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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과, 건축과

일   시 : 2013년 6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병욱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현장 근무도 많아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도시국에서는 알려져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주요 민원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대한 것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실적을 위하여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인도나 주요 사거리라든지 이런 위험요소들에 대한 것을 지도하고 계몽해서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단속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런 단속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인도에 보면 저희들도 보면 사실 좀 많이 그렇습니다.
   심한 부분은 많이 심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시간대 별로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해 주시고 이런 민원들이 매년 지속 반복적으로 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원이 작년, 재작년이어서 계속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우리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정말 보행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차가 서지 않도록 그리고 탄력적 주차단속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했는데, 주요 가로변 27개소에 현재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면 허용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1차로에 차를 세워놓는 것을 인도에는 차는 안 세우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어제 사실 걸어서 와봤습니다.   
   집에서 걸어오니까 5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 오다보니까 인도가 넓은 데에는 차가 두 대가 올라서 있습니다.
   자기 가게에 아마 주인이거나 아마 장기로 세우는 분은 건물 안 쪽에 세워놓고 잠깐 볼일 보시는 분은 도로 쪽에 세우다 보니까 두 대가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차도로 내려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참 멈췄다가 뒤에서 보고 지나오고 난 뒤에 오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뒤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너무 단속을 안 하고 지도만 하다보니까 물러져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지도와 단속을 겸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행사기간에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 의식도 고쳐야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다수를 위한 주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73쪽에 보면 자동차가 관리법과징금이 완전 100% 미수이고 자동차관리법위반범칙금이 완전 100% 미수이고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주소가 행방불명되어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말이지요?
이하일위원    예. 주차관리법 위반범칙금이 부과가 하나도 안 생겨서, 한 대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고소 고발이 많은데 다행히도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이 4.1%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개선책은 이제까지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현재 세외수입 부과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11년도에 들어서서 많이 납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납부시스템도 많이 개선되었고 또 인식도 가산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하일위원    주어진 것이 41%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과년도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난연도 수입이 4.6%이지 이것은 차가 자동으로 폐차가 되거나 매도되면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거의 다가 5년 이상된.....,
이하일위원    앞으로 개선책을 잘 세워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좋은 실적을 바라고 그리고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61쪽부터 64쪽까지 교통과 소관 민원입니다.
   민원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 교통과는 단속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전직원이 하다시피합니다.   
이하일위원    교통과 민원을 보면 교통과가 야간 작업을 많이 하지 싶은데요.
○교통과장 김태환    사실 현장업무도 하지만 잔무 업무처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 보면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유업무는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하일위원    민원접수를 보니까 교통과에 이만큼 많다는 것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개선책을 찾아서 민원인한테 설득시킬 수도 없고.   
○교통과장 김태환    그런 것은 못합니다.   
이하일위원    담당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겸에 민원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쪽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구민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덜 들어오는 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하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62쪽 민원사항에 보면 범어1동 이찬희씨가 복개도로 유료화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1월 2일부터해서 복개도로가 유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지로 해서, 요금은 기본 600원이고 30분당 500원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료화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하면 상가 분들이 장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도 한 번씩 가보면 정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범어천 도로유료화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교통과가 특히나 처음 단계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 제가 그 당시에 범어1동장을 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격려해 준 덕분에 지금 정착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주택가에서 민원 넣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주택가도 혹시 민원 넣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업자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월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골목길쪽에 대는 사람들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료로 하다가 유료하면 부딪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하는 것도 우리 주차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69쪽 한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사업지연이 되었는데 시에 일상감사 지적사항 조치했는데 우리 민간업자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시비, 구비 각 50%해서 21억 공사인데.....,
최기원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작년에 완료했는데 시에 21억이니까 일상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감사를 하고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폐지해야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시에서 하다 보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800만원인데 32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공사비에 80%만 지원하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현실성이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집에 설치한다고 하면 진짜 예산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에서 홍보를 해도 주민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갖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실성 있게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뭣 때문에 그런지 파악해 봤습니다.
   실적이 저조하길래 보니까 보조금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철거를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희박합니다.
최기원위원    담장 허무는 것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담장 허무는 것은 대구시에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담장 철거할 때는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80%까지, 자부담이 좀 있는데 잘 사는 분들은 자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담장 철거한다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해피타운 같은데 보면 담장철거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할 길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래서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자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그래야 현실적으로 우리 주차난을 해소하는 지원책이 될 거 같은데 검토해 달라고 구두로 몇 번 했는데 조례상이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90쪽입니다.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저도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보통 보면 아파트주변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덤프트럭 같은 거 저녁에 주차해 놓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근무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교통과에 민원을 넣고 했습니다.
   월 2회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이 하지 않고 공무원이 가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직원이 갑니다.
최기원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밤샘주차인데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 한테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총 계고한 것이 650건입니다.
   다음에는 단속하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 단속한 것이 84건입니다.
   84건은 타지에 주소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34건 정도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현실이 화물자동차라든지 사업하는 자동차들이 자기 집 주변에 차를 세우는 실정입니다.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제 생각에는 고산 지역에 이런 차고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돈을 받고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대구시에 협의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최근에는 제가 볼 때는 대구 미술관 앞에 시에서 만든 것이 654면인가 있는데 거기에 야간에는 차를 거의 안 댑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대구시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최기원위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차량 진입하는데 상당히 방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에 많이 그렇고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행정처분이 상당히 강한데 이 분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많이 민원하고 부딪히리라 생각됩니다.
   또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1.5톤 이상은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를 받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1.5톤까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세울 수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개별화물차 이런 것도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1.5톤 이하는 아파트 내에는 관리소장....., 이상 되는 것은 원래 차고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최기원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하고 연관될 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못 주변, 평소 때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품 수성구에 대표적인 명소라고 보는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본 위원이 2011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아직도 예산문제로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노상주차장에 91대 댈 수 있는 무학로, 그쪽 길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외지에서 또 많은 분들이 수성못을 찾습니다.
   지금 생태복원 사업도 65억 들여서 하는데 이러면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시나 국회의원이나 국토해양부에 협의해서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몇 년 세워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기원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수성유원지는 문제가 유원지 관리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주차장도 두 개소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대구시입니다.
   구 단위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것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크고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 단위에서는 안 되고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청장님 말씀도 계셨고 계속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미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기원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조성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수성못 지역에는 사실상 주차장 지구가 두산로 북편에 보면 두 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공원조성계획과 맞물려있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아마 기초단체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아마 그 중에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그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97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사업현황이라고 있는데 존경하는 최기원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네 곳 했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에 대해서 아마 다른 업무도 많이 있겠지만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런 거 같습니다.
   정말 구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했는데 현재는 특별회계가 금액이 남아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현재 신매공영주차장을 어제 대금 지급했습니다.   
   23억 얼마 했는데 지금 남았는 것은 74억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정부지 물색을 많이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감정가 기준으로 사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청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몇 년 뒤에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을 과태료 수입으로   땅을 매입하고 있고 3개년도에 걸쳐서 우리 구단위에서는 최고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우리 교통과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조례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아직 없습니다.   
   없고, 장기적으로 볼 때 구 재정이 현재는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런데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교통과 직원께서 현장에서 민원인들에게 뺨을 맞는다든지 심한 욕설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 좀 헤쳐나가면서 특별히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직원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제출하신 민원접수 처리내역만 봐도 교통과에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께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민원처리 내역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교통과의 업무가 대부분 불법주정차라든지 무단방치 차량들 또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주차장을 개설하는 사업 등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담당해야 될 주민들의 교통과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장애를 해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편의시설들을 확충하고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구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 노선에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노선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승하차를 위해서 대기하는 유객승강장을 더 확충해 달라는 등의 편의시설 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지금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개선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관련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도색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작년에 보니까 73개 정도를 했고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을 합해서 그리고 표지판 194개, 반사경 84개 이런 식으로 엄청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일이 밀릴 정도로 민원이 계속 있고 올해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에는 다시 또 이것을 추경 확보해야 될 그런 사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민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하고 계시다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분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에서 결정하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에서 봤을 때 불편함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버스노선의 문제라든지 승강장의 문제 물론, 시에서 처리합니다만 원활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과에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 바로 바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 많이 집중하다 보면 정작 전체적인 틀에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들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걱정, 불필요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교통과에서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교통과에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예산이 개별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교통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몇 가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관련해서 계속 검토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도시건설 3호선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정보 안내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 400군데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 승강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동 방문이나 누구를 만나고 하면 전화로 많이 하는데 요구사항에 비해서 예산이 시에서 시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또 특별히 줄 수 없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한 5년 정도 지나야 다 거의 이뤄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가 예산이 그래도 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시예산 말고 우리 구비를 투자하더라도 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할 단계가 안 있겠나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원하시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하기는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다른 구와 차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에도 지금 4차순환선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범어네거리 좌회전 관계라든지,   펠리칸식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한 번만에 건너가지 않고 쉬었다가 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꾸준하게 건의를 하고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교통정책이 자동차 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개선된 방향을 어차피 이 예산도 시예산인데 그쪽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시에서 총괄하는 사업들이라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을 수 있습니다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에서도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교통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축행정담당이 답변함을 양해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건축행정담당 김동일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건축행정담당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건축행정 담당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담당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건축과 김동일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멋진 경험도 하시고 또 과장님도 되셔야 하니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3쪽 전화, 구두, 인터넷 진정서 및 민원처리 접수내역 중에서 제일 아래 인터넷인데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평광아파트는 재건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입구에 길을 막고 말이 많았는데 아마 이것 외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인터넷 민원 하나만 되어 있고 또 민원인 류덕재씨가 7번이나 했던 그런 말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평광아파트는 만촌네거리에서 경북고 쪽 올라가는데 육교 있는데 오른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6미터 되는 아파트인데 지금 공사 준공이 올 연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광아파트가 옛날부터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는 2인 이상 민원에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 옆에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면 평광아파트 민원이 가끔 들어 있습니다.
   류덕재씨가 앞에 있고 104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계속 주위에 있으면서 공사할 때 민원 피해, 인도관계 민원이 계속 있고 상습적으로 넣고 있는 분입니다.
   앞에 것은 조합장이 술 먹고 난동 부린다는 그런 문제이지만 뒷편에 보면 6미터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해서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서 인도는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만 6미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두 번째 민원인이 해당 도로에 보도설치 유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마치고 깨끗하게 이것을 하면 되는데 공사 중인데 왜 이것을 도로에 보도설치를 미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순서가 맞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처음 설계할 때는 6미터 인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를 설치하지마라고 해서 인도를 설치 못 하도록 해서 준공까지 간 것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재개발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장 차량들이 엄청 많이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가 아마 준공이 되면 준공시점에 맞춰서 보도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질의가 무엇이냐면 아파트가 한창 공사 중에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도로에 왜 미리 보도를....,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보도를 미리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설계상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준공 때까지는 인도를 설치해서 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설치 못 하도록 해서 설계상에 인도를 설치 안하는 쪽으로 심의를 거쳐서 뺀 것입니다.
이병욱위원    아마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좀 힘이 드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품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부탁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계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08쪽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중동희망지구입니다.
   재건축조합인데 지금 1심에서 조합이 승소했고 2심에서는 구청이 승소했고 3심 계류 중인데 지금 사항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중동희망지구 재건축조합 결의문 이것은 처음에 차성섭씨외 17인이 희망지구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재건축동의서 징구 결격등의 사유로 재건축 결의에 따른 조합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1심에서는 조합이 이겼는데 2심부터는 피고를 수성구청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희망지구 재건축조합을 넣었기 때문에 소송은 수성구청하고 소송이 되었습니다.
   2심은 2011년 2월 10일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원고 쪽에서 3월 7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 사건 홈페이지에 들어 가도 일정이 안 잡혀진 상태입니다.
최기원위원    이것은 진행사항에 문제가 많아서 조합장이 사퇴를 하게 되었고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어느 과 없이 위원회가 쭉 있는데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실적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제정되었는데 개정이 2010년도 3월에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조에 보면 조정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구성해서, 전문가 분들을 많이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물론 적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저희들이 5명은 위촉으로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신청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자가 2명이 와야 되고 관리주체 추천자가 2명이 오기 때문에 4명은 지금 위촉이 안 되고 분쟁조정할 때 신청자 쪽에서 들어오면 그때 2명, 2명 위촉되기 때문에 9명이 됩니다.
최기원위원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4명은 당사자 쪽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A아파트에서 오면 A아파트에서 당사자 4명이 추천 들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시킬 수 없는 위촉시킬 수 없는 위원들입니다.
최기원위원    예.   당사자가 아니면 위촉하기 힘들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분쟁 들어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 쪽에서 각각 2명씩 추천을 받기 때문에 들어온 아파트마다 위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2004년도 그 당시에 조례가 각 지자체에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각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후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방차원에서 한 번, 지금 우리 제4조 구성에 보면 ‘비상설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해서 지금 왜냐하면 발생했는 것보다는 발생 전에 지금 공동주택 업무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공사관계라든지 입주자 대표관계라든지 서로 알력의 문제라든지 또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사후 쪽으로 가면 물론, 법에 사후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로 하면 진짜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대구시내 같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수성구만 해도 지금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물론 홍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알 것입니다.
   관리주체에서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된다면 상설로 해서 1년에 한 차례 최초에 1월이나 2월에 분쟁위원회를 열어서 아파트 분쟁사항이 있습니다.   하라고 법에도 되어 있지만 그런 사항을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메뉴얼이라도 해서 각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제시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게 되면 참석수당도 줘야 되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공동주택에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에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지금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사후에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주택법이 요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관리소장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합니다.
   작년에도 10월 경에 했고 올해도 10월 경에 교육을 해서 전문강사하고 방범, 순찰 이런 것을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서 교육할 예정이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대표회의를 결성하는데 집행할 때 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관리법령 책자를 구입해서 신판이 나오면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기원위원    작년에 본 위원도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에서 혜택주는 것이 많은데 공동주택은   사적 개념으로 해서, 지금은 사적보다 공적 개념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분들이 살고 성격이 다른 분들이 살고 이래서 폐쇄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개방적으로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이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법이 허용하는 한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이 개입해야 되지 않나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관심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예. 최근 공동주택관련해서 사실상 분쟁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각 아파트들마다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사실 소상하게, 백몇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수사권도 없고 해서 항상 지도만 하는 입장이라서 사실   어려운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사실 관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하는데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특히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145쪽 아파트지원 실태 및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많은 지원을 해줘서 예산도 많이 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은 3억 정도해서 지원했습니다.
   27개 단지가 되었는데 도로, 보도, 놀이터, 경로당, 전지목 쭉 있는데 선정이 되면 아파트 지원비용이 단지가 수용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보통 초기에 공동관리비용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건축과에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다음부터는 지원대상 아파트가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각 단지마다 얼마씩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놀이터 같으면 준공이 되는데 준공되면 우리 지원금이 집행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현장확인이라든지 감리라든지 합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따로 감리는 없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준공되었다고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합니다.   
최기원위원    확정이 안 되면 지원금액이 지원이 안 되는데......,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공사가 완료되고.   
최기원위원    완료되고, 확인하고, 아파트에서는 자체 확인하고 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최기원위원    앞으로 지원대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올해 되었는 것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계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평생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어제 명예롭게 퇴직하신 이덕식 과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그 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같은 부서에서 이덕식 과장님을 도와서 불편 없이 일해 오신 계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최기원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내용 중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시면 밑에 사업종류 별에 보면 전지목수거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에 무료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일반주택단지 물론 주택과 업무는 아니지만 자원순환과 업무인데 거기에는 개인의 작은 정원이나 뜰에 전지목을 묶어서 내어놓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잘라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몇날 며칠씩 방치가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도 오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것을 수거하려고 하면 동에 딱지 붙여서 신고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는 사유재산권이고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택가 골목에 다니면 어떤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택과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한 70% 정도가 수성구에 보면 공동주택에 기거를 하고 계신데 물론 개인주택에 보면 잘 사시는 분들은 개인주택이 낫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개인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평성으로 보면 나은데는 지원이 되고 있고 더 열악하면 더 불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같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형평성 문제를 전지목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 정비라든지 방범등 설치라든지 또 CCTV 설치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도 단독주택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에는 우리 구 주거현황이 70% 정도 합류하고 있지만 사실 지원되지 않아서 고민해 오다가 2008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1년에 2억 5,000만원에서 4억 지원되어서 몇 개 단지별로, 연간 30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전지목까지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 불합리 하지 않나 하는 위원회 지적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단독주택지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부로 느낄 때 아파트에는 전지목을 구에서 거두어가는데 나는 조금 묶어서 내어놓으면 딱지 붙이라고 한다. 같은 전지목을 두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서 보면 피부로 와닿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자원순환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크지 않지만 정말 형평성에 맞다는 이런 인식이 갈수 있도록 업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사업부서라기 보다는 지도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써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수성구에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단지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그것까지, 어느 단지가 문제가 많은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공동아파트 민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거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격사유, 구성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장을 전임 하신 분을 다시 재선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임입주자대표 회장, 현임 입주자대표회장 이런 다툼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김삼조위원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쯤에 접해 본 시지 모 아파트가 있었는데 단지 안에서 서로 패가 구분이 되어서, 서로 오래 끌다보면 분명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패자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처진 분들은 결국 승자들을 욕하지만 우리 구청을 또 욕합니다.
   관리감독이 미비했다는 식으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관리한다기 보다는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고 이런 것은 적절하게 행정기관이 지도단속해 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행히도 수성구는 아직 언론에 그런 내용이 지난번에 딱 한 번 있었고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수성구에서 만큼 안 일어나도록 지도단속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구정질문 사항조치 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원룸 등에 다세대 주택, 신규 건축허가 관련해서 여기는 범어동 이렇게 나와있긴 합니다만 지금 관내에 다세대 주택, 신규 건축허가 관련해서 신규로 건축하고자 하는 분과 지역에 있는 분들과 다툼, 분쟁 등이 있는 지역들이 있나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지금 다가구만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나면 그 주변에는 건축공사에 따른 피해 그리고 재산상 피해, 건축허가가 나면 민원이 다 있습니다.   
   꼭 다가구라고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
김성년위원    최근에 보면 제출하신 자료 중에 153쪽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현황도 제출하셨는데 년도별 가구 수를 보면 특히 몇 개동에 많이 편중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다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 양해를 구해서 서로 이해시키고 양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로 다 원하는 쪽으로 하면 건축하는 분들도 피해를 보고 옆에 계시는 분도 피해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김성년위원    크게는 두 가지의 경우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조금 지역적인 것을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신규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 매연, 분쟁, 소음, 공사상 피해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셔야 될 부분이고 최근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차문제라든지 기존에 주택지 등이 이러한 다가구 주택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허가내는 과정에서 보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허가가 나지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저희들이 153쪽 다가구주택 현황이라고 보면 주차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가구당 한 대 하다가 2010년도에 30㎡이하는 0.5대로 시에서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키니까 주차 문제가 더 생겨서 우리 구에서는 2011년에 수성구만 0.7대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구 보다 강화를 많이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올해 0.6대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우리가 최고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구정질문 사항조치 내역에도 보면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도 있고 최근에 그와 관련한 사항들을 보면 어쨌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경우이긴한데 보통 그렇게 할 때 행정예고를 하지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같으면 행정예고를 합니다.   
김성년위원    거의 대부분 행정예고를 하는데 행정예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민원인과 주변에 서로 이해당사자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우리 수성구는 특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민원배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허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는 사안이더라도 행정예고 등을 하고 민원배심제 등을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지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화해 권고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구정질문 사항 조치내역에 조치결과나 향후 계획 등을 보거나 최근에 그와 관련한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의 답변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저희들 답변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삼자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답변 내용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내용이 갔는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바로 민원인과 건축주 간에 서로 협의를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신규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의 법적으로 부여된 자유권과 기존에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의 주거권, 생활권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의 대립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부분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145쪽 관련해서 아파트 지역 실태 및 사업현황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3조제2항에 보면 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10가지 항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무단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5층 이하는 300세대까지 의무단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또 거기는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좀 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공부 안 해도 아파트 측에서 자기들이 알고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12일에 남상석위원이 발의해서 비업무단지 관리대장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 항목을 우리가 추가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20세대 이상 비업무단지는 관리에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으기가 힘들고 의견 모으기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빌라에 사는데 30, 40세대 있는데 공사를 하나해도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쪽에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2014년 정도는 시범으로라도 몇 단지를 해서 안전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사실 의무관리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임의단지는 대표할 만한 대표자가 없습니다.   
   각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도 구심점을 찾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요구를 하면 되는데 각자가 다 틀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시범적으로 1단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의무단지는 그 자체에서 다 정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업무단지는 거의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또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 소외계층에 중점적으로 복지를 해주듯이 아파트관리 쪽에서도 소외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조경구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축행정담당   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