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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토지정보과,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민사소송에 보면 부당이득금 원고가 쎄븐 산업개발입니다.
   범어3동에 도로인데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심하고 2심에는 패소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부과금액은 5억 9,700만원입니다.
최기원위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최기원위원    도로하고 대지하고 부과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목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 차이가.....,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도로는 통상적으로 대지에 3분의 1 가격입니다.
최기원위원    많이 차이나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금년 6월 13일에 대법원에 확정판결 나서 수성구청이 패소했습니다.   
최기원위원    금액 5억 얼마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반환 조치해야 합니다.   
최기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목이 있을 때 부과를 했으면 여기에서.....,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차입금만 반환을 했지 전액을 반환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어서 우리 수성구에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2011년 대비해서 2012년 대비했을 경우에 올해는 6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잘 모르실 거 같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저희들 토지거래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라든지 부동산 침체로 거래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올해에 몇 년 동안 아파트 분양이 없다가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관내에 한 3개 단지가 분양됩니다.   
   되면서, 평형이 국민주택 전용면적 33평 정도해서 분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거래는 있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렇게 되면 세수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세외수입 취득세는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최기원위원    268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과징금이라고 해서 5,800여 만원, 징수는 660만원 정도 많습니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은데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다보니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불성실하게 금액을 낮춘다든지 지연을 시킨다든지 뒤에 보면 그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을 매기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부동산실명법은 실거래가 신고하고 별개로 본인 명의를 해야 되는데 본인 명의로 안하고 제3자로 명의를 신탁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기원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2년에 3건을 부과했는데 말씀드리면 3건을 부과했는데 2,060만원 1건은 돈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매월 분납을 해서 3분의 2 정도 우리가 돈을 받았고 그리고 1건은 900만원 되는 것은 이분이 부동산 관련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서 저희들이 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니까 재산도 없고 일단 교도소에 독촉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1건 2,800만원은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소송을 했는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금년도에 났습니다.   나서, 이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처분을 금년 6월에 감액처분을 해서 완전히 결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는 연말 기준해서 11%인데 현재 실적은 70% 됩니다.
   그 30%는 교도소에 계신 분하고 분납 받은 그 사항입니다.
   실제로 체납은 교도소에 있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너무 낮아서 질의를 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남은 것은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쪽에 국공유재산 대부 및 미대부 재산현황이 있습니다.
   미대부에 보면 필지가 236필지인데 면적은 47,064㎡입니다.
   그런데 미대부 사유를 보면 잔여지라든지, 경사지, 소규모 토지 등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투리땅을 보면 조그마한 도시에 인접해 있는 수성구에 외곽지보다 인접해 있는 도시의 자투리땅 이런 데는 대부를 못하니까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헤치는 행위를 구민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부를 못하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고, 수시로 현장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미대부된 국공유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나고 자투리 1㎡, 2㎡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탈면 도로 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상태에는 쓰레기를 방치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규모가 작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평수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좀 평수가 되고 쓸모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도시미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최기원위원    좀 적어서 특별하게 쓰레기불법투기는 없다는 것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합계는 전체적으로 52,753건의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사유지가 47,832건입니다.
   하다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상향도 있고 하향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향은 의료지구에 주민들이 당시에 보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이의신청에서 상향이 7건이고 하향이 24건입니다.
   우리 수성로에 보면, 수성로를 확장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지가가 상승되고 이렇습니다.
   상가 쪽이라든지 그때 말씀드렸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는 그 상태로 있고 그래서 조정이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수성로에 동쪽 편에는 최위원님 하고 동네 주민들께서 국장님 방에 오시고 제 방에도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분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상승이 있고 길 건너편에 하고 차등을 줬다는 설명도 드리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 잘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우리 개별공시지가 %가 전국에는 몇 %이고 대구시는 몇 %이고 수성구는 몇 %   인상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작년에 전국 상승률은 4.7%이고 대구시는 3.87%이고 저희 구는 2.8%입니다.
   저희 구가 대구시 상승률이 평균상승률보다 낮고 그리고 전국에 평균상승률보다 낮습니다.
최기원위원    경기가 침체되고 또 우리 주택가격이라든지 일반주택도 그렇고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하는데 주민들이 세금이 많이 부담될 거 같습니다.
   물론 부자들이야 크게 못 느끼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가도 상당히 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나 건교부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건교부에서 나라에 정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세율을 먼저 조정하고 난 후에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건교부라든지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런 것은 없고요. 세율을 미리 정해놓고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 거 같고....,
최기원위원    민원을 위해서 우리 세금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을 제안할 길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틀에 넣어 놓고 틀에 맞추는 것이어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매는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276쪽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약방과 한의원 그런 차이인데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공인중개사는 국가에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해서 업을 하시는 분이고 중개인은 소위 말해서 옛날에 복덕방 있지요.   할배, 할매들이 행정기관에 등록해서 자격증 없이 하는 것이 중개인입니다.
이병욱위원    여기 보면 법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이 11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원발생으로 건수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시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서 건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대구광역시하고 타 시군구 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된 사항도 저희들이 있고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사를 해서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면이 설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대한 아래에 보게 되면 향후 계획에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지도라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철저하게 하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지시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구청에는 면이 먹혀드는 그런 방법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물론 향후 계획에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이라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여러 업무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꼭 철저하게 수시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철저히 지도점점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279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홍보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희 사무실이나 본 위원 집에 우편물이 오는 것을 보면 도로명주소로 해서 우편을 보냈는데 그런데 우편집배원들이 다시 위에 옛날 주소 197-4, 208-4 이렇게 번호를 적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지우고 그것은 일반 시민들보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들은 더 철저하게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해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관할 직장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청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또 등기우편을 배달하다 보면 주민들을 접촉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놓으면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주소를 적어서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 우체국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집배원한테 교육도 매년 두세 번씩하고 택배회사에도 하고 저희들이 맨 처음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고 난 뒤에 우체국하고 택배회사에 먼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아마 지금 집배원들이 옛날에 과거에 지번주소로 해서 우편물을 수취인한테 전달하던 습성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체국하고 이런 데 긴밀한 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 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 입으로 도로명주소의 당위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습관화, 체계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감사 기간에 많이 기다리시느라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사업비가 제일 작은 부서이기도 하고 사업부서라기보다 관리 부서로써 우리 자료가 동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복성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72쪽에 보면 미대부 국공유재산 중에 우리 구유재산이 있는데 면적이 6,730㎡정도 되는데 이 필지가 143필지입니다.
   이 필지를 연 한번 정도 관리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실태전수조사를 1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하고 관리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필지가 대부할 수 없는 그런 용도로 작거나 자투리땅이거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43필지 중에 가장 넓은 필지를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평균적으로 봐서는 전체 면적에 필지수를 하면 47㎡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단위이지만 평수로 봤을 때 약 14평 정도 됩니다.
   그런 큰 평수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143필지 중에 거의 큰 평수는 100평 이상 되는 평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큰 평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1년에 한번 정도 전수조사하고 방치한다고 하면 야산 밑에 불법경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지 그것은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삼조위원    관리하는데 1년에 한번 하고 말면.....,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계속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유지에 대하여 쓰레기를 투기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치우고 조치를 취합니다.
김삼조위원    143필지 중에 제일 큰 필지가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76쪽에 여기에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욱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동문서답 식으로 다른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병욱위원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는데 잘못하면 안 되니까 바로 잡겠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은 엄연히 틀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맞고 중개인은 자격증 없이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중개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김삼조위원    아니요. 업이 안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됩니다.   
김삼조위원    잠깜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중개사 밑에서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중개사 밑에 보조원이 따로 있고 옛날 구법에 의해서 관할 소관청에 중개업이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 없는.....,   
김삼조위원    그래서 다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것이네요. 중개보조인, 그러면 본 위원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인이 22곳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1차 중개사 시험 칠 때는 거의 다 쉽게 해서 중개사로 전환을 정책적으로 많이 해줬는데도 아직.....,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지금 중개인 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80세 이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 업소에 대한 큰 메리트는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문만 열어 놓고......,   
김삼조위원    예. 본 위원이 중개보조인하고 잠시 헷갈리는데 중개보조인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그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과장에게 설명 조금 들어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은 목적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현황하고 실제 토지를 이용하는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서 지적공부를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1차 년도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총 국비가 예상되는 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투입되는 국가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법시행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저희 구에서 법률적인 후속 사항으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작년 10월에 제정하고 금년 3월 19일에 두 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산동에 92필지 면적이 17,085㎡ 소유자는 99명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전액 국비 2,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주민간담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서 주민 3분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작년 12월 31일 자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 토지경계에 대하여 측량을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한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경계결정을 양쪽 집 소유자 간에 경계결정이 거의 다 된 사항입니다.
   거의 결정되면 여기에 따른 면적 증감에 따라서 또 감정을 할 것인지 개별공시지가로 정산할 것인지 또 이것을 위원회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되면 확정을 지어서 금년 말까지 공부정리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범어동에 2개 사업지구를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2030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지금은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지만 그런 데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또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73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기 이의신청에 보면 전년하고 그 전전년에 대해서 굉장히 양호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조정도 그렇고 신청 접수도 그렇고 많이 완화되고 처리 결과도 많이 양호합니다.
   수고하신 노력이 눈에서 보이고 그리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의회 위원님하고 접촉이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적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일이지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26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한 5,300여만원인데 징수가 2,880만원 징수율이 54% 정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이것은 토지거래를 하는데 실거래신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과태료하고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 60일 내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을 넘겨서 신고한 사항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다 그치오?
   278쪽에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조치내역에 보면 지연신고, 허위신고 합해서 906만원 부과한 것이랑 276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총 11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11건인데 11건다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는 1건입니다.
김성년위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일 경우에 총 지연신고가 5건, 허위신고가 2건인데 대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대상자들은.....,   
김성년위원    매매하신 당사자.....,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매도자, 매수자 두 사람.....,
김성년위원    매도자, 매수자 신고는 한 900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건수별로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도단속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1건입니다.   1건에 24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11건을 했는데 허위신고가 4건이고 지연신고가 7건이고 중개업소 위반과태료가 1건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과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5,300만원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했는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에서 발견된 법위반에 따른 금액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런데 그 뒤에 278쪽 금액하고 건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앞에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278쪽에 건수는 순수하게 2012년도에 부과를 해서 했는 건수이고 앞에 세외수입은 3건이 왜 플러스 되었느냐 하면 2011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실거래가 위반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해서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이 최고결정되어서 거기에서 감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해서 다시 통보가 오면 그때 다시 부과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세외수입은 부과를 감액했다가 2012년도에 새로 부과를 해서 금액이 더 불었고 신고건수가 틀리는 것은 순수하게 2012년도에 발견되어서 부과한 건수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 금액 차이에서 본 위원이 전문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좀 차이가 나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0만원짜리 하나하고 2,388만원짜리하고 이것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서 다시 재부과된 금액입니다.
   그 두 건하고 부동산 과태료 240만원하고 합하면 앞에 세외수입 5,222만5,000원인데 여기에 세 개를 합하면 세 개가 비송사건하고 4,415만7,000원입니다.
   이것을 빼면 저희들이 278쪽에 906만8,000원이 나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세외수입 및 징수실적을 하면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부과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비송사건으로 전년도에 그렇게 되어서 부과된 것은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봐도 헷갈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지 싶어서 숫자까지 상세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276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도 그냥 설명하셨는데 지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2012년도에 한 것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시청하고 타 구에서 한 명씩 차출하고 교환해서 합동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그리고 저희들 구청 자체적으로 관내 어디 날짜를 정해서 하면 어디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범어1동에 가면 인근에 자기들 친목단체망이 있어서 쭉 연락해서 가면 문 닫고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2013년에는 53회 정도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김성년위원    2개 반 6명을 해서 53회 정도 2012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가면 첫 번째 게시물 안에 수수료 요율표라든지 그리고 자격취득허가증하고 중개한 물건을   자기들이 비치를 하도록 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요율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합니다.   
김성년위원    서류만 봐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징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거기에 자기들 물건설명서에 수수료 받는 금액을 적어놓도록 되어 있고 영수증을 하면 영수증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법에 위반 되는 초과수수료를 받는다고 적어 놓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
김성년위원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데 여기 보면 중점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자격증 대여여부 그리고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 여부 그리고 중개업소 신고유무, 중개관련 서류보관 적정여부 등이 있는데 그렇게 1년에 53회나, 토지정보과에 여섯 분이나 있는데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출장이 굉장히 많으신 것인데 그만큼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개관련 서류보관 적정여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시되어 있는 자격증, 등록증이 본인 것이 맞는지 대여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외에 수수료율을 적어 놓은 것이 확인 가능한데, 그런데 가시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어느 정도 초과 수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개업소 보조원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사실 업자가 감추려고 하면 확인하기 힘들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외에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에도 가실 것인데 여기 지금 작년에 행정처분 실적이 총 11건인데 이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몇 건이고 직접 지도점검을 나가서 행정처분한 것이 몇 건인지 확인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합동점검해서 두 건을 행정처분했고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두 건을 했고 나머지는 민원발생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11건 중에 4건은 자체 지도점검 그리고 합동점검을 하셨고 나머지 7건은 민원이 발생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 중에 1건은 민원이 아니고 등록취소는 중개인이 연세가 많아서 사망으로 인해서 자동.....,
김성년위원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많이 들어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들오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당사자들끼리 매매를 하고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린 것이 있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사처럼 관에서 개입을 해서 묵시적으로 관에서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바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은 해서 곤란하니까 행정적으로 해서 압력을 가해서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의 다 한번 이상씩 이용해 봅니다.
   본 위원도 이사를 다니다 보면 가게 되고 그러면 중개인을 찾는 이유는 사실 수수료가 있지만 안전성을 위하여 중개업소를 찾게 되고 그리고 중개업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 전입을 해 오시는 분들이 제일먼저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구에 유닛을 보여 줄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초과수수료를 사실 당하게 되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두 개 반 6명씩 해서 1년에 53번 나가시면 엄청 많이 나가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나가더라도 단속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을 겪은 민원에 의해서 보통 발견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날과 시간을 써나가면서 나가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직접 매매,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 행정력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전입하는 분들 신고를 하시면 관내 구청이나 동에 신고를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성년위원    요즘은 옛날에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요즘은 세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담당자들이 확정일자 부여를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정보과에서 새로 전입하는 분들이나 대부분 임대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시는 분일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있었던 것에 대한 불합리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간략하게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을 덜 사용하면서 더 많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안 나가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력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각심 차원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지도점검하고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해서 그 부분들이 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법을 지키고 하지 영 무관심하면 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 단속실적은 없더라도 직접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도 점검을 나가시는 그 자체가 중개업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느끼고 예방이 된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68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징수율이 아주 적은데 실명법 과징금의 부과는 매수자에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실명법은 명의를 수탁한 사람,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안 하고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명의를 수탁했기 때문에 실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소유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이하일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견하기 사실 힘이 드는데 거의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자기들이 발견되어서 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개인들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명의로 안하고 타인 명의로 해서 통보 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오는 것이 있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자체적으로 발견하기는 힘이 드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11%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3건인데 1건은 지금 분납을 해서 한 3분의 2정도 받았고, 3분의 1이 남았고....,
이하일위원    금년 들어와서.....,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2011년의 1건은 당사자가 부동산 관련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수감 중에 있는 분이 돈을 내겠습니까?      그렇게 1건은 세무서에 통보한 사건인데 당사자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서, 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 처분해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도소 가신 분 1건밖에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실명법 과징금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지난연도는 1건, 교도소 간 사람은 교도소 나와서 세금내면 100%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징수율이 왜 11%밖에 안 되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감사 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및 동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고에서 남부네거리로 오다보면 청호로가 있는데 옹벽이 좀 긴 옹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길 도색하면서 모양을 예쁘게 했는데 그것이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하고 동장님이 자주 대화도 하고 매일 얼굴을 보는데 동장님도 그걸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본 위원도 모르겠다. 처음에 아주 수압이 센 것으로 해서 청소를 하는데 그래서 대구시에서 하느냐 동장님이 본 위원한테 묻고 본 위원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직원이 본 위원한테 우리 구청에서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야기 해 주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잘 할 수 있는데 다 해 놓고 동장님과 본 위원이 궁금해서 서로 묻고 그러다가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직원이 저 보고 공사가 잘 되었지요. 그래서 좀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가능하면 미리 제보를 주시면 주민들이나 동장님이 본 위원에게 물었을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동네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황당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청호로가 시에서 재배정 예산되어서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에게 말씀을 못 드렸고 다음에 동도 중학교 앞에는 우리가 그때 상사업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하다 보니까 연속적인 것이 못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건축행정담당 김동일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충감사 때 건축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성구민운동장 부근에 건축예정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것이 문화체육과 담당이긴 합니다만 건축공사 그리고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은 건축과에서 담당하시지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김성년위원    얼마 전에 설계공모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김성년위원    9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해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계장님 담당 아니시지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김성년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민운동장에서 조금 위에 올라와 있는 지역에 건립 예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지금 보니까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건축공사 전체 공사비가 81억 정도 예정됩니다. 거기서 추가 되어서.....,
김성년위원    현재는 87억 정도 되었고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총 100억 정도입니다.
김성년위원    건축비만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아니요. 다 합해서입니다.
김성년위원    무엇까지 합해서 입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건축비 부지매입비하고 다 합해서입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위치도인데요.   
   아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이 예정지에 9개 업체가 설계공모에 참여했는데 당선작과 나머지 당선되지 않은 설계공모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그것은 전문분야라서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지금 담당 계장이 안 왔는데 따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어제도 담당계장을 불러서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충감사가 있는데 당연히 보충감사 때 질의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담당 계장님 참석을 안 하시고.....,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조금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참석 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계장님, 연일 감사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석이라서 막중한 업무를 대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1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금액이 적다보니 매년 그대로 넘어가는데 아파트연합회에 보면 5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행사성격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아파트연합회에서 지금 수성구가 아파트 70% 정도인데, 원칙은 아파트 주민들 한마음걷기 대회인데 참석하는 인원이 아파트 주민들도 오지만 주택지 주민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한마음 걷기대회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보존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도농행사하고 다른 행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1회 행사하는데 500만원 지출되지요?
   본 위원도 한두 번 정도 참석을 해 봤는데 이 5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민들 걷고 거기에 보면 상품이 많아요. 거의 협찬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이 담당부서 계장님 아십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저의 담당 업무는 아닙니다만 안 그래도 김삼조위원님 계속 질의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쪽에 경비를 좀 줄이고.....,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경비를 줄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매년 나가는 것을 줄이면 이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지만 500만원이 나갔다면 이것이 어느 쪽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의미해서 하는데 밑에 보면 자체감사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감사에 쓰는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로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지금 경품하고 행사준비 내역하고 보통 그렇게 경비가 들어갑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보면 월드컵경기장에서 보면 공터임대료도 따로 들어갈게 없고, 그리고 보통 보면 자전거로 해서 많이 있는데 그것이 스폰서로 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10미터하면 걷고 오는데 왜 500만원씩 들어가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우리 직원들이 짚어봐 주시고 혹시라도 불합리하게 한 번 하는 행사를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 세금이고 그리고 아파트연합회 회원들도 조직 많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양한데 가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의외로 행사 규모에 비해서 지금도 감사장이나 이런데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봅니다.
   보는데, 한번 즐기고 걷기행사 한 번 하는데 5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이것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합당한 행사라면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참석해 본 결과 이것이 과대지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감사로써 모든 것을 하시지 마시고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내역을 살펴봐주시고 모자란다면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고 담당계장님 참석한 후에 건축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혹시 폐타이어 치웠습니까? 나가신 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가로정비계 직원들을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지나가다가 조금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일을 하셨구나 싶은데 그런데 폐타이어는 없고 다른 것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하기사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폐타이어 말고 물통이라든지 잡다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1회, 2회 해서는 힘들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민원들이 진정서라든지 올라와 있으니까 다른 일을 제쳐놓고 하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아래 오면서 청소했길래 과장님 움직였구나 싶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담당 올라 오셨습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시설담당 김성호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국민체육센터설계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나서 의문점이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지금 설계용역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실시설계용역 착수했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6월에 착수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설계공모 시에 공지를 내면서 지침서를 제공하는데 거기에는 추정총공사비가 81억 정도 되고 지금은 실시설계용역 착수했는 현재 시점에서의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공사비는 81억 6,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어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에 87억 4,600만원은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81억 6,2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87억 중에 81억은 공사비이고 한 6,5억은 감리비하고 설계비이다.
   그 이후에 또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부지매입비가 있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부지매입비가 14억입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설계용역을 공모하시면서 9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 지금 1, 2, 3위까지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1위 업체를 지금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해서 설계용역 착수를 했는데 그 배치도이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이 응모한 업체들의 설계도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머지 업체의 설계도면을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설담당 김성호    예. 다 되돌려 줬습니다.
김성년위원    다 되돌려 줘서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위로 선정된 업체와 나머지 업체들 사이에 어떤 설계 내용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1위가 된 뚜렷한 이유.
○시설담당 김성호    저희들 설계공모한 목적이 기능적인 면도 있고 그 외관적인 면도 있는데 어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했듯이 설계공모는 주로 외관 디자인을 많이 봅니다.   
   평면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디자인에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런이런 면이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위 업체와 나머지 업체 간의 건축물의 위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크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부지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 위치는 크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제 답변하기에는 여기가 경사면이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김성년위원    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반 차이가 심해지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1위 업체가 뒤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위 업체가 3위 업체랑 1위 업체 간의 건물 뒤 벽면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한 4, 5미터 차이가 납니다.   
김성년위원    4, 5미터 정도가 나면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높이 차이는 3, 4미터 정도로.....,
김성년위원    여기 경사가 생각보다....,   
○시설담당 김성호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비를 최소한 토목공사비를 이렇게 많이 안들이기 위하여 건물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 2, 3위 업체는 지표면에서 지하수 연계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건물 입구 쪽에는 1층이지만 건물 뒤로 가면 지하층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담당 김성호    정면에서는 지하층인데 뒤에서는 1층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건축공사비에 있어서 토목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지를 검토해 보셨느냐는 문제입니다.
○시설담당 김성호    그것은 지금 사실 추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공사비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6억, 7억 정도.....,
김성년위원    토목공사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실제 설계해 봐야 됩니다.   
   되는데, 추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토목설계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하면 많게는 10억 정도 적게 하면 한 6억 정도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산출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심사를 하기 전에 보고를 하는데 그때 심사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토목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그것은 저희들 발주 측에는 세부적인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그것은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에 따른 추정공사비를 산출해서 제출합니다.
김성년위원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건립현황이나 추진경과, 사업개요, 대지현황 및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것은 회의록에 안 나와 있는데 회의록을 살펴보면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라고 하면서 발주처 경과보고에 의하면 토목공사비가 10억에서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장님 아시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제가 사회를 담당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10억에서 15억 정도 토목공사비가 지출된다고 했는데 산정기준이 무엇을 근거해서 그 정도될 것으로 보십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저희들은 토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은 공사비 추정 때문에 토목설계사무소하고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토목은 건물이 앉는 위치에 따라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공모 때 설계공모에 당선되기 위하여 가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하여 추정으로......,
김성년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이 국민체육센터 건물 가로길이하고 세로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50미터는 될 거 같습니다.   
○시설담당 김성호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이틀 봐도 대충 알겠습니다.   
○시설담당 김성호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가로길이도 60미터는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응모한 9개 업체의 설계도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면 건물의 위치가 차이가 납니다.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난다면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4, 5미터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미터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건축 전체 세로길이가 50미터로 가정을 하면 육안을 봤을 때 위치 차이가 나네라고, 육안으로 보면 4, 5미터는 표시가 안   납니다.
   최소한 10미터는 표시가 육안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첫 번째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데 설계응모할 때 제출하는 설계도가 한 3가지 되는데 설계도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시설담당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설계도판은 아크릴지해서 전시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환하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설계도면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그것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보시면 공지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공지 말고요.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이 전체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죠? 처음에 설계용역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응모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후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응모를 했는지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십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예. 대구시뿐만 아니라 구군에 설계공모를 하면 당선작 이외에는 다 반환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반환은 하지만 그래도 기록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작은 크기라도 해서 자료를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시설담당 김성호    저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앞으로.....,   
김성년위원    상식적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토목공사비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입니다.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건축예정지를 보면 한 20미터 정도 길이에 15미터에서 20미터의 높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토목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토목전문가한테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토목전문가한테 확인을 해본 바로는 1위 업체와 다른 공모업체 간에 위치 차이가 혹은 뒤쪽으로 10미터만 차이가 나도 꽤 많은 금액의 공사비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루베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제곱미터 계산하는 것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입니다.
   10미터라고 계산을 하시고.....,
○도시국장 조경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토목공사비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뒤쪽에 경사가 많이 지고 높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공사비가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의 상황을 봤을 때 앞에서 보면 지하가 되고 뒤쪽에서 보면 1층이 되는 부분이 밑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막바로 1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진입로를 그냥 전체 다를 평면으로 만들어 놔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이것은 그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1층에서 막바로 지하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등산로 옆으로 같은 경사로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를 최대한 줄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평지로 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추정은 그 안에 있는 암반의 토질에 따라서 공사비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면에 있는 사항으로만 추정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토목공사 설계를 해봐야 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현재 주변 상황으로 옆에는 계곡이 있고 지금 현재 부지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밑에 가면 암반이 어느 정도 되는데 풍화암이냐 보통 암이냐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뒤쪽으로 밀었다라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뒤쪽으로 밀음으로 해서 앞에 주차장 공간이나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업체에서 토목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 당겼다면 전면에 있는 주차장이 그만큼 협소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적정하게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년위원    건물 자체를 뒤쪽으로 빼면 앞쪽에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이 1위 업체가 공모에서 당선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물 외관이 괜찮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배치가 깔끔하게 잘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뒤로 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설계라는 것입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절토나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0미터가 뒤로 미뤄졌을 때 체적을 계산해 보면 상당한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미터 들어갔을 때 높이가 15미터라고 예상하고 가로길이가 60미터라고 계산을 하면 최적이 얼추 7, 8,000 정도 나옵니다.
○시설담당 김성호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7, 8,000 루베 정도 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물론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만 보통 8톤 덤프트럭에 8루베 정도 실을 수 있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 정도의 8톤 덤프트럭이 몇 대가 들어와야 절토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담당 김성호    예. 그 부분까지는 심사위원들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년위원    그러면 심사를 총 몇 분이 하셨습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아홉 분이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심사위원 명단이 총 아홉 분입니다.
   여기 교수님이 세 분이고 건축사 한 분이고 다섯 분이 시 그리고 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보면 도시재생 그리고 건축 담당입니다.
   이 중에 토목전문가가 있습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미학 전공이시고요. 경일대학교 교수님이 건축이고 대구한의대 교수님도 토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토목공사가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설명하실 때에도 설계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총 공사비 80억 중에 10억에서 15억 정도의 토목공사비가 들 것으로 단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토목전문가가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건축 오래하셨던 분들이 토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과연 이 작품들을 보고 그러한 토목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을 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시설담당 김성호    그 부분은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토목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시킵니다.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주이고 토목도 사실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 분야의 전문가를 고려를 했는데 보면 건물이 주가 되다보니까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희들 심사위원들이 오랜 공사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도 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설계공모는 최고의 작품 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적의 작품을 선정하도록 제가 몇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최적의 설계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총 공사비는 81억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 81억 중에 토목공사비가 5억 늘어나고 10억 만약 더 늘어나면 그러면 건축물 건축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수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평지가 아닙니다.   
   산입니다.
   토목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도면 위치에 따라서 몇 억 정도의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비로 5억, 10억이 더 소요되면 건축공사하는 데에는 5억, 10억이 덜 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설계변경 없이 위치변경 없이 공사 가능한 것이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금번 위치는 변동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증액 없이 가능하지요?
○시설담당 김성호    예.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최대한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돈에 맞춰서 어설프게 지으면 안 됩니다.
   예산증액 없이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자료를 남기지 않는 부분 그리고 분명히 건축 총 공사비에 20% 정도는 토목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치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토목전문가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담당 김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심사를 함에 우리가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아침에 연락을 해서 하도록 위원들을 선정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물론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우리가 소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당선되면 당선된 대가를 주기 때문에 구소유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본인의 창작에 관한 작품이기 때문에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토목공사가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위원이 되어서 그 부분도 꼼꼼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과 같이 챙길 수 있도록 다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는 추정공사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딱 변경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없도록 최대한 설계를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예산증액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아니고 설계작품 선정할 때부터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담당 김성호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수고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월 2일 감사 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했습니다.
   255쪽에 가로수 전정공사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가로수가 자료에 보면 25,476그루 정도 되는데, 우리구 도로가   자료에 보면 358만7,000㎡, 구도가 192만6,000㎡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가 우리 구 도로보다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해마다 3억에서 4억 정도 전정공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봐도 시비하고 구비 구별이 안 되어서, 시도로는 가로수 전정을 할 때에는 시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는 구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저희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도, 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설을 하고 도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30미터 이상 도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로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는 우리 2012년에도 사실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비 재배정을 1,500만원 정도 받아서 그렇게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고 또, 큰 도로변에는 대부분 한전 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우리 수성구 예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시비는 한 1,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도시국장 조경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심어진 도로는, 보편적으로 시도에 가까운 넓은 도로에 시도는 20미터 이상은 시도이고, 20미터 미만은 구도로 건설 분담비용을 시에서 하고 20미터 미만은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수는 대부분 시도에 심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500만원이고 공원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시에서 받는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원위원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도시국장 조경구      다른 전체적인 교부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구도로하고 시도로하고 있는데 전정공사도 시비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위임되어 있는 아스팔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인도하고 가로등에 대한 부분도 사용료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인도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가로수도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내부 위임되어 있는데 내부위임 되어 있는 속에 전부다 조정교부금으로 일괄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고산 1동 욱수천 입구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공사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공사안내 표지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명, 2013년 야계사방 계류보전 정비공사, 공사목적 본 야계는 사력천으로 호우시 유수로 인한 계상 및 계안이 침식이 되어 산림 및 농경지, 등산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종·횡 공작물을 시공하여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산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여기 야계사방을 하게 된 주.....,   
김성년위원    공사는 무슨 공사인지 압니다.   
   공사명하고 공사목적 말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계사방은 똑똑하다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야계사방은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특수 이름으로 보통 저희들이 산에 있는 골짜기에 구거정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계사방으로 합니다.   
김성년위원    이 안에 공사를 하시면서 공사안내 표지판도 있고 현수막을 붙여놓았습니다.   
   누구 보라고 붙여 놓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주민들 보시라고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야계사방 계류보전 정비공사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구를 알기 쉽도록 수정을 해서.....,
김성년위원    단순히 알기 쉽도록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70년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영세민입니다.
   세입자들 겨울철에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는 행정공고문이 너무 어려워서 영세민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해서 겨울철에 동사를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유럽에서도 행정용어 그리고 특히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도 쉬운 언어로 고쳐 쓰기 운동을 시행을 했고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2011년, 2012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립국어원하고 함께 행정용어 중에서 심각하게 어려운 단어 그리고 일제잔재 그리고 불필요한 외래어 그리고 한자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했고 행정안전부에 800여건을 수정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들어서 서울시 등 다수는 아닙니다만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운 행정용어들 행정 내에서만 군림하고 있고 실제 그것을 봐야 되는 주민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용어를 쉬는 말로 바꿔 쓰기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공사안내 실천하시는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대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동 행정에 많이 시간을 뺏는 것 같습니다.
   일선 동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꾸준하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어1동장, 만촌2동장, 수성4가동장, 상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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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양균열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개 부서와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으로 느껴졌던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 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하여 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무집행 시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8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범어 1 동 장   이승렬
   만촌 2 동 장   김현숙
   수성 4가동장   이재형
   상    동    장   이경동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