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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3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복개천 내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가능성 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생활오수 유입에 대한 관리 및 시설보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방법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범어천 쪽으로는 지산동지역, 황금동지역, 두산동 지역에서 하수와 오수가 유입되는데 지산동하고 범물동지역은 작년에 준공했는데 이미 오수차집관거를 일제정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범어천 수질이 정비결과 조금 좋아졌습니다.
   다른 부분도 지금 오수관거가 일부 우수관로에 오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오수가 범어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했는데 그 부분을 작년에 지산범물 지구 차집관거 했는 공사내용하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사하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오수라든지 가정에서 주택에서 내려오는 오수물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수질 개선하기는 힘들겠네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산범물지구 외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수관로가 매설되다 보니, 지금 그것을 오수하고 하수하고 별도로 하기 위한 오수나 유수는 다 자연유화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거나 하는 것은 별도로 분리를 하는데 기존에 매설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수질관리는 녹색성장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99쪽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징구내역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건수가 2012년 1,290건 정도입니다.
   복구비가 11억 8,000여 만원됩니다.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포장을 하는데 뒤에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경향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재를 합니다.
   도로포장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몇 년 후에 새로 그 자리에 허가를 내 주는지요?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전면포장을 신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설했는 것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보도 같으면 2년.   아니면 비슷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2년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집을 짓는다든지 사적으로 그런데는 상하수도가 들어가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금방 파헤치는 경향이 많고 소규모 생활편익 시설이 있는데 그런데는 굴착허가를 제한 없이 내줍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굴착해서 포장을 했는 구간이라도.....,
최기원위원    10미터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연수제한 없이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포장을 하는데 요철 이런 식으로 굴곡 있게 이렇게 포장하니깐 차 다니기도 힘들고 주민불편사항도 많고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보기도 싫고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주민생활을 위해 건축은 했는데 상수도라든지 다른 시설이 도로굴착을 제한함으로 해서 또 다른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미터 이내 범위 안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10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위원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다른 굴착 때문에 상수도를 못 열어서 생활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전체 수성구에는 도로굴착도 많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똑같겠지만   도로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2012년부터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개최해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도로굴착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 정도하면 충분히 도로굴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것은 도로굴착을 심의하기 전에 도로굴착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을 각 관련기관에 상수도, 한전하고 통신공사 요즘 케이블 TV하고 이런 회사에 다 통지를 해서 굴착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3회 정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위원회 했는데 참석도 많이 안한 것 같습니다.
   집행도 21만원 정도 되었는데 한 7명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이 2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참석하는 것도 몇 사람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자동으로 참여를 하겠지만 도로심의위원회 개최했는데 수당을 보니까 21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22명인데 여기 보면 시간당 7만원 계산해도 한 3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일반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 일당 7만원으로......,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최 실적은 3회 정도 되는데 수당은 21만원 지급되어서......,
○건설과장 김봉표    벌써 민간인이 3명이기 때문에.....,   
최기원위원    그러면 한번 정도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기원위원    비고에 서면심의 이런 것은 없고, 표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도로굴착 포장하고 나서 구에서 하자점검을 해야 되는데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덧씌우기를 한다면 침하가 되는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 봤지만 한 구역을 봤을 때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자점검을 1년에 몇 차례하고 또 감리는 혹시 있는지, 덧씌우기하고 나서 하자보수 쪽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즉각적으로 가서 하자를 점검하는지 1년에 몇 차례 하는지 그런 질의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1년에 도로굴착 관련해서 하자점검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구청에서 별도로 봄맞이를 전체적으로 도로 상태를 건설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인도하고 차도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번 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도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한 4회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하자가 발생하고 또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주민도 불편하고 미관도 그렇고 해서 좀 즉각적으로 하자점검을 하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전 예를 들어서 KT,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 수성구도 동시에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연중에 연말이라든지 혹시 단체 기관에서 보수공사 내역을 받아서 우리 수성구하고 맞물리는지 또 시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유관기관에게 받아서 그렇게 하면 덧씌우기를 하고 나서 바로 또 굴착하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데를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하는 목적이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미터 이상하고 선형굴착을 할 때 심의를 하는데 그 부분 심의하고 굴착을 하고 일반 개인주택에 상수도라든지 10미터 굴착함으로 해서 이중굴착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잘 점검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개별배수관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개인한테는 협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중굴착이 조금 불가피합니다.
최기원위원    하여튼 덧씌우기하고 나서 바로 굴착하면 물론 허가를 안 내주겠지만   유관기관하고 맞물리다 보면 그런 현상도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낭비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사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기원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는 사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힘드실 것이고 사도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요철 부분이라든지 울퉁불퉁한 부분을 포장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꼭 사도권자 예를 들어서 자기 소유자한테 승인받아야만 포장할 수 있는지   덧씌우기라든지 도시미관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현재는 개별사유지가 6미터 도로라든지 이런 큰 도로에는 거의 없고 4미터, 2미터 이런 도로 부분에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주택회사라든지 또 주택을 하면서 큰 대형 프로젝트는 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소형 주택단지는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이 2000년도 중반 정도에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목적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할 때 보상받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분에 구청에서 만약에 어떤 하수도라든지 수도, 인도블럭 개체공사를 하면 일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승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면 무슨 큰 사업이 있는지 싶어서 더 안 되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좀 쉽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최기원위원님 지역구인   동아아파트 그 부분하고 우리 범어4동에도 그런 부분 하수도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지역에 살면서도   승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보수는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관로를 개체한다든지 인도블럭을 들어내고 새로 하는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수성구에는 예를 들어서 사도에 대해서 덧씌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그런 문제가 들어온 것이 2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사유지에 포장을 못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에 동에서 작년에 인도블럭 포장할 자리를 사업장을 선정해 달라고 동에 공문을 받아서 현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소유권도 다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승낙을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 다 거부되어서 사업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한 4, 5건 정도가 그것 때문에 못한 적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우리 사도에 대해서 사용료를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개인 소유권자가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사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2, 2003년 정도에 재개발 붐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제기해도 이미 도로로 사용되던 과거의 주인이 이미 승낙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분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구청 민원 넣어서 안 되니까 다시 소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사용료는 이미 과거의 소유자가 사용료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판결되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사용료 지급하는 경우는 사유지가 과거에 도로 안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보상청구도 안했고 현재까지 있다가 그런 경우는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도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매입하기는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주민을 설득하기도 힘들 거 같고 뾰족한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사도에 대해서 주택을 건축한 지가 보통 20, 30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한 바로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판례가 있는지 변호사를 자문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많이 민원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4쪽에 보시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현황이라고 있는데 일반 차량처럼 무단 불법차를 세운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건설기계는 별도의 주기장을 허가낼 때 주기장에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차량은 주차라 하고 이것은 주기라고 합니다.   
이병욱위원    우리가 요즘에 각 지역마다 주차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건설기계가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착기 이런 사업자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영세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를 정말 재산처럼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기계들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주차 면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하는 것처럼 기계도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현행 법상으로 차량허가를 받을 때 주기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면 주기장이 보통 외곽지에 위치해 있고 또 사업하는 데에는 시내에 있다고 하면 저녁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욱위원    혹시 우리가 땅이라든지 허락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고   205쪽에 보시면 범어천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공공용지토지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아래에 보시면 2013년 4월 2단계 공사중지, 사유 이렇게 해서 보상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보상지연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범어천 2단계사업은   현재 대구 중앙고등학교 있는 쪽 배신교에서 태왕아파트까지 한 0.7㎞ 구간인데 하천정비가 본격으로 되는 구간은 400미터 구간 중앙고등학교 북측편 하천, 지금 청산옥하고 일반 영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 연말부터 보상을 했는데 영업장이다 보니까 보상하는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감정평가 설계사에 의뢰해서 평가를 했는데에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한 것이 보상가입니다.
   그래서 보상가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책정된 부분은 상당 부분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주들은 보상이 조금 쉽게 되고 세입자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가게를 옮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옮기는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영업장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산면옥이라든지 중앙상고 입구에 음식점이 있고 그 위에 서예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되면 공사중지를 해제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건물은 보상이 되었는데 영업장이 안 나가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국비라든지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상인들은 권리금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국비도 지금 중앙상고   바로 북측편에 전체 400미터 중에 한 250미터는 정도는 영업장이 보상 결정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결정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담당 직원들께서 권리금에 대해서 설득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두산동에 있는 대우트럼프   사무실에서 롯데 캐슬 입주자대표 그리고 두산동에 있는 SK, 대우 트럼프 입주자들이 와서, 그때 주민대화를 우리 과장님 다 나오셔서 했는데 범어천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어느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때 대우 트럼프월드하고 SK 리더스뷰하고 롯데 캐슬 아파트 2개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적으로 건의를 한 부분이 범어천이 당초에 사업비가 150억인데 80억으로 줄었습니다.   
   한 70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을 왜 감액시키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범어천은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범어천 양측 옹벽 되어 있는 부분을 상당히 제거를 하고 범어천에는 유지용수만 조금 흘러가고 나머지 우수기에 빗물은 두산로 쪽에 별도 하수 박스를 설치해서 거기로 해서 신천으로 흘러 보내면 범어천은 상당히 재해 쪽으로 안전하니까 별도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우수를 하는 그런 기능하고 사람들이 갈수 있는 치수기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형시설은 상당히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대우 트럼프월드나 SK   리더스뷰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아파트이다 보니 별도로 일반 아파트처럼 안에 녹지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범어천 안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 분들은 그것을 상당히 이용할 그런 목적에 있는데 산책로를 현재 시범구간 한 370미터 정도를 시설했습니다.
   TBC 앞에 했는데 그것을 황금네거리까지 연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370미터 했는 것도 과연 이 밑에 산책로를 했을 때 평상시에 보행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두 구간을 교량 두 개 사이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도   교량 양측 옹벽에 도색을 하고 나면 가을 정도 되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산책로를 연장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봐서는 양쪽 옹벽이 다 있고 위에 바로 옆으로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소음이 조금 심하고 또 그 위에 3호선 철도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용도는 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상태를 봐서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은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은 그 부분에 유지관리하는 것을 그쪽으로 아파트 유지관리하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유지관리권을 구청에서 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그쪽으로 조금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그런 것은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좀 억지 주장도 있을 것 같고 합리적인 주장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억지 주장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합리적인 그분들의 주장은 최대한 우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범어천 정비사업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건설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자료를 보니까 많이 들고 오셨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닿은 그런 기술직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참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최기원위원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성원이 됩니까?
   3회에 금액이 빠졌다고 하면 당연직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혹시 소위원회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서면하는 경우도 있고 소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이것이 3회를 했는데 한 번 정도 소집이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그런 게 아니면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보면 폐타이어 문제가 민원접수에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심각합니다.
   본 위원도 아침에 어떨 때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주민도 만나고 출근하는 사람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데 아침에 출근 차량들이 쭉 빠지고 골목길 나오면 타이어뿐만 아니라 각종 가구라든지 끈으로 묶어서 직접 주차금지 표지판을 사서 놓은 부분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양동이에 콘크리트를 해서 놓는   경우도 있고 힘 약한 우리 초보자들한테는 들지도 못할 물건들을 내어 놓은 경우도   있고 아침에 출근 차량들이 빠지고 나면 참 보기 흉합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한 번 동을 통해서 치운 적이 있습니다.
   한 2, 3일 지나니까 다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냥 한 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일회성으로 마지못해 한번 치우고 또 방치를 하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 길들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훈련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강하게 해서 보행이 우선입니다.
   차량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차를 저녁에 퇴근해서 대어도 됩니다.
   낮 시간에 큰 도로가에 차를 다대도록 만들어 버릴까 골목은 골목대로 흉하고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만지고 가다보면 길에 내어 놓은 폐타이어나 물건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피해야 되고 12미터 길에 양쪽에 물건 내어놓은 것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되어서 내려서 치우고 움직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기에도 흉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힘드신지 모르겠는데 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예산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두껍게 과장님 준비 다했는데 자료준비하는 자체가 사실 감사다 보니까 이것보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 담당 계장님, 담당 직원 분들 얼마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 얼마만큼 우리 의회나 민원인들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행정이 박수를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건설과에서 해 오신 일들을 보면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이병욱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건설기계가 불법으로 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형 일반트럭 위에 굴착기를 싣고 주차를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런데 굴착기 주기장이 대형트럭 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덤프트럭도 작은 것은 일반차량으로 들어갑니다.
   덤프트럭도 대형은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굴착기는 작아도 건설기계입니다.
   때문에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가 보관하는 장소에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간혹 보면 일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사실 법의 정확한 판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명확하게 답은 못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역시 주택가 안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짚어보자고 드린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쪽 공사 및 계약현황을 보시면 두 가지 질의인데요.   우선 네 번째에 보시면 욱수천 정비공사 2차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지금 예정가격 62억에 낙찰률 85%인데 계약금액은 7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욱수천 정비공사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장기로 계속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수별로 입찰은 전체적으로 하고 앞에 사업명에 나온 것은 2012년에 계약한 금액......,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은 전체 금액을 이야기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정확히 분리를 하려고 하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그렇다면 계약금액이 이후 년도 가격까지 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예정가격도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주기에 맞게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2012년도 것만 하다 보니 그런데......,
김성년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정가격도 2012년 공사에 해당되는 예정가격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2012년도 예정가격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2012년도 시점에 설계변경된 계약금액을 전체 계약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찰할 때 조건하고 계약금액하고 비교가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굴착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제1권역, 제2권역 그리고 그 밑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굴착복구 및 긴급보수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예정가격 대비해서 낙찰률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언뜻 이해가 되는데 계약금액 하단에 있는 것이 설계변경된 이후에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이 부분은 처음에 예년에 비해서 굴착 관련 기관에서,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예산 세울 때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연간 이 정도 공사를 관련기관에서 신청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인데 이 부분은 다른 나라든지 최근 통신관로를 지상으로 하다가 지중으로 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하면서 굴착 복구비를 굴착원인자가 많이 굴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원인자부담을 많이 납입하면 별도 당초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추경 때 별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같으면 추경 때 20억 정도로 추가로.....,
김성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제1권역, 제2권역에 대한 도로시설물보수 및 굴착복구공사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면 밑에 관내 아스팔트 관련해서는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도 같은데 아스팔트하고 위에 제1권역, 제2권역....., 만촌동하고 범어동, 고산 1, 2, 3동은 제1권역이고......,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인도시설물하고 인도에 굴착하는 경우도 있고 차도에 굴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도도 콘크리트 도로로 굴착하는 경우가 있고 보도블록을 굴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김성년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스팔트이든 인도블럭이든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로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원래 당초에 예산을 짰을 때에는 예상했는 금액은 제1권역 도로시설물보수 관련해서는 예정가격의 금액이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계약한 금액이 제1권역 같은 경우는 1억 6,988만9,000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후에 신청한 공사가 더 많이 생겨서 지금 더 늘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제1권역을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1억 9,000만원이었고 낙찰률이 87%에서 입찰을, 총 121군데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석정건설 주식회사가 1억 6,988만원에 지금 낙찰을 받은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나머지 설계 변경된 총 금액이 6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연중계약이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연간 단가계약.
김성년위원    그런데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물론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면 한 업체에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일반액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원 이었던 것이 설계변경, 어쨌든 설계변경이라고 쓰였지만 공사자체가 늘어난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단가는 고정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제2권역도 1억 6,000만원이었는데 3억 2,000만원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두 배 내지 혹은 네 배 그리고 밑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 같은 경우는 원 계약금액이 1억 8,000만원인데 설계변경이 한 12억이 되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공사가 이만큼 늘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이렇게 공사가 늘어날 정도면 원래 입찰에 참여한 석정건설이나 낙찰을 받은 명덕건설이나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1억 8,000만원을 보고한 것이지 12억을 보고한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정도 몇 배가 늘어났으면 물론 연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1.5배, 2배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공사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정도에 부피가 늘어난다면 입찰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연간 단가계약.
김성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업체는 1억 8,000만원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 것인데 심의를 할 때도 121개 업체 중에 이 업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다면 1억 8,000만원 공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12억으로 늘었습니다.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12억에 대해서 애초에 12억이라는 그렇게 계산은 안 되겠지만 애초에 12억이라는 공사였다면 과연 그 업체가 적당한지 121개 입찰 업체 중에 그 업체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연간단가로 계약했는데 물론 초기계약은 되어 있지만 이 연간 단가계약하는 것은 아스팔트를 복구했을 때 연간 평방미터당 얼마로 하겠다. 핵심은 전체 금액보다는....,   
김성년위원    늘어나도 단가는 똑같다.
○건설과장 김봉표    단가는 이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규정하고는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사업의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1억 8,000만원을 계약했는데 어쨌든 공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구간에 대해서 미터당 비용도 똑같겠지만 12억의 공사로 늘어났다면 1억 8,000만원으로 계약한 업체를 계속해서 그 업체로 계약한다는 것이 연간 단가계약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보시면 우리 건설과에서 부과 및 징수하는 그 세외수입 중에 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총 징수액에 98% 되긴 합니다만 매설물 도로랑 구유재산사용료 외에는 나머지 사용료는 지금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 부과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구유재산하고 우리 구청에 한 300만 평방미터 정도 국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 440만 정도 있는데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일부계속, 연중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조금 형편이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을 해서 별도로 추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세외수입이 100% 징수율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교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이랑 임시적세외수입은 성질이 다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부과당사자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어떤 사유로 당초에 발생될 것이라고 확실치 않는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변상 등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상적세외수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대상자도 정해져 있고 그 대상자에 대한 부과 액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가 거의 다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사용하던 분이 사용하는데 처음 사용하는 분 같으면 바로 신청할 때는 물론 사용료를 다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하니까 또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이럴 때 미납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시 재산 같으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수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임시적세외수입과 달리,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떻게 든 수입 징수율을 올리겠다고 하면 끝나지만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방법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실제 조사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이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서면심의가 일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고에 서면심의가 몇 회였는지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인원이 22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관리심의회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는 총 5호에 해당됩니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기관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외부 인원도 상당수 들어오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당이 21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회의참석 시에 외부인사에 참여율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위원 22명 중에 당초에 외부 인사의 비율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위원 명단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하겠는데 혹시 가능하면 위원명단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회의참석 시에 외부인사가 적게 들어 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과반수 이상참석은 되셨겠지만 외부인사에 참석비율이 낮았다면 원래 위원회 성질에 외부인사에 외부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이나 혹은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에 성질상 외부인사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위원은 총 19명입니다.
   외부인사는 토목,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 분야에는 교통전문가 김언동씨하고 영남대에 이종달 교수는 도로 분야이고 대구 경실련에 김수원 부실공사감시단장 그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세 분이 7만원씩 해서 21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급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보수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별도 하자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하자보수한 공사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공통요구자료에 하자보수내역이 들어가 있었는데 건설과는 하자보수내역이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공원녹지과 참조하시면 하자보수내역에 공통요구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도 하자보수 공사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지도하는 수준에 있었고 별도로 서면으로 할 정도는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장에서 바로 지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자 부분이 있으면 관련 회사에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원래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사안이 아주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경미하더라도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보수는 했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남겨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셨던 경미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 건설과에 하자점검하는 분들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뭐, 담당하시는 전문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차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두로만 이것을 보수하라고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치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나무 몇 그루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까지, 경미하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그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패소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구상금 청구의 소’ 구상금이 이자 포함해서 4,950만원, 369만원인데 이것이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 교통사고 난 흥국화재보험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영조물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되었는데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이 사고 장소 위치는 안심에서 경산 가는 경안로에서부터 대구선 북편으로 중간에 대구선이 횡단되어 있고 경부선이 횡단되어 있습니다.   
   경부선 밑에 경부선 고속철도를 하면서 우리로 봐서는 지하차도이고 경부선으로 봐서는 교량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중앙기둥 부분에 그 가운데 차량이 그대로 충돌해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흥국화재에서 1억 9,8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50%는 흥국화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저희들 철도시설공단에 4,900만원, 저희들 수성구청에 4,900만원 그래서 원금액 4,900만원하고 이자가 지급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구조물을 시공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변론을 했고 최종판결은 위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했지만 밑에 도로이용은 구청에서 이미 양쪽에 공사를 했고 구청에서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영조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 50% 부담한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영조물은 수성구청에서 시설한 영조물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시설했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이하일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데 영조물은 우리 구청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우리한테 이것을 왜 청구를 하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밑에 지하도 이용하는 것은 지하도라기보다는 지상에 있는 교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은 밑에 그 철도공단에서 그렇게 시설을 양쪽에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를 해줌으로 해서 양쪽에 대구선 북편도로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   
이하일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설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교통사고 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시설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시설했는 자리는 아닌데 양쪽에 그 구조물 교량 양측은 구청에서 시공했는 부분이고 실제 충돌한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한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변상하도록 하는 조치는 안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판결 변호사 측하고 상의해 본 결과 밑에 도로를 저희들이 시공을 했고 물론 충돌한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했지만 양쪽에 접한 부분은 구청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고문변호사는 승소해도 이익이 없다고 자문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면 또 당해야 되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지하도를 시공했지만 도로를 이용한다고 보면 양쪽 중앙기둥에 별도로 충격방지통을 별도로 시설하면 만약에 충돌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충격방지통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충격방지시설을 해놨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청구액 소’ 이것도 패소했는데 이것은 2009년 1월 23일부터 부당이득금 사용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이것은 신천3동 청구네거리부터 해서 신천시장 사이에 이면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1960년도부터 계속 도로로 이용되었고 도로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개인사유지가 한 200평방미터 되는데 이것도 1심 판결을 받아보니까 사용수익권을 이 사람이 여태까지 그냥 놔뒀지만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을 받는 사실도 없고 그때 30년 전에 이미 도로로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사유지 보상도 안 받고 개인 땅이 도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하일위원    그러면 법이 도로를 건설한 것이 1월 23일 했기 때문에 이 날짜 기준으로 청구한 것입니까? 그 전에 것은.
○건설과장 김봉표    1월 23일 자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입니다.
이하일위원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취득을 했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취득한 날 그 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승소한 것을 알면 그 전에 사람도 청구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 전에 사람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우리가 사용수익권 주는 것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그 전에 사람들은 시에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사들였습니까?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사주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물론 내년 예산에도 하겠지만 현재는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사용료를 구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예산사정을 봐서 땅을 사들이든지 별도로 사용료를 지급하든지 판결대로 하든지 그것은 예산사정을 봐서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앞에 건수하고 이것하고 약 8,000만원이 구민 혈세로 나가는 것인데 좀 신중하게 대처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16쪽에 인터넷 민원처리 내용에 보시게 되면 화랑공원 내 통일관에 지목정정이라고 있는데 지목정정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일관이 과거에 곽 모씨가 대구 시유지를 불허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서 부도가 나고 그런 과정에서 주인 없는 그런 형태로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멀리 대전에 있는 사람이 지목 정정해 달라고 요청이.....,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금도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머리 아픈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239쪽에 보시게 되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유원지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성구가 근린공원 숲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살기 좋은 수성구라고 하는데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을 보면 대구시 면적보다 작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시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열두 번째 보시면 경남공원, 만촌공원 아마 여기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성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분간 이대로 가는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금 우리 근린공원 조성관계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일단 지금 예산사정상 당분간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259쪽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을 보시면 형제봉에서 담티고개 구간, 가천동에서 효성 백년가약 구간, 관계삼거리에서 두리봉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 관계삼거리 쪽에 보면 안내표시라든지 등산로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이 하나 있는데 소나무 숲 쪽에 보면 나무 의자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티로폼이라든지 이것을 갖다 놓아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관계삼거리에서 두리봉으로 오는 시민들보다는 시작이 덕일 어린이집 뒷길로 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촌3동 영남공고 쪽 두리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리봉이 뒤로 가고 시작이 관계삼거리 두리봉 했는데 이것도 오히려 주민사용 빈도가 관계삼거리 쪽보다는 월등히 이쪽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항공사진이라든지 길 안내가 많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대구 시장님도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주로 토, 일요일에   여기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많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관계삼거리 두리봉 구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안내표시 항공사진 내지 길 안내를 조금 해 주시고 관계삼거리 가다 보면 절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 소나무 숲에 의자라도 오래된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문지를 깐다든지 스티로폼을 깔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벤치라도 몇 개 배치를 하면서 앞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신문지라든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도록 사용을 잘할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가 어느 구간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나중에 형편이 된다면 여기에도 계단이라든지 안내판 이렇게 제반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운곡사이고요. 만촌 3동 영남공고하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일부 했습니다.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현지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운곡사 앞 벤치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하절기와 동절기 두 차례 전정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2억 9,8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도로가, 시 도로 구간이 우리 수성구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 도로하고 시 도로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일단 가로수 관리는 저희들이 다합니다.   
최기원위원    동에도 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최기원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2011년에도 보면 전정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 물론 있겠지만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3월에도 하고 7월에 하고 11월에 합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가로수 관리규정이 지금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대충 어느 시기에 하는데 조례도 없는데 그런데 시에는 가로수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가지치기 및 정비에 대하여 있는데 11월에서 3월 내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해야 되는데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저희들은 가로수 전정을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해서 합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에는 수용조절을 하고 하절기 가로수 전정은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해서 간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 그리고 수성로라든지 이런 데하는 특화전정 그런 것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일반적으로 시기에 안 맞게 가로수 전정을 하게 되면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크게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257쪽에 산불방지 감시원   및 초소의 현황이 있는데 현재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따진다면 산불방지감시원이 인원 수가 클 때하고 지금하고 인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제가 10년 전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한 15명하고 산불진화대원을 한 10명하고 해서 총 25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원은 원칙으로 다른 구라든지 산림청에서 하는 취지는 산불 발생 시에 조기 진압하도록 초동출동해서 조기 진화하도록 별도의 산불진화대원으로 구성을 해서 각 구별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구에서는 산불진화대원을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 맞도록 산불예방활동도 시켜서 지금은 산불진화대원 10명,   산불감시요원 15명 이렇게 해서 2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김과장님, 여기 오셨을 때 하고 현재 인원하고는 그대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휴대폰이 전부 평준화가 안 되어서 신고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는 휴대폰이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고 하면 금방 신고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방지 감시원하고 진화인원은 모르겠지만 이 인원을 많이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물론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휴대폰 보급률에 따라서 대부분 발생되어서 바로 119로 해서 출동이 되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도심지역에 사실 산불진화는 일반 공무원들이 다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헬기도 있고 해서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진화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때문에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산불초소에서 있고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께서도 이런 분을 보면서 산불예방해야 하는 구나 이런 홍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시원들이 있어주면 산불발생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여기 와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와서 한 번도 정상적인 산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이 전부 평준화되어서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감시원도 앞으로는 인원을 줄여서 높은 데만 몇 군데하고 그래서 좀 줄여서 우리 구비도 절약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공원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바쁜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업무하신다고 우리 구청에 소문도 많이 나고 하시는데 너무 조용하셔서 그런가 드러나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전정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청에 하청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저희들은 정식적인 어떤 하도급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입찰을 받아서 일정부분 조건이 되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이 내려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면 돈도 안 남는데 예를 들어서 적자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떠나서 전정을 하고 나면 잔가지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되어서 잎이 떨어지고 마르면 나중에 가지만 떨어집니다.   
   바람 불고 하면 또 낙하 속도가 어느 정도 붙는데 나무 굵기에 따라서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것이 조금씩 흠집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할 때 차도 정리를 합니다.
   인도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입간판식으로 해서 업체대표 연락처라도 해 주신다면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그 사장한테 이야기하면 그래도 대화가 되는데 인부들하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큰 욕을 먹고 가는 형상이 되다보니 안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만일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업체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이름과 휴대폰과 상호가 걸린다고 하면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염려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공사할 때만 그것을 보고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실명제해서 많이 하는데 차 타고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것보고 불편하다싶으면 직접 구청에 전화하는 것보다 그 업체 사장한테 휴대폰 연락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실은 전정하고 나서 사실 잔가지가 나무에 걸쳐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벌겋게 말라서 보기 싫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감독을 하면서 최대한 가지를 털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워낙 잔가지다 보니까 녹색 잎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은 조금 덜한데 한전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아주 그 부분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전 측에도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해도 그런 부분은 계속 발생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고맙고 우리 행정은 큰일들보다는 작은 사소한 것에서 주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본 위원이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제봉에 같이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업무 중에도 같이 동행해서 산 정상까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생기고 하면 현장에 즉각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수성구청이 칭찬받고 우리 구 행정이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작은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조경구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