상임위원장 선거 때와 같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운영위원 중에서 한 명을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21시39분 투표개시)
   (의원 호명)
   김희섭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강민구의원님,   김숙자의원님
   유춘근의원님,   김삼조의원님
   최진태의원님,   김성년의원님
   서상국의원님,   홍경임의원님
   조규화의원님,   박원식의원님
   조용성의원님,   김태원의원님
   석   철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정애향의원님,   김진환의장님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강석훈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시4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강석훈의원 12표, 기권 1표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강석훈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제1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축하 꽃다발 증정)

   o 운영위원장(강석훈) 당선인사   
○운영위원장당선자 강석훈    선배 동기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본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정회 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서상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인   
   김진환   유춘근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김숙자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보고사항】
○제7대 제1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
- 운 영 위 원 (6인)
    조용성   서상국   강민구
    강석훈   김희섭   황기호
- 행정자치위원(6인)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조규화   조용성   이영선
- 사회복지위원(7인)
    강민구   김삼조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 도시건설위원(6인)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홍경임   박소현
○제7대 제1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 운 영 위 원 장 : 강석훈
- 행정자치위원장 : 조규화
- 사회복지위원장 : 김삼조
- 도시건설위원장 : 홍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