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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과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위원장 양균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열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업무는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및 단속업무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국은 명품수성구에 걸맞은 도시건설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 평가 도시환경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 제93회 전국체전 손님맞이 가로환경평가 최우수상, 도시대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을지연습 안행부 우수기관 선정, 주정차질서확립 종합평가 우수상, 대한민국 조경대상 공원녹지 분야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된 행정관행이나 주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시책 등 미흡한 부분을 고견과 함께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흥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태환 교통과장입니다.
   김동일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봉표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창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특히 광고물관리라든지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고생하시고 또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 행정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2011년도 11월 16일에 소송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되었는데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시설부담금 쪽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이 1건이 걸린 것이 2011년 11월에 들어온 것입니다.
   11차 변론을 어제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지만 이 내용은 범어 4동에 삼성 쉐르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식회사 세인트 힐에서 건립했습니다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난 이후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정액은 맞습니다만 그 상간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다 해서 전체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6억 2,80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인트 힐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 중에 자기가 공사했는 비용을 공제해 달라고 소송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은 다 기부채납을 했지만 우리 시설 내에 자기들이 공사를 확대한 그 공사비에 대해서 공제해 달라. 그리고 우수관로도 그렇고 다음에 도로변에 우리 땅 내에 시부지 내에서 토목공사를 해서 산정을 내서 다시 환급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땅도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땅에 이용을 해서 그대로 아파트를 위해서 확대해서 도로에 넣는다든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할 수 없다는 것 하고 우수관로는 기존 있는 것에서 확대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판사가 일단 그러면 “너거가 거기에 쓴 토목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해 달라”라고 해서 계속 변론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산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나면 결론은 우리 쪽으로 손을 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원고 측으로 그 만큼 더 산정해 줘라 할 것이냐 그것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최기원위원    당초는 5억 7,700만원 정도 소송이 걸렸는데 좀 줄어서 4억 3,000만원, 그 이유가 또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있습니다.
   5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산정 상에서 불리한 것, 잘못 된 것, 우리가 이미 공제를 해 준 것 이런 것은 먼저 된 것은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다시 정정해서 지금 4억 3,000만원인데 이것도 정확한 산정액을 내어달라고해서 판결 상에 나온 상태입니다.
최기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것과 연관해서 기반시설부담금 해서 우리 수성구에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설치되어 있고 광역시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는 2006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개정도 안하고 법률은 폐지되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기원위원    이것의 대체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도 특별회계에서 한 10억원 정도 하고 또 예비비도 있습니다.
   2012년 1,600만원, 2013년 예산에 있는데 근거가 되겠습니까?   폐지되었는데 예비비 같은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폐지가 되면서 부칙에 보면 기존 받은 것에 대해서 기존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 새로 폐지되면서 그 이후로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기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 예산 근거는 기존 받은 금액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승인 신청을 해서 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구 내에 한 5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기신청이 된 상태여서 착공 들어가면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계류된 것이 한 5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본 위원은 혹시나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시설부담금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법은 폐지되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묻고자 질의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계류된 것이 우리 관내는 5개소가 있습니다.
   범어4동에 삼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동에 보면 경북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범어3동 신천시장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착공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고 그리고 파동 강촌 2지구, 범어1동에 한결 아이덴디 주식회사도 거기도   소액이지만 계류된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은 없어졌지만 이 사람이 포기를 하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새로 이 상태에서 착공하게 된다면 이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계속 유지가 되어 있고 앞으로 현재 받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환급금을 제외하고는 새로 건설사업에 부담금 사업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최기원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해야 되지요? 그죠? 법률이 바뀌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기원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특별회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아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개정을 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조례상에서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계속 지속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이 있습니다.
   두산동에 삼풍아파트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1종에서 2종, 3종으로 요구하는데 이것은 10년 전부터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시에 우리 당 사무소라든지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유원지 근처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내역을 보니까 대구시에 전달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개정 중인데 지금 시에 개정이 되었지요? 올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하단에 추진현황에 기재를 했습니다만 2월 28일 지구단위수립 지침이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시 도시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에 따라 움직이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도시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까? 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금 삼풍아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위원회를 열지 않고 먼저 의견을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 개정할 수 있다는 그 방침을 우리가 지난번에 건의를 하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시에서는 삼풍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층의 할애를 인정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가한테, 앞으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여기 삼풍아파트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수성못 유원지 근처에 아파트가 있고 또 층수를 많이 높이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원만히 해결이 잘 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안전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차원에서 과장님과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원만히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또 업무에 바쁘신데 수고 많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구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매번 징수율이 낮아서 지적이 되고 한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징수율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연도 수입에 보시면 징수율이 6.9%입니다.
   이 부분에서 징수율이 한 940여 만원 가까이 됩니다.
   혹시 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우편을 띄운다든가 들어가는 비용.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체납세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통지를 하면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형태로 되고 그렇다 보니 실제 누적이 되면서 대부분 신고라든지 그때서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체납되어서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사항은 실제로 그 년도에 끝나고 나서 넘어가고 나면 거기에 대해 일단 연내에 독촉고지서를 두 번 보내고 현재 징수팀에서 세외수입 체납 때문에 모든 체납분에 대해서 각 과 공통적으로 압류를 시키고 다음에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고지서를 보내고 합니다만 아마 연말쯤 되면 약간 사그라지고 그 다음에 체납이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됩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징수율이 낮다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930여 만원의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매년 누적되어서 넘어오는데 인력도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우편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6.9%의 징수율이 930여 만원 같으면 이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두 번 보낸다고 하는데 보낸다면 아마 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뭐, 당장 계산은 안 나오는데 얼핏 들어도 충분한 계산은 더 나옵니다.
   한 7% 정도 징수율이 900만원인데 9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액면가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인력은 빼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가지고 물론, 법적으로 보내야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악순환을 정리해 내는 이런 묘미도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뭐 적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면 행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징수율이 할 때마다 매년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기도 하지만 지적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치오!
   그렇다고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법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안 되는 것은 우표 값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6.9% 징수율 같으면 보낼 때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비용이 몇 배는 더 들어갔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6.9%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징수율이 확 깎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실적이 낮아지는 이런 면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세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시고 매번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감사 때에도 했었는데 아마 임기기간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2쪽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보면 교수가 과반이 넘습니다.
   어떤 위원회 구성에서 특수직업에 집단,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과반이 넘는 위원회는 결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골고루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배를 잘 해달라고 작년도에도 한 번 했었는데 보니까 기간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 할 때는 교수분, 건축사분, 광고업, 공무원 이렇게 비율이 비슷해야만 다양한 목소리가 적당하게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지 특정한 직업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결국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서 새로 구성될 때에는, 올해는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교수가 많은 이유를 우리가 파악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심의를 많이 하는 것이 옥상광고물, 구조적인 것 때문에 교수가 분야별로 있어서 보니까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분야 그 분야도 보니까 4명, 5명 그리고 광고를 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그 내에 업주끼리 알력이 생기고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그 업주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알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의할 때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고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렇지만 한편은 위엄이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대상의 인물을 보면 대부분 구조적인 것을 봐야 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지만 어떤 학술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낼 부분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건축사 분들도 교수 못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1명하고 교수 5명하면 누가 봐도 이 위원회 참석을 안 해 보고 이 액면만 보면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무지한 사람, 일반 주민이 봤을 때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여지니깐 안 그러면 꼭 과장님께서 그렇게 교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융통성이라도 있게 해 주시고 답변할 때 딱 못을 박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그리고 37쪽 봐주시면 전자현수막게시대 시행한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만 들안길삼거리하고 만촌네거리하고 수수료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1년 치 수수료가 43만원 정도면 1년에 관리비용은 얼마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제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하는 것은 현재 위탁받은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문제가 올해 들어 생겼습니다.
   이 수입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위탁을 줘서 그 전자현수막을 돌리면서 자기들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어떤 형태이냐 하면 각 개소마다 보통 광고가 8초씩 가면 전체 광고 수를 보면 그 내용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1화면이 8초이고 30화면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위탁을 제일 처음에 줄 때에는 50% 이상을 다 점유해야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판정해서 나갔는데 현재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 만큼 경기에 따라서 실제 전자현수막을 신청하는 수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었는데 또 지역 별로 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많은 데를 원하고 만촌네거리라든지 들안길삼거리는 생각보다 신청이 적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광고를 그 쪽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업체 측에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김삼조위원    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받아들이는 수수료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것은 현재 체계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하고 위탁을 하지만 민간하고 같이 민간이 설치했는 것이 때문에 5년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우리 구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5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기간 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광고료는 한 달 동안 전면하는데 6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수수료는 광고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 화면당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광고를 내는 데에는 만원입니다.
   그 수수료이고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지주간판에 대한 점용료라고 해서 업체에서 연간 50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입이고 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광고를 냄으로 해서 광고에 따른 수수료라고 해서 우리한테 대당 만원씩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MBC네거리는 230일 같으면 237개를 표출하고 우리한테 237만원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삼조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두 군데가 굉장히 낮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이것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계획을 안 해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만촌네거리도 옮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삼거리는 지하철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옮겨서 여러 가지 심의를 받아서 옮긴 장소인데에도 실질적으로 광고효과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손익분기점이나 감가상각을 한다면 43만원해서는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것은 현수막붙이면 수수료 들어오듯이 그 돈을 계산했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견디어 내는데 민간업자는 곤란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민간업자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로 봐서도 그렇고 그 업자를 봐서도 그렇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삼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자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MBC네거리, 수성네거리, 들안삼거리, 만촌네거리, 신매네거리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촌네거리 장소 선정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봤을 때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장기적으로 장소 이전을 물론, 관계삼거리에서 장소이전 했는데 이전하면서 이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반대편 버스정류소가 있지만 그 통로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장소의 불합리성 때문에 광고 수익이 제일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관계삼거리에서 옮기면서도 만촌네거리에 위치선정 여부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신호등이라든지 어떤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데에 그것을 설치하기 참 곤란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주위를 다 선정해서 나무까지 베어가면서 그 자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주를 위해서 사거리라든지 잘 보이는데 해 버리면 다른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네거리 중에서도 약간 외지지만 장소를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만촌네거리 위치 선정은 좋은데 만촌네거리에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 있어야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만 장소 선정을 나중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해피타운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값어치는 위치에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수성구가 여러모로 위치가 좋아서 명품구라 그런지 우리 수성구가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산 범물이라든지 시지지역, 지금은 범어네거리 반경에 정말 잘 지어진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우리 지역만큼 좋은 아파트가 잘 지어져있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반대급부로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 슬럼화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업도 있고 이한구의원께서도 우리 단독주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까해서 해피타운프로젝트가 된 거 같은데 처음에 만촌1동, 2동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잘 시행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또 이 사업이 좋아서 추가로 과에서 각 동으로 추가 동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갈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이 그 후에 어떻게 사업내용이 진행되어 가는지, 현재 만촌 1, 2동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장점이라든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먼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향후 앞으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약사업으로서는 2개년에 걸쳐서 현재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만촌 1, 2동하고 그리고 올해에 추진된 범어2동하고 상동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는 해피타운프로젝트의 어떤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성명품 단독주택 조성사업, 우리가 2020년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면서 단독주택지도 해피타운화하는 것과 연이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구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사업에 도활사업 그러니까 도시활력화개발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국비요청을 위해서 일단은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 매년 도활사업을 4개 지역을 만들어서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각 동별로 해서 희망지 공모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에 공모가 들어온 데가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각 동에 다 보내면서 많이 참가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범어2동에 세 군데가 들어왔고 그리고 만촌2동에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를 가지고 제목을 다시 우리가 수성명품단독주택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아래 도활사업 국비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해서 실질적으로 이 도활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지 많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구시만 해도 북구를 제외하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유사한 물론, 형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선정을 해서 재경부로 넘어가고 국비를 따기에는 참 힘이 들지만 지금 일단 우리는 최대한 도활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건으로 요청한 상태이고 그와 아울러서 한 가지 도시재생에 대한 법이 6월 초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12월말 쯤 되는데 지금 도활사업과 같은 것이지만 도시기반시설 분야 그리고 우리가 해피타운 프로젝트와 같은 유사한 도시재생 분야 이 두 가지로 해서 도시재생은 구청장이 수립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재생법에 연관되어서 대구시에서는 어떤 선정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품조성사업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도활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한편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를 그쪽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에 해피타운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유형의 사업으로 해서 범어2동하고 만촌2동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새로운 계획에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내년부터의 계획이고 만촌1, 2동에 대해서는 단지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로 한 것이 주민이 가장 아파트 생활과 같이 편하게 살려고 하면 편한 것이 뭐냐면 도시가스사업이 되겠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것은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다가 그것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 인기인데 실질적으로 시나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약간 나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특정 지역에만 그런 것을 하도록 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주민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기반시설에 보조를 하는데 느끼기에는 주민한테 돈을 보조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느끼기 때문에 약간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그 마을이 지정된 데에는 우리가 CCTV라든지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마을이 주위에서 봐도 특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사업은 주민역량사업을 강화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만촌1, 2동은 기반시설은 도시가스가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도로포장이라든지 그것이 7, 8월경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 일단 기반시설사업은 일단락 지우면서 그 외에 주민역량사업 연장 건으로 해서 문화공동체사업이라든지 해서 주민 스스로 편한 사항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으로 다시 추가 소요조사를 신청을 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범어2동, 만촌2동 지금 현재 지정된 지역에서 추가만 들어왔는데 다른 지역에는 새로운 동은 하나도.......,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접수한 현황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병욱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내용을 보니깐 대부분 1종 지구가 있습니다.
   1종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종 변경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2종지구는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혹시나 이 사업을 실시하면 종변경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피타운프로젝트할 때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상관없이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아마 신청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데에서는 주민여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하기 좋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2020년까지 장기계획상에서는 한 16개소 정도해서 매 2년 마다해서 한 4개 정도해서 받아 나갈 작정입니다.
이병욱위원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구정질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고 보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방안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조치결과가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행 존치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재 현황을 보면 40년 이상하면 141건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시효제도가 생기면서 너무 늦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7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 2015년 3월까지 안분을 해서 일단 구의회에 존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정례회 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정례회 때에는 40년 이상 7건을 올려서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0년 이상을 조사하면 72건이 됩니다.
   아마 2차 정례회 때 거기에 대한 심의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존치를 하고 이것을 해지할 것인지 정해서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에서 다시 그것을 파악해서 해지를 하든지 해지를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하겠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붙여서 존치가 가능하면 존치를 건의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2020년부터는 20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일몰제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지난번에 7건에 대해서는 작년 자료를 드리면서 현재 40년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어 있으면서 안 한 것 지금 다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존치를 하자고 결정되어서 7건에 대해서 존치를 한 것입니다.
   2년 후에 다시 7건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가면서 존치된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이하일위원    의회에서 결정하면 존치 7건도 시에서 계획한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이하일위원    우리 구에서 했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하일위원    구에서 한 것이 40년 이상 지금 존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 국민재산권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이 7건을 보면 도로가 나와 있고 일부 가옥이 침범한 상태가 있습니다.
   옛날 길인데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한 골목 내 코너 부분에 보면 집이 귀퉁이가 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주인집에 도시계획 그어서 40년 존치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집 전체가 낡아가고 도로가 막혔는 상태, 지난번 7건 하고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하일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법이 많이 바뀌어서 2015년, 2020년에 자동 제도가 된다니까 지금 2020년이면 7년이 남았고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다만 한 평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서 30년, 40년 동안 재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시면 앞서 김삼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실적도 같이 봐주시고요.   지금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인원규정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인원규정은 9명 이상의 인원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해서 지금 도시국장하고 디자인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외부에 교수, 건축사입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광고물관리 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것이 이걸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 구청에는 그 위원회는 없고 전체적으로 경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시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 인원규정이나 당연직 관련해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 가능하십니까?   
   지금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담당 국장이신 도시국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연직인데 아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그리고 시행령에 아마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옥외광고물관리법하고 시행령이 바뀌면서 아마 명칭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해서 통합해서 같이 바꾼 그런 형태입니다.
   이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시면 당연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관련해서 그리고 인원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이 아마 디자인심의위원회 법상에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예. 그렇지요. 조례에 세부규정에 없는 것은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를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살펴보시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본 위원이 법인지 시행령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마 담당 과장이 간사 형태로 해서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담당 과장이나 관련 과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김삼조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분들을 이렇게 위촉하다 보니까 교수진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양하게 추진을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시면 보충감사 전까지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규정이나 당연직 규정 그리고 인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조례는 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조금 전에 질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치조례, 관리조례가 다 있습니다만 인원이 지금 2012년도 것입니다만 올해도 비슷하지요.   크게 차이는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인원은 변동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은 총 17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위원이 2명이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9명인데 여성 인원이 1명입니다.
   지금도 비슷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바뀐 명단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고 도시국에 있는 다른 과에 심의위원회도 대부분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몇 차례 지적된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성구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언하고 지정을 받으면서 올해는 여성친화도시로써 여러 가지 사업 등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수성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세부사업 중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10% 미만 혹은 전반적으로 보면 1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도시국은 그것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최대한 30%까지 확장시키겠다는 시책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 그래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새로 할 때 보니까 여성위원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구청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새로 바뀔 때는 여성위원을 많이 영입하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도시국 사업이 건축, 건설, 도시관리, 도시계획, 재난대비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더 남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뜻은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행정에 투여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에 매몰되기 보다는 여성의 시각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 그리고 광고물심의에 대해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못 보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공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황인데요. 작년에 4,500개 정도 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 전에도 비슷하게 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방지판이라고 해서 바른 것으로 개선되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밑에 현 실태를 적었는데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해라 그렇게 효과 면에서 부착을 하지마라고 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대부분 구비로 한 것은 대부분 내려온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사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자리사업에서도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지마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바뀌어서 온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못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리고 장래에 시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확장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금 해 놓은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할 때까지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설치현황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후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기존 했던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좀 폄하하기도 그렇겠다. 그치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해 놓은 데에서의 효과는 부착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또 어느 지역에는 거기에 다시 붙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는 지금 이전까지는 도료로 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원래는 아니었는데 지금 도료로 바꾸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최근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자치단체 별로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다 보면 도료랑 재질 자체를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등이 있는데 도료로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를 맞고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당장 도료로 바뀔 때에는 그만큼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부터 신규로 더 설치할 계획은 예산상 없지만 기존에 많은 수량이 설치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부착방지라는 효과가 떨어지면서 다시 또 붙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로써는 그런 제보가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파악해 보고 만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료가 벗겨져서 더 이상 안 되면 재정비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38쪽하고 39쪽에 광고물지정벽보판 현황이 있는데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벽면이나 신호등, 전신주 등에 주민들이 부착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전단지 등에 대해서 수거하고 처벌하고 과태료 매기는 후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필요한 것이 부착방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부착방지판도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다면 대부분 그것을 붙이는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인식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떼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양성화 시킬 수는 없을까 최근에 시민벽보판이나 지정벽보판들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차츰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붙인다면 다 못 붙이게 해도 전신주나 신호등 이런 데에 어차피 붙인다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구역에 붙일 수 있도록 최근에 보니까 2012년에 시민벽보판 100개 정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는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붙이게 하고 미관에 저해되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붙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제 옛날에 109개, 105개 이상 있을 때에도 이 벽보판 이용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관리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지 않습니다.   
   현재 붙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런 전문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이런 벽보를 이용해서 돈을 주고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벽보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존 철거한 것은 고철과 마찬가지로 낡았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하고 19개만 동에 분포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식적으로 게시판을 갖지 못 하더라도 현재 다른 데 붙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붙인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김성년위원    왜 거기에 안 붙일까 그리고 고철처럼 남아 있을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버스정류장에 붙이는데 버스정류장근처에 붙이고 그러니깐 그런 쪽에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수료징수 부분도 우리가 거리에 나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정비하는데에도 사실은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좀 양성화할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 도시 미관에 보이는 곳에 잘 설치를 못하는, 그런 현재 도시 생활에서도 실제 많이 보이는 곳에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철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33쪽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서류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은 1,633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8,6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2012년에는 3,592건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수수료도 많이 증가되었고 이렇게 설치하고 신규가 나오는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로 간판, 세로 간판을 신고를 하면....,
최기원위원    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광고를 다는데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에 양성화되어서 불어난 것이 3년 이내 재신고가 되니까 2012년에 그 만큼 배가 늘었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 이유는 배가 되는 것은 3년마다 재신고를 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아졌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간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신고, 허가사항임으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최기원위원    안전점검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방법은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허가 신고사항할 때에 안전점검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3년 도래되면 한 번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기원위원    어떻게 부착되는지 탈락이 되는지 이런 사항.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은 신규할 때에도 마지막 허가신고 낼 때에는 확인을 합니다.
최기원위원    이것도 재난하고 관련될 수 있는데 요즘 기후가 온난화되어서 태풍, 폭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간판 같은 것도 태풍이 심하게 불 때는, 2003년 매미 같은 경우는 대구에도 큰 재난이 있었는데 그때 광고판이 떨어져서 걸어가는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수록 우리가 시민의 안전, 재난관리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법은 없더라도 지혜가 있다면 생활안전과하고 같이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일반 간판에 대해서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옥상광고라든지 특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위탁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다음에 생활안전과로 통보합니다.
최기원위원    광고판 규격이 큰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많이 느낍니다.
   평소 걸어갈 때도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겠지만 또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생활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민방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요즘에 북핵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이슈도 되고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계속해서 최근 북한의 정세와 우리 안보 이렇게 해서 안보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강사님들은 이것을 연단위로 위촉을 합니까?
   분기단위로 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연단위로 위촉을 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실기교육이 상당히 내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명구조 및 구호, 풍수해 아마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소양교육에 보면 민방위제도 및 홍보영상이라고 해서 DVD 영상을 우리 소방제청에서 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소양교육은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소방방제청에서 DVD를 잘 제작했겠지만 실제 민방위 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에게는 이것이 전파가 잘 될까 그것이 좀 염려가 되어서 소양교육보다는 안보교육이라든지 실기교육 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짜면 안 좋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은 소방방제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꼭 필수사항, 한 30분 정도, 27분 정도 되는데 교육시작하기 전에 상영하는 내용인데 화생방사태, 지진, 재난대비해서 민방위대원이 활동하고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안보교육은 저희들이 연간 47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계속 지금 남북대치상황이라든지 북한정세, 세계정세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보전문 강사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다행히 본 위원이 염려한 것처럼 DVD가 시간이 길지 않고 짧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안보교육이라든지 실기교육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훈련생들에게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과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많아서 대국민교육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민방위 훈련이 아닌 일반교육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민방위교육 강의라도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안보교육은 최대한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안전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생활안전과를 보니까 갈수록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고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45쪽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사업명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지원이 있습니다.
   2011년을 보니까 446가구를 안전점검 했습니다.
   2012년은 400가구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를 위주로 합니다.
   전기가 노후화되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사전에 가서 혹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점검하는 것인데 전기 쪽에만 하는 것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차단기라든지 등기구, 스위치를 하고 화재경보기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작동이 안 되면 교체를 해 줍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점검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2,300만원인데.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2,300만원 그대로입니다.
최기원위원    아니, 한 세대 같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점검은 하는데 수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경보기가 정상 작동되면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처음 봐서 질의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이것이 2007년부터 정부시책으로 국비로 시행했는데 2012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취지는 좋은데.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거의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해서.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47쪽 취약시설 관리실태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저수지가 22곳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주체가 다릅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생활안전과에서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만 합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2곳 중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저수지가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점검결과 지금까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물이 없고 해서 그렇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물은 어느 정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지금 안전문제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항상 태풍, 폭우현상이 많이 발생하니까, 집중호우로 비가 와서 저수지가 넘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2013년 4월에 경주시에 저수지가 붕괴되었는데 그런 것은 위험한 시설이 산 밑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수성구에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여하튼 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고 업무에 늘 바쁘신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안전과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각종 안전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충하고 확보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과장님 오셔서 자율방제단, 민간단체도 제도적으로 확립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성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운영실적이 있는데 밑에 보면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조직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우리 조례에 20인 이상 4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여기 당연직 위원은 누구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도시국장님,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몇 분 들어가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네 분입니다.
김삼조위원    건설, 건축, 도시위원님은 안 들어갑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의원님은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위원 수가 26명인데요. 이 인원이 맞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뒤쪽에 참석수당을 보시면 얼마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5만원.
김삼조위원    자료에 적힌 대로.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25만원입니다.
김삼조위원    1회 하셨네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삼조위원    한 분 빼고 다 받으셨네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직은 안 주고....,
김삼조위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여기에 5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밭골 진입로 공사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분야별로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는 안 맞네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왜냐하면 전체 20명에서 40명까지 위촉은 해놓고 우리 민원배심원제도, 필요한 교수님들과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김삼조위원    위원회 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5만원.
김삼조위원    5만원 맞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5명만 외부교수.
김삼조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한 것하고는 안 맞네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죄송합니다.
김삼조위원    아무리 맞추어도 답이 없어서....,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산출기초는 죄송합니다.
김삼조위원    자료에 의하면 26명이 참석해서 한 명 빼더라도 만원해도 25만원인데 만원짜리 수당이 없을 것이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최했으면 몇 명이 개최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이거 보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 58쪽에 설해 취약지 현황과 폭설시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대책에서 보면 우리 자체보유, 민간보유, 군보유해서 우리 자체에서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제설화물차가 잘 준비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보유 민간보유는 많이 본 거 같은데 군보유를 보면 지금 덤프트럭이 세 대가 되어 있고 제설기가 한 대, 굴착기가 두 대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실제 우리가 설해 시에 군에서 덤프트럭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관리하는 것 예비군 자원관리하는 3대대에 이 장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실제 우리가 동원된 적이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저희들이 요청하면 옵니다.
이병욱위원    이것이 잘 된 거 같아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인지 실제 우리가 설해를 당했을 때 실제 가동이 가능한 것인지.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가능합니다.   
   저희들하고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서......,
이병욱위원    이것은 잘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어차피 저희 구청하고 같이 움직여 나가야, 3대대도 저희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병욱위원    우리가 자체 보유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체 보유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고 지금 세입은 자꾸 줄고 세출은 늘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아마 이런 군보유를 잘 하는 것도 슬기로운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칭찬하고 싶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45쪽에 하단부에 보면 지원민방위대원 육성지원이 50% 넘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민방위 대원이 14명되어 있고 예산액이 476만원인데 26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이것은 지금 두 가지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기관이 당초 지침에는 국비가 보조될 때 대장은 5일, 대원은 3일 이렇게 내려왔는데 두 개 다 2일로 기간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제복비가 내려옵니다.
   민방위복하고 완장하고 내려오는데 두 사람 것은 기존 것을 활용해서 남은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기존 것을 활용하면 기존 것이 양호하기 때문에 활용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지원민방위대원이 숫자가 적어서 집행 덜한 것이 아니고......,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간이 축소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에는 3일을 계산했는데 2일 밖에 안 했다는 것이지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천안 중앙민방위교육원인데 옛날 같으면 5일간 하는 것을 2일간으로 줄이고 3일간 하던 것을 2일간으로 줄여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계획이 변경되어서 줄였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교육기간이 줄겠네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올해는 지금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하일위원    작년만 하루 줄여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조금 전에는 지역민방위대 육성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그리고 민방위리더 양성 그리고 안보교육강사수당 등을 보면 예산 현액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53교시 강의를 하도록 했는데 실제 47일 밖에 안 나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고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짜보니까 47일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고 안보강사수당은 소방방제청에서 1인당 15만원 잡았습니다.
   1시간에, 이것은 대구시 교육원 교수 강사수당하고 평상 시에 강의하는 강사수당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15만원인데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9만원씩 해서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입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수립 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동사항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남은 것이다.
   물론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일괄 조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나머지 인원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에 비율이 높기는 높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다음 폐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차례, 두 차례 회의 개최를 했는데 모두 서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이 각급 기관장입니다.
   소방서장, 경찰서장, 동부교육청.....,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계획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은 서면심의합니다.
김성년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수성구 전체에 전반적인 안전계획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유관기관 간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도 대부분 기관장들이 다하고 계시지요? 위원장도 구청장이 하고 계시고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지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면면을 보면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니까 굉장히 지역에 안전관리와 관련한 재난대책과 관련한 주요 직책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중요한 위원회인데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관장 분들이기 때문에 다 모으기도   쉽지 않아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왜 둡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을 사전에 조율......,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대부분 해당기관에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내용들을 조율하고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각 기관에 기관장들이 기관에 업무담당자 등을 추천해서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지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조율하고 사전에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실무위원회 또한 서면으로 회의를 했더라고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옛날 같으면 자기 부서에 세부사항을 거의 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연관되는 부서에 그 계획을 해서 어떤 보완점이라든지 조율하기 위해서.....,   
김성년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실무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일부러 뒀잖아요.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에 안전관리와 관련한 계획 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각 기관별로 나누어져있는 대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이것까지도 서면으로 운영을 하면 그냥 유관기관끼리 위원회 만들지 말고 업무협조 해서 공문서를 보내고 그렇게 조정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거든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성페스티벌, 해맞이 이런 것은 안전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라기보다는 49쪽에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사용내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질의 때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건축행정담당   김동일